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수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수은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쉴 틈 없이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3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강수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상근입니다.
  먼저, 구민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수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고독사 정의 및 대상범위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1조, 제2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 고독사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1인가구에 한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8조의 문구 정비를 통하여 협력체계와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사업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협력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비 일부 보조로 구청·교육청·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안으로는 명칭이 서울미래교육지구에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바뀌었고, 서울미래교육운영협의회가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협의회로 새롭게 구성되면서 위원 수 및 구성이 협의회 특성에 맞게 실무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조례 및 사업의 명칭을 종로미래교육지구사업에서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가 있어 별도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종로미래교육운영협의회를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협의회로 변경하고 실무진으로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으로는 담당 팀장, 주무관, 서울교육청·중부지원청 담당 장학사, 주무관으로 하고 위촉직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 교육기관 관련 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입니다.
  실제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5개 관이 대상입니다.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신속하고 편리한 양질의 도서 제공,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종로구민에게 다양한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양질의 독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립 작은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수은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반드시 직함을 먼저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이시훈 위원입니다.
  고독사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안 1조에 기존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삭제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만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사항에 기존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는, 이거 삭제한 이유가 뭘까요?
  답변 누가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전에 1인가구 지원을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시훈 위원  삭제한 이유요, 사회적 고립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상위법 개정이 단순하게 고독사 대상을 옛날에 1인가구로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한정하지 않고 2인 가구라도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이 예측되는 가구는 2인 가구라 할지라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시훈 위원  지금 제가 사회적 고립을 삭제했다는 걸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사회적 고립 지금 삭제하고 고독사 이러면 이거 앞에 사회적 고립이 왜 삭제가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거는 상위법에 그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용어, 그 법 조항이 상위 법률을 그대로 기재한 거라서 거기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게 뭐뭐 법에 의거해서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시훈 위원  그 바뀐 데 사회적 고립도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시훈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하나하나가 겁나게 중요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생각의 차이점에서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요즘에 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 법률에 그 뭐뭐에 따라 이렇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약간 내부지침이 와서 저희가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 표현 방식이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표기만 없앨 뿐 속에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도 그걸 보고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필요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조례는 누구나 보고 누구나 속에다 넣을 수 있는 조례를 넣어서 만들어 내야만 이 조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지 간접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과장님이나 많은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다.
  이 조례 자체도 일반 종로구민이 누가 봐도 쉽게 만들 수 있고 조례에 쉽게 명시가 돼야 모든 게 지금 표현에 정확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시훈 위원  제 생각은 오늘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다 넣어서 조례 안에 모든 걸 넣어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이 조례를 바꾼 이후 새로 탄생되는 조례가 제대로 나와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괜찮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괜찮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그거 체크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의 답변을 받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  김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타 자치구의 조례를 찾아봤더니 영등포, 성동, 관악, 금천 등 다수의 구에서 고독사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직접적인 별도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모든 구가 지원 계획의 수립 부분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그 부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기존 조례랑 개정 조례를 보니까 이러한 조항이 안 보여서요.
  혹시 이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해 주실 건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위 법률 제15조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라는 문구가 있지만 조례에 다시 한번 명시함으로써 그걸 강화시키려는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은  김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상위법에 규정된 교육 홍보를 어떤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통반장님 또 그리고 각종 회의체가 있거든요.
  그 회의체를 통해서 교육을 일단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홍보는 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주민들한테 이런 관련 지원이 있다는 거를 내년도에 더욱 강화해서 교육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SNS나 이런 각종 매체 이런 걸로, 저희가 종로 사랑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늘 하고 있지만 내년에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복지과 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각 동에 발굴된, 위기가구 발굴된 이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사실 고독·고립가구 관련해서 위험군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통계를 보시면 저희가 2021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한 385건 발굴을 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네 차례에 걸쳐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각 동의 복지 대상자나 또 신규 발굴 대상자, 위기가구 이런 모니터링이 2026년 7월 30일 저희가 잡힌 통계에 의하면 모니터링이, 방문이 저희가 3,861건, 이건 각 동에서 한 것까지 포함입니다.
