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3일(월)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배효이 의원입니다.
하늘은 갈수록 높아져가고 거리의 나뭇잎은오색빛깔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10월에는관내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와 문화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참석하여 즐기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또한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으로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
3.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배효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17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제명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제2조 제2항 합의제 기관의 장이 직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제2조의2에서 특수공인으로 분류되었던 전자이미지공인을 제2조제3항의 일반공인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 간 등록 관리방법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공인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등록기관” 약칭을 삭제하고 공인업무 총괄을 “구청장”으로 명시하여 모호한 약칭사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문화지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기금을 계속 운용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기금법 제4조에따라서 제5조제3항의 문화지구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위원회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 참여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10분의6 이상 참여 금지를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두 차례로제한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용어와 문장의 표현을 적절하게 순화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지구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배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종로문화재단 주요 출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종로문화재단 조직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 및축제 공연 기획, 문화예술전문가와 교류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본부 인건비를 포함한운영비 출연이 있으며 사업비 출연으로는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립합창단 및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윤동주 브랜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윤동주문학관, 남정박노수 화백의 작품 및 기증품 전시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체험형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구립 박노수미술관, 무계학당 인문학강좌와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무계원,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양질의 공연문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아이들극장, 창신·숭인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창신소통공작소,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표현하는 한복을 통해서 전통생활문화의 아름다움과 멋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종로 한복축제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도서관사업으로돌봄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특화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을 운영하는 아름꿈도서관, 인문학강연, 저자와의 만남, 문학창작교실 등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구립 청운문학도서관,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삼봉서랑과 삼청공원 숲속도서관,국악로, 돈의문국악당, 민요박물관 등 우리 구국악 인프라와 연계하여 우리의 전통 문화인 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국악특화 도서관인 우리소리도서관에 대한 운영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출연사업입니다. 韓문화를 주제로 한옥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전통문화 강좌와 체험프로그램 등 상촌재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황학정 국궁전시관 운영사업비입니다. 기획 전시회 개최 및활 만들기, 활쏘기 등 전통 국궁 체험프로그램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예정입니다.
종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종로문화재단의 안정적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종로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청인이 있고 직인이 있잖아요? 공인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청인은 어떻게 사용하고 공인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인의 종류에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기관장 명의로 찍히는 게직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장 이런 게 직인이고요
그 다음에 청인이라 함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기관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합의된 기관에서 ‘교남동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기관 명의로 찍히는 게 청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특수공인은 토지정보과에 특수공인2개가 있는데 특수공인에는 계약서검인용하고계약서검인용현장민원실 이렇게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하는 특수공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전자이미지공인이라고 해서 요즘에 전자문서화로 되어서 문서가 많이 발송되잖아요? 거기 파일로 저장되어서 찍혀나가는 게 전자이미지공인 그래서 공인의 종류에 4가지가 있는 거죠.
○유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 같은 데도 저기가 다 가서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죠. 주민센터 같은경우도 동장 명의의 직인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청인이 있는 거죠.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각종 공인을 처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희 민원여권과에 등록요청을해요. 그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공고라든지 이런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유양순위원 그게 아니라 청인, 직인 이런 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개가 있으면우리가 관리할 때 민원여권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느냐고, 한 번씩 점검을 하느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1년에 한 번씩 합니다,2월달에.
○유양순위원 1년에 한 번씩?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공인을 다날인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하고이상이 없는지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여권과에서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동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앞에서 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다른 분이 또 와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민원발급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직인은 담당자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변경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할 때 이러이러한직인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인수인계가 되고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번에 그럼 이게 다시 개정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청인은 예를 들어서 교남동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명의 청인만 그동안 가질 수가 있었어요.그런데 이번에 상위법에 이런 기관도 직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해 가지고 직인을 가질 수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주민자치위원장, 무슨 위원장다 자기가 가질 수가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죠. 그런 직인도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 내내 즐거운 시간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안 제1조 및 제17조 상위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제명이 바뀝니다.
○선상선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조례의 용어를 적절한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죠.
○선상선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사용하는 공인이 4가지가 있다고 했죠?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4가지 중에 첫 번째 직인이 있습니다. 직인은 기관장명으로 사용되고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장, 교남동장 이렇게 기관장명으로 사용되는 게 직인이고,의결기관이라든지 종로구인사위원회라든지 합의제 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청인이 있습니다.그 청인하고 토지정보과에서 계약서검인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수공인이 있어요.
