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7일(월)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1.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일괄적으로 구정질문 하시고 7월 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일괄 답변 및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일 일괄 질문과 7월 9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7월 8일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조기태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분권형 선진국가를 향한 청사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지자체장의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체장의 혁신 수준과 경쟁력 수준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도 정비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하여는 경찰청 고위관계자도 올해 말까지는 긍정적 경찰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제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 올해 국고보조금 규모는 11조 1,074억원으로 18개의 중앙부처가 490개 사업으로 세분화해서 232개의 기초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너무 영세한 규모로 세분해서 교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실제로 490개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3억원 미만의 사업비가 13.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일선 지자체에 돌아오는 몫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해진 것은 제한된 예산을 국고보조에서 지방교부세로 전환할 때 지자체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지역간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제 구청장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구와 송파구처럼 지방분권형 조직 개편을 단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재과나 관광과를 신설하고 기획예산과를 분리해서 예산업무를 재무국 산하에서 취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려면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른바 민관 합동의 지방분권혁신위원회의 설치 운영입니다. 계란껍질을 다른 사람이 깨면 계란프라이밖에 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껍질을 깨면 새로운 생명체 병아리가 탄생된다는 이치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혁신의 필요성입니다. 청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각 동사무소 동장실은 3년 전 동기능 전환 이전이나 지금이나 위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동사무소 기능과 인력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인원 감축에 따라서 민원실 면적이 대폭 확대된 셈이죠. 행자부 기준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의 집무실 면적은 2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5급직인데 2층에 동장실을 별도로 두고 있을 필요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1층 민원실의 직원들과 같이 있어야 대민 서비스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위주의 시절 경찰 출신, 군 출신 동장들이 근무하는 동장실을 이제 폐쇄하고 주민 곁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청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청운동 동사무소 건너편 신교동 66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공터에서는 지난 봄부터 각종 이익집단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단체는 주차장관리사무소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놓고 또 이 건물 빗물받이에다 텐트줄을 묶어놓고 24시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일종의 베이스캠프를 마련해놓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다가 이슈별로 관련 단체들이 수백명씩 몰려와서 기자회견도 갖고 농성도 하고,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인도를 완전히 가로막고 나면 주민들은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온 동네가 떠내려가라는 듯 고성능 확성기로 구호를 외칩니다. 청와대에 간다면서 차도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이런 실태를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어떤 농민단체에서는 청운동 동사무소 안에서 점심을 먹겠다고 50여 명이 몰려 들어와서 결국은 2층 회의실을 내어주고, 생수 제공하고, 화장실 제공하고, 또 시위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승용차를 타고 오면 그 좁은 동사무소 마당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시위대가 쳐놓은 텐트줄에 관리사무소 빗물받이가 망가져 있어도 관할 동장은 물론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의원 자격으로 쫓아가서 항의합니다. 구청 재산 관리는 구의원 몫입니까? 구청장 몫입니까? 구청장 휘하에 1,300여 직원이 있습니다. 시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청운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청운동 동사무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데모대들이 몰려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못해 불안해하고, 아우성이어도 동장은 현장에 한번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5급직 동장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곳의 시위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장 직무수행에 대하여 사후평가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맨슈어 올슨이 쓴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책에서 70년대 대영제국이 경제열등국으로 전락한 것을 이익집단의 상대적 힘이 우월하여 외부의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원칙이 반칙에 의해 좌절되고 반칙을 해서 얻은 승리가 묵인되던 세상의 어두운 안개는 이제 마땅히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법과 원칙만이 통하는 투명한 세상을 다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행자부에서는 통장 및 이장의 사기진작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통장수당을 6년 만에 100% 인상해서 보너스 포함 연간 328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예산 수요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민들의 복지예산이 전용되지는 않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상분만큼은 행자부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보전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제에 통반장 일제 정비기준을 마련해서 일선 동에 하달하고, 몇 십년 근속한 통장, 너무 고령인 사람, 정치색이 짙은 통장 이런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각 동의 자치센터가 출범한 지 3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자치센터의 운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우리 구청에서 자치센터 평가회를 공식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운영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센터 이대로 갈 것입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739명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연간 6,843만 2,000원의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느 동에서는 어느어느 파출소 자율방범대라고 호칭되고 있는 등 파출소의 산하단체로 오인되고 있으며, 심지어 파출소장이 대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다는 등 불필요한 해석을 낳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자율방범대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지난달 22일부터 차등차로제와 일방통행제가 실시되고 있는 창경궁로, 혜화교차로에서 원남네거리 구간과, 대학로, 이화교차로에서 혜화교차로 구간의 교통소통 상황을 점검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구간 다 출근시간대에는 도심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가 생겨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혜화교차로에 정차하는 버스숫자가 예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서 38개가 되었습니다. 혜화교차로를 통해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버스노선이 20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버스 주차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곳의 도심방향 버스속도는 17.8㎞로 나와있습니다. 