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종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
1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5. 창신동 경찰기동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1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호·김종보 의원)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종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전창우, 안대영 외 30인으로부터 김하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5. 창신동 경찰기동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라도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정미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미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이시훈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창신동 경찰기동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이 2022년 9월 2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미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호 의원님과 김종보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창신동 경찰기동대 조속이전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 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호·김종보 의원)
○의장 라도균  그러면 먼저 정재호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정말로 어이없고 개탄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성심을 다해 준비한 첫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리에 정문헌 구청장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의회 의사일정이 변동이 되었고 의장에게 양해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중요한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종로구의회를, 의원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엊그제 우리 예결위에서 추경을 심사하는 중인데 온당치 않은 예산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필요에 의해 편성 요구한 사업을 모두 들어주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우리 주민들을, 의회를, 의원님들을 무엇으로 보고 도대체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종로구의회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제국기 외국 공사 초청 연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민들이 매일 걸어 다니는 도로 보수가 더 중요합니까?  더구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거창한 행사를 하려는 이유가 혹 무엇입니까?
  그 사업의 중요성을 떠나서 구청장이 의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근본적인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의원님들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구정질문인 만큼 구청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 의사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리 의회도 문제입니다.  의사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종보 의원께서 청장이 참석하는 날 본회의를 하자고 의견을 제출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용인해주니 이런 무시와 치욕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정문헌 구청장의 취임사에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게 법과 절차,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그 역발상의 실체였습니까?  지금 일어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의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발언이 계시다기에 본 의원이 본래 발언하려 했던 5분발언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공휴일에 청와대로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랍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대하고 있는 인근 지역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든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들만 불편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 공휴일 동안 청와대로를 폐쇄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부암동청사와 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관계부서에 누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부암동 주차장 문제, 주민센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부암동 261-9번지 땅에 원래 학고재가 들어오기로 이미 우리 구와 주차장 약 50~60대 그중에 16대는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학고재가 경기가 어렵고 문화재로만 지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해서 학고재 측에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직접 학고재를 찾아가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은 못 할 수가 있다, 이 부지를 종로구에서 매입해야 한다면 충분히 매각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998평을 소유주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와 주차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창신1,2,3동, 숭인1,2동, 종로5·6가 지역구 김종보 의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의원에 당선되고 우리 당에서 주관하는 초선의원 교육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로구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종로구의회 권한에는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선거권, 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청원관리권, 그리고 조례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의결권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등의 관계가 요구되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산 심의는 재정에 대한 합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향해져야 합니다.  또한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가 마른 수건도 짜서 쓰겠다는 예산 절약의 마음가짐으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예산 심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종로구의 살림살이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있어서 가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응당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눈감아주듯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의 예산 심의권이 심히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놓은 계수조정안에 대해 직급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다는 분이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전해 들었습니다.
  의회에 전해진 이야기로 미루어볼 때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의회를 모욕하고 거친 언사가 오갔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이것은 그동안 집행부가 종로구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그 태도와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법과 원칙을 고수하고 일체의 타협 없이 예산을 붙들고 있어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생과 함께 걸린 사안인지라 원칙 고수만 할 수 없어 부득불 수정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겪은 일이라 종로구의회가 집행부에 이렇게 무기력한 기관인가 싶어 자조하며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중대하게 훼손된 지금 과연 추경예산안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처리되어도 되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다시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건의 당사자는 언행을 스스로 경계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 부디 자중자애하실 것을 엄숙히 요청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횡포와 의원 개개인에게 주는 모종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의회의 권위와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지켜 주민의 편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여봉무·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종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3.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전창우, 안대영 외 30인으로부터 김하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3분)

○의장 라도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라도균 의장님,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채숙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응주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게 의료비, 심리상담, 피해 예방·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CCTV, 비상벨,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종로구 민원행정의 만족도 및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8기 집행부 출범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을 ‘지속가능국’에서 ‘안전환경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미래도시국’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개편안을 반영하는 등 부서 간 유사 기능을 조정하고 업무를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 업무를 ‘과’ 단위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조직 개편안은 민선8기 정책 기조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구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 의료분야 인력을 충원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을 확보하는 등 총 정원을 1,286명에서 1,304명으로 18명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세무 관련 부서 추가 설치, 의회 사무조직의 안정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팀 신설 등을 반영하여 정원을 책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집행부 출범에 따른 중장기 도시발전 방안, 분야별 정책자문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미래도시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 결정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맡기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해당 사무는 식품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민간단체에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하영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하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더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31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일부 이관되어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비상설화하고, 유통 관련 자문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종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세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은 청원인들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에 의거 이의 유무를 물어 진행하고 이의가 있을 시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동 지구단위정비계획, 삼복도로상단 원형택지 편입 청원건을 건설복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봉무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마채숙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복지 등의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의 분담금을 확보하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620억원 대비 약 300억원이 증가한 5,920억원으로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5,296억원보다 305억 증가한 5,6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4억원보다 5억원 감소한 319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을 중점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추경재원이 적법한 절차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법과 절차를 위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였고, 대신 주민이 시급해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 외국공사 초청 행사, 창문형 환기시설 설치사업, 의원 국외여비 등 11건, 12억 2,544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원, 체육시설, 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 도로 정비 등에 45건 12억 2,544만 8,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급하게 편성한 예산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 삭감한 사업을 두고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든 보전하기 위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지역 주민의 대표인 동료 의원님 11명을 비하하는 수준으로 대응한 집행부에 대해 분노와 모멸감을 느껴 사실 예산 심사를 포기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생사업이 포함된 금번 추경을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일부 전용으로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의회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집행부의 수장인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생한다면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여봉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여봉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로구청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이신 마채숙 부구청장께서 사과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십시오.
○부구청장 마채숙  종로구 부구청장 마채숙입니다.  존경하는 라도균 의장님 그리고 여봉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집행부의 행동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마채숙 부구청장께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창신동 경찰기동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이시훈 의원 대표발의, 라도균·이광규·이시훈·이응주·김하영·박희연·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신동 경찰기동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잠깐 마스크 좀 풀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마채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주신 창신동 경찰기동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서울의 심장 도시인 우리 종로구에서는 서울의 옥상으로 불리는 창신동이 있습니다. 질 좋은 화강암 지대인 이곳은 일제강점기 채석장으로 운영됐던 아픔의 역사를 지닌 곳이라고 합니다.
