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6월 30일(월) 10시04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1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5대 전반기 본 위원회 활동도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본 위원회가 더욱 모범적이고 발전된 의정활동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작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한걸음 한걸음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마지막까지 이러한 노력을 유지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유종의 미는 본 위원회 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더욱 가슴깊이 다가섭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경완   의사담당 전경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6월 2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8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고 모레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3일에 걸쳐 국별로 심사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11시07분)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그리고 박종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이 결산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168억 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3,401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2억 6,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168억 6,000만원으로 2,37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75%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잔액 1,02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건, 36억 6,000만원, 사고이월 57건 205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43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508억 6,000만원의 90.9%인 2,279억 8,0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 징수 총액의 67%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인 228억 9,000만원으로 37억 2,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91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21.1%인 669억 1,000만원으로 그 중 608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0.9%입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전용 현황은 직원 연가보상비 등 2건,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 사용료,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042억 3,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649억원 중 591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억원으로 집행률은 91.1%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정홍보, 지역여론 수렴 등 공보활동에 6억 4,000만원,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기획업무에 5,400만원, 직원 인건비, 기본적인 수당, 상여금 등 예산운영에 564억원, 소송 사무 및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6억 8,000만원, U-종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용역,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등 구정정보화에 11억 8,000만원, 정부 지방채 상환이자로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성 경비 29억 8,000만원, 포괄비성 경비 2억 8,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억 7,000만원 등 예산운영에 44억원, 예비비에서 10억 4,000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집행잔액 1,400만원, 구정홍보, 정보화사업, 송무, 혁신업무 등에서 3억 5,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특히 2007년 지방행정혁신 평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아 인센티브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월25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07년도 행정기관 홈페이지 평가에서 우수사이트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관광공사 주관 우수관광홈페이지 평가에서 전국 우수구로 선정되어 연속 4년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국ㆍ공유지 매각ㆍ임대ㆍ변상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394억 3,000만원의 96.9%인 382억 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2,000만원으로 9,5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1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4억 9,000만원 중 3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8%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국ㆍ공유재산대부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선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납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함에 따라 예산 미집행 6,000만원, 불요불급한 인쇄물 제작 억제, 인쇄 연가단가계약 등으로 1,000만원 예산절감, 구유재산 매수신청 감소에 따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1,000만원, 시비보조금 중 국ㆍ시유재산 매수 신청감소로 인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600만원, 국ㆍ시유지 재난대비 긴급보수공사비 500만원 미집행, 국외여비 집행잔액 500만원 등입니다.  2007년도에는 국ㆍ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유재산 6,667필지, 시유재산 360필지, 국유재산 1,463필지 등 8,490필지를 전산입력 완료하여 전 부서에 보급ㆍ활용하게 함으로써 재산관리가 개선되고 민원접수 및 응대 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중 재산세, 시세징수교부금, 체납처분비,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533억 6,000만원의 97.7%인 521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16억 1,000만원의 47.7%인 150억 9,0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65억 2,0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과년도분 체납 세외수입을 총괄함에 따른 것이며 18억 5,0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에 146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1,000만원으로 그 중 87%인 5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고지서 송달 우편료 1억 5,000만원, 감정평가법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수수료 5,0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지방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63억 8,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18억 3,000만원의 83.5%인 182억 4,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6.5%인 35억 9,000만원으로 17억 7,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8억 2,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세출 예산현액은 5억 1,000만원으로 그 중 92.3%인 4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억 9,000만원, 전산장비 및 도서구입 5,000만원, 징수포상금 2,000만원 등입니다.  