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6일(금)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대설)입니다.  그러고 보니 올 한해도 이제 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하시는 분야의 사업들과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에 이르기까지 잠시 쉴 틈도 없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들은 올 한해를 보다 알차고 또 기쁜 한해로 일궈놓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시작 제12일째인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615억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종로구 살림살이를 몇 분 안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19만 종로구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새로이 편성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번 결산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난 구정수행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시면서 예산을 심사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2년 12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9일 제2차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한 후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사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어 오늘은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나. 생활복지국
(10시08분)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곤란한 2개 사업의 예산액 6억 3,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예산서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행정운영 부문 예산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창신3동 청사 신축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동사무소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서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잔금 1억원과 내부시설 공사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진흥 부문 예산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5억원입니다.  사직동 1-40호의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국방부 소유의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서울시에 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 설계용역과 관련한 대형공사 입찰방식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이를 심의 중에 있어 금년 내 예산집행이 곤란한 실정으로 이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지난 11월 19일자로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오는 12월 13일에 관련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부암경로당 건립공사 1억 4,000만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부암동 265-23 외 3필지 264㎡의 부지를 매입하여 경로당, 중대본부, 자치센터 등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지하1층, 지하4층 220평 규모로 부암동에서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터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현재의 건폐율 20%가 50%로 상향되고, 현재 50%인 용적률은 100%로 되어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최대 120평 규모까지 건립할 수 있게 됩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부지가 자하문터널 위에 있어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건립 가능 여부 및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며 둘째, 대지를 매입하더라도 동에서 요구한 건립규모 220평에 미치지 못하므로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향상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635억 1,780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1억 5,369만 3,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1,344억 4,29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1억 3,309만 3,000원이 간주처리되어 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290억 7,48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06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0.07%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비는 총 8건에 18억 2,590만원으로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은 3건에 7억 7,000만원이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은 5건에 10억 5,59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비가 한도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고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창신3동 청사 신축공사비로 2002년도 본예산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중도금은 집행하였으나 그중 1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은 잔금 1억원과 내부시설 공사비 3,000만원으로서 금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2002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계상하여 총 8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추경예산에 그중 5억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은 산림청 부지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국방부 소유 토지를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하였고 또한 설계용역과 관련한 사업비를 금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부암경로당 건립공사비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건립규모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금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창신3동 신축공사 1억 3,000만원은 2002년도 추경예산 때 반영이 된 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2001년도 때 처음 본예산에 해가지고 2002년도에 반영이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창신3동 청사의 총 공사비하고 이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곧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창신3동 청사의 동청사 신축은 주변의 창신아파트와 창림아파트 재건축과 같이 해서 우리 구가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축을 시작할 당시에 저희 구가 건축비로 13억 8,000만원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우리 동청사로 쓰고 위에는 아파트로 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청사 자체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1억 3천이면 잔금하고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되는 공사금액입니까?  추가로 드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더는 없습니다.  이것은 동청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1억원은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1억원을 주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고, 3,000만원은 일부 인테리어 내부공사죠.  인테리어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지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공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 설령 간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명시이월을 안하고 2월까지 2002년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금년에 12월말까지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내년 2월달까지도 사고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점을 고려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월달에 종결될 수 있어서 사고이월할 수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항상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이동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타일 관계, 지난번에 저희가 동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창신3동을 했습니다.  숭인1동하고, 그런데 바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타일을 자꾸 바꿔달라고, 환경에 맞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며칠 전 본회의의 구정질문에서 이동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었던 바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타일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시공이 된 것은 처음부터 공사를 설계할 당시에 타일이 대리석이 아닌 타일로 시공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고 색상이 상당히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 색상 자체도 동청사가 창림아파트와 창신아파트 재건축과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미관을 고려해서 선정된 전문가가 선정한 그런 타일 색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더라도 그 색상 자체는 건물 전체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건너편에 있는 숭인1동 청사와 비교해서 한쪽은 대리석으로 외벽 마감이 되어 있고 한쪽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같은 동청사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외벽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철거를 해가지고 타일을 대리석으로 교체를 하는 데는 별도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한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타일에 문제가 생겨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점이 발생되면 별도로 그 지역주민들과 또 그 지역 출신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외벽공사를 다른 걸로 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 난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공사는 다 끝난 걸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12월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보니까 다 했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우리 동청사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파트에 대한 시공도 다 마무리가 되어야 준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아직 준공이 지금 연말에나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아파트 관계는 향후 우리 동사무소하고 아파트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이것은 동청사와 관련된 부분만 준공이 따로 되고 아파트 부분은 따로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재건축 공사를 하는 재건축사업으로서 준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5억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을 올리셔 가지고 사직동 1-40호 국방부 소유 대지가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12월 13일 관련 위원회가 열린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딱 1주일 남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걸로 해서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신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시에서 계류 중인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땅을 사는 문제하고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거기를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용지를 해제를 해야 국방부에서 부지를 우리 구에 팔겠다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의 공원용지 해제 문제는 12월 13일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직 시기를 따지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 제가 아까 12월 13일자로 관련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은 지금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대충 116억 정도의 매우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공사의 설계를 용역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가를 서울시의 기술심사관실에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저희가 지난 11월 19일자로 요청을 해서 오는 12월 13일에 이게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2월 13일에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어떤 상황으로 설계용역을 하라는 게 정해지면 국방부 땅 소유의 부지매입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우선 설계용역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5억 가지고 설계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설계용역도 하고 그리고 또 부지매입도 가능하고 그런데 여기에 국방부 소유의 우리가 사고자 하는 국방부 소유의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고 5억원 중에는 설계용역도 가능한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116억 공사면 이것이 명시이월하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109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9억원에 대한 예산도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 시 재정교부금을 받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116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21억 6,000만원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1억 6,000만원을 시비 보조로
김성배위원  그러면 90억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문화공보부에 협조 요청을 다각도로 해서 별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한 30억 내지 5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별도로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처음에 추진하였을 때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안이 나온 것이 몇 년도에 시작되셨어요?  추진하겠다는 것이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 5월달에 기본계획이 입안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000년 5월달에 했는데 2002년도에 5억이 처음 예산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2002년 예산에 5억이 처음 올라왔었죠?  그것도 2001년부터 명시이월되었습니까?  사고이월되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입안되어서 2001년도에 부지매입비로 4억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산림청 땅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나머지 국방부에서 소유하는 땅하고 설계용역비하고 반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원만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계속 하고 나면 2003년도 연말에도 또다시 명시이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5억원의 경우에는 우선에 가까운 시일 내에 내년도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 설계용역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심의가 결정되면 내년도 초에 바로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또 나머지 금액 가지고 국방부 소유 땅을 매입하고 나면 5억원은 다 충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물론 또 다른 후속조치가 예정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안)에 넣어서 내년 예산으로 지금 5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5억하고 금년에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잔여 금액하고는 내년도에 별도의 공사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5억이 되고, 2003년도 예산(안)에 5억이 올라와있고 그런 사항이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문화체육센터를 꼭 세워야 되는지 거기서 오는 인센티브랄까 득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나재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관심을 많이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이 흔히 얘기하기를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구민회관이 있고, 중부지역은 혜화동에 구민생활관이 있는데 서부지역에는 그런 복지시설이 결국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바탕이 되어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사직동에 적당한 부지가 발견되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종로구의 열악한 예산이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다 거기에 완전한 예산이 충당이 안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민 쪽으로 돌려서 시민들이 이것을 건립하고 시민의 손에 맡기고, 관에서 시행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손에 넘겨서 주민들이 건립하는 쪽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른 곳 쓸 데도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균형, 균형 해도 없는 예산에 억지로 맞춰서 하기보다는 정말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 쪽으로 이것을 토론화 시키고 공청회도 시켜서 주민들이 십시일반도 있겠고 그 지역주민들이 부지가 나왔으니 이것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시켜서 하면 우리 구 예산이 우리 지역에는 일제시대부터 그대로 개발도 못하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낙후되어 있는 종로의 중심지인 중부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어깨가 닿을 정도로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백여 억원이나 들여서 이쪽에 꼭 문화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절실한 것인가,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맡기자, 절실한 분들한테 맡기자 그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을 하는 데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책을 보니까 요코하마가 그랬는데 주민들이 나서서 중심에 공원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지하도를 만든다든지 전부 나섰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하기 때문에, 또 미군이 점령했던 미즈노시 시가지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이 만들었어요.  주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화 시켜서 하는 방향을 연구해보자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일은 착수가 되었습니다마는 향후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별도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재원이라도 확보하는 방안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재암위원님이 제안하신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현실적으로 관련법령에도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가능한 한 그런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어서 우리가 사직동 뒷편에 맨 처음 적은 예산을 책정했다가 결과적으로 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공되지 않는 신영동 뒷길,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거기에 집중 투자되는 예산 때문에 다른 곳 불요불급한 곳,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창신3동사무소를 지을 때 우리 관에서 이것을 공사하지 않으면 관 자체가 해당이 안되면 제가 신경을 덜 쓰겠는데 관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친다는 것은 최대한 가까워야 되겠다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작업이 늦어지는 그런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공기를 정했으면 그 안에 끝내주고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당신들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꼭 하시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관에서 공기가 지연되고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이 감독체제가 되어서 다른 곳을 통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배위원님 질의에서도 일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짓고 있는 창신 창림아파트 재건축의 문제는 단순히 동청사 건립하는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의 일종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쪽에 창림아파트를 짓는 문제와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별도로 공사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행정관리국 쪽에서는 동청사 건립하는데 별도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짓는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최초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재건축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재암위원  아파트가 연계되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공기를 아예 2003년도 몇 월달에 된다고 말씀 주셨으면 명시이월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는가 아까 국장님은 12월말까지 대충 완결될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럼 12월말까지 모든 결산을 끝내줘야 되는데 명시이월한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오늘부터 연말까지 일정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또 명시이월을 의회에 요청한 시기가 11월말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요청한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아무래도 남아있는 기간을 비추어봐서 공사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담아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촉구를 해서 공사가 12월말까지 끝나서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1월 1일이라도 잔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추경 이후의 간주처리라든지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적고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경로당 건립공사는 이번 추경 때 받으셨던 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할 때 승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암동사무소하고 위치가 바로 옆이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자하문터널 위 지상이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부암동사무소 부지가 좁습니까?  거기를 땅을 사 가지고 경로당, 중대본부, 자치센터 1억 4천을 추경 때 잡아놓고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이것이 2개월밖에 안됐는데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예.
