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6일(금) 10시0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현택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택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종로구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2012년도에 부동산 경기 침체, 재원 조정의 불균형 등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절약할 수 있거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따른 성실하고 짧은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1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1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현택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현택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 한해도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일반회계가 166억원이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재정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외수입이 약 6% 감소하는 등 자체재원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졌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증가하여 구 세입기반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인건비가 5% 상승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분야 투자비와 도로·하수관리 등 기반시설 유지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분야별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2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7.6% 증가한 2,45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3% 증가한 2,16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 증가한 287억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2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세가 22억원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42억원 줄어든 사유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대비 재정보전금에서 47억원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197억원, 보조금 37억원 증가함에 따라 18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25억 줄었지만 보조금 등에서 증가하여 8억원이 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657억원, 등록면허세 132억원 등 금년대비 2.8% 증가한 79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6.3% 감소한 624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41억원은 사용료수입에서 8억원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에서 55억원 감소하여 금년대비 12% 줄어든 금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대비 4억원 증가한 283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등에서 8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전자압류시스템 도입 시행으로 징수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12억원 증가한 6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내시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부동산교부세 28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 국․시비보조금 398억원, 조정교부금은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 1,119억원은 전체규모의 51.6%로 이중 자체사업비는 525억원이며, 보조사업비로 5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26억원으로 전체규모의 42.8%에 해당하며, 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850억원,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22억원은 전체규모의 5.6%에 해당하며, 기금 및 기타 회계전출금 18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에 204억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 18억원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2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에 23억원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0억원 등 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2억원 증가한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요 현안과제인 신청사건립 재원으로 7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 행정자료를 원격지에서 자동 소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등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방범용CCTV 설치운영 3억 5,000만원, 접근성이 좋은 마을문고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교육훈련 등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금년보다 5억원 증가한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친환경무상급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등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2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등 평생학습비로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87.3% 증가한 4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각종 행사개최 등을 위해 4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한옥체험살이 운영,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운영,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등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정비에 7억 2,000만원을, 문화재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 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금년보다 0.6% 증가한 1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및 지하수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6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6억 5,000만원, 홍제천 수해예방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비 1억원 등 18억원을 배분하였으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뇨처리,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등으로 94억원을,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 기타 환경보호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40억원 증가한 5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분야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180억원, 노인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65억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12억원, 장애인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에 59억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22억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에 8억 2,000만원을,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에 7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치매지원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1억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지원 3억 5,000만원, 산모 건강관리 3억 4,000만원,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3억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년보다 5억원 증가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및 자연생태 관리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7,000만원, 산불방지대책 5,000만원 등 금년보다 52.7% 감소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국궁활성화 사업 1억 3,0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보다 39% 증가한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5억원 증가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평창동 148-10∼148-18호간 도로개설에 1억 2,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23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동차등록관리,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등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보다 9억원 증가한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 및 불법건축물 관리 3억 5,000만원, 창신․숭인재정비촉진사업 3억 8,0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1억 7,000만원, 도시디자인 활성화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해 공원유지관리 6억 4,0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 2억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3억 3,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1억 7,000만원,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 1억 3,000만원 등 26억원,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지가조사 관리 등 지적관리에 2억 5,000만원, 공공용지 관리 및 가로환경정비에 16억 6,0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8억 4,000만원, 걷기편한 노점거리 조성에 3억원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예비비 22억 4,000만원,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857억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사업 5건, 18억을 이월하고자 하며 전통사찰보존지원 2억 2,000만원, 북촌 복정우물터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 1억 4,000만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1억 5,000만원, 친환경 계단정비 2억원, 창신․숭인 재정비촉진 사업 1억 2,000만원입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12개 기금, 801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립성 기금은 3개 기금, 707억원으로 신청사건립기금 697억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입니다.
  융자성 기금은 4개 기금, 38억원으로 자활기금 2억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9억원, 식품진흥기금 15억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기금은 5개 기금, 56억원으로 문화지구육성기금 1억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9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5억원, 재난관리기금 26억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택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택정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주로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시간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3% 증가한 2,167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게 조정교부금부터 전체 다 합해서 편성이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네,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조정교부금을 언제쯤 받아오실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정인훈위원  분기별로라면 지금 조정교부금이 310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나오면 그러니까 4/4분기로 해서 네 번에 나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4/4분기로 나올 걸 지금 예산을 편성했죠?  그럼 현재 우리 구금고 예금잔액이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구금고에 현재 450억원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450억원이 올 12월까지도 그 예산이 그대로 남나요?  아니면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이 남아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12월에 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인훈위원  12월에 얼마 집행하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280억원을 12월 중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말에 내년도로 자금이 이월될 것이 283억원입니다.  
정인훈위원  283억원의 잔액이 남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조정교부금을 분기별로 받아올 거고 283억원의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내년에 예산안 잡아놓은 게 있죠?  특별회계 남는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죠.  특별회계로
정인훈위원  얼마를 쓰시려고 잡았죠?  필요하면 쓰겠다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85억원을 인사동 서인사마당 복합문화센터를 하는데 편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 매입비로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포괄비로?  그게 현재 일반회계로도 우리 구 금고 예금에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특별회계가 따로 되어 있어요.  
정인훈위원  특별회계는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283억이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토털해서 2,167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런데 300억이라는 조정교부금이 나눠서 온다고 했을 경우 그러면 6월달 안에 조정교부금이 절반 오죠?  150억, 그렇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6월달까지 전반기에
정인훈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 봉급이 월 얼마씩 예산편성 되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60억 정도 직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정인훈위원  60억을 6개월로 나눴을 때 우리 구금고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치 직원 봉급을 통장 잔고에 남겨놓고 예산편성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정교부금 300억을 전체 넣어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3월, 4월 가다가 보면 구금고가 바닥이 날 경우 직원들 봉급에 대해서 지금 타구를 보면 직원들 월급 나가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희는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3월에 자금유동성이 한 마이너스 5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게 자금유동성이 발생하면 일단 특별회계에서 저희 복안은 특별회계에서 일시 차입한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더 여유있게 우리 자치구의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분기별로 내려보낼 것을 자치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더 앞당겨서 자금을 주면 그 위기는 극복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시면 안되죠.  특별회계 잔액 200억이 안돼요.   200억이 안되는데 거기 서인사마당에 85억을 지출한다치면 특별회계 얼마나 남는다고 예산편성 시 조정교부금 300억을 다 넣어서 편성하시면 안되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래서 특별회계 집행을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그냥 예상을 해서 하시면 안되는 게 우리 현재 구금고에 예금이 지금 예상한 대로 편성하면 구금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8억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타구와 마찬가지로 직원들 월급이 못 나갈 만큼 저희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전반적인 자치구 사정이 다 그렇게 저희 구와 같은 사정이, 왜냐하면 전반기에 자체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아마 시에서 예년에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치구에 자금유동성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시에서 배려를 금년에도 우리가 98억원을 받아서 위기를 넘겼는데 시에서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물론 예측이지만
정인훈위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 부분이 재무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양해해주신다면
정인훈위원  예.  그럼 재무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세입ㆍ세출 명세서 28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는데 그중에서도 보통교부금을 309억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세입추계인데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을 6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구금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450억 정기예금 통장에 예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78억 예입이 되어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정기예금이 57억, 그 다음에 9월달에 61억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사용할 돈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동성의 위기가 온다는 것은 정말로 돈이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 그런 때는 부도로 가는데 저희 종로구가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년도에 두 달에 걸쳐서 일단 자금의 유동성은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추계를 분석해보면 조정교부금 아까 28페이지 309억 중에서 노원구가 1위로 1,300억이 가고 종로가 309억의 세입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통교부금의 60%를 저희들한테 1/4분기 1월달에 먼저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통장 잔고 283억 이월하는 것하고 플러스해서 내년도 일단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주재원, 특히 우리 종로구가 1월부터 5월달 사이에 자주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을 빨리 줘야 되는데 현재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월 1일자부터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돈을 받아서 최소한도 60% 이상 보통교부금 60% 이상 185억을 받아오면 일단 유동성은 없고 그리고 나서 바로 7월달에 건물분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 직원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 특별징수를 많이 해주고 또 지방세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전망은 밝지 않다.  왜냐, 행정안전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바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10억을 달성하는데 내년도 세입추계를 2억 440만원만 해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기집행이 6월 30일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자금은 감소하고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자금유동성이 없도록 저희 재무과가 신경을 써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받아오도록 예산계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안재홍  예.
정인훈위원  월급이 제대로 못 나가는, 우리 종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너무 조정교부금까지 넣어서 2,167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그게 좀 안일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당시에도 행정문화에서 지적했을 때도 거기까지 답변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직원들 월급을 예상하면 조금은 여유를 두고 구금고 잔액을 어느 정도 채워놔야 하는데 너무 바닥이 나서 조만간에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빚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김영종 청장님이 누차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충용 청장이 8년간 빚 없이 살게 해줬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우리 구가 빚을 져서 김영종 청장님이 빚지는 청장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 구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짧게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심의는 그제까지 끝났고 오늘은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봐서 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을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정인훈 위원께서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금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됐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본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이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신규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직접 얘기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걸 다 꿰지 못하시면 증액과 신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외에 쪽수를 넘길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세입부문에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76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 78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79쪽에 보면 신규로 승용차 대폐 5,000만원이 들어왔죠? 어느 차량을 얘기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지금 내구연한 6년이 초과된 승용차가 있습니다.  2001년도 7월에 등록됐는데 이게 아주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왜 승합차로 바꿔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 위주 행정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5인용인데 그 이상의 승합차를 사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또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이동을 하는데 최소한도 5, 6, 7명이 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왕에 살 거면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연초 순시라든가 이럴 때 구청장 따로, 국장 따로 가지 않고 여기에 칠팔 명이 한번에 타고 가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런 뜻이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현장 위주에 사용하기 위해서
김복동위원  연도가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2001년도에 등록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 차가 신규로 5,000만원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산물품비로 되겠네요?  아래쪽을 보면 행정비 관리 해서 이 부분도 4,82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국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현재 철재 캐비닛을 목재 캐비닛으로 바꾸는 건데 사실 철재 캐비닛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고장도 잦고 그래서 환경을 직원들 분위기에 잘하기 위해서 목재 캐비닛으로 그 다음에 목재 캐비닛 안에는 2층에 차단이 있어요.  용도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단순하게 철재 캐비닛은 2층 장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교체하는 비용으로 올라갔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집중을 해서 좀 보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셔야만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빨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0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주신다고 해서 아마 최경애 위원하고 제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81쪽에 보면 예산이 발간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계속 했던 예산이죠?  계속 썼던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기존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과 그 후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게 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2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84쪽에서 8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84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요원 시상, 85쪽 민원여권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 포상금이 같습니다.  성격이 같은데 포상금을 여기에다 분산해서 넣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합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있고 85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상으로 민원여권과 마일리지가 두 군데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청 전체적인 민원처리 사항이고 여기 민원여권과는 민원 자체 안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격이 약간 상이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차이를 한군데로 묶어서 감사담당관실이면 감사담당관실로 목록을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업무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성격이 다르면 맞춰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우리 의원들이 보시고 지적을 하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한군데 묶어서 하면 소경도 알아볼 수 있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평가하는 부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다르고요.
김복동위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이거 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6쪽~8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제가 예결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국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행정문화는 생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보조자료 이 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순서도 잘못되어 있는데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4,5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과거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화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외의 여러 분야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해 가지고 많이 보고 배워서 우리 종로에 접목시켜야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5명이란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가 1,000명이 넘는데 15명을 엄선해서 보내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는 앞으로 많이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88~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89쪽에 보면 부서별 맞춤형 직무 역량강화 교육, 일체감훈련, MT, 학습동아리 교육 등 직원들이 잦은 출장과 MT로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직원들은 이 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교육비를 6,500만원씩이나 해마다 편성을 해요?  이거 예산 안 드려도 되죠?
  같은 맥락인데 이걸 쪼개 가지고 그 바쁜 직원들 자꾸 교육이나 받으러 다니게 하지 말라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무슨 교육을 몇 번씩이나 쪼개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6,500만원 올라온 거 이 예산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런 교육을 없애버린다면 공무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무원들이 억지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업무를 해야 될 시간에 일을 못 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다 교육받으러 간다고 가고 가서 보면 전부 졸고 있고 그렇더라구요.  이런 교육 좀 줄이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공무원들의 사기 측면에 있어서 이게 가면 배울 게 참 많아요.  ○ 김복동위원  물론 배울 것이야 있지만 다달이 하면 그게 몇 회에요?  그걸 다달이 하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이 예산 줄이세요.  반으로 삭감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지금 교육의 시대이고 교육을 통해서만이 모든 게 발전합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지금 IT시대입니다.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교육 안 해도.  8~9급 공무원들도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발전하고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 후반기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일체감훈련은 1년에 한번입니다.
김복동위원  이것 말고도 매달 하는 교육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반으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저도 김복동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무슨 교육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은 국장님께서 선별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계속 해오던 교육입니다.
최경애위원  계속 해도 보니까 교육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인데요 조금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직원 수에 비하면, 이거 100명밖에 안 됩니다.  직원이 1,300명인데요.
최경애위원  교육이 너무 많아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 부의장님하고 최경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교육법이 변경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100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교육의 리싸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에 나타는 게 아니고 한 5년 후에 나타나는데요 각 과목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학습동아리교육 지원, 직무적응교육, 민원부서 등 친절교육, 직장교육,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MT 등 교육과목이 틀립니다.  현대 기법이 행태변화를 가져오려면 교육의 기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90~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2~93쪽.
  94~9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94쪽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있는데 시간외수당은 인증기 찍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인증기 찍기 위해서 직원들 새벽부터 나와서 찍는 거에요?  그게 10~2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정관리국장이라면 차라리 좋다, 한달에 70시간을 달되 50시간은 그냥 달아주겠다.  나머지 20시간은 너희들이 알아서 찍어라.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김복동위원  아니, 양심이 있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걸 허위로 근무 안 한 것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것은 시간 외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만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시간 외의 수당을 그렇게 달아주라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60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왜 더는 못줄망정 줄여서 줘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건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동참하자,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가보상비하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예산은 우리 행사 한번 덜 하면 됩니다.  행사 같은 걸 줄이고 해서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서 이 정도면 저희가 인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해당 예산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직원들에게 주는 건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분들에게는 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직원들의 수당까지 줄이는 이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동일하게 얘기해보세요.  시간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60시간을 55시간으로 5시간 줄여서, 5시간이면 1시간에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최장 60시간인데요 그러니까 5시간
김복동위원  다른 구와 동일하게 하라고요.  다른 구도 중구나 강남, 서초 여기 몇 시간 주는가 봐서 그대로 하십시오.  1시간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상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은 4선 의원이시고 다른 예결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조금 속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6~9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97쪽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1,249만 3,000원, 그 다음 호봉 이 부분이 있는데 연가보상은 15일에서 12일로 줄여서 해당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격무부서의 직원이나 자리를 비우기 힘든 민원부서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것도 최장 15일까지 줄 수 있는데요 연가는 총 23일 정도 되는데 대부분 평균 15일 주는데 이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3일은
김복동위원  우리가 15일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 2012년부터는 3일 줄이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구청에서 노동 착취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김복동위원  그런 고통을 직원들에게 분담시킬 필요 없습니다.  왜 직원들에게 자기가 찾아먹을 걸 못 찾아먹게 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희 입장에서는 다 주면 좋지요.
김복동위원  그 대신 시간을 동일하게 주고 일을 잘 해줘라 하고 부탁하는 게 낫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꺾는 겁니다.  국장님 하는 것마다 그렇게 깎으세요?  깎는 걸 좋아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워낙 예산 사정이 그래서 우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했을 뿐입니다.
김복동위원  고통을 같이 겪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직원들에게까지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리고 연가가 20일 정도 되면 여유가 생기고 직원들도 나머지 연가를 활용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3일 줄이지 말고 15일로 놔두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99쪽 시간제 계약직 7명 도서관 이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 도서관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이건 시간제 계약직 7명인데요 출산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1억 4,435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7명인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9월 일하는 거?  국장님, 9개월을 7명이 일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11개월입니다.
김복동위원  11개월 일하면  노동법에 이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고 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1개월씩 합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거.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1년입니다.
김복동위원  1년씩이나?  1년 쓰고 또 1년 하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공무원 7명을 더 쓰겠다 하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말씀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기간제하고 틀립니다. 기간제가 11개월이고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것은 계약 근무기간 동안은 개월수가 없습니다.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공무원입니다.  기간제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김복동위원  공무원이지?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7명은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신규로 뽑겠다는 게 아니고
김복동위원  없는 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분명히.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신규가 아닙니다.  이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복동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신규예요?
○위원장 현택정  총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기준해서 출산 육아휴직자가 7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체인력을 선발해 가지고 기간제 대체인력을 해서 지금 19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대체를 하게 되면 책임감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등초본, 단순업무만 발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과에 배치되면 단순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하면 계약직은 준공무원입니다.  아까 관광국장님이 보고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컴퓨터에 ID를 인용해서 책임감 있게 근무하게끔 해서 7명을 시간제 계약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신규기 때문에 예산 드릴 수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신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공란이라고 해서 신규로 보시는데 하도 많으니까 9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앞장 거기에 총액이 나와 있는 거죠.  기타직 보수 지금 시간제 계약직까지 다 합쳐서 금년에는 13억 4,500인데 내년에는 14억 4,000 해서 총괄적으로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어쨌든 간에 7명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김복동위원  현재?  그럼 의회 승인도 없이 쓰고 있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아니고요, 이미 계약직
김복동위원  공무원수가 느는데 의회의 승인이 왜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시간제 계약직을 내년에 신규로 모집하거나 금년에 신규로 모집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다는 얘기죠.
김복동위원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0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00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놨는데 이건 무기계약직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은 제외가 되고 서울시 공공노조하고 구청장협의회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합니다, 매년.  그래서 종류는 공원관리, 도로보수, 치수업무 건설관리과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43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그게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정년 60세까지 합니다.