특히 2006 회계연도 시 세입 인센티브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받은 보조금 5,000만원으로 전산장비 구매, 세무공무원 연찬회 개최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0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억원의 9.6%인 3,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1,000만원으로 그 중 88.3%인 3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16만 5천매의 구(舊)토지 임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금은 전산으로 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4만 7,000 필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4,700만원을 집행하고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관리에 2,300만원, 지적민원실 환경 개선에 1,2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무등록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책정된 1,000만원이 신고 실적이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난 해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건축물은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착오 등으로 멸실 정리되지 않은 부존재건축물을 일제 정비하여 3만 1천매의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 7,000만원으로 2006년 지방선거 보전경비 납부액 등 8건이며 이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소송손해배상금 지급 부족분 8,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말집중 공사계약 등 효율화 방안’,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 독려방법 개선’에 대해 재무과장과 세무2과장이 이어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여덕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석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석현입니다.  연말집중 공사계약 등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약완화 배경부터 효율화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연말이 되면 전 부서에서 각종공사와 물품구매를 위해 한꺼번에 계약서류를 제출하여 업무가 폭주하고 발주가 집중되고 있습니      다.  추운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함에 따라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등 주민들로부터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계약업무가 집중되어 새해 사업계획 수립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 계약현황입니다.  연간 1,403건을 계약하였으며 한달 평균 118건이 계약됩니다.  이중 11~12월 계약건수는 367건으로 전체의 26%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중되는 사유입니다.  공원녹지과 등 11개 부서에서 평소에는 5건 내지 10건 정도 계약하던 것이 연말에는 최대 51건에서 27건까지 집중 계약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린공원보수공사, 문화재보수, 교통 및 청소시설공사, 구ㆍ동청사 비품구입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 절차 등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에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 공람공고, 고시, 보상협의 및 공고, 감정평가, 교통규제 심의, 발주 등 각각의 안건이 있어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 설계용역에 있어 기본설계 30일, 실시설계 60일,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심의, 문화재심의위원회 30일 등 심의에 4개월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확정이 늦어져 연말에 통지되고 각종 시설공사 중에 지역 민원이 발생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말로 늦춰집니다.  물품의 경우에도 예산이 연말에 많이 남게 되면 새해에 쓸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많이 보관하려는 심리 때문에 전 부서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효율화 추진방안입니다.  첫째, 사업기간 단축 또는 조정을 위한 Dead Line 11월 25일  운동 시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지는 10월말을 목표로 하여 가상 회계연도를 설정하고 모든 사업을 11월 25일까지 마감하는 것입니다.  11월부터 12월에는 신년도 새해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추진하면 조기발주가 가능하며, 예산이 조기에 집행됩니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는 계약이 완화되고 겨울철 공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원칙입니다.  현년도에는 11월 25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반영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서울시 투자심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와 사업별 목록을 명확히 만들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전년도 불용액과 불용사유, 이월액 등을 확인하여 예산추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에 따른 현장조사와 측량, 부서와 기관 간 협의사항을 앞당겨서 미리 추진하여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의 경우에도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시가스, 경찰청 등과 철저한 협의를 하되 1년에 3~4회 하는 굴착협의 방식을 개선하여 1~2회 굴착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전에 공사설계 등을 미리 착수하여 계약이 빨리 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와 고지는 11월 30일까지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본 내용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연도를 위해 11월 26일부터 익년 2월까지는 본예산심의 및 준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별로 공사 준공에 따른 준공금 등 대가를 기간 내에 지급완료 하겠습니다.  새해 공사추진에 따른 최종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조기발주사업 착수를 위하여 내부방침을 기간 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간단가계약은 예산의 효율적 절감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35가지 단가품목은 반드시 1월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3조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흐름도입니다.  1월까지 보상협의 등 발주방침을 득하고 2월까지 조기발주계약 체결, 3~4월에 사업착수 및 시행한 후 9월중 평가와 10월~11월에 사업을 마감하는 순서로 절차과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공사설계와 발주계획을 추경예산 편성 전에 완료하고 예산확정 즉시 계약 체결하여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연말 소모품구입을 지양하여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전 부서에 대한 물품구매계획을 받아서 구입시에 확인  하고 계획에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넷째, 매년 연말에 배정되는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닥쳐서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사전에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2009년부터 결산 포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결산은 이미 써버린 돈이며 사후정산하면 된다는 통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라는 직원들의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불용액 등 7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결산포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고지는 11월말 이전에 고지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로하천 사용료 및 변상금과 건축이행강제금, 정화조 과태료는 12월에 고지되고 있는데 도로법, 하천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제69조, 종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납부고지일에 대해 법령 등 개정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일곱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연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종로구 자체사업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추진현황과 전산관리에 용이한 시스템으로 중ㆍ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여덟째, 조기발주공사 규제완화 시행입니다.  