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6일(목) 09시34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애·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명 의원 찬성)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09시34분 개회)
지난 수요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알고 오늘도 많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복지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잘 처리하실 것으로 알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오늘 하나의 조례개정안하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오늘 상정됩니다.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9월 30일 안재홍 의원님과 최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애·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7명 의원 찬성)
(09시36분)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개정되고 다음주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조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의회의 감사·조사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조례는 감사 및 조사 기간 외 기간 동안 의원이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사무국장이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이제 폐회 중 자료요구 근거가 법령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폐회 중에는 의원이 의장을 통하여 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신설 조문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으로 의회 운영상 여러 부문에서 제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도 그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러한 게 있을 때는 구청장한테 부과의뢰를 하고 구청장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를 안한다,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과태료가 우리 시·군·구 단체장이 부과했던 것은 없어지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다시 매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과태료 자체는 없어지고 법원에 내게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안 하고 미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구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09시50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본 계획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하고 채택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6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종로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이 10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참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재홍 강민경 이상근 최경애 박노섭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주요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