  내방한 게 5,849건 그다음에 기타 AI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한 게 1만 1,299건으로 잡혀서 총 2만 5천 건에 달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요.
  또 저희가 지원한 건을 보면 국민기초나 서울기초나 긴급이나 차상위나 민간.
○이미자 위원  알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위기가구를 구출해 내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발굴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분들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 돼 버리면 안 되고 이분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뒷받침이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았는지도,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마음이 아픈 주민이 우리 가까이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전에, 전전에 위기가구로 발굴이, 발탁이 된 사람인데 꾸준하게 관리가 안 돼서, 계속 직원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집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거지요.
  물이 계단까지 차오르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대동하고 소방대원을 대동해서 문을 따고, 외부에서 따고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예요.
  이분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관리해 주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요.
  홍보를 한다고 해서 통반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니터링이라는 게 발굴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하는 그 건수를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조례에도 조금 담아서 우리 직원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안 되더라고, 그게 우리 직원들이 안 되던데, 연계해서 이어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상담이 한 번 이루어져서 저희 대상자 안에 포함이 되면 시스템으로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미자 위원  기록이 남아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러면 그거는.
○이미자 위원  연락 안 된다는 이름으로 있잖아, 연락이 안 되면 오늘 연락했는데 안 되고 이튿날 연락했는데도 안 되고 3일 연락을 했는데도 안 돼요.
  이튿날 안 되면 담당 직원이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집 앞에 물이 차도록 이 사람을 방치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항상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에 그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올해 한 겨울에, 그래서 문 따고 들어가 봤더니 있잖아요.
  반지하에서 사시는데 빌라가 물이 역류해서 싱크대에서 넘쳐서 바닥에 물이 차서 계단까지 나온 거, 바깥 계단까지 나왔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러도록 우리 관공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알았어야 될 사안인데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새겨듣고.
○이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다 담아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그거는 조례에 안 담았어도 사실상 그건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당연한 공무원의 업무고요.
  저희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하고 안 담았다고 안 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복지공무원이라면, 저희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우리 시스템상으로 직원들이 교체되더라도 연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그때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더 인수인계라든가 교육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  김호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수은  방금 김호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한 2∼3분이면 되거든요.
○위원장 강수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  좀 많은데 분담해서 하겠습니다.
  김호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명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맨 처음 개정 전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김호준 위원  예, 그런데 제1조 목적 조항을 보시면 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아니, 빠져있습니다.
○김호준 위원  현행 조례 및 입법예고 올린 타 자치구들을 보니까 제명에 지원이 있으면 목적에도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이번 조례에 관련돼서는 서울시 지침으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 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서 저희가 문구를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관련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지원에 관한 사항의 문구는 넣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따라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목적 조항에 지원을 추가해서 올려주시겠습니까, 수정안?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은 사안들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에.
○김호준 위원  아니요, 목적 조항에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목적 조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1조에서 협력 주체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둘 다 적어놓으셨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김호준 위원  그런데 제2조제3호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빠지고 지원청만 적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이하 지원청이라고 문구를 작성해서 조례가 개정, 처음에, 작년에 24년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명칭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준 위원  그러면 전체 조문에서 협력 주체 문언 통일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제2조제1호 보시면 학생에 대한 정의가 있네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김호준 위원  그런데 제2조 이후부터 끝까지 부문 어디에도 학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맞습니다.
○김호준 위원  그럼 본문에서 쓰지도 않는 단어를 정의 조항에만 남겨두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잉여 규정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본문에서 쓰지 않는 단어를 정의 조항에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모든 내용이 학생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정의는 꼭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학교 관련된 대상자들이 불명확하다면 이 조례에 운영하고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정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수은  김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네, 이미자입니다.
  2조 정의 규정에서 보면 이 조례의 핵심이 교육협력특화지구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아동청소년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특화지구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정의는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교육협력특화지구에 대한?
○이미자 위원  네, 2조에 대한, 특화지구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정의, 정의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교육협력특화지구라는 문구는 정의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만 저희가 좀 축소돼서 기재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자 위원  그래서 기존 조례의 정의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새롭게 전환되는 사업의 개념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특화지구 사업을 따로 정의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맞습니다.