최경애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표시가 안돼 가지고, 여기 자료도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해왔던 겁니다, 계속.
최경애위원  작년에도 43명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임금, 전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최경애위원  4억 7,000이나 되네요?  증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똑같다면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인원이 많으니까
최경애위원  인원이 똑같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전체 43명이니까 봉급 인상분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전체라고 해도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은 무기계약이라는 것이 노동법이 바뀌면서 됐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작년부터 11개월로 쓰고 그 이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보통 12개월을 썼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에 기간제로 쓰되 2년이 경과되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법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자를 수도 없고 계속 쓰던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를 보장해줄 수밖에 없는 그 제도는 노동법이 바뀌면서 이 제도가 새로 생긴 겁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시네.  시간제근로자 7명을 도서관 등 여기서 근무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시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도서관으로 쓰는 시간제는 없는데
김복동위원  경상적경비 증가 신설 도서관 인력수요계약, 계약직원 채용 이렇게 해서 시간제를 7명을 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금년에 다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최경애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돈을 많이 추가하는 부분에 불리하고 이런 부분은 자료도 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구체적으로 43명에 대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41명인데 공원녹지과에서 2명을 충원해서 내년에는 43명으로 아까 제가 열거해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약직근로자들의 상황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에도 우리가 볼 때는 근로자를 뽑을 때 살짝 그렇게 뽑지 마시고 우리한테도 연락을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분 위원이 질문하시면 그 위원이 질문할 때까지는 다음 질문은 좀 미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부문 102쪽에서 1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04쪽에서 10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질의 드리는데 지금 서울시에 파견 나간 숫자와 인건비 액수와 서울시에서 종로로 와서 근무하는 숫자와 인건비 차액을 내년 예산에서 조정한다고 먼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오늘 서울시에 파견 나간 숫자와 인건비 액수,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파견 나오신 분 숫자와  인건비 액수 오늘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106쪽에서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106쪽, 1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면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신청사건립비로 7억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신청사기금조례에 의하면 세입의 1%을 구유재산매각기금으로 적립해서 쓰도록 되어 있죠?  1%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1%가 안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김복동위원  아니, 국장님,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지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어떻게 보면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적게 편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를 보면 구유재산 매각분을 기금에 직접 사용함에도 조례를 무시하면서 예산 요구 편성한 사유는 2012년도 예산의 경우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사유, 이것이 분명한 똑떨어진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7억 예산은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결에서 결정해주시면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주요업무 PPT 제작 해서 400만원, 2회 해서 800만원 올라왔고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주요업무 PPT 제작은 기획예산과 자체 우수한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책자 인쇄물 발간 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주요업무 정책성과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정백서를 발간을 해왔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정책성과는 어떤 구정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평가가 없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그것을 참고로 하고 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가 평갑니다.  
  그래서 평가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정책과 발간 같은 경우는 책자 발간은 목적이나 산출기초가 확실하게 부실합니다.  부실하고 부수와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가를 조정해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조정해서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사실 인쇄물이라는 것은 수량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조정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00부다, 500부다 그 차이는 미미하더라고요.
김복동위원  아까도 직원들 시간외수당도 삭감시키고 하는데 이런 걸 조정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서에 볼 수 있도록
김복동위원  뒷장에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책자발간 인쇄물 제작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걸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부수 조정을 약간
김복동위원  부수 조정을 약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108쪽, 10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구정백서 책자 발간 2011년도는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600만원 되어 있네요.  요새는 인쇄물이나 종이가 다 없어지는 판인데 CD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그러면 경비도 줄고 좀 낫지 않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종이보다는 CD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격년제로 백서를 발간하는데 작년에는 없다가 이번에
이상근위원  작년에 없다가 이번에 불어난 거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0쪽에서 1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10쪽에 보면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 그 아래쪽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현안업무추진 특별근무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증액이 됐거든요.
○위원장 현택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 편성 사유가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각 부서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조달하고자 잡은 예산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금년에는 기관운영공통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것은 을지연습 할 때 을지연습 급량비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을지연습비를 자치행정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 삭감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기관운영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중에서 증액부분이 동통합을 예상을 해 가지고 동통합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동통합이 무산됐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삭감시켜도 된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계속 추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하반기는 추경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유 없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동통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국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 동장님들 애를 많이 쓰고 고생하셨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기본비품구매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 같고 올해 관련해서 일부가 미수립 관련 인건비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전만큼 예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담당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건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효율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짚지 않고 넘어가면 무능한 의회가 될 겁니다.  특히 예결에서 이런 걸 짚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과장님, 꼭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네, 꼭 필요합니다.  다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삭감시켜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한 것이고 저희도 금년 저희 구청의 예산사정을 알기 때문에 최소로 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건 그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109쪽을 해야 하는데 넘어갔어요.  하단 부분에 보면 2012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발간 해놨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 책자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의회부터 먼저 갖다 주면 안 됩니까?  그걸 꼭 달라 달라 해야 줍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가 힘이 없다는 말이 항간에 돌지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받았어요.  받았고 책자 안에 오타가 너무 많고 콤마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 61쪽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이쪽에 보면 증감이 286만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소송이 많습니까?  그리고 총무활동비도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최근 들어서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겨 가지고 더구나 행정 전체적으로 소송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패소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12~11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행정문화는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묻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113쪽 구정운영비전 관련 책자발간 또 비전위원회 회의자료 인쇄, 비전위원회 위원 수당, 참석 수당 이렇게 있는데 참석수당은 1인당 7만원씩을 65명에게 한 번에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전체 회의를 1년에 한번 합니다.
김복동위원  전체 한 번 하는데 80~100명이 다 오면 7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 쩔쩔매는데 뭐 이런 위원회까지 다 해서 7만원씩 줘요?  참 답답하시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외부인사이고 어려우신
김복동위원  비전위원회는 종로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비전위원회에 갔다 오니까 7만원이 들어왔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민선 5기 들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김복동위원  비전위원회 할 때 식사비 정도는 가능하지만 7만원씩을 그 많은 숫자에게 주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수당 규정에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건 안 될 말입니다.  거기다 지난해에 비해서 1,500만원 감액 편성했네요.  비전위원회 운영예산과 비교하여 운영 실적이나 당초 설립목적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인쇄물이나 업무추진비 조정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사무관리비가 과다 편성되어 400만원이 행사비로 전용됐습니다.  해당 금액만큼의 조정이 꼭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비전위원회는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일한 우리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비전위원회에서 좋은 대안이 많이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많이 나옵니다.
김복동위원  하룻밤씩 자면서 토론하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건 아니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이때 나오셔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지난번에 전체회의에서도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크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복동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비전위원회에 거반 다 들어가셨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김복동위원  들어갔으면 왜 이 사람들만 수당을 주고 의원들은 안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외부인사만
김복동위원  국장님, 의원들한테도 주면 의원들한테 지적당할까봐 안 준 거 아닙니까?  비전위원회 예산 이것도 7만원씩 주는 건 너무 많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수당 규정에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네.
김복동위원  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 정도가 비전위원회에 들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종로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명예를 갖고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셨으면 자원봉사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평가단에 보면 거기 위원들이 참석한 회의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PPT자료까지 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떤 일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7만원이라는 돈을 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위원회를 만든 건 제가 볼 때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돈 2,275만원 나가는 이걸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사실 7만원짜리,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해서 여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 조로.
  그리고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돈은 각 위원회별로 얼마씩 나가는지 통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14~115쪽.
  없으시면 116~1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자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조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의무조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그 산출근거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당초에 정보화 기본계획은 법정사항으로서 저희한테 1억 요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5,000으로 확 깎았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산출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단지 5,000으로 깎았을 때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116쪽 전산장비 7억원 이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번에 저희가 전산장비 전체적인 증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7억여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번에 증액하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가지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건 물론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에 종로구가 전산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뒤진 수준이 됩니다.  특히 25개 중에서 우리 종로만이 전산정보화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객관적으로 볼 때도 투자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 최소한 투자를 해야만 그래도 25개 구 중에서 중간 정도는 가지 않나 싶어서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만 뽑았습니다.
김복동위원  116쪽 정보인프라 확충,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해야만 종로의 정보화 인프라가 25개 구 중에서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산망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종로구가 25개 구 중에서 꼴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김복동위원  전산장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전산장비가 바이러스나 이런 공격을 받으면 마비가 되잖아요.  현재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낡을 대로 낡아서 이런 걸 진즉에 손쓰지 않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는데 물론 증액된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전산장비만은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고 신형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항상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이제라도 올라와서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18~119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119쪽 인터넷전화시스템 임차비 이것이 2억 2,800만원이나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인터넷 전화가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인터넷전화를 금년 1월 중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금년 예산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화 교환기가 2001년에 설치됐는데 5년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2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용했고 현재 전화시스템은 저희가 2,000개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번호배열이 각 과마다, 각 동마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걸 최신의 기능을 가진 전화로 도입을 해가지고 번호도 5,000개로 해서 과학적으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이걸 리스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신규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9억 8,000 정도를 해가지고 5개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예산을 한 1억 1,000 정도 절감을 합니다.
  1억 1,000 절감하고 5개년에 걸쳐서 10억 가까이를 지불한다면 그 후에는 저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 절약적 효과도 큰 걸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2억 2,800씩 5년간 하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118쪽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게 있는데 사유조사 용역비 8,900 들어왔잖아요.  신규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최근에 경제여건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수준이랄까 의식수준을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어떤 통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저희가 구민들의 의식이랄까 주민생활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구정의 수요를 파악해서 구민의 수요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해서 종로구민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서비스를 한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20~1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121쪽 위원회부서별 정책단위 회계 세부사업 편성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대폭 증감이 됐어요.  반대로 기본경비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데는 감액처분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비비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1%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감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금년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좌우간 깎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깎았고 필요한 부분은 그만큼
김복동위원  우리 예산과장님이 잘 깎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산과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을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안 깎아도 되는 것은 그냥 올려주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고통 감내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이랄까 여러 위원님들 합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업부서는 깎지 마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12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저희 상임위 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그러니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 교육체육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 시설비, 보수비 전체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2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2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23쪽에 보면 주민센터에 가면 해당동에 현판이 훼손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CI 현판을 꼭 제작해야 하는지, 시급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로를 상징하는 브랜드 BI 그러니까 우주를 상징하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선이 있는데 그게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개 동을 표시한 겁니다.  실지 지금 18개 동입니다.  이번에 통합됐으면 15개 동이 되는데 현재 숫자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종로를 상징한 것이 종이 더 낫지 않느냐, ‘종로’ 하면 보신각종, 종루 해서 이렇게 해서 CI로 종로를 상징하는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도 안 맞고 18개 동인데 19개로 되어 있고 또 이미지 면에서 종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5개 동으로 줄이려고 했으면 이 예산을 조금 손대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은 손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4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물론 행정문화에서 다 거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장 워크숍 개최로 통장님들이 업무량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통장 워크숍 실시는 가장 주된 게 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자긍심을 높이고 그 워크숍을 통해서 1년에 1번입니다마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고 그리고 통반설치 조례 10조 2항에 보면 통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박2일을 원하는데 예산상 금년에도 당일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 효과는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다
김복동위원  효과야 관광성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교육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조직 일체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고
김복동위원  그날 일찍 나와 보니까 통장님들 다 안 나오셨던데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거의 다 참석합니다.
김복동위원  일정에도 바쁘고 상당히 바쁜 통장님들을 억지로 그날 하루 나와라 해서 이런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자발적입니다.  
김복동위원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온다, 강제성은 없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부득이한 사정은 불참하고 전부다 참여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복동위원  강제로 동원되는 건 없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 예산을 1,200만원 쓰셨죠?  다 쓰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200만원으로 올라왔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011년도에는 추경에 856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그걸로 당일로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정말 유익하게 다녀오셨고 2012년 예산에 1,200을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400 증액시켰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때 건의된 통장님들 의견을 보면 하루 당일로 갔다오시니까 너무나 아침에 출발했다 저녁에 돌아오시기 바쁘고 너무나 힘이 든다는 의견이 있어서 1박2일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2012년에도 당일로 해서 1,200만원으로 가능하면 많은 통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은 안 깎았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실은 올린 것은 2,400을 올렸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깎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박2일로 가실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과에서 절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1박2일을 지양하고 당일로 해서 많은 통장님들이 다녀오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말 하면 금방 소문나 가지고 큰일 나니까 가만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김복동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반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장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계세요.  보상금이 2만 5,000원 곱하기 1,836명, 2회 설 또 추석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상이 전혀 안 되니까 활동 자체가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장들 다른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반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통장님은 반장의 활동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급이 없다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회의수당을 주신다든가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도 아마 명절 때 설날하고 추석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파악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경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다른 구 한번 보고 다 두 번씩 하면 우리도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6쪽과 1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26쪽에 보면 종로토박이 지원에 250만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자치회관 현판 교체 이 부분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토박인 이런 행사를 없던 예산이 신규로 해서 꼭 필요한가요?  토박이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서울토박이, 서울지킴이 그렇게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종로토박이 종로에서 수십 년간 3대에 걸쳐서 산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종로인이다 해서 그들에게 지역의 소속감 또 자존심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아와서 보유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자료 이런 것도 우리가 획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그래서 문화행사라든가 전시회에 초대해 가지고 최소한의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일에
김복동위원  몇 가구나 종로에 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지금 한 34명 됩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명수로 34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해서 어떤 획기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한다든가 이렇다면 큰 수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종로만큼은.  역사의
김복동위원  이런 제도가 다른 구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다른 구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서울은 있습니다.  서울지킴이, 서울토박이 그런데 우리는 종로토박이 그러니까 맥은 같죠.  서울하고 종로.  필요성이 있다
김복동위원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해도 된다?  조례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선거법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간담회 형식이기 때문에 금품제공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간담회 형식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원근거 조례가 현재 없고 100명에게 2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단순 소모성 경비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보다 큰 역사적인 어떤
김복동위원  좋아요.  우리가 있기만 하면 많이 주고 하면 좋은데 사실 항상 기획예산과장 돈이 없어서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자르지 않고 올라온 걸 보면 둘이 무슨 얘기가 있는가 본데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차원에서 종로만의 특색
김복동위원  그런데 근거조례가 있을 때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면 안됩니다.  매사 일이, 금년에 200만원 올라왔지만 명년에 또 올려서 400만원, 그 다음에 600만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조례도 없이 자꾸 이런 일을 하면 위원님들이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례가 없는 것이 자꾸 올라와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상위법이라든가 법에도 없는 것을 자꾸 올리면 안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종로구의 기본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갑갑합니다.  하여튼 달라고 하니까 안줄 수 없고 드려야 되겠지만 끼워넣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모를 줄 알았더니 다 아네 이러지 마시고 다 압니다, 위원들.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27쪽 상단에 방범용 CCTV 시스템 해 가지고 올해 6대 나왔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제가 교남동 뉴타운지구라고 해 가지고 안 주는 걸로 있는데 교남동 사람들은 만약에 사건이 났다, 누가 죽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제가 신청한 것 그런 것도 하나도 해주지도 않고 작년에 행촌동에 나온 그것 지역구의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타 종로1~4가쪽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CCTV 설치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뉴타운이라고 해도 꼭 해야 될 자리는 꼭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적십자병원 후문에도 여러 번 사고가 나고 그쪽에 또 고시원들이 많기 때문에, 고시원이 6개나 있습니다.  좀도둑 그런 것도 많고 거기는 사고다발지역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안해주고 행촌동 거기도 물론 조금 시끄럽기는 했지만 옮길 때는 우리가 그걸 예산을 따 가지고 해주면 뭐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보내버리는데 저를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런 건 아닙니다.  내년에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128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자치회관 현판 교체 해 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  522만 5,000원 해놨는데 자치회관에 현판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주민센터 현판 교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CI를
이상근위원  BI는 다 뽑아내고 CI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CI라 함은 어떤 기관의 정체성이나 또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라서 함께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함께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는 것을 그렇게 미리 뽑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CI 심어넣는데 현판까지 뽑아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없애는 게 낫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건 같이 CI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명확히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이상근위원  그럼 현판에 자치회관 교체한다는 거기에 BI가 들어있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현재 파랑색 바탕에 빗살무늬들이 있습니다.  뽑아낸다기보다는 새로운 CI로 교체를 해서 통일성을 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동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하고 똑같이 종으로
이상근위원  현판에 BI가 하나 들어있다는 그 말 아닙니꺄?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빗살 속에 19개 동을 상징하는 빗살이 19개가 있고
이상근위원  현판 안에 BI가 하나 들어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걸 다 빼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BI만 있으면 벌써 뽑아냈는데 현판에 있는 거니까 그것도 뽑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판 안에 있기도 하고 바닥에 있기도 하고 벽면에 있기도 하고
이상근위원  522만 5,000원이면 몇 개입니까?  현판을 몇 개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9개 세종로자치회관까지 해서 19개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BI가 안 들어 있으면 교체를 안 해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뭔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2,700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이게 지역신문입니까?  아니면 민주평통신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신문이 아니고 민주평화통일 기관에 우리 종로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 청사 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단체에 주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28쪽에 주요시책 대시민 홍보물 제작 해서 나와 있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지원, 주민투표 심의위원 위원 수당 이런 것은 꼭 예산을 잡아야 합니까?  이게 4년마다 한번씩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선거비용은 법정비용으로서 당연히
김복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특별업무추진비가 나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네,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단에 주요시책 대시민 홍보물제작이란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300만원 잡혀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나 여러 가지 행사시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안내를 위한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주요시책 대시민 홍보물제작과 123쪽에 민원홍보용 홍보물제작 예산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거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23쪽에 있는 민원홍보용 제작물 그건 각 동에서 필요한
김복동위원  거기도 있고 128쪽에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23쪽에 있는 민원홍보물제작은 각 동에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각 동이라고 써줘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산출기초에 18개 동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양쪽에 편성이 된 줄 알았지요.  다음 129쪽 세종마을 안내표지판 제작 해서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종로로서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비로 3,000만원 하지 말고 삭감해서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해서, 그러니까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1,000만원은 행사지원비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애초에는 세종마을을 올해 선포하고 세종마을을 알리고 역사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 경계표시를 함과 동시에 세종마을에 대한 안내문을 담기 위해서 5개 정도 경계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세종마을도 마을가꾸기 사업에 지정된 바가 있어서 잠시 현판 제작하는 것을 보류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작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아니면 그 사업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든가 이렇게 현판 제작을 미루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저희가 고민해본 사항이 있습니다.