또 신설동로터리에서 동대문까지 왕산로 구간은 아주 최악일 때는 6㎞, 8㎞에서 평균 12.7㎞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이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하여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이후 견인실적과 주차위반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안으로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견인업체를 복수로 지정해서 신속한 소통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주차구획선 안에 점포주들이 입간판이나 우유박스들을 내놓고 있는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인접 차량 주차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마당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이곳에 야간에 한하여 거주자전용주차장으로 활용케 하면 다소나마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세외수입도 올리는 이중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청운동의 서부여성문화센터, 혜화동의 중부여성문화센터의 방만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 두 곳의 운영관리비는 연간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세출 3억에 세입은 3,000만원입니다. 장마철에는 서부여성문화센터의 경우 비가 새어 들어서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프로그램도 인접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두 곳 다 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 변에 있으므로 이것을 매각해서 이면도로 쪽으로 이전하면 훨씬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둘째, 종로구 관내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의 학교용지 도서관 기타 부지는 몇 군데이며 주차장건설계획은 있으신지 묻고도 싶습니다.
셋째, 삼청동과 가회동 관내에는 화동 2번지 정독도서관 대지 3만 4,183㎡와 가회동 210번지 외 5필지의 재동초등학교 용지가 8,381.3㎡인 바 정독도서관의 대지는 지상높이가 4m이상이고 재동초등학교는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하여 지하굴착도 가능하고 쓰레기 적환장도 옮길 수 있는 다용도의 지하주차장이 가능한 바 관민이 합동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종로 관내의 풍수해를 대비한 대책은 안전을 기하고 계시는지 이노근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로구 관내는 인왕산과 낙산이 있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좌청룡, 우백호의 명산이 있는 바 이와 연결된 절개지 및 축대와 노후건물에 대한 종로구의 재난대책은 무엇이고 종로구 관내에는 붕괴위험이 많이 있는 건물이 다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동별 파악은 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로구 관내에는 하수관이 지하철역과 맞물려 병목현상이 있어 집중호우나 장마 시 역류현상이 있는 바 몇 군데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가회동 관내의 재동사거리에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안국역과 연계된 하수관이 병 목현상이 있어 하수가 역류하여 인근 근린생활시설 지하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바 중간에 저수탱크시설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3,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일부 지급 중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로구청의 대책은 있으신지 황의진 재무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맞물려 2003년 종로구 본예산에 반영된 서울특별시 교부금 중 예를 들면 영아간식비 지급이 중단되어 종로구 2003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유아복지 민간위탁비 2억 433만 2,000원이 종로구 예산으로 의결된 바 이와 같은 서울시 교부금 조정에 대한 종로구청의 정보 부재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03년 종로구 본예산에 반영된 서울특별시 교부금의 변동은 어떠할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에는 미제출하였습니다마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조정 시행되어야 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를 종로구청은 이해관계인에게 왜 미진하게 대처하였는지를 이노근 부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종로구청은 2003년 2월에 종로구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674만 1,393㎡가 일반주거지역 제1종이 322만 7,553㎡로 46.9%, 2종 7층이 196만 3,401㎡로 10.5%였으며 4개월이 지난 2003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시의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을 시에는 전혀 딴 자료화 되어 있어 종로구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게 되었는 바 관내 주민대표인 구의원과 관내 주민에게 의견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은 종로구의회의 본 의견을 무시한 바 이에 대하여 종로구청장 및 부구청장이 관계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삼청동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상담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최종적으로 서울시 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과 방청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청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종로구청의 성의있고 근본적인 해결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수한 행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스템의 부재와 비효율적인 노동집약형 행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2년 한해동안 230억이 넘는 물품구매 공사계약 등을 하면서 관리대장은 수기 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별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하려면 몇 개월이 소요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똑같은 품목에 대하여 별도구매를 하다보니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계약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 변동분에 대한 부서간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연필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신축, 증축, 신축신고, 증축신고 등에 따른 재산세 변동분에 따른 부과현황을 확인하고자 해당부서별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우리 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세무1과에서 부과한 재산세 변동분과 해당부서 등에서 보낸 자료가 일치하는지 감사담당관께서 조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노동집약형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종 업무시스템 전산화와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책임경영제 실시 등 전면적인 행정개혁을 강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예산의 경직성 운용과 답습 예산 편성의 문제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는 1,253억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769억원으로 자치구 평균 경상비 비율 49.5%보다 훨씬 많은 61.4%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순수한 인건비 456억원, 인건비성 경비 253억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 보조위탁 238억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17억원, 총 1,165억원으로 약 84%가 경직성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출구조의 비탄력적 운용은 우리 구의 재정탄력성을 낮게 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에 대한 효과분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낭비적으로 사용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배분중심의 정책에서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집행부의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사검사에 대하여 결산서 1권 던져놓고 1,700억원에 가까운 한해 예산에 대하여 3명의 위원이 알아서 검사하라는 자세는 결산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결국 공개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은 안중에 없고 무슨 비밀서류인양 꼭꼭 숨겨놓고 있는 것은 투명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는 결산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하고 매입 시에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매입하여 약 75억원의 재산손실을 봤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현 부동산 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의 우리 구 재산이 저평가되어 매입·매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보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 제96조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정가격으로만 매매해왔다는 데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그 해결책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96조에 대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96조제2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한 이유는 그간 국·공유재산의 매매시 재량권을 부여한 결과 관련공무원의 특혜시비와 부정사례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하여 임의규정을 폐지하고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89년 