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1월 3일(월) 14시05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4시05분 개회)
○부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08년 한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 처음을 시작하신 것처럼 마지막 마무리도 성공적으로 알차게 엮어내시길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 가치이자 최고의 목표는 아마도 행복일 것입니다.
영국 신경제재단(NEF)에서는 매년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2006년에는 국민소득 450달러의 방글라데시가 세계 1위였고, 작년에는 3,000달러의 남태평양의 작은 섬 바누아투가 세계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GDP 세계 13위인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2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부유하다고는 하지만 행복지수는 그들보다 훨씬 아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앞으로 구민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정과 의정활동을 해 나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2008년 10월 3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08년 11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4시08분)
○부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연면적 200㎡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용도, 건축면적, 용도지역별에 따라 일정금액을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2006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담금을 관리하여 왔으나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기존의 기반시설기금 19억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회계로 승계하여 귀속됩니다. 또한 동 폐지조례의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번 상정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금년 7월 24일 제186회 임시회에 상정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의한 결과 수정가결되어 수정가결된 내용을 보완하여 주민공람을 재실시하고 다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구의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진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은 1979년 11월 22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97년 10월 28일 구역변경 지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19개 지구로 분할되고 청진구역 전체에 대하여 지하를 통합 개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7월 구의회 의견청취 시 지하권 통합개발계획을 폐지하는 것을 동의받아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지하권 일부 구간을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어 금번에 지하공공 보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16지구는 소규모의 5개 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의견청취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제11, 제17, 제18지구 지하에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감에 따라 지하 및 지상개발이 제한받음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보정방법으로 3개 지구가 부담할 기반시설을 추가 부담하고 북측 공원은 폐지하여 대지로 활용토록 하여 전체 지구의 사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내용에 대하여 주민 재공람을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상세한 정비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사인 우리이엔디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종로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PPT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노상규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우리이엔디 노상규 상무입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용역사입니다. 저희가 청진구역 전체하고 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노상규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기반시설부담금 제정 우리 종로구에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이어 나왔죠? 그럼에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받아들이지 못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체납된 게 지금 5건이 있거든요. 2억 2,23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게 5건에 17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돈을 받으면 70%는 시비로 들어가고 30%는 구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 시비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70% 들어간 것의 30%를 시비보조금으로 받고 나머지 국비로 들어간 30%는 그 30%에 대한 5%를 국가위임수수료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17억 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이 9억 8,800이 돼서 이것을 22.5%를 계산하면 2억 2,2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5건 중에 3건은 징수가 가능하고 2건은 불분명한데 이것을 받고 나면 총 19억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복동위원 법적 근거에 오늘 폐지를 한다면 폐지가 된 후로도 그 전부터도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받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조례가 1월 1일자로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일반 다른 보통세 징수하듯이 체납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청에서 3월 28일날 기반시설 설치부담금이라는 법률 폐지에 따른 우리 구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폐지하게 되면 폐지한 날짜부터 기반시설 부담금 받는 데 지장이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지난번에 법률이 폐지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부과 자체를 안 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기반시설 폐지한 이후부터는 부과를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상위법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현재 우리가 17억 얼마를 받은 것은 우리 자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지만 쓴 건 한 푼도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쓴 건 한 푼도 없고 이 돈 전체가 일반회계로 내년 1월 1일부터 넘어갈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없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없어집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을 주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 서울 같은 데는 없어지고 시골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 서울 같은 데는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우리가 세원발굴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죠.
○김복동위원 국민들은 애로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이 악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래서 폐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복동위원 주민을 아주 그냥 죽이는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구 종로구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없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이상도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폐지되면 기존의 기반시설기금 19억원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회계로 승계된다고 보고를 하시고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자료를 들으면 우리가 2007년도에 8억 2,778만 7,000원하고 2008년도에 6,402만 6,000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14억 4,181만 3,000원이 되어 있고요, 기반시설부담금 체납현황에서 17억 6,356만 5,000원 중에서 9억 8,802만 7,000원에서 저희들이 구비로 가져올 수 있는 게 2억 2,23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19억의 계산 근거가 안 맞아요. 저는 16억 6,411만 3,000원인데 왜 19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지? 수치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아까 말씀드린 기왕에 작년에 금년으로 이월된 것 8억 2,700하고 금년에 시 교부금 받은 게 5억 4,900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위임수수료 받은 것 3,000만원하고 올해 10월 15일까지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3,400만원하고 해서 그것이 14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우리 통장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잔고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앞으로 들어올 것이 금년 안에 예상 이자수입이 1,500 정도 되고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시 보조금이나 국가 위임수수료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게 넘어올 것이 2억 2,100만원이고 지금 이미 돈은 국가나 시로 들어갔는데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은 그걸 받을 금액이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체납징수 시 아까 말씀드린 17억 체납되어 있는 것 중에서 9억 9,800을 받으면 이것에 대한 22.5%가 2억 2,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체납정리를 하고 국가나 시로부터 받을 보조금이나 위임수수료 이걸 다 받았을 경우 이것이 4억 5,900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돈 14억 4,100만원하고 4억 5,900만원하고 합치면 19억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22.5%가 2008년도에 확정된 것이 2억 2,1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확정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자금이 없어 가지고 못 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시도 또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김성배위원 시도 똑같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특별회계입니다.
