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14일(화) 09시59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심사된안건
1.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09시59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감기에 걸리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겨울의 문턱에서 무척 쌀쌀해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건강을 해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구나 당장 한 달여 걸친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밝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옥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7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7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2017년 11월 13일 안재홍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점순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10시01분)
먼저, 11월 14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음 날인 11월 1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1월 28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 다시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과 예산심사를 한 후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하는 29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참조)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이미자 유양순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