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2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
7.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및 사이버마을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운영부서 지정, 사이버민원실 설치 운영·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마당 운영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동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포상금으로 변경·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고, 둘째,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포상금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0조(예산의 확보)]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이 조례 내용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1차 과태료를 부과하며, 둘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1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내용이 어느 조문에 관련된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중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다음에 [(제15조 관련)]을 추가하였으며, 이 조례 내용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 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및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의 기한연장 승인 지침에 의거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동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기한연장 승인에 따라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4년 6월 30일까지]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이 강화되었고,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방법과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종로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이용목적 위반사항에 대한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치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 권한이 있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상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고, 또한 새로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당해 처분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안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등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과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달된 의견서를 참고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기 운영중인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상한선을 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처분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서울의 중심지로서 종로구의 높은 지가를 감안하여 볼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간 과태료 금액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이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3년도 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7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4년 7월 6일 개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승인을 하는 사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2,028억 5,228만원으로 세입예산액 현액 1,946억원의 104.2%의 수납비율을 실현하였으나, 징수결정액 2,275억 4,922만원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89.1%로 246억 9,693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결산처분액 또한 26억 7,881만원으로 전년보다 2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기 전 징수 및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을 최소화 하고 특히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사실을 신용기관에 통보하거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현재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의 다음연도 총 이월비는 328억 1,0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161억 3,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6억 7,8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연도 내 지출 불가능이 예견됨에도 지출원인행위를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과다하게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결과로써 정확한 공사물량 산출과 공기 예측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3년 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과세대상이 비과세되어 세수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반 수의계약의 경우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최근의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각종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고 탄력적으로 계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끝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사업의 경우 3개 과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과에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각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태스크포스 등 특수목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인 적립금 5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여 계상되었으나 본 청사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며,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지역소규모 편익사업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예방에 필요한 사업비에 먼저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적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2억원 등 총 5억 5천1백5십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창신2동 공원조성 부지매입 및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부암동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한 부암동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상가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삼청동길 가로수의 전지작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5,159만 6,000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대 전반기 임기 동안 구정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전반기 의정활동과 같이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질문 답변 준비와 함께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여 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4대 전반기 의회의 큰 업적을 남기신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이종환 운영위원장님,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오후 3시에 종로가족관에서 종로구의회 개원 제13주년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종로가족관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식은 개최되지만 러허설을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한 30분간 30분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 사모님과 함께 동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반기 의회 CD를 만들어서 약 10분 정도 상영도 함께 아울러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홍 기 서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