8월 이전의 문제점이며 이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지방의회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빠르게 변화되어 왔고 계속적으로 공무원을 비리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지방자치의 발전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감정평가 범위에 의한 잡종재산의 평가금액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금액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로 지난 3년간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총 61건에 대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오고 잡종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나오는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둘째, 우리 구에는 100억이 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주택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 했을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에 의해 매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하여 매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96조제7항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당해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장부지 확보는 공공사업이며 공익사업이며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종로는 소방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하여 화재 및 긴급 재난시 무방비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참고하시어 하루 빨리 개정해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재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2년 우리 구의 과오납은 116억원입니다. 이중 환불액이 112억원으로 99.7%가 환불되었고 이중 신탁자와 수탁자간 간의 신탁계약에 따른 종합토지세 감액은 4억 7,800만원이며 이에 대한 환불이자는 7,900만원으로 총 5억 5,700만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결과 약 600억에 가까운 금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감사담당관께서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탁법에 의한 정당한 부동산신탁일 경우라 하더라도 과오납에 따른 환불이자 7,900만원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철장학회 소유의 토지에 대해 2002년 2월 5일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기 납부된 취득세 등 15억 1,240만원을 환급해줬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지면 합의해제 후 소유권 환원시 당초 소유자 납세의무 등이 판례와 민원 제543내지 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에는 합의해제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의 매매계약 해지합의서에는 민법 제543 내지 546조의 규정된 이외에 의한 해제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으므로 위의 취득세 등의 환급은 잘못되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기독교청년회와 한국공예문화진흥원 등 종로구의 비과세현황을 조사하여 5년 동안 소급 과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건설관리과 일용직 김호범 외 25명에 대하여 3개월마다 입사서류를 받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밝혀주시고 구내식당 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의료보험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강화와 고효율 구정운영을 위한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2002년 우리 구의 본청 공무원 수는 1,097명이며 전체 공무원 수는 1,274명입니다. 이를 인구수 대비 공무원 1인당 인구수와 비례해보면 우리 구는 165.2명으로 자치구 평균 451.1명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 최대의 호적인구 보유, 여권발급량, 고궁, 문화재, 주요 언론기관, 외국공관, 전국적인 상권의 집중, 각종 집회 및 시위현장 사고처리로 인한 유동인구와 각종 시설물 관리수요 등으로 상주인구 규모와 상관없는 많은 행정수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설득력이 부족하며 우리 구의 상주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 구의 공무원수는 여전히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규모 조정과 함께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인구유입 방안의 마련과 정책방안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발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에서는 밝은 종로 한마음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복지, 환경, 문화 일등 구를 지향하고 있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밝은 종로 한마음운동과 함께 미래 종로건설에 대한 투자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종로의 주인으로서 미래 종로 건설을 책임질 주역입니다.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40여 일 간의 결산검사기간 만났던 모든 종로인의 가슴에 커다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배웠던 많은 지식과 경험을 종로주민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1,300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 문화, 환경 일등 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행정의 달인이신 이노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방청하시는 종로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4대 의회가 개원한 후 1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본 의원 종로5∼6가동 선거구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충용 구청장님의 민선 3기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 준한 자동차 소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 사업으로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 훗날에 서울시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대외적으로는 국가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하여 종로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본 의원 선거구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사거리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회전을 안 시키는 결과 학생들의 통학문제부터 시작하여 효제동, 충신동, 종로5·6가동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10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관계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구청장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께서는 나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교통 하나 편리해서 외부로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을 빌어 말씀드리면 탁한 공기와 매연이 심한데도 이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점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조상 대대로 몇 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겠다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곤 합니다. 구청장님!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간 도로를 4차선을 모두 일방통행화 하는 것보다는 일방 3차선을 두고 1차선만이라도 대중교통을 이화사거리에서 동대문과 종로5가 방향으로 좌회전과 직진을 시키면 서민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대중교통은 서민을 위해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계천복원사업이 범국가적인 사업이라 하면서 서민을 외면하면 어찌 범국가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역주민들께서는 종로5가에서 이화사거리간을 몇 십년 전부터 도로계획선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중 이번 일방통행으로 이 도로확장공사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으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확실한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로와 대광고등학교 간 신설도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수도 서울의 백년대계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하고 또 생각하고 주민여론과 지역실정을 살펴 수년간의 계획을 거쳐 도로계획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졸속행정은 종로구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졸속인 도로계획선이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화동, 종로5·6가동, 창신1·2동, 숭인1·2동의 주민들을 수년 전부터 인정할 기회를 줄 의무가 행정기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간의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계획선을 입안한 후 설계라든가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그런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율곡로와 대광고등학교간 도로가 신설된다고 하는 신문지상의 보도와 서울시 행정에 놀라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몇 십년을 고향으로 알고 살아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하여 봤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2,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종로구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서울시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만 다만 도로를 개설하면 우리 구민들의 가구수가 약 1,300세대가 타지로 이주를 하여야 되며 이에 따라 약 1만명 정도가 종로구민이 외부로 떠나야 되는데 꼭 이렇게 주민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지요? 