  광복 일흔일곱 77회가 지났지만 창신동 채석장 지대는 여전히 방치된 채 자원회수시설과 청소차량 차고지, 무허가 주택과 경찰기동대 등이 난립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이곳을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하겠다며 채석장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부지 교환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여경기동대가 주둔하고 있는 23-373번지 관련 협상이 무산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곳을 주택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기동대라는 장애물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창신동 경찰기동대 부지는 6,430㎡로 채석장 절개지의 19.1%에 이르며 오래된 기동대 막사는 종로의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창신동 경찰기동대 이전은 종로 구민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 이외에도 낙후와 침체 일로였던 우리 종로가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 역사·문화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지체 없이 창신동 경찰기동대 이전에 나서야 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 일동은 종로 구민의 뜻을 모아 경찰기동대가 하루빨리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서울시도 부지 협상에 적극 나서서 기동대 이전을 가로막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번 건의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동 경찰기동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신동 경찰기동대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39분)

○의장 라도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0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선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선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다시 뛰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보 의원님께서 종로구 CI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CI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우리 구의 정체성과 구정 운영의 방향을 이미지로 나타낸 대표적인 시각 상징물입니다. 아울러, 세계화 시대에 국내외 교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며 각종 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종로구를 각인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러한 종로구 CI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처럼 종로구 CI는 2001년 제작 이래 사용한 지 21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주민들의 취향과 선호도, 세계 도시로서 역할, 정책 지향점 등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어 CI변경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문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다른 공공기관도 CI를 변경한 사례가 많이 있으며, 우리 구도 코로나를 거의 극복하고 민선8기 세계의 본이 되는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지금이 CI 변경의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CI 개발에 있어 주민, 전문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신각 종'이 종로에서 가지는 의미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새로운 CI를 통해 바로 종로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I를 변경하는 과정에는 MZ세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관심을 이끌어 구정 홍보의 좋은 기회도 만들겠습니다.  이는 민선8기 새로운 정책들과 맞물려 미래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구정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민간과 공공 모두 보다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도 이에 발맞춰 우리 구가 가진 전통과 현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까지 충실히 담아낸 상징물을 만들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와 폭넓게 소통하여 우리 종로구가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주신 동대문에서 흥인지문으로의 명칭 변경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인지문은 조선시대 태조 5년에 한양도성의 축조와 함께 건립된 한양도성 동쪽 정문으로서 숭례문과 함께 한양도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건축물이며 1963년 보물 1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성의 각 문의 명칭에 대한 당시 기록이 남겨져 있는 태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북(正北)은 숙청문, 정동(正東)은 흥인문이니 속칭 동대문이라 하고, 정남(正南)은 숭례문이니 속칭 남대문이라 하고, 정서(正西)는 돈의문이라 한다.  현재 동대문이라는 명칭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역사의 기록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학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인(仁)을 일으킨다'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흥인지문(興仁之門)의 명칭을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확대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뜻 깊게 지켜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제안 사항을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종로구 지명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한 후 우리의 찬란한 역사문화가 더욱 빛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종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김종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권오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입니다.  먼저, 이시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통무예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육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5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살펴보면 정의 부분에서 단위 항목으로 무예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집행부의 내부조직 분류상 이 조례 가지고는 전통무예를 효율적으로 진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전통무예진흥법이 별도로 제정된 점. 그리고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체육문화 진흥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조직 내부 사정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의 적법성 및 효과성, 특히 전통무예 범주 및 조례가 미치는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무예 보존과 확장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이시훈 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단기 및 중장기적 체육진흥에 대한 정책 제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클럽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종로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스포츠클럽의 등록,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담긴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노후 체육시설 개선 및 정비에 대한 제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신영동 족구장, 누상동 다목적운동장 등 지금까지 총 53건을 정비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유지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2013년부터 고양시에 위치한 한강변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고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구립운동장 건립은 15만 종로 구민의 숙원입니다.  좋은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종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스포츠토토, 경륜, 경마 등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약 1조 5,000억원을 조성해 국민체육 진흥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올해 약 3억원을 지원받아 생활체육 진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정부기금 이외의 종로구만의 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문제는 재원의 문제, 목적성의 문제, 일반회계 재정에 대한 압박 가능성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얽혀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예산 및 시설 운영부서 등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종로 체육발전에 깊고 넓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라도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욱근입니다.  종로구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륜구 의원님, 박희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복지 증진정책 추진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는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중심지답게 문화재, 박물관, 미술관, 전시·공연장 등 국·공립 시설을 비롯하여 민간 부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복지 정책을 민선8기 구정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시설 관련 조례를 통해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쉽게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에게 수강료와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관내 학생과 문화 소외계층 주민이 사립박물관, 미술관, 공연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부족한 부분이나 확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와대 개방에 맞춰 자하문 밖 부암·평창동, 경복궁, 광화문광장, 북촌마을,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창덕궁·창경궁·종묘, 그리고 대학로 공연예술거리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별, 거점별 문화시설 확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우선하고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종로구 문화복지 진흥 조례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구 조례와 함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구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도서관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주민수요에 맞추어 도서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공공도서관은 권역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근의 작은도서관과 마을문고는 도서대출 이용현황,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통합·조정함으로써 질 높은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학습을 위한 공간 마련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욕구 등을 반영해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 영어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별로 지역특성과 이용층을 고려한 특화 주제 발굴, 그리고 이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창신길 83번지에 건립 중인 복합시설 내 도서관에 ICT기술과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실험과 놀이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해서 창조·협업·공유공간으로 운영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스마트도서관은 현재 경복궁역과 안국역 2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도입 시 얻게 될 효과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립도서관이 다양한 수요의 충족과 콘텐츠 확충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로구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륜구 의원님과 박희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욱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소규모 편의시설, 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과 장애인 이동 편의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편의시설 경사로의 경우, 2021년도에는 창신ㆍ숭인동 등 장애인 다수 거주 지역에 이동식 경사로 58식을 설치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5,400만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11월까지 경사로 70~80곳 설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경사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도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우리 구의 시정조치 정비대상은 21건으로 그 중 80%가 시정 완료되었고 미완료 4건은 현재 이행공사를 실시 중으로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를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시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 의류 봉제업체 공기청정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은 봉제업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2023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2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인 ‘의류제조업체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도 계속 참여하여 분진제거 설비를 지원하는 등 봉제업 종사자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용재단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서울창신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창신 스마트 솔루션 앵커’가 구축되어 운영 중입니다.