이 계약서검인용에 특수공인이 찍혀야지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수공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서화 되어 가지고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전자이미지공인 이렇게 4가지의 공인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동안에는 청인으로 사용을 했었죠? 아까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전부 청인으로 사용했던 거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거기에서는 청인만가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합의제 기관은 직인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이 되는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사용하다가 직인으로까지 사용할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교남동에 있었어서 가지고 자꾸 교남동 예를 드는데요 교남동 주민자치위원회라는이런 기관 명칭이 있잖아요? 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외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위원회 명으로 청인을 찍어서 나가는데
○선상선위원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서 청인으로 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이번에 위원장 그런 합의제 기관도 위원장이라는 직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되는데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게 특별한 이유까지는 없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개정을 해서
○선상선위원 상위법에서 막연하게 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직인으로 사용했을 때와 청인으로 사용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었으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청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직인까지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꼭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문제점이 없는데 해야 되는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점은 없었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합의제 기관도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요 통과가 되고 나면 위원장님들도 직인을 가지고 찍으면서 어떤 글쎄요 조금 더 효율적이랄까
○선상선위원 효율적? 어떤 장의 직인이 들어감으로써 그 위원회의 위상이 있을 거 같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그런 것도 좀 있을것 같아요. 위원장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의 위상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용어 중에 보니까요 모사전송기를 팩스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모사전송기는우리말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팩스로 꼭 바꿔야 되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모사전송기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같아요. 팩스가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꼭 그렇게 영어로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고 한복 입고 한옥을 저기하고 한지를 저기하고 뭐 등등 이렇게 장려를하고 있는데 걸맞지 않게 이렇게 바꿔서 우리 한글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영어로 바꿔야만더 알아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맞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용어를 개정하는 거는 알기 쉬운 법제처 용어집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바꾸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한다는데왜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 영어로 해야만 알아듣기가 쉽다 이것은 좀 안 맞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 꼭 영어로만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복이나 한옥이나 한글을 장려하지말아야지요. 역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사실 모사전송기라는말도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선상선위원 그것도 북한말인가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한자입니다.
○선상선위원 한자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모사전송기 자체가 한자어여 가지고 그것하고 우리 팩스밀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문을배우지 못한 세대들은 모사전송기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선상선위원 그러면 팩스도 팩스밀리가 맞는말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정상적으로 하면 팩스밀리라고
○선상선위원 예, 팩스밀리가 맞는데 준말이죠? 팩스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지금 알기 쉬운 법령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알아 먹을 수 있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면 모사전송기가 한문이라고 한다면 한문을 번역해서 차라리 사용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크게 저기한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됨에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더 빨리 알아듣기 쉽고 이런 것은용어 정리가 되는 것은 마땅하나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지향점에 반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것은 우리에게 맞게 하는 것도 또 우리 종로구의조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4항을 보면 행정민원담당주사가 하는 것을 마을행정팀장으로 하네요?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이게 우리가 작년에 7월달부터 찾아가는 동사무소 복지를 하면서 행정담당주사가 마을행정팀장으로 조직 명칭이 개편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명칭이 이게 부서 명칭이 자꾸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헷갈리느냐하면 옛날에 그걸 사용했던 부서의 것이 각인되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생각이 나요. 혼용이 돼가지고 부서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바꿔가니까 추세가 그렇다 할지라도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전부 부서의 명칭이 바뀌더라고요.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저쪽으로가고, 행안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게 좀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신설되는 게 예전에 삭제됐던게 이게 같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어떠나요? 쉽게 얘기해서 2조에 보면 밑에 삭제기관이 2010년도 7월 16일날 삭제된 게 있어요, 우리 공인 조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게다시 또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인의 종류에 직인, 청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합의제 기관에서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인이라는 위원회 명칭의 청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 가지고 교남동주민자치위원장 이래 가지고 합의제 기관도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그게 신설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공인 규격에 보면 이게규격을 보면 구청장, 그 밖의 보조기관 및 합의제 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동장,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청인은 합의제 기관, 자문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그 밖의 보조기관 이런저기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죠.
○김준영위원 아, 그 밖에도? 청인으로서 직인으로서 그렇게 찍을 수 있고 청인으로서도 그분들에 대한 위원장이나 그런 분들이 또 찍을 수있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김준영위원 그 용어가 다른 저기로 갈까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합의제 기관에서 직인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그 구체적인 부분을 사용하면서 아마 정리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준영위원 이게 사실 상당히 직인에 대한부분이 전자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여기에 보면 하나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발급기를 통하여교부, 이게 제2조의2 2항에 특수공인에 보면 2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삭제되는 거죠? 이번에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삭제가 아니고요, 약칭삭제 이건가요? 그러니까 등록기관을 갖다가구청장으로
○김준영위원 아니, 구청장 그거는 아닌데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리고 삭제가 아니고당초에 지금 제2조의2의 2항이 제2조제3항으로 조문을 변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조문을 변경시킨 게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삭제가 되어있으니까 헷갈려 가지고, 개정안에.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개정안에?
○김준영위원 개정안에 보면 삭제로 되어 있잖아요? 특수공인 제2조의2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특수공인?
○김준영위원 우리 부서에서 온 소관 안건에대한 부분을 보면 제2조의2 특수공인이라 해 가지고 이게 삭제를 하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해놓고 난 다음에 개정안에는 거기에 보면 삭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걸 보고 헷갈려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아, 이게 지금 삭제라는 표시를 잘못한 것 같아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그게 제2조의 제3항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2조의 3항을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이걸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는 다시 저기를 하셔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삭제가 아니고 조항이변경된 겁니다.
