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22일(화) 11시0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3분 개의)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ㆍ의결한 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오금남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주민 발을 묶게 되는 시급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명륜동과 혜화동을 직통하고 있는 마을버스 7번은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이 마을버스는 국민생활관과 이화사거리를 기 종점으로 하여 와룡운수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 측에서 이 버스가 혜화로터리, 성균관대 입구, 성균관대 정문 등 이용객이 많지 않은 구간을 경유하게 되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버스 운행의 중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역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이 마을버스가 사라지면 주민의 발이 묶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7번 버스의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라도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버스의 기점을 현재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역까지 연장한다면 이용객도 증가하여 버스회사의 이윤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1호선 전철과 연계된 버스노선에 따라 주민 이동 편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께서는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마을버스 운행중단 반대와 버스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 명륜동, 혜화동 주민의 유일무이한 대중교통 수단이 사라지지 않도록 7번 마을버스 노선 연장이라는 주민의 여망을 반영하여 주시고, 바로 서울시 승인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분들에게 혹시 소홀했다면 5월이 가기 전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시길 바라면서, 제22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주요내용은 한옥 체험살이 이용자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제7조 제1항을 삭제하고, 한옥 체험살이 사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협약서 문제 및 미술관 등록 등으로 좀 더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심사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2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기금변경안 1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50% 이상 초과 변경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부분에서 자활근로사업의 기금적립금이 당초 54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86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금 예치금 회수금액이 1억 4,76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으로 2,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부분은 종로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1,4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활센터의 정부양곡사업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1,400만원과 기금 예치금 지출이 당초 1억 3,913만원에서 1억 4,767만원으로 8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 기금의 수입계획은 2011년도 자활근로사업의 매출액 증가로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수익금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된 기금 적립금과 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특이사항 없으며, 지출계획 중 종로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는 현재 공사 중인 자활센터의 불가피한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공사비를 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으로 적절한 지출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차량 구입비는 종로 자활근로사업단이 정부양곡 배송사업의 배송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위해 기존의 운송차량 외에 추가로 필요한 차량의 구입비용으로, 양곡 배송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취업지원과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자활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취락지구와의 정합성을 이루고자 취락지구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구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총 3개의 취락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부암 취락지구1은 1만 2,208㎡를 1만 2,454㎡로, 부암 취락지구2는 1만 1,110㎡를 1만 1,462㎡로, 홍지 취락지구는 1만 5,395㎡를 1만 6,942㎡로 총 2,145㎡의 집단취락지구 면적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한 결과, 본 변경결정안은 취락지구가 지구단위구역과 부합하도록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각 취락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연훼손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자활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18분)
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익 없는 투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특화된 한 지역에서 관광과 쇼핑, 숙식을 만족시키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종로 관광통계 조사용역 보고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관광객은 1,080만명으로 추산되며 927만명이 서울을 방문하고, 이중 70%인 670만명이 우리 종로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고용창출과 외화획득 효과가 큰 굴뚝 없는 수출산업입니다.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하는 금액 10억원당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2.9명으로 요즘같이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때에는 관광산업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 여건은 관광은 종로구에서 하고 숙식과 쇼핑은 중구나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객 유치가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에 기여한 바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에 호텔 유치가 포함됐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한 결과 최근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특급 관광호텔을 말씀드리면, 구 오진암터 자리에 363실 규모의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과 JW메리어트 호텔이 172실 규모로 건립 중에 있고, 또한 견지동 65-1 아벤트리 관광호텔이 155실, 관훈동 198-42 하나시티호텔이 282실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을 마치고 현재 운영 중인 관수동 소재 써튼호텔 163실까지 포함하여 특급호텔 5개소 1,135실이 건설되거나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면 관광객 숙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 특급 관광호텔이 건립됨으로써 외래 관광객들로 인해 숙박과 주변 쇼핑상가와 먹거리 상권이 활성화되면 지역발전과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된 지역에서의 쇼핑과 숙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문화관광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외래 관광객 방문율이 높고, 기존 관광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서인사마당 전통문화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인사동에서 우리 고유 전통 문화상품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며,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인증제도 등 우리 전통 문화상품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 관광산업과 내에 관광호텔 건립 상담센터를 지난 3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 융자 지원 알선과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50% 감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관광호텔 사업자가 우리 구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관광호텔 1객실당 신규 일자리가 0.3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관내에 신설되는 관광호텔 중 우선 세 곳과 오는 5월 31일에 MOU를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과 관광호텔 업계가 우리 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광홍보물 제공, 호텔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공정여행을 보완하여 관광객 지출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침해받지 않고, 지역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평소 보육정책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석면이 포함된 자재로 지어져 잠재적 위험 속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 25개소 민간⋅가정⋅법인 등 43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외부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의해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경부터 석면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석면함유 건축물의 철거․관리에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에 우선 공공기관의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건물 안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과 11년에 약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 청사를 포함한 87개 건물의 석면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구립 어린이집은 19개소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10개의 어린이집이 석면이 일부 함유된 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함유 건축물의 위험수준은 석면 함유율 같은 현재 상태와 잠재적 노출위험정도에 따라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되는데10개 어린이집은 다행히 모두 저위험으로 분류되었고, 건축자재의 관리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저위험 등급의 관리방안으로는 평상시에 특별한 대책 및 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고, 잠재적으로 손상가능성은 낮으나 훼손 시에는 석면노출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에는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물질 특성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해체나 제거보다는 유지관리가 석면분진의 비산을 방지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사된 석면함유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당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만약 그 건물의 유지보수 공사 시에는 등록된 전문업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 실태조사를 마치지 못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할 필요는 있겠으며 민간⋅가정⋅법인 등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택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 정류장에 승차대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해마다 증가해서 2002년 사업시작 당시 연 8만여 명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15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당시 35개소인 버스 정류장을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49개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정류장 내에 의자를 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비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승차대를 서울노인복지센터 앞 1개소에 2006년 3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노인복지센터 앞 버스승차대는 당시 설치 기준인 보도폭 4.5m 이상을 충족하고 승차대 설치가 가능한 정류장으로 조사가 되어서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바뀌어서 현재 버스승차대 설치기준인 ‘장애 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 및 서울시 표준 승차대’ 규격에 따르면 2m 이상의 보행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승차대 설치가 가능하려면 보도 폭이 최소한 4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비라도 피할 수 있는 소형 승차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격입니다. 