  학생 맞춤형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교육협력특화지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본다면 학생 맞춤형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는 부분은 맞지만.
○이미자 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처럼 특화지구 자체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특화지구 문구를 좀 정리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누락된 부분들은 기재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3조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사업 명칭만 그대로 바꿨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이미자 위원  기존 조문도 전체 사업을 포괄할 수 있다는 부서의 판단이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사업의 내용에서 적용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은 모든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특화된, 지역 특화된 사업과 같이 협력하여, 교육청과 협력해야 하는 사업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세부 내용을 전혀 손보지 않은 점이 약간 아쉬운 생각이 남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것도 조례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혹시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미자 위원  여기 제3조에서 사업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적용 범위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교육, 이런 내용들로 하나 더 추가.
○이미자 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시라는 얘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놓지 말고.
  지금 사업이 바뀌었잖아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사업은 명확한 의미로는 저희 사업이 커다랗게 바뀐 부분은 없고 사업 내용이.  
○이미자 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서 포괄, 아까 말씀드린 게 다 포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다 포용을 못 한다는 거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명확한 명칭의 의미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연계특화사업이 그 내용 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 세부 내용을 전혀 손보지 않고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거는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가 같이 협의를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자 위원  협의해서 하면 되는 데 조례에다가 담으라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을.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우리 사업 범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이나 지역 연계 학교 교육과정, 방과 후 활동 과정, 그리고 사후에 지역교육특화사업이라고 그런 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어떤, 법률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세한 내용들을 법에 담을 수 없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해석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사업이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으로 저희가 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명칭을 그냥, 명칭만 변경한 것이지 전환된 사업에 대한 방향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빨간 글씨로 그때 메모해 오신 부분도 정의 조항과 사후 범위 조항의 불일치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업의 범위를 수정할 계획인지 확인할 필요…….
  어찌 됐든 이것들을 범주를 맞춰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아동청소년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좀 부족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성돼 있는 문구에서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세부적인 어떤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요청하신 세부적인 내용들로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히 네 번째 문구에 지역교육특화사업 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의 의견은 적용 범위의 내용에서는 기존의 사항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정의 조항과 사업 범위 조항에 불일치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지금 서울 교육협력특화지구라는 문구가 교육을 협력하고, 기존에 미래교육이라는 문구하고 서울 교육협력특화라는 그 문구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미래교육이라는 문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이 조례를 다 담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고, 미래라는 문구가 AI나 로봇이나 어떤 과학 파트 분야로 귀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축소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협력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명칭을 변경한,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사업이 커다랗게 범위가 변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용 범위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과장님은 단순하게 명칭만 바꿨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다, 이 얘기시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그런데 적용 범위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많은,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또다시 거기에 그러면 기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학교 연령대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용 범위는 크게 바꾸지 않아도 의미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자 위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신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지금 현재 미래교육이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축소돼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이라는 게 과학 파트로 축소되니까.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명칭 그냥 그대로 놓고 써도 되는데, 굳이 뭐하러 바꿔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그냥 사업을 하시지, 조례 개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명칭만 바꿔서 그 사업 그대로 할 것, 다 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상위법에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계속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상위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명칭을 바꾼 거를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나는 명칭이 바뀌었지만, 미래하고 지금 특화지구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업도 약간의 다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명칭에 따라서 별, 명칭이 바뀌어도 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정의가 다르고 사업 범위가 다른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도 운영위원인가, 그것도 굳이 바꿀 필요 뭐 있어요, 그대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강수은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  김호준 위원입니다.
  기존 조문으로도 전체 사업을 포괄할 수 있다는 부서의 판단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타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처럼 기존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춰서 조문을 일부만이라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명칭 변경이 열의가 없다고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자 위원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서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수정해 주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아동청소년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사안이 저희가 작년 11월에 협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학교와 저희 자치구가 협약을 먼저 추진했고 조례가 빠르게 개정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에 보면 지금 김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다른 자치구들이 개정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문구라든지 이런 대상들을 조금 넣어서, 아까 학생이라는, 정의라는 부분에 되어있었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오류 같은 내용도 저희가 그 적용 범위 내에서 문구 수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준 위원  그리고 학생 정의 조항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생 정의 조항, 학생에 대한 정의 조항이 들어간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의가 아니라 1조의 목적 조항에다가 학생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목적에도 학생은 들어가도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호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은  김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위원 규모가 10명에서 15명인데 제가 여기 읽어보니까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 이렇게 해서 다 전문가만, 10명에서 15명이 전문가인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10명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사유는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장학사와 교감…….