김성배위원  부암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증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고, 이 땅이 쉽게 매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2002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처음 추경 들어갈 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건이 아니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거기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어떤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행위가 안 이루어져 있으면,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명시이월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명시이월액은 매년 없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으로 명시이월액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오거든요.  계속사업비로, 예산총칙에도 보면 2003년도에 명시이월비가 없음 해 가지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암동 경로당의 경우에는 지난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준비된 예산으로서 사실상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짧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고이월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했을 경우에는 한번 더 사고이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넘어온 적이 있습니까?  예산계획서 상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2001년도에는 없었고 2000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명시이월비가 예산준칙에 나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추경을 통해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2002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명시이월되고 다 써 버렸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명시이월되고 난 다음에는 그 해에 집행이 다 되었든지 만약 집행이 안되었다면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 되었든지 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해에 발생되었는데 명시이월을 왜 시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별도로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했었는가는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번 더 사고이월의 기회를 가져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고자 하는 입장에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2003년도 예산총칙에 이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5건 10억 5,5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예산총칙에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 금액을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10억 5,500만원을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명년도 예산총칙에 명시이월 내역이 기재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총칙에 명시이월 금액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5건의 10억 5,500만원이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본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추경예산 예산총칙에 들어가고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요.  추경예산(안)에다가 명시이월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를 마친 200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관리국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의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총 규모는 1,615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479억 3,000만원보다 135억 9,700만원(9.2%)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규모는 768억 6,900만원(구전체 예산의 47.6%)으로서 2002년도 예산 711억 3,100만원에 비해 57억 2,800만원(8.1%)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부문에 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나날이 발전하는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지역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는 공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통·반장 신문 구독료 3억 5,700만원, 관보 및 반상회보 제작비 1억 8,600만원, 인터넷 방송국과 영상실 운영비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90만원, 종로사랑 퀴즈 정답자와 문예기고가 시상품 구입비 26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부에 대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부문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3기의 출범에 따른 종로비전 4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성과를 점검 관리하며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합리적인 구정실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책자발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로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자료실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부문에 43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69.7%인 303억 300만원으로 급여와 상여금이 233억 4,600만원, 초과근무수당 외 12가지 세세목 경비 62억 7,700만원, 청원경찰 및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 6억 7,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억 3,890만원과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2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9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액급식비 12억 5,200만원, 교통보조비 17억 400만원, 명절휴가비 21억 9,900만원, 가계지원비 36억 6,500만원, 연가보상비 9억 5,800만원 등이며 공익근무요원 및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으로 4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분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구 동 직원 전체에 관련된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다음은 법제경영사업 부문에 6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권리구제가 더욱 확대되어감에 따라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의 권익을 확장시키는 법제경영사업 추진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추록 외 9종 인쇄 유인물비 6,100만원, 소송비용 1억 4,40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사업비로 5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올림픽기념 구민생활관 운영비에 26억 9,900만원, 구민회관 운영비에 22억 3,600만원, 공원 시설물 2억 7,400만원 및 기타시설 운영비에 6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부문에 1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전산화하여 행정정보 제공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 직원의 전산기기 활용능력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산운영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 2억 8,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억 6,8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터넷포탈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억 200만원 통신망 고도화 사업과 전산교육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6,700만원 전산·통신장비의 현대화에 9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부문에 2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과 지방자치 발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청사유지 기본용품 구입비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안전검사비 등 제수수료에 1억 7,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5,400만원, 일숙직 수당  2,700만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1억 3,500만원, 차량 유지비 1억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200만원 등 업무추진비 3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초등·중학교 학교보조금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부문에 8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의 후생복지와 지속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명예·조기 퇴직수당 1억 7,800만원, 상시고용을 필요로 하는 인건비 24억 6,600만원 등 인건비 2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행, 자매결연 추진 및 배낭여행 경비 1억 3,200만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 9억 9,2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27억 9,3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7억 2,700만원, 공무원 자녀 대학생 대여장학금 6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부문에 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생활의 현장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8,4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정액보조금으로 1억 2,900만원과 임의보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부문에 5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동행정 운영과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동사무소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동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6,8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반장 보상품 구입비로 6억 8,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축청사 계속사업비와 기존청사 유지보수비로 2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화동청사 신축공사비에 11억 7,000만원,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비에 9억원, 기존청사 유지보수비에 1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각 동의 노후 행정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 부문에 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감동 서비스의 다양한 시책개발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 3,500만원, 공공요금 1억 9,6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호적 제적부 전산입력 민간위탁금으로 1억 6,500만원, 여직원 탈의실 보수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 부문에 3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재를 잘 보존하며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1억 2,900만원, 공공요금 7,7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추진에 소요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2억 4,300만원으로 국악로 국악한마당에 4,000만원, 종로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 6,000만원, 3.1절 종로거리축제에 6,000만원, 종로 전국 활 백일장에 4,000만원 등의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억 9,500만원, 시비 6억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구비 7억원을 합쳐 총 22억 600만원의 규모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효자동사랑방 유지관리비로 5,400만원, 생활체육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으로 3,800만원, 종로문화원 육성지원금 3,000만원, 문화재 보수비 14억 9,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체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계무형유산 등록에 따른 학술용역비 3,0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동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종로문화원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권운영 부문에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민원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권운영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200만원, 여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전자복사기, 공기청정기 구입비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부문의 예산으로 예산서에는 346쪽부터 게재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관리 부문의 예산은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민방위대원의 재난대비 및 화생방 교육을 통하여 생활 속의 재난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관련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5,700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료 일반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5,400만원, 구비 5,4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 규모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장비 구입비에 180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91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부문예산에 3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50억원과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40억원 등 90억원의 지방채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채 이자 2억 1,000만원, 서울시 지방채 이자 9,300만원 등 차입금 이자 3억 300만원과 서울시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13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상의 계상에 의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3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2003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6번 검토의견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구 총예산안 규모는 1,615억 2,817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대비 135억 9,74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9.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1,323억 1,143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41억 3,956만 5,000원이 증가되어 1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와 주차장을 합하여 292억 1,674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 4,210만  6,000원이 감소되어 1.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2,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총 141억 3,956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를 세목별로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9억 1,308만원과 세외수입 27억 6,792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 78억 2,327만 4,000원과 재정보전금 5,197만 3,000원 및 국고보조금 15억 1,77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0억 6,561만 3,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5.3% 감소된 70.4%가 되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92억 8,55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90억 1,176만 8,000원이 증가되어 22.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총예산의 37.2%의 점유율을 보이며, 각과별 주요 세입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 32, 4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 3,412만원이 증가한 것은 프로그램 24종이 신설됨에 따라 이용회원이 늘어나게 되어 증가된 반면, 시·도비 보조금의 방독면 구입비 외 6건 54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4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78억 8,822만 8,000원이 증가된 것은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취득세·등록세의 조정재원이 확보되어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것이며, 또한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적 결함에 대한 재정보전금 5,19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진흥과 32, 40, 45, 4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문화재보수 외 8건 1억 4,598만 2,000원이 증가된 반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6,166만원이 감소된 것은 성북구 관내 수영장 신설로 이용인원이 줄어 감소된 것이며, 또한 시·도비 보조금의 문화재보수 외 11건 140만원과 음반·비디오·게임물 과태료수입 3,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2002년 7월 1일 병무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7,671만 2,000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여권과 4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 3,00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32, 46, 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이 전액 감소된 것은 타 장소로 이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계상되지 못한 것이며,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2,660만 4,000원이 증가된 것은 독서대 신형보급 등 시설개선으로 입장료 수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경로연금 외 15건 9억 4,318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의 자활근로사업비 외 21건 12억 6,497만 8,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39, 47, 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전년 대비 11억이 감소한 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켰는 바, 동 기금 잔액은 2002년 10월 31일 현재 9억 2,808만원으로 2003년도에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의 공공근로사업비 전년 대비 6,241만 6,000원이 증가된 반면, 시·도비 보조금의 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4,325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서울시에서 당초예산의 50%로 확보토록 내시되어 계상된 것으로서 확정된 보조금은 아니며 향후 추가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행정과 3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외 3건 3,080만원이 증가된 것은 봉투제작 수량이 전년도보다 늘어남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수입 1,047만 6,000원이 전년 대비 감소된 것은 2003년도에는 공무원건강진단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47, 5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예방접종 약품비 외 18건 4,566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의 예방접종 약품비 외 15건 1,575만 3,000원이 증가된 것은 암검진비 등의 사업량이 늘어나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기타 34, 44쪽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증기 수입이 전년 대비 2,086만 8,000원이 감소된 것은 타 읍·면·동 증명발급수수료가 종전 600원에서 450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감액된 것이며, 예산서의 과년도 기타 과태료수입 1억 8,982만 1,000원이 감소된 것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시 징수율이 11.5%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별첨 2003년도 세입예산편성 현황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1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총 141억 3,936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증가율은 12%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52억 4,069만 2,000원이 증가되어 6.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89억 7,209만 2,000원이 증가되어 26.7%의 증가율을 나타나는 반면, 채무상환은 전년 대비 5,850만 3,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2003년도에는 금리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부 지방채 상환이자 2억 1,000만원과 서울시 지방채 상환이자 9,332만 4,000원, 서울시 지방채 원금상환 13억 3,320만원에 대한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가 줄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성 경비 등 증감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5.5%로서 이는 기본급에 대한 처우개선율 3%, 조정수당산입 2.4%를 합한 것이며, 그 외 각종수당 인상분인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대민활동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총 36억 6,59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기관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물품구입비, 제세공과금 등 기본적인 경비 12억 1,88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72억 5,245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93억 6,891만 7,000원이 증가되어 8.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총예산의 8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각 과별 주요 세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18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은 2억 297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81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율은 0.4%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감사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52만 6,000원이 증가된 반면, 여비 120만원과 포상금 125만 5,000원 등이 각각 감소된 것입니다.
  총무과 188, 201, 34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111억 3,393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억 3,48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7.1%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서무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 조정에 따라 반영된 일반운영비 2억 557만 5,000원과 보신각종 관광상품 구입비 1,500만원, 학교보조금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지하상황실 개보수 1,992만원, 인사관리에서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4,500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6,374만 6,000원, 콘도회원권 구입 1억 4,0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반면, 국내여비 5,280만원, 명예퇴직수당 등 2억 5,104만 5,000원 등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쪽 151, 156, 158, 173, 177, 351, 35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은 553억 9,163만 4,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3억 3,683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8.5%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공보관리에서 경상예산 2,194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일부 부서에 근무하던 전산직원을 기획예산과로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그 경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예산운영에서 공무원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 40억 1,215만 1,000원, 법제경영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937만 2,000원, 전산운영에서 몽골 PC지원에 따른 경비 2,580만원, 전산교육장 이전 및 전산실 확장 3,379만원, 인터넷포탈시스템 구축용 서버 1억 5,292만 9,000원, 직원용 컴퓨터 구입 2억 8,907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10, 2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62억 216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6,55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4.5%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자치행정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철거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것은 전년도에는 시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재배정 받아 집행해 왔으나 2003년도부터는 자치구비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나의 사랑 종로운동 전개 워크숍 경비 300만원 및 행사용품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된 것은 종로인의 단합과 화합 속에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연대감을 갖는 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이며, 동 행정에서 창신2동 보수공사 등 시설비 4,4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은 7억 9,982만 2,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8,04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29.1%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일반운영비 1,830만 4,000원과 호적사무전산화 인부임 1,450만 2,000원이 각각 감소된 반면, 제적전산광파일 입력 프로그램 1,888만원과 제적부 입력 민간위탁금 1억 6,500만원, 여직원휴게실 정비 2,2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2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의 세출예산은 31억 6,632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억 3,276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30.1%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대부분 문화재보수 등의 시설비 증가와 각종 체육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각 체육동호인단체에 경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역별로 보면, 종로 문화재대관 발간 9,000만원, 구민의날 기념 체육문화행사 1억원, 문화예술국제교류 2,000만원, 국악로 국악한마당 개최 2,200만원, 종로 전국 활 백일장 4,000만원, 인사동문화한마당운영 2,000만원, 제6회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 1,000만원, 3.1절 기념행사 1,000만원, 문화재보수 1억 905만 9,000원 등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무형유산 등록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를 세계무형유산등록신청에 대한 학술연구비인 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여권과 248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과의 세출예산은 1억 6,687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81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12.2%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직원 급량비, 여비와 전자복사기 구입비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310, 316, 318, 324, 329, 33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167억 6,227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2억 5,757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24.1%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사회복지에서 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 2,5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지원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17억 8,573만 6,000원, 가정복지에서 창신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3억원(신규), 경로당 체력기구 구입 등 9,940만원, 청소년복지에서 구립독서실 보수공사(창삼, 낙산) 1,500만원, 유아복지에서 거북이마라톤대회 30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의 인건비 등 23억 6,579만 5,000원,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3,480만원, 낙산어린이집 개·보수 1억 7,134만 9,000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16억 6,836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1,665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율은 6.5%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공공근로사업비 5억 1,678만원이 감소된 것은 매년 공공근로 참여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된 것입니다.  반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 1,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2002년 11월 26일 교부된 시·도비 보조금 2억 1,900만원과 자체상인 부담 22억 6,000만원에 대한 그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또한 지역상공회의 발전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비용 1,60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종로구 기금운영위원 수당 20만원을 신규로 계상된 것은 1993년 9월 17일 제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종로구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해 왔으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이 불비하므로 향후 동 조례를 개정하여 그 지급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8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2억 8,531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023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16.4%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위생관리에서 심야변태·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비 등 835만 5,000원이 감소한 반면, 환경관리에서 수돗물절수기기 설치 4,252만 8,000원이 증가된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자치구업무이관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29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71억 2,453만 7,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712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0.5%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환경미화원 퇴직자 감소에 따른 일용인부임 7억 2,503만 8,000원이 감소된 반면, 폐가구, 목재류 소각처리비 3억원이 계상된 것은 전문소각업체에 위탁처리비로 반영된 것으로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창신동 재활용집하장 시설공사 등 2억 9,36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2,871만 7,000원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36억 5,076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 30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9.1%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1억 6,275만 9,000원, 주차타워 보수 3,200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11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세출예산은 5억 4,565만 1,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7,1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15.1%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4,977만원, 모자 보건사업비 2,441만 4,000원 등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27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의 세출예산은 1억 5,180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4,75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45.6%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저소득지역 순회진료약품비 및 방문진료약품비 업무가 보건지도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1,836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직원용 컴퓨터 구입 1,91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2,187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입니다.  별첨 2003년도 세출예산편성 현황은 1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98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369.2%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2002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0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493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부당이득금 환수 100만원 등이 감소된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1,414만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 6,000만원 등이 증가된 반면, 일반운영비에서 153만 9,000원과 민간융자금 202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총괄표에 나와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 해가지고 예산(안) 규모가 1,615억 2,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대비 9.2%인 135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135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최종예산 1,635억 1,780만 2,000원에 대해서는 무려 19억 8,96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의 예산(안) 7페이지 세입예산(안)도 그렇고 세출예산(안)이 2002년 당초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최종예산으로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드린 일반회계의 경우는 2003년도 최초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대비를 했을 때는 2003년도 최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서로 상응하는 대비로 해서 그것이 좀 바람직한 대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제출은 가능하시냐구요?  2002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 예산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12월 6일 현재 세입·세출 현황 뽑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김성배위원  2002년 12월 6일 현재, 전산에서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예산 때 예산을 비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입·세출이 확정되어 있죠?  그렇죠?  12월 5일 현재까지 컴퓨터로 전산으로 그 실적 이런 세목별로 집계가 가능하시냐구요?  제출이 가능하시냐구요?  예산 검토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능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3년도 예산(안)과 여기 2003년도 최초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최종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최종예산의 경우는 내년도 2월 28일을 통해서 지출이 완전히 종료가 된 이후에 최종적인 결산이 끝나야 최종적인 결산이 나와서 그것과 대비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의 뜻이 뭐냐 하면 2002년도 2월에 2001년도 것이 끝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감을 하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이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 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죠?  그렇죠?  넘어와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데 지금 2002년도 예산의 최종예산의 경우는 2003년 2월 28일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이후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최종예산이
김성배위원  지금 자료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세계잉여금이 다만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추계를 할 뿐이지
김성배위원  추계를 하는데 2003년도 것은 추계고 2002년도는 최종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서 넘어왔잖아요?  추경에 넘어가잖아요?  2001년도 것이,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2002년도의 최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실질적인 예산을 금년도에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어난 건 아니다, 2001년도에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1년도의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와 가지고 얼마 나왔다는 게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난 8월인가 9월인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이미 편성이 끝난 사항이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자료가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세요.  주시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시면 돼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2003년도 현재 실적,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목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세출은 지금 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출은 진행 중이라 안 나옵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태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이 나올 텐데, 세출도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세출은 재무과에서 집계하거든요.
