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6일(수) 09시31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4.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4.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1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욱성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종로구의회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꼼꼼히 살펴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경점순·배효이·이미자·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점순 의원 대표발의, 김복동·선상선·배효이·이미자·안재홍·이재광·박노섭·윤종복·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09시33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후보를 알 수 없는 현재의 선거방식을 벗어나서 미리 후보를 알고 그 후보가 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정견을 피력하게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장단 선거를 치르자는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 규정이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이 되려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 그날 오후 6시까지 사무국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임위원장 피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거 일정상 상임위원 선임과 선거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미리 후보 등록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현행과 같이 후보 등록 없이 상임위원 모두가 해당 상임위원장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장·부의장 불신임 제도와 동일하게 상임위원장에게도 적용하도록 이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절차적 민주성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원장 선거방식 개선과 불신임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동료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만큼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 개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 안재홍 의원님께서 위원회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제8대 종로구의회부터 의장단 선거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 이 규칙 개정의 주요 목적입니다.
의장,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선거일 전에 미리 후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후보만 의장, 부의장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중복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후보는 투표 전 10분 이내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기표 방식은 현행처럼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석 자를 직접 작성하는 번거로움이나 오기 발생 요인을 없애고 후보자 이름이 이미 작성된 투표용지에 특수한 기호가 새겨진 도장을 찍는 일반적인 기표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의 규칙 제18조에 신설되는 개정 조항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이 회의 개회일에 맞춰 너무도 촉박하게 제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으로 정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시작 7일 전까지는 모든 의안을 제출토록 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안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시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기타 의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에서 좀 더 모범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09시39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는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완할 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42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욱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욱성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가지시고 정성을 다하시는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사업비 12억 7,886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 3,867만원으로 총 35억 1,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33억 6,534만원에서 약 3.7%인 1억 5,2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으로 증액 내역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비 4,675만원과 의회 홍보물 발간비 1,5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1억 8,49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유지보수비 중 자산취득비 2,960만원,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비 중 회의중계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 56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지원비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10가지 항목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금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1,151만원이 증액된 3억 4,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개 통계목은 총액한도제로 편성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여비는 477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868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요청에 따라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 57쪽입니다. 의회회의운영지원비는 금년보다 368만원이 증액된 9,34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8대 개원준비 물품인 회의장 명패 등의 구입비로 475만원 증액하였으며, 수화통역서비스 수수료 84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의회 대내외교류협력비는 60만원이 감액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창패 제작 등의 비용으로 600만원이 증액하였고, 의정자문 운영수당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에서 61쪽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유지보수비는 금년보다 3,032만원이 감액된 8,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료 120만원, 이동전화요금 72만원을 증액하였고, 냉난방기 등의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자료수집 및 입법조사활동 지원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비는 실시간 인터넷 중계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와 회의중계시스템 운영비 1,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홍보물 발간비는 종로구의회 소식지, 한영 팸플릿, 만화로 보는 종로구의회 등의 제작을 위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현원 26명에 대한 법정경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2억 3,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금년보다 1,075만원 증액된 1억 6,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단가 상승 등에 따라 945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 최소 편성방침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의회사무국 직원은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의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정욱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고요 항상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62쪽에 만화로 보는 의회라고 했는데 저는 본 기억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사무국장 정욱성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만화로 보는 홍보물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될 듯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의회 역할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배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거라 올해는 발행을 안 했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그런 행사가 있나요? 팸플릿 쓰는 게
○사무국장 정욱성 이것은 2년에 한번 발행해 가지고 학기 초에 초등학교에 배부하거나 의회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의회에 찾아오는 게 자율적으로 애들이 오지는 않을 테고 어떻게
○사무국장 정욱성 자율적으로 오더라고요. 자기네 학생들이 과제물 때문에라도 가끔 방문도 하고 우리 사무국으로도 오고, 그래서 그럴 때 또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와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애들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예산이 1,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400만원. ‘만화로 보는 종로구의회’ 이거는 8,000원 기준으로 5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아까 1,500만원으로 들었는데,그러면 이게 저는 지금 의원생활을 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만든 건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사무국장 정욱성 위원장님, 지금 잠깐 갖고와서 한번 보시면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재미있게 의회를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이런 학생들이 오기도 하고 또 배부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 효과, 또 안 그러면 시정방향 이런 건 어떠세요?
○사무국장 정욱성 효과를 사실상 우리가 계량화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다 되는데도 아직도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만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기능이나 역할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한테는 배부를 못하지만 일부 배부해서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걸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시기성에 따라서 약간씩 내용을 조금씩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했던 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조금 수정 보완해서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에는 몇 부씩 가지요?
