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0일(월)  11시0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행정수도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구성
2.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6.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8.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행정수도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구성(나승혁의원 외 7인 발의)
2.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안(나승혁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8분 개의)

○의장 나재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심의할 안건을 각각 일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한 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하겠으며, 김복동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대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수도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구성(나승혁의원 외 7인 발의)
  2.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안(나승혁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남재경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남재경   운영위원장 남재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사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발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이전반대 대책 위원회는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하며, 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은 수도이전 문제 종결 시까지로 하고자 하며, 결의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남재경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이전반대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이전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 행정수도이전반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운영위원장 남재경   "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은 서울 및 수도권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17만 종로구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적 합의 없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수도이전의 막중한 천도계획을 직접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수도 이전은 역사적인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국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현재의 수도이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수도이전은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민족적 염원인 통일 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서울은 남북한 통일시대에 한반도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역사 등 모든 것의 중심지이다.  이런 서울을 버리는 남행 천도는 설득력도 역사의식도 결여되어 있으며 통일의지의 후퇴를 초래하는 처사이다.
  3. 수도이전은 대북 안보가 붕괴되고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미군의 서울이남 재배치 계획 확정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현 시점에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서울 사수 포기의 오해를 줄 수 있는 대북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된다.
  4.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도시를 집중 육성 발전시켜 기능을 분산하여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 졸업생 우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방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5. 수도이전 비용으로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대책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행정수도건설에 4조원이면 가능하다던 건설비용을 현재 46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시작하고 나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막대한 비용으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이 나라 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6. 수도 이전은 또 다른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수도이전을 둘러싼 지역갈등이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으로 새로운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충청권을  제외한 영·호남과 강원은 인구, 고용, 부가가치 등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마이너스 파급효과의 발생으로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토불균형 시정이라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는 행정수도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4. 9. 20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나재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동 착석)

  3.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시립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같은 공단에서 운영 중인 구민회관의 수영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사용료를 조정하여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설을 적극 개선하여 이용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영장 1일 1회 사용료가 어린이의 경우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의 경우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성인의 경우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며, 주 6회를 이용하는 성인의 월 사용료는 5만 3,500원에서 7만 1,4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 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사무소 신청사 준공에 따른 청사위치 변경으로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남동사무소 소재지를 [교북동 35번지 5호]에서 [행촌동 180번지 10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의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되는 조례의 제4장에 포함하여 여성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여성발전기본법령에 의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과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 [구민의 책무] 중 조문내용이 주민의 자율성을 강하게 제한하도록 표현된 [구의 여성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를 [구의 여성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 [위원 구성] 중 종로구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원 3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13일 김복동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재산세 인상을 마련함에 따라 2004년도 우리 구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에 대비하여 최고 1.7배 이상 급격히 상승되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5%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재산세제 개편은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자로 성립되어 납기가 경과되었고 또한 기이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세액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조례를 시행할 경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과세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고 과세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결론적으로 공익을 크게 해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8일 집행부로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장 경쟁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기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토지가격에 10,0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도로점용료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광장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의 하나인 비가리개 설치에 따른 점용료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0분의 1로 인하 조정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장경쟁력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이나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약 22억원이라는 세수감소는 재정자립도 하락과 아울러 향후 보수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산정기준 점용료 요율을 10,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2로 상향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월 2일 집행부로터 제출되어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지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인사동 87번지 일대 정비면적 1만 3,767.7㎡의 공평구역 제15, 16지구를 하나의 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평구역은 총 19개 지구 중 이미 6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13개 지구는 미시행 중인 구역으로서 공평구역 제15, 16지구를 각각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제15지구의 경우 탑골공원과 국가지정 문화재가 100m 이내에 인접지역에 있어 문화재 앙각적용을 받으므로 높이 제한을 받게 되며, 제16지구의 경우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접한 제15지구 후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앞으로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수의 의견도 수렴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교육인재를 양성하고자 삼청동 28번지 42호 외 8필지 면적 3,897.9㎡을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2004년 6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교법인 정관변경인가를 득하여 전문교육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료및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0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김성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 김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9월 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9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4년 9월 16일 개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편성한 19억 7,140만 8,000원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28억 5,540만 4,000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3년간 년차별로 시행하는 공사임을 감안, 년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3억 7,14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또 보도육교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로 편성한 1억원 중 시설이 양호한 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비 4,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 3,6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로정비, 지역소규모 편익사업 등 지역불편사항 해소와 주민 편익사업에 먼저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요예산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숭인2동 435번지 및 통의동 35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비로 각각 2억 2,000만원과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고등학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고, 동부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창신2동 쉼터조성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암동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위한 부암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3,671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나재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김성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최종협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최종협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  김성배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님!   여러 의원님!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증액해주신 부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등 총 18건 11억 3,671만원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나재암   최종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협 부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44분)