공사발주에서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총 204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품의를 받고 계약서 작성이 되기까지 8단계의 업무과정을 거치면서 결재도장은 80개를 찍어야 합니다.  물론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는 기일이 더 소요됩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조기발주가 어렵고 사업비 조기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간을 40일 단축하고 결재도장을 50%로 줄이는 규제완화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38억원의 기회비용 예산절감은 물론 공사 조기발주로 주민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가상회계연도를 설정하여 우리 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금년도는 직원교육과 학습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데드라인」11월 25일 운동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전석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병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독려방법을 체납고지서 건별 발송에서 납부촉구서 한장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개선 내용을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하게 된 배경과 경위, 체납규모, 개선방안 및 효과 그리고 언론 반응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습 체납자에게 고지서 반복 발송으로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 저하는 물론 다량의 체납자에게 건별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고비용 발생으로 예산을 낭비해왔습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납세자가 본인의 체납액을 인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구의 체납 규모와 고지서 발송량을 보면 지방세 체납이 4만 9천여 명에 12만여 건, 86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이 26만 7천여 명에 50만여 건이 넘습니다.  금액만도 5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만 6천여 명, 62만 5천여 건에 663억 3천여 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이중에서 1건 체납자가 21만 9천여 명이고, 2건이상 체납자가 9만 7천여 명에 40만 6천여 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65%에 이르고 있고 연간 고지서 발송 건수가 125만건으로 우편료만도 3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지서 제작에서 발송까지 단가 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1매당 48원, 소요예산 연간 1,200만원, 세외수입의 경우 1매당 54원, 소요예산 연간 3,500만원, 주정차과태료 1매당 44원, 소요예산 연간 4,500만원으로 고지서마다 도수와 규격 차이로 단가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체납이 많은 체납자에게 하나의 봉투로 동봉 발송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체납 건수별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간 어려웠던 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를 건별로 제작 발송하다 보니 인쇄비라든가 우편료가 과다 소요되어 체납고지서 대신 체납자별 1매의 납부촉구서만 발송으로 개선했으며, 그 결과 연간 125만 건 발송 건수를 63만 건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현재 체납자별 한 봉투에 고지서 동봉 발송 시스템이 없는데 이것도 내년부터 개발을 해서 단가 계약을 한다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지서 없이도 개인별 가상계좌를 활용한다든지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하고, 아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시면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에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세대상자는 전혀 불필요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용어가 생소한 가상계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 부과에서부터 체납고지까지 납세자별로 입금계좌번호, 즉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납세대상자는 이 계좌에 무통장입금, 카드이체 등 통상의 입금 방법으로 세금을 입금하면 은행을 거쳐서 징수기관에 자동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어디에서나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6월부터 교통분야 과태료에 대하여 시범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하고 세외수입에도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번에 도입한 납부촉구서 양식입니다.  그동안 수십 건 체납자에게 건별 발송을 지양하고 촉구서 한 장으로 발송하면 징세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의 경우 지금 현재 595건을 체납한 회사를 비롯해서 10여 건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서도 보면 1500여건을 넘게 상습 체납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게 고지서 대신에 1장의 촉구서를 보내면 우편료, 인쇄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선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다량의 체납고지서 건별 발송을 탈피함으로서 행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이고 고지서 발송 건수를 줄임으로서 연간 우편료 1억 7,300만원, 인쇄비 3,000만원 등 2억 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6월 시행 중인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3회 이상 1,000만원 체납시 본인도 모르게 감치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여 구민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화면은 그동안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 여러 언론에서 전국 최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창의행정이라고 해서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징세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세입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임병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숙연  시간은 20분씩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보니까 이제는 우리 종로구도 조금씩 뭐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지난달에 경기도 파주시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파주시를 방문해서 파주시장님이 보고해주신 내용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파주시는 1월 달, 2월 달에 발주를 해서 12월 이전에, 발주공사를 절대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참 동감되는 얘기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오늘 보고서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벤치마킹이 돼도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꼭 예산이 좀 남아서 마치 쓸 곳이 없어서 연말에 공사하는 것 같이 이런 인상들을 우리 종로구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은 눈으로 보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늦은 공사는 발주하지 않도록 재정국에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고말씀을 다 듣고 그랬는데 국장님!  우리 종로구 자산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재정국 소관이죠.  재정국 소관 자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오늘 현재,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저희들 재정상태, 총 자산이 2조 9,566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약 3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라든가 다 넣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예.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토지가 상승되는 부분을 다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샀을 때 매입금액으로 계산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상승요인은 통상 지가 내지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뒷받침된 부분들입니다.  