  본 시설에서는 자동재단기뿐만 아니라 샘플제작을 위한 다양한 봉제 특종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봉제업체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 시설들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립 의류봉제 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 의류봉제 지원센터는 중구에서 운영 중이며, 주로 원단 자동재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2개 시설에서도 동일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봉제인과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라도균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이에 따라 현재 온영 중인 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센터 설치도 장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봉제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조례 제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만9세부터 24세의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3,000원의 보건위생용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지원대상자는 358명이며,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연간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에 기존 만11세에서 만18세까지였던 지원대상이 만9세에서 만24세까지로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지원대상 대비 지원율이 기존 81.5%에서 58.7%로 하락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 지원대상 중 만9세에서 만10세 아동의 경우 보건위생용품 실수요자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만19세에서 만24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상 일정한 적응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신규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개별 홍보를 실시하여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용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사례로 드신 바와 같이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과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만9세에서 만24세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 수는 2022년 8월 현재 1만 953명으로 보건위생용품을 모두 지원할 경우 연간 16억원 이상의 구비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지원율 변동과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액 사용추이를 살펴보면서 지원금이 상향되도록 여성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보 의원님께서 종로구 효행본부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행본부 사무국장 교체설 관련입니다.  종로구 효행본부는 사단법인으로 별도의 독립된 단체이므로 사무국장 임명과 관련하여 관여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효행본부 운영비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효행본부는 효행사업을 잘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효행본부는 민간자생단체입니다.  구에서 민간단체를 지원할 때는 자생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구의 지원이 끊어져서 운영이 안 된다면 그 단체는 관변단체이지 독립된 민간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구는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전면 검토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종료도 운영비 지원 중단과 같은 맥락이며, 앞으로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효와 관련한 사업은 효행본부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며, 구에서도 효 진흥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부터 2019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제도적 환경 및 인식 조성을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단 구성, 명륜동 안심마을 조성 등으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종로구 성인지 통계 발간, 동부여성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으로 그해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에 무리가 있어 업무 추진이 다소 주춤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화된 2022년부터는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활동을 재개하고, 회의·모니터링·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는 구의원, 유관단체,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자문을 받으며 소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2025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양성이 평등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안전과 환경개선 확충을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시행 제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구 자체사업인 종로형 집수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한국에너지재단 주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관내 주거 취약계층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오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사업을 통해 도배, 장판, 단열, 창호, 바닥, 곰팡이 제거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반지하 가구의 고충을 강조하셨는데,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경우 반지하 거주 저소득 가구를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36가구 중 10가구가 반지하 거주 저소득 가구입니다.
  한편, 치수과에서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을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물막이판 설치 수는 95개에 이릅니다.  앞으로도 관내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희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종로복지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빈곤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일률적인 기준 적용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지난 8월 복지재단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복지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포용성을 가진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서울시와의 1, 2차협의, 타당성 검토 용역, 구 조례조정, 정관 작성 및 사무국 설치, 설립허가 신청, 재단 출범 등 최소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관련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등 내부적 의견수렴 및 서울시 공기업담당관과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1인 가구 조례 제정도 예정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1인 가구 전담팀 신설 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지방출자·출연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시·도의 시·군·구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등의 추진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종로복지재단 출범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 설립에 깊은 관심과 우리 구 복지향상에 노력해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경제국 소관 7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욱성 복지경제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산복도로 상단 원형택지 편입 건에 대해 주요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구역 포함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창동 400에서 500번지 일대는 1971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으로 결정되어 1974년 조성사업이 준공된 지역으로 2013년 산복도로 상단 토지가 제외된 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바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산복도로 상단과 하단의 형평성 그리고 사유재산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2018년 산복도로 상단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재정비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의 사전타당성 심의에서 산복도로 상단을 포함하는 구역확장 계획이 최종적으로 부결되어서 부득이 상단을 제외한 계획안으로 현재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하단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또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인바 산복도로 상단과 하단을 분리해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 판단한 것이며,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수립 용역은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사를 거쳐 2023년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송패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산복도로 상단에 위치한 평창동 492-22, 492-23, 492-24, 492-55번지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창동 492-22, 492-55번지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개발행위허가 처리되었으며, 평창동 492-23, 492-24번지는 당초에는 비오톱 규정에 저촉되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처리되었으나 이후 소송과정에서 건축주가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통해 비오톱 등급을 조정받음에 따라 우리 구가 패소한 사안이며, 이 두 토지는 현재 건축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별도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원형택지를 도시계획법 제4조가 아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1974년 2월 4일자 문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1974년 2월 4일자 서울시 문서에서는 ‘원형택지 그대로 정지행위로 인한 원형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행위허가 없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다’는 요지의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2021년 7월 15일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원형택지는 택지정지가 미 시공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사실상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고, 산복도로 상단 토지주 6인이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따른 법원의 판단은 1974년 2월 4일 서울시에서 한신부동산에 회신한 내용과 관련하여 당해 사건 토지의 경우 원형 변경, 즉 절성토가 필요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어 결국 원형택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절토·성토·정지행위가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복도로 상단의 경우 건축을 위해 토지형질 변경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요청과 민원을 감안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인력 부족과 민원 등의 과중한 업무 가운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경사도·입목축적·비오톱 등의 자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혹여 부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불편하게 느끼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요청하신 자료를 보다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복도로 상단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청원 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의원님 말씀처럼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겠으며, 산복도로 상단은 진행 중인 용역과는 별도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쾌적한 안전과 주거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병익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폐통신선 등 난립된 공중선 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립된 공중케이블 정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매년 집중구역을 선정하는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이사 등으로 인해 새로운 케이블은 수시로 설치되는 반면, 폐·사선의 철거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와 같이 단순한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부의장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복적인 폐·사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전 등 6개 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종로구에서 직접 건물 폐·사선을 철거하는 시범모델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케이블 손상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가 먼저 정비한 후 통신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은 통신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체인 종로구가 정비 내역과 비용을 통신사에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자체의 통일적인 정비방법을 구축하고자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어 종로구만의 독자적인 정비 방법을 구축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지회선 통합 철거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므로 추후 해당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을 모시고 한전 등 6개 통신사와 신속한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배전기기 지중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예술대학교 및 서울사대부설여중 지상배전기기의 지중화와 관련하여 정화예술대학 앞에 위치한 지상기기는 보·차도 혼용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서울사대부설여중 앞 보도에 위치한 지상기기는 통행불편과 더불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곳 다 지상기기 정비가 필요한 곳이나 한전과 협의한 결과, 지상기기 1대에 약 1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지하매설물이 있을 경우 지중화가 어렵다는 점 등 또한 다른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김하영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제천 수변산책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책로 제방높이를 낮출 경우 우기 시 홍제천 범람으로 홍수피해 우려가 있어 높이 조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부암동주민센터에서 주민 대상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1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설명회 시 지역주민 간 데크 설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어 주민대표가 지역주민 의견을 최종 수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견에 따라서 적극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일대 불법주차 대행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학로 일대 주차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 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주변 도로,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에서는 대리주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학로 일대에 방문 차량이 급증하면서 불법주차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불법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차대행업체에도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리주차 서비스에 대한 신고제 준수사항 과태료 부과 등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로 일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100면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학로 일대의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희궁 자이 2단지 등 주변 도로 방호울타리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희궁자이는 2017년 2월 준공된 아파트 단지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아파트 주변 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조업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상가 단지 입주자들이 조업 차량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희궁자이 3단지와 강북삼성병원의 사이길인 경교장길은 편도 1차 도로로 방호울타리를 철거하고 조업 주차를 허용 시 진행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우려 등으로 조업 공간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노인 등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방호울타리 부분 철거를 통해 조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교통안전을 위하여 더욱 세심 있게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김남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보충질문의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응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응주 의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일괄 질문 후에 답변자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질문 후에 답변자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이응주 의원  답변자는 지정하겠습니다, 최종하 지속가능국장의 답변을.