○사무국장 정욱성 전체 38개 학교에 지금 배부를 하는데요 학생 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히 500부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데 숫자는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배효이위원 제가 이걸 지금 방금 받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38개 학교에 배부가 된다고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총 학교가 몇 개인지 전체로 다 갔던 데를 만날 보내는 것보다 좀 번갈아가면서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모르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못 받아보는 학교는, 그래서 여러 학교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행사 때 학교 이런 행사는 많이 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 아이들을 위해서 종로구의회가 여러 학교에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이런 데다 이야기해서 주면서 우리 의원들 예산도 집행도 하고 또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의회의 돌아가는 이런 실정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또 의회의 견학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경험담 같은 걸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거 그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고 책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참 이 역할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도 이야기나 경험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요 좋은 쪽으로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예, 위원장님 고견을 참고해서 이번 만화로 보는 홍보책자는 더욱 보완을 해서 제작 배포를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여기 와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본다든지 또 책을 통해서 안다든지 이랬으면 약간의 설문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종로의 돌아가는 걸 아이들도 생각이 어떤지 그런 걸 어떤 설문지 그런 역할을 해서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보팀장께서는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위원님들이 한번도 못 보셨다고 하니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먼저, 다른 데 배포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1권씩이든 5권이든 갖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설명서를 보고 제가 잠깐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자료수집 입법조사 활동에 전문위원 자료수집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행정, 건설 해서 네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두 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또 뭡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네 분이 근무하는데 전문위원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은 두 분이십니다. 5급 사무관급 두 명을 얘기합니다.
○이미자위원 두 분을 말씀합니까? 그러면 두 분으로 지칭하되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사활동을 하는 비용을
○사무국장 정욱성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여기 의회수첩이 있습디다. 그런데 의회수첩은 지금 연2회로 나오는 거죠?
○사무국장 정욱성 연2회가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지금 7대 후반기, 전반기, 전반기하고 후반기는 위원회 구성부터 의장단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변동사항과 또 의원님들 개인 변동사항 같은 거를 수정 보완해서 2년에 한번 제작해서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4년 임기에 2년에 한번, 전반기, 후반기 의회수첩 발간을 합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예.
○이미자위원 그간의 변동사항 같은 것도 보완하고, 그런데 수첩의 양 같은 게 숫자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얼마씩
○사무국장 정욱성 자료를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의원님 배포용, 그리고 기관 배포용, 보관용 이런 대분류로 했었는데요 의원님들한테 30에서 50부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자위원 다른 데로도
○사무국장 정욱성 다른 기관에도 우리 구청이라든가 유관기관에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전반기 총 발행부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지금 600개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600개를 전반기, 후반기 600개 이렇게
○사무국장 정욱성 예. 전반기, 후반기
○이미자위원 그러면 1,200개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사무국장 정욱성 부수가 조금 부족하시면
○이미자위원 부수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무국장 정욱성 과다해요?
○이미자위원 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의원님들 것도 의향도 들어보시고 또 배부하는 데도 반응 같은 거를 봐 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남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낭비가 되니까 그걸 잘 참고를 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임이 있게끔,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이 들어 있네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하반기 걸 지금 제작 중인데요 의원님들 수요라든가 배부처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여튼 이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1,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미리 잘 체크를 해 가지고 배부하는 데 대한 반응 같은 걸 들어보시고 유효적절하게 배부를 하고, 의원님들이야 뭐 30부나 50부면 큰 건 아닌데 다른 유관기관에도 한번에 나오는 게 600부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걸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방금 의회수첩 이거하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도서구입비 1만 5,000원 이거는 뭡니까? 50권이네요, 4회를 구입하네요.
○사무국장 정욱성 도서구입비는 지금 우리 의회에 별도 전문도서라든가 교양도서, 또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그런 책이라든가 또 필요한 그런 서적류를 수시로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들을
○사무국장 정욱성 그런 책도 있고 일반 교양도서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어디다 비치합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지금 3층 의원연구실에도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 내에도 별도로 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는 그런 책자에 대해서 수시로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냥 요청을 할 수가 있네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이미자위원 그건 게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돈은 300만원이 큰 건 아닌데 그 돈이 또 나가고, 그리고 여기 신문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신문이 몇 가지가 들어옵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 종류는 중앙지, 지방지, 또 지역신문으로 대별을 하는데요 중앙지 같은 경우 8개, 그리고 지방지 주로 광역신문인데요 시정신문이라든가 서울신문 이런 건데요 그게 6종, 그리고 지역신문, 종로저널, 종로신문, 타임즈 이런 거 해서 6부씩 해서 총 18개 종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런 건 제가 몇 번 느끼는데 그러면 의회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신문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신문하고 중앙지하고
○사무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일반 신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으로 와 가지고 자꾸 신문을 구독하라고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무국장 정욱성 그런 거는 홍보팀장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적절성이나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서 별도 보고드리고 구독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구독하고, 또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팀 내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중요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 직원들,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예산을 보니까 다 타이트하게 짰네요, 보니까. 크게 증액한 것도 없고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다 했네요.