○김준영위원 개정안인데 거기에 삭제가 될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잘 좀 저기를 하셔 가지고이번에 보니까 직인이라는 자체, 청인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동사무소에서 대한 부분이 위원장급 또 어떤 부분의 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갈 수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도 잘 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문화지구육성기금이 현재 얼마나 있나요?
○문화과장 남준현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1억이요?
○문화과장 남준현 1억 800만원
○김준영위원 1억 80만원
○문화과장 남준현 예, 80만원이요.
○김준영위원 86만원. 이거 우리 문화기금저기가 조금 전년도하고 어때요? 이번에는 얼마나 조성을 할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문화지구를 해놓고 시에서처음 문화기금을 10억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했는데 그걸 야금야금 빼 쓰고 하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80만원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을 문화기금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문화지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이게 한시적으로 해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올해 말이면 이 기금 운용기간이 끝나거든요.그래서 이것을 한 5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시에서도 보다 더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5년 연장하는 대신 5억에서 10억 정도를 더 조성해주십사 하고, 사실 기금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는데 기금을 더 요청하고자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인사동 홍보관이나이런 쪽에서 우리가 수입이 1년에 평균으로 한2,200여 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시로 반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김준영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거기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으로 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 규정 개정을 의뢰해서 이것을 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이번에 의회에서 연장을 시켜준다고 하면 기금 육성에도 이제까지는쓰는 것만 하고 그런 쪽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확대하고자 하는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있고, 그러면 이 문화지구라는 이 부분에 따르면쉽게 본 위원이 두 군데를 문화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학로와 인사동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회에다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조금은 매년 시에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리면그걸 심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이런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김준영위원 대학로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인사동은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나요? 얼마나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대학로가 1년에 한 3억 1,000만원 정도고 인사동이 한 9억 가까이 8억 8,900 정도 약 9억에서 한 300만원 정도 부족한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화지구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화지구 지정이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에 좀 문화지구를 없앨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의 방침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지구로 지정하면 우리가 뭐가 손해를 보고 뭐가 좀이득이 오고 이렇게 될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지구로 정한다는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문화지구라고 하면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데에서는 문화지구를 여러 군데 많이 지정 요청을,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자기들도 예술의 전당앞 지구를 문화지구로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이있었고, 마포에서도 홍대 지구 앞에 그쪽을 문화지구로 선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전부 다부결시켰습니다.
시에서는 사실 문화지구로 하면 그걸 관리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문화지구를 존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인사동 문화지구를 우리가 정해놓지 않으면 인사동 거기는 서로 장사가 잘되는 걸로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인사동 문화지구 자체가 이미 망가져 버리죠.
대학로하고 인사동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놓음으로 해서 그런 소극장 이라든가이런 데 대해서 세제혜택이라든가 건물주에 한해서는, 그걸 극장으로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제한함으로 해서 다른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감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두군데 정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지구로 요청해도 시에서는 계속 시비를 투입해야 될 목적자체가 시비를 투입하는 목적보다도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게 더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두 군데 외에는 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화지구가 일부 사람들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건물 세를 더 받으니까 해제해달라고 할지는 몰라도 문화지구가 없어져버리면 그런 이득 자체도 사실은 같이 떨어지고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훨씬 더 손해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우리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지구를 하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일단은 우리 서울 종로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보조를해주려면 좀 많이 해주든지 어떤 저기를 문화지구에 걸맞은 행정을 왜 시정을 거기에다 이게 좀뒷받침이 돼줘야 만이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사실 묶여 있는 부분과 또 거기에 대한 게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국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소극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떠나가고 있고 홍대나 아니면 삼선교 쪽으로성북구로 떠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메카만 우리여기에 대학로에다만 두고 이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문화지구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물론 우리 구에서도많은 요청이나 이런 저기를 하겠지만 그런걸 시에서도 좀 시정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더 좋은 부분에 대한 거를 맞춰줘야 될 텐데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큰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인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지구로 하지 않고, 지금 대학로에서 소극장이 다른데로 간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다른 가게라든가 이런 게 장사가 더잘되니까
임대료를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못 견뎌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데지금 문화지구가 만약에 해제되어 가지고 임대료가 더 많이 올라버린다고 하면 소극장이 하나도 없어져버릴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소극장이 없는데 누가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겠느냐, 그게 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청과 시청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구청에서는 올해 특별팀을 구성해서 대학로에 진출해 있는 문화예술대학을 가지고 있는 16개 대학총장협의회도 만들었고,그 다음에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아트시장, 아트시장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학로에서 여러 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클 수 있는 것은 우리대학로를 제2의 에든버러로 만들자고 저희가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기획자, 그러니까 이번에 아트마켓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기획자가 520명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트마켓을 하는 기관에 칠레대사님도 오시고 했지만 칠레에서 공연단, 일본에서도, 홍콩에서도공연단들이 전체적으로 왔고 우리나라 공연단에서도 이 아트마켓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몇 대 일이 되었는데 거기에 왜 참가를 하느냐 하면 공연을 잘 보임으로 해서 문화기획자들이 자기나라로 그 공연을 사간단 말입니다.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110개 정도의 아트마켓이 생겼어요.