○의장 라도균  최종하 지속가능국장, 일단 나오셔서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의원  방송실에서는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최종하 지속가능국장님께서 종로구 체육진흥 단기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체육시설 개선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저곳은 예전에 무악 배드민턴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천장이 돼 있고 햇빛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배드민턴장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상영)
  현재의 사진입니다. 저게 좀 전에 뚜껑이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종로구에서 또 서울시의 지원까지 받아서 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 시설을 종전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해체하는 데 한 1억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3억 5천이나 들었습니다.  3억 5천이나 투입했는데 역시나 지금 보시다시피 햇빛과 바람, 비바람을 막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또 답변 듣기 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서울시 도시공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니까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저 위에 만일 개폐식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시설물을 건축물로 생각하십니까? 시설물로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지금 제가 저거를 건축물이냐 시설물이냐를 생각하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개폐를 하기 위해서 한 3년 전인가 저희가 서울 시비 20억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이라는 문턱에서 좌절돼 가지고 개선을 못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0억원을 가지고 혜명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예결위에서 아마 1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 건강도시과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인 여기다가 개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시고 심의를 통과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이것이냐 저것이냐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의원  과거 20억 예산이 나온 것은 저 곳을 실내 배드맨턴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내 배드민턴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도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됐던 것이고요 제가 여기 실외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공작물일 것, 토지에 정착할 것, 지붕이 있을 것, 그 자체로서 독립성이 있을 것, 사람이 상시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이 아닌 개폐식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종로가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부터 사실상 우리 첫 발자국, 첫 시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용기와 결단과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체육인들의 바람인 개폐식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이전에 공원이거든요.  이거는 의원님이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으면 꼭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이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구정 질문을 하신 사항에서 추가적인 내용만 보충질문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별 건의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하영 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그러면 의원님께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의원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을 위해 정병익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은 사회석에 있습니다.
김하영 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평창동 산복도로상단 지구단위계획 구역 포함 추진여부에 대해서 2023년도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으로는 평창동 산복도로상단은 서울시의 사전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푸느냐 아니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 허가의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의원  조금 전에 도시계획법 제4조가 아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할 수 있다는, 서울시 1974년도 2월 4일자 '준공검사증 내용 질의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한 답변으로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질의 결과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74년도 1월 21일 주택지 조성사업 준공 조건 및 `74년 2월 4일 준공검사증 내용 질의 회신 내용 모두 원형택지는 택지 정지가 미 시공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볼 수 없다고 답변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의원  그 답변이 2021년도 7월 15일 답변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맞습니다.
김하영 의원  지금은 2022년도 9월입니다.  9월 마지막이고 10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 문서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하고 있고, 2개의 로펌을 통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법적 해석으로는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택지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분양을 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계획대로 미정지 상태로 분양된 원형택지의 경우 도시의 풍치를 크게 손상하지 않는다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건축허가만으로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입니다'라는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자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2개의 로펌을 통해서 받았고 유관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서울시가 지금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검토 중인 법적 의견서의 결론 부분만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제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공기업이 국유지의 택지를 조성하여 준공한 후 이를 사인에게 분양한 다음 그 택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조례상의 기준을 이유로 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평창 주택단지 조성사업 당시 취하였던 행정청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관된 행정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법률 생활의 안정이라는 행정 원칙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받았고 그것이 결론의 일부입니다.
  국장님, 서울시의 검토가 끝나고 본 의견서와 같은 견해로 산복도로상단 원형택지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오면 우리 구는 그에 따라 건축법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에 이견이 없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 점은 조금 더 생각하고 제가 보충 의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하영 의원  서울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서가 공문서가 내려와도 우리 구는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 탓을 해서 지금껏 안 됐었는데 서울시의 입장이 분명해져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처음 하신 말씀과 이제 뒷말씀 사이에 뭔가 이렇게 연결 지어서 설명드릴 말씀이 있어서
김하영 의원  그럼 지금 하십시오. 지금 설명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하면서 전부 처리가 되었던 그런 사업 내용인데요.  그게 준공이 된 과정에서 그때까지 조성이 안 된 토지들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일반 토지화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어떤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회사에다가 회신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지구단위계획을 평창동 지역에 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했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택지로 조성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법령 변화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라든지 입목본수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어진 집이라도 다시 지을 때 그런 규정이 안 맞으면 집을 못 지으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된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토지라도 지구단위계획 내라도, 외라도 현재의 법률을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면제시켜 준 경사도라든지 입목본수가 있는 것이고 산복도로상단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주라 하더라도 현재의 경사도 입목본수가 맞지 않으면
김하영 의원  국장님, 우리는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법령을 일일이 지금 지나온 시간을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판 땅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은 그 의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받고 있는 국가가 국민에게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구민이고 우리 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만을 놓고 시간이 지나와서 법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하면 국가가 대지라고 팔아 놓고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팔아 놓고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없게 했으면 공공용지로 사들이든지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시켜서 하는 방법과 현재 이 법 문구에 대한 또는 서울시 회신 문구에 대한 해석 속에서 이것을 하는 것 그 두 가지에서 이제 말씀을
김하영 의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 구는 따를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조례 탓을 계속 해오셨죠?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축법으로 건축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까?'라는 답변을 저는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건축법으로 해결을 해 준다고 해도 우리 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니 저는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 부분을 제가 서울시가 어떻게 말할지 단답적으로
김하영 의원  물론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고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의원  결과를 들어야 한다는 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 우리 구는 그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게끔 해 주겠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건축법에 따라 건축은 할 수가 있죠. 다만
김하영 의원  자, 그럼 됐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조금만 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김하영 의원  저도 답변만 요청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다에 동의하시느냐만 물었습니다.  다른 질문은 하지 않았고 다른 답변은 저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대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김하영 의원  아니, 원형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제가 막무가내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전제 하에 그 전제가 현실이 됐을 때 그렇게 하시겠냐고 여쭙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서울시에서 어떤 전제 속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 허가권자도 판단을 해서 서울시가 허가를 해라 한다고 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김하영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조례 탓만 하시면서 방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과는 또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그렇지 않습니다.