김복동위원  물품관리 같은 것도 재정국에서 잘 하고 계시죠?  이런 걸 우리 재산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회계사 두 분하고 정인훈의원께서 결산검사를 한 달 이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산검사 11쪽을 보면 결손처분액이라든가 조금도 변화가 없이 원위치 그대로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11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재산이월액, 재산세 결손처분액, 지난연도 수입이월액 여기에 하나도 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 있어요.  손을 안 대고,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지금 결손액이 전년도 같이 많다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일을 안한 부분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결손액이.  눈덩이처럼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이게 개별 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 그 결손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중단이 되지 않고 있으면 한 5년 지나면 정리하는 시효결손이 있고 5년 이내라도 아무 재산이 없거나 하게 되면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하면 방금 세무2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실채권만 잔뜩 끌어안고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지도 않는 분한테 1년에 몇 번 고지서를 보내고 행정을 마치 다한 것인냥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 내지 불납결손을 어찌 보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나 기능파트별로 보면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최종 얼마를 가산금을 시키고 있습니까?  세금에 가산금을 몇 %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과장님이면 더 좋죠.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한 달 체납되면 3%, 그 다음 달부터는 1.2%씩 계속해서 5년간 가산금이 붙어서 총 75%까지 가산금 징수가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30만원에 75% 가산금 하면 돈 얼마 됩니까?  21만원 플러스 하면 51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과장님께 좋은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세금 부과고지서를 보낼 때 우리 구에서는 귀하의 가산금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고 가산금 붙지 않도록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기간에 꼭 좀 납부해주십시오 이런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검토해서 고지서에 그런 내용을, 지금은 재산세 고지서가 다 지금 작업중이기 때문에 지금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좀
김복동위원  이것을 공히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나가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좀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앞서가는 종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도 앞서가는 걸로 해서 아름다운 말로 이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내에 내면 이렇게 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용어를 넣어 가지고 부착을 해서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가산금이 부과되고 안 내면 부과된다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산금은 우리 구에서 꼭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납기 내에 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연중에 본 위원이 보면 세금 못 받고 계속 결손 처분하는 게 누구나 내지 않고 있다가 결손처분 들어가려고 그러겠지요.  재산 다 숨겨놓고 말이야.  TV 보니까 외제 자동차 타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세금 내기 싫어 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재산은 다른 데 다 숨겨놓고 세금은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산 추적을 낱낱이 잘 한다고 하지만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더 독촉해서 꼭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세무1과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무1과장 송영길   물론 은닉재산 같은 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은닉재산을 파악해서 우리가 징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조금 오른 편이죠?  몇 %나 올랐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작년 대비 10.4% 상승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조금 덜 올랐습니다.
김복동위원   유일하게 우리 자치구에서 쓰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지금 재산세가 한 500억 좀 넘으니까요 그런데 그 재산세가 꼭 토지가격에 포함된 건 아니고 건물가격까지 하니까 예를 들면 토지가격을 한 300억 잡으면 10%니까 한 30억이 더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 공시지가와 종로통에 있는 건물의 공시지가를 비교해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보다 우리 종로는 600년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건 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도 제일 비싼 건 ㎡당 3,600만원 고시하고 있습니다.  잠실 롯데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는 비교적 높은 편이고 주거지역은 비교적 낮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거지역이 강남보다 훨씬 낮습니다.  강남보다 부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낮을까요?
○지적과장 서찬규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는데 저희는 도시기반시설이 강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김복동위원   나중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필요하거나 서울시에서 필요할 때 다 수용해 가지고 보상해줄 때 낮게 주기 위해서 그러죠?
