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0일(금)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은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11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편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한주요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부 부처명 등을 우리 구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지난 9월 1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개정권고 공문이 접수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정비되지 않은 5개 조례를 입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여 중앙부처의 기관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관련법에 불일치되는 내용 등을 그에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5년 연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과 특성성별의 위촉 기준에부합되도록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수립,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도 용어를 표준 어법에 맞춰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며, 또한 신청사건립기금 조례의 타당성을 견고히 하여 안정적인 기금 조성과 투명한운용으로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다? 다른 구도 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보니까 용어만 바꿔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혹시라도누락되지 않았나 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유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10월달이 벌써 됐네요. 조금 있으면 10월의 마지막 밤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은수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들을 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 종로가 잘되어 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를 위해서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고, 또 존경하는 우리 윤종복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회의 때 구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현재 기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약 900여 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보자면 매년 100억씩에대한 부분을 조달하겠다, 예산에서. 그러면 우리가 100억씩을 하게 된다면 100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다른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을까?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의구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글쎄요 제가 기회 있을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께 청사 건립의 필요성, 또시급성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많은 자문도 받고 저희도 협조도 요청드리고 그러는데 전체 통합청사개발하는 데에 약 2,6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중에서 약 2,000여 억원 정도가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중에서 현재 지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금에서 현재 시점에약 900여 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약 130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매년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연간 한 150억 정도를 확보하면 저희들이 기채를 하지 않고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지금 저희들이 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제한된재원을 가지고 연간 150여 억원을 확보한다는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사업들은조금 순위를 미루어서 단기간에 재원을 확보해야만 청사 건립이 빚을 내지 않고 기채를 하지않고 원만하게 건립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건립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연간150여 억원 지금 저희들이 목표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청사를 건립하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청사기금 확보에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사업을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들을후순위로 좀 두십사 하는 것을 실무자 입장으로서 협조 요청도 드리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도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우리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도 있지만 그런게 누적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1년 안에2년 안에 3년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 재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미뤄져 있던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그게 누적이됐을 경우는 또 염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제33조제9항에 따르면 이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그런데 지금 이 심의를 거쳤습니까? 이 부분에대한 게,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거쳤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지금 위원회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절차적인 과정을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있어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인원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바로
○김준영위원 예, 그걸 자료를 제출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심의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안 들어갔어요,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신청사건립기금 위원회는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느 분이시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박노섭 의원님하고 이재광 의원님이십니다.
○김준영위원 들어가셨어요? 이번에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김준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게 지금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준영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일단은 거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위원회가 지금 먼저 질의하신 것은 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중장기 재정계획위원회가 또있죠? 중장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중기재정
○김준영위원 예, 중기 지방재정계획. 있죠?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명확하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 두 가지 위원회에구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김준영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확인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심의 거친 부분에 대한 게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절차적인 과정은 이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영위원 절차적으로는 다 저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그걸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 그걸 명심하셔 가지고우리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거를해주시고, 우리 신청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원에 대한 저기가 사실 많은 또 앞으로에 대한 저기도 많이 가지고 가는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나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꼭 그런 부분에 대한 걸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15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적으로 내년이 아니라 다음달이 되면 감사기간이니까 거기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먼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지금 BRT 버스중앙차로 때문에 약 40~50분 걸리네요. 늦어서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요즘 수고가 많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데 넉넉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구청사 증측 및 리모델링 개발사업 계획안이 2017년 9월 20일날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한 거 있죠? 현재 기금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900억 5,000만원입니다.
○선상선위원 900억 5천만원? 시비 90억, 구비 560억, 이자가 얼맙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9월 20일 현재 적립은 906억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90억, 구비가 610억, 이자수입이 206억 해서 토털 전체 수입은 906억인데 그중에 6억원을 지출하고 현재는 약 900억 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가 또 50억 했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그거 포함해서약 90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이자도 발생되었겠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이게 추경 때 보고한 이후에는 법정이자가 조금 증가했으리라봅니다.
○선상선위원 약 906억?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현재 확보하고있는 건 900억입니다.
○선상선위원 방금 906억이라고 했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906억을 확보했었는데 6억여 원을 지출하고 현재 확보된
○선상선위원 지출은 무엇 때문에 지출됐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지출은 그간에우리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용역 등 해서 용역비로 약 6억원, 여러 차례 용역을 실시했는데 약 6억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난 9월 20일 보고 이후에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그 당시에, 금년 1월에 서울시 관련 기관 의견수렴 및 통합개발 협의하고 4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재실시한다고 했어요. 타당성 조사용역을재실시한 것은 소방서 때문에 그랬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재용역을 함으로써 매몰비가 들어갔을 텐데 얼마 발생되었어요? 매몰비,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3,700만원 든다고 했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금 현재 용역비가 3,7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용역비가 3,700만원? 그럼 매몰비는 얼마가 발생되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전에 했던 게2,250만원이니까 매몰비로 본다면 2,250만원이 되겠네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추진이 아무래도 지금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선상선위원 그와 같은 이유가 뭡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추진일정상 지금 그렇고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놔서 그게 아마 내년 1월쯤에 결과가 나올겁니다. 그게 나오면 서울시 종합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일정에 맞춰서가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지금 하고있어요.