아울러 도로를 개설하려면 주민피해가 아주 적은 도로개설을 할 곳은 없는지요? 서울시 계획안을 보면 제1안, 제2안, 제3안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중 어느 안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종로구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로(효제동)과 충신시장간 보조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도시계획 수립이 지지부진하여 2∼3년에 걸쳐 보상만 추진되고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오래된 가옥들이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어 도시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현재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언제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이 완료된 가옥은 철거할 계획이 없는지요? 아울러 구 정신여고 도로개설공사는 언제 시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 한 편은 거주자우선주차 실시 지역이고 맞은 편은 노상공영주차장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민간주차관리요원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일시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걸 본 의원이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구청장께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불법 부조리를 행하고 있는 바 위탁을 해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쪽에는 공영주차장, 한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우리 종로구가 얼마나 가난하면 길거리에다 그런 걸 해놓고 공영주차장 몇 억씩 받아먹고,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금년부터 확실히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주 수요일을 종로가족 가정의 날"이라는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취임을 하면서 제일의 슬로건 중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회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가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가기 위한 하나의 모범이 될 만한 획기적인 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부 직원들은 지난 6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정각에 퇴근해야 한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종로가족 가정의 날'로 지정, 오후 6시 정각에 퇴근토록 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엔 각 담당관, 국, 동사무소의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동절기엔 오후 5시, 하절기에는 오후 6시가 퇴근시간으로 하여 정시에 퇴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은 오후6시 정각에 말 그대로 '칼 되근'을 하도록 하고 이날은 '자율적 정시 퇴근일'이 아니라 '의무적 정시퇴근일'로 지정돼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퇴근시간 후 직접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퇴근여부를 확인도 함으로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확인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통부에서는 그동안 직원들이 퇴근시간 뒤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사 눈치를 보며 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해 피로가 누적되고 가정에 충실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직 귀가해 건강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당장 도입을 한다해도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진 각종 법률제도의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로구 법률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전문가들을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추론으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수행한 소송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99년부터 지금까지의 수행한 소송 건수가 총 993건 중 진행 중인 359건을 제외한 소송 건수 중에서 패소에 따른 비용으로 40건에 3억 1,240만원이라는 거액의 주민 혈세가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볼 때에 본 의원은 물론 직원들이 직접적인 업무담당자로서 소송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작성하여 대응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료가 충분하다고 해도 법률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해결이 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훌륭한 분들이 위촉되어 있으므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수행한다면 승소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촉된 법률전문가의 활용방안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문화·복지·환경을 1등 구로 만드는 종로구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민의 생활민원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후문과 감사원간의 가로등 설치 및 혜화동, 명륜동 지역 주민의 성대 통과차량 통행료 부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5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원이 산재해 있고 하루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도 3만 5,0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한 공원 현대화 사업이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가 주민들께서 공원을 즐겨 찾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대 뒤편에 위치한 와룡공원에서 삼청공원 사이의 거리는 1㎞이내에 인접하여 있고 혜화, 명륜, 삼청동 주민들께서 즐겨 찾는 산책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2,0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주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야간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밤에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도로에 차량을 무단 주차시켜 통행을 방해하고 길옆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보기 민망한 풍기문란 행위를 하고 있어 지나가는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통행하는 이용객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보호하고 차량 안에서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등 설치를 촉구하오니 현장을 답사하시어 가로등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창경궁로의 소통이 혼잡하여 명륜동과 혜화동 주민들은 이 길을 이용하여 성균관대학 구내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균관대에서는 얼마 전부터 성균관구내를 통행하는 명륜동과 혜화동 주민의 차량에 대해 5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성균관대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500원의 통행료 부과를 청계천 복원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성균관대학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혜화동과 명륜동 주민의 통행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혜화동로터리의 외국인 노점상 단속이 시급합니다. 혜화동로터리는 동으로 삼선교와 서측으로는 창경궁, 남측으로 대학로와 북측으로는 혜화동, 성북동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노점상 단속이 느슨한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 노점상들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하여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보행자가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에게 보행편의를 확보해주는 한편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외국인 노점상들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국인도 단속대상인 노점상을 외국인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노점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종묘공원 내에서 부녀자 윤락행위 단속이 시급합니다. 