○이시훈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 10명이 교육 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걸 맡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는 구성돼 있는 게 없어요?
  이분들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아니,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에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명단을 작성했고요.
  위촉직으로 교원 네 분 그다음에 학부모 두 분 해서 여섯 분과 장학사, 주무관, 담당, 저희 구청의 담당 팀장 해서 당연직으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바꿀 수 있다, 이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이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시 재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이 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10명으로, 딱 10명 내외, 이내로 조금 축소를 시키면 위촉직의 교원 네 분, 학부모 두 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다 담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1∼2명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저희는 내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정기회는 연 1회, 한 번씩 했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이거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고요.
  개최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개정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그냥 해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는 뜻인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조례가 개정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회로 갈음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시훈 위원  아니, 그게 저는 그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면 제대로 회의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쉽게 말하면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해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하고, 이거 뭐하러 구성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하나 마나지.
  구성도 법으로 맞춰놔서 하시는 거예요?
  구성원들도 법으로 맞춰져 있는 거냐고요, 10명이나 뭐 이렇게 조례에 맞춰서 해놔야 되는 거냐고 제가 지금.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맞습니다.
○이시훈 위원  10명을 해놨는데 쓰지 않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생각하면 이건 뭘까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그래서 더 실무진으로 구성을 해서 이거를 활성화하고자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이시훈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계속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회의를 해서 이 전문성이 있는 머리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계속해야지 지금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아니, 사용이라는 뜻은 그렇지만 회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이건 뭐 특별한 게 없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뭐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연 2번씩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연 2번으로, 지금 1회였다가 연 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시훈 위원  두 번으로 하는데 횟수는 늘렸어요.
  횟수 한 번도 안 했던 게 두 번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여기에 개정하게 된 취지는 더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추진, 지역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가 있어서 이 조례도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시훈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교육감이고 학교고 뭐고 떠나서 현재 아동청소년교육과장님과 복지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구성이 완성되면 연 2회 정확히 하셔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과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더 많이 다가가서 판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면이나 이런 내용 말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면 회의를 거치면서 좋은 의견들을 서로 나누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리고 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 이분들 회의 끝나면 회의수당 얼마 주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서면 회의는 5만 원이고요.
  대면 회의는 7만 원입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대면도 안 하고 서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아니요, 서면 회의 두 번은 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  두 번 해서, 서면 회의 두 번 하는 것은 거의,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그냥 각자 서면하는 거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의견들을 안건들 내놓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거기를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시훈 위원  가급적이면 앞으로 모든 과는 이렇게 해주세요.
  서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회의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심의위원들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진짜 사용하지 않고, 쉽게 내가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전문위원이 왜 전문성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냐면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그분들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일에 어떤 연결성을 가져야지 그냥 서면으로 하고 형식상 맞춘다, 저는 이런 거 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모든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고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개정안을 보면 협의회와 명칭과 인원 등이 변경돼 있는데, 기존 협의회 법적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협의회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기존 협의회가 수행하던 업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칙에 경과 규정을 넣는 게 그거 어려운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내용을 지금…….
○이시훈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고.
  개정안을 보면 협의회의 명칭과 인원 등이 변경됐는데 기존 협의회의 법적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협의회 위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기존 협의회가 수행하던 업무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위원들의 위촉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 협약에 의해서 변경 조례가 개정되기 전의 사안으로 위원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경과 규정은 저희가 넣지 않았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24년도에 전부개정을 했던 그 조례로는 위원들을 위촉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과 규정을 부칙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거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앞으로의 사안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시훈 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예.
○이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  예, 김호준 위원입니다.