김성배위원  재무과에 있는 자료는 우리 컴퓨터로 안돼요?  세목별로 해가지고 코드가 있어요.  코드만 입력시키면 다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 과에서는 예산 배정되는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실제 입력은 안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세출부분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무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전산입력은 그날그날 안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공개행정을 할 수 있고 예산심의를 할 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출하는 부분을 우리 과 PC에서 입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전산팀장은 오셨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이 가능한 날짜까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세요.  제가 이걸 일일이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자료로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본 위원하고 시민행정위원회에 안 왔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무과로 갔는지 기획예산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시민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행정관리국에 각 부서별로 예산 신청을 한 게 있죠?  당초에, 그러니까 2003년도면 2002년 7월까지입니까?  예산을 받죠?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받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받은 자료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이쪽 행정관리국만 우선 예산심사니까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 국장님이 이번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신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이 78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이 증가되었는데 조정교부금 조정이 서울시에서 19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개 항목에 대해서 나와있는 게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것은 조정교부금관련법 조례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조례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조정되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서울시 조례
김성배위원  서울시 조례에 보면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여기 자료는 있어요.  그것은 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죠?  우리 임대료가 지난번 감사 때 임대료 수입이 23억 400만원으로 임대계약을 하면 바로 구청으로 예산이 넘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2002년도에 넘어온 것은 2002년도 수입으로 정산하는 거죠?  2002년도 실적에 세입에, 그렇죠?  잘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23억이 2002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계약하면 그 금액이 23억이 전부 구청으로 오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서 예수금 잡고 처리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료 수입으로 예산 잡죠?  그렇죠?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32페이지 세입에 보면 23억밖에 없어요.  내년도 예산 세입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임대료 수입이 2002년도보다도 적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올려준 임대료 수입이, 세입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이 나죠?  2002년도 결산해 가지고 그러면 8억이 났다 또 12억이 났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익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순이익을 구청으로 넘기죠?  맞죠?  그러면 회계처리가 뭘로 이쪽으로 넘깁니까?  그것은 사용료 수수료는 아닐 거예요.  영업이니까 영업수익은 뭘로 넘겨줘요?  사업수입을 그냥 넘기기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에 세목이 뭘로 들어가요?  임시적 경상적 세외수입에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기타사용료로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가요?  임대료하고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으로 넘어온 것은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세입과목에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내년도 2003년도는 흑자 날 계획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남죠.  임대료 따로 다 넘겨주고도 남죠?  8억 정도 10억 정도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반영시켰어요?  세입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에 어디에 들어가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용수수료에 안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총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총괄로 몇 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해가지고 들어가있는 게 사용료 수입인데 32페이지에 들어가있는 것이 구민회관 해가지고 23억 들어가있고 전부다 그렇잖아요?  이게 당기순이익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그 안에는 주차장 수입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차장 수입은 안 들어가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62억 8,200만원 거기에는 주차장 수입이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62억 8,200이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계획이 62억 8,200만원의 수입이 생길 거라고 해가지고 이쪽 기획예산과로 넘겼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적다는 거죠.  적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지, 세입을 많이 늘려줘야 종로구민의 복지사업도 쓰고 주민 숙원사업도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무조건 삭감시키고 절감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보다 세입을 많이 늘려주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수입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생활관이라든지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특히 구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프로그램이 23개 종목이 증가되었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24개 프로그램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삼청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회비의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생활관이라든가 회관이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회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62억 8,200만원에 들어가있는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더욱 세수를 증대시킬 그런, 과소 계상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질문은 그런데 물론 이사장님은 합당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더이상 세입을 본 위원이 확대하면 충족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지금 수입을 더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은 회비 인상 문제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책정된 회비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몇 종목들은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년도에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례에 확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일부 프로그램을 충족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전체적인 손익 면이 우리 종로구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입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을 보더라도 진짜 세수입보다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세수입은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세금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여가 많이 되고 효과가 크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003년도에 더 많은 이익을 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로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사용료 부담은 하지 마시고 가장 합당한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는 내년도에 18억 4,0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는 시설물 관리하는 겁니다.  대행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일반회계 예산은 수지균형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습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세입에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만 하고 일단은 본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3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봉익동 묘동의 폐수 관계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느낌이 그러네요.  참석대상 복지국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 1·2·3·4가동 구의원 그리고 금은보석가공업 대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있는데 민이 우선인지 관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고 초청자의 순서를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볼 때 주민이 우선하는 건지 관이 우선하는 건지 권위의식이 들어있는 그런 공문은 될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우리끼리는 통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구의원도 별 볼일 없고 우리 주민대표도 별 볼일 없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기분이 안 좋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정말 잘못된 사례로서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우리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그 점에 유의를 해서 구정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재암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악경연대회, 국악한마당, 삼일절 기념행사 또 생활체육 강사료에 대한 2002년도 행사했던 세출에 관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3억 5,700만원인데 이게 대한매일하고 종로신문하고 종로저널 또 어떻게 해놨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박종식 부의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이 합해서 2,200명 됩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에 구독을 하고 있는 전국매일이 2,037부를 구독하는데
박종식위원  반장까지 100% 다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닙니다.  통장한테는 우선 대한매일을 다 보내고 일부 좀 부족합니다.  대한매일이 통반장한테까지 다 배부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수는 동별로 안배를 해서 각 동으로 동장이 적정하게 배포를 하도록 하고 대한매일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반장님들에게는 별도로 다른 지역신문을 배포를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대한매일 예산이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박종식위원  구독료가 3억 5,700만원인데 이중에 대한매일이 있고 지역신문이 있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3억 5,700만원 예산 중에서 대한매일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예상한 게 2억 3천입니다.
박종식위원  나머지는 지역신문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지역신문이면 종로신문이 있고 종로저널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3억 5,700만원 중에 2억 3천 정도가 대한매일이고 나머지 또 다른 우리 구에서 보고 있는 중앙 일간지들이 있습니다.  또 각 실과에서 보고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종로신문, 시정신문, 시민일보, 종로저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3억 5,700만원으로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로신문에 한달 구독료 지원된 것이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현재는 매월 640부 정도 봐 가지고 256만원을 종로신문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종로저널도 그 만큼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지 않습니다.  종로저널의 경우는 복간된 지가 최근입니다.  그 동안에 휴간을 했다가 복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별도의 예산도 없고 해서 지금 30부 정도만 종로저널로
박종식위원  원래 종로저널하고 종로신문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종로저널하고 구청 측하고의 갈등 때문에 임의로 구청장이 집행을 유보시켰던 것이지, 예산은 똑같이 있었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니, 그것도 그렇고 종로저널이라는 신문이 휴간을 해 가지고 발행을 안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종로저널이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박종식위원  중단된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인데 종로저널도 똑같이 발행을 하니까 공정성있게 해야 된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래서 향후 내년도 종로저널과 종로신문과의 부수를 정하는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느 신문은 몇 부를 보고 어느 신문은 어떻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안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종식위원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은 지역신문의 구독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가능한 한 공정성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지역신문인데 어디는 많이 보고 어디는 적게 보면 안되죠.  공정성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포상금 9억 9,200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제안설명서 인사관리 부분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S등급, S등급에 대해서는 월 봉급의 110% 정도, 그리고 2등급에 해당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80% 정도, 그리고 B등급에 해당되는 직원이라고 생각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봉급의 40% 정도 이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구민상은 원래 7명이었는데 1명을 더 늘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원래 8명입니다.
박종식위원  원래 7명이었는데 작년인가 고인 구민상 추서가 있어 가지고 8명이 되었던 것이죠.  작년에 한 번 8명이었는데 죽은 고인 추서가 있었죠.  구민상 추서가, 원래 7개 부문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원래 대상이 되었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후에 추서를 한 것이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대시민행사지원이라고 분기별로 2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이에요?  대시민행사 봉사지원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지역별로 19개 동 별로 저희 구의 간부들이 순회를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의 각종 민원이나 애로 이것을 일괄 청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는 청장님 초도순시 이것과는 별개로 이번에 종로발전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건의가 되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대청소의 날이랄지 이런 때 쓰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관리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번 행정감사할 때 이 사항을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기금이 5억 3,400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김성배위원  자료가 없으시겠죠.  이것은 전에 행정감사할 때 83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인데 그것을 보시면 대출금리가 연 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조영섭 행정8급이 담당하시네요.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연이율 5%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고이율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것은 변동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김성배위원  자료에는 5%로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 묻겠는데 세입을 편성할 때 2002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4,993만 2,000원이었어요.  2003년도에는 세입에 이자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과장님!  이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 수입에는 과태료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총 9,139만 1,000원이 우리 세입예산에 자치행정과로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자수입 4,993만 2,000원이 2002년도에 발생했는데 이런 이자수입은 과별로 수입으로 계상이 되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기금 내에 누적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생기면 기금으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대출된 것은 집행으로 나가죠?  기금관리에서, 회계처리는 하실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기금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기금 나가는 것은 세출에서 무엇으로 나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처음에 확보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기금 예산으로 전출시켜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기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자료가 여기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이 각 기금별로 운영상황이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나오죠.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40페이지 자료를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 해 가지고 41페이지에 있죠?  그런데 수입에는 전년도 이월 해 가지고 4억 6,400이 나오고 원금 회수가 1억 6,900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가 3,450만원 적립금 이자가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1,600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4억을 융자해줬는데 금년에도 4억을 해주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월을 3억 1,600을 하겠다는 그 예산이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2년도에는 대출이 얼마나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2002년에는 7가구에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로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확정이율인데 5%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5%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거죠.  이 기금이 1가구당 1,000만원 이하로 해서 연 5% 대부이율,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원대상은 종로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종로구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할 때 생활복지국에도 이런 사항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중소기업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3년 거치 5년 분할 연 3%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이분들은 더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저소득자인데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5%면 이분들 못 가져가십니다.  그래놓고 사업기금을 주시겠다고 예산은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2년도의 실적은 7,000만원밖에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이 이율에 대해서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와 타 기금의 운영의 사례를 종합검토해서 이것이 가능한 부담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사업예산을 지출로 기금에서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실적으로 보면 5억 3,200의 융자금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1억 4,900이 금년에 들어온 금액이었고 원금 회수가 2002년도 예산에는 1억 7천이 되어 있는데 회수된 것은 1억 4,9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4억 잡아놓은 것은 과대 예산이 아닌가 이것을 줄이면 쉽게 얘기해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늘어나죠.  이것을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7억 1,600이라는 쓸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되어 있는 것이 3억 1,600이고 4억 나갈 것이 잡혀있고 예산액 자체는 7억 1,600이고 이랬을 때 이것을 일반회계로 나누면 이것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없다보니까 우리 종로구에도 저소득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융자를 더 해주시면, 세입자들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우리 쪽방에도 갔다오신 의원님도 계신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소득사업이나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 외에도 금년부터 수재라든지 어떤 재난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2년도에 7,000만원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확대를 안하고 신청 들어온 것만 받아서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도 별도의 전세융자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것과 별개로 운영도 합니다마는 홍보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또 액수가 최대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과에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이 11가지가 구청에 있는데 기금관리들이 잘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간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세입세출을 왜 여기서 이렇게 따지냐 하면 정당하게 예산을 잡아놓고도 집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4억씩이나 쓰겠다고 해놓고 안 쓰면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되겠어요?  삭감해야 되겠죠?  아니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바꾸든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안 쓰면 일반회계로 잡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있는 예산도 못 쓸 정도면 시민행정위원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느냐고요.  그 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은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말씀하십시오.