○지적과장 서찬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적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 종로구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592쪽 일반보상금 해서 있는데 왜 쓰지 않고 여태까지 미집행으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포괄비인데요 이건 감사담당관 소관인데 이 포상제도를 실시하지 않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영영 안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김복동위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줘도 안 쓰고 있고 일을  안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산을 주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654쪽 보면 일반보상비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000만원 이거 원인이 뭡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부동산중개업소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신고 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아까 보고들었는데 불법으로 하는 이런 부동산업이라든가 신고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죠?  
○지적과장 서찬규   신고 1건당 50만원씩 주기 위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지적과장 서찬규   만약에 신고가 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돼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신고해도 별 볼일 없네.  다음 760쪽에 보면 국ㆍ공유 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가요?  합계가 840만원.  
○재무과장 전석현   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은 67만원 있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집행 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761쪽에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죠?  
○재무과장 전석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반운영비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국·공유재산 매수신청 감소에 따른 측량 그 다음 감정평가수수료, 시설장비수리비
김복동위원   보조금 잔액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남아요?
○재무과장 전석현   측량하고 감정평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안 쓰고 넘어가면 다시 서울시에다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가져오고도 안 쓰고 다시 불용으로 넘기면 안 되지요?  자꾸 일 만들어서 불용처리 하지 말고 바로바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안 쓰고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다시 보조금을 넘겨줘요?
○재무과장 전석현   일반운영 집행사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다시 불용처리해서 서울시에 넘겨준다는 건 안 되지요.  이런 돈은 가급적 일을 만들어서 하셔야지요.  일을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초적으로 종로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재무과에서 이런 걸 잘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이 전자우편이라든지 오늘 브리핑하신 연말집중공사 효율화 방안,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독려방안 개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기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를 잠깐 물어보셨는데요 이 공유재산관리는 복식부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 2조 8,174억 9,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산검사답변서를 보면 거기에 도로표지판, 가로등 맨홀, 하수관거 등 공유재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복식부기에서는 구축물에 의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은 그만큼 세수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세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공유재산 관리방안하고 복식부기 처리방안 하고 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얼마큼 추가로 부과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신 거 같은데 세수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공시지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금년에 저 같은 경우도 23%가 공시지가가 올라갔는데.
○세무1과장 송영길   삼청동, 가회동 지역은 특히 종로구에서도 제일로 많이 올라간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거기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지적과장께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한 10% 정도 상승이 됐고 주택가격이 9.3% 또 과표적용률이 5%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로 따져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2007회계연도 제안설명을 하실 때 행정안전부는 행정시스템이 새올입니까?  새올이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그냥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은 그럼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네.  전국적으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산은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우리 검사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2조 8,000억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나온 것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등록한 거죠?  어차피 지적과에서 전산자료가 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장하고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지적대장하고 일치시켰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에 실은 우리 공유지 점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건 특별히 뭐 조사하신 게 있어요?  이거 등록하시면서 추가로 등록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있습니다.  작년도에 앉아서 일제조사를 한다는 취지가 현장에 나가서 했다는 것보다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지적대장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현장은 안 나가보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그 실태조사는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실태조사하고 전산에 되어 있는 건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이 자료 맞추는 것도 작년도 기초조사는 끝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공부상에만 끝난 거지 현장조사는 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는 건 2008년도에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까?  지적부상에 있는 것이 더 추가로 나올 건 없어요?
○재무과장 전석현   현장 나가서 별도로 추가로 나올 건 없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 대신 불법점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조사하신단 말씀이시죠?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거 통보가 되면 건설관리과로 통보를 해줍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 저희가 하고 그 다음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는 자기네 소관만
김성배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로 넘겨주고 구거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잡종지로 처리해서 매각하고.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재산관리팀까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만.