  제7조제1항 보시면 위원 수를 10명 내외라고 표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김호준 위원  내외라는 표현은 상한과 하한이 불분명한 표현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12명이나 13명까지 가지 못하는 내외, 10명 내외는 10명, 11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구로 이해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12명으로 기재를 하면 저희가 12명을 꼭 위촉을 해야 하는 사안이고 10명 이내로 하면 10명, 9명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협의를 할 때 내용에 너무 소수가 또 온다면 소수의 의견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다고 15명이 넘어버리면, 12명이나 15명 정도로 된다면 회의를 진행할 때 실무 협의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김호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5명 이내라고 적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그렇다면 저희가 15명까지 가려면 한 13명이나 14명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데 그렇다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회의를 하다 보면 예산도 있고 또 나머지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결정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자문에서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옴으로 인한 어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10명 내외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호준 위원  과장님, 자치법규 입안 기준상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림수를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숫자는 이내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10명 이내보다는 명확하게 숫자를 그러면 지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명, 11명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면.
○김호준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7조 보시면 운영협의회는 종로구 조례에 근거해서 종로구청장한테 자문하는 기구가 맞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맞습니다.
○김호준 위원  그런데 제7조제4항을 보시면 간사를 종로구 주무관 또는 지원청 주무관으로 병기해 놓았습니다.
  종로구 자문기관의 행정실무 책임을 타 기관인 교육지원청 주무관이 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교육협력특화지구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 자치구가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으로 간사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돼야 되는 내용이므로 간사를 교육청에서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준 위원  시 교육청에 그러면 표준안이나 지침에 지원청 주무관을 간사로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따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예.
○김호준 위원  제가 타 자치구의 개정 조례안들을 보니까 공동 간사 혹은 자치구 소관 부서의 담당 주무관님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는”을 삭제하고 종로구 주무관으로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양 기관에 각 1명씩 두는 공동간사 형태로 문헌을 조금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공동간사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제2항을 보시면 “성별을 고려하여”라고만 적혀 있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김호준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보시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네.
○김호준 위원  우리 구 다른 위원회 조례들이 혹시 10분의 6 초과 금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법적 요건을 따르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지금 이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 회신에서는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고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선 의견이 없었는데 다른 조례에도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따르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기존에 예전에는 여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남성 위주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협의회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성평등법에 의거해서 그게 기준이 되어 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교육계나 저희 자치구 쪽은 여성이 오히려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을 기준으로 더 포함시켜야 된다는 예전의 기준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도 된다고 사실은 판단을 했었고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호준 위원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 여성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계시면 반대로 남성분들을 배려하는 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분들만을 배려하는 조항은, 법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까 제1조제2항이 단서에 따른 별도의 예외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지자체가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더라도 의무 규정으로 이해를 했는데, 법정 의무가 맞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법정 의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과 남성 어느 한 특정한 성별이라는 의미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라는 문구를 기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호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반영하여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예.
○위원장 강수은  김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자 위원  저는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이거 이 조례가 단순하게 명칭만 변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새로운 사업을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거지요? 운영할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도 계속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에다 담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명칭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그런 사업 다 할 수 있어요라고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나는 지금도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지금 아까.
○이미자 위원  여기다 포괄하지, 포용하지는 못하잖아요.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에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 부분들 반영해서 그 적용 범위 위원님들이, 이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미자 위원  예.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여러 사항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안건 처리의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수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준 위원  김호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수은  방금 김호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건가요?
  한 번씩 다시 저기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네,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저희가 2년 이내인데 1년에 한 번씩 기간을 주고요, 위탁 기간을.
  그런데 지금 2년을, 한 번은 연장이 가능해서 연장을 했고요.
  올해 연장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규로 공모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시훈 위원  지금 과장님은 평생교육과장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7월에 왔습니다.
○이시훈 위원  7월,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데 직접 많이 가보셨겠네요?
  과장님 생각은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훈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운영되는 도서관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픈서가로 해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들도 있고요.
○이시훈 위원  여기에 많은 것들, 물품은 어떻게 지원돼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물품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 책을 저희가 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시훈 위원  책은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은 다 많은 게, 새로운 게 좀 들어가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요청을 하면 진행을 하는 거라서.