○김성배위원 특별회계가 시에 돈이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한테 10월달에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8년도 2/4분기 내지 4/4분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2008년도 예산 부족으로 2009년도에 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공문이 이미 시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는 세수확보가 안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2008년도에는 안되는 거죠. 2009년도에 다 되는 거죠.
○김성배위원 이월시키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체납현황 중에서 17억 6,356만 5,000원인데 징수 가능금액이 9억 8,802만 7,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평창동 523-42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도가 났기 때문에 1,598만 2,000원은 징수 못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나머지는 7억 5,955만 6,000원 인코레스코는 중학동 것인데 왜 정산 시에 환불대상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실무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백여선 준공 이후에 도로를 자기 부담으로 기부채납하고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했을 시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부담한 도로나 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보면 우리가 부담한 금액보다 거기서 기부채납한 도로라든가 공사한 금액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액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 이상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코레스코에서 저희들 금액을 7억 5,900만원을 이미 받았습니까? 아직 정산을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담당주사 백여선 아직은 정산이 안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당초에 이 사람들이 설계해 가지고 넣은 것으로 계산해놓은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꾸 설계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상위법이 죽다보니까 이걸 어느 시점에서 확정돼야 정확히 정산이 될 사항이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8년 3월 28일날 우리가 법률이 폐지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 전에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배위원 그러면 중학지구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인코레스코한테는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징수는 안 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징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환불을 해주냐고? 환불대상이 될 수도 없다니까요.
○도시계획담당주사 백여선 환불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이 자료는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미 부담을 해 가지고 되어 있다는 부과금액 총금액이 17억 6,356만 5,000원이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는데 부도가 생기고 무슨 차질이 생겨 가지고 도로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보상을 또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공사비에서 빼주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환불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어차피 2008년 3월 28일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됐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돼요. 이건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가 있어서는 안되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에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기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임무완수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일반회계에 보고하신 대로 총금액이 1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일반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특별회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는 제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2008년 7월 24일 186회 임시회 때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러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거기에 보면 1지구, 2지구, 12~16지구, 6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용역업체인 우리이엔디에서 노 상무님이 보고를 아마 하신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5페이지에 있는 것이 지상 피맛골은 5m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가, 맞죠? 지하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이,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7월 16일날 동아일보에 피맛길 ‘전통, 현대 아우르다’ 해가지고 기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7월 24일날 의견청취를 하면서 신문과 같이 과연 피맛골은 어떻게 유지 보수 관리를 할 거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월달에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보고에서 7월 31일날 피맛길 보존을 위한 개선안을, 자문을 우리가 청취를 합니다. 그 내용에 도시관리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성배위원 그때 피맛길이, 한번 5페이지에 있는 걸 열어봐주세요. 지금 하단에 있는 지상도로하고 현재 입체보행도롭니다. 지상은 5m고 지하는 6m 해 가지고 점선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교보빌딩부터 밑에 있는 피맛골, 현재 있는 피맛골이 우리 르메이에르 때문에 실은 우리 제일은행하고 전부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일관 있는 쪽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할 때는 다시 한 번 위쪽에도 보행도로 있는 걸 피맛골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고 받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건 지하에 보행통로를 그려놓은 거고요 피맛길도 저거와 비슷하게 그 위에 피맛길이 되어 있는데 피맛길은 이걸 하나 복사해서 드릴텐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면 저번에 위원회가 출범했는데 피맛길은 최소폭은 5m로 하고 전면 건물은 3~5층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건물 짓는 분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한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뭐냐 하면 피맛길이 거기 12~16지구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동시에 추진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피맛길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피맛길을 만드는 걸로 해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6페이지 좀 PPT로 봐주세요. 6페이지에 보면 대지 내 통로가 지상이 5m였던 것이 공공보행도로입니다. 그런데 8~10지구가 연결이 돼 가지고 지하에 당초 안에는 없었던 공공보행통로가 6m 이상으로 생기는 거죠, 변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변경안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반시설도 12~16지구 북측공원시설이라고 7월 24일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하권 일부 구간의 존치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성배위원 그래서 지하철 통과 11, 17, 18지구 기반시설부담금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11, 17, 18지구가 12, 16지구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공시설을 11, 17, 18지구에서 부담할 것을 거기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업하는 12, 16지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12, 16지구를 편입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쪽에서 부담할 것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지 내의 통로 해가지고 지상의 피맛길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되어 있는 거고 지하에 보면 공공보행통로 해가지고 6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m만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12, 16지구는 GS에서 건설보증으로 이미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요.