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까지는한 번도 이게 예술의 전당에서 하거나 했는데처음으로 우리 마로니에 야외공연장에서 하고퍼레이드를 통해서 홍대전시장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자기들만의 행사였다면 이번에는 프린지페스티벌을 바깥의 공연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공연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대학로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대학로에 아까 16개 대학의 총장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대학의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더 많이 활동하게 함으로써 다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점점 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전체적으로 대학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사가 잘되어도 임대료를 안 올리기 그것만 해주신다면저희가 자신 있게 대학로를 지금보다 훨씬 더활성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아트마켓이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문체부 산하 직속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서 했는데 진짜 예술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트마켓이 많이 변했느냐 그렇게 할 정도가 되었고, 특히 대학로 소극장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외국에서 대관을 못해서 소극장뿐만 아니고 다른 기관까지도 커다란 식당이라든가 다른 기관도 소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까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대학로도 그렇지만 인사동도 잘 아시죠? 아까 말씀했듯이 인사동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런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행사는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장사는 안 되고거기에 대한 세를 올리면 또 세 올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 사람들한테 질타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사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쪽으로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자꾸 우리 전통한지나 전통에 대한 것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행사는 늘어간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지역구에 나가서 얘기를들었을 때 사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게 구에서도 어떤 보완책이나 아니면 주민과 아까 말씀하셨던 아트마켓 그런 부분에 대한 걸같이 저거 할 수가 없나요? 주민협의체도 있죠? 문화지구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죠. 인사동 에서도 약간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청계천 축제를 약간 변화시켜 가지고 네 군데로 나눠서 했지않습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뭔가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동 축제가 벌써 30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퍼레이드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동 보존협의회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가지고 올해 인사동 축제가 다음 주 말에 개최를 하는데 처음으로 스스로 결성을 해서 예를 들면표구단체면 표구단체, 식당단체면 식당단체 그다음에 미술관단체면 미술관단체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자체비용을 확대해서 전체 MBN을 통해서 전체 홍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늘려 가지고 인사동 주 전통거리뿐만 아니고미술관이나 전통에 관련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축제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축제방법을 약간 바꾸긴 했는데 그것도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에서 가장 장점인 퍼레이드 한 가지를 남기고 나머지는 미술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뭔가 그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가는 축제로 가꿔보자는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해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어둠만 내려면 사실컴컴한 동네가 됐습니다, 평일 인사동이. 그런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조례를 가지고 자꾸 물어보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례 올라온 부분도 보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봐도 이 문화지구에 대한 부분에어떤 보완이나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조례는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뀌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노파심에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에대한 게. 이 조례상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개정안에 보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차례는 4년으로 가는 거죠? 한 번의 연임? 똑같은 얘기예요?어떤 저깁니까? 아니면 6년이에요? 연임할 수있다 해놓고 개정안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있다고 하면 6년이 되는 겁니까? 4년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6년입니다.
○김준영위원 한번 연임은 4년인데 두 차례연임이니까 6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바뀐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도 그전하고 약간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옛날에 문화재단 하면서 딱 한차례 연임을 해놓으니까 지금 현재 어느정도 문화재단을 이해하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대학로나 문화지구에연임제한이 없다보니까 위원 한번 하면 완전 노쇠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할 동안에 계속 진행이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두 차례로 해서 6년으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사람도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이번에 두 차례 연임규정을
○김준영위원 글쎄요 위촉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두 차례 연임을 하는데 또 8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에 대한 것을 보면 문화관광 업무는 ‘담당국장이 한다’에서 ‘담당과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현행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는 연임을하고 국장에서 과장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회계업무를 가지고 국장까지 금액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체계는 과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6년으로 하게된다면 자동으로 그분은 할 수가 없는 저기가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쉬었다가 또 다시 할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느 정도 쉬었다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한 차례 쉬면 그 다음에 또 할 수는 있겠죠.
○김준영위원 2년을 쉬고 또 다시 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없다는 소리지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계속 연임할 수 없고6년으로 해버리고 4년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다시 연임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때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계속해서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분이 쉬고 다시 들어오면 신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 쉬고 들어올수는 있고,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연임하고 난 다음에 또 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은 연임규정이 한차례 두 차례 없기 때문에 계속 해왔죠.
○김준영위원 계속 해왔어요? 앞으로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위원회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게몇 년을 하고 나면 한 2년 정도는 쉬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저기로 되긴 되어야 돼.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또 거기에대한 게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모시는 부분에서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도 새로운 세대로 젊은 2세대, 3세대 해 가지고 나타난 부분인데이번 인사동보존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주 젊은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젊은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제약요인이 많이 있죠.옛날부터 그것만 고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칭찬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6년 하고 쉴 수 있는 부분에대한 것은 틀림없이 모든 어떤 저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돼요. 이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문화관광국이 9월부터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문화과 이렇게 축제를 많이 했어요. 그 축제가 금년에는 아주 실속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로 고생한 직원들,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팀장들에게 격려와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무려 12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5년 연장하는 것은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개 보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죠? 그다음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소급기간도 5년이고경제개발계획도 5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5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지금 국장께서 열변을 토하신 이 문화지구육성기금은 무려 조성된 이후에 단 한번도 제대로기능을 한 게 없어요.