  세종마을 부분을 서촌이라고 부르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인터넷 매체라든지 아니면 서촌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이 꼭 서촌이라고 근거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모으고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이나 이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세종마을, 서촌이 아니라는 세종마을에 대한 자료를 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진정한 세종마을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걸 목을 바꿔서 예결위에서 해주시면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은 세종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항목을 일단 우리는 의회에서 2,000만원 사업비로 하고 행사비 조로 1,000만원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쓰시라고요.
  그 다음 자치회관 현판 교체가 있는데 19개 동을 동일하게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네,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통일성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
정인훈위원  세종마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었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생태계만들기 시범구역으로 세종마을이 선포돼서 예산은 사실 안 쓰게 됐어요.  그런데 김복동 위원님께서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편성 명목을 바꾸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명목을 바꿔서 넣는 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그 사업비 쪽은 거기다 넣고 여기는 과장님이 서촌마을에 대한 뭐를 변경해달라고 하는 건 차후 추경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명목을 바꿔야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아예 여기서 세종마을에 대한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거기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이 예산은 다른 명목으로 쓰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전액 삭감으로 들어가야 맞지, 지금 과장님 여기서 이거 잡아놨는데 사실 제가 이거 먼저번에 지적 안 했으면 그냥 갈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적되고 나니까 다른 데로 쓰시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전액 그렇게 되고 김복동 위원님이 사업비 하시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심의위원님들께서 단체별로 배분을 하겠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인 부족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걸 전액 삭감해버리시면.
정인훈위원  여기서 그럼 사업비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인훈위원  다른 걸 여기 잘못 편성했다가 다시 다른 데 쓰시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사업비만 남겨놓고 안내표지판은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잘못 편성한 것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쓰시겠다고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니, 실은 책자도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 했던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죠.  여기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책자에 대해서 요구하시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되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바뀐 상황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
최경애위원  제가 보니까 주물현판 27만 5,000원, 19개인데 과장님은 동 통합하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 19개 다 하면 동통합 안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동통합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9개를 하고 동 주민센터를 18개 넣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동통합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숫자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개씩은 삭감하셔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보니까 행정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고 자율방범 여기도 178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자율방범이라고 하면 지역에서 경찰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로 보고 야간에 순찰을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금도 사실 너무 적고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이 자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130~13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131쪽 주민센터 차 아카데미교육비 985만원 올라왔는데 주민센터 담당직원들 말에 의하면 동별 참가 주민을 할당하여 억지로 교육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꼭 피요한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진정한 자치가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가치 정립이나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 높게 진행되는 이 아카데미교육에 위원님들이나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사과정, 위원장 과정 해서 있는데 그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강제할당이나 억지로 시행한 경우가 있지요?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참가한 모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리고 주민아카데미는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포상금으로 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포상금입니까?  자치회관 포상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시에 시상금으로 쓰는 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5~6가동 1등 한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네.
김복동위원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대회해서 1등 하면 상금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우리 구 주관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아래 동청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감액이 돼서 편성됐어요.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감액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부족하게 나간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세심하게 살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돈달라고 하면 없다고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감액해버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언제든지 더 이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 보충질문인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갈 사람이 없어서 중복으로 몇 번씩 가는 분들이 많아요.  동에서는 사실 몇 명 인원 할당해서 보낸다고 전에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런 건 좀 줄였으면 좋겠고, 131쪽 주민자치 실비보상금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보면 자원봉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제가 주민자치 22만원×18개 동, 12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자원봉사로 봤는데 돈이 많이 나가네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보면 주로 회비 최하 2만원 정도 내 가지고 친목회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회비를 내고 하거든요.  다른 동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이건 자치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그야말로 실비보상 성격이라서 회비를 내서 움직이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실비보상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봉사활동을 실제로 해가지고 요청하신 분들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런 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주민위원들은 다 모르거든요.  이 책자를 안봤으면 저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가 자치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하는 동은 하고 있고 안 되는 동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런 것은 다음에라도 각 동별로 홍보를 좀 하세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품위를 높이고 품격을 높이려면 자원봉사도 하면 그래도 주변에서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
정인훈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유지보수랄까 현재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18개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동이 여러 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지금 몇 개 동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동청사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지금 청운효자동서부터 숭인2동까지 한 5~6개 동의 유지보수비로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금 더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신2동 같은 경우에 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방음이 안돼 가지고 청사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추가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현재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창신2동 말고 주민센터에서 들어온 데는 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네.  사직동 쪽하고 세종로 자치회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긴 2015년까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계획상 잡혀 있어서 아주 불편한 사항이 아니면 가능하면 돈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이주가 관건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1억 5,000에서 얼마 정도 더 편성이 필요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창신2동을 추가로 검토하던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최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금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면 그 실비보상금을 타는 동은 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못 타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올해 1월부터 실비보상금 나간 동 내역을 한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
최경애위원  그 밑에 동청사 운영에 보면 동청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남동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 수영장을 계속 몇 년째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 예산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 올라오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교남동이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예산에 넣어주셔야 해요.  그런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걸 안 올려주면 저는 어쩌란 겁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거기가 애초에 수영장이 들어간 것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거기를 다시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전에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여러 차례 주민과 구청에서도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거기를 만약에 다목적 체육시설로 개보수를 할 때에 7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상태로는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또 그 지역이 돈의문 뉴타운 지역이어서 내년부터는 철거로 인한 이주가 시작되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돈의문 뉴타운이 완성이 돼서 입주하기 직전부터 여기를 개보수를 시작하면 가장 시점이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애위원  애초에 불가능한 걸 만들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최경애위원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잘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당선돼 가지고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고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좀 넣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예산 규모가 커서 또 시기상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입주 시점에 그때 아주 훌륭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안됩니다.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안하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밀고 나가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관계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회의 속개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택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오전부터 과장님들이 쭉 와서 대기하시다 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행정공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진행되는 과장님들은 계시고 그 시간을 잘 보셔서 나중에 하실 과장님들은 그때 출석해주시는 걸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복동위원  건설복지 과장님들은 가서 일 보시고 건설복지 하실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과장님들은 남아계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소속된 과장님들은 시작할 때쯤 와서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문 134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134쪽을 보면 독서왕 선발대회가 교육체육과의 독서경진대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일문일답 식으로 해서 빨리, 그렇지 않으면 넘기고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체육과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134페이지에 있는 독서왕은 그 앞에 있는 주민사회단체가 하는 독서왕입니다.
  그러니까 동새마을문고 연합회가 하는 독서왕을 하는 거고 교육체육과에서 독서왕을 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계속해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독서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도서관 차원에서 독서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4페이지에 있는 것은 동 마을문고에서 독서왕을 선발하는 거고 교육체육과는 도서관
김복동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성격이 같은 부분이 되거든요.  독서경진대회와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필요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빨리 다른 거 하겠습니다.  135쪽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지난해 2,0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금년에 2억이 넘어요.  1억 1,54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지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를 이야기합니다.  마을문고가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33㎡ 이상은 작은도서관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2,000만원 예산인데 금년에 예산에서 200%를 올린 거예요?  2,000%를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은 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10개 동
김복동위원  증액을 해도 웬만큼 증액을 해야지 몽땅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0개 동에 있는 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을 다시금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쪽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36에서 137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36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전환 해서 예산이 없던 것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있는데 그것을 작은도서관으로
김복동위원  마을문고를 이 국장님도 그러고 저 국장님도 그러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같은 취지입니다.  전부 10개를 작은도서관으로 하는데
김복동위원  여기 2억 1,500만원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2억 1,500이 작은도서관 전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7.500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2억 1,500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신규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2억 1,500은 합계입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36쪽인데 135쪽하고 같이 연계된 건데 여기 인건비 4,2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인부 그러면 7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마을문고가 총 1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게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2개소가 되어 있죠.  무악동하고 혜화동하고 거기는 이미 작은도서관으로 바꿨고 앞으로 5개를 더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5개 합쳐서 7개소입니다.
최경애위원  7개소 이것은 전부다 새로 만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마을문고로 되어 있는 것을 도서관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걸로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법에 마을문고 10평 이상은 작은도서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따로 있는 것은 없고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마을문고 그걸 다시 수리를 해서 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도서관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최경애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작년 사업예산서에 보면 클린업데이 청소가 2010년도에는 180에서 올 2011년에는 6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되는데 클린업데이 청소 지원이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전혀 청소를 안 하시기 위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
정인훈위원  아니, 여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클린업데이 청소 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2010년도에 180이 지원됐었고 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그리고 올해는 60만원이 3회에 20만원씩 60만원이 돼요.  청소행정과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60만원 삭감된 것이 새마을방역활동하고 연계해서 할 때 청소도 하고
정인훈위원  과장님, 이거 그거 아니에요.  담당 불러서 확인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럼 이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파악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작은도서관이 2개가 있다고 그러셨죠?  앞으로 2012년에 5개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는 12개월을 잡아요.  5개가 바로 1월 1일부터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바로 1월 1일부터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그럼 이것 잘못 잡았잖아요.  예산편성을 잘못하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한 6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12월은 원칙적으로 1년을 잡은 건데 아마 작은도서관이 준공이 되려면 몇 개월 걸린다고 보고 인부임은 12월은 과다하다
○위원장 현택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136쪽에서 1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138쪽하고 1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0쪽에서 1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142쪽에서 14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4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45쪽에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5회 했는데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내부인사인지 외부인사인지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심의위원은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없고 또 의원님들도 없습니다.  5급 이상 구청 간부로
이상근위원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지금 심의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5급 이상 구청 안에 있는 관련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구의원들은 다른 데 심의위원으로 들어 있으면 수당이 빠져버리는데 5급이상은 줘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수당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수당이 아니고 운영 회의
이상근위원  운영 회의 비용으로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청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46쪽에서 1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148쪽과 1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0쪽과 1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152쪽과 1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54쪽과 1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55쪽에 지방세 세수증대 및 과년도 체납정리 지방세 부과ㆍ징수 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세무2과장 박상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이 된 이유는 전기분하고 수시분 고지서 나가는데 단가가 조정이 되고 건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세무2과장 박상서  밑에 주민세징수특별입력수수료 건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56쪽과 1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158쪽과 1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대표축제 선발적인 축제 개최는 행정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기존 축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금년도 대표축제에 대해서 일정 조정이 잘 안돼서 제1회 대표축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석 못하신 것에 대해서 어쨌든 문화관광국장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추경에 3,000을 편성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비용은 6,4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도 대표축제가 우리 종로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사를 집약해서 종로만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의 축제 개막식에서 실제로 금년 비용에서도 또 낭비요인을 제외하고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좋은 전략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왜 문화ㆍ복지ㆍ환경이라면서 문화에 대한 행사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국악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대해서 행사를 넣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뭘로 종로구가 문화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 종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 1등 구 해서 이번에 삶의 질 조사에서도 문화 부분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문화행사에 저희 자체 문화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자체 심의 때 문화행사가 역시 또 제1순위로 문화행사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강변을 했지만 잘 통하지 않고 해서, 특히 전년에 비해서 최소 규모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전통문화 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전통문화 부분은.  그러나 우리 종로를 나타내는 것은 국악 등 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반드시 창달하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통문화에 관련 행사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리 옛것을 찾는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종로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한번 더 짚고 가고 싶은데요 종로구 대표축제 개막행사비 여기 자료에 봤더니 이게 원래 2011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고 2012년도가 5,000만원이고 2,000만원이 증가를 했네요.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문화축제 지원 이것도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1,850인데 지금 요구액이 3,800이네요.  증가 부분이 1,950만원 이렇게 많이 증가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축제에서는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재즈페스티벌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즈페스티벌을 전년도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지역문화축제에 들어가서 차라리 50만원이 더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표축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3,000만원인데 저희가 아무리 축소해서 해도 6,400 정도 든 것은 문화국장이나 문화과장이 구걸하다시피 해서 이런 데 저런 데 협찬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홍보비만으로도 모자라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5,000만원을 해주셔도 내년에 또 얻어 쓰고 이래야 할 형편입니다.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서 얻어 썼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각 행사에 홍보비를 전부 갹출하거나 이런 비용이 있어서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거 사실 당장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문화축제나 이런 건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요, 추상적인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1,8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 예산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연고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삭감되고 여기에 한꺼번에 편성이 됐고, 이 지역연고 문화축제가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개천절, 단군성전에서 하는 행사랍니다.
  개천절, 어천절 행사가 저희들이 900만원이 있는데 헌정회에서 국비를 하나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하니까 무조건 단군성전이 종로에 있다고 해서 종로구비를 내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이런 비용은 내년에도 돌발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꼭 해줘야 하는 행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 비용이 우리가 이 돈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천절 행사도 900만원 450만원, 450만원 했는데 국비를 못 얻었으니까 어천절 행사에 900만원 다 주면 개천절 행사는 손 안 벌리겠다 해놓고도 못하니까 헌정회에서 또 여러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종로구에서 구청에서 돈을 내놓게 하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연고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1년 동안 모든 많은 문화행사가 돌발적이거나 꼭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돈이지
최경애위원  아니죠.  여기 지역문화축제 지원, 해맞이 축제 지원 전부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여기서 말하는 어천절하고 개천절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900만원이, 그런데 헌정회에서 어천절 행사에 900만원 행사비를 한꺼번에 가져가버리니까
최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천절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역문화축제 지원 이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돈이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자료를 내역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가져와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작년에 재즈페스티벌하고 지역연고 문화예술단 지원이라는 행사가 삭감되고 이쪽으로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75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최경애위원  제가 그걸 못 봐서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작년 자료를 자세히 다시 드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빨리 갖다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12회 종로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2,180만원입니다.
최경애위원  몇 번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한번입니다.
최경애위원  한번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작년보다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상임위 때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비용이 약 4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180만원하고 1,900만원 정도를 주최에서 자부담을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12회 정도까지 하고 금년까지 11회를 하고 내년에 12년째 하는 건데요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우리 종로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행사고, 또 이 12회째 하는 행사는 국악경연대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왜 한번도 못 가봤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번에는 대표축제 기간에 했으니까 못 오셨고 작년에는 왜 못 오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금년에는 대표축제 기간에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 행사 같은 걸 너무 많이 벌이시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행사가 저희들은 정말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1회성 소모성 행사를 많이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떤 게 1회성 소모성 행사인지
최경애위원  아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행사라니까요.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늘어났다고 했는데 늘어난 부분도 없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늘어난 부분은 이게 지금 예산서상의 문제이지 합계에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 항목마다 증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합계에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예산서에.
최경애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750만원 나갔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48명입니다.  16개 분야
최경애위원  그러면 한해에 한번 하는데 48명이라는 심사위원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분야가 16개 분야입니다.  국악에도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기악이 있고 성악이 있고 또 복합중창이 있고, 또 기악 중에서도 다시 장구가 있고 가야금이 있고, 또 국악 부분에는 판소리가 있고 민속,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리랑 이렇게 하는
최경애위원  그러면 생각이 안 나시면 자료를 해 가지고 저한테 빨리 갖다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 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60쪽에서 161쪽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161쪽 질의하겠습니다.  종로문화원 주변 부지매입비 1,15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종로문화원은 토지가 국가 소유, 서울시 소유, 우리 종로구 소유가 있고 건물은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건물사용료를 내라고 도리어 자산관리공사에서 요구가 왔길래 저희들은 토지가 우리 구유지를 깔고 있으니까 오히려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이러고 싸우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면 건물은 무상으로 우리 종로에 양여를 했습니다.
  그 양여 조건으로 국유 토지가 거기 보시다시피 8.9㎡로 3평이 안 되는 토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종로구청에서 사달라, 그러면 건물은 주겠다 그래서 이 돈은 감정평가를 해서 해놓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완전히 종로구 소유로 돌려놓고 기획재정부 소유 땅을 우리 종로구 소유로 바꾸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만에 하나라도 관공서가 알박기를 할 경우 향후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박기라는 것은?
김복동위원  알박기 아닙니까?  이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종로문화원 부지에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넘어가기는 넘어가겠는데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야튼 그것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건물을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하면서
김복동위원  공짜로 준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공짜로 준 겁니다.
김복동위원  공짜로 주고 땅만 일부분을 구청에서 사겠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유지를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맞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은 상임위에서 칭찬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161쪽에 윤동주 문학상 시상식 이것도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게 윤동주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청운동의 청운가압장을 윤동주 문학관을 하면서 2009년도부터 윤동주를 종로구 대표 문화나 관광브랜드로 만들자고 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윤동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윤동주 문학상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국비나 시비를 좀 확보하게 되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비나 시비로 할 수도 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은 시설비, 시설비는 시비하고 국비가 약 7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사실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는 7억 정도 받았고
김복동위원  그런 것도 낱낱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그걸 예산서에다 명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안 하더라도 알기 쉽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윤동주 시상금 1,000만원씩 하는 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선심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문화제가 무슨 4,000만원씩이나 들고 그래요?  거기 한 게 뭐가 있다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최경애위원  우리 구에 이렇게 1,000만원씩 시상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000만원짜리 시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어떤 게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시상금 1,000만원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그래도 이건 구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이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떤 것을 삭감하는데요?