○의장 나재암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복동의원님과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동 전 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종로, 중구지역에 여자고등학교를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복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8개로 총 27개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중학교는 남자학교 4개교, 여자학교 4개교, 남녀공학 1개교이며, 학급당 평균 33.3명으로 과밀학급에 해당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인 덕성, 배화, 상명대부속, 풍문여고 등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적정 교육인원보다 학생수가 적어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학교를 증설할 계획이 없음을 유선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설립은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관내 여자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증가에 따라 학생수가 늘어나는 등 학교설립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지를 물색하는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여자고등학교 설립문제를 교육청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복동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가 서울에서 최고의 명문 학군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 앞에서 행해지는 각종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항과 해결 또는 중재하거나 중단시킨 건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앞서 연일 계속되는 시위대의 소음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집단 민원과 시위는 노점상 정비를 비롯하여 건축공사, 재개발사업, 노점상정비, 효선·미선 여중생 사망관련 촛불시위 등 모두 91회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시위 발생 시 해당 국·과장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화와 중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부구청장과 구청장 면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시위 등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78회에 걸쳐 중재 또는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시위는 청진6지구 도심재개발사업지구 내 철거민 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시위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중재와 노력을 하였음에도 철거민 측에서 더 많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자와 철거민 사이의 보상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집단민원과 시위에 대하여 중재와 면담 등 모든 방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량이 많은 부서와 다소 적은 부서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량이 적은 일부 동사무소의 공무원 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소한 인력배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책정기준인 인구수와 면적, 그리고 산하기관수와 예산결산액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변수와 주간활동 인구지수, 생활보호자수와 상공업 종사자수 등 18개의 지역별 특성변수를 수치화하여 산정한 숫자로써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은 1,259명이고 현원은 1,243명으로 현재 부족인원은 16명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 총수도 상위법령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시정원을 준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부서인 여권과와 민원봉사과, 지적과 그리고 일부 현업 부서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교통기능과 행정업무의 중심지로서 우리 구의 업무량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권업무의 경우 우리 구의 여권 발급량은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고, 민원업무 또한 전국 최다의 호적 및 제적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부수적으로 민원사무 처리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권과의 경우 서울시 타 자치구보다는 2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 또한 1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배치 문제도 1998년도부터 시행한 구조조정과 동기능 전환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감소되었으며, 현재는 각 동별 업무량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소 12명에서 15명까지 적절하게 안배하여 배치,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해당 부서별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상이한 업무량과 난이도, 복잡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하여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고유 업무는 획일적으로 계량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별 능력의 차이와 특정부서 선호 등으로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가장 균형있는 인력 배치를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직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조직을 진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관리가 우수한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고 보다 합리적이며 탄력적인 인력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부서별 공무원 수의 불균형 문제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취미클럽 지원 정도가 매우 미약하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모든 직원이 1인 1취미활동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직원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취미클럽은 17개로서 691명의 직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2001년에 구청사내에 종로가족관을 건립하여 자체 여가활동 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비 일부와 차량 등 부대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은 10개 클럽에 66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 지원경비 규모는 1,0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축구회 등 7개 취미클럽에 44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내에 10개 취미클럽에 5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구부의 경우 금년 9월 서울시장기 직원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한 바 있고, 탁구부와 마라톤 동호회 직원들도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반, 보컬반 등은 구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통근버스는 그동안 일산 등 신도시와 대단위 아파트 지역 등 먼 거리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일산 방면과 상계동 방면에 2대를 운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일산 방면 통근버스는 30여 명의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상계동 방면은 이용직원이 현저히 감소하여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2004년 4월부터 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기존 4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운행 중지하고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근버스 확대 운영 문제는 이용희망 직원 수와 운행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근버스 운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방위협의회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함께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도 활동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각 동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동 방위협의회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9개 동에 구성되어 있는 동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역통합방위 대비,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군부대, 동대본부에 행정지원을 후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시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와는 달리 하나의 협의회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을 좀더 검토하고 상급 주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기 전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사업계획의 철저한 심사와 관리·지도감독을 통하여 공익목적에 적합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성과급제 도입문제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3가 단성사에서 창덕궁 돈화문 앞에 이르는 국악로 일대를 옛 조선시대의 명성을 되찾아 다시 찾고싶은 거리, 관광명소로 만들어 명인, 명창들을 비롯한 국악인들의 활동무대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는 단성사 앞에서 창덕궁 돈화문 앞에 이르는 돈화문로를 1994년부터 국악로로 지정하여 국악의 거리로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일대 국악인들이 중심이 되어 사단법인 국악로 전통문화보존회를 구성하여 매년 시비와 구비를 지원받아 국악로 전통국악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비 18억을 투입하여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차도 정비 등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최근 주변 자동차 정비업소 등이 점차 이전하고 한복가게, 전통악기상 등 문화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비 37억을 투입하여 창덕궁 돈화문 앞 종묘공원 담장 옆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원조성공사를 준비중에 있어 이 일대 환경이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 정비계획 수립 등 국악로 일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수준 높은 국악로 축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악로가 명실공히 조선시대 명인·명창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타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을 우리 구로 전학하는 방안과 동신초등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숭인동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이 우리 구에 있는 학교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성북구 소재 동신초등학교로 배정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자체에서 정한 학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소재 동신초등학교 배정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 숭인2동 총 19개 통 중 숭신초등학교에 배정되는 11개 통을 제외한 8개 통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생에 대한 우리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문제는 