종묘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종묘에서 집회와 시위를 못하도록 동료 의원인 나재암의원의 발의로 법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탑골공원과 종묘공원에서의 문제점을 TV방송에서도 방영된 바 있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술을 권하고 술에 취하면 동침을 요구하는 윤락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묘한 편법으로 술을 권하고 소주 한 잔에 1만원씩을 받아내고 술에 취하면 동침을 강요하고 돈을 뜯어내는 일이 없도록 불법 상행위나 윤락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노인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혜화고가 철거를 건의합니다. 청계천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원남고가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는 교통이 지체되는 불편이 컸지만 철거 후 원남동로터리 주민은 쾌적한 도심으로 변했습니다. 철거 후 인근상가도 상권이 되살아나 지역경제가 고가철거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1971년 4월 15일 준공된 혜화고가는 공사 당시 주민의 편의를 감안하지 않아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남아파트 주민들은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잠을 설치고 있으며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크고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연장 240m 혜화고가도로를 철거하여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학로 주변의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혜화고가도로 철거를 건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로에 대형 국기 게양대 설치를 재촉구합니다.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한 후 민간단체인 대학로문화발전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대학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학로는 대한민국 청년문화의 상징이자 젊은이의 광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심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를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이의 광장 대학로에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재촉구합니다. 또한 대학로 대명거리를 전통문화재현의 거리로 만들 것을 건의드립니다. 며칠 전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에서는 많은 외국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 앞에서 포도청관리 인사동 순찰 모습의 재현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참신한 아이디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 대명거리에도 이와 같은 거리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성균관 유림과 협의하여 한 달에 한번이라도 옛날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모습을 재현해서 젊음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대학로를 찾는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생활모습과 전통 모습을 소개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으면 합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 1등 구로서의 역량을 높이는 데도 한 몫 할 것입니다. 이 대학로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학로 보도확장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대학로문화지구 지정과 병행하여 대학로의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보도확장 공사에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학로의 중앙분리대의 녹지공간에는 10여 년 동안 정성들여 가꿔왔던 마로니에나무 등 수많은 관상수를 모조리 뽑아버리고 대대적으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었는데 이는 보기에도 삭막하며 대형사고를 예고케 하고 있습니다. 2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것이 우선이었는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또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위하여 차선을 더 만들어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혜화동로터리와 이화동로터리 사이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관계로 손님이 끊겨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보도확장공사 구간에는 갑자기 많은 노점상이 늘어나 보도확장 효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지시라고 맹목적으로 복종만 하는 행정보다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계천공사가 마무리되고 교통흐름이 정상을 되찾은 후에 보도확장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주민들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경궁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흐름을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교통체계를 가변차선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후 퇴근시간대에는 창경궁로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혜화고가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혜화로터리에서 광화문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대에는 시내방향으로 가는 4차선은 텅 비어있는 상태이고 창경궁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끝없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인 바 관계국장께서는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여 퇴근시간대에는 혜화고가도로를 가변차선제로 교통체계를 바꾸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송월동 옛 기상청부지 약 3,000평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상청이 신대방동으로 이전해가고 몇 년이 지난 지금 그야말로 유령의 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와 건물을 구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의견교환만 있었을 뿐 진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종로구의 청사 해소방안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신청사를 건립할 충분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시작되면 임시청사로 활용할 곳도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식으로 기획추진단을 구성해서 지역여론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사 수립 시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없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서울시와 정식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화 한두 번 해보고 안되면 말지 하는 식이 아니라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기상청 부지를 활용해서 침체된 교남동 지역경제에 하루속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제가 떨리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직원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마음에서 제가 목소리가 약간 떨렸던 모양입니다. 종로구 행촌동의 210의 295 외 14필지는 건축업자가 대종건설 명의 부지이고 2000년 7월 4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축된 건축물로서 안쪽에는 교남체육공원과 바깥쪽에는 도로를 침해한 위법건축물입니다. 행촌동 주민들은 어떻게 이러한 위법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느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담당부서인 주택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알아봤더니 상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7일 한미건축사로부터 위법건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동년 4월 11일 감리건축회사의 행정처분 의뢰 및 시정지시를 했고 동년 6월 18일 건축주 및 시공자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21일 2,600여 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인 3월 2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침범한 도로를 용도변경하고 위법건축물을 건축주에게 불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알루미늄새시나 판넬을 이삼 평만 지어도 위법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마당에 체육공원과 도로를 침범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시정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지역 구의원과 상의도 안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당초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시 구청에서 토지보상도 하고 입주권도 준 소방도로입니다. 