김하영 의원  어떻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까? 지금 몇 십 년이 지나도 이 상황인데.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린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시켜야 할 충분한 어떤 이유가 된다면
김하영 의원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될 만한 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갔을 때는, 왜 종로구에서 자꾸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저는 도시관리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판단이 건축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내려온다면 그것에 동의하시느냐고만 물었습니다.  왜 그 뒤에 이렇게 말이 많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제가 조만간에 서울시 관련부서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를 할 건데요.  제 상식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앞뒤를 다 빼고 건축허가로써 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김하영 의원  앞뒤를 다 뺀 것이 아니고 자료는 충분히 토지주, 그간의 종로구에서도 갖고 있던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한 그것에 대한 답변을 2021년도 7월 15일날 들으셨던 답변으로 저에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사이 정말 마음이 있으셨다면 산복도로 상단의 토지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다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서울시 좀 가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서류로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협의하시고 그 협의하신 내용으로 오늘 나와서 답변을 하셨어야죠.  `21년도 7월 15일 답변을 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서울시에서 답변을 줘도 그거는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답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당연히 서울시와 같이 의견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알겠습니다. 협의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김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익 도시관리국장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의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점 잘 감안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희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박희연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의원  정욱성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정욱성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은 사회석입니다.
박희연 의원  복지 관련 질의 대답이 가장 많은 것 같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복지재단 설립 관련돼서 8대 구의회에서 이미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답변이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한 결과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의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구정연구단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단 멤버들이 조금 업무가 좀 바뀌고 또 일부는 뭐 하다가 조금 그게 사실 소홀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유로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희연 의원  업무가 바뀌었어도 연구단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연구단은 있었는데요.   혹시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인 이경자 과장이 잠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명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구정연구단을
○의장 라도균  그 답변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박희연 의원  그래도 설명을 주시면
○의장 라도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답변석에 과장이 나오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제가 그래서 의장님한테 동의를 지금 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라도균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전체 동의해주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전에 국장님도 준비를 하셨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 자세가 충실치 못한 점을 인식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 복지재단을 담당하고 있고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정연구단을 담당한 이경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저희도 8대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 그리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내부적 검토들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재단 출연금이라든가 유사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적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를 하자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8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가지고 복지국에서 구정질문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구정연구단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체 관련 소관 부서의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금 장기적인 검토로 가자는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정연구단까지 연구 의뢰까지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답변서에 보니까 8월 이미 8월달에 가칭 종로 미래복지재단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 문의해본 결과 사실 추경이 올라왔으면 타당성 용역이 3개월로 통과됐을 듯한데 이번에 추경 안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타당성 조사가 지금 6개월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박희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달에는 우리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 기간이라든가 또 그 용역 전에 서울시 공기업과하고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아무리 빨리 해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 봐야 불용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그거를 조금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불용되니까 그거를 아쉽지만 내년 초에 타당성 용역을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그때 즉시 하려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희연 의원  그리고 지금 협의가 1차, 2차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협의가 1차, 2차가 있는데 협의가 지금 분기마다 있더라고요.  분기마다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통상적으로 세 달에 한 번씩 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박희연 의원  그럼 우리는 협의가 지금 완전하게 지금 서류가 준비돼서 진행 중인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협의를 위해서 지금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 실무자들이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협의라는 것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위원회에서 협의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희연 의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래서 지금 하여튼 최대로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희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말까지 접수가 돼야지 협의가 들어가는데 지금 9월 말 지나버리면 또 3개월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지연이 되는데 가능하면 9월달 안으로 협의가, 서류가 접수 협의 서류가 접수될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최대로 한번 서둘러 보겠습니다.
박희연 의원  그리고 지금 총 한 1년 6개월 정도 복지재단 설립이 기간이 걸리는데 혹시 기간 단축이 가능할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까지는 1년 6개월 안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절차들이 이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서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도에서 시·군·구 이런 재단이라든가 출연을 좀 막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남발될까 이럴 것 때 그래서 1년 6개월 안에는 기계적으로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이상 최소 소요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박희연 의원  이왕이면 필요하다면 전담반까지 구성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빨리 설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박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광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
○의장 라도균  김남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답변하실 때 검토하시겠다는데 어떤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지중화요?  지중화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통신 이쪽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한번 법 개정 같은 것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법 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연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중화는 특히 서울시에서도 한전에서 50, 서울시 25%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좀 필요하면 2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는 우리 서울 시내에서 가장 3위 정도 지중화가 많이 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골목길은 우리가 옛날 구도로기 때문에 지중화할 수 있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될 수 있으면 큰 도로는 작년, 재작년에도 서울시장님께서 2028년까지 80%를 지중화하겠다고 그 공약사항부터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광규 의원  그 현장에 가보셨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광규 의원  현장에 사대부여중 거기 가보면 어떻게 지금 주차장에서 차가 올라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주차장에서 차가 올라가면요?
이광규 의원  시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가립니다. 좀 가리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렇게 되면 시야가 가리면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개폐기가 지금 지중화가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하듯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이광규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폐기는 잠깐만, 변압기는 가능하고 개폐기는 지중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게 아니고 이제 지하를 뚫어서 하수구가 안 가면 그 위에다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가
이광규 의원  변압기도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변압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수구 밑에서 하수구가 통과되면 할 수가 없고 밑에 하수
이광규 의원  변압기가 굉장히 작죠, 개폐기보다는.   그러면 개폐기가 작죠?  변압기가 크고.  잘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광규 의원  원래가 변압기가 지중화는 가능한데 크고 개폐기는 작은데 그걸 어디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이전 가능할 때 처음에 한전에서 지중화할 때 그만큼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저번 전영준 전 의원님께서도 많은 건의를 했지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전 청장님께서도 거기 특히 이화동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광규 의원  그럼 전영준 전 의원께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영준 의원이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래서 그때 그 한전하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광규 의원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답변도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영준 전 의원까지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광규 의원  아니, 저희들이 할 사업이 아니고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한전하고 통신업체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규 의원  우리 구에서 한전에 의뢰를 해서 한전에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다 대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아닙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않고요.
이광규 의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한전하고 통신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규 의원  지금 거기,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결 못 하는데 저는 검토만 하지 마시고 거기를 직접 가보셨다니까 굉장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사고가 위험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저도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한 4년도 넘었습니다, 이게 해결하지 못한 게.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네, 알겠습니다.
이광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종보 의원  예, 복지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국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효행본부 건물을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 계획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방침은 아직 정확히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문화공간이라든가 또 지금 각 과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그 공간을 2층, 3층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김종보 의원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검토 중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확정된 사항은 10월까지 효행본부 사무실에 일단 거기서 나가고 그걸 대신해서 다른 문화라든가 거기에 또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공간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김종보 의원  그럼 종로구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빈 건물이 없어서 지금 나가는 겁니까? 빈 건물이 있는데도 굳이 효행본부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확실한 것은 효행본부를 쫓아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종로구에 효행본부 말고 다른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건물도 있습니다.  지금 그 효행본부 건물 1층에는 지금 아마 관광과에서 어디 사용하듯이,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생각해서 지금 그러한 이전을 좀 비워달라고 요청한 실정입니다, 지금.