○사무국장 정욱성 지금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편성기준에 따라서 최대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의회 의원 1대부터 지금은 7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있는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관을 어떻게 하시죠?
○사무국장 정욱성 지금 우리 회의가 끝나면 그날그날 전산화를 해서 그날 당일은 못 올리지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나름대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영구보존용으로 보관도 하고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다 이걸 1대 때부터 다 전자보관을 하시나요?
○사무국장 정욱성 지금 전자보관을 한 거는 사실상 1대 때부터는 못했고요 4대 의회 때부터 한 사항이고 1대부터 3대까지는 책자로 있는데요 가끔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많이 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돼 가지고.
○유양순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의 역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1대 때부터 지금 현재 7대까지 오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다 전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기로 되어 있으면 훼손될 여지도 있잖아요? 그것도 종이의 유실도 안 되고 그러니 이걸 제가 보니까 1대, 2대, 3대가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네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4대부터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1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전산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하고 끝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중간에는 별로 이렇게 처음에 딱 보면 어떻게 시작을 했다, 어떻게 중간에 나가서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나 그걸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1대 때부터 이걸 전산으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사무국장 정욱성 전산화에 소요되는 약간의 비용이 있는데요
○유양순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올려서 이거는 해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금년부터 바뀌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종전의 어떤 한계, 천장 때문에 못했던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무국은 찾아야 된다고 판단돼요. 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안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긴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다르게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의 총괄 총액제를 도입해서 의회의 현실에 맞도록 특성에 맞도록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이렇게 예산에 융통성을 부여해줬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총액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세 가지 의회의 중요 핵심 예산에서도 아직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하면 의원들께서는 대개 보면 해외여비를 씀에 있어서 한계 때문에 당해연도에 해외연수를 가려면 여비의 범위 안에서 쓰려고 하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적인 제한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국외여비를 짠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236만 2,000원 정도를 편성했네요. 이건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게 왜냐하면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지만 여비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두 번째로 또 달라진 예산편성 기준을 보게 되면 별도로 의원 역량개발비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을 바꾼 규칙으로 전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기존에 의원님들이 의회 원구성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의원님들도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의원 역량개발비를 좀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이미 200만원이 잡혔네요? 의원 역량개발비 이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200만원을
○사무국장 정욱성 이거는 주로 의원님들이 필요한 맞춤형 교육예산인데요 이게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지금 시간당 통상적으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출장 단위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당 5시간, 최소 전산이면 3시간에서 5시간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의회 의원역량개발비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는 것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을 때 초기에 위탁교육이나 또는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안건심의를 위해서는 조례,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결산 기타 다양한 청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데 의원역량개발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허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증액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액으로 보게 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를 의원별로 583만 5,000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것을 1,000만원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의회 의원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그중에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비는 한 300만원 하게 되면 900만원 정도가 늘어나니까 전체 공통경비 3가지 항목 중에서 1,900만원 정도를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의원님들 여비가 증액이 되면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1,700만원이 잡혔어요. 이 부분은 산출근거가 무엇인가요?
○사무국장 정욱성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들이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팔로우업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다음에는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홍보강화로 해 가지고 지난해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1억 2,700만원에서 약 5,3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무국장 정욱성 작년에 홍보 관련해서 영상기기라든가 이런 자산취득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완료되었고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편성 요청한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의 홍보효과를 제고코자 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보도자료나 기타 의회에서 지난해에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은 다 집행했나요? 홍보와 관련해서
○사무국장 정욱성 예, 각종 장비나 시스템 같은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보면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데? 사진 및 동영상편집 프로그램 라이센스라는 건 뭐예요?
○사무국장 정욱성 이것은 어도비라고 동영상 편집하고 사진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매년 갱신해서 라이센스를, 하나의 권리비를 내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이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녹화 뜨고 하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위탁해준 거? 어디에 들어가 있죠? 용역비
○사무국장 정욱성 구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조금
○안재홍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뭐,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편성했다고 하니까 어디에 편성했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고 질의했지만 지금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SNS 쪽을 강화해줘야 된다니까, 지금 구청은 옐로아이디인가 카톡을 통해서 하는데 의회도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약 5,000만원 정도가 조정되었는데 이 5,000만원을 살리도록 해서 사업을 짜세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왜 지난해까지도 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위탁이
○사무국장 정욱성 12월말이죠.