○참고인 노상구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GPFV-1이라는 시행사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7월 24일날 보고를 하셨어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요. 하셨는데 이거 공공시설 부담률이 15.16%에서 13.72% 된 것은 대지면적 증가로 인한 비율감소입니까?
○참고인 노상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대지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는 1만 2,752.9㎡였는데 1만 4,225.3㎡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늘어나서 이렇게 줄어든 거죠?
○참고인 노상규 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청진구역 7월 24일날 보고하셨을 때에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시 재공람을 했더니 국장님이 1건도 없다고 그러셨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성배위원 그게 보름간 공람ㆍ공고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14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런데도 1건이 없었어요? 아니, 전에는 우리 186회 임시회 때는 유순선 씨라는 분이 이건 충분히 상인, 구민 등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바람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의견을 내셨는데 처리결과는 ⅔ 이상 동의에 의해서 주민제안이 됐기 때문에 철거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건 순수하게 진행이 다 이루어진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김성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다 그러면 혹 이것 외 다른 법이 이 부분을 대신해서 하는 법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런 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미 숭인5구역 재개발지역에서도 드러난 일입니다만 조금 전에 주민들 지하통로 있죠? 그것이 각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선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건물 안으로 해서 죽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으로 가게 되어 있지 직선은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될 수 있는 대로 직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계획 특성상 그렇게뿐이 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우리 숭인2동 5구역 보면 남에서 북으로 딱 연결돼서 건물이 지어지니까 통로가 없어서 아주 애를 먹고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종로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층수가 좀전에 나왔습니다만 층수를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용적률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여기는 구비완화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서 그 이상 올린다는 건 좀, 그 옆에 있는 제일은행이 22층입니다. 이게 24층인데 저희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만족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쪽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도면에 보니까 청진 제12~16지구 정비도감을 보면 그린시설이란 게 있는데 주거단지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거지역에서는 선호하는 게 아파트나 이런 걸 선호하죠. 사업지역 같으면 업무시설이라든지 사업시설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주거지역에다 만약에 업무시설을 지어놓는다든지 사업시설을 지어놨을 적에 분양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게 주변에 주거시설이 있는데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환경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국장님! 종로구민들이 현재 다 떠나고 있습니다. 주거단지를 떠나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시설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몇 개 층이라도 주거용을 좀 넣었으면 좋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종로구는 현재 도심속에 새로 탈바꿈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종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외부로, 외각으로 다 빠져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종로구의 대안이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부 송파구 문정동이라든가 각 자치단체가 끌어서 당기는 그런 쪽을 많이 선호해서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종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재정비라든가 이런 곳에는 우리 종로구민들을 확보해서 많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대안이다 이렇게 봐요.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가 안 들어갑니다. 창신뉴타운도 지금 상업지역에다 주거를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종묘공원 앞 세운상가 이런 데도 우리 인원이 많이 살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거환경이 자꾸 나쁘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 나가고 상가도 변해지고 그랬는데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상가에다가도 많이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첫째는 그분들이 사업하면서 사업성 문제인데요 사업성에서 어떤 게 유리 하냐 가지고 저기가 되는데 상업지역에다 짓더라도 세운구역이나 창신구역 이런 데는 거기는 업무도 업무지만 주거도 좀 들어가고 앞으로는 돈의문이나 창신이나 세운구역 같은 데가 이게 개발이 완료됐을 적에는 상당히 종로구도 인구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만 종로구를 보존할 수가 있고 그렇지 계속 상가만 지으면 종로구에 있는 상가나 상업지역의 빌딩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 교통문제도 그렇거니와 진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문제 등 이런 걸 봤을 때 종로를 탈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로구에 주거단지를 마련하게 되면 종로를 떠나지 않고 그 건물에 살면서 상업을 하는 것도 편의를 많이 봐주는 거고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2~16지구를 보면 건폐율 65% 하고 있는데 여기 상가인데 건폐율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적게 받은 것은 아닌데 조금 더 같은 값이면 좁은 땅에다가 건폐율을 좀 많이 찾아먹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용적률은 300%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1000%로 