김종보 의원  그러면 요구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요구한 단체요?  
김종보 의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우리한테 종로구에 그쪽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한 단체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관광이라든가 문화 쪽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가족과에서 그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지금 복지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에 창신1동에도 3층 건물이 지금 1년째 비어 있어요.  그런 건물을 정말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을 위해서 효행에 관한 행사를 사업을 잘하고 있는 단체를 굳이 쫓아내면서까지 그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창신1동 쪽방촌 건물이 3층 건물이 지금 몇 개월째 비어 있는 거 알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김종보 의원  그런 건물을 사용할 생각을 하셔야죠.  종로에서 정말 보조금 잘 받아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단체를 굳이 사무국장 교체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일명 방 빼라 형식은 이거는 행정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교체되면 효행에 관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효행사업은 어디 단체가 하든 구에서 직접 수행하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종로구 효행본부 말고도 또 공모를 통한다든가 또 아니면 직접 어디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효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이고 계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효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효행본부 사무국장 교체에 대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만 교체되면 기존 효행본부에서 하는 사업, 사무실 문제를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런 말이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공식적으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어르신가족과에서 사무실 임대 만료 통보를 해서 10월 며칠까지 좀 다른, 좀 기한이 끝났거든요.  그때까지로 통보했고 지금 사무국장 교체하라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별도의 사단법인인데 거기는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구청에서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김종보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사단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종로에 많은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중에 사무국장이 교체된 사단법인은 지금 기존 사업과 변동 없이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원하고 싶은 답은 효행본부도 사무국장이 교체가 되었을 때 기존 종로구의 민간단체와 똑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원을 해줄 계획이냐 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지금 국장과 이 효행 업무하고는 물론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사무국장이 있다고 효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누구 하나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이것도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저하고도 많이 회의도 거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 효 사업을 지속할 거고, 그리고 국장 교체 문제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김종보 의원  그러면 종로 민간단체도 지금 효행본부와 똑같은 잣대를 놔두시고 2023년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그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효행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을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지원 조례 11조에 의거해서 구에서는 우리 종로구에 여러 민간단체가 있겠지만 많은 단체가 사업을 신청하겠죠.  사업을 신청하실 때 정말 어느 한쪽으로 성향이 틀리다 뭐다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종로의 어르신들만 생각하고서 효행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만약에 우리가 사업 형태를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면 물론 지금 있는 효행본부도 다 응모할 수 있고 다른 제약이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이런 효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끝으로 지금 창신1동에 아까 제가 거론했던 거 쪽방촌이 지금 비어 있는데요 구청에서 굳이 사무실이 필요라면 그 사무실을 가능한 한 이용하고, 효행본부 사무실이 필요하면 1,2층 먼저 쓰십시오.  그리고 3층은 어르신들을 위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효행본부도 이사를 할 기회를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김종보 의원  한 달 만에 사무실을 비우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사를 가겠습니까?  조례에 규정이야 한 달 전에 통보하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지만 우리 민간단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안도 가정도 보통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겨울이 돌아와요.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 나가서 사무실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물을 참고해서 효행본부와 3층이나 2층 부분, 한 층만은 좀 일정기간 사용해서 어르신들한테 효도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김종보 의원님께서 오늘 제안해주신 여러 좋은 의견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효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시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시훈 의원  예.
○의장 라도균  그러면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복지경제국장님!
○의장 라도균  정욱성 복지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일문일답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이시훈 의원  오늘 여기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답변서를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이 있죠?  답변서 받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손들 수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하는 의원 있음)
  (박희연  의원 의석에서 - 요청을 했죠, 달라고.)
  우리 부구청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에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발표하기 전에 문서로 보낸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답변이 맞는 겁니까?
  (○부구청장  마채숙 관계관석에서 - 현장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
  좀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부구청장  마채숙 관계관석에서 - 현장 답변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답변서를 받으신 분 말씀하고 현장에서 듣는 말, 태도가 말하는 자체가 상당히 틀리다고 느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이지만 그 전날이나 하루쯤은 의원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답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마채숙 관계관석에서 - 답변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이 이 직전까지 검토하시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리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부구청장님 답변은 별도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듣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이시훈 의원  아까 의류봉제 사업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창신동의 의류봉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걸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많이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시훈 의원  그렇죠?  그러면 스마트앵커나 이음봉제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개략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업체를 만들어서 샘플링이라든가 네트워킹 이런 거 간단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시훈 의원  국장님, 제가 그 질문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창신동에 그런 게 있으면서 창신동에 발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 시설들이 봉제인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시훈 의원  봉제인뿐만 아니라 창신동 자체에서 도움이 되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제가 볼 때는 그런 앵커 시설들이 물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제인들은 별로 그렇게 반응들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론들이.
이시훈 의원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창신동에 이런 게 스마트 앵커나 이음봉제 박물관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창신동 사람은 한 명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걸 운영한다면 우리 종로구에 올 때 종로구에서도 어느 정도는 종로 구민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신 스마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전에 전년도에는 우리 박기성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종로 구민들이 많이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운영방침이 위탁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도 또 이렇게 서울시에 맡길 뿐만 아니고 서울시에 우리 구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조직들이 많이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그러면 이음박물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잘 모르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그렇습니다.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종로구에 뭐가 지금 들어오고 또 창신동에 뭐가 들어오면 창신동에 어떤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도 종로구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게 과연 직원들도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 지금 몇 분이라도 몇 %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종로구의 희망이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어렵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최대로 하여튼 운영기관과 협력해서 우리 종로 구민이, 특히 창신동이나 봉제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제가 창신동에, 숭인동에, 종로5·6가에 많은 봉제공장들이 있습니다.  봉제공장이 많다는 이유로 스마트 앵커나 이음봉제 박물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이시훈 의원  그러면 이 실상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있다면 종로구에 창신동의 봉제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많은 협상을 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사업체를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라도균  이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미자 의원님, 정면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미자 의원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정욱성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라도균  정욱성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제가 지난번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로구 지원대상 인원은 2022년 9월 16일 기준으로 358명이었는데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인원이 148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용품이 필요 없는 여성청소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인원들은 어떻게 발굴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이미자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거냐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이미자 의원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생리대 지급을 하는 금액이 반 토막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1만 3,000원
이미자 의원  예, 반 토막이죠.  하나를 사려고 하면 1만 5,000원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1만 8,000원에서 2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렇죠.  그런데 반 토막의 금액을 이 청소년들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정들을 어떻게 찾아내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한 달에 1만 3,000원인데 이걸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1차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알지만 약간 부끄러워서, 하여튼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은 지금 금액은 일단 적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개별로 358명이면 개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문자를 한 번씩 보낼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이용률을 적극 높이고, 또 하여튼 금액도 상향시키는 방법을 우리 국가나 이런 데에 건의하고 해서 조금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이미자 의원  그리고 지원금액을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청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계산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부구청장 주재로 한 번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한 3,000원 가량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1,500에서 2,500 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게 지금 지급 시스템 자체가 바우처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우처에 별도로 우리 35%를 넘어가는 거를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카드로 쓱 사는 건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돈이 부족한 게 아니고 일단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중앙 전산 쪽하고도 협의하고 또 바우처를 넣지 않아도 별도로 따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좀 의원님들하고도 깊이 그 방안에 대해서 상의도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천 얼마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358명이 다 참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이미자 의원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우리 종로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렇죠.  우리는 35% 나가고 나머지는 국가, 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여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금액이 1만 2,000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1만 3,000원입니다.