○안재홍위원 그럼 금년까지 하는데 내년에 뚝 자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더욱 더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더 보강을 해서 IP 쪽에서 계속해서 영상이 나가게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SNS를 통해서 종로구 의정 전체를 의원님 개개인으로 하는 것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축적을 해놓으면 그 자료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해주라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10월
○안재홍위원 그 얘기는 했잖아요? SNS와 관련해서 예산이 깎였다 하더라도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SNS 홍보 역량을 강화해줘야지
○사무국장 정욱성 지난 10월말에 그래서 2018년도 홍보강화계획 수립 당시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의회는 종로구청하고 연결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의회는 의회지 왜 종로구청 예산하고 의회 예산이 연동되어야 하느냐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국장! 국장은 의회사무국장이지 종로구청 의회분소 사무국장이 아니라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무국장은 어떻게 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할지 이거 검토하라고, 본청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회도 스스로 부족하자 그것은 국장 생각이지. 국장은 오직 무엇을 봐요? 구청장을 보면 안 되지.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구의회 의원님들을 보셔야지,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었는데 미디어소통을 추진하는 섹션을 하나 넣으라고, 그래 갖고 5,000만원을 그쪽으로 붙여 가지고 SNS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갖고 일반보상금을 넣어 가지고 SNS서포터즈나 구정홍보 이벤트나, 구정홍보 라이브 인터넷방송을 한번 해볼까? 의회가. 인터넷방송 하는 데 얼마 들어가요?
○사무국장 정욱성 구체적인 금액 같은 것은
○안재홍위원 지금 구가 하고 있잖아? 종로구가 하고 있잖아, 한 2억 들어가나? 2억 들여서 그거 하자고, 그럼. 왜 의회에서 못 해? 해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IPTV로 보내고, 그것을 같이해서 해야지, 홈페이지도 강화하고. 지금 홈페이지 예산이 얼마 있나요? 그냥 국장은 조금 있다가 갈 거니까, 잘 있다 가야지 이런 거 같아
○사무국장 정욱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 강화 예산이 없어? 홍보예산에, 홈페이지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어! 어디 있어? 홈페이지는 매년 개편해야지 6개월에 한 번씩 개편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개편하셔야 돼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홈페이지 예산이 어디 있어? 강화예산.
○사무국장 정욱성 우리가 데이터만 주고 전체 구청에서 종로구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서 같이 관리해줘서
○안재홍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 구 홈페이지는 3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그 작업을 해야지, 작업을 해서 의회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수정된 예산을 가져오라고, 홍보, 의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의원국내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1,000만원 증액하는 거, 그 다음에 직원들 연동해서 해외출장여비 늘리는 거 그거 강화하고 홍보예산은 5,0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지금 얘기한 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탁계약 내용도 진행을 하고 홈페이지 강화하고 SNS 홍보 강화안을 만들어오세요. 국장님!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 좋은 인상을 남겨야 8대 의회 의원님들이 그때 정욱성 국장님이 의회 사무국장 할 때 이거 다 한 거래. 그러면 나중에 무슨 국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얘기 들을 거잖아요?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예산 만들 수 있는 것 만들어서 안재홍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국외여비라든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재홍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느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돼요?
○사무국장 정욱성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서로 상호간에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지. 우리가 세 가지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가 총 한도액이 2억 3,600 정도 나오는데 편성된 것은 2억 1,300이에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2,300만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300 여유가 있잖아
○사무국장 정욱성 예, 최고로 올렸을 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300에서 1,900을 늘린 거라니까, 그럼 400까지 여유가 있다고,그러니까 다른 걸 손댈 필요가 없지.
○사무국장 정욱성 총액 한도를
○안재홍위원 총액이 2억 3,600인데 편성된 게 2억 1,300이니까 2,300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는 것에서 내가 1,900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 손댈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은 아니라니까
○사무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해했어요? 아닙니다.
○사무국장 정욱성 예.
○위원장 경점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주간지, 일간지가 의회사무국으로 들어오고 있죠? 주간지, 일간지 종류하고 대표자 성명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짧게 할게요. 잠깐 속담이 생각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의회사무국 이쪽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산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의회 의원님들이 과거 자료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 또 홈페이지도 아까 말씀을 주셨죠, 업그레이드하라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려면 돈과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주 운영위원회를 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애로사항을 주셔야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또 아까 책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나 시간이 필요한데 앞으로 미래를 지향한다면 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든다든지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등등 있다면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테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참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이미자 유양순○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욱성
의사담당 장경옥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