최경애위원  시상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윤동주 문학상을 하면서 시상금 없이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것은 윤동주라는 시인을 우상으로 해서 종로를
최경애위원  원래 윤동주 이분이 종로구에 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상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셨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김상헌은, 사는 것은 일부 조금 산 거지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김상헌 시비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윤동주 시인이 우리나라 문학계에서는 대표 가는 시인인데 태어나기는 만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윤동주 시인께서 한창 창작을 하실 때는 누상동에서 하숙을 하시면서 사셔서 인왕산을 오르내리면서 나온 시가 수십 편이 있습니다.  그게 모두 윤동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읊조리면서 하나의 우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요 꼭 시상금이 있어야만 참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어떤 대회를 하면서 시상금이 없는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상금 안 줄 테니까 오라고 하면
최경애위원  그러면 시상금 못 받으면 이게 시상식에서 4,000만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명목 보면 윤동주 시상식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4,000만원 속에서 시상금이 1,000만원이고 시상을 받았으면 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1,000만원, 또 문학교실을 만드는데 거기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인의 언덕 윤동주와 관련해서 행사가 둘레길 걷기 400만원, 엽서 보내기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더 늘렸으면 합니다.  저희들 솔직한 생각은
최경애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윤동주 선생이 우리 종로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종로를 알리는 데 얼마나 많은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아시면 이 4,000만원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윤동주 문화제나 또 거기 홍난파 거기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거긴 시비로 가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비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로 하지 말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동주 시설하는 데 약 7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일단 7억이 왔는데 또 행사비까지 받기가 낯이 뜨거워서 내후년부터는 시비로,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시비까지 다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구비로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제가 그쪽이지만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서 많이 오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타 지역에서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구비를 들여서 하시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에 가셔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따오세요.  시에서 하는 건 제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 부분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100억 따왔습니다.  그 정도 따왔으면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는 구비로 하시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벌써 7억이라는 돈을 따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행사비까지 달라고 하니까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해서 이것은 계속 살려 나가야 할 것 같고 이 인프라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국·시비를 더 따서 더 명망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일치가 안 된다고 해서 답변을 듣기에 불편하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62쪽에서 1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162쪽에 오진암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 4억 1,700 되어 있는데 이거 지역여론도 좋지 않고 다들 그런데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오진암은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진암이 직접 가서 요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익선동에 있던 오진암이 상가의 한옥으로 우리나라 1호의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축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10억 넘는 돈을 들여서 부암동에 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전통문화시설로 쓰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즉 부암동이 1970년대에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30년 동안 아무런 개발이 안됐었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전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새로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법에 맞게끔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치는 곳이 2m 도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침장 최소 규모가 도로는 4m기 때문에 4m는 확보를 해줘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 2m를 4m로 확장된 도시계획에 맞춰서 옹벽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이것은 각종 건축 쪽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축대가 제일 높은 게 3.2m 정도 됩니다.
  이 축대가 되어야만 오진암이 있던 것을 문화시설로 이축을 하기 때문에 축대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옥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옹벽과 기타 시설비로 해서 4억 1,7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 땅이 그렇게 장소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다른 장소를 차라리 택하든가 해야지 맞지 않는 것을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까 주민들 의견이 반대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때문에 반대가 있었고요.  주차장이라는 시설이 맨 처음에는 개인주택이었다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이 되었다가 다시 변경하면서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되었다가 다시 주차장이 없어지고 문화시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건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제가 직접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문화시설 건립하는 데 대해서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게 시작되고 어떤 시설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꼭 해 가지고 오진암을 옮긴다니까 이축이라고 해도 새로 짓는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데 오진암 건물이 1910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제가 봤는데 하나도 쓸 거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재활용 해봤자 서까래도 하나 쓸 게 없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기둥은 틀립니다.  서까래는 원래 얇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마는 기둥부분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둥을 깎아 가지고 서까래로 만들면 쓸 수 있겠지만 한번 가서 봤는데 쓸 게 없는 거 같습디다.  아무래도 반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오진암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 자체를 옮기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부담으로 옮기는 거고 이 4억 1,700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옮기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맞도록 도로폭을 확대해주고 옹벽을 다시 쌓는 비용이지 건물을 옮기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비용은 아닌데 여기로 새로 이축한다고 해도 관리비가 나중에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관리비하고 운영비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옮겨서
이상근위원  한옥에 살아보면 해마다 짓다시피, 짓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해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액 충당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유료화해서 조금이라도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용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비용도 미뤄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건물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옹벽하고 축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옹벽공사는 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지금 돈을 그렇게 들여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건물이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 준공에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건물을 빨리 옮겨야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진암 부암동 315-1번지 외 2필지잖아요.  회계 간 재산이관까지 해 가면서 서울특별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오진암을 이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고요.  당초 오진암을 그 부지만 주면 자기네들이 다 짓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진암 이축복원 해 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옹벽, 배수로, 와편, 담장설치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받은 것을 가지고 용도가 다르게 써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돌려갖고 10년간 분할 납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진암 그 자체가 유흥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집을 다시 복원해서 짓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어떠한 시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서 2004년도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새로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땅은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땅을 샀죠.  그래서 그 동안 죽 주차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몇 년 간을 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해서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했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여기에 주차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부득이 문화시설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최경애위원  오진암 복원 부분을 문화시설로 볼 수 없잖아요. 기생집인데, 그리고 그 집 자체가 지금 다 헐어 가지고 우리가 자재를 봤는데 자재 자체도 전부 썩어 가지고 쓸만 한 물건도 별로 없던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오진암을 기생집이라고 하시면 안돼죠. 저희들이 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경애위원  그러면 기생집이 아니고 문화재집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오진암은 1910년대에 조선시대 때 유명인사가 직접 살기 위해서 지었던 집을 1970년대에 오진암 주인이 사 가지고 요정집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1910년대에 건립한 한옥으로서의 역사성을 평가하지 오진암이 있었다고 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100년 된 한옥이다 그래서 아까 이상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년이 되다보니까 목재 부분은 많이 상했지만 주춧돌이나 기와 이런 부분은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기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이 되었듯이 오진암이란 표현은 12월 2일부터 부암동 전통문화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암동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결사 반대하시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는 거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문화시설로 바꿨습니다.  문화시설이라는 것하고 오진암하고는 전혀 연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오진암이 아니고 문화시설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부암동 전통문화시설로 바꾸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통문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악, 민속적으로 해서 공예, 서예, 한복 이런 전통문화 업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주차시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주차는 그 건물이 들어가면서 주차장법에서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만 전면에 배치를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꼭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난번 임시회 때
최경애위원  그리고 해마다 3억 3천씩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10년 간 분할해 가지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계속 그거는 그거대로 갚고 짓는 것은 짓는 대로 짓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의결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구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으면 이 돈을 편성을 할 수가 없죠.  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지 그게 의결이 안 되었으면 편성이 안 되는 거죠.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때는 이렇게 10년 분할해서 하겠다는 말도 없었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0년 분할해서 하겠다고 그때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때는 그런 말 없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은 속기록을 확인해보십시오.
최경애위원  행정문화에서 했다고요?  주차장 부지를?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니까 당연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신 겁니다.
최경애위원  어쨌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삭감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64쪽과 16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고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자르느냐 붙여주느냐 그런 질문이니만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김복동위원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을 다 뺏겨 버리고, 구립미술관에 대해서 164쪽에 구립미술관 건립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이번에 예산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억 8,600만원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구립미술관은 옥인동 168-2에 근대서양화가로서 유명하신 남정 박노수 선생님의 주택입니다.  박노수 선생님의 주택은 서울시 민속자료 1호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부분을 남정 박노수 선생님께서 자기 작품과 소장품을 모두 종로구청에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셔서 하는데 다만, 자기가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 집을 구할 비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토지와 건물은 상당한 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8억에 사게 된 거죠.
김복동위원  전체 다 사려면 100억도 넘는다고 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소장품, 작품까지 합친다고 하면 거의 금액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마지막으로 큰 것을 남겨주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지금도 생존해 계시면서 협약식 때도  
김복동위원  계약체결이 다 되었다고 했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 끝났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 구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물었는데 여기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속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립미술관 운영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는 신문구독 및 케이블 신청에 대한 4억 5,798만 5,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김복동위원  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9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반장 지역신문 그러니까 종로저널, 종로신문, 종로타임즈가 금년까지는 구독료가 4,000원이었는데 사실 금년 2월달에 5,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인상요청이 있었는데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내년에는 하겠다 해서 신문이 1부당 1,000원씩 늘었습니다.  그게 증액된 기본이유입니다.
김복동위원  총 부수는 몇 부나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거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2,114부인데요.
김복동위원  2,114부. 그런데 종로신문에 777부, 저널이 707부, 몇 부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이 원래 이게 되면 2,114명이라는 것은 정원입니다.  실제 통반장님이 100%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887부를 배정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를 본 위원은 지역신문은 공히 비율을 똑같이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부수를 다르게 주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저희가 종로신문과 종로저널, 종로타임즈를 얘기하면 4대 4대 2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불공정한 거죠.  이 부분을 국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일하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다시 지역신문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복동위원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동일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다 삭감할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여기서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고 다음 임시회 때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동일하게 하십시오.  대답하세요.  동일하게 한다고, 예쁜 사람 많이 주고 미운 사람 적게 줍니까?  똑같이 다 종로 지역신문인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언론은 예쁘고 미운 게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똑같이 공평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무래도 종로타임즈가 늦게 발간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러면 예전에 한 것은 많이 줘야 되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작년에 아시겠지만 통반장님들께서 의회에서 해서
김복동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공히 똑같이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사랑지 발간 1억 6,200만원 이것을 왜 상향 조정했습니까?  증액을 시켰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원래 종로사랑지가 총 12면이었습니다.  16면으로 종로구민의 의견도 있고 해서 4페이지가 늘어난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소식지 같은 것은 전면에다 한 장 넘기면 뒤에다가 안 넣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넣는 식으로 넣고 있는데 의회 소식을 두 면을 넣어주세요.  왜 약속했는데도 안 지키려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종로를 뺀 나머지 구의회 같은 경우는 2페이지에 의회가 있는 경우는 우리 종로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뭔 2페이지가 있어?  그것도 봐준다는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봐준다는 게 아니라 2개의 면을 2페이지, 3페이지로 가기는 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6면으로 하면서 페이지 구성을 하면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김복동위원  협의해서 동일하게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종로사랑지는 너무나 부수가 많습니다.  어느 때 사랑지가 나간 뒤에 보면 길거리에 날려다니는 것이 종로사랑지예요.  진짜 볼 수 있을 정도로 줘야 되는데 통장님들 회의하고 가보면 쩔쩔매고 갑니다.  쩔쩔매고 매고 가요.  갖다가 문 앞에다 놓으면 길거리에 쓰레기만 불어나고 있어요, 보지도 않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종로사랑지는 전 세대의 60%만 갑니다.
김복동위원  60%인데 50%만 하는 걸로 해서 부수를 줄입시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쓰레기로 해서 날린다고 하는 것은 백지로 날린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보신 분들이 잘 보관을 안 해서 날리는 거지 그것을 안 보고 그냥 쓰레기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부수를 좀 줄여보자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른 의원님들은 또 늘리자고 하십니다.
김복동위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간 이것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제가 한번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역신문 중에서 4대 4대 2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은 항상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하기 때문에 4대 4대 2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 종로타임즈는 8년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신설되는 그런 신문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둔다면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못할 것이고, 또 지금 4,000원에서 1,000원씩 올려 가지고 한다고 하셨으니까 종로신문 707부, 종로저널 707부, 종로타임즈 707부 똑같이 707부 이렇게 똑같이 나누시든지 공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8년 동안 그렇게 줬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든 신문이든 공평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8년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린데 무슨 얘기이신지
최경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무슨 뜻이신지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최경애위원  가격이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4대 4대 2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해 가지고 주시라고요.  707부, 707부 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게 똑같은 신문이니까 내용면을 보면 오히려 거기가 더 잘 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의결을 해주시면
최경애위원  예, 알겠고요 앞으로 똑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로사랑 발간 이것도 보니까 좀 청장님만 많이 나오신다고 주민들이 그러던데, 청장님 신문 아니냐고 그러던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청장님이 많이 나오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은 선관위에 확인을 하십시오마는 이 종로사랑지는 반드시 선관위의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밖에 못 나갑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사진이 얼굴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상임위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에도 홍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넘겨주면 반드시 게재를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 조금 신경써 가지고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만들어 주시면 합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66쪽, 1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8쪽, 1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166쪽에 공보 발간 22만 7,000원 곱하기 50회인데요 이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공보 발간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공보는 우리 종로구보라고 해서 이게 정부의 관보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구보는 거의 1년에 50~60회를 발간하는데 어떤 의회에서 의결을 했거나 공고를 하거나 고시를 하는 것은 반드시 구보에 게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한번 하는 데 22만 7,000원이 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이 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것은 구보는 조판비에 필요한 비용이 22만 7,000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9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17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쪽수하고는 관계없이 문화공보과가 마지막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문화공보과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그럼 지금 현재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해야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시에서 받아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각종 사업예산이 매칭이 있습니다.  5대 5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정책과, 문화지구를 관장하는 시의 주관부서가 문화정책과입니다.  그 문화정책과에 간판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5대 5로 하기로 하고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삭감이 됐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 정책과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나오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 정책과에서 50대 50 매칭이면 시 정책과에서 반영이 되면 저희는 추경에 반영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위원장 현택정  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중에서 인사동이 저희들이 언론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판 난립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해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깎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인사동 주가로변만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면 문화정책과에서도 5,000만원을 편성해주겠다, 그러니까 구에서 5,000만원을 편성하면 내년도 1억 사업으로 민간도 거기에 부담을 하고 해서 주가로변이 어느 정도 간판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민간까지 부담을 할 정도면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추가되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정인훈위원  시에서 5천, 우리 구에서 5천, 그리고 민간 사업주들이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게 분담비율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전체를.  150억이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연도에 인사동 주가로변에 1억, 민간부담금까지 하면 1억 2천 정도가 될 겁니다.  1억 2천 정도로 해서 주가로변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구비가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지금 내년 사업이 불투명하게 됐으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인사동 정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우리 구에서 편성이 되면 시에서는 무조건 받아오실 수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건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문화공보과 지나기 전에 제가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확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해맞이를 동망산에서 했죠?  이번에는 어디서 하는지 확답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도중에 오진암이 백년 됐다고 했잖아요.  백년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서부 쪽에도 한옥들이 많은데 앞으로 백년 이상 넘은 그런 한옥들은 다 보존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우선 해맞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해맞이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2010년도는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인왕산과 와룡공원과 동망봉에서 했다가 한 구에서 3개소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망봉에서 2011년에는 해맞이를 했고, 내년 2012년 1월 1일은 인왕산으로, 인왕산과 와룡공원에서 두 자치위원장들끼리 양해를 받아서 인왕산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최경애위원  2012년 1월 1일날 행사는 청운동 거기서 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인왕산, 그리고 한옥 문제는 한옥을 보존할 것이냐 이축할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 문화 쪽에서보다는 한옥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백년이 됐다고 해서 모두 보존하는 게 아니고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건물은 거기가 안 된다면 이축이라도 하자 이런 취지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철거를 한다면 거기에 있는 자재, 고재라고 하는데 그 고재는 철거해서 쓰레기로 버리느니 그걸 보관을 해서 다른 개인이 필요로 한다거나 우리 구청이 필요로 할 때 그걸 재활용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한옥 때문에 청운동에 옥인2지구 거기도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옥에 대한 그런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허락을 해주고 또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오진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택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1~17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74~17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174쪽 하단 부분에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행사에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이 800인가 부족했었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정순왕후 추모제를 작년 예산편성 시에 금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전액 삭감이 될 뻔하다가 최소한도 명맥은 유지하자 해서 원래 3억 1,000이었던 것을 1,000만원에서 다시 10% 절감해서 9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4월에 정순왕후 추모제를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또 협찬을 받아서 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단종제를 영월에서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순왕후께서 단종비였기 때문에 영월과의 자매결연도 있고 해서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2,8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작년에 상당히 무리를 했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얻어 썼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해마다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 예산이 2,100만원 상향됐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3,000만원 가지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최소한도 명맥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복동위원  지난번 고생했던 김충용 구청장께서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애를 쓰시고 그랬는데 그전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든 편입니다.  증액은 많이 됐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증액된 게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76~17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177쪽 콘텐츠 홍보물 제작, 공정여행 홍보물 제작 이 신규로 올라왔고 해외홍보물 제작도 그런데 해외홍보물은 엽서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선 공정여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여행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착안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신 것은 관광객들이 종로에서는 와서 보고 돈은 다른 데서 쓴다.  그러니까 종로에서 쓰도록 해라 하는 게 간단히 말해서 공정여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종로는 많은 역사와 문화의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스만 타고 와서 그것만 보고 휙 다른 데로 가버리면 소용이 없어서 도보 쪽으로 많이 관광패턴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걷다 보면 배도 고플 것이고 물건도 많이 보니까 살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을 첫 스타트로 한국관광공사와 해외대사 20명을 초청해서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는 좀더 발전을 시켜서 완전히 종로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김복동위원  공항에서 딱 내리면 대한민국 서울 해가지고 홍보지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거 가지고 혼자 다닐 수 있는 팜플렛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간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이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책자나 지도는 공항에 가시면 우리 종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78~17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아까 김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에 해외홍보마케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정여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대사들을 팸투어를 했고 대사들께서 자기 나라에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유럽이나 중국, 미국 이런 데에 영문이나 그 나라 문자로 만들어서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180~18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181쪽에 북촌관련 홍보물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북촌축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동안 북촌이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북촌 나름대로의 축제가 없다가 금년에 북촌에 공방이 22개소가 있는데 북촌공방협의회라는 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방축제로 1,2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공방축제를 금년 11월 4일, 5일 이틀에 걸쳐 재동초등학교 옆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북촌에는 공방만 있는 게 아니고 갤러리 또는 박물관 등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끔 축제를 키워 달라 해서 금년에 1,200이었던 걸 3,000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북촌축제라고 해서 신규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작년에 1,200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증액했는데 신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손색없이 잘 하면 좋겠습니다.  북촌축제와 세종마을축제와는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일단은 서울시도 각 구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은 북촌마을 가꾸기회가 있고 세종마을은 세종마을 가꾸기회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세종마을 축제를 앞서서 보니까 간판 그런 걸로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북촌축제와 비슷하게, 세종마을축제 그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아주 멋있고 종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현수막 붙이고 간판 붙이고 하는 것보다는 축제행사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3,000만원 예산은 삭감시키고 축제로 넣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세종마을축제는 북촌하고 좀 달라서 자치행정과가 아무래도 주관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181쪽 하단에 보면 지역축제가 계속 신설되는 이유가 있고 기존 축제 하나를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북촌축제를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 축제를 다 할 게 아니라 북촌축제면 같이 모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북촌축제 1,2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0으로 증액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맥락이 약간 틀리는데 관광분야에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82~183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84~18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184쪽 자산취득비 2,5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잘 아시다시피 무악동에 우리 종로구청 문서기록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20년, 10년 이렇게 죽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영구문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도 습도가 낮거나 온도 때문에 종이들이 다 부스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방치했던 겁니까?  저번에 가서 보니까 햇빛이 들어 가지고 삭을 수밖에 없더라구요.  이 귀중한 문서를 그렇게 방치를 할까 하는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4개 층이 있어서 4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그걸 2개 잘랐습니다.  내년에 해준다고요.  우선 영구하고 준영구하고 내후년에 다시 또 하자 하니까 일단 2개로 내년은 쓰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86~187쪽.