나재암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악경연대회, 국악한마당, 3·1절 기념행사 건, 생활체육 강사료 건 해서 4건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현재 각 동에서 지금까지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가 종로구로 이관이 된 업무 중에 외부로 외주를 주고 있는 업무, 공공근로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장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외부로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것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것이 민간으로 다시 넘겨진 것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사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이관된 사무 중에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웃소싱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대행업 그런 사례인데 그것은 동기능과 관계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청소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해왔던 사항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럼 아웃소싱해야 될 필요한 업무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민간용역업체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재암위원  주차위반단속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주차위반단속원의 업무는 규제적인 업무로서 별도로 따로 업무를 파악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재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각 세항별로 지금까지는 총괄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세항별로 각 과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방법을 오전하고는 틀리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정교부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관리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을 `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99년 이후부터 우리 위탁사업으로 그렇게 했죠?  기억 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그 당시에는 관련업무를 관여를 안하고 최근에 관련업무를 접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99년까지는 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했는데, 그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봤던 게 있는데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9년도 그 전의 공단의 운영 형태는 미처 파악을 못해서 조금 답변이 왜곡되었는데 `99년도 이전에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행정감사 때 가서 5개년 결산서를 봤습니다.  본 위원은 있는 자료대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금남의원님이 구정질문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아실 거고 그 당시에는 50억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못 받아온다 이렇게 구정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거기에서 위탁사업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님이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2003년도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독립채산제 쪽으로 되면 우리가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김남형 이사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 양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다만 경험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륜만 쌓으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영실적을 많이 올릴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익을 올리면 이율배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덜 받게 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책임경영제로 하면 이 양반이 나중에 성과급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연봉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2003년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독립채산제로 되어 가지고 우리 이해득실 그것으로 인해서 2004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구정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 교부금을 40억 내지 50억을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 구정질문에서 오금남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도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50억이면 주민 숙원사업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좀더 밀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오금남의원님이 지난번 본회의 때 말씀하신 바 그 사항대로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와서 어제 오늘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에 예산을 각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는 부서에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경우에서의 기본적인 시각이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형태의 공단을 만들지 말라는 게 행자부나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각 구에 교부를 할 때 비단 19개 항목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주간인구다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비과세면적이 많다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서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이 사항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본적인 시각이 가능하면 이러한 형태의 공단을 설립하지 말고 향후에는 이미 만들어진 공단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뜻이 조금 받아들여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듯 싶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노력을 해서 저희들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주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사항을 독립채산제로 안된다고 하면 교부금 산정할 때 시설관리공단을 25개 구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5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9개 구입니다.
김성배위원  9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시설관리공단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그 9개 자치구에서 구청장님들이 무슨 합의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합동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보조금을 받을 때 제외시켜달라든지 독립채산제로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노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예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2004년도에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오전하고는 틀려 가지고 저희들이 페이지별로 세목별로 나가서 세항, 세세항까지 가면서 한 장 한 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공보, 기획, 예산, 법제, 전산 운영하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이것은 공보관리 쪽입니다.  공보관리 쪽에 보면 151페이지에 총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2,120만 2,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비교 증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올린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했죠?  당초예산보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중요한 사항은 하나도 삭감을 안하고 기본적인 예산, 기본사무용품비 같은 것은 80만원 예산을 2만원씩 40명 해서 올려놓고서는 한 명은 줄였어요.  소액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큰 금액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3억 5,719만 2,000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통반장 일간지가 1만 2,000원씩 1,600명 12월 해가지고 2억 3,0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통반장 지역신문 해가지고 6,000원 곱하기 1,020명 곱하기 12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1,600명과 1,020명의 통반장들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본 위원은 1만 2,000원에 대해서 통반장 지역신문에 대해서 1,020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 앞에 통반장 일간지는 대한매일 일간지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통반장 지역신문 1,020명은 일간지가 아니고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 그런 지역신문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틀리잖아요?  통반장님 일간지하고 통반장님 지역신문인데 어떻게 부수가 틀리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뒤에 지역신문은 반장들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역신문은 반장님한테는 안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반장들은 일부만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기준은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우리 예산관계에서 전체를
김성배위원  예산 절감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체 숫자를 다 구입해서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들은 전체 숫자가 348명이라서 통장들 전체에게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반장 수는 반장 정원이 2,524명인데 그 중에서 50% 정도를 나눠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동행정감사 때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이 자기 아들이 반장이고 부인이 반장인 경우를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안 받았어요.  통장님한테도 가고 반장님한테도 가고 지역신문이 아닌 일간지는 한 집에 두세 부씩 들어가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금액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153쪽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반장 지역신문이 본 위원이 연간 경비를 내면 6,000원씩 월 내는 것이 아니라 연간 통지서가 4만원짜리 통지서가 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4만원씩 1,020명에 대해서 곱해주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수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신현봉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신문가격은 월 6,000원이 맞는데 정가에서 할인을 해서 보는 게 4만원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예산편성 상에는 정가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그래요?  4만원씩 볼 수 있는 걸 7만 2,000원씩 계상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결국은 형식적인 예산을 올리시면 안되는 거예요.  제로베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없는 상태에서 원점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못보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산을 작성해 가지고 올릴 때는 전년도에 잘못되었다고 똑같은 예산을 올리면 안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할인요금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6,000원을 정가로 해놨는데 할인을 해서 년 4만원으로 고지서가 발급된다고 합니다마는 할인하는 사항은 항상 고정적으로 할인된다는 게 전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가대로 계상을 하고 할인율이 적용되면 할인율이 적용되는 대로 해서 잔액은 달리 저희들이 이걸 용도를 정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율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가변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역신문하고 정식으로 연간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 있는 시대인데 지역신문도 두 개씩이고 지역신문을 골고루 볼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올라와있는 상태에서는 과다 계상된, 쉽게 말씀드려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문을 해서 보고 있는 지역신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로신문, 종로저널, 시정신문, 전국매일 해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지역신문 모두가 다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가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정가대로 기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은 여기에서 금액이 얼마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예산 절감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확장,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적어도 40억 이상은 그런 주민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금액이 여기에서 한두 가지 종목 가지고 1,000만원이 10개 모이면 1억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면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듯이 적은 예산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간 구독료가 4만원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4만원이라는 금액은 1년치를 일시불로 납부할 때 해당되는 금액이고 매월 납부할 때는 그 금액이 4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답답하네요.  7만 2,000원을 4만원으로 하는데 일시불로 줘도 요새 금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약을 처음에 한다고 하면 월 계약도 각 6,000원이 아니더라도 5,000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6,000원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아니잖아요?  할인을 할 수 있는 가격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이것 가지고 제가 무모한 변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예산을 분야분야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일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을 여기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남게 하는 예산을 다른 관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꼭 짜 가지고 하고 싶고, 다만 1년 예산 연액으로 신문을 봤을 때 연간 4만원인데 이걸 금리를 따져서 일시불로 주면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될 텐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신문을 보지도 않고 연간 예산을 어떻게 미리 줍니까?  그런 관점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할 나름이라는 말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하튼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책자 발간 해가지고 반상회보 발간이 종로사랑 맞죠?  그것이 1,400만원씩 해가지고 12월 1억 6,800만원이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대로 이것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6,800만원이 종로사랑을 총 몇 부 발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월 4만 1,000부 발행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18만 2,000명인데 4만 1,000부면 세대별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한 세대에 4명 이상 꼴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각 세대에 한 부씩 넣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제로 동행정감사를 가보면 종로사랑이 우리가 25일날 반상회가 끝나고 나면 재활용 용지로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확인 안해보셨죠?  그냥 보지도 않고 버린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각 가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꼼꼼히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종로사랑지를 보면 종로P.R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종로구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어서 그런지 월간지가 되어서 그런지 섭섭하게도 나타나는 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비근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각 우리 동사무소에 19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동장께서 그 사항을, 이번 주에는 무엇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홍보를 해줍니다.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토론도 하고 앞으로의 동행정과 우리 동에서 발생되는 사항들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A4용지로 2장 정도로 되어서 나눠주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부되는 그런 A4용지 2장이 더 절실한 사항이에요.  종로사랑에 나오는 뉴스보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사랑지를 편집하는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3면의 고정란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의정활동 사항도 고정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고 또 한 면에는 각 동을 동별로 일어나는 대소 행사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종로 전 지역을 커버를 하는 그런 홍보지가 되다 보니까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우리 구정의 일면 이러한 것을 다양하게 게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게재가 못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기획보도를 하는 관점에서 순번으로 이번 달에는 어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보도를 하고 다음 달에는 어느 지역을 해서 보도할 수 있는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너무 답변이 기시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해서 3,840만원이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예산 그대로 3,8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인터넷방송을 종로구에서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2002년도에 10개월 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하신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10개월에 3,000만원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방송 10개월 해본 결과가 상당히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인터넷방송을 4개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지금 인터넷방송을 계속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그런 방송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이게 320만원이니까 2002년도 300만원씩 집행되었던 것은 인터넷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방송국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인터넷방송국에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중앙케이블에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중앙케이블에 이것 말고 또 주는 것 있죠?  시청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154페이지에 나와요.  918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1만 7,000원씩 45개소인데 45개소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45개소는 각 부서에서 보고 있는 시청료를 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45개소에서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7,000원씩 12개월로 준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세세항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매일이 일간지죠?  거기에 지금 한달 구독료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현재 9,000원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인상된 분이 1만 2,000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인상된 것이 내년부터 1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여기에는 지금 인상된 게 1만 2,000원으로 해주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란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신각종 관광상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일부를 받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 구의 CI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보신각종을 상품화해 가지고 우리 구를 널리 알리기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판매해서 구 수입을 증대시키는 계획을 해보자는 기본계획이 입안되어서 지금 현재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고 나면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우리가 들인다면 별도로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또 다른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보신각종을 상품화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것이 새로 만들어놓은 것이죠?  전에 없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학교보조지원사업 2억 5천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일부 지원이 학교에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용이 책걸상을 새로 해달라거나 인터넷 방송시설을 해달라, 컴퓨터를 사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요구사항의 일부를 해결하고 내년도에 요구사항의 절반 정도만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고 또 그 다음해에 절반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2억 5천 정도를 반영해 봤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사대부속초등학교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조경공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박종식위원  공사비는 별도인데 지금 녹지과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그 공사와 별개인 은행나무 세 개가 있어요.  그 은행나무 세 개가 갑자기 죽어가는 거예요.  학교교장이 여기를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종로구의 나무인데 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땅을 파 보니까 뿌리에 건축자재를 파묻었나봐요.  건축자재를 묻으면 썩으면서 유화탄소라는 식물을 썩히는 가스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파냈는데 파놓고 나니까 은행나무 밑에 둥그렇게 화단을 이쁘게 해줘야 돼요.  그 예산이 600만원 정도 든대요.  녹지과장이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공사비에서 쪼개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구청장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원금에서라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성격으로는 못쓰는 성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사항은 별도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박종식위원  녹지과장이 어떻게든 하기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러니까 이것을 확보를 해주시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03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박종식위원  구민의 날 예산 1억이 그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구민의 날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박종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민의 날 예산 1억에 용품구입 500만원에다가 행사지원 및 홍보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러면 1억 1,500이 구민의 날 체육행사 겸한 예산이군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구민의 날 행사 주간에 홍보도 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되고 구민의 날 당일에 각 동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4,000만원 정도로 했던 것인데 지방자치 이후에 이렇게 증액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절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각 동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저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종로구민들이 더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로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전주의 대사습놀이 이런 것은 괜찮고 '전국국악경연대회' 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될 행사인데 종로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금년에도 종로구민회관에서 보는데 구민들의 호응도도 별로 안 좋고 주최하는 구청만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국악경연대회 이것은 2년에 한 번 하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산도 많이 드니까 청소년까지 하면 연간 7,000만원 드는데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금년에 5회째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대사습놀이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마는 5회라는 기간을 지나오면서 처음부터 이것이 완전무결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가져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한해 띄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성과가 발전 육성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매년 행사를 하고 지금은 대상을 국무총리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상의 품격도 좀더 높여 가지고 이미 시작을 한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인 만큼 이것을 잘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인 무대에서 저명한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할지는 몰라도 보면 종로구 구민 그것도 각 동에서 동장들이 사람 동원하려고 고생하고 그렇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하면 그래도 전국 각처에서 어느 정도는 관심있는 경연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종로구 잔치이고 종로구민들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응이 좋지 않아서 주최하는 종로구청 문화진흥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사람 동원하는 데 동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좀더 잘 해보든가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제5회까지 성인국악경연대회는 진척이 되어 왔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경연대회도 2번을 넘긴 상황인데 시작된 시기가 다소 미천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전주대사습놀이 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은 별로 없는 우리 종로구의 특수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조금 붐을 일으키는 방안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 시골 구례 같은 고구절만 가봐도 각 단위에서 농악팀, 서커스단 다 와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명색이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악경연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밝히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155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65만 6,000원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 180만원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왜 그래요?  모니터제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구정모니터 요원이 유명무실화되는 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11월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집행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금년도에 편성한 업무추진비 11월말까지 집행실적은 지금 자료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모자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55페이지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나오는 것이죠?  보조금으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일정액을 주도록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원하라고? 국가에서, 종로구청에서는 무조건 종로지부에 1,200만원 주고 동에 1,140만원 주라고 나옵니까?  지정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금액이 예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지정되어서 나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산편성지침에
김성배위원  지정되어서 나오면 자기들이 줘야지 왜 구청보고 주라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돈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지침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56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씩 6,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된 내역을 보면 CI개발로 해서 2002년도에 5,800만원 있던 금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렇다면 지금 CI가 개발은 했지만 지금 바꾸지 않은 데가 상당히 곳곳에 많이 있죠?  그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CI개발만 해놓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CI개발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소관 부서별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각 과에서 교체를 하도록
김성배위원  각 과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분명해요?  각 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CI개발만 공보기획에서 하고 바꾸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한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 쪽에서 해버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실제로 2002년도에 5,800만원을 CI개발로 하셨는데 이 집행은 다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용역을 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CI개발 자체는 무료로 한 것이고 책자로 나온 부분에 들어간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것 빼고 나면 작년도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물가상승률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전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원래 각 세항으로 나오는 자체가 무조건 예산절감 해 가지고 10%는 우리 예산지침에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우리 구의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김성배위원  무조건 10% 절감이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무조건은 아니고 비목에 따라서 4%, 8%, 10%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세항에 따라서 10% 예산 절감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 안되는 거니까 그것은 안되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바빠서 여러분들 자리에 없으셔서 좋게 회의가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알 것 같은데, 묻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에 관련된 의존재원의 총계가 얼마죠?  391억 9,400만원이 맞죠?  본 예산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의존재원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조금 합친 금액이 391억이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우리 자체재원은 931억 1,7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는 의존재원 총계가 얼마죠?  민원봉사과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자치행정과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기획예산과는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총무과는 있죠?