죽은 조례를 또 살리자고 하는 게 논리에 맞느냐 그거예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6년이에요. 그렇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2001년에 제정된 이 조례는 서울시가 문화지구 지정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 10억을받아서 그대로 쓴 거예요. 우리 구는 아무것도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가 의당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매체 보도를 보면 9월에 한겨레가 오래된 시계방에, 필방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고 바로 지난 금요일에 MBN이 보도를 했어요. 인사동에 뭐가 사라진다? 전통이 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운용하면서 단 한 번도 자체예산을 편성한 적이없어요.
서울특별시 문화지구지정 및 육성 조례는 자기네들이 지원 자금을 즉 육성기금을 조성해주시면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육성기금 즉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성도 안 하고 또 5년을연장해요? 논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조례를 폐지하겠다라고 서울시를 협박이라는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해서 지원을 추가로 받든지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적어도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는인사동 또는 대학로는 논외로 치고 문화지구로지정된 인사동 거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기금의 연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한복축제를 하는 이유가 종로가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인 인문학적인 배경을 기초로 해서 한복축제를 하고 21일 토요일에는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를 했고, 북촌에서북촌공방축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기본적인 틀은 뭐죠? 종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적인 배경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에 걸맞도록 지역에 거주하시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국장께서 육성기금을 5년 동안 더 살려야 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를 제시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맞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MBN이 20일날 보도한 것을 보면 인사동1길 1층에 있는 150개 점포 중에서전통과 관련이 없는 것을 보겠습니다. 60곳이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과 관련 있는 것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자꾸 바깥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우리청장께서 즐겨 쓰시는데 인사동이 이렇게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풍선효과에 따라서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요. 부암동으로도 가고 삼청동으로도 가고 서촌으로도 가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놓고 육성기금에 대한 수명을 5년 더 연장해주십시오라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책이 없다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적립하고 육성기금을 폐지하자라는 겁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기금이라는 이것을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1억 8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써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안재홍위원 아니, 여러분들은 6년 동안 동전 한 닢 안 썼잖아요.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쓴것은,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얘기하자니까. 우리가 행정청이 행정사업을 하거나 정책사업을 할때는 반드시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위원님들이 오히려 논리나 워닝을 한다 하더라도 국이나 사업부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봐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집행액이 동전 한 닢 없어요.
그리고2013년에는 대학로로 기금을 쓸 수 있게 했는데 2017년까지 동전 한 닢 안 썼잖아요, 6년 동안. 1억이 아니라 5,000만원이 있어도 어떻게하면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문화과에서. 그렇죠? 논리적인 문화국장이 안재홍 위원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 시작하기 전에 해서 그런데
○안재홍위원 아니, 6년 동안 동전 한 닢 안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그게
○안재홍위원 짧게 하세요. 긴 건 질색이니까,짧게 해보세요. 짧게 합시다. 1분 안에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저는 제개인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이게 뭐 없어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문화국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까지기금을 더 만들어 가지고 쓰면, 지금은 1억밖에 없으니까 그거 다 써버리면 이제 고갈되다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제가 이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다가도 우리도 아예 이것도 없애버리겠다면 서울시에서는 없애버리는 걸 차라리 두려워하죠.
너희들 뭐 했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반발을 사게 해서 그래서 그런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동 홍보관이나 이런 데에서 1년에 2,2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전액 반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기금으로 전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 공문을 시에다 보냈고 이것을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해야만 그것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라든가 이곳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5년 동안 한푼도 쓰지도 못하고 하나도 마련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 그걸 파악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타당하시면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인사동 관광안내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과 감사 때 2016년 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개선해나가는 것은 문화과에서 해줘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걸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적의 주 내용을 보면 어느한 단체가 계속 그 공연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그것을 많이 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도전체적으로 아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동 수익금이 생기면 그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전액 반납을 시켜 버리고 우리 쪽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면 누가 그런 많은 것을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시에다 했더니 시에서긍정적으로 이걸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화국장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전에는 과장이라 몰랐는데 문화국장이 돼서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국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전의 국장들은 왜안 했냐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사람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는거는 웃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6년 동안, 여기있잖아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2011년에도 그렇고 6년이 아니네요.거의 초반에 10억 지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초반에 다 써버렸으니까
○안재홍위원 초반에 지원 받은 거 다 신나게쓰고서는 1억 정도 남겨놓고서는 거의 쓰지 않은 거고, 1억도 안 남은 게 이자가 늘어서 이자수입이 어떤 때는 900만원, 어떤 때는 100만원,이게 이자가 왜 또 이렇게 달라요?
