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5일(목)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21.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여봉무·윤종복·최경애·노진경·김금옥·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7.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0.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제280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윤종복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강성택·여봉무·김금옥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택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이재광·정재호·여봉무·윤종복·최경애·노진경·김금옥·라도균·전영준 의원 공동발의)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광 의원 대표발의, 유양순·여봉무·윤종복·전영준·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5.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6.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7.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8.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9.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0.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1.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6분)
먼저 정재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무로 실시하는 국외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하고 있는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로 입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 국외활동을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공무 국외여행과 그 관리에 관한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함은 물론,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조례 제정안과 규칙 폐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 다. 이 조례안은 종로구 각종 사업 성과 평가와 결산에 따른 감사가 가능한 장점 등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본예산 심사 중심의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임시회기 최대 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즈음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장의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과제 수행을 위해 1국 2과를 신설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추진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9년 7월 1일 이전에 구의회에서 추진하는 별정직 5급 전문위원 채용계획을 동의한다는 전제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전위원회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구정비전을 위한 논의와 자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하며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지구육성기금의 확충방안으로서 민간의 기부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가입하기 전에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교육문제의 해결과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8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 보험료가 월 1만 4,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 구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액을 현행 월 1만 2,000원 이하에서 월 1만 5,000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으로 장사시설 사용 중도 해지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며 기타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장사시설 이용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 안전관리 민관 협력 위원회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위임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부칙 제2조 적용례는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우리 구에는 해당 사례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대학로어린이집, 엔젤키즈어린이집, 종로생명숲어린이집,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 독서실,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구립 어린이집 4개소 등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앞에서 열거한 시설들의 운영 특성상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행정능률 향상 및 구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비리와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바 향후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립 대학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립 엔젤키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립 종로생명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립 창신제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구립 창삼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과 김강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유양순 이재광 정재호 강성택
여봉무 최경애 윤종복 김금옥
전영준 라도균 노진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복지환경국장 이상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