  188~189쪽.
  190~19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
최경애위원  190쪽 하단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이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학교경비 보조금입니다.
최경애위원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한 군데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59개 학교에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해달라고요.  
  그리고 191쪽 하단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해놨는데 뉴스에서 이거 폐지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사업입니다.  교육청사업인데 교육청은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7억 8,400이 편성돼서 지금 50%를 삭감하고 3억 9,200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서울시의 교육청 지원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가 8개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1인당 약 4,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3억 9,200으로 50%를 삭감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92~19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192쪽 학습비법 강의, 부모학교 운영 무료강습, 강좌 이런 게 있는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엔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지금 이미 24개 구에서는 다 하고 종로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교육청 공교육을 통해 추진할 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설명을 드리면 학력신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학력을 신장하는가 하고 학부모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학력이 신장되겠는가 해서 학부모의 신장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종로부모학교와 학습비법설명회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학습능력이 상향될까 하는 걸 가르쳐주는 학습방법이고 하나는 사이버스쿨이란 게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네, 자기주도학습은
김복동위원  알겠고요, 종로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1억 545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사업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계속사업이 지금 현재 2개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2개의 아카데미는 우리 종로의 문화라든지 역사, 일반 사회에 필요한 아카데미 두 파트인데 지속적으로 여성분들께서 여성아카데미를 해달라 해서 여성아카데미와 지방자치가 이제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아카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의 아카데미를 더 증편성을 할까 합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종로구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시 동별로 몇 명 이상 강제 할당하여 동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또 부탁을 받은 주민들도 마지못해 참가는 하지만 별로 실효 가치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종로아카데미는 무료강연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동직원들한테 회원 모집해오라고 하는 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종로아카데미는 대학교에 가서 받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고 가서 받기 때문에 어떻게 수강료 내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김복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94쪽과 19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94쪽 또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1억 8,100만원.  무슨 놈의 작은도서관을, 차라리 합해 가지고 큰도서관이라고 해버리지 작은도서관이라고 자꾸 해요?  중간도서관이라고 하든가 여기에도 숨겨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놓고 이쪽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될 겁니다.  여기서 교육체육과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통인동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사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 두 개의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큰도서관의 구분은 도서관법에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500평이 돼야 합니다.  500평 이하는 다 작은도서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이건 잘라도 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잘라버리면 큰일 납니다.
김복동위원  큰일 나면 영영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195쪽에 보면 도서관 운영 예산의 대표적인 경상비로 향후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도 대두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홈페이지 신규로 자꾸 올려 가지고 없던 예산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통인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초기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하나라도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주고 또 하나를 더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로에 제대로 된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생겼다라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반대를 했던 분들도 이제는 다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인데 광복회라든가 우당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데 예산도 편성해서 넣어줬으면 하는데 이런 데보다 거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당기념회에서는 종로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광복회나 옛날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광복운동을 하신 이런 분들 선열들의 교육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왜 이런 예산을 넣어달라면 안 넣어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당 이희영 선생님에 대한 기념관에서 교육이라든지 강의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필요된다면 예산을 좀 해드려도 되겠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96쪽에서 1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197쪽 종로전국 활쏘기대회 이게 이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국궁사업은 민족 보존과 관련한 국가사업으로 국비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비나 시비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 이 금액을 해서 똑같이 편성했던 계속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처음 들어왔지요, 계속사업은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금년과 내년 해서 내년에는 계속사업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황학정에 대한 시설 인프라는 이미 국비 4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경우인데 인프라가 없어 가지고 했던 것을 이제 전국 국궁대회에, 황학정은 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유명한 국궁장소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국궁장은 서울시에 몇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국궁하는 데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서울은 세 군데, 전국적으로는 한 십여 군데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국적으로 모태가 황학정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일 첫 손을 꼽으라면 황학정이죠.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서 지난해부터 시작하기는 했지만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더 육성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3,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여자 역도선수단 운영비 8,000만원 되어 있네요.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선수단은 회원이 아니고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선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 배구로 잘못 생각했는데 여자역도는 5명입니다.
최경애위원  5명이 8,000만원이면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어디어디에 그렇게 쓰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 훈련비, 각종 대회 참가비 이렇습니다.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인건비가 8,000만원이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닙니다.  인건비는 1억 2천입니다.  이건 시와 우리 구의 매칭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98쪽에서 1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00쪽하고 20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2쪽에서 2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가 교과부에서 지금 내려와있고 우리가 올해 예산을 1억 5천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5천이 부족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못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3억 5천과 우리 구비 1억 5천 해서 5억이 편성됐고, 그러나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를 하는 데는 약 8억 5천이 필요해서 지금 3억 5천의 자금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3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에 요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20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06쪽, 2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208쪽, 2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208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매 해서 2,250만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들 업무 출장용 승용차입니다.
김복동위원  지금까지 없었던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있는데도 부족하죠.  또 폐차해야 될 것도 생기고
김복동위원  몇 년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봉고 같은 경우에 제가 연식을 기억은 다 못하는데 2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보건소 가서 보니까 차량이 고물로 팔아도 1만원도 안 갈 고물차량을 끌고 다니더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껴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10년도 더 넘었죠?  그거
○보건소장 김윤수  봉고 하나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예, 진작에 했어야죠.  2,25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그마한 승용차로,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니까요.○ 김복동위원  예, 신규로 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10쪽, 2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2쪽, 2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4쪽, 2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213쪽 국가 결핵예방 여기에 보면 구비가 16.7%인데 현재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결핵이 다소 그동안에 둔화되다가 일부 다소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이게 제 생각에는 전부 다 국비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데요 중앙정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결핵이라는 게 후진국 병이잖아요?  관리가 얼마나 안 됐으면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후진국 병이 아니고 토착병 중의 하나입니다.  나라마다 지역별로 토착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핵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최경애위원  구비 16.7%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액수로 따지면 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계산에 밝지를 못해 가지고 한 천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013만원입니다.
최경애위원  이런 병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6쪽에서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217쪽 보면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이 조금씩 약간 상향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들 급여는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는 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회계만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나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총무과에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복동위원  급료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구청 전체에 따라서 맞춘 기준입니다.
김복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체 올라간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218쪽, 219쪽도, 224쪽까지 급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밑에 하단 부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행사운영비 이건 620만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무슨 행사인지 말씀하시고, 이 행사운영비 자체가 106% 정도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는 58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620만원이 배도 넘는 액수가 증액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하나하나 자료를 대비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여기에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횟수라든지 그런 걸 늘려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 하여튼 그만큼 저희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더 뛰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저희가 품을 더 팔겠다는 얘깁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26쪽과 2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28쪽과 2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0쪽과 23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2쪽, 2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4쪽, 2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36쪽, 2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38쪽, 23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40쪽, 2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241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방문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 방문보건사업은 전체 종로구 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기적인 활동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민원이라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쪽에 방문하셔 가지고 진료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도 저희가 노인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은 첫 번째가 취약한 지역에 자주 방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료 중심이기보다는 본인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르신들은 오시면 약 같은 것을 직접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대개 만성병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잘 치료하고계시는 걸 거기 가서 별다른 장비가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약을 드리게 되면 그분은 똑같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진료받고 있는 분들이 치료를 중단하고 잘못된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투약은 지양합니다.
  단 파스라든지 또 갑자기 감기가 들어서 간단하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 진통제 중심의 소염제를 드린다든지 그런 정도의 진료는 하는데 아마 만성병에 대한 취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들고 이러니까 보건소에서 오는 길에 약을 주면, 투약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그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설득해나가고 설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요구액이 2011년도에는 9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120만원 증감부분 30만원인데 지금 어르신들 보면 예방주사 있잖아요.  예방주사 맞을 때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갈 때는 몇 사람씩 모아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신대요.  
  그러면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감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지역별로 해 가지고 경로당을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 다른 것 진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감기 이런 독감주사 이런 것은 지역을 찾아 가셔서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증감된 만큼 그런 쪽으로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두 가지 점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90만원, 120만원 부분은 담당업무를 하는 데 쓰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90만원, 12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볼 때 큰 저거는 아니고 단지 출장접종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포함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출장해서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원가만 가지고 나가서 하게 되면 일부러 하겠다는 병의원 민간의원도 많습니다.  나가면 특별하게 다른 일반 진료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은 적긴 하지만 예방접종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일관된 원칙은 부득이하게 옛날에 몇 년 전에 홍역이 유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스라든지 외래전염병이 갑자기 창궐해서 단기간 내에 하기 전에는 안정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안정된 장소에서 접종을 함으로써 유사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환자에 대한 생명을 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출장접종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보건소가 다른 의료기관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하는 걸 감독하고 제재하는 마당에 저희가 나가서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식으로 불편을 동별로 나눈다든지 교통편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식의 노력을 어쩔 수 없이 시민들께서 조금의 사회적인 비용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출장 나가기가 귀찮아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하는 건 보건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마당에 저도 내려가서 있지만 그 좁은 보건소, 좁지 않습니까?
최경애위원  어르신들이 추운데 와서 주사 한번 맞겠다고 정말 그렇게 보건소 앞에 줄 쭉 서있다는 그건 정말 우리가 옛날에도 예방주사 맞아봤지만 학교 같은 데는 단체로 하잖아요.  단체로 하는데 어르신들 다리 질질 끌면서 오셔 가지고 예방주사 맞겠다고 하는 건 사고 운운 하시는데 사고 그런 것은 몇 만 명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나오셔 가지고, 귀찮더라도 나오셔 가지고 어르신들 앞으로 예방주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희 집에도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신데 그런 불편도 있지만 보건소라는 게 직접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걸 허물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깁니다.  그런 분야의 일들이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철을 못한다든지 환자 입장에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왕진을 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균형의 추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일면에 그 말씀은 백번 맞지만 저희도 불편하지요.  추운데 뭐 똑같이 직원들 가운 하나 입고 거기 나가서 하루종일 직원들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같이 거들긴 하는데 저희 의사나 간호사나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출장 나가면 몇 명씩 소단위고 또 안정된 장소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에서 정한 그런 원칙들을 저희가 허물게 되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 여러 가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242쪽, 2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243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해서 5억 8,302만 8,000원이거든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사유를 말씀해보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똑같이 공무원에 준하게 저희가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공무원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급여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물가 부분 또 내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예산은 크게 들이지는 않지만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업무를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디가 특정하게 늘었다기보다는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된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44쪽과 2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246쪽, 2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48쪽, 2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248쪽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인건비 기간제 신규채용 필요성,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보건소장 김윤수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대사증후군은 흔히 아시는 고혈압, 당뇨 그거니까
김복동위원  기간제 신규채용 필요성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불가피하지만 정규인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많은 만큼 보건의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그 아래부분에 대사증후군 치료비 및 홍보물 1억 3,970만 7,000원 증액사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검진재료비, 교육강사료, 사업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는 것 같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예전에도 이런 사업을 해왔지만 사업분류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의 분류나 이런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고 고혈압, 당뇨는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50쪽, 2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52쪽, 2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4쪽, 2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255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구비가 지금 2,000만원 나가네요.  여기 증액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및 검사지 등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건강행태 개선에서 여러 가지 국ㆍ시비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국비가 늘게 되니까 자동 매칭해서 이것도 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담배라든지 그만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많은 위험을 주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더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뭡니까?  신규잖아요.  61쪽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 환경이 사실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지요.  예를 들면 보건의료분야에 떨어진 얘기 같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예전 같으면 책걸상도 아이들 체형에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 여러 가지 통해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까 앞부분에도 있지만 건강에 유의할 부분은 특히 아토피 같은 것도 많습니다.
  어릴수록 그만큼 심각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전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쓰는 건축상의 건축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학교에서는 학습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고라든지 또 하다못해 학교 환경 내에서 먼지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또 아이들의 비만과 운동을 적게 한 것을 유도한다든지 일정하게 방학 때 아이들을 모아서 그만큼 운동량을 늘리는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 환경부터 아이들의 행동습관까지를 전체적으로 건강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거기 밑에 보면 금연보조제 패치, 껌, 검사지 이게 구비가 2,000만원 나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금연보조제 구입 시에 구비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대로 금연보조제는 주로 쓰는 게 패치가 있고 니코틴 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간단한 홍보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혹시 실적이 필요하면 등록된 숫자라든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도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혹시 등록된 숫자가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올 한해 동안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숫자라든지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한 부 좀 주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56쪽, 2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58쪽, 25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259쪽 건강도시사업 해서 신규사업인데 맞죠?
○보건소장 김윤수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부터 쭉 해오던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분류들이 자꾸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수년 전부터, 칠팔년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저는 또 신규사업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60쪽과 2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62쪽, 2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64쪽과 2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66쪽과 26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68쪽과 2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70쪽과 2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들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쪽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부서별
정인훈위원  이걸 어떻게 다 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현택정  그냥 부서별로 하지 말고 쪽수로 갈까요?
김복동위원  과별로 해요.
정인훈위원  쪽별로 가야 볼 수 있지 다 못 봐요.
○위원장 현택정  그러면 쪽수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여러분 의견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럼 2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80쪽, 28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82쪽, 28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82쪽 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신규 위원 위촉이 30매 되어 있고 단원증이 30매 되어 있어요.  그럼 신규대원이 30명 정도가 교체가 돼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성평가단이 나이 제한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50세 이하로
정인훈위원  그러면 50세 넘어가는 여성평가단 대원이 30명 정도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니 저희가 예상해서 30명 정도가 교체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올해는 몇 명이
○감사담당관 김재묵  15명이 그만뒀습니다.
정인훈위원  15명이 교체가 올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15명이 해촉되고 7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올예산이 내년 예산에 비해 조금 적게 편성되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사실 여러 위원회도 많고 아까 계속해서 비전위원회가 거론되는데 사실 여성평가단 각 분과에서 굉장히 활용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차라리 다른 위원회에 있는 예산이라도 굉장히 참신하게 아이디어 발굴하고 있고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고충민원처리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11월 말까지 집행이 81만원이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건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한 번만 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없었으면 내릴 수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분기에 1회로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84쪽과 28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86쪽과 28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액이 돼요.  1,150만원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왜죠?  인원수가 늘어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바로 밑에 사망위로금과 장제관련 지원이 이번에 조례가 생기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원래 보훈관련 사업은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때 국비나 다른 데서 받아와야지 우리 구비로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국가사업일 텐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비 없이 전체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서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처럼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자기들이 주는 것이 있고요.  통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는 각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추석·설 위문금하고 위로금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88쪽과 2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289쪽에 기초푸드마켓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푸드마켓 운영비를 구비로 편성했는데 편성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관리운영비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시비 지원만큼만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 운영비에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공과금, 차량유지비 또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이런 것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90쪽과 2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290쪽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보면 4,217만 4,000원이 증액돼요.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금 현재 직원이 사무국장 한 명, 직원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직원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늘면 사업도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두 분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두 분이 거기에서 하시는 사업이 많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협의회 일이 자꾸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전에 하지 않던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자금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가 오래 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로서의 기능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추가해주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우리 구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삼백 명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총무과장이 계시면 아는데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현택정  총무과장님,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공익요원을 묻는 것은 굳이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요원을 한 사람 배치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제가 총무과장할 때부터 매년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갔던 공익요원도 3명이면 한 명을 줄이고 두 명이면 한 명으로 줄이고 100명 조금 넘는다는데요.  자꾸 줄어들어서 공익요원이 각 부서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가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단순보조 같은 것은 공익요원이 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기는 합니다.
정인훈위원  자꾸 인원을 늘려가면서 인건비에 지출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자꾸 이렇게 하겠다고 늘리면 안 되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훈 위원 질의 과정에서 총무과장이 필요해서 총무과장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효문화진흥원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그 두 단체 인건비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다음 292쪽과 2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94쪽과 29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96쪽과 2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98쪽과 2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298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관리로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동 지도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동을 지도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과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을 19개 동 돌아다니면서, 조금만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같이 가다보면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업무만 하는데 돈 달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현장을 같이 가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음료수 하나라도 사서 갈 수 있도록 100만원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적은 금액을 올려놔서 물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합동 점검도 있고 그런 때 방문할 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사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예산 사정상 100만원만 요청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00쪽과 30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02쪽과 3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04쪽과 30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연구 및 평가에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고, 약 4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지금 조끼구입비로 580매 되어 있죠?  지금 회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등록 상으로는 2만 칠팔천여 명 됩니다.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정인훈위원  지금 현재 활동을 전적으로 하시는 회원수는 얼마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오륙백 명은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자원봉사할 때 보면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한번에 500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분야별로 다르니까, 어디 가보면 백여 명씩 나오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50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회원 숫자에 비해 조끼를 많이 구매하는 게 아닌가 해서, 현재 조끼가 몇 매 정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원봉사자 조끼를 10년 전에 사주고 작년에 100벌인가를 처음으로 의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적어서 금년에 조금만 더 비치를 해놓고자 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06쪽과 3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08쪽과 30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10쪽과 3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310쪽에 일자리창출추진단 해 가지고 소규모 단독주택 관리서비스로 1,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로 지원 범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한지 추가 구비 편성사유는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자리사업 재료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근위원  예, 국·시비로 되지 않는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자리사업 재료구입은 국·시비 포함해서 매칭비율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구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시비로만은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이것은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이상근위원  매칭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12쪽과 3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14쪽과 31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위원장님, 사회를 좀 천천히 보세요.  마음으로 너무 바빠요.