그 6m 소방도로를 확보한 마당에 지역여건상 현재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서 5m로 축소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용도변경을 해서 이곳 건축주에게 불하하고 준공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도로라는 것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목적에 부합되도록 결정된 것인데 12가구 중에서 5가구만 우리 주민이고 7가구는 건축업자가 분양을 해서 건축비를 충당하는 이른 바 소수 민원인이 위법건축물 준공을 위해서 도시계획 수립 시 6m 도로로 결정된 도로를 1m 줄인다고 하면 누가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원칙도 없고 변칙이 난무하는 행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서울시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일 겁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여건상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매년 많은 차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통행에 불편이 가중되는 이 시점에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발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또 다른 위법건축물이 난무할 때마다 이러한 구태의연하게 오락가락하는 행정처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행촌동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하여 25개 구청장 중에서 특히 우리 종로구청장은 원칙과 소신이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무악동 주민의 도움으로 1년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년 동안 느낀 소감은 보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님들과 또 주민들의 민원을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고 질문은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는 아쉬움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무악연립재건축사업 승인과정에서 구청 집행부에서 2년여간 남의 일 보듯 안일하게 서류를 잠재우고 있다가 재건축시행조건인 6월 30일이라는 시간에 쫓기며 동분서주하는 것을 본 의원은 보았습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은 구청과 시 관계자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7개월 전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렸다고 생각하며 6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사업승인이 무산된 것은 전문성을 가진 관계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와 지도가 부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집행부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지 않나 지적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재정자립을 앞당기는 것과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재건축과 재개발을 한다는 동네가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종로에 적을 두고 있는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우대할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우대해서 해준다면 틀림없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또 거기에 수요되는 많은 사람들이 종로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구의 재정도 좋아지고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주장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각 동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검토하여 위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불법주정차 단속하던 그런 것까지도 회수하여 전 구역을 구청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과 시간, 단속범위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적시에 적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동네의 소방도로나 이면도로, 아파트 진입로 등에 하루에 한번 단속하기도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위임해줄 것을 건의하며, 공무원은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민간인은 지도와 경고장 등을 발부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민의 편익을 최대로 고려하여 주차공간이 없는 지역부터 시설해주기 바라며, 대로변보다도 뒷골목에 대해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곳을 먼저 건립해주기 바라며,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앞서 제가 종로구에서 한 20여 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발주 수의계약 최대금액을 법의 한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발주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최대금액을 법의 한도 내에서 상향조정하여 관내의 영세업체와 기술집약적인 건실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주기 바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금액이 종합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 이하, 기타 전기·통신·소방설비공사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부조리 방지 및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관내 소규모 사업체들의 보호 육성을 외면하고 소액을 제외한 전체 시설공사를 전부 전자입찰함으로써 페이퍼캄퍼니(paper company) 입찰전문가들에게 낙찰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류만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는 사업체가 공사를 낙찰해 가지고 하청을 줌으로써 건실하게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우리 구에 부지기수로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무사안일주의로 이런 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일조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서울시와 중앙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투명하고 소신있게 과감히 지역을 위해서 검증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시행해줄 것을 주장하며 우리 종로구에 상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소속감과 자긍심,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주장하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방대책과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백 번을 해도 정말 많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은 대형사고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기여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모이는 곳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사고를 미련에 방지한다는 데 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며 형식적인 점검과 비전문적인 점검은 이제 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개지와 신·개축 건축물, 가로수와 건축물과 전선과의 이격거리, 노후건축물 및 옹벽, 산책로 등의 안전점검을 재확인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재해 없는 종로, 안전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관내의 위험시설 현황 및 재난재해 시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여름철 방역소독 시 연막식을 분무식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국립보건원의 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숲이 많은 민가 주변 등 취약지역은 초미립자 소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기 성충 구제를 위하여 일본뇌염 경보발령 후나 말라리아 다발지역에 한하여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본 의원이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흔히 보지 못하였습니다. 동네 새마을단체에서 무료봉사 시행하는 것은 거의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연막소독은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해충구제 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약제작업과 거리 등에 따라서 최저 19.8%에서 최고 60%를 성충구제 효과가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연막소독을 배제하고 분무소독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방역사업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라도 방역소독에는 실효성이 높은 분무식 소독으로 전면 전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의 집행사항을 먼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집행부에서 각 동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편의주의 행정행위가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이러한 행정은 평소 구청장님께서 추진하는 투명행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외부평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최우수구 평가에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부평가에 신경쓰는 만큼 지역주민에 민원도 진지하게 접근하고 처리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가 아쉽기만 합니다. 