상향시켜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번에도 1000%였는데 이번에도 1000% 이하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999.2%인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층고를 24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층고 높이를 4m로 계산하면 얼마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대개는 3.6m를 1개 층 높이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층고를 4m로 하고 앞으로 추세는 층고를 높이면서 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층고가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폐율도 더 찾아먹고 용적률도 더 찾아먹을 수 있으면 찾아먹어야 되는데 여기 필지로 봐서는 저희가 계획한, 사업자가 계획한 게 그 필지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구청에서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안 나오는 층고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상향시킨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무척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여요. 보이는 층고를 24층으로 한다면 4m씩이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층수를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든지 용적률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든지 자문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용적률을 좀 높여서 아주 비싸고 중요한 이 땅에다 낮게 짓는 것보다도 2~3개 층이라도 더 지을 수 있는 것은 3.6m를 1층으로 계산한다면 2~3층을 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왕 얘기해주신다면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그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달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PPT 8페이지 봐주시면 지금 당초 안하고 변경 안하고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당초 안은 맨 윗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 공원은 이게 필요성이 없다. 거의 효용성이 없다 해서 거길 공개공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공원보다는 공개공지 개념으로 해서 크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는 이 앞 정면에 15 내지 17m 도로 있는 데로 건물을 좀 저기를 했었는데 이걸 뒤로다 약간 물려서 그쪽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12~16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19지구에 제일은행 22층짜리가 있고 건너편에는 30층 종로타워가 있고 건너편에는 36층 SK서린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적률을 자꾸 상향조정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종로타워도 32층을 지었는데 지금 이게 12~16지구 이렇게 보면 여의도의 트윈빌딩 같은 느낌이 들어요. 24층이 쌍둥이빌딩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재벌회사나 대형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융권의 지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과 비슷한 금융타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신문로쪽에 우리 서울역 앞에 있던 대우건설이 본사가 이전했죠? 신문로 쪽으로. 그거 아세요? 대우건설이 금호건설을 인수했거든요. 이렇게 들어왔으면 종로 쪽에 대형 회사들 본점이 들어오면 지점에 있는 지방세까지도 특히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걸 본사에서 총괄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것도 국장님 회의가 있을 때 도시관리국에서 관계부서에 그런 것도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너편의 영풍빌딩은 23층이지만 SK서린빌딩이 36층이고 종로타워가 32층이니까 우리 종로구청 앞은 22층이고요. 좀 이상한 것이 삼공빌딩은 왜 14층으로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렇게뿐이 안 됩니다.
○김성배위원 12~16지구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고된 바와 같이 이것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늘어나면서 숫자가 1만 4,225.3㎡로 돼버리니까 충분히 용적률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처럼 본사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른 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건물이 2개로 되어 있는 게 하나는 은행에서 본점으로 하려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하나가 너무 커 버리면 본점으로 들어오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세운구역 같아도 거긴 어디서 약정을 해놓고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점이 들어오려고 하면 대부분 3만㎡ 이상, 그래도 너무 커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크면 2개 회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적정규모, 그러다 보니까 여긴 트윈빌딩 2개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본사가 들어와야지 우리 세수가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걸 유치하는 팀을 둔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거 아닌가, 중구 쪽에는 본사가 많기 때문에 세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본사가 없기 때문에 세수가 적은데. 그런 걸 팀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채택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진구역 및 청진 제12~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바 청진구역 및 청진 제12 내지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낙후된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용적률은 1000% 이하, 높이, 층수는 107m 이하, 24층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인근 건물 32층과 36층이 있는바 용적률과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연 방금 김성배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배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진구역 및 청진구역 제12~1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 숙 연 김 성 배 김 복 동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도시계획담당주사 백여선
○출석참고 우리이엔디 노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