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2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
7.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장 나재암  오늘의 회의 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새롭게 출범한 제4대 후반기 의회에서 시민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인터넷 정보포털시스템 및 사이버마을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 구축과 운영부서 지정, 사이버민원실 설치 운영·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마당 운영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동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을 포상금으로 변경·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하고, 둘째,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포상금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10조(예산의 확보)]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이 조례 내용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없이 1차 과태료를 부과하며, 둘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1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내용이 어느 조문에 관련된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중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다음에 [(제15조 관련)]을 추가하였으며, 이 조례 내용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칙 제1항에서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 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및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의 기한연장 승인 지침에 의거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동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기한연장 승인에 따라 부칙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4년 6월 30일까지]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철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중에는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제4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능률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이 강화되었고,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방법과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종로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이용목적 위반사항에 대한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치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 권한이 있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상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고, 또한 새로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당해 처분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안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등은 서울시의 도시관리과에서 각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달된 의견서를 참고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기 운영중인 종로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상한선을 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처분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서울의 중심지로서 종로구의 높은 지가를 감안하여 볼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므로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간 과태료 금액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일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시계획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8.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이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이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6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현액 총규모 2,246억 2,200만원에 수납액 2,346억 2,200만원, 집행액 1,519억 1,800만원, 명시이월액 161억 3,200만원, 사고이월액 166억 7,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98억 9,300만원의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6월 24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119억 7,500만원, 특별회계 48억 6,900만원,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2억 7,600만원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03년도 결산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7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4년 7월 6일 개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승인을 하는 사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2,028억 5,228만원으로 세입예산액 현액 1,946억원의 104.2%의 수납비율을 실현하였으나, 징수결정액 2,275억 4,922만원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89.1%로 246억 9,693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결산처분액 또한 26억 7,881만원으로 전년보다 28.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기 전 징수 및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을 최소화 하고 특히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사실을 신용기관에 통보하거나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현재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의 다음연도 총 이월비는 328억 1,0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161억 3,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6억 7,8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연도 내 지출 불가능이 예견됨에도 지출원인행위를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과다하게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결과로써 정확한 공사물량 산출과 공기 예측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3년 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과세대상이 비과세되어 세수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반 수의계약의 경우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최근의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각종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고 탄력적으로 계약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끝으로 대학로 문화지구 사업의 경우 3개 과에서 개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두 개 이상의 과에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각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태스크포스 등 특수목적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인 적립금 5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여 계상되었으나 본 청사 건립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며,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로 및 하수도 정비, 지역소규모 편익사업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예방에 필요한 사업비에 먼저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적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2억원 등 총 5억 5천1백5십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창신2동 공원조성 부지매입 및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부암동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한 부암동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상가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삼청동길 가로수의 전지작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5,159만 6,000원을 자체사업 등에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김이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용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김이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하여 주신 부암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총 14건 5억 5,150만 6,000원은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김충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하여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대 전반기 임기 동안 구정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전반기 의정활동과 같이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동안 구정질문 답변 준비와 함께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여 주신 김충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4대 전반기 의회의 큰 업적을 남기신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이종환 운영위원장님,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님,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오후 3시에 종로가족관에서 종로구의회 개원 제13주년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종로가족관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시에 식은 개최되지만 러허설을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한 30분간 30분 전부터 여러 의원님들!  사모님과 함께 동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반기 의회 CD를 만들어서 약 10분 정도 상영도 함께 아울러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석의원 17인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홍 기 서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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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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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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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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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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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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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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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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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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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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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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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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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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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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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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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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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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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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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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