김성배위원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89억 6,200만원밖에 안됐던 공유재산이 당해연도에 증가된 것이 용도별 총괄입니다.  총괄표를 보면 건수가 지금 증가되어 있는 것이 416건밖에 안돼요.  공보상에 증가된 게.  그래서 1,090건은 감소시켰거든요.  그것이 일반으로 829건이 20억 1,4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감소시킨 이유는 용도폐지해서 매각한 겁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 공유재산에 대한 증감내역 자체가 그러니까 2006년도 전년도만 현재액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 이전 2006년 것 수치 자체가 사실 부실했습니다.  부실했던 걸 작년에 일제조사가 다 끝난 뒤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을 놓고 증감을 집어넣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올라가고 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종로구청이 재산관리를 안 한 겁니까?  현장조사 하면 더할 것 같아요.  이게 결산검사가 왜 중요하고 복식부기가 중요하냐면 지금 전석현과장님 말씀 그대로예요.  자산관리를 우리가 안한 거예요.  지금 제가 구정질문할 때 항상 걱정되는 게 우리 구청의 재정분석을 하면 참 한심해요.  종로구청이 저번에도 구정질문 했을 때 나왔지만 230개 우리 시ㆍ군ㆍ구 자치구에 해 가지고 우리가 꼴찌예요.  그 원인이 뭐냐, 점수 산정방법의 지표분석을 보면 참 안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게 공유재산에 보통 기업체나 우리도 할 때 보면 재산관리 해 가지고 검사필증 붙이죠?  그렇죠?  우리 땅에는 안 붙였잖아요.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적과에서 여태까지 했던 2006년도까지는 공부상에 있는 것이 정식으로 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등록시킨 거 아닙니까?  2006년 말까지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 렇죠?  지적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십니까?  공부상에 있는 것이 실지로 우리 자산화는 안 되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를 맞춘 거예요, 감소부분을.  누가 보더라도 공유재산 감소라는 숫자는 우리 종로구민이 보거나 누가 보면 20억 1,400만원은 허상이야, 허수.  그렇죠?  이러고서 결산검사를 받겠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지방채 이것은 관계가 이번에 추경에 30억 반영시켰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반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를 보면 이자를 굉장히 많이 냈죠?  여태까지 누계가.  2007년 12월까지 이자 얼마 내신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15억 4,200 냈습니다.
김성배위원  12월말까지?  왜 자료가 틀려.  14억 6,326만 9,080원을 이자로 납부를 했습니다.  원금잔액이 30억이 남고 이율은 4.88% 지급을 하고 있어요.  왜 숫자가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 자료가 금년도 상반기 7,900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지금은 2007년도 결산검사 하는 거예요.  2008년 것 안 물어봤어요.  우리가 거의 15억 정도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월 보통 나가는 금액이 3,200에서 3,500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치면 3억 6천에서 4억 정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난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1억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분기별로 3,500씩 나가는 거죠?  거의 1,200 정도 월로 따지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1,100 정도 잡으면
김성배위원  1억 5,000 정도는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하여튼 30억을 상환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난해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그렇게 저희 구에서도 판단을 해서
김성배위원  우리 추경예산이 224억 4,500이 맞아요?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 추경재원이 약 188억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일반회계 아니에요?  특별회계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224억 4,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특별회계가 72억이니까 약 250억 조금 넘는
김성배위원  250억, 그런데 우리 복식부기는 어디서 기획예산과 내에서 안 해요?  총무과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복식부기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재무과의 인원이 답변을 보니까 원래 복식부기 전담팀이 계장급 한명, 직원 두 명 2008년 12월까지 운영되어야 하는데 2007년도에 재무과에서 없어져 가지고 한 명이 해오다가 2008년 4월초에야 그것도 직원 8급입니다.  재무과에 무슨 팀에서 그걸 해요?
○재무과장 전석현  원래는 임시조직으로 해서 복식부기 팀이 팀장 하나, 직원 둘이 있었던 게 작년에 없어지면서 팀장은 다른 데로 전출가고 직원 둘만 현재 지출팀에 같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출담당 김영희 팀장님 밑에 이수정 주임하고 권희영 주임 두 사람이 복식부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인사정책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복식부기를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침이 2008년 말까지 있는데 아마 한시조직이라고 해서 없앤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복식부기를 상당히 중요시 하느냐 하면 아까 똑같은 공유재산 관계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획재정국이 우리 종로구청의 살림을 하는 뎁니다, 세입으로.  그건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세입부분에 기획재정국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2,279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하고 있어요.  전체 세입징수 총액의 67%가 기획재정국입니다.  지금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제가 분석해보면 이 자체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여덕수 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종로구청이 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 잘 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를 강화해서 세수증대 시켜 가지고 재정을 원활하게 해줬습니다.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각 시ㆍ군ㆍ구별로.  
