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5일(수) 10시35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5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의 임시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10시36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11년 10월 5일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한 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2011년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218회 임시회를 폐회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으로 이번 회기를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제2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참조)
제21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민경 이상근 최경애 박노섭
○출석전문위원
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