○총무과장 심윤보  민방위 부분에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문화진흥과는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재 보전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여권과는 없죠?
○여권과장 김옥삼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총무과, 문화진흥과, 여권과도 조금 있는데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 묻는 것은 국고든 시비든 총괄적으로 의존재원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권과장 김옥삼  저희는 전액 보조를 받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총무과하고 문화진흥과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록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심윤보  1억 1,463만원
이동규위원  이것은 주로 민방위에 관련해서
○총무과장 심윤보  전액 민방위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재원을 받을 때
○총무과장 심윤보  재원 받을 때 아까 방독면 구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도록 해주는 것 외에는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올릴 때 올려서 타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존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의존재원 중에는 보조금이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경우에는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동규위원  보조금의 경우는 용도가 정해지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님께 묻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정되어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금액, 우리가 의존재원이 총 391억인데 그 중에서 지정되어서 쓰는 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두들겨 보지 않았습니까?  대충이라도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조정교부금은 우리 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은
이동규위원  그것이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보조금으로 나온 것이 142억인데, 시·국비 합해서, 이것은 용도가 다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그 나머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봅시다.  여러분께서 보조금이 142억이라고 했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총 391억에서 142억을 빼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249억입니다.
이동규위원  249억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주로 사업에 의존해서 우리한테 올려주신 것을 보면 문화진흥과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축구교실, 효자동사랑방운영비 지원비까지 하물며 효자동사랑방 같은 경우는 우리 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직원들 후생복지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도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라는 것은 용어를 나중에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성곽보수라든가 문화재보수, 그 다음에 대한의원 조명공사, 윤보선가 보수공사, 동묘 보수공사, 사직단 보수공사, 탑골공원 팔각정 보수공사, 천도교 중앙대교당 보수공사, 이화장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상당한 부분들이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재원이 쏠리는 것이 아닌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얼마 저희들이 임의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이것이 142억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지정되어서 내려온 돈이 주로 문화진흥과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이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민방위 같은 부분도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중에 자치구비가 5,4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대종이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4,600만원이 저희 자치구비가 계상되어 있고 시비보조가 4,600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독면을 10개년에 걸쳐서 필요로 하는 전 대원이 비치 보관할 수 있도록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7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분해서 내년도 부분에만 시비, 구비 똑같이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9,2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 그 재원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지금 여러분이 목을 분명히 지정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시나 국에서 우리한테 주는 재원금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의존재원이 명목상으로만 높아요.  실제 구민들에게 닿는 것은 없다 거의 자체적으로 소모시켜 버리고 물품구입비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진흥과에 한정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목에 재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만 높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종로가 현실적으로 명목은 높아요.  그러면 %로 보면 높아진단 말이에요.  타구에서 볼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피부로 와서 느껴지죠.  느껴지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느낌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왔어도 우리하고는 전혀 실제 구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것은 없다, 거의 자체적으로 소모되고 물품구입비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진흥과에 한정되어 있는 목에 지정되어 있는 이런 돈에 재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만 높지 아무것도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도 구정질문할 때 존경하는 조기태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시고 종로구의 비과세면적에 대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적인 재원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목이 정해져 있고 써야 될 부분이 꼭 정해져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버리니까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종로구 살림이 어려운 것이 그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우리 구에서 매주 아마 간부회의를 열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리더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금년도 지역사업비는 거의 예산이 긴축되다 보니까 없는 상태예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이동규위원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다 쓰고 소모시키고 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의 손으로부터 선출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쓰고 닦는 것에만 지켜달라고 선출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소한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시켜서 우리가 지역사업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는가 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아니면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필요합니다마는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든가 내년도 운영에 여러분들이 종로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이동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은 그 사업 전액이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업이 대부분은 비율을 정해서 예산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령 민방위 방독면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비를 얼마 줄 테니까 너희 구 자치구에서도 시비 주는 그만큼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하라 그래서 각 사업에 따라서 그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해진 비율만큼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지역사업을 못하신다 그런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각도로 노력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자치구 재원이 크게 두 가지인데 구세하고 세외수입인데 구세 신장률이 연2% 미만입니다.  신장률에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구세가 매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2% 정도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5%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조정수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세 신장률보다 인건비 신장률이 더 높고 또 경직성경비의 신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갈수록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원 배분에 대한 조례가 25개 자치구의 객관적인 사항들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치구의 면적이라든지 공무원 수, 지역 구의원 수, 인구 수, 객관적인 사항만 가지고 기준재정수요를 판단하다 보니까 종로 같은 경우가 특별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우리 구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비과세토지가 많고 그래서 기준재정수요 쪽이 절대적으로 적게 측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계장이나 직원들도 시의원도 만나서 이번에 시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이동규위원  그렇게 건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10월달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분이 계실 때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그 전에는 구두로 했었고 서면으로는 없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솔직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시원한데 그렇게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여러분들하고 의견 조율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시에서 4천 몇 백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는 데 5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서 9천 몇 백만원이 된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자체수입은 사실상 신장률이 저조해지는 데 비해서 소모성이 바로 거기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소모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 금액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소모성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장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본 위원이 최초에 3대 때 들어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신 정흥진 구청장께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회관 하나 짓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다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 빌려다 써 가지고 긴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당시의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상환을 해서 지금 금년 내년이면 다 갚죠?  내년까지 가면 다 갚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힘들게 해왔는데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과 지역사업 편성한 것을 보면 계속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나간 부분하고 나머지를 보니까 신장률이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님!  거의 없었고 비교를 해봐도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조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세목별로 조목조목 짚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이 한 장 쓰는 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배부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책자도 현실적으로 너무 소모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줄여서 꼭 필요하고 정말 들어가야 될 데에 긴축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무용품 구입비 같은 데 보면 우리 김성배위원님이, 밖에서 봤습니다마는 사무용품비 같은 것 지적을 잘 하십디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긴축을 하고 싶고 또한 정말 소모성, 소모성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선심성 소모라든지 또는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같은 데 지원해주는 금액이라든지 또한 더불어서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몇 %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런 긴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꼭 가야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것은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은 명분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서두의 내용은 금년도 예산은 긴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게 가시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직원들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봉급인상분 같은 것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늘어나는 비율은 조금 전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수가 높은 직원들이 있을수록 봉급인상률은 %만 높아진다는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제부터 일 안하면 안됩니다.  봉급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행정관리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동참을 해주실 부분은 과감하게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님이 매우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별회계는 말고 일반회계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아까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동규위원  국장님!  그 사항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시간상 절약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예를 들면 긴축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거의 일정 수준을 감액을 했습니다.  10% 정도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부터 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궁극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일단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위해서 확정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저희가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니까 이 부분은 깎아주십시오 또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청해서 하지 않아도 좋을 거니까 이 부분은 캔슬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안)을 만들어놓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올리고 보니까 정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더러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진해 가지고 이 부분은 깎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데는 좀 경우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까지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세목 같은 것은 지적을 할 때 과감하게 진짜 우리가 이런 것은 혁신을 하겠습니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깎아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아까 긴축을 해서 10%라는 것을 절감하셨다는 것 거기에서 통감을 합니다.  제가 책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97년 12월달에 IMF가 왔죠?  IMF 때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긴축해서 10%씩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IMF 때 긴축해 가지고 10% 한 것도 그것을 봐왔고 그래서 10%의 절감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10%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과감하게 50% 내지 70%를 삭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목별로 지적할 때 소상하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시간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를 잠시 멈추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시민행정 쪽에는 총예산이 1,172억 중에서 보조금이 198억 인건비가 465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465억에 해당되는 사항은 보니까 인원수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몇 십명이 줄었대요?  급수가 좀 높으신 분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표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에 대한 465억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직성경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손을 안 대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168페이지를 보면 가운데에 관서운영비라고 1억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7,416만 9,000원이고 올해 구청에서 예산 올린 자체는 1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대로 책정이 되었는데 관서운영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30% 이상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요인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여기에 편성된 관서운영비는 포괄분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물가인상분에 대비하고 또 새로운 행사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행사 지원비라든가 전기세나 공공요금이 몇 % 오른다 그래서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2년도 관서운영비로 해가지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쪽으로 전용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항에 예비비 성격입니까?  쓴 실적이 없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관서운영비라고 없을 겁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현재 2002년도 편성 예산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집행대상이 사유가 12월 하순에 집중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공요금이 12월달에 초과되면 관서운영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7,416만 9,000원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좀 남아있네요?  여유있게 잡으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공공요금도 똑같이 9,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작년보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관서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갑자기 필요한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거나
김성배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두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이 뭐가 틀려요?  이것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비비는 재해가 났다거나 예측하지 못한
김성배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전용하기 쉬우니까 확실히 틀리죠.  당연히 틀려야 되고 그렇죠.  이게 여하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는 거죠?  좀더 여유있게 잡으셨다, 현재로서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금년도에 구청사 전기료, 전화요금이 편성된 것보다 4,000만원 정도 초과될 것으로
김성배위원  그래서 9,000만원 했는데 4,000만원은 초과될 것 같은데 7,400만원 가지고도 남는데 1억을 올렸다, 쉽게 얘기해서 지적 안 하면 넘어가고 그런 생각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7,4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식대인데 이것은 왜 줄이셨어요?  700만원을, 인원수가 줄었어요?  예산에 대해
(○전문위원  김충식 관계관석에서 - 10% 예산 절감입니다.)
김성배위원  10% 예산 절감은 따로 있어요.  전문위원님!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따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인력이 지난해에 금년보다 50명이 줄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운영을 해서 990명 올라왔을 때 그때는 주먹구구식으로 990명 다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검토를 하다 보니까 990명이 과다하다 예산을 줄이셨다 그 말씀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급여는 올리시는 대로 예산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교통비가 3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234명에 대해서 일반보상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2002년도에는 3억 2,58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3년도에 1억 1,0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 사회복지 업무 보조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노점상 적치물 단속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관리업무 보조 등 필요한 인원이 82명이 증가되어서 인건비 지급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원을 그렇게 많이 늘린 거예요?  180명에서 234명으로 늘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서울지방병무청에서 7월에 숫자를 확정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김성배위원  공익근무요원은 행정상 군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공공근로자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것은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일이 되어갈수록 행정수요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그만큼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병무청에 인원을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일반직 아니면 기능직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을 조금더 적은 경비로써 수행할 수 있는 주로 현장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많이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종로구 구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100%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거의 다 종로구의 장정입니다마는 타구의 장정도 일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출퇴근을 하는 거리 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런데 54명을 증원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도 했고 그 요청에 응해서 병무청에서도 호응을 해서 확보된 인원입니다.
김성배위원  병무청에서 구청별로 할당한 것은 없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애시당초 처음부터 구청에 할당이 되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처음에 병무할 때 할당이 되겠지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 이후에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피복비를 5,500만원을 증액하시고 인원도 54명이 늘어나고 이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피복비는 40만 8,000원씩 들어가 있는데 겨울에 입는 옷입니까?  추동복 이런 식으로 유니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복무기간 중에 한번 지급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복무기간 중에 234명 중에 반만 135명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신규로 오는 공익요원에 한해서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35명이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우리가 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분명히 현재는 234명이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한 190명 정도 되겠네요?  공익근무요원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135명 들어오고 이런 차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현재 190명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210명 정도 현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제대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대하고 새롭게 신규로 받고
김성배위원  3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2년 4개월입니다.
김성배위원  28개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군인은 26개월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28개월로 2달인가 더 복무기간이 깁니다.  일반 군인보다
김성배위원  출퇴근을 하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익근무요원을 우리가 쓴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사실 공익요원이 여기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우리 구정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각 부서별로 다 배정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여기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소속은 아니죠?  각 과별로 다 틀리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주로 현장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한 명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피복비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한 명 있는데 구청 소속인데 문서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운전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겠네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득 보는 거네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마찬가지지만, 17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 되어 있어서 관리할 수 있게 챙기셔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챙기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총무과 내에 챙기는 전담 부서가 있는데 의회협력팀에서 공익요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왜 의회협력팀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과거에 관련업무를 병사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병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병사업무를 병무청에서 전부 이관해 갔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업무만 별도로 남게 되어서 다른 부서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총무과에다 그 업무를 분담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독거노인들 활동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공익요원의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용도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1억 4,452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8,415만원 되어 있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예산을 처음에 올렸을 때도 1억 4,4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호사승소사례금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재판이 붙어 가지고 있는 사건을 이겼을 때 나가는 돈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우리는 회계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1억 받은 것을 그 사람한테 1,000만원 주고 9,0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1억 받고 1,000만원을 경비처리하는 것이죠?  그 예산입니까?  승소사례금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승소사례금은 소송수임료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작년에 비해서 배예요.  이렇게 일이 많아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계속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추이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고문변호사는 몇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5분입니다.