이미자 의원  예, 1만 3,000원요.  그러면 1만 3,000원이면 나머지 금액, 1만 3,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뭐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더
이미자 의원  많게는 7,000원 정도 더 상향을 시켜서 복지기금으로 그 청소년한테 지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하여튼 지금 말씀해주신 거 인원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요 단지 그 바우처 시스템에 우리가 더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혹시 더 넣을 수 있는지 그걸 전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나머지 5,000원이든 3,000원이든 그 금액을 기금이든 예산이든 별도로 개별 지급이 가능한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제가 지금 지원 받고 있는 사람들이 210명이에요. 그러면 1만 3,000원을 지급하게 되면 273만원이고요. 그리고 21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000원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1만 5,000원이 더 상향되는 것이고요 또 7,000원을 증가한다고 한다면, 2만원 기준으로 해서요.  한다고 한다면 147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적은 금액을, 청소년들이잖아요? 아주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그 지원하기가 그렇게 힘든 사안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이미자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스템상이라든가 우리가 35%, 70% 더 낸다든가 이런 시스템상의 그런 기술적인 면에 한계가 하나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미자 의원  방법을 찾으면 되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조례를 다시 제정하거나 개정해서라도 이 친구들이 신발깔창을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기술 찾고 뭐 찾고 하면서 그 적은 금액을, 지원을 회피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우리 구청장님이 하시는 그 사업, 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하게 되는데요.  구청장님이 하시는 그 사업 대한제국기 외국공사 그 사업은 2억을 들이면서 우리가 편법을 하고 온갖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스를 내면서까지 그 금액을 충당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증설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무척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의원님 말씀 최대로 우선 감안해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돈 100만원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돈 액수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기술적인 시스템상 그래서 그런데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자 의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하시려고 하니까 마음이 없었던 거지.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건 아니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자판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서 주는 방법 이런 걸로 했는데 약간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여튼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 여성청소년 보건용품 지급 확대 및 상향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예, 꼭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 감사합니다.
이미자 의원  그리고 김남선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남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대학로 일대에 불법주차 대행으로 발렛파킹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대학로에서 운영 중인 불법 발렛파킹 하시는 업체 수는 파악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주차관리과로 직접 그분이 오셔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미자 의원  제가 발의하고 난 이후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이미자 의원  그럼 뭐라고 하시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법이 지금 통과 안 된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저기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업체가 확보한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확보도 안 했는데 허가를 우리 종로구청에서 내주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허가는 아닙니다.
이미자 의원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지금 발렛파킹을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못 본 척하시고 그냥 회피하고 계신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단속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문제지 그 사람이 단속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지금 처지는 아닙니다.
이미자 의원  단속한다고 왜 안 되나요? 왜 단속하면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해서 그거는 단속이 아니고
이미자 의원  아니, 그분들이 지금 일반 주민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공간을 침범하고 들어와서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데나.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단속 직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  이분들이 한 달에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저기 인터넷이나 다른 신문 통해서 안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예, 안 봤습니다.
이미자 의원  관심이 없으신 거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관심이 아니라 얼마 나온
이미자 의원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강남구에서 발렛주차하는 그 업소가 거기는 한 266곳이 있더라고요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경찰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5월 10일 시작되었는데요. 그분들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자 의원  안 되는 거예요?
○의장 라도균  마이크 없이 그냥 계속 하세요.
이미자 의원  1,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요. 이거는 진짜 세금 한 푼 안 내고 온전하게 수입을 포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대학로 일대에 주차장이 없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하시는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그냥 주차단속을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차단속반을 더 강화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의장 라도균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의원님,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추가질문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규정에 없는 걸 자꾸 적용하면 안 되는데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종보 의원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있는데 이번 한번만 봐 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보충질문을 먼저 승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 질의를 빼먹었습니다.  
○의장 라도균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의원  지금 종로구의 CI를 교체한다는 그 말 때문에 조금 오해도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국장님, CI 교체 비용이 대략 예산 금액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한 1억 7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1억 7천이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종로구 전체적인 CI를 다 교체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이번에 추경으로 2,000만원은 일단 타당성 조사 예산으로 해서 잡아놨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한 1억 5천 정도 더 잡을 예정인데요.  아까 설명했듯이 한 20년 지났고 실제로 이 사업이 구청장님 새로 계시고 의회도 새로 의원님 되시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 같은데 실제로 이게 원래는 공공디자인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리고 이게 새로 변하면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기획예산과 기획팀으로 올 예정입니다, 업무가.
  그래서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작년 말부터도 이 CI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국제적으로 안 맞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기존부터 조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김종보 의원  CI 비용이 1억 7천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종로구 전체적인 CI 교체 비용은, 그래서 그 교체 예상액을 정확하게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 주시면 여기에 계신 열한 분 의원님들께 확실한 계획 예상액을 올려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오선  이것은 본예산 들어갈 때 확실하게 다시 해서 그때 한 번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그리고 엊그제 예결위에 CI 교체에 관한 지금 비용 2,000만원이 지금 준비된 것 같은데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조건이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권오선  예, 지금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현재 저희가 CI 관련해서는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규정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방침 받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조례로 바꿀 예정입니다. 조례는 구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바뀌면 조례 내용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원님들이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보 의원  지금 종로구의 CI가 국제적으로 이상하다 뭐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종로구의 CI는 세계의 중심, 서울의 중심을 상징하는 보신각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문헌 구창장님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인가요?  그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그 슬로건에 지금의 CI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보신각이 서울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권오선  그거는 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21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오늘 아까 설명내역에 있지만 보신각을 더 멋있게 우리 현 시기에 맞는 MZ세대가 맞는 글로벌한 그런 쪽으로 해서 CI라는 것은 개발하다 보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꼭 우리가 확정돼서, 개개인마다 틀립니다. 현재 CI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하고, 좋지 않고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꼭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보 의원  21년이 돼서 교체한다? 저는 그 말에 정말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될수록 저는 더 그 지역에 CI로서 효과가 있다고 봐요  
○행정국장 권오선  저희가 이제 CI를 고치려고 했는데 현재 CI가 더 낫다 그러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CI는 각계각층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최고의 자기 좋아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좀 이해하면서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시 대한민국의 CI를 다 섞어 놓고 우리 종로 구민 외 서울 시민을 상대로 종로구의 CI를 90% 이하가 못 찾았을 때는 CI를 교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종로구 CI를 찾았을 때는 여기에 관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주민의 의견수렴 시 필히 대한민국의 CI를 전체 섞어서 종로구의 CI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 나오면 분명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실 거죠?