아무튼 이 기금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보류하고 문화관광국에서 적어도인사동,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 대한 어떤 복안을 내놓고 그것이 의회에서 인정이 되겠다고하면 기금을 살려주고 아니면 폐지하는 걸로 합시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20일날 보도 이거 아시는 분 계셨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혹시 이거 청장께도 보고가 됐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청장은 뭐라고 그러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따로 말씀은 안 했고우리가 아침에 매일 보도자료 발췌해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하는 그 자료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MBN하고 인사동 축제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
○안재홍위원 인사동 축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인사동 축제는 어느 축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인사동 축제가 매년 하고 있는 축제가 바로 다음 주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MBN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지금 현재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게 새로 온 정용호 회장의 의견이거든요. 이게 점점 사라져간다, 문제점을 좀 부각을 시켜달라
○안재홍위원 지금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 회장?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라든가 인식하게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이게 1단계 보도거든요.
○안재홍위원 1단계 보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그러고 나서홍보를 이번에 MBN이 맡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언론이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슈화하고 이슈화해서 적어도 사라져가는인사동에서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해서 전통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 답변은 그런 취지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MBN이 20일날 보도한 것은 첫 단추를 누른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연재 시리즈 보도를 통해서 시를 압박하겠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한품목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거의 미약합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건 법 개정사항인데 문화지구라고 있는 게 대학로하고 우리 종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들이 처음에 오면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방문하는데가 남대문시장하고 인사동인데 이런 전통이 스스로 사라져가고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위에서도 그런 법을 개정하는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이런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BN에서 나온 그 보도사항은 우리 정용호 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국장께서는 적어도 이 기금을 살려줘서 인사동을 살려보겠다? 그런데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말이죠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나도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이 이제 연말까지가 정년이란 말이에요, 연말까지. 그런데 문화국장이 돼서 와서 보니까 인사동 문화지구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책을 세우기에는 기간은 짧은데 국장이 또 바뀌면 이게 또 유명무실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담보를 내놔라, 그거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인사동 보존회하고 협조를 해서 적어도 인사동에 사라져가는 전통을 보호하고 살려내고 지켜가면 또 한편으로는 인사동 관광안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사업이 되는 것을 기금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확실하게 담보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만약에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인사동 관광안내센터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명칭이 뭔지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 인사동 홍보센턴가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홍보관
○안재홍위원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금으로 편성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부분을 문화과에서 제대로 관리해서 수익이 나오도록 한복 대여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기금을 편입한다는 그런 담보를 내놓으라는 거지, 나는.
그래야 의회에서도 적어도 문화관광국장이 바뀌어도 문화과장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약속하신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지킬 것이라는 담보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아니라는 거죠. 담보를 내놓으란 거예요, 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아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 없어져도 아무런
○안재홍위원 아니,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이런 논의를 지금 현재 인사동 담당하고 문화과장께서 시 문화정책과를 찾아가서 아까 인사동 홍보관에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 기금 전환에 대해서 공문을 가지고 그쪽에 전달을 했고,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동안에 기금을 한번 조성해 가지고 쓰는 것만 했지 그것을 다시 조성하기 위한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인식을 했으니 어차피 이것은 문화지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돕기위한 기금이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존속을 해서 이것을 다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미 청장님한테도 우리가 보고 드리고했기 때문에 이걸 연장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하고 틀리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원은 문화관광국 국장 답변이답에 맞아도 안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의 회원들과 이사들, 그 다음에 서울시 관련부서의 국장 이상 직원들, 그 다음에 우리 구의 문화과와 문화관광국장, 혹시 필요하다면 부구청장이 지금 최근에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인사동 관련 보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고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할게요. 그걸 담보로 제공해 주세요. 즉 그러한 회의를 통해서 사라져가는 인사동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관련 우리 지역의 시의원, 우리 구의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해 가지고 국장님이 임기 마치기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적어도 종로구가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최근에 유홍준선생이 문화유산답사기 서울 편을 쓰면서 김종규 선생이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그 책에 대한소감을 쓰셨어요.
그분도 꽤 오랜 동안 서울에 사셨는데 서울이 이렇게 그야말로 걷는 데마다 문화재고 역사가 숨쉬고 있고 이런 거는 자기도 스스로 놀라셨다고 소회를 쓰셨는데 그와 같이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인사동을 종로의 어떤 전통문화의중심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회의나 토론회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시해주면 좋겠다는의견이에요.