○선상선위원 그것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선상선위원 이게 다 되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설계공모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해야될 거고 또 이게 다 잘 되어야만 우리가 임시청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임시청사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내년쯤에 정확히, 지금현재 몇 군데 파악은 해놨습니다.
○선상선위원 파악은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우리가 임시청사 한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을것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렇기는 하죠.그런데 이 결과가 나와야
○선상선위원 정확하게 알아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투자심사가 끝나야 저희들이 설계가 들어가면서 일정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임시청사를 하는데 얼마큼 들어갑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25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50억이요? 당시에 말하기는213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이전비 40억 포함해서
○선상선위원 이전비하고 임차료,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선상선위원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안재홍위원께서도 질의할 때 중기재정계획 변경절차에대해서 말하던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것은 이번 예산안 할 때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심의할 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재정심의위원회, 두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방금 그러던데 그것을 정확하게 심의위원들을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재정심의위원회가 있고 중기지방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수가 얼마가 되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기획예산과에서자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 위원회 소관이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요.
○선상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료를 가져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심의를 8월 23일날 거쳤습니다. 심의위원이 민간위원 6명하고 당연직 2명 해서 8명으로
○선상선위원 어떤 심의위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재정계획이요. 존속기간 연장
○선상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에 이미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거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했다그거죠?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몇 명 들어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거기에는 의원님들은안 계신 걸로
○선상선위원 없고?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의원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제가 정리를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절차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한 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말씀하셨던 부분은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존경하는 의원님 두 분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계시고, 먼저 말씀드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민간인 여섯 분이계시는데 그중에는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신청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간도 딜레이가 되고 약간의 차질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편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도 공실률이 50%라고 하니까 그런 걱정들더구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사무실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청사도 만들었을때 공실률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지 거기에 부족분의 예산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디테일하게 계획을 잘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제가 본회의 때도 답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우리가1943년에 종로구, 구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큰 사업을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의원님들을비롯한 전문가, 구민들의 지혜와 협조가 없다고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노하우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씩 하나씩또 검토하고 또 따져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고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드리고 특히재정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의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공감이 되셨다고 한다면 청사건립을 우려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특히 재정확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최은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 특히 재정에 대해서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부 의원 중에서걱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의 반대의견도 있고 그런데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계획을 잘 짜서우리가 추진하는 그 기간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이에요. 신청사건립기금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또 기타 관련된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행정지원국장이나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이나 관련된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먼저 윤종복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청사건립을 재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논리에 아주 당당하게 반론을펼 수 있고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목적 때문에신청사를 건립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답변에서 여러분들이답변을 하셨지만 좀 더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일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때문에라도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적어도 그 정당성과 필연성, 객관성 또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웅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당위는 약해요. 약해! 약하다 보니까 반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약하니까, 왜 우리가 청사를 짓는데 캠코와 자산관리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적어도 20년에서 30년간의 렌트기간을 통해서 투입된 비용을 빼가게하고 우리가 빚을 진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자산들을 미리 당겨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덤터기를, 짐을 지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상임위원회를열어서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장이나담당 반장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당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위원님 말씀 극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더 당당한 논리 또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아닌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원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짓되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대로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어떻게 하면 좀 덜 가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지혜를 모아보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려고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곧 닥칠 내년도 본예산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이 될 텐데우리가 계획연도에 얼마만큼 재정을 확보하느냐여부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지방채를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발행할 것이냐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재정에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논리를 개발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번에 기획예산과장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일반예산에서 얼마나 편성할예정입니까?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 신청사추진반에서 130억이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재정사정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신청사건립기금에 두면서예산편성안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30억?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130억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청사건립기금 확보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100억을 하겠습니다 150억을 하겠습니다하는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물은 것은 그 내용이아니고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 일반재정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거라고 본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연간 약 15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본 건데 그게무슨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할 것이냐고 여쭤보셔서 그렇다는 말씀이고1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재홍위원 예산심의 곧바로 하는데 그거당연히 물어봐야지, 왜냐하면 아니, 국장님께서적어도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일반적인 논지가필요하다고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내년도 예산이 얼마냐 당연히 물어봐야지. 안 물어보면 오히려 이상하지, 150억이 되었든 130억이 되었든 200억이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하기에는 재정운영이 굉장히 여기 예산과장도 있지만 팍팍할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150억이 되었든100억이 되었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에서 또는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 어떻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 돈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첫 번째 질의와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의원들을 설득할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라 그거야, 내 얘긴 그거예요. 국장님, 그래야 13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청사 짓는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여러분들의 논리가 왠지 미흡하고 부족하면 어느 의원들이 동의해주겠느냐 그거죠. 편성이야여러분들이 하지만 심의·의결하는 건 의회기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당위성을 확보하라 그거예요.