○행정국장 권오선  예, 지금 솔직히 뭐 제가 올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내년에 없거든요.  말씀은 저기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나 기획팀 직원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지금 우리가 CI는 정말 오래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태극기도 오래됐잖아요. 이거 오래됐다고 바꿀 겁니까?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선  저희는 상당히 부러운 게 의원들 마크 상당히 부럽습니다.  이거는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종로라는 CI는 자꾸 이렇게 세대가 변하면서 계층도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계층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CI가 좀, 타 구청도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거의 많이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되면 그게 퇴색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2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번에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들도 다 바뀌었으니까 한 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한 거지 이게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CI는 한번 교체할 수가 있다.  한번 해보자 했던 내용들이 계속 여과가 돼서 이번에 냈던 사항입니다.
김종보 의원  국장님께서 우리 종로의 CI가 지금 설명을 해달라는데 안 해주시는데 거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동쪽에는 흥인지문, 서쪽에는. '인의예지신'이 있습니다.  '신'이 보신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신각은 우리 세계의 중심에 서울의 중심이고 좌청룡 우백호, 현무, 봉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우리 종로예요. 종로가 서울시 25개 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CI거든요.  굳이 그런 사업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용이 있으면 정말 CI 그 생각보다도, 질의서에 답이 이렇게 왔더만요.  우리 종로구에서 지금 동대문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흥인지문을 가보세요. 동대문이란 현판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구부터 흥인지문으로 먼저 이렇게 사용하고 뒤에다가 (동대문)을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행정국장 권오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7년도에도 동대문 성곽공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대문 성곽공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종로구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교체 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흥인지문 문화성곽공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2017년도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동대문역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동대문하고 지금 흥인지문하고 똑같은 역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흥인지문 쓰는 것도 좀 이상해서 계속 고려 중에 있는데 현재 아까 답변드린 내용 같이 종로구 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요청을 해서 동대문역도 흥인지문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고, 현재 우리 자료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쓰는 자료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흥인지문(동대문)을 쓴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 지명위원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보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연구, 상의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에서 먼저 흥인지문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실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그거는 아까도 계속 똑 부러지게 말씀을 못 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명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명이라는 것은 확정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은 식견으로 확답을 못 드릴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보 의원  그래서 지명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좋잖아요?  그쪽 부분에다가 행정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요청하면 그래도 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권오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의원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라도균  김종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호 의원님도 하시려고요? 전 의원님이 다 하시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정욱성 국장님께, 나오시는 시간에 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시훈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8대 의회 들어서 적어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공식으로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 열정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9대에 들어서 첫 구정질문만큼은 청장님 일정이 도저히 안 빠지는 상황이면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구청장님이 계시는 상태에서 적어도 첫 구정질문을 했으면, 그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원래는 두 가지 5분발언을 하려고 했던 게 작게 되고 다른 내용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옛날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욱성 국장이나 다른 분들 오래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이 답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여기 존경하는 이응주 의원이 질의한 거를 제가 관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서를 하나를 요약해서 좀 저희 의원들한테 주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행정국장님! 서류 해서 꼭 올 수 있게 좀 적어도 내년 3월부터는 그냥 바로 일문일답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면서 답변 바로 듣고 보충질문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전에 11월달에 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만이라도 구정질문이 갔을 때 서면으로 답을 먼저 주시고 이제 우리도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들도 더 공부를 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오늘 국장님 답변 많으신데 반지하 가구의 예산이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구 자체 사업인 종로형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왔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적어도 이 답변서에 와 있는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요즘 찾고 있는 중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집수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의원  구 자체로 하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보조자료로 받은 것에는 전혀 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있다고 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예산은 지금 2021년도 사업 지출액이 990만원이고 그러니까 2022년도 재료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정재호 의원  그거는 2022년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우리 혹시 구비 2,000만원 매칭된 거 말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거는 치수과에 6천이
정재호 의원  그건 매칭사업이고 지금 얘기하는 구 자체적으로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그래서 꼭 이 침수뿐만이 아니고요, 벽지 바른다든가 또 곰팡이 슬고 하면 장판도 갈아주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전체 이거는.
정재호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 거에는 시비, 질문 답변서와 보조자료까지 같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비 4,600만원 전액 시비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작년 같은 경우는 8,500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 2021년도에 995만원 쓴 거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위원님 지금 혹시 치수과의 물막이 사업, 물막이판
정재호 의원  아니, 여기 하나 있어요.  995만 7,000원을 쓴 게 있어요.  재료비로만 2,000만원 예산 잡아놨고.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지금 재료비로 잡혀져 있는데 종로형 집수리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종로 예산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잡아서 정말 구민들이 원하는 구 행정이 돼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종로에 전 반지하 가구 몇 가구인지 압니까? 혹시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정재호 의원  잘 파악이, 아무래도 국이 다르고 그러시니까.  약 1만여 가구 있는 걸로, 1만여 가구 못 되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구의회 사업이, 또 구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네, 감사합니다.
○의장 라도균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존경하는 여봉무  전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질문을 추가 질문 내용이 본 질문과 상이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문한다는 것은 다음에는 의원님들 삼가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진행을 가능하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제2차 정례회 때 우리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의원님들도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는 식으로 안이한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기를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서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아마 보충질문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2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참조)
구정질문 서면답변서(여봉무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1인  
  라도균  이광규  이시훈  이응주
  김하영  여봉무  정재호  김종보
  이륜구  이미자  박희연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마채숙
  행정국장 권오선
  지속가능국장 최종하
  문화관광국장 이욱근
  복지경제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복지정책과장 이경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사팀장  강채흔
  의사담당  설은석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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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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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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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응주

이응주

  • 이 름 : 이응주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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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 김하영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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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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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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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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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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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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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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