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쉴 틈 없이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3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고독사 정의 및 대상범위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1조, 제2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 고독사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1인가구에 한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8조의 문구 정비를 통하여 협력체계와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사업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협력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비 일부 보조로 구청·교육청·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안으로는 명칭이 서울미래교육지구에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바뀌었고, 서울미래교육운영협의회가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협의회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위원 수 및 구성이 협의회 특성에 맞게 실무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조례 및 사업의 명칭을 종로미래교육지구사업에서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가 있어 별도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종로미래교육운영협의회를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협의회로 변경하고 실무진으로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으로는 담당 팀장, 주무관, 서울교육청·중부지원청 담당 장학사, 주무관으로 하고 위촉직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교육기관 관련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입니다.
실제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5개 관이 대상입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신속하고 편리한 양질의 도서 제공,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종로구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양질의 독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립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함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안 1조에 기존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삭제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만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사항에 기존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는, 이거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답변 누가 하시나요?
전에 1인가구 지원을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적 고립 지금 삭제하고 고독사 이러면 이거 앞에 사회적 고립이 왜 삭제가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게 뭐뭐 법에 의거해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조례는 누구나 보고 누구나 속에다 넣을 수 있는 조례를 넣어서 만들어 내야만 이 조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지 간접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과장님이나 많은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다.
이 조례 자체도 일반 종로구민이 누가 봐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조례에 쉽게 명시가 돼야 모든 게 지금 표현에 정확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조금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질문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의 답변을 받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 자치구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영등포, 성동, 관악, 금천 등 다수의 구에서 고독사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직접적인 별도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모든 구가 지원 계획의 수립 부분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그 부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기존 조례랑 개정 조례를 보니까 이러한 조항이 안 보여서요.
혹시 이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해 주실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위 법률 제15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라는 문구가 있지만 조례에 다시 한번 명시함으로써 그걸 강화시키려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체를 통해서 교육을 일단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홍보는 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주민들한테 이런 관련 지원이 있다는 거를 내년도에 더욱 강화해서 교육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SNS나 이런 각종 매체 이런 걸로, 저희가 종로 사랑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늘 하고 있지만 내년에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직원들이 각 동에 발굴된, 위기가구 발굴된 이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2023년도에 한 385건 발굴을 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네 차례에 걸쳐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각 동의 복지 대상자나 또 신규 발굴 대상자, 위기가구 이런 모니터링이 2026년 7월 30일 저희가 잡힌 통계에 의하면 모니터링이, 방문이 저희가 3,861건, 이건 각 동에서 한 것까지 포함입니다.
내방한 게 5,849건 그다음에 기타 AI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한 게 1만 1,299건으로 잡혀서 총 2만 5천 건에 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요.
또 저희가 지원한 건을 보면 국민기초나 서울기초나 긴급이나 차상위나 민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발굴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분들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 돼 버리면 안 되고 이분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뒷받침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았는지도,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마음이 아픈 주민이 우리 가까이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전에, 전전에 위기가구로 발굴이, 발탁이 된 사람인데 꾸준하게 관리가 안 돼서, 계속 직원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집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거지요.
물이 계단까지 차오르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대동하고 소방대원을 대동해서 문을 따고, 외부에서 따고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예요.
이분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관리해 주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홍보를 한다고 해서 통반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더라고, 그게 우리 직원들이 안 되던데, 연계해서 이어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상담이 한 번 이루어져서 저희 대상자 안에 포함이 되면 시스템으로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튿날 안 되면 담당 직원이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 앞에 물이 차도록 이 사람을 방치한 거지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항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에 그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지하에서 사시는데 빌라가 물이 역류해서 싱크대에서 넘쳐서 바닥에 물이 차서 계단까지 나온 거, 바깥 계단까지 나왔던 거예요.
저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하고 안 담았다고 안 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복지공무원이라면, 저희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3분이면 되거든요.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명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우리 구 조례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원에 관한 사항의 문구는 넣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조에서 협력 주체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둘 다 적어놓으셨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명칭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정의는 꼭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학교 관련된 대상자들이 불명확하다면 이 조례에 운영하고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정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 규정에서 보면 이 조례의 핵심이 교육협력특화지구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교육특화지구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특화지구 사업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학생 맞춤형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교육협력특화지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본다면 학생 맞춤형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는 부분은 맞지만.
그런 부분들은 모든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특화된, 지역 특화된 사업과 같이 협력하여, 교육청과 협력해야 하는 사업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도 조례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다 포용을 못 한다는 거지.
조례는 지금 우리 사업 범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이나 지역 연계 학교 교육과정, 방과 후 활동 과정, 그리고 사후에 지역교육특화사업이라고 그런 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어떤, 법률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세한 내용들을 법에 담을 수 없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해석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사업이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으로 저희가 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냥, 명칭만 변경한 것이지 전환된 사업에 대한 방향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빨간 글씨로 그때 메모해 오신 부분도 정의 조항과 사후 범위 조항의 불일치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업의 범위를 수정할 계획인지 확인할 필요…….