서울에는 14개 구에서 노약자·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 여건 때문에 총 정류장 760개쯤 되는데 승차대가 설치된 곳은 93개에 불과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우리 구에는 보도 폭 4m 이상이 확보되는 정류장은 49개소 중에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7개소는 일반버스나 택시 승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2개소는 승·하차 인원 합계 일평균 10명 이하로 이용자가 아주 적은 정류장입니다. 나머지 3개소 중에서 동대문역 정류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노점점유가 많아서 곤란하지만 구민회관 정류장과 경복궁역 1번 출구 정류장 주변은 승차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보도 폭이 혹시 4m 미만이라도 승차대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승차대 규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지만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이용주민이 특별히 많은 지역에는 소형 승차대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강민경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위한 활동공간인 장애인단체 협의회 전용사무실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그리고 기능장애인협회 등 7개의 장애인협회와 수화통역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등 총 9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토지나 건물을 무상대부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과 기능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는 있고, 다른 협회에 대해서는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협의회는 현재 구성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서로 더 소통할 수 있고 복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무공간과 멀티미디어 정보지원 공간도 필요할텐데요.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개별 협회나 앞으로 단체협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사무실을 즉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을 생각하면 아쉬움과 미안함이 큽니다.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널리 이해하여 주리시라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시설이 없었으나 다행히 푸르메재단과 협력하여 건립중인 장애인복지관이 이달 말쯤 준공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우리 구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지관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치과치료는 물론 청각․언어치료, 심리, 인지, 감각, 물리치료와 각종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건축물 건축신고 시 직원이 무료로 설계해줄 것을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구민에 대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무료 설계 서비스라는 좋은 제안을 주신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축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현황측량 등을 실시한 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 중에서 단순설계 대상에 한하여 무료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과 전문성을 요하는 한옥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단순 설계도서의 경우 건축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공하고, 직원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설계도서는 관내 건축사 협회를 통하여 재능기부를 받거나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하문로 보행로 상에 있는 석재화단 정비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과 옥인동 10-1번지 앞 원두막 및 전통놀이 조형물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하문로 보행로 상에 있는 석재화단은 화단이 설치된 자하문로 좌측 통인시장 앞 도로가 복개하천으로 토심이 없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그동안 적벽돌 화단을 설치하여 관리하였으나 적벽돌 화단이 노후하여 균열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2010년도에 정통미가 있는 석재화단 86개로 교체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석재화단으로 인한 장애인 통행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세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도 폭이 협소한 지역에 설치된 화단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인동 10-1번지 가로 조형물은 원두막과 전통놀이를 하는 어린이와 서당 풍경을 주제로 옛 경치를 재현하여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이 설치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 현재 조형물이 탈색되고 노후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 본 조형물을 정비 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보다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경관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택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기동 북한산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에어청소기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구기동 러시아 대사관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청소기는 우리 구에서 2009년도에 북한산 국립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만 사용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그리고 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문제삼아 이를 철거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현재는 사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에어청소기 설치에 대해서는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주변에 설치하는 방안을 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운영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인왕산 길에서 북악산길 간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삼청공원을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왕산길 및 북악산길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시민들이 산책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즐겨 이용하고 있는 가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종이 다양하지 않고 특색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인왕산길에서 북악산길 간 아름다운 가로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식생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구간별 주제가 있는 테마길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청공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특색이 있는 수종을 보완 식재하고, 소나무 보호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예정인 숲속도서관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휴식과 만남 그리고 독서를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경점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보도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및 여성뿐만 아니라 노약자들도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와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설치하는 점자블록은 위치감지 및 방향 전환을 위한 점형블록과 이동방향을 안내하는 선형블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선형블록은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와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점형블록에 이어서 통행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일정 거리까지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에서 조계사 앞까지 보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현재는 점형블록에 이어서 통행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일정 거리까지만 선형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2009년 11월 서울시에서 보도공사를 완료하여 2014년 11월까지 보도굴착이 통제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선형블록의 설치는 사전에 검토하여 통제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의 장애가 되는 보도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 3번출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자하문로 보행로 개선공사 전 구간을 금년 7월 이전에 준공해달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예정 공정상 전체 1,000m 구간 중 400m를 금년 10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추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는바 본 공사에 아스팔트 포장공사 구간을 축소해서라도 보도공사 구간을 최대한 늘리고 잔여구간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까지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전 구간에 보도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소관 국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원하시지 않는 의원님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최경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민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자 구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의례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변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지적장애인협의회도 없고 사무실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국장님께서 없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한번이라도
오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경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경복궁 위에서 좀 늦더라도 7월 말까지 아니더라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는 연결을 시켜주시고 아까 내자동 거기 아스팔트 길이 급하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추경을 받아서 하실 수는 없나요?
그런데 중간만큼만 해놓고 거기서 유도블록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강민경 의원님이랑 같이 체험 레스토랑을 해보고 나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무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폐회)
【구정질문 서면답변서】
다만, 지원 근거법령(조례)이 없어 동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정용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무료로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5월 16일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몇 개 동주민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경우 자원봉사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금남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이상근
정인훈 강민경 경점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김창식
행정지원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이성호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