○위원장 현택정  질의하실 거면 지나간 것도 괜찮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마음으로 너무 바빠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아니, 행정문화 것을 4시 20분까지 해놓고 지금은 빨리빨리 하라니까 마음이 바쁘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좀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박람회 개최에 보면 올 예산도 3,060만원이고 내년도 같아요.  그런데 10월 31일 기준해서 지금 현재 얼마 집행되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약 96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같은 금액으로 편성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을 지금까지는 대학교까지만 했었는데 고등학교까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산은 편성을 요청하고 있고요.  
정인훈위원  지금 취업박람회가 성과가 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취업박람회는 성과를 그 자리에서 분석하기도 어렵고 또 권유하고 알선하고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와서 참여해주고 학생들도 이런 회사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도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직이 몇 명이 되었는지 이렇게 실적을 내기는 어렵고요.  
정인훈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개최할 때 취업자 수는 파악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현재 예산을 편성해도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 파악도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공감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취업자 수를 파악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316~31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서당훈장님 특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꼭 한문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게 신설된 사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특화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한테 어려운 한문교육 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도, 물론 한문공부도 하겠습니다만 전통예절을 배우는 프로그램 또는 굳이 표현한다면 한민족의 얼, 역사, 예의범절, 한국전통놀이 이런 걸 다 합해서 한문하고 같이 해서 전통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해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318~319쪽.
  질의 없으시면 320~3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2~323쪽.
  324~32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325쪽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 이게 어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건 신규는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억 5,300만원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배화여자전문대학교 안에 영유아 플라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재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이상근위원  한 곳에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 곳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326~327쪽.
  328~3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
정인훈위원  328쪽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에 보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어르신들 숫자는 크게 변동은 없고 단가가 600원에서 7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유가격이 지난번에 방송에도 오르고 그래서요.
정인훈위원  100원 인상돼서 증액된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650분에 365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0~33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331쪽 경로당 활성화 해서 4,584만 6,000원 들어왔는데 이건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리 관내에 구립, 사립 해서 경로당 56개 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지원하고 혹시 필요하면 물품도 지원해야 되고 생활서비스도 제공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 계속 할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신규는 아니고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돌아가면서요.  이런 인건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32~33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
이상근위원  333쪽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 3억 들어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꼭 필요합니다.  무악동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추경에 편성해주셨던 거에 이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334~33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효사랑 실천사업에 효문화진흥원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현재 사단법인으로 안 됐으면 더 이상 답변을 들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담당국장으로 변명삼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원래 이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는 사단법인이라도 등록이 돼 있어야 예산에 거론될 뭐가 있지 사단법인이 등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거론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정인훈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효문화진흥원 사업을 빨리 진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효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는데 늦었지만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엊그제 서둘러서 그 자금을 다 마련해서 오늘 지금 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등록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에 전달하면 보통 한 20일에서 30일이면 된다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빨리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예산편성을 집행할 수 있는 내년도 1월 초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국장님 오늘 들어왔으면 통장 잔고 확인할 수 있죠?  그거 확인하게 해주시고요 사실 국장님 진즉에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3월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12월이에요.  계속 가정복지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3월부터 얘기했으면 지금이 아니라 그 전에 됐어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거지도록 이거 하나 못 하고 지금도 안 됐다?  그렇다면 지금 확인이 될 수 있다면 왜 어제 못 하냐고요?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서 질타 받고 의원들 사이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사실 어느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왜 이걸 진작 못 하시냐구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으면 행정사무감사 받은 지 벌써 열흘 됐어요.  그렇다면 어제라도 마무리해서 지금은 사단법인 등록이 돼 있어야지요.  그랬으면 당당하게 예산편성하면서 사단법인이 됐으니까 이거 예산이 지출이 돼야 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
  내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 12월 말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 하고 그건 국장님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답변이라고밖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3월부터 지적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안 왔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우선 통장 잔고 그거 주시고 그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난번 질책을 받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했고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번주 월요일에 총회를 열고 총회를 열다 보니까 바로 못 하고 그날 법령에 의한 명칭을 못 쓴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다는 총회의견을 거쳤고 자금을 거기서 더 모았고 부족한 것은 원장께서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더 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자금을 확보해서 신청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우선 통장확인증명 보여주시고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336~3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338~339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40~341쪽.
  342~343쪽.
  질의가 없으므로 344~345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6~34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
이상근위원  347쪽에 동묘축제 650만원, 지난해도 650만원이었는데 이 돈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적다 많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축제는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십니다.  돈이 많으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 사정이 어려우니까 올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크게 하는 뜻으로 격년으로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산이 없어서 격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란 게 학년마다 올라가는데 그 해에 못 나오면 또 그 기회를 잃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하고는 싶고 예산은 가능하면 좀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적게 적게 계속하시겠다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많이 매년 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
정인훈위원  349쪽에 보면 종로구 장애인복지관 푸르메센터 기초물품 구매비가 13억이 넘게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푸르메재단과 협약을 했죠?  그럼 협약 시에 물품구매를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됐던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한 물품구매 내역은 협약에 없고요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면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이런 협약이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협약을 할 때 철저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협약 시에 부지에 건물만 그분들이 할 게 아니고 기초물품도 하게끔 협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었다면 기초물품을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고 왜 협약서를 하실 때 그런 생각을 못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서 다 해주기로 한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이게 홍보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면 부지도 우리가 사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크게 나누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건물 지을 돈도 없으니까 부지는 우리가 주겠으니 건물만이라도 지어 달라, 이게 대단한 기부가 되는 거죠.  건물비가 약 57~58억 갑니다.  그러면 오십칠팔 억짜리를 공짜로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보고 물건도 좀 사줘라 이렇게 얘기할 저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부채납 그러면 듣기에 건물도 짓고 물건도 사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약간 잘못 인식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57억이라고 얘기했는데 76억 정도의 건물비가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세워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값 76억 기부 받은 것도 대단하다, 물건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노인종합복지관처럼 우리가 지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건물값 지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우리가 사서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준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인데 우리가 물건이 필요하니까 산다 이런 뜻입니다.
정인훈위원  만약에 이게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러면 빈 건물만 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건물이 언제 완공되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내년 5월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이걸 협약할 때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해보시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 시에 기초물품은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된다고 협약에 되어 있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런 내용을 우리 구가, 저분들한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런 거라도 이분들은 건물을 지어주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경우 기초물품은 우리가 구매해서 넣겠다든지 하나하나 그랬다면 이런 예산편성 시 이것에 대한 것으로 왈가불가, 왜 모든 것을 생각해서 협약하실 때 그러면 새마을회관 협약도 그렇고 모든 우리 구에서 한 협약서를 보면 거의 문제가 발생해요.
  협약서마다 제대로 된 협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그래요.  지금 건물 지어준다는 것에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당연히 물건은 우리가 해야 된다면 그걸 협약서에 넣었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 말씀이 맞네요.  하여튼 이러한 오해 때문에 지난번 의원님들과 같이 갔던 세미나에서 구청장님께서도 물건을 우리가 사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푸르메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우리 종로구에 기부를 하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은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고문변호사가 어떻게 참여는 했나요?  안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왜냐하면 협약서를 여러분들이 사기업에서 아마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쫓겨나야 됩니다.  건물 지어준 것은 20년 후에는 감가상각비용으로 건물은 가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물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비품을 사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고, 제가 보면 협약서에 아마 의료첨단기구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협약서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비를 넣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협약서 작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년 동안 사용하게 하는데 왜 첨단기구를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까?  첨단기구는 1년만 지나면 벌써 첨단기구가 아니에요.  
  고문변호사한테 그 정도의 자문도 안 받고 여러분들이 협약식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거긴 강지원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항상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런 조항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초물품을 구매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에요?  그걸 왜 넣어줬느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 이것은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전국에 이렇게 민간자본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라도 부천이든 송파든 이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어서 물건을 우리가 사서 위탁을 한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협약서 내용에는 당시에 변호사 자문은 받았답니다.  내용을 좀 더 확실히 보고 난 이후에 좀 더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그 고문변호사 교체해야 돼요.  이렇게 피해를 주는 변호사가 여기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해야 되겠습니까?
  34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50쪽과 351쪽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52쪽과 353쪽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했는데 1,200만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인데 이건 국시비는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까?  구비만 1,200인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단 이것은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매칭비율은 아니고, 금년 10월에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1,2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동숭동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인건비는 시에서 6,500만원을 전액 줍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1,200정도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인건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운영비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일부만, 그것도 일부 운영비만 조금 시작을 하는 거죠, 조례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5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쪽수에는 없는데요 추경 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용역비가 편성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것에 대한 게 하나도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 용역을 하시는 결과라든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건지 중단이 된 건지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이 여기에 없으니까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이 추경 때 의원님들이 용역비 5,000만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해서 오세훈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면담을 하셔서 그걸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담 계획을 못 잡고 있다가 주관부서하고는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물색해보고 하고 있어서 그쪽 시에서 고위직 간부님께 보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종로구에만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일단 구두로 내략을 받은 상태라서 얼마 전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려고 다음주 정도까지 계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부지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 그 부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데면 몰라도 그 지역이면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용역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결정이 나면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곳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우선 서류로 제시하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방송이 밖에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부지를 얘기하면 가격이 또 들썩일 것 같아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걸 가지고 용역을 하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정인훈위원  용역 조사가 됐으면 내년 예산에 뭔가라도 조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인훈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수련관이 결정이 언제쯤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청소년 수련관을 짓자는 생각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부터 했었으니까 2002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하고 전 관내를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런데 그때마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다가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게 돼서 지금 결정 단계에 와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지금 선정대상지가 두 군데가 되잖아요?  두 군데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게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두 군데 선정한 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위원장 현택정  그러면 이게 11월 달이에요, 12월 달이에요?  두 개로 합축된 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난 여름까지 압축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부시장님 정도의 결정이 나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라도, 그것이 지연된 거지요.  요즘 예산편성 단계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확정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일단 청소년담당관에서는 추진해봐라 해서 용역조사를 들어간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위원장 현택정  그러니까 용역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야지 용역비를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의회에서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택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356쪽과 3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58쪽과 3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359쪽에 종로클린업데이 운영 했는데 클린업데이하고 매달 동 청소 하는 것 그것하고는 날짜가 어떻게 틀립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같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게 이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저거는 안 나오죠.  겨울에는 못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겨울에 몇 달간 못 합니까?  작년보다는 줄여서 했는데 더 줄여지지는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것도 저희들이 1, 2년 해보니까 장갑 하나라도 덜 사서 줄여보려고 조금 줄인 겁니다.  더 이상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겨울에는 하지 않고 동절기 빼고 하는데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수막 4개 1년 예산이 배너 2개, 어깨띠 제작하는 것 280만원 이런 정도에다 클린데이 행사하면 새벽 6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새벽에 나오는 급량비 이런 거라서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9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 하나만 할게요.  356쪽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액 예산이 좀 증액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오늘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폐기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반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폐기 되었던 아주 고질적으로 쌓여있던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재활용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담금이 비율이 조금 높아져가고 전체적으로 약간 인상이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게 맞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예산이 증액이 돼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감소되는 걸로 나온다면 그냥 유지가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하고 음식물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정인훈위원  일반폐기물 때문에 그렇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일반적인 무단투기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400톤 정도 하고 600톤 해서 1,000톤 이상 1,500톤을 치웠거든요.  동네 골목골목에 아주 오래 됐던 쓰레기 그걸 전체적으로 실어내는데 그런 비용이 조금 추가가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텃밭 만들려고 실어낸 쓰레기 때문에 늘어났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무단투기되는 것도 텃밭을 20개 정도 만들려고
정인훈위원  20개씩이나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을 다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 답변은 그렇게 듣고 텃밭 나왔으니까 텃밭이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녹지과 두 과에서 도시농업이다 해서 나와요.  어쨌든 같이 토털해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도시농업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이 양쪽 과에 텃밭으로 해서 얼마 편성되죠?  양쪽 과 같이 합해서, 그럼 그건 좀 이따 할 게 양쪽 도시텃밭으로 예산 편성되는 것, 도시농업 것만 같이 취합해서 이따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0쪽과 3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361쪽에 운전원 휴게실 설치공사 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사들이 있는 차고지가 성동구 송정동에 있습니다.  한양대 있는 쪽에 전농천 복개지역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셔 가지고 아실 겁니다.  
  거기 가면 있는데 미화원 휴게실이 그때 당시에 `95년도에 지은 컨테이너박스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하나 새로 해서 환경을 개선해주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컨테이너 박슨데 뭘로 만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이것도 컨테이너 박슨데 이동식으로 1층, 2층으로 통합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전에는 1층이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지금 단층으로 된 게 3개 동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3개 동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상근위원  2층으로 하는데 4,700 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예.
이상근위원  집 한 채 짓는 값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62쪽, 3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64쪽, 3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66쪽, 36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68쪽, 3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369쪽에 등산로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동에 등산로 입구 오른쪽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하나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등산로 입구는 구민만 가는 게 아니고 시민도 가는데 시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만 가는 게 아닌데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무악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무악동 서고 있는 뒤쪽입니다.  거기가 2003년도에 신축을 한 덴데 그래서 너무 많이 노후되고 완전 산에 있는 등산로가 아니고 등산로 가기 전에, 성곽길 가기 전에 공터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오금남 의장님께서 거기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 교체를 해달라고 그랬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위치가 현대아파트 바로
이상근위원  등산로 입구라고 해서 등산로면 산 입군데 산에는 시비로 해야 되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은 아닙니다.  표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등산로라는 말을 지우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 화장실과 상관없이 지금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화장실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도 그런 화장실이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여자들 같은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여자화장실에 남자아이들 데리고 가면 작은 아이들이 소변 볼 수 있는 게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정비를 하든 수리를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전체 국장님들 계시니까 이제 화장실에는 여자화장실에는 아이들이 소변 볼 수 있는 것을 꼭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보수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그걸 꼭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370쪽과 3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372쪽, 3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했는데 기금에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일반회계로 편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그야말로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하는 데만 쓰고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합니다.
이상근위원  일반회계로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74쪽과 3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76쪽과 3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계량기 정기검사 해 가지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에서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직접 하는 거요?
이상근위원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직원들이 다 못 합니다.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검사하고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조사원이.  격년제로 한번씩 하는데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78쪽과 3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80쪽과 38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82쪽과 38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84쪽과 38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86쪽과 38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88쪽, 3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기자동차 해서 2,000만원이 편성이 돼요.  전기자동차가 무엇하는 찬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산업환경과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 단속 하천순찰 이런 업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차를 한 대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기차량으로 무공해 이걸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정인훈위원  그럼 어떻게 단속을 다녔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불편해서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걸어서 단속 다니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총무과에서 차를 빌리고요
정인훈위원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에서 차를 빌려서 쓰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인훈위원  자동차 구매가 와서 그동안에 차 내구년한이 지났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어서 차 없이 산업환경과에서 움직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차 없이 움직이는 과가 가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전산팀 이런 데서 가끔 차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데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0쪽, 3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해서 저희 종로구도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모처럼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공동주택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금은 해놔야 우리 단독주택에는 어쨌든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되는데 공동주택도 같이 구에 세금을 내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1억 편성한 것은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한 54개 단지가 있거든요, 공동주택이.  작년에는 2억 7,000을 주셔 가지고 많이 활용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쌍용2단지 1억 7,000짜리가 있어 가지고
정인훈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금까지 해마다 1억씩 했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1억을 했는데 약간 더 지원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54개 단지가 있으면 지금 서울 25개 구 중에 우리 구가 아마 공동주택에 예산 편성하는 게 몇 위 정도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정확히 자료는 못 봤는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정인훈위원  최하위는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가장 적은데요, 저희가.
정인훈위원  25개 중에 25위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서대문 있는데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92쪽과 39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393쪽에 불법건축물 등 행정대집행으로 2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행촌동 위험건축물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난번에 시장님 오셔 가지고 현장 보신 데
이상근위원  공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죠.
이상근위원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일단 철거를 저희가 하고 공원 조성은 시비로 지원이 나올 겁니다.
이상근위원  돈도 없는데 시비를 받아서 해야지 구비로 2억이나 편성하면, 시비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시비로는 지원이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철거는 하고 나중에 공원조성은 시비로 나올 겁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94쪽과 39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96쪽과 3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창신숭인 공공관리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보류라고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현재 시에서는 보류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표현을 바꿀 겁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서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적극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창신·숭인 지역 중에서 일부는 추진하고자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공공관리비용을 국비 시비 반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쪼개지는 대로 지역지역 쪼개 가지고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쪼개지게 되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인 검토가 따로 있어야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전반적인 검토가 아직 덜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일부분에서는 하자는 데가 있고 또 하지 말자는 데가 많고 그런데 하자는 데를 승인해준다고 하면 쪼개야 된다는 말이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런 종합계획은 종합계획 대로 가고 또 하자는 데는 추진위원회에 구성해야 되고 조합설립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창신동 재정비와 관련해서 창신3동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우리 구가 어쨌든 패소를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창신3동 11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인훈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지금 풀든 어떻게 추진을 하든 그 예산이 여기에 같이 편성이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금 그쪽 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그냥 그대로 추진되어서 가면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추진할 수 있게끔 예산은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지만 원하는 지역도 나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없고 명시이월 해서 가게 되면 그냥 추진해 가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398쪽과 3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397쪽에 연구용역비에 구역별 재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학술비 그러면 이게 재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어디를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금 왕산로 밑에 1단계 구간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구 있는 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 거기 용역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99쪽까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400쪽과 40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해 가지고 4,800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올해는 고궁로에 28개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경복궁 서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계속 저희들은 불량한 간판 제거는 정비를 해나갈 겁니다.