그래야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5년 기금을 연장해서 어떻게든지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사동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인프라, 역사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토론의 주제는 그렇지않아도 지금 현재는 올해 처음으로 바꾼 인사동축제를 가지고 엄청 지금 새로운 정용호 보존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게 끝나고연말 이전에 내년도 그것을 하기 전에 서울시는그래도 우리 상부기관인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인사동 보존회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이것을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을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국장이 계셔야 된다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내 있는 기간에 하도록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너무 늦으면 안 된다니까, 11월에 합시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무튼 그 기간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안재홍위원 왜 11월이냐면 예산심의를 해야 되잖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인사동 보존회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재홍위원 11월 15일 이전에 하자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날짜를 우리가 여기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걸 날짜를 받아줘야 나도 기금을 살려주지 만약에 그걸 약속을 안 하면내가 아까 이거 얘기했지만 기금을 아쉽지만 지난 칠팔 년 동안 집행의 실적이 없고 조성실적이없는 기금을 둔다는 거는 의회로서는 아니라는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무튼 날짜를 여기서박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직접 추진하면 날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인사동 보존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시에도 어느 정도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우리끼리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시에서 전체 결정을하는
○안재홍위원 의회가 날짜를 지정하는 거는의미가 없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그렇게 해서 같이 어느 정도 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종로구의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재홍 위원이 날짜를 지정해서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의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날짜 내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내가 확답할 수도없는 사항을 가지고 11월 15일까지 하겠다고해놓고 그때 못해버리면 그것도 내가 내 양심상또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최대한빨리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인사동 축제가이번 주 말부터 해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일주일동안 하는데 그 축제에 모든 것을 매달려 있는데 이것도 토론회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축제가 언제예요? 인사동 축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인사동 축제가 10월27일부터 아마 시작을 해 가지고 11월 첫 번째주까지 일주일 동안 합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그 얘기를 날짜를 지정하는 뜻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동 홍보센터에서 생기는 잡수입이 시 예산으로편성될 거라는 거지. 2,200만원이 됐든 4,200만원이 됐든 예산이 그렇게 잡히면 그 세입은 시잡수입으로 잡히게 되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홍보센터에서 발생한 수익을 종로구에서 가져오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까 2013년에서2016년까지 평균 분석을 해봤더니 2,115만원정도가 연평균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익을 기금으로 전환해달라는 공문은 이미 문화정책과에전달을 했고, 또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안재홍위원 어차피 예산서의 수치는 국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의 결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예산상의 수치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시가 인사동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그리고 그 팀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팀장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은실 팀장입니다.
○안재홍위원 능력 있는 분이네, 이제 보니까. 능력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해외사례도 좀 연구 검토를 해보고 우리나라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보고 해서 적어도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이렇게 저기할 때 팀장이 적어도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관리자가 되고 그러는 거지.
가만 앉아 있어서 시간만 가면 관리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떤 질문을 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모른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요? 모르죠?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팀장이나 또 과장이적어도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전문가가 돼야 돼요. 답변이 좀 미흡하네.
전문위원님은 말이죠 이 조례의 토론에 조건을 좀 붙입시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국, 그 다음에 의회 이렇게참석해서 회의와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합시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지구 관련 토론회를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제안하신 우리 안재홍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기적으로 약간 촉박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연내에 반드시 토론회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알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종로문화재단에 국궁전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맞물린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부서에 대한 부분이 저번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걸 문화재단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거기 몇 사람 안 되는 걸 또 일자리경제과에 그걸 같이 넣어주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것은 아마 국궁전시관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조성해놓은 공간이 되어 가지고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그래도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에의뢰해보자 해 가지고 재단에 의뢰한 것 같은데그것을 언제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사업 중에서 국궁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꼭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져가서 정 뭐하면 사실 이것 갖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한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다른 데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그럼 국궁전시관에서 직접 운영하라, 재단에 의뢰하지 말고. 그럼 한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문기관에서 아무래도 운영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아니면 전시관 자체를 국비로 해서 한 것을 아예 재단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줘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예 줘버려요. 이쪽으로 가져오든지 어떤 부분을 해 가지고 양쪽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편한게 많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쪽에도 그쪽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한번 상의를 해서 올해는 이미 출연동의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두 기관 간에 협의를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재단에 재산을 이관시켜버린다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화재단의 기구를 보면 3개팀에 정원이 34명이에요. 현원이 33명이고, 일반직은 16명인데 무기직이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무기직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우리가 도서관을많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사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무기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확보하기가 총괄하는 사람외에는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무기직으로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이 늘어날수록 무기직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물론 우리 소관이 문화관광국 소관이겠지만 이번 연도에도잘 봤습니다. 참 많이 좋은 걸 느끼고, 한복축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좋은데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적으로 동원 아닌 동원 소리도 많이 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소가 사실적으로 이번에는 강강술래가 같이 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간이 넓어야 되고 또대표적인 종로를 알리기 위해서는 광화문광장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져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참여가 없어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을 때도 이번에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게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시원찮아요. 언론에도 사실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제법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이 뭔가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갖고계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연구한 게 7월과 8월달에 미리 강강술래 교육도 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한복대여점이나 이런 게 작년70여 개에서 거의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찾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옷을 반짝이옷이라든가 전통한복에서 벗어난 옷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우리 전통 옷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성화할 수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한복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도 굉장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 주민뿐만 아니고우리 서울시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에 고고문화축제라는 축제를 한복축제로 바꾸고 우리 종로를, 한복축제가 커지면 커질수록우리 종로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중요하고, 일단 주민들이 참여해야 그런 부분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금요일 저녁에 한복의 날 행사가 경복궁 흥례문에서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요 문체부에서 자금을 한복진흥재단에 줘서 운영을 하는데 한복의 날이 10월 20일로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한복축제하고 한복의 날 행사를 같이 겸해서 예산도 같이 하고 같이 하면 세계적으로더 알리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 참여도 늘리겠지만 대외적으로 그렇게 더 크게 생각하고 키워나가야 될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한복축제가 우리 종로구가 분명히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 존경하는 경점순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저기에서 학생들의 저기도 이끌어내서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줘서 한복을 입고 다니게끔홍보를 많이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겨울철에도 입고 다니는 것을 작년에 봤는데 추운데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게 우리 종로구가 사실 특성상으로 최고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한복축제 얘기를하면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었어?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안 오더라고요. 동네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대한 방안이 없다 보니까 물어본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한복에 대한 저기를 많이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궁 같은경우에 한복을 입으면 무료입장도 되더라고요.
