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7일(토) 0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00시01분 개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07시35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토론하십시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정인훈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곽명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휴양소 이용관리비 지원 등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인훈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인훈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7시41분 산회)
(참조)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이상 1부 부록에 실음)
현택정 정인훈 김복동 이상근 최경애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