이상근위원  동대문 저쪽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간판부터 떼고 그리고 나서 한참 쉬고 안 하더라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랬습니까?
이상근위원  조그만 간판 하나 붙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와서 떼더라고, 그러고 나서 몇 달간 계속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시작합디다.  동대문 안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쪽은 정비 쪽으로 나갔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는 정비 쪽으로 나갔고 이것은 간판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전부 계속적으로 다 하겠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차츰 저희들이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마을경관 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여기에 보면 이화장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금년에 저희가 한 데가 청석길이었는데 아시죠?
정인훈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요.  이화장길을 보면 상당히 계단이 불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주변에 쉼터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이오.
정인훈위원  그럼 거기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위치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청석길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2건을 올렸는데 예산상 1건으로 요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화장길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정인훈위원  이화장길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계단이
정인훈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계단 정비사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계단뿐만 아니고 주변에 쉼터도 만들어주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단만 고치는 사업이 아니고
정인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1억 5천 정도 예산 잡았습니다.
정인훈위원  설계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설계비가 1,000만원 잡았고요.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이거 지금 마을사업으로 별도로 주민설명회도 하시잖아요.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1억 5천 내에서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402쪽에 공공공간 조형물 전시 해놨는데 이건 어딥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금년에 의원님들이 추경에 주셔 가지고 삼청공원을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낙산공원 하고 여러 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만 주게 되면 우리 관내의 작가들을 많이 초빙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삼청공원에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삼청공원은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낙산공원하고
이상근위원  그게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작가들이 일정기간 동안 자기 작품을 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면 임대를 해서 전시를 하는데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임대하여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임대가 아니고 대여인데 잘못 표기되었는데요.  사오 개월 정도 예상하거든요.  사오 개월 하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다른 데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사오 개월 전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형물이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조형물이 조각품하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무슨 조각품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일반 작가들이 하는 조각품
정인훈위원  아니, 국장님 일반 작가들이 하는 그 조각품이 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조각품이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앞에 조형물 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들입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호랑이를 갖다 세운다든가 사자를 갖다 세운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디자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의 조형물이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청운공원, 낙산공원, 숭인4거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거리에 기획사를 선정해서 그때 그 거리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정한 작품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청공원에 저희들이 해치상이라든지 호랑이상 이런 것을 해놨는데 낙산공원에 한다고 하면 대학로와 연결해서 거기 정체성에 맞는 작가들을 섭외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작품을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무상으로 가져와서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설치비입니다.  작가의 작업실에서 가져와서 기초가 필요하면 기초도 할 것이고 운반비 정도, 인건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임대해서 전시한다고 하니까 임대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임대하여 전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는 무상으로 받아와서 그냥 운반비하고 설치비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낙원상가 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비 8,000만원인데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거 아닙니까?  8,000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낙원상가는 저희 관내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잡아 가지고 계획이 나오게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시비라고 안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이것은 구비로 저희들이 종합 마스터플랜을 잡아 가지고 시에 여러 과가 해당됩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로
이상근위원  이것을 구비로 한다니까 위반된 게 아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아니오.  구비로 계획 잡아 가지고 시에 예산요구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우선은 구에서 하고 돈을 받아낸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아니, 구에서 용역비를 대 가지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시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3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대학로 가로경관 개선으로 용역비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2,000만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학로 하는 것은 구민들도 많이 다니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대학로 종합발전계획을 저희 직원들이 고심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이나 건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워서 2,000만원만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이것은 구비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404쪽과 40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406쪽과 4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한옥건축물 철거 부재 구입비 해서 1억 4천인데 이게 어딥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어디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옥이 무분별하게 철거되어서 관외로 반출되거든요.  그래서 한옥을 저희들이 반출시키지 말고 중요한 부재는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자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근위원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이 문제는 시하고 협의하니까 시에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상정해 놨습니다.  거기가 확정되면 여기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미리 잡아놨다가 쓸 데가 없으면 다른 데로 돌린다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시에 이런 사업을 설명해주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검토하고 있는 상황 같으면 편성할 게 아닌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상임위는 확정되어 있고 오늘 예결특위를 하고 있어서 오늘 결정되겠습니다.  결정되면 이 사업비는 다른 데로 사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엇을 한다고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것 같으면 나중에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1년에 50채 이상이 철거되고 내년 같은 경우 돈의문 뉴타운을 하게 되면 많은 한옥이 철거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철거한 부자재를 구입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네.
이상근위원  이건 급한 게 아닌 거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
정인훈위원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옥 건축물 철거부지 재활용 방안 신규를 읽어보면 한옥 부자재 매입 및 보존관리 해서 시범사업으로 10동을 추진하잖아요?  그럼 매입부자재는 판매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요자에게 유료로 판매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네.
정인훈위원  그런데 종로에 한옥이 그렇게 해서 부자재를 팔 만큼의 가치 있는 한옥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계전문가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거든요.  한옥을 새로 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옥을 철거하는 사람들과 했더니 수요는 많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지금 북촌한옥마을 말고 종로의 다른 곳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한옥이 어느 곳에 있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축물대장 상에 9,000동의 한옥이 있습니다.  목조로 되어 있는데 전통한옥을 시에서 별도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다 판단해서 보존이 필요한 건 보존시키고 일부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한옥 부자재를 어디다 보관하실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부암동에 마련했습니다.
정인훈위원  부암동 어디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부암동 청소차고지 거기에
정인훈위원  거기에 한옥 부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네,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08~409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
이상근위원  408쪽에 공원유지관리 있고 409쪽에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해서 1억씩 나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서로 틀린 내용이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공원유지관리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실제 실개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던데요?  갈 때마다 보면 물이 안 내려갈 정도로 며칠 만에 한번씩  청소를 해도 되겠던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실개천은 1㎞ 구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로니에공원을 기점으로 좌우로 상시 1명씩 해서 2명을 배치하고 있고 지금 1,500만원 편성된 예산은 실개천을 관리하기 위한, 그쪽이 여름 되면 녹조현상으로 인해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녹조가 끼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 관리할 수 있는 청결용품 그런 것도 사고 1년 동안 관리하는 포괄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물이 흘러가지 않을 정도로 걸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0~4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
이상근위원  부암1근린공원 보상사업이 있는데 이거 급한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이 지역은 전체 공원면적이 1,071㎡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저희가 계속 민원 제기한 410㎡에 대해서 올려놓고 이건 2014년까지 매수청구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상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상근위원  2억이 꼭 필요하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네, 앞으로 14억이 소요가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보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412~413쪽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414~41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
정인훈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 중에 녹지과와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도시텃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공원녹지과에서 1억 6,500만원입니다.
정인훈위원  그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2,350만원입니다.
정인훈위원  이건 관리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 만들어진 텃밭까지?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건 이 도시텃밭이 올해 만들어진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굳이 직능단체 분들 아침이면 나와서 모종을 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센터에서 분양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보셨어요?
  모종비나 이거에 대해서 자생단체 회원들 아침마다 불러낼 이유도 없고 동 직원들도 농사짓는 거 좋아라 할 직원들 없어요.  제가 봐도 그 텃밭이 있는 동 직원들은 근무의 일종이지만 아침 6시에 직능단체에서 모종을 하러 오니까 그럼 직원들은 5시 반에 모종삽이고 뭐고 준비해서 올라갔다가 그거 심고 아침 먹고 나면 근무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피곤한데 친절하게 되겠어요?  도시텃밭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청소행정과에서 만들든 공원녹지과에서 만들든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한 평이든 두 평이든, 부암동 보니까 주말농장식으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각 동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상추를 심든 파를 심든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할 거고 추첨한다 해도 누구 백으로 됐냐고 할 정도로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텃밭까지는 만드는 게 좋은데 우리 주민들한테 배추 심고 무 심어서 김장하는 거 날배추, 날무 줄 수 없으니까 김장을 해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창신1동 같은 경우는 배추가 250포기였어요.
  그런데 재료비 230만원을 다니면서 지역 유지분들한테 찬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지분들이니까 10~20만원씩 해서 230만원 찬조를 받아서 김장을 해서 주니까 받는 분들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지분들은 그 동네에 그뿐 아니고 무슨 행사 때마다 찬조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텃밭으로 해서 제가 창신1동을 거론했는데 230만원이라는 재료비를 걷어서 김장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텃밭을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분양을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걸 건의하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해 가지고 우선 관리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도시텃밭 관리용품에 지금 얼마가 편성됐는지 아세요?  그럼 이런 게 안 들어간다고요.  분양을 하면 돈이 안 들어가요.  이 관리용품엔 공원녹지과 것만 4,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걸 분양하면 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나 4,000만원 편성된 것은 텃밭 만든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좀더 특성화를 해서 새로 텃밭을 만들어 가면서 예를 들어 경희궁 뒤에 운동장이 상당히 큰 게 있고 사직공원 같은 곳은 운동장 가장자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지역을 나무로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어서 텃밭을 조성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여기 텃밭 조성비는 3,00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별도로 있고 텃밭관리용품이 있고 운영비 있고 전기요금이 있고 상하수도 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분양을 하게 된다면 이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들어가고 조성하는 데까지는 예산에 편성해서 쓰레기 있는 거 철거해서 조성하세요.  그리고 모종비도 1,500만원입니다.  모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사서 그걸 심어 가지고 직원들 고생시키고 직능단체장들, 회원들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에 가야 되고 관리인부가 도시텃밭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현재는 저희가 특별히 배치한 사람이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여름 같은 때 비가 안 올 때 타 녹지대 관리인들 2~3명씩 배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전문적으로 도시농업에 5명을 배치하려고 지금 몇 사람 뽑고
정인훈위원  그것 봐요, 과장님!  5명 인건비도 여기 별도로 녹지과에서 채용을 하든 일용직을 채용하든 5명의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걸 안할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하는 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종비, 관리, 전기요금, 상하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다 편성하지 말자구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전기요금 같은 건 상수도가 있다 보니까 물을 주기 위해서
정인훈위원  분양을 하게 되면 그런 거 별도로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416~41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418~419쪽.
  없으시면 420~421쪽.
  422~423쪽.  
  424~425쪽.
  426~427쪽.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청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 주차난 때문에 테니스장 밑에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길 원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삼청공원 안의 테니스장 밑에 거길 주차장으로 과연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올해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동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은 2년 전에 서울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과도한 지하터파기를 통해서 공원에 많은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금 테니스장 쓰고 있는 면을 그대로 지상부를 활용해서 약 40면을 하기 위해서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기본원칙이 땅을 파서 하는 것은 상당히 거부하고 또 공원위원회에서는 순수한 공원을 이용하는 차량이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삼청동길처럼 여타의 다른 주변의 음식점에서 오는 차량까지 공원에 주차를 해야 될지 그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상부 훼손이 없이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몇 면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명중  주차공간에 약 30면하고 주차공간 밑에 부분에 10면 해서 40면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42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428~42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
정인훈위원  429쪽에 첨단측량장비 구매 해가지고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느 방식으로 측량을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현재 저희 구에 있는 측량은 옛날부터 쓰던 삼각대 위에 놓인 측량기입니다.  새로 사려고 하는 것은 토털시스템이라고 해서 광파기로 거리를 찍어서 더 정밀하게 측량하는 기계입니다.
  측량기가 낡고 없어서 그동안에 사지 못 했었는데 점점 더 기계는 발달하고 지적공사에서 한 것을 검사하는 데 따른 기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는 언제, 요즘에 새로 나온 기계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동안에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타구는 진작에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 구는 뒤떨어지게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 측량기기를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정인훈위원  대여해서 임대를 해서?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아니, 그냥 시청의 것도 빌리고 시간 나는 데 다른 데 것도 좀 빌리고 그래서 썼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냥 무상으로 임대를 하다가 구매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잠깐씩 빌려 쓰다가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30쪽과 43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3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택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3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3쪽 질의가 없으시면 434쪽과 4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공공용지 재산 현황측정 이것 1,485건인가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도 싫어하는 걸 너무 많이 하시니까 한 1천 건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철회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드린 내용인데요 신규발생 조사를 위한 현황 측량을 안 하게 되면 세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40억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면 따라서 세입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대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정해 가지고 삭감하도록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세입 문제만 없다면 저희도 안 하면 좋은데요 세입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최종예산이 4억 6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억 2천을 반영시켰거든요.  한 4,000만원 줄였습니다.
최경애위원  어쨌든 이건 조금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434쪽에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에 보면 지금 4,357만 3,000원이 증액돼요.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거든요.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가지고 각 도로점용료를 현황측량 하는 업무인데 작년 최종예산에 보면 4억 6,300이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정인훈위원  작년에 얼마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4억 6,300이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여기는 추경까지는 같이 안 해놔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네, 당초 예산만 표기가 되고
정인훈위원  추경은 원래 여기다 표기를 안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네, 추경은 안 하고 본예산 대비만 하고 있거든요.  설명자료를 보면 설명자료 가로 속에 들어있는 것이 추경까지 포함된 최종예산입니다.  4억 6,300이거든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 4,000만원 줄였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측량 건수를 지금 이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지금 답변드렸다시피 측량건수를 줄이면
정인훈위원  지금  측량건수가 1,485건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네, 그러니까 측량건수를 줄이면 세입이 줄어들거든요.  측량을 좀 덜하게 되면 부과를 덜 하게 되니까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측량해서 부과를 많이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측량을 많이 해서 저희가 내년에
정인훈위원  그럼 그만큼 민원발생은 많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네, 민원발생은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자들도 괴롭고 힘들 테고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괴로우실 것 같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공공용지를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지금 노원이나 동대문 같은 곳은 완료가 됐고 대부분의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실 사항이지만 줄이면 줄이는 대로 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전부 완료를 해서 공공용지를 찾아오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인훈위원  건수 그대로 가야 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정인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436~43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438~439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438쪽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 해가지고 동묘길 노점정리 용역해가지고 있는데 439쪽에 또 동묘 주변 정비, 통학로 등 해놨는데 거기 노점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데 갈 자리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거기 계획은 노점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내년에 왕산로 쪽 보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그러면 보도를 정비하면서 규격을 축소시키고 한쪽으로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충신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을 정비해서 띠녹지도 만들고 해서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상당히 노점이 많은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없앨 생각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는 주일 노점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일부는 한쪽으로 몰아서 집결을 시키고, 지금 규격이 너무 커져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축소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장비도 많이 사고 완전히 철수시킬 걸로 준비를 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완전히 없애지는 못 하고 한쪽으로 이전시키고 규격 축소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노점 측에서 보면 그쪽대로 사정이 있고 그렇지요.  일부는 구청에서 왜 이걸 해결하지 못 하나 그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일단은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별도로 통학로를 내줄 계획으로 있고 삼우웨딩홀 맞은편 쪽으로 통학로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기존에 통학로도 정비해 가지고 애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통학로를 내주면 지금 서쪽 숭신초등학교 서쪽 편에 거기다 문을 내주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쪽에 통학로를 내주는 것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통학로를 일단 내줄 계획으로 있고 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경비를 조달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노점정비가 쉽지 않을 텐데 차라리 꽃길 해주는 것도, 물론 통학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데 저쪽을 서쪽으로 교문을 만들어주려고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그걸 놔두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그쪽에도 좀 하고요 그쪽에 통학로를 내주는 것도 있고 이쪽도 정비를 좀 해서 띠녹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노점도 어디 다른 데 갈 데를 보고 쫓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규격을 좀 축소하고 정비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어려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439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보면 올 예산은 638만 1,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1,198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서울시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격거리를 정했습니다.  그 이격거리를 50m로 정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이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일부인 한 10% 정도는 무단으로 명의변경을 했거나 명의를 넘겼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올렸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현재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격거리가 얼마였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서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이걸 50m 이상 떨어지도록 정해놨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게차 임차 및 민사강제집행 및 이런 내용은 뭐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이전을 시키려면 지게차를 동원해야 되고
정인훈위원  그런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440~4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442~443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443쪽 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17억 5,133만 7,000원이었는데 금년에 22억 5,131만 1,000원입니다.  그 증액이 4억 9,997만 4,000원 되어 있어요.  증액된 부분을 삭감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나와 있는 그건 소규모 도로보수 공사비하고 도로시설물 보수비, 불량맨홀정비비 이런 것들을 합쳐 가지고 소규모 도로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소규모 도로보수비 같은 경우 작년 최소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6억이었는데 추경에서 5억을 더 해서 11억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금년도에 7억을 하더라도 추경에서 좀더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도 작년에 6억 5,000이었거든요,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요.  그것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보면 한 5,000만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예산을 비교해보면 추경에서 이걸 더 편성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만약에 이걸 깎게 되면 추경에서 그만큼 더 해야 되거든요.
김복동위원  물론 도로예산이나 그런 데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자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증액된 부분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추경을 해가지고 최종예산에 대비해보면 상당히 적단 얘기입니다.  소규모 도로보수 예산만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최종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7억을 하더라도 추경에서 4억 이상을 다시 또 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이거 증액된 부분만 삭감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면  추경에서 그만큼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감액을 시키면 추경에서 그만큼을 더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김복동위원  추경에서 많이 나오면 늘려주지요 뭐.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런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추경예산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본예산에서 최소한
김복동위원  추경에서도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한 2억만 삭감합시다.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446쪽 보시면 평창 5교 보수보강공사 같은 거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건 정밀점검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2억 1,000만원이 제대로 전부다 편성이 되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계단정비 같은 게 이번에 새롭게 2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다 해야 되는 사업비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소규모 도로보수시설비, 부대비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그게 설명드렸다시피 평창 5교 보수공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게 1억 정도 들어가고 소규모 도로보수가 들어갔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항상 바뀌면서 인건비나 재료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물량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증액은 없다 그겁니다.