음식점도 20% 정도 저기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주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극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나중에 감사 때도 의원들이 많이 얘기가 나올것 같은데 본인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스테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아스테지는 지금 아이들극장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대한 게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아스테지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스테지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가 아스테지에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전적으로 국비하고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김준영위원 그게 국비하고 시비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아이들 극장을대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극장으로 이번에도 아까 아트마켓에서 쇼케이스라고 하는데, 쇼케이스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두 시간짜리 공연이면 두 시간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뽑아 갖고 자기들이 선전하기 위해서 30분이내로 만들어서 공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칠레에서 초청된 공연이 아이들 극장에와서 공연을 했는데 칠레대사가 직접 오셔 가지고 세계적으로 예술인들이 아이들 극장에서 계단까지 다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와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이들 극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것은 자기들도 부럽다 할 정도로 해서 위상이 커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여론에서 아이들 극장의 공연료가 일반 소극장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공연의 질 차이입니다. 상업적으로 그냥 흥미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뭔가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 높은 공연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비싼 면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아이들 극장이 사실적으로 어느 부분은 괜찮았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 가지고 보다 보면어떤 때는 많이 떨어져요. 들어가 보면 어떤 때는 별로 없고 그런데 뭐든지 사업도 마찬가지고장사도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최고 좋은데 꾸준함이 아닌 굴곡이 심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를 훑어보니까 17조에 보면 직원의 임명입니까? 임면입니까?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명입니까? 임면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본래 임면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요 임용과 면직을 같이 하는것을 임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면이 맞을것 같습니다. 처음 발령 내는 것을 임명이라고하고 나중에 사직하는 것을 면직이라고 하는데그 두 개를 합쳐서 임면이라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간단하게, 재단에서 나온 분은없죠? 재단에서 누가 왔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나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문화재단의 업무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조직이 좀 늘어났나요?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 즉 관리하는 문화시설들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조직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청장님께 건의를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뭐라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우리 팀이사업팀이나 공연기획팀이 있는데 사업팀의 일이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실질적으로 인원도 그렇고 사업팀을 1, 2팀으로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번 봐 가면서
○안재홍위원 국장이 좀 해주고 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지를 가지고할 수 있는 사람이 문화국장밖에 없다고, 재단이야 사실 문화과에 소속되고 문화국에 소속되지만 재단 대표나 팀장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고 양질의 문화를 구민들에게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재단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국장님일이에요. 좀 해주고 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할 건데요? 그게 굉장히중요하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교육지원과장도 계시고 문화과장도 계시고 관광체육과장도계시지만 일을 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업무량이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조직이 따라줘야 된다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그것을 전적으로공감을 했고요, 청장님께서도 의회에 그것을 충분히 보고를
○안재홍위원 의회에서는 무엇을 해주면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편성에서 괜히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조직부터 늘려놓으면 반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올려줘요. 올려주면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자체적으로 늘리면 되는데 조직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체규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의회가 할 일이면 해줬지. 그런데 문화국에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멘트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조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이제까지 공연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가종로가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이쪽으로 벤치마킹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직을 적어도 증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는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소위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확률,그리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낙첨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종로문화재단을 만드신 청장입장에서나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국 입장에서 나쁠게 없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계원에서 인문학 강좌를 11월까지 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수준 높은 강의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재단에서 그렇게 기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줘야 되죠. 멍석을 깔아주고 그분들이 그 멍석 위에서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소양들,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주고 물론 예산지원이나이런 거는 우리 구가 주가 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나 또는 타 광역자치단체 이런 쪽의문화들을 수용해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보는 거죠.
그러려면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공직사회는 여러분들이 임기와 휴가와 또 복지와 기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담보가 되지만 사실 문화재단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사실.내가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성북문화재단을 인용했지만 성북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어빌리티(ability)들이 우리가 못 쫓아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종로문화재단이 흡수해서 종로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좀 해요, 가시기 전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리고 결국은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그분들은 기존에 있는 공직사회와는 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자부심을 가질 수있게 해주자라는 게 의회의, 의회가 해주자고 하는데 문화국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공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문화재단에 대한 처우나 조직이나 기타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책임이라는 말씀을 확고하게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오는 정례회에서 예산심의나 이쪽에서도 특히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하반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종로구 행정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그리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한후 10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남준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공의택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