의원을 무시하는 행정의 자세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인2동 474번지와 475번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 연말에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또한 숭인제5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의 건이 두번째 사례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네에 나가서 주민이 먼저 알고 저한테 묻기에 저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다음날 바로 구청의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역개발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을 의원만 모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사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숭인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2년 말까지 정말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려고 두 번씩이나 현장을 각각 시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전혀 사업에 진전이 없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는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인다면 우리 청장님은 정말 서류 서식으로만 결재할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확인결재도 강력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재답사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중요성 생활민원을 일선에서 처리하였던 동행정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옴에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주민에게 밀접히 가까이 있는 부서가 바로 토목, 건축, 주택, 청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 토목이나 주택은 너무나도 많은 민원들이 각 동마다 제출되어 있고 해결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청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낡은 지붕을 먼저 고칠 것이냐, 비단이불을 준비할 것이냐? 어느 것을 먼저 택하실는지 그 말씀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묻고 싶고 정말 문화, 복지 다 좋습니다마는 새는 지붕을 하루속히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종로구의 동부지역이고 숭인2동입니다. 이 점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또 질문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토목직, 건축직은 인원이 많다면 최소한도 두 부서의 직원은 동에 파견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인데 종로구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전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근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안되는 인근 구에서 토목직을 동에 파견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의 몇 개 구가 그나마도 편법을 쓰더라도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해야죠. 그래서 이 점을 강력히 건의 겸 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종로구청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번째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의 건립문제입니다. 우리 종로는 도심의 중심지이고 각종 행정부가 밀집되어 있어 타구에 비하여 각종 집회 및 행사 등이 많아 청소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청소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한 덕분에 쓰레기수거 및 대로변의 가로청소 상태는 예년보다 현저히 나아지고 있지만 청소행정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님비현상 때문에 구기동에 설치되어 있던 재활용집하장이 폐쇄되었으며, 창신3동에 설치된 목재파쇄장도 오래 전에 폐쇄한 상태입니다. 또한 청소차량의 차고지가 동대문구에 있어 왕복에 따른 행정손실, 비상시에 대한 늑장대처 우려,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종로 각 지역에 위치한 쓰레기상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환경 1등 구를 추구하는 구청장님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쓰레기종합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집행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중구처럼 지하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한 그린벨트지역의 시설 설치 완화에 따라 우리 구의 그린벨트지역에 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곳을 골라 설치하는 방안 등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로에서 떠나는 주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끊임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청소 및 환경의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위한 특별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청소행정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께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그리고 방청하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두번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정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홍보물은 보는 시각에 따라 아주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홍보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로구는 성북, 은평, 서대문, 중구, 동대문구 등 여러 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이곳부터는 어느어느 구입니다"라고 대형 간판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도로에 설치된 이런 안내판을 구정홍보판으로 함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내판들을 모두 전광판으로 바꿔서 600년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많은 문화유적지 소개와 구정홍보 등의 내용을 홍보하고 도로뿐만 아니라 대학로, 신영동로터리, 인사동과 같이 중요한 곳에 중·소형으로 설치하여 종로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종로는 타구에 비해서 자체 홍보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의 수반 없이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광판 안내의 설치와 비용을 광고업체에서 부담하고 광고 내용의 운영을 종로구가 40%, 광고업체가 60%의 비율로 하는 운영권을 광고업체에 주어 몇 년 후에 광고업체가 종로구에 전광판 안내판을 기부채납하는 식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에 많은 주민으로부터 의견수렴이 있었으며 타당성 조사를 위해 광고 전문가에게 자문과 가능성 여부를 여러 측면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전광판 안내판을 로터리, 녹지대, 고층건물 등에 설치하여 입체적인 동영상 홍보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렇게 예산수반이 되지 않고 우리 종로구를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 건물 내에 설치된 정화조 현황과 관리(용량, 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목표를 우리 종로구를 문화, 복지, 환경 등을 1등구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참 좋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소방서 앞에 설치한 쉼터 휴게실과 정문의 경비실을 하루에 몇 번씩 지나다니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 밑에는 정화조가 묻혀있고 경비실 앞의 하수구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물받이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들어오는 그곳은 정화조의 악취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요즘 같은 장마철 날씨에는 더욱 심하게 냄새가 나는데 생활복지국장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종로구에 설치된 정화조 용량은 본관 건물에는 500인조 54.4㎡, 제1별관용은 900인조 96.0㎡, 제2별관용 100인조 11㎡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청에 설치된 제2별관 정화조는 금년 1월과 3월에 청소하였고 제1별관 정화조는 9월에 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로구청의 하루 이용인원은 유동인구가 약 3,000명, 직원이 1,300명을 감안하면 지금의 정화조의 용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환경 1등 구를 만들겠다는 종로구가 이렇게 종로구청 건물의 정화조관계로 악취나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여성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아주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임신한 여성분도 있고 직장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집에 가서는 가사의 일을 보게 되는 이중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많은 여성직원들이 구청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립된 현수막을 지역별 통합게시대로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본 의원이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게시대를 늦게나마 설치한다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게시대 설치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게시대는 스텐레스로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대 설치는 지난번 제1차 추경에 