김복동위원  물가상승에 따라서?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지나갔는데 440페이지요.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비용 해가지고 밑에 보면 노점판매대 제작비 지원비, 특화거리 시설물 유지보수 노점공급 전기시설 해주고 수도시설 설치해주고 어떻게 노점을 양성화시키는 기분이 나는 것 같은데 어디다 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 사항은 종로대로를 비우면서 노점들을 각 지점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해주지 않았습니까?  특화거리 조성해준 곳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수해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상근위원  노점판매대 제작 지원 이것 받은 사람은 돈을 받고 사는지 그냥 받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권리금 받고 팔게 생겼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노점판매대를 전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금식 30%면 30%, 50%면 50%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지원해줘도 이건 구청에서 해준 거다 해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없애면 아예 없애야지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이건 구청에서 해준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명의변경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등록을 받아서.  노점을 어디다 팔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상근위원  지원해주는 건 맞지가 않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노점을 어느 쪽으로 이전시키고 하려면 저희가 조금씩은 지원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3쪽 질의 없으시면 444쪽, 4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제설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암동이나 혜화동, 창신동, 숭인동을 보면 좀 길이 굉장히 고지대가 많아서 올 1월 같은 경우 굉장히 폭설이 왔을 때 거기 제가 봤을 때는 제설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에 비해 보면 올 예산이나 작년 예산이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금년 제설대책을 세우면서 저희가 당초 작년하고 비슷하게 제설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 체계를 구축하라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나와서 같이 제설작업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고지대나 이런 데 제설함을 더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제설장비 설치를 하고 필요하면 제설장비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고지대 제설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구해서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허락하신다면 이 예산만큼은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창신2동 같은 경우 거기는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동행정 차량이 4동구륜, 2동구륜 하는데 제가 차종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는 그 기어로 차가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제설에 대해서 눈이 올까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큼은 제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염화칼슘 보관함이랄까 모든 게 부족할 것, 창신2동만 놓고 지금 볼 때 부족할 것 같은데 부암동 역시 도로상 그럴 것 같고 혜화동이나 종로에서 몇 개 동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예산상으로는 얼마 정도가 현재 김복동 위원님은 예산을 조금 삭감해야 된다고 하고 저는 반대의견이어서 죄송한데 저는 제설 여기는 예산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저희가 산출해 가지고 한 것 보면 부족 예산이 1억 4,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를 만약에 저쪽 포괄비 쪽에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급량비가 6,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7,9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7,900이요?  급량비 같은 경우에 직능단체나 자원봉사들이 봉사를 나왔을 시 식사를 해주거나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같이 참여를 해서 한 다음에 식사하는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주민들과 동직원이나 과에서 겨울 같은 경우 보면 과에서 1개 동씩 지원 나오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같이 제설작업을 참여해서 행동을 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련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직능단체 자원봉사자들 식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  그리고 올 1월달 같은 경우 과에서 제설을 도와주러 동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직원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과에서 나온 직원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 입장에서 볼 때 과에서 나온 직원들이나 동직원들이나 주민들 같이 식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동직원이나 과직원이나 같은 직원이에요.
  그런데 동직원들하고 주민들은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고 과에서 나오신 분들은 어디 가서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눈 치우러는 다시 와.  그런데 식사하셨냐고 하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참 이렇게 그래도 기왕이면 과에서 지원을 나왔으면 나중에 여기서 식사비가 지원이 다시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럴 때는 같이 급량비에서 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올해 제설작업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동네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참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과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볼 때 괜히 과 직원들이 좀 안돼 보이는 것 그런 것 있잖아요.  급량비가 없었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급량비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는 포괄비에서 직원들한테 줬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로서 직원들한테 각 과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그럼 직능단체나 자원봉사들이 와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급량비는 여기 지원이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저희 도로과에 잡아주시면
정인훈위원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없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주시면 저희가 각 동에 배정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443페이지 평창동 148-10에서 148-8호간 도로정비 해 가지고 1억 2,000 들어와 있는데 몇 m나 되는데 1억 2,000까지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저쪽 가스충전소 하겠다는 옆길이거든요.  거기 폭이 좁은 데는 한 3m 이렇게 되어 있고 길이는 75m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을 교환도 하고 해서 4m 이상으로 늘리고 그래서 포장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곳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1m 하는데 한 1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현택정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6쪽과 4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증액된 데 포함됐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친환경 계단 정비 공사비로 2억이 편성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친환경 계단은 어디 있는 계단을 정비하는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우리 구에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가 188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m 이상 계단이 39개가 있거든요.  그 계단들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가 급한지 어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1월달에 완료가 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들어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놨습니다.  용역이 1월달에 완료가 되면 금년도 예산 남은 것하고 내년도에 반영되는 예산하고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계단설치를 4개소를 할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약 한 5,000만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해서
정인훈위원  그러면 4개소 중에 사실은 저희들은 지역을 안 따질 수가 없어서 지역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종로에 4개소를 할 때 골고루 지역안배는 하시게끔 용역을 하고 계시겠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먼젓번에 상임위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을 안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계단을 하시더라도 지역안배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48쪽과 4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49쪽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50쪽과 4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2쪽과 4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는 개인 땅들이 종로구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그럼 그런 건 매수권을 발동해서 그런 걸 구청에다 요구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우리 구에 사유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보상을 한다거나 일괄적으로 보상하기는 저희 재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보상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맨 앞에 보시면 3㎡짜리 하나 매수청구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3㎡요?  1평도 안 되는 거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진입도로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상당히 종로구에 그런 게 많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사유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알겠습니다.  453쪽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54쪽과 455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456쪽과 4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457쪽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에 보면 2억이 증액되죠.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안돼서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당초예산이 4억 5,000이었는데 추경에서 3억을 더해서 7억 5,000이었습니다, 최종예산이.  최종예산보다는 1억 정도 줄여서 편성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이것 다른 예산이 아니고 하수도면 추경까지 조금 놔두면 안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가급적이면 하수도준설 같은 것도 상반기에 해놓는 게 좋습니다.  우기가 되기 전에 일찌감치 해놓는 게 좋지 우기 다 지나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예산에 늘렸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밑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거기에 좀 올 예산은 없었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올 예산은 금년까지는 기금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금조례에서 뺐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도록
정인훈위원  그럼 올 예산 기금에서도 여기 편성한대로 5,000 정도를 기금에서 사용을 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58쪽과 4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신영동 저류조 시설공사 10억 이것은 꼭 우리 구에서 10억을 편성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1억입니다.  1억인데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서울시와 협의할 때 보상비는 우리 구에서 대고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대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공사비를 우선 받아서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비를 다시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히 난감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 공사비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 공사비를 얼마든지 반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계비조로 1억 정도 반영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미룰 수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이거든요.  만약의 경우 서울시에서 내녀도 예산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다음 추경할 때 감추경 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것은 몰라도 아예 예산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뺄 수 없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예산을 잡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안 준다는 얘기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잡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거거든요.
김복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0쪽과 4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461쪽에 지하저류조 유지관리 해서 액수는 적어요.  편성됐는데 이걸 지하저류조를 어떻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광화문광장 침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밑에다 저류조를 만들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그래서 저류조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정인훈위원  전기요금하고 관재시스템 통신비랑 그냥 그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저류조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1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462쪽과 4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평창동 545-16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계획을 갖지 않으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예, 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현택정  545-16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계획을 안 가지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이번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그게 어떤 거예요?  어느 쪽에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쪽이 사유지도 저촉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으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사유지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산이 없어서요.
○위원장 현택정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위원장 현택정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오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464쪽과 4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6쪽과 46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468쪽과 4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74쪽과 4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6쪽과 4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2쪽과 48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4쪽과 48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6쪽에서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48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매가 1대 올라와요.  지금 현재 단속차량이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단속차량은 다 있습니다.  1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1대를 대폐차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그 차가 몇 년 정도 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단속조가 9개 조인데 차량이 8대랍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사려고 하는 거랍니다.
정인훈위원  9개 조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은 주간조가 타던 것을 야간조가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간조 야간조 했으면 그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안 필요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차관리과장이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8개 조로 해서 10월 말까지 주차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야간 6시부터는 당직실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1개 조를 늘려서 23시까지 단속을 하다보니까 차량 1대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가 적어도 한번에 6대는 나가야 됩니다.  2대는 정비를 하고 또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8대라고 하셨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정인훈위원  그럼 1대를 더 구입하면 돌아가는데 수월하게 돌아간다 그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1대를 올해 폐차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9대 있다가 차량 대수가 1대 줄었습니다.  이번에 단속조를 하나 더 늘리면서 차를 1대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차량구매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도 더 늘리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것은 현재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번에 2명을 신규로 채용은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거봐요.  내가 그래서 차를 구매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차를 늘리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것은 아니고
정인훈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왜 늘려놓고 차가 부족하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들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낙 저희 단속업무가 격무이다 보니까, 또 기술적인 면도 있고 자동차운전면허도 필수고, 또 PDA 단속장비도 조작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해서 인력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제가 교통지도과장 할 때는 주차단속 조가 11개 조였습니다.
정인훈위원  11개 조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11개 조였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기능직 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능직 직원들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들이 감소되면서 8개 조를 하다가 먼젓번에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이런 때 단속을 당직실이 해왔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해 가지고 9개 조로 늘린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11개에서 지금은 많이 감소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전에는 11개 조 12개 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직원들이 줄면서 8개 조로 줄였다가 민원도 늘어나고 또 야간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9개 조로 늘리면서 기간제 근로자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491페이지 하단 부분에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건설 있잖아요.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총액이 165억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최경애위원  165억인데 매입비가 85억 되고 시설비가 80억이 드는데 사실 인사동은 원래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서울시나 지방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85억을 주고 사 가지고 서울시와 우리 종로구가 2개 명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하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서인사마당은 당초 살 때 서울시 50%, 우리 구 50% 해서 샀거든요.  
최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거기에 문화관광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상에다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시에서 그 돈을 투자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은 하지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민들을 얼마나 차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를 할 것이며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8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거기는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용도 자체가. 그래서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하도 활용해야 되고 지상에다 어떤 시설을 짓는 것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추진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서울시에 가셔 가지고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우리 종로구로 기부채납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서인사마당 전통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종로구가 5대5로 부지가 되어 있어서 어떠한 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은 우리 종로구가 하겠다는 것보다 정부에서 평창올림픽을 유치하면 평창올림픽 때 수많은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반드시 서울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 그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전통문화복합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38억 5천, 그 다음에 서울시가 38억 5천 해서 77억으로, 건축물이 77억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다만, 법상 소유가 둘 이상이 되었을 때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종로구가 부지를 매입한다면 이것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도 지금 85억인데 85억을 한 해에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주차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몇 개년에 걸쳐서 연부로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저번에 이상근 위원장님이 구정질문 때 제가 나가서 답변을 했듯이 현재 국비와 시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의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국회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38억 5천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시비도 시의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그 다음부터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 시설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포괄비 성격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시설비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차장을 하겠다, 85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비 85억이 들어감으로 해서 거기 수익성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수익성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한번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에 주차장이 47면인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120면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3억 이상의 수입이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그때 서인사마당에 공원 한다고 1억 들였잖아요.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시책을 바꾸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도시텃밭 말씀하십니까?
최경애위원  그것도 이 부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도시텃밭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어차피 건물을 짓게 되면
최경애위원  공사하면 위를 그냥 두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조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텃밭 있는 부분은 조경부분이지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경애위원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이 낭비가 되잖아요.  주차장을 다시 하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도시텃밭은 공사를 해도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최경애위원  도시텃밭을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아예 손을 안 대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직 설계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은 제가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계획단계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 비용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표기는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등 부지매입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총괄비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서인사마당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최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180억 정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내가 아까 오전에 세입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 구 직원 한달 봉급이 얼마씩 나가죠?  60억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교부금이 분기별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오전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우리 잔고가 바닥이 나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직원봉급을 우선 주고 나중에 조정교부금 받아서 채워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특별회계를 부지에다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바닥이 난다 그럴 경우를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특별회계에 겨우 178억 180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부지를 다 사버리고 나중에 조정교부금이 분기별로 나오면서 늦게 나와요.  그때 한달에 60억씩 6개월이면 봉급이 얼마나 나가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인사마당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정인훈위원  아니, 거기 85억이에요.  85억인데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여기에서 편성이 되어서 간다고 쳐요.  오늘 여기에서 동의가 되어서 가요 그러면 85억을 180억에서 85억을 빼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분기별로 늦게 나올 경우 봉급을 여기서 우선 차입해서 줘야 될 일이 벌어졌을 때 특별회계 잔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잔고가 지금 부족한 것이 7월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아니, 7월 이전이 아니고요.  조정교부금 300억 중에서 분할로 나와요.  그럼 150억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월급을 60억씩 해봐요.  그럼 6개월까지 나갈 월급이 300억이에요.  그런데 조정교부금 안 나와, 특별회계 바닥내놔, 지금 장부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특별회계 바닥나는 것이
정인훈위원  잔고도 없어요.  현재 구금고 예금이 450억 중에서 12월말까지 260억 나가고 나면 190억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교부금 분할로 나올 거야,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 다 사버려서 바닥날 경우 6월까지 직원들 월급 무엇으로 줄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인훈위원  그것을 걱정하셔서 지금 이게 당연히 서인사마당이든 다 좋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바닥을 내서는 안 되는데 겨우 180억 중에서 85억을 거기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이 우리 금고가 충분히 있다면 충분히 그거 여기서 승인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금고 잔액이 12월 되면 겨우 260억 남아요.  260억 남는데 조정교부금 분할로 나오면 6월달까지 150억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까지 봉급 300억을 어디서 할 거냐구요?  특별회계에서 우선 차입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부족이 예상되는 것이 내년 상반기거든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부지매입할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특별회계에서 서인사마당 85억을 편성해놓고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조정교부금 받고 그럴 때까지 이 특별회계 잔고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죠.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정인훈위원  예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추진되는 단계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돈 가지고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더라도 저희 생각에는 분할매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에 이 특별회계가 소진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인사마당을 사려고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나야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국장님,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특별회계에 180억에서 85억을 지출하고 특별회계도 안 남겨놓고 우리 구 금고 예산도 바닥내놓고 그게 우리 구 예산을 생각하셔서 하자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여기 명칭을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등 부지매입 하니까 이 돈이 서인사마당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인사마당에 부지매입비로 얼마가 갈지
정인훈위원  85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85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년 연부로 한다면 17억입니다.  여기에 있는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등 부지매입에는 서인사마당을 빼야 합니다.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부지매입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지 여기다 서인사마당을 넣어놓으니까 다 서인사마당으로 이 돈이 가는 걸로 아시잖아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구기동 공영주차장하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하고 내년 예산에 얼마가 편성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런 뜻이 아니고 서인사마당은 지금 계획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인쇄물에 서인사마당이 들어가니까 이 45억과 54억이 서인사마당으로 다 투입되는 걸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인쇄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포괄비입니다.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등 부지매입 했는데 서인사마당 빼면 공영주차장 등 부지매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시설비 중에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신교동 공영주차장 17억 이거 밖에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서인사마당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그 예산편성 시에 그렇게 됐지 않았느냐, 아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게 돼서 특별회계에서 서인사마당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나중에 가야 된다는 건 그거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지 매입을 하려면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서인사마당이 여기에 표기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서인사마당 것이 54억이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서인사마당 아니고 54억이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서인사마당을 살 것을 포함해서 즉,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겁니다.  다른 부지가 나오면 그것도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훈 위원님, 우리 구청의 자금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부금이 300억인데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하고 연초에도 계속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금난 쪽은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월별 자금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추후에 갖다 드리도록 하고 특별회계 자체는 바로 지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 자체는 항상 은행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해봐야 17억 정도밖에 안 나가는 거니까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자금난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 특히 내년에는 돈의문 쪽에 관리인가처분이 되고 그러면 기타 우리 예산에 잡지 않은 사항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서인사마당에 대한 것은 삭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걱정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추계로 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질문하시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월별 집행내역이나 계획 같은 걸 미리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애 위원.
최경애위원  492쪽 공공용지활용 지하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경기상고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거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먼저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서울시나 여기 요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다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각 기관들이 모여서 버스주차장에 대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해서 아마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걱정이 돼서 그런데요 저도 이거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건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사업이 포기가 되면 어차피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이상입니다.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2012년도 예산안 세로형책자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95~23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택정  속개하겠습니다.  
  195쪽에서 2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226쪽 보면 행사운영비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올해 1억 5천이 지출됐고 내년에도 지출을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금에서 일반 행사운영비에는 지출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무엇에 쓰셨는지 알고 계시죠?  대표축제 할 때 식품진흥기금에서 썼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업소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안 시키는 대신에 부과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정하는데 아까 행사성에는 지출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제가 1회, 2회를 음식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궁중음식에 대해서 세계화를 하자는 것은 가능하다 해서 그때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해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행사성으로 본다면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인훈위원  이건 대표축제 행사에 지출된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별도로 했다가 대표축제는 왜 날짜를 같이 했는지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을 다 해드려서 아마 아실 겁니다마는 그 기간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각 국 대사들이 와서 그 축제를 보고 가셨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시고, 많은 염려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세계화로 가고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면에서 각종 개발하고 그런 것을 권장합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행사성에는 지출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런데 모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조례상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다 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 쓴 걸 계속해서, 이게 대표축제 행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음식축제로만 하면 모르는데,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기금에서 계속 지출이 되면 안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질문 주실 때 답변자를 지정을 안 해서
정인훈위원  난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한테, 대표축제에 이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이 포함된 게 문제라는 겁니까?
정인훈위원  행사 운영비로 썼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행사 운영비로 쓴 것은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했잖아요.
정인훈위원  우리 조례 상에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걸 행사라고
정인훈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안 계셔서 그렇지 보건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인정하셨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택정  그래서 2012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하지만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든지
정인훈위원  예,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2013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안 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는 편성하지 말고 2012년은 예산편성이 된 거니까 그냥 가더라도 조례가 개정되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2013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시라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택정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서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회의중지)

(2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택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을 위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1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현택정  정인훈   김복동   이상근   최경애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총 무  과 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 무 1과 장  정동식
  세 무 2과 장  박상서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김영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 택  과 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 축  과 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 로  과 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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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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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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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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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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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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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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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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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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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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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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