어차피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의원들을 설득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반회계에서편성하도록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워낙 크기 때문에 2,000억이 넘어가는, 2,200억짜리 프로젝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이런 신청사 건립을적어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논거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된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수입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하고 이런 것은 좋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정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거의 난망해요.
보세요. 내년 선거예요. 그러면 의원들도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이고 안 하면 끝까지 싸우고 날밤 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억을 요구하고130억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관련된 재산을매각해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입된 금액은어느 정도 돼요? 그건 전혀 없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런데 아직까지는 매각대금이 신청사기금으로 들어온 거는없습니다. 이제 금년에 좀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안재홍위원 전혀?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주셨던 삼성병원 옆 부지, 우리 구유지 매각대금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70여 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안재홍위원 언제? 추경 이후에?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추경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 기금 수익금을 앞으로 향후 추경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 금액을? 구유재산 매각금액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국장 얘기가맞아요, 말씀이. 답변이 맞는 게 일반회계에서예산의 재정 운용에 한계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한계가있으니 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통해서확보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삼성병원 인근부지를 불필요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에는불필요한 것을 매각을 통해서 그렇게 홀딩하고있다가 추경을 통해서 회계로 편성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 조례에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전문위원! 조례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신청사건립기금을보게 되면 기금의 조성이 있잖아요? 기금의 조성, 이 내용이 없나? 기금의 조성에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과 기타 기금운영 수익으로 주수입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낫지 않냐 그거지.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주면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뭐 자산관리공사로 저기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하면 그 자산의 매각대금을 일반회계에서 홀딩하고 있다가 기금으로 편성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주면 의회가 동의해주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위원님, 그 부분은 기이 관련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매각대금을 우선해서 기금 재원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그걸 해주셔서 재산매각대금을 우선해서 기금 재원으로조성하게 관련규정에
○안재홍위원 했구나. 그래야 일반회계에 예산과장이 여기 계시지만 운영에 숨통이 트이지그렇지 않으면 숨통이 트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재무과 시켜 가지고 국장께서 재무과를 시켜서 재무과에서는 좌우지간 불필요한 구유재산이있거나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는 구유재산이 있으면 평가해서 과감하게 매각을 하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돈을 만들 거예요?2,200억이나 되는 돈을 1,000억은 빌려온다하더라도 1,200억이 필요한데 지방채 발행할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데는 왜 아킬레스건처럼 두드러기가 나는 그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도 그렇게 하면, 뭐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하실 거 있으면하세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하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런 예산심의를 하고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심의에 임박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비를 하라는 뜻으로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구유재산 중에서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처리를 하란 거예요.
그러면 매각처리한 수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어주면, 현재 얼마예요? 기금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900억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900 얼마?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900억이 현재
○안재홍위원 900억? 추경에서 이번에 또 들어갔죠? 그래서 900억?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50억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 내년도 목표를 100억이나 더 증액을 해서 150억정도로 증액을 해서 1,000억 이상을 목표로 한다든가, 그런데 기금 부서에서는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는 그걸, 기획예산과가 기금이 있나?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기금인데 그 운영을관리를 누가 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우리가 하고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내년도 목표가 1,000억이다 1,100억이다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구유재산을 조사해요. 그래 갖고 팔라고, 팔기를 요구하라니깐. 그래야 재원을 만들지, 재원을 만들지 못하면 계속해서 늦어지고 청사가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2019년에 첫 삽을 뜨는 걸로 되어 있나요? 2019년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2019년에 첫 삽을 뜬다, 기공한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2019년에 기공식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재원이 내년도에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을 만들고나머지 재원이나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당위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신청사건립추진반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인력을 좀 보강해서,지금 몇 명 있어요? 거기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안재홍위원 여섯 분? 약하다. 10명으로 해서 의회를 설득하는 의회설득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신청사건립추진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예산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정말 말도 못하지.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나 혼자 도와줘서 될 것 같으면야 좋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위를 개발하라, 당위성을 좀 더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구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이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5항을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0%를 기금으로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건립반 6명에4명을 추가해서 구유재산을 사그리 조사하라니깐. 덩치 큰 거, 그래서 매각하라고 그러라고.그래서 기금을 만들라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10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7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