어찌 됐든 이것들을 범주를 맞춰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좀 부족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성돼 있는 문구에서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세부적인 어떤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요청하신 세부적인 내용들로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히 네 번째 문구에 지역교육특화사업 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의 의견은 적용 범위의 내용에서는 기존의 사항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사업이 커다랗게 범위가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용 범위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학교 연령대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용 범위는 크게 바꾸지 않아도 의미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사업을 하시지, 조례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명칭만 바꿔서 그 사업 그대로 할 것, 다 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상위법에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도 약간의 다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칭에 따라서 별, 명칭이 바뀌어도 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정의가 다르고 사업 범위가 다른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도 운영위원인가, 그것도 굳이 바꿀 필요 뭐 있어요, 그대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기존 조문으로도 전체 사업을 포괄할 수 있다는 부서의 판단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타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처럼 기존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서 조문을 일부만이라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명칭 변경이 열의가 없다고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자 위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수정해 주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안이 저희가 작년 11월에 협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학교와 저희 자치구가 협약을 먼저 추진했고 조례가 빠르게 개정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에 보면 지금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른 자치구들이 개정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문구라든지 이런 대상들을 조금 넣어서, 아까 학생이라는, 정의라는 부분에 되어있었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오류 같은 내용도 저희가 그 적용 범위 내에서 문구 수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학생 정의 조항, 학생에 대한 정의 조항이 들어간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의가 아니라 1조의 목적 조항에다가 학생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위원 규모가 10명에서 15명인데 제가 여기 읽어보니까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이렇게 해서 다 전문가만, 10명에서 15명이 전문가인가요?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사유는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장학사와 교감…….
이분들이 없어요?
11월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명단을 작성했고요.
위촉직으로 교원 네 분 그다음에 학부모 두 분 해서 여섯 분과 장학사, 주무관, 담당, 저희 구청의 담당 팀장 해서 당연직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재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이 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10명으로, 딱 10명 내외, 이내로 조금 축소를 시키면 위촉직의 교원 네 분, 학부모 두 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다 담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1∼2명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저희는 내외로 표현을 했습니다.
개최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개정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성도 법으로 맞춰놔서 하시는 거예요?
구성원들도 법으로 맞춰져 있는 거냐고요, 10명이나 뭐 이렇게 조례에 맞춰서 해놔야 되는 거냐고 제가 지금.
지금 연 2번씩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횟수 한 번도 안 했던 게 두 번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감이고 학교고 뭐고 떠나서 현재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과 복지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구성이 완성되면 연 2회 정확히 하셔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과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이 다가가서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면이나 이런 내용 말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면 회의를 거치면서 좋은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분들 회의 끝나면 회의수당 얼마 주지요?
대면 회의는 7만 원입니다.
서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회의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심의위원들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진짜 사용하지 않고, 쉽게 내가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전문위원이 왜 전문성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그분들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일에 어떤 연결성을 가져야지 그냥 서면으로 하고 형식상 맞춘다, 저는 이런 거 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모든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고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협의회와 명칭과 인원 등이 변경돼 있는데, 기존 협의회 법적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협의회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기존 협의회가 수행하던 업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칙에 경과 규정을 넣는 게 그거 어려운가요?
개정안을 보면 협의회의 명칭과 인원 등이 변경됐는데 기존 협의회의 법적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협의회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기존 협의회가 수행하던 업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24년도에 전부개정을 했던 그 조례로는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1항 보시면 위원 수를 10명 내외라고 표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구로 이해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12명으로 기재를 하면 저희가 12명을 꼭 위촉을 해야 하는 사안이고 10명 이내로 하면 10명, 9명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협의를 할 때 내용에 너무 소수가 또 온다면 소수의 의견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고 15명이 넘어버리면, 12명이나 15명 정도로 된다면 회의를 진행할 때 실무 협의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명, 11명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다음으로 제7조 보시면 운영협의회는 종로구 조례에 근거해서 종로구청장한테 자문하는 기구가 맞지요?
종로구 자문기관의 행정실무 책임을 타 기관인 교육지원청 주무관이 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 자치구가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간사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돼야 되는 내용이므로 간사를 교육청에서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요?
저는 그래서 “또는”을 삭제하고 종로구 주무관으로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양 기관에 각 1명씩 두는 공동간사 형태로 문헌을 조금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제2항을 보시면 “성별을 고려하여”라고만 적혀 있지요?
개선 의견이 없었는데 다른 조례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따르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존에 예전에는 여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남성 위주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협의회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성평등법에 의거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 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교육계나 저희 자치구 쪽은 여성이 오히려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을 기준으로 더 포함시켜야 된다는 예전의 기준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고 사실은 판단을 했었고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분들만을 배려하는 조항은, 법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제1조제2항이 단서에 따른 별도의 예외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지자체가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더라도 의무 규정으로 이해를 했는데, 법정 의무가 맞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과 남성 어느 한 특정한 성별이라는 의미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라는 문구를 기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새로운 사업을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거지요? 운영할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도 계속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명칭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그런 사업 다 할 수 있어요라고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나는 지금도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여러 사항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안건 처리의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다시 저기 하는 건가요?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2년 이내인데 1년에 한 번씩 기간을 주고요, 위탁 기간을.
그런데 지금 2년을, 한 번은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을 했고요.
올해 연장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규로 공모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 오픈서가로 해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고가 다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죠?
지금도 오늘.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바로 옆에 서울사대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엄마들이 데리러 오는 데 애들이 예전엔 머무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숙제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던 공간에서 조금 글 잘 쓰고 수학 잘하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그냥 일기 쓰기 지도, 글쓰기 지도도 해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도 거기서 봉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공간들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정시에 문 닫고 문 열고 하는 데 항상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새마을, 그때는 새마을문고에다가 작은도서관 운영하라고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 그래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겠다는, 예전이 많이 그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지역, 여기도 도서관 있고 저기도 동사무소 도서관이 있고 또 다른 도서관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삼청동 숲속도서관처럼.
그런 거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한 동에 하나씩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열린 공간으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좀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26년인가요, 지금?
나는 지역도서관이 조금 시간도 늘렸으면 좋겠다.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주민한테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하고 싶어 하는 문고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시간들이, 시간은 늘릴 수 없나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직원들한테 6시 이후에, 또 주말에 나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탁을 맡기면.
예전에 토요일 날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한 군데 더 문을 칸막이를 하고 막았거든요.
그 계단 만든 거예요.
또 누가 물어보는데 안 한다고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강수은 김호준 이미자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위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