○이시훈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을 잘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종로구 각 동에 있는, 예전에 새마을문고였죠?
  그 문고가 다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죠?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새마을문고에서 많이 했고요.
  지금도 오늘.
○이미자 위원  작은도서관으로 명칭 바꾼 곳이 몇 개죠,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지금 작은도서관이 총 13개.
○이미자 위원  아, 13개밖에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아니, 나머지는 열린서가라고 그래서.
○이미자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열린서가.
○이미자 위원  열린서가?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네,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서관들이 있어요.
○이미자 위원  아, 열린서가라고 해서 그냥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네.
○이미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화동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지금은 용역을 두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바로 옆에 서울사대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엄마들이 데리러 오는 데 애들이 예전엔 머무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숙제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던 공간에서 조금 글 잘 쓰고 수학 잘하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그냥 일기 쓰기 지도, 글쓰기 지도도 해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도 거기서 봉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공간들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정시에 문 닫고 문 열고 하는 데 항상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작은도서관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새마을, 그때는 새마을문고에다가 작은도서관 운영하라고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사서?
○이미자 위원  네, 사서.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안 그래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겠다는, 예전이 많이 그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지역, 여기도 도서관 있고 저기도 동사무소 도서관이 있고 또 다른 도서관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삼청동 숲속도서관처럼.
  그런 거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한 동에 하나씩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열린 공간으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좀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네,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2025년도죠, 지금 25년도?
  26년인가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지금 26년.
○이미자 위원  26년에 우리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어떤?
○이미자 위원  그 도서관에.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조금씩 다른데 여기 운영.
○이미자 위원  총괄.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총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는 지역도서관이 조금 시간도 늘렸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도서관 관련해서는 재단, 위탁했던 도서관까지 해서 총 13억 원.
○이미자 위원  재단에다 위탁했던 것.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6개는 같이 위탁해서요.
○이미자 위원  아, 6개는, 그럼 어디 어디가 6개 위탁을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창신소담, 국학도서관, 그다음에 청운문학, 아름꿈도서관, 우리소리도서관, 삼청숲속도서관.
○이미자 위원  큰 도서관들이구나.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네, 좀 큰 도서관들은 위탁해서.
○이미자 위원  그거는 위탁했으니까 빼놓고.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주는 게 기존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는데 못 하겠다고 해서.
○이미자 위원  아, 새마을문고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네, 본인들이 운영하기 좀 어려워서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거든요.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주민한테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또 문고 회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고 싶어 하는 문고도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저는 그렇지 않던데.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시간들이, 시간은 늘릴 수 없나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그게 특히 오픈서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미자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그거는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한테 6시 이후에, 또 주말에 나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탁을 맡기면.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것도 새마을문고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그러니까 위탁을 맡긴 데들은 그래도 거기서 운영을 할 때 권하는데.
○이미자 위원  위탁을 줬을 때는 토요일 날, 저는 다른 동네 얘기 안 하고 우리 이화동 얘기할게요.
  예전에 토요일 날 운영할 수 있도록 문을, 한 군데 더 문을 칸막이를 하고 막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이화는 하는데?
○이미자 위원  만들었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이화는 하는 걸로 알거든요?
○이미자 위원  들어가는 동사무소, 아니 동장님실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 계단 만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아니, 옆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화는 토요일 날 운영을 하거든요?
○이미자 위원  지금 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네,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학습, 동네학교라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토요일 날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미자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또 누가 물어보는데 안 한다고 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수은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상근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2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강수은  김호준  이미자  이시훈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박상근
  복지정책과장 이정희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장은숙
  평생교육과장 박진애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조대희  위진아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은

강수은

  • 이 름 : 강수은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여자대학(한양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주)미엘 재직
  • (전)서울대학교병원의생명연구원 연구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신기수

신기수

  • 이 름 : 신기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통합치유학과 4학년 재학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당원협의회 조직부장
  • (전)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서울종로구 정당선거사무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준

김호준

  • 이 름 : 김호준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재학(세종캠 통일외교안보전공,안암캠 정치외교학 이중전공)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차세대위원회 위원장
  • (전)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청년정책국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