김성배위원  변호사들도 분야별로 다 틀리거든요.  합동 변호사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것으로 받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두 분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고 세 분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지시하셔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 과에서 위촉을
김성배위원  심의를 받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별도의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세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소송업무는 배가 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소송업무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송은 법제담당이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법제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법제경영팀장까지 4명입니다.
김성배위원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 종로구청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전문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경영을 전공하셨는데도 법제처를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법과 관계되신 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소송실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업무를 통해서 많이 숙달된 분들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업무자체가 소송사건이 생기면 맡깁니까?  아니면 법제팀에서 자문만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변호사 소송건수는 변호사가 전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일임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일괄적으로 그분들한테 소송만 나오면 법제계에 있는 직원이 서류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아예 위탁을 시켜버리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우리가 모든 소송사건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은 95% 이상 승소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변호사를 통한 것은 승소율이 높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하는 소송업무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한 86%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만약에 지면 직원이 책임져요?  그것은 아니죠?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수가나 이런 것을 따져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여기서 예산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76페이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9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4시에 약속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괜찮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괜찮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시니까 물어봐야겠네요.  삼청테니스장은 겨우 손익분기점이고 동부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적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적자인데 비용은 만만치 않아요.  2억 2,800이 들어가고 1억 8,900이 들어가는 위탁사업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죠?  위탁사업비로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가 구청에서 무려 나가는 돈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들이 6억이 넘거든요.  그것을 경영개선을 시킬 방안이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부여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01년 그러니까 작년에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공단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운영할 시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월 1,000명 정도가 이용했던 것이 올해 10월 현재는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증가했고 월 수입 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40만원 정도의 월 수입이 있었는데 현재는 700여 만원 정도로 월 수입이 오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적자운영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공익적인 측면을 더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센터는 일일 입장수입을 500원을 받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얘기 다 듣고 있다가는 예산심의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익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지원을 계속해달라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176쪽을 보면 포상금이 1,41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송유공자, 자치행정발전과제 시상금 해 가지고 1,4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그 앞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시상금이 300만원으로 200만원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관서운영비를 1억씩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포상금에 몇 천만원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포상금은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서 지급기준에 따졌을 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되겠다 판단해서 잡았는데 수가 1억에서 2억 미만 소송에서
김성배위원  이것은 포상금이 소송에만 되어 있고 직원들이 업무개선을 해 가지고 받는 포상금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법제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자치행정발전과제 시상금은 밑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채택되면 구청장 표창하고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5만원도 아니고 2만원 주는구만. 그것은 형식적이지 2만원 줘서 무엇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제출만 하면 장려하는 의미에서 2만원을 주고 채택이 되면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179페이지 몽골 PC지원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가 2,580만원 책정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규위원님 말씀 과정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줄일 것이 있으면 자진해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심의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과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변경이 생겨서 방금 지적하신 몽골 PC지원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어도 무방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 편성했을 시점에는 우리가 몽골에 컴퓨터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었는데 지원을 하려면 활자를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책정하다보니까 2,5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몽골 수흐바타르구에 확인해 본 결과 별도로 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더라도 거기서 자기들이 수리해서 쓰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하고 사정이 바뀌어서 이런 사항은 삭감되어도 무방합니다.
김성배위원  고맙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전산장비를 상당히 주장하는 의원 중의 하나인데 금년에는 예산이 좀 올라왔죠?  전산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용 컴퓨터가 3,9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전산장비 수리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하도 노후되어서 계속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이것은 우리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는 것인데 활용가능 PC가 펜티엄Ⅱ급 이상이 1,080대인데 1,080대 구매가격이 9억 7,800인데 여기에 4%를 유지보수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9억 7,800이 컴퓨터 구매가격인데 4%는 항상 유지보수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차량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오래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럴 바에는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얘기를 한 가지만 할게요.  국장실의 모니터는 슬림형입니까?  최신형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왜 국장님이 최신형이에요?  일선 공무원이 최신형을 써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만날 행사 나가고 회의 나오셔서 언제 컴퓨터를 해요?  일선 공무원들이 다 전송 보내고 받고 그러는데, 동사무소를 가봐도 동장님이 제일 좋은 컴퓨터를 쓰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동별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장이 오래된 것 쓰는 동도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장이 오래된 것을 쓰는 것은 미운 털이 박혔어요?  왜 안 해줘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저도 동장을 했었는데 민원실에 최신기종을 설치하고 동장실에서는 오래된 것을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진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신 과장님은 동장 경험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참 안타까워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바꾸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더 새 것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김성배위원  아니죠.  8급 직원이 쓰는 펜티엄Ⅱ를 쓰시라고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오지 않아서 가보면 타부서 가서 빼온다니까요.  그런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할게요.  회의도 우리가 이런 마이크 대놓고 하고 자료 뽑고 하는 시대는 우리 세대로 끝나야 합니다.  전부다 컴퓨터 갖다놓고 두들기고 끝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높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거 따라가기 바빠요.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관점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3페이지에 인터넷 포탈시스템 구축해서 1억 7,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넷포탈시스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전산개발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업무개선이 되는 것은 1억 7,200 들여 가지고 20억의 효과는 분명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청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확장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용역개발비로 1억 7,200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용역주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터넷포탈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업체 이름이 뭐예요?  벤처기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견적을 받아서 1억 7,200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 1억 7,200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천구에 주차장 용역을 준 것, 그분은 상당히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포탈시스템도 인터넷 구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지 마시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1억 7,200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포탈시스템은 우리 구 자체 고유한 부분이 많고 독자성이 있도록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성품을 구입해서 적용하기에는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버 가지고 이것이 용량이 됩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서버나 이런 것도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별도 서버를 사용해야죠.  그럼 하드웨어도 전부 새로 설치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전산팀장님이 용역만 줘 가지고 사용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만날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전산운영팀장  유성근 관계관석에서 -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앞으로 사용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이것도 그럼 계속사업비로 나가요?
(○전산운영팀장  유성근 관계관석에서 - 예.)
김성배위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인터넷포탈시스템은 본 위원하고 얘기를 좀더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예산이 될지 안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밑에 183페이지를 보면 개인용 컴퓨터 277대를 사네요.  191만원에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사요?  이렇게 좋은 것을 사면 동연호 국장님이 또 가져 가신다구요.  그렇죠?  277대 중에서 57대는 전부 간부급들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절대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간부급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277대 구입하는 것은 `98년도에 구매한 펜티엄Ⅰ급을 전량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 펜티엄Ⅰ을 쓰고 있는 PC를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펜티엄Ⅰ은 전부 교체한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도 무척 많던데 277대밖에 안돼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펜티엄Ⅱ 해서 500대가 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3년인데
김성배위원  그 후에 5억 2,900만원 좋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를 5억 2,900만원을 1년 안에 효과를 얻을 수 있으세요?  힘들겠죠?  그런데 돼요.  전송속도라든지 이런 컴퓨터는 신형으로 바꾸면 진짜 업무속도라든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바뀝니다.  이제 일들 하셔야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시설 좋고 국장님도 좋은 컴퓨터 안 쓰시겠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으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신바람 나게 종로구를 사랑하는 뜻에서 더 열심히 근무하면 그 돈이 다 어디 가겠어요?  종로구민한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예.
김성배위원  금액을 가급적이면 회사 좋은 대로만 하지 마시고 단가를 싸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전산실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2004년도 가서 2003년도 결산검사할 때 엄청 본 위원이 물어볼지 몰라도 좀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184쪽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인터넷교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 상단을 보면 주부(어르신)인터넷교육장 임차료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컴맹을 없애야 문화구민이 되고 시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소규모라고 생각되어서 좀더 이런 교육장이 많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최소한 컴퓨터 문맹자가 적어지도록 구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청 전산교육장 그리고 구민회관 전산교육장, 사직동 전산교육장 해서 주부, 노령자들의 전산활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민인터넷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가 1,592명을 교육했고 2001년도에는 주민 1,493명을 교육했는데 명년도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강사료 지원을 많이 해줬었는데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서 명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00만원 잡아놓는 것은 인터넷교육장 임차료 구민회관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한 임차료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 교육장은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는 겁니까?  우리 종로구가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우리 종로구에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 교육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때는 많은 숫자의 교육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별로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이 년이 지난 다음에 축소되어 가지고 부분적인 교육장만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과장님은 숫자상으로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도 컴퓨터 교육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록 서울시비가 축소되더라도 정말 우리 종로구 자체적으로 구민의 컴맹을 없앤다는 마음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된 이 상황에서 별도로 편성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에 추경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많은 페이지가 남아있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92페이지를 보시면 몽골 PC 지원에 따른 운송료 820만원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뭐예요?  아까 PC 지원 안한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우리 구에서 쓰다가 조금 오래된 컴퓨터를 몽골에 수흐바타르구의 학교에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수송하는 데 운송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책정된 것은 운송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실시합니까?  한꺼번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한꺼번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안돼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내년에 몽골 안 가세요?  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하나씩, 그런 것은 안됩니까?  됐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이 작년도에 1억 9,800이었는데 무려 1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있어요?  무슨 청사 자꾸 증축하니까 전기요금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여유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산을, 빨리 자수하세요.  시간 없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이 1억 9,800만원 계상되었었는데 집행예산을 보면 3억 1,800만원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의 집행 예를 봐서 3억 3,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이 되어서 공공요금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더 집행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나 썼는데요?  2001년도에도 1억밖에 안 썼어요.  1억 8천밖에,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썼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있는 그 건물을 새로 건립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되었고, 종로가족관에 직원들이 일과 후에 운동을 한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해서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동사무소 쪽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사가 지금
○총무과장 심윤보  구청사입니다.
김성배위원  별안간에 증대된 이유가 있으면 야간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심윤보  매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안전검사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누전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해서 했더니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고 다만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누진되고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가정용은 아니고 영업용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전문가는 아니고 전기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전기요금이 늘어난 것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시설이 옛날보다 많이 더 뒤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광등도 옛날에는 방의 조도가 400룩스였다고 하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영업용 방에 가면 800, 90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전기시설이 늘어났을 것이고 직원들 처우개선용으로 아마 냉방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 절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절전하는 방법을 이렇게 대폭 절전은 안되겠습니다마는 10%에서 15% 정도는 절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전용 조명기구 같은 것을 사용하시고 절전용 제어기 방식을 도입해서 하시면 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절전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가능하면 사무실에 부분별로 점등할 수 있게끔 스위치를 세분화해서 만들어주시면 많이 절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여하튼 원가절감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1억 3천이 별안간에 올라와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원가절감하는 아이디어를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금년 들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많이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전 과에 소등을 하고 지금 방금 이종환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각 과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예산절감을 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우리 주차타워 유지비로 해서 총 1억 3,500이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있는데 전화교환기 같은 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전화시스템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지비가 4,8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교환기가 `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유지보수에 관련되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지나다보니까 향후에는 매년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설을 교체해주면 4,800만원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환기가 그렇게 비싸요?  제가 볼 때는 2억 주고 사면 4,8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하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검토를 안 하시죠?  원가절감을 할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산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정신 좀 드시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회선이 1,310회선입니다.  내선용량이 160회선이고 국선용량이 200회선, 행정자치망 회선이 60회선입니다.  이것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월 1회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기와 주변장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월 1회 순회점검을 위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절감할 수 있어요?  4,800만원은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인터넷시대인데 우리가 루트를 해가지고 정보를 다 받는데 무슨 통신비가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가, 전화요금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작년도 예산 없었죠?
○총무과장 심윤보  작년도에 1,200만원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쓰셨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지금 현재 1,200만원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3개월 집행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심윤보  1년간 집행한 거죠.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4,800이 별안간 올라와요?  1,200만원이라면서 4,800만원은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원가절감을 좀 합시다.
○총무과장 심윤보  다시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최저의 예산으로 되었고 앞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매월 들어가는 것으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완전히 저희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교환기가 얼마인데요?  그것을 뽑아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교환기가 얼마인지, 그렇지 않아요?  4,800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감이 안 잡히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그 설치비용은 3억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99년도에?