중부교육청의 학구 조정, 학부모의 주소지 변동 등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 관할 교육청과 처리방안을 적극 협의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신초등학교 학교보조금의 지급은 종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규정에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먼저 서순보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에 7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10년이 넘은 비위생적인 냉장고가 있는가 하면 20인치 이하의 소형 TV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교체가 필요하며 또 구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지역신문을 경로당에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존 노인정을 잘 관리 운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확대해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신규 노인정 건립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서순보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에 10년이 훨씬 넘는 오래된 냉장고와 20인치 이하의 소형 TV는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단 소요량과 예산을 파악한 후에 가능한 내년도에는 모두 교체하도록 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규 노인정 건립을 자제한 다음 경로당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어르신들이 어떤 신문을 원하는지 파악한 후 경로당 운영비에서 구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신규 노인정 건립을 자제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특히 경로당을 신규로 건립하는 경우 개원 직후부터 경직성경비의 증대로 우리 구 재정압박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른 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 강북 등 11개 구에서 35개소의 경로당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립과 임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 추진하고자 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순보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평소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 일대 업그레이드 관련 리모델링 허가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처리대책과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로는 서울의 대표적 중심거리로서 국제적 수준의 정돈되고 수준 높은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난해 말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10개 동과 130개 간판을 정비하였고 건물 24개 동과 164개 간판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하여 94개 동 건축물과 857개의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물 리모델링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건축물에 10∼20cm정도의 외장재 붙임 공사로 면적증가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수선으로 인한 벽두께 증가는 기둥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면적 증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만 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벽돌이나 블록 등으로 벽체를 보강하여 도로침범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강석이나 스텐레스 스틸 등 외벽 증가가 적은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복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및 관리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가급적 연장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 제품야적장은 기업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후반부터 가설건축물로 건축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되면서 현재 36동이 신고 처리되었으나, 경기 불황에 따른 제품야적장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 2004년에는 제품야적장의 가설건축물 신고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또한 4건에 불과합니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어 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가설건축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존치기간 연장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 세종로 시설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종로 시설녹지는 `73년 9월 2일 도렴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24개 지구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24개 지구에서 시행할 5,683㎡ 중 14개 지구에서 약 3,000㎡의 사업을 완료하여 50%가 조금 넘는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일괄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 지구별 추진 주체의 사정에 따라 필지 단위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현재와 같은 불완전한 녹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우선 금년 가을에 녹지입구 쪽 주차장은 수목 식재, 화분 설치 등으로 녹지를 정리하여 시민이용을 극대화하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다 계획적인 사업을 시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의장 나재암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입니다.  오금남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통의동 70~7-38 구간 도로확장은 예산이 마무리되어 시행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도로확장이 완성될 것인지, 적선동 10번지 일대와 내자동67-1~63-1호간 하수도를 정비해서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의향은 없는지, 내자동 61-3호와 체부동 52번지간 월류방지턱을 설치하여 노면수가 금천교 시장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과 사직동 304번지 15호에서 18호, 304-54호 일대는 진입도로가 없어 매우 불편하니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의동 70∼7-38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6m, 길이 160m 규모의 공사로 2004년 2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04년 8월 공사를 기이 발주하여 2004년 10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적선동 10번지 일대 하수도 정비 요구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그 일대의 하수도 상태는 양호하나, 식당 밀집지역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 등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밀조사 후 조치할 계획이며, 내자동 67-1 ~ 63-1호간 하수도 정비 요구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에 포함, 10월 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자동 61-3호와 체부동 52번지간 월류방지턱 설치 건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장 근처의 대로변에 대형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대로변의 우수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빗물받이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사직동 진입도로개설 건은 사직터널 옆 석축 위의 폭 1m, 길이 30m의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막다른 현황도로로서 현재는 사직터널 옆 계단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으며, 사회과학도서관 가는 길인 4m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현지 사정을  감안할 때 도로를 개설하려면 5채의 가옥 중  3채의 가옥을 일부나마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등 투자에 비해 혜택을 보는 주민이 적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므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의원님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밝고 투명한 구정 구현 및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민생분야에 대한 부패척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반부패지수를 측정하여 감사업무에 활용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 창구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관행과 부정부패의 경계를 구분하기 모호한 사회풍토에서 뿌리내린 잔존한 부패가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7월경 부패발생의 예방과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부패방지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구제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등으로 신고보상제의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직자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2004년 5월 24일 및 2004년 9월 2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한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대책 추진계획]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 선량한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내부의 부패 척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의 조례준칙을 참고,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재암   이상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폐회)

○출석의원 17인
  나 재 암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김 정 대   나 승 혁
  서 순 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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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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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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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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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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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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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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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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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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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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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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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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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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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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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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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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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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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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