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곳 설치당 50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게시대 설치는 위 상단은 종로구라는 종로의 심벌마크와 좌우는 문화·복지·환경 1등 구라는 종로구의 대표적인 홍보 표상을 넣고 그 밑에 고정광고판과 그 아래에 5개 정도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고정광고판은 타구에서는 월 70만원을 받고 있으며 현수막의 게시는 1개당 6만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게시대 1개당 약 100만원의 세외수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의 하나 고정광고판 설치와 운영을 특정업자에게 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게시대를 설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게시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6개월 정도면 설치비용을 회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직접 구에서 설치, 운영하면서 종로구의 현수막도 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 게시대 8개 설치와 관련하여 종로구의 광고협의회에서 심의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본 의원이 종로구에 게시대 설치할 곳을 점검한 결과 각 동에 1개 정도는 무난하다고 보며 타구에서는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15개에서 27개 정도로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게시대의 설치로 길거리에 난립된 현수막을 막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길거리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외수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수막 철거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상금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2002년도에는 2만 6,036건을 수거했고 2003년 5월 현재 1만 5,638건을 수거했습니다. 종로구에서 난립한 현수막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종로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에서 출생 또는 거주했던 유공자(국가, 지역발전 등)에 대한 기념관 건립, 관광지 또는 교육관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종로주민이라면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종로구와 같은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도 흔치 않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거닐면서 보면 옛 유명인들의 생가, 머물렀던 장소 등을 석판으로 표시대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주요 관공서 등 이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명인사들도 많이 살았고 현재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로에 사시면서 국가를 위하고 종로를 위한 분들의 업적들을 한데 모아 종로구가 자랑할 수 있는 기념관이나 청소년 교육관 또는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구상하는 계획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시대에 따라서 나온 그분들의 명언 또는 역대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라는 등 격동의 시대를 말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글로 새기고 그분들의 사인 등 흔적들을 수집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종로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은 인사동, 대학로, 종묘, 창경궁, 경복궁 등뿐만 아니라 종로구를 가면 산 역사를 알거나 또는 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또 하나의 인사동 전통거리 조성 등과 같이 명소로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주민이 종로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종합진단을 받을 시 주민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구청장님께서는 복지정책을 항상 강조하셔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는 의식주도 좋습니다마는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점차 고령화가 되어 감으로 새로운 질병들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강북삼성병원, 이대동대문부속병원, 적십자병원, 세란병원 등 유명 종합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종합병원들을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종로구민에게 녹색카드 등과 같은 이용권을 만들어 주어 종합진찰, 입원, 진료 시 10%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종합병원과 주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김복동의원의 도움으로 2001년도 녹색카드를 발부받아 혜택을 본 주민도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하천 위 도로확장입니다. 평창동 168의1호와 168의8호, 185번지 전면에는 홍지천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상기 번지 앞쪽으로는 약 2m 정도의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그곳에 길이 약 60m와 1.5m 가량을 하천 쪽으로 도로확장을 하였습니다. 그곳 도로를 확장한 이유는 상기 번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한 것 같습니다. 그곳 확장한 도로 밑에는 약 1.5m 간격으로 받침대 일명 자키입니다. 자키가 하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받침대가 1년여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받침대가 있는 이유는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상기 번지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받혀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 도로 반대편에는 쌈지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설계를 하여 저런 상태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기 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로확장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일개 개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로 확장을 하려면 개인 땅으로 도로확장을 하고 건물을 신축해야지 하천 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로 가각정리입니다. 평창동 520의 5번지는 구유지로 쓰레기 적환장 부지입니다. 상기 번지의 부지는 나대지로 현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 접한 도로는 급회전 지역이므로 항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적환장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차량 회전이 원활하도록 가각을 정리하였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구립어린이집 신축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평창동은 인구가 2만이 넘고 미취학 어린이가 1,000명이나 되는데 구립어린이 집이 없는 실정입니다. 평창동 344번지 6호는 구유지로 약 190평이 되는 부지입니다. 이 토지는 예전에는 게이트볼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그곳에 구립어린이 집을 신축하면 평창동, 구기동 어린이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여객자동차 정류장부지 용도변경 건입니다. 평창동 148번지 16호 일대는 `77년 2월 28일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서울시고시 제278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잇습니다. 그곳은 유성운수 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유성운수 차고지를 마포구 상암동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90년 5월 21일 ∼ `93년 9월 30일까지 5차례 해제신청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4월 30일 135번 유성운수의 대체 차고지가 없다는 사유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24일 다시 여객자동차정류장부지 해제 건을 민원 접수하여 2001년 6월 29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통과를 하여 2001년 7월 28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요청하였는데 서울시는 2001년 8월 25일 변경요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반려내용은 변경 3㎞ 이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도원교통(주)의 의견과 함께 시설폐지시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하여 종로구에서 도원교통에 문의 결과 별도의 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 노선버스(135번)가 차고지 및 회차지 등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시설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실지 유성운수(135) 버스의 회차지는 귀빈예식장 건너편 공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성운수에서는 추가로 대상토지를 임대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여객자동차부지는 용도변경을 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호함은 물론 대로변의 공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주변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듣도록 할 것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7월 9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