○총무과장 심윤보  예.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교환기라고 하지 마시고 전화시설 전반적인 유지보수비라고 하셔야죠.  전화기라고 하니까 김성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전화시설 전반적인 유지보수비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전화기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박스 하나에 얼마 가는데 1년에 4,800만원이 드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런 것을)
김성배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손댔다가는 동 국장님이 시간 끌 것 같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경비를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종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신각종 관광상품 구입비, 제가 상품을 보니까 종로가 일본식 냄새가 나요.  종로 자체가.  그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임병의 과장님!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이 개선되었습니까?  그 상품 그대로 판매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총무과에서 약간의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게 종로의 관광상품이면서 대한민국의 상품이에요.  보신각종 자체가.  그런데 하나에 15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21만원 정도에 판매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사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판매가가 21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하면 판매이익이 5만 7,0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오는 것이 15만 4,000원에 들여오는 것 아니에요?  21만원에 팔고,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판매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판매는 종로구청에서 팔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저희는 효자동사랑방 관광상품점, 인사동 관광안내소, 각 관광 및 호텔 면세점 등에서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자동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있죠?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사동은
○총무과장 심윤보  인사동에도 관광안내센터가 나가면 위탁을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문화진흥과 소속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김성배위원  그 수입이 5만 7,000원씩 생겼다고 하면 효자동사랑방 같은 경우는 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식당에 지원해주죠?  복리후생비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만일에 이걸 관광상품화 해서 별도로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든지 위탁판매를 하든지 판매를 해서 생기는 수익금은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해서는 안되고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하지는 않았고 이게 예산이 떨어져야 물론 시작을 하겠죠?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 상품은, 죄송합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종로구청에서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상품가치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사상품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표등록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지금 의장부 등록이나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의석에서 - 1,500만원 가지고 그 비용까지 나오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특허 출원하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김성배위원  아까 학교 보조금 관계에서도 질문이 있었던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학교가 4군데 1억을 지원하셨죠?  관내 학교 중앙고등학교, 덕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4군데가 아니고 19개교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초등학교도 지원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김성배위원  주로 컴퓨터 이렇게 지원해주신 걸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최근에 지원한 건 컴퓨터하고 책걸상 구입하는 데 지원이 되었고 또 17개교 지원이 된 것은 각 학교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안에 따라서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은
김성배위원  이것은 학교에 시 교육비가 시에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이 점점 증액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종로에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수가 점차 줄거든요.  자꾸 증액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해가지고 약 23개교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삼 년 전만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학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규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처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종로가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되어간다고 인식되는 것은 이게 학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좀더 예산이 허용하면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종로 관내의 학교 수준을 높여서 학군이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이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밑바탕에서 학교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 지원해주는 것 1,000만원씩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인데 전년도에 2002년도에 지원해주셨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구의원하고 같이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지금 맨 처음에 각 학교별로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바로 최근에 책걸상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구매를 해서 주는 이 사항은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전달할 때 같이 하신 적이 있냐구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별도로 행사를 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니었고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외람된 얘기지만 각 동의 구의원님들은 주민 대표이신데 그런 사항은 같이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줬다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좋으신 말씀이시고 이후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이 되는 그런 현장에는 반드시 구의원님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구청에서 올리시지만 예산 책정하는 것은 전부다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의원들이 동의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205페이지를 보시면 콘도이용 관리비가 10만원씩 2박 해가지고 200명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급직원들이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간부 57명이 가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이용 관리비는 직원들이 1박에 10만원씩 2박을 하는 걸로 해서 200명이 연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2001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3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족동반 연인원은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집행예산은 3,00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증액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심윤보 총무과장님이 콘도 이용했다면 직원들이 사용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은 콘도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김성배위원  2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행 해가지고 3,750만원 자매결연 추진 해가지고 2,5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7,000만원 이렇게 잡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심윤보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3,550만원이 증액된 것이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금액이 증액된 거죠?  100만원씩 25명을 작년도에 했는데 2003년도에는 70명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2,5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이번에 몇 명 호주에 갔다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배낭여행 말씀이죠?  지난번에 호주에 간 것은 4차에 15명씩 6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에 한번 15명이 가고 그래서 모두 다섯 번에 걸쳐서 75명이 배낭여행을 갔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예산이 2,500만원인데 추경에 반영시켰어요?  전용시켰어요?
○총무과장 심윤보  그것은 지난 인센티브 사업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포상비로 나온 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3년도도 포상비 받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총무과장 심윤보  그것은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해서 성과를 올려야 나오는 걸 미리 예측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예상은 70명을 해가지고 7,000만원인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에는 그런 예가 좀 드물었지만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아마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것을 하위직들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에도 진작되는 면이 많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가급적이면 인원수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부부동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셨습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퇴직공무원들은 부부동반으로 해서 실시를 지난번에도 동남아 가는 걸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부부동반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았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잡혀있죠?  이것은 우리 구 예산도 빡빡하고 이런데 콘도 사가지고 우리 간부님들 가시려고 구입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심윤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를 임차를 해보니까 휴무일이나 여름 성수기에는 이용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꼭 필요한 하위직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하면 성수기에 또는 필요할 때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겠나 해서 우리가 5개 구좌를, 한 구좌에 2,800만원씩 5개 구좌를 구입하면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의 격려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심정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체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동사무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도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죠?  강원도 쪽에, 없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자매결연 맺은 군이나 이런 데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라북도 정읍시와 자매결연 맺어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예산편성임에 경제적으로 득이 되면서, 대기업들을 보면 연수원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를 보면 친절도우미 교육도 많이 하고 칼이나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구청에도 득이 되게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지 콘도구입 5개 해 가지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콘도 이용하는 관리비 쪽에도 일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갈 수가 없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 삭감하면 되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콘도를 구입하려고 예정하고
김성배위원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콘도 사용료 내고 1억 4천 들여서 5군데 사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5개 가지고 직원들 복지후생 쪽으로 따지십니까?  국장님!  딱하십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럼 좀더 올려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강원도를 다 사버릴까요?  예산이 상당히 주민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넘기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속이 터집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부직알선 대학생에 대해서 2만원씩 6,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급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직알선 대학생 6,000만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생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루에 2만원씩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495만원이 불법광고물 사후관리요원 해 가지고 책정하셨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공익요원들 245명인가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광고물 사후관리요원으로 해서 2명을 3만 3,000원씩 줘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사후 관리요원은 1년 상시로 저희들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철거주변의 안전요원을 확보하고, 그렇지 않아도 공익요원 5명을 활용해서 상시 업무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에 미흡해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구 공히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는데 공익요원을 무려 58명이나 증원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어떤 낭비성으로 쓰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이것은 일반 공익요원 245명과는 별개로 일시사역인부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6,000만원과는 별개로 순수하게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꼭 필요한 사역인부를 쓰는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21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3억 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활동 지원 이런 2,500만원은 삭감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 2,500만원은 삭감이 안 되었고 그대로입니다.
김성배위원  방역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219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항목이 달라졌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산비목을 분리하는데 약간 달라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금년도에도 똑같은 액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방역소독 하는 것 자체를 서울시에서 지양하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물론 지양을 합니다마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를 보면 옥외 광고물 정비 철거용역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저희 종로에는 불법 광고물이 약 3만 5,000건 정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약 9,400여 만원을 철거용역비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고 자체 예산으로 정비에 임하라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왔던 것을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김성배위원  아니, 시가 부도났어요?  자꾸 우리한테 넘겨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글쎄요.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공익요원 관계도 있고 주택과에 시설물 철거하는 철거반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주택과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 철거용역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저희들이 주관을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마는 외부 전문용역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고가사다리도 동원하고 로프도 옥상에 매달고 하는 상당히 작업이 난해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만 5,000건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옥외광고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도를 점유한 간판들은 도로점용료를 별도로 주관부서에서 징수하고 있고 저희들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러한 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김성배위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용역 준 팀들이 뜯어내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때그때 정비가 힘들고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7개 간선도로변을 중점 정비를 하고 점점 이면도로, 골목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조정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구로 자꾸 이런 비용을 넘기면 주민숙원사업은 언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여지껏 보조를 해준 것처럼 내년도에도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많이 상의를 했었어요.
김성배위원  그럼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왔을 때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까?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광고물 정비는 계속됩니다마는 업체는 그때그때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도에 저희가 10억원 인센티브를 광고물 분야에서 우수구로 지정을 받아서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상당수를 광고물 정비에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해 가지고 1억 9,000을 광고물 업무에 투입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2억을 받아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3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연말쯤에 자치구 실적평가를 하게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김성배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는 말씀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주기로 해야 됩니다마는 또 하나 이유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50억 정도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보해 놓고 있어서 저희가 잘해 가지고 이것에 훨씬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더불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말씀은 1억을 주면 50억에서 얼마 정도는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최소한 10억 정도까지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확인서라도 써 주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확인서를 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이전에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 인센티브 받기 전에도 우리 구비로 예산을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이 업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아 왔는지 모르겠고 구비 예산으로
○위원장 나승혁  구비 예산으로 지출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추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인터넷 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교육장 현재 장소와 몇 대의 컴퓨터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2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전기요금을 2억 400을 올리셨네요.  1억 5,600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이것도 20% 이상 무조건 쓰고 보자입니까?  어떻게 한전에 충성할 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공공요금 85만원씩 20개소 12개월 2억 400만원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19개 동의 공공요금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전기요금은 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한 돈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외수입이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래서 저희들이 중식시간에 절전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은 운휴제한이라든지 적정한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도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에는 선거도 없는데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이 우편요금은 여러 가지 안내에 꼭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줄여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줄이면 안되죠.
김성배위원  왜요?  3,000만원이었는데 우편요금이 5,900으로 올라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이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19개 동에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이라고 최저한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쓰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동사무소에서 무슨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올라가는 금액이 3,054만 3,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5,987만 8,000원이면 등기우편으로 3,600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주민등록표는 전출세대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주민등록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는데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은, 이런 예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산을 알뜰하게 절감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성배위원  225페이지를 보면 동행정운영에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정월대보름지원은 척사대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정월대보름에 각 동마다 윷놀이대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성배위원  19개 동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27페이지를 보면 반장님들이 2,264명으로 아까 대한매일보다 엄청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반장님이 600명이나 늘어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반장 대한매일 주는 것은 10월말 현재 2,664개 반이 있습니다마는 전 반을 예산사정 때문에 구독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상당수를 준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반장 보상금은 1년에 두 차례 설날, 추석에 전 반장들에게 보상품을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2만 5,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교남문화센터 신축공사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지하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공사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무슨 상념에 그리 젖어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저도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9억만 들어가면 되는 사항인지, 이것이 60억 예산이었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현재의 공정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에 도저히 완공될 수 없는 상황임을 예상해서 전체 공정에 필요한 예산을 다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책정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교남문화센터는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지하에 수영장도 있고 그렇다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구민회관 수영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약 25m 됩니다.
김성배위원  25m가 기준이죠?  최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교남동 길이는 25m 길이가 안 나오는 것으로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드는데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러 모로 그 동안 의원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생각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지하 터파기 공사가 주변에 있는 가옥의 안전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일부 사업비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완공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부 예산인 9억 정도만 반영을 해놨습니다마는 지하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업무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당초 이 업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구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이 입안되었던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를 보시면 235페이지에 호적사무전산화 인부임 이것이 뭡니까?  누구를 데려다 써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전사화 인부임은 현재 호적사무를 문장식에서 항목식으로 이미 전산작업이 이미 완료가 되어서 금년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제적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제적부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김성배위원  문장식은 무엇이고 항목식은 뭡니까?  업무개선이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의 호적부는 흘러가는 식으로 1984년 몇 월 몇 일 어디에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호적전산화 작업은 항목으로 딱딱 끊어집니다.  출생연도 1948년 몇 월 몇 일 호주는 누구, 아들 이름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항목을 끊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한 이유가 국가 통계관리라든지, 예를 들어 `84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것을 코드만 넣으면 다 나타납니다.  `84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김성배위원  문장식으로 할 때도 전산화되어 있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그것은 호적부만 되어 있는 것이지 항목식으로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김성배위원  서울시 전산실을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임금을 들여서 6,48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해야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국·시비 지원이 되고
김성배위원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넘어와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국·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연관된 얘기입니다.  제적부 입력 민간위탁금이 1억 6,500만원이나 민간에 위탁시키는데 이것도 시 조정교부금으로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이것은 아닙니다.  제적부 입력 민간위탁금은 현재 저희가 제적부가 12만 5천가에 121만 7,000명입니다.  현재 이것이 1924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80년이 경과된 호적부입니다.  그렇게 오래 관리하다보니까 곰팡이라든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훼손되어 가지고 이 호적제적부를 광파일로 즉 필름으로 작업해서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업인데요.  그 입력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입력시키는 전산요원 인건비예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김성배위원  그렇게 광파일로 되면 민원실 호적부 창고가 무척 크죠?  그것을 없애도 돼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그것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광파일로 들어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민원봉사과장 임질택  작업이 끝난 다음에 원 제적부는 보관하되 다만, 민원인이 와 가지고 제적을 뗄 때는 광파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고 보존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 공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전자 정부에 앞장서서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이제 문화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좀 힘내세요.  몇 장 남지 않았으니까, 문화진흥과 예산이 1억 2,600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업무추진비로 7,100만원이나 했는데 예산 1억은 '구민의 날' 때문에, 맞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금액이 절감되었다 이런 사유입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늘어난 게 사직문화센터 5억원하고 총괄예산으로 보면 늘어난 게 없습니다.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구민의 날' 1억하고 문화센터 5억 기타 그렇게 빼면 별로
김성배위원  '구민의 날'이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별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에는 손 안 대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2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가지고 이런 금액은 1억 7,500이 줄었네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04, 05로 생겨 가지고 그 아래에 있습니다.  03에서 떨어져나가 가지고 04와 05 항목이 생겼습니다.  보시기가 난해하실 겁니다.
