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6일(목)  09시34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애·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명 의원 찬성)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09시34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알고 오늘도 많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복지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잘 처리하실 것으로 알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오늘 하나의 조례개정안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오늘 상정됩니다.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영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9월 30일 안재홍 의원님과 최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유영부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애·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명 의원 찬성)
(09시36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되고 다음주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조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의회의 감사·조사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조례는 감사 및 조사 기간 외 기간 동안 의원이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사무국장이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이제 폐회 중 자료요구 근거가 법령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폐회 중에는 의원이 의장을 통하여 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신설 조문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으로 의회 운영상 여러 부문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도 그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최윤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직원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무국장 주요택  이것은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나 시민이나 또 공무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새로 또는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만 하는 건가요?  공통적인 건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자체가 개정되어 가지고 어느 시·군·구나 공히 그렇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과태료 미납 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신설된 것이 없네요?  과태료를 안 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하는지
○사무국장 주요택  과태료 징수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 아까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었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과태료규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부과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러한 게 있을 때는 구청장한테 부과의뢰를 하고 구청장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를 안한다,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과태료가 우리 시·군·구 단체장이 부과했던 것은 없어지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다시 매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과태료 자체는 없어지고 법원에 내게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안 하고 미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구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이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13조 3항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과태료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과 단체장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무국장 주요택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요?
강민경위원  예.
○사무국장 주요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모든 과태료는 다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건축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태료는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금액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국가로 바로 귀속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지불한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벌점이 있나요?
○사무국장 주요택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행정 벌 정도인데 직원들이라든가 단체장에 대한 형벌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직원 신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를 다른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 없다가 이게 구분되지 않나요?
○사무국장 주요택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서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공무원법에 위배되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검토할 사항인가요?
○사무국장 주요택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예,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에게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증인 출석자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 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주요택  예,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는 한번 와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와서 참석할 때는 4만 5,000원 정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가 2만원, 식비 2만 5,000원 해서 예산상으로 20명 정도 산정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사무국장 주요택  그것은 따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노섭 위원님, 제1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09시50분)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계획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하고 채택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6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이 10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강민경   이상근   최경애   박노섭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주요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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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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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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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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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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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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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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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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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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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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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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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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