김성배위원  왜 항목을 이렇게 많이 바꾸셨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김성배위원  구의원들 대조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박종식 부의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243페이지 이런 민간행사 보조로 나와있죠?  그런데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진흥과장님께서 있으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겉치레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보여주기 위한 행사고 실질적으로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종로구 위상을 높여주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0년 들어서 문화세기라고 하지만 사실 문화마인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소비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국민들 사이에도 있고 문화가 절대 소비가 아닙니다.  물질만 있어도 정신문화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문화' 하면 소비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호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보다, 그리고 연합회도 6개 단체에서 10개로 배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주 5일제를 하다 보니까 여가선용이 생활체육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몰리고 해서 자꾸 회원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가 추세에 따라서 계속 그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화도 그렇습니다.  문화행사도 올해 신설된 것은 전국 활 백일장이라고 해가지고 종로에 황학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 조선시대를 재현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에 한번 신설된 것이고 나머지는 장안편사대종회만 해도 10회가 되겠고, 국악로 국악한마당 이것도 10여 년 가까이 되었고 전부 기존 행사입니다.  신설된 것은 활 백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주민 민원이나 숙원사업은 안하고 그렇게 정신적인 교육만 열심히 해가지고 종로 위상을 빛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행사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종로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600년 조선의 수도이고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나 이런 걸 자꾸 활용해 가지고 자꾸 관광상품으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인사동 같은 경우에 시에서 6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그 전에는 삼사천명밖에 안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루에 3만이나 5만명씩 몰리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저희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문화유산이나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진흥을 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문화관광특구를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러니까 문화유산도 보존하면서 관광지를 같이 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리자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김성배위원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종로구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관광특구를 만드는 기본적인 취지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우리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이 정도도 투자를 안하고 문화구라고 할 수 없죠.
김성배위원  활터 하나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문화유산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활 백일장이요?  그것은 4,000만원인데 행사비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참가비를 받아서 할 건데 그것은 제대로 하면 4,000만원으로 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활쏘기 이것도 누가 기안하신 거예요?  처음에 과장님이 하셨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제가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활 쏘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지금 하고 있는 게 변형되어 가지고 황학정에서 하는데 전통을 재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조시대 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한 겁니다.  5일 동안 개최를 할 겁니다.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를 문화관광지로 명소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에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이것은 임 과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마 틀리실 겁니다.  3·1절 기념행사도 그렇습니다.  이게 3·1절날 세종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끝나고 나면 만세삼창도 하고 그런데 3·1절 행사를 과연 우리 종로에서부터 종로5가까지 길을 막아놓고 3·1절 행사를 하면서 24만명씩 동원되었다고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만세운동을 파고다에서 했어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결국은 종로가 탑골공원 일대입니다.  원래 태화관에서 시작도 되었고
김성배위원  길을 막고 그렇게 시민의 발을 묶어놓고 할 정도로 돈이 6,000만원인데 이것을 들여 가지고 처음에는 5,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되었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작년에 저희들이 23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상당히 빡빡하고 전 직원이 진행요원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고
김성배위원  종로인이 몇 명이 참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응이 좋다고 보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상당히 좋습니다.  여론도 호평을 받았고 모처럼 종로를 한번 막아 가지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하루 정도 공해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날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한번 종로거리를 밟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자치구 단체 단위 행사로는 국무회의에까지 보고되었던 사항이고 상당히 보조금은 못받았는데 보훈처에서 적지만 4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거리행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사실 5,000만원 가지고 될 행사가 아닙니다.  5억원은 가져야 될 행사인데 전 직원이 매달려서 우리가 몸으로 때우기 때문에 하는 행사입니다.
김성배위원  국가적인 행사로 하면 좋아요.  그런 행사가 없으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종로가 3·1운동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역사성도 있고 저희들이 선두에 서야만 중앙정부에서 나서주는 거지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임 과장님!  3·1만세운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우내장터 가보셨습니까?  3·1절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못 가봤습니다.  자료만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보세요.  어떻게 행사를 하는가, 돈 안 들이고 주민 자발적으로 진짜 만세운동을 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최소경비입니다.  이게 5,00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3·1절 행사에 매년 참가를 했는데 저는 만세 한번도 안 불러봤어요.  전 부쳐 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오면 끝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올해는 만세 한번 부르세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없으면 일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일할 건 해야 됩니다.  종로가 3·1운동의 발상지인데 구청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그래요.  세수만 100억 정도 세입 증대를 한다고 하면 주민사업도 하면서 이 정신적인 문화사업 투자에 본 위원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짜 앞에 있는 선세대들이 후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지금도 뭐냐 하면 도덕적 해이밖에 물려준 게 없어요.  큰 걱정입니다.  정신적인 문화는 좋은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자꾸 행사만 벌여 가지고는 득보다는 실이,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김성배위원  종로국악경연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후원을 하고 민간인들한테 종로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걸 해주는 것도 하나의 국악인으로서 제가 한번 국악경연대회에 갔더니 종로구에서 입상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탓할 것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하니까
김성배위원  종로국악대회면 정부에서 보조받은 것은 없잖아요?  보여주는 것은 있지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국악 신인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주 예술에 대해서 문화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셔 가지고 구의원이 질문하는데 압도를 하시려고 그래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은 정신적인,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문화적인 문화의 가치 또 문화의 평가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가 1등구라고 합니다.  정치 1번지라고도 하고 문화 1번지라고도 하는데 지금 뒷골목은 도로가 안 뚫려 가지고 그리고 길거리에 보면 그 좁은 공간에 지금도 LPG 가스통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문화, 문화 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는 견해하고 의원들이 보는 견해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뒷골목을 누비는 우리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조금 전에 문화진흥만 보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전국 백일장 이런 쪽의 것만 보고 다니시니까 크게는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종로구민에게 와닿는 어떤 득은 전혀 아니다 절대, 종로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라면 정말 다같이 참여하는 행사라면 %로 봐서 50% 이상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꺼이 여기 이 예산을 10배라도 증액시켜서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전혀 우리가 보는 것은 구민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은 당장 눈에 나타나는 이익은 없는지 몰라도 진짜 최소한의 경비로써 저희들이 몸으로 뛰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를 위탁을 주고 몇 억씩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은 돈이 없으니까 전 직원이 진행요원이 되고 최소한도의 경비로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문화재 보수로 해서 우리가 탑골공원 팔각정 보수공사에 우리 구예산이 2,400만원, 천도교 중앙대교당 보수공사에 3,000만원 이것은 시비가 70% 나오는 거죠?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70% 나오는 거죠?  30%가 구비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지금 시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시 유형문화재 36호입니다.
김성배위원  시문화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줘야 돼요?  시문화재에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70%, 시에서 30%입니다.  구에서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윤보선가 같은 경우에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지정은 시에서 70% 저희들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사는 시에서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계약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 시지정문화재는 시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진흥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문화재팀장이 건축주사입니다.  건축직이 하나 또 있고 둘이 있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문화재팀이 저희 과에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에서 들어가있는 금액이 일반수용비 운영비죠?  2002년도 당초예산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 7,500만원이 되는데 2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 보면 책자 발간 등 인쇄비로 해서 '종로 문화재대관'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1만 8,000원에 5,000부를 하셨네요.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뭐예요?  문화재대관 발간이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대 궁궐 중에 4개 대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문화재의 70% 이상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문화재 소개책자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다 했는데 이것이 빠졌었고
김성배위원  작년에는 왜 빠졌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때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빠지고, 창피할 정도입니다.  종로구 소개책자가 영문으로 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도 인사동 지도하고 종로구 전체지도를 4개 국어로 만든 적이 있는데
김성배위원  이것은 영문이에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이것은 한글하고 영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문화재가 엄청 많은데 무슨 소개책자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여기 우리 관내의 유서 깊은 유적지들을 망라해서 기초조사부터 실시해서 전부 현황사진을 찍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 보니까 기획디자인 부분에 4,000만원 정도 되고, 각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면 3,000만원 그리고 인쇄제작 부분에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혹시 우리 문화진흥과장님!  댁이 어디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당입니다.
김성배위원  분당 문화재에 사세요?  분당에 문화재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재 많죠.
김성배위원  종로에 와서 문화재 관리하셔야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종로에는 땅값이 비싸 가지고 성남시에 삽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가 확실히 땅값이 비싸요.  한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데, 3,000만원이면 그냥 주는데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사실 저도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성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재 한 점 파시지 그러세요.  이것으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재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위원입니다.  245쪽 산출기준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생활체육강사료, 저도 생활체육을 책임지고 몇 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도 좋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질이 높아졌습니다.  질 좋은 강사를 택하려고 하면 강사료가 좀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 강사료 가지고 과연 질 좋은 또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급이 상급화되는 경향이 되어야 되겠다, 항상 가서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거기에서 그쳐버리고 맙니다.  좀더 상회한 그래서 좀 A급 정도의 강사가 와서 정말 다른 데 가서 받을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사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삭감을 해야 될 입장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질 좋은 강사를 데려다 하려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245쪽에 생활체육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에도 9개 교실을 했었는데 사실 나재암위원님 말씀대로 강사료가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1시간에 겨우 1만 5,000원 내지 2만원 선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해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이더라도 강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정말 절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좀 질 좋은 분들이 와서 배우려고 하면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가서 보면 하급 재원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돈 조금 1,2만원 받아 가지고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좀 시대착오적인 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숫자를 줄이더라도 내년에는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올 수준에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강사료를 3만원으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사업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 수준으로 해주시면 내년에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유능한 강사를 써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종로 전국국악경연대회 정말 전통이 벌써 5회째 들어섭니다.  내년에는 6회째인데 종로가 자랑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고 해서 어려움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정말 질 좋은 국악경연대회가 되기 위해서 했겠지만 사회자 수당이 여기 1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자를 쓰기에 이렇게 하루에 80만원씩 줘야 되는지 2시간 공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남녀 두 사람을 씁니다.  남자교수하고 여자교수 한 사람이 한 80만원씩 정도 되는 거죠.  두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수당이 160만원이 됩니다.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국악에 해박하고 설명도 곁들이면서 사회를 잘 보십니다.  남녀 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수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과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행정관리 쪽에 3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200만원이 늘어났죠?  총괄적으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7억 3,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문화센터 5억하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 1억 빼면 별로 인상된 게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4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인상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게 1억 3,000의 예산액이 민간이전으로 이것은 경상보조입니다.  그렇죠?  생활체육이에요.  맞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5,250만원을 집행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900만원이었고 육성경기 지원이 6,2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축구대회 따로 포함되어 있고 이랬었는데 금년에는 좀 바뀌었어요.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용이 3,500만원으로 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18만 2,000명의 우리 종로구민이 생활체육에 다 참여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그것은 항목별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가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목별로 저희들이 12개 종목이 연합회장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개 단체에 한 1개 단체당 150만원씩 지원해주고 12개 단체가 시장기대회가 있습니다.  시장기대회 거기에 저희들이 종목별로 100만원씩 나갈 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대회가 있습니다.  25회 정도 나갈 때 여비로 2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육성경기 4,100만원은 저희 구청장기대회가 올해도 11개 종목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원수나 기여도에 따라서 250 내지 500만원씩 연합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 지원을 얼마 안 해줘 가지고 제가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요 사실 생활체육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250에서 500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4,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과의 임병의 과장님께서는 아까는 문화관계 때문에 정신적으로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체육으로 해서 이제는 체육 쪽으로 해서 높여주고, 그렇죠?  육체와 정신 다 높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별로 없는데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거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예산이 별로 얼마 안됩니다.  우리 나재암위원님께서도 생활체육회 회장님도 하셨지만 상당히 생활체육에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몇 푼 되지 않고 회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단합,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동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시는 거예요.  종로구청에 무슨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몸관리예요.  조기축구회를 가봐도 일요일에 매일 나와서 하십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냥 행사예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쉽게 말씀드려서 너무 많은 금액이, 7,750만원이나 증액되다 보니까 시민행정위원으로서 이것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화진흥과장님께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천도교 중앙대교당 보수공사에 1억이 잡혀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경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올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에서 7,000만원을 대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비 부담률이 없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해서 3,000만원을 올해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서울시 문화재니까 서울시에서 다 해야죠.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분담률이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재는 시에서 70%, 구에서 30% 국가지정은 70%, 시에서 30% 이런 재정 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담이 안되면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도 저희가 떼를 써 가지고 우리 돈 없다 너희들이 해줘라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도 역시 시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담당이 많이 깨졌다고 합니다.  왜 분담률이 있는데 왜 시비로 다 했느냐 구에서 30% 분담시키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리고 조금 전에 나재암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장도 행사비가 많다고 했는데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삭감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구민들께서 골목길 지나면서 언제나 이 골목이 크게 뚫리나 하면서 한숨짓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수천 만원씩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목격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겠는가 한번쯤은 우리 과장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저는 예산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정말 뒷골목 사업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직 종로구는 1번지라고 하지만 후진구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국 예산심사를 위한 시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
○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총무과장   심윤보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민원봉사과장   이수걸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김옥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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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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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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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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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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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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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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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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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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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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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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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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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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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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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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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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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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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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