  지금은 행정안전부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룐데 서울 광진같은 경우에는 A등급이었다가 2등급으로 바뀌는 이유가 인건비하고 경상비 증가로 해가지고 투자재원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종로구청이 똑같아요.  국장님!  2007년도 인건비가 얼마 나가셨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한 오백육칠십억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에요.  우리 예산은 730억을 배정해놨는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전부 해서는 800여 억원 되고
김성배위원  그 정도 돼요.  예산을 738억을 했습니다.  우리 재정세입 수입은 780억을 지방세 수입으로 잡고 지방세 수입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가 재정분석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 가지고 세수 확보의 노력이 미흡한 의정부시나 세입지출 관련 재정운용의 계획성이 미흡한 경기도 광주시나 이게 종로구하고 전부 맞아떨어져요.  이런 걸 개선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잡아야 돼요.  예산편성은 해놓고 지금 여기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41억 1,000만원이에요.  이것 각성해야 되지 않아요?  결산검사나 예산편성할 때 보면 참 우리 쉽게 말씀드려서 기획재정국의 여덕수 국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점검에 나섰어요.  우리 기획예산과나 세무2과나 세무1과나 재무과나 지적과에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제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모든 게 IT로 가야 돼요.  인터넷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년간 기획재정국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의외로 결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한 기획재정국 소속 각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성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계잉여금의 폭이 너무 크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거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산을 짜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또 징수금액과 최초의 예산현액과 차이가, 갭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의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답변해보시죠.  
  예를 들면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예산징수액은 108.98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실제 수납비율은 89.6% 이건 2006년 결산보다 늘었지만 2005년 결산보다는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40억이나 불납결손 처분한 내용들 이런 건 2006년도하고 비교할 때 24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산운영이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안재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걸 몇 가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1,026억이라는 원칙적으로 이월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연말 11월, 12월달에 26%씩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지방채 30억은 전국 기초 230개 중에 저희들이 제일 뿌리가 깊고 근자에 청사 짓는다고 한두 개를 한 데가  있는데 또 예산 밖의 기금이 있고 규제, 넓은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가 같이 할 일인데 이걸 어떻게 좀 1년 내지 6개월을 기간을 쭉 당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일 큰 걸로 잡았습니다.  원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액도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연말이나 10월달이나 이때쯤 주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종로구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100억, 200억, 300억 줄 그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한편 주차특별회계가 대략 한 300억이 해마다 예산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 국제고등학교 앞에 걸 해서 한 서너 건 하고 앞으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방금 얘기한 데드라인 11월 25일이라는 것을 금년도에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면 이월금은 연말에 26% 차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확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진단해보고요, 지방채는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기금문제입니다.  조성하는 기금이 있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기금도 이번에 한 서너 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례개정을 다음 할 때에 예컨대 주민복지과에 급여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국비하고 시비 60%, 40%로 하는데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재배정사업비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만 놔두되 기금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걸 전반적으로 해서 우선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조례를 갖고 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맨 밑에 보고했습니다마는 내부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데에서 뭐 밟아라, 뭐 해라, 그러니까 예컨대 날 좋을 때 책상에 앉아서 일하고 비 쏟아질 때 공사하러 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확 걷어내야 되는데 종로구 자체로만 안 된다는데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전부 자료를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급기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로구 스스로가 개선을 하고 의지를 갖고 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해주실 분들이 있는데 우선 종로가 할 수 있는 것을 금년도에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면 내년도에 가서 우선 첫 단계로 35개 정도 되는 연간단가계약만 1월달 내로만 체결만 해도 대성공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업틀 자체가 6개월 정도는 확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세입과 세출과 결산 소위 3합을 관리하면서 기본 기조를 5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용역이나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루틴(routine)한 것은 하고 웬만한 것은 전부 전산화 내지 정보화를 하는 기본 마인드 틀을 갖춰 가지고 직원들의 손의 여유가 남아서 핵심영역에 투입하면 종로구의 미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을 굉장히 잘 하세요.  여덕수 국장님은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은 다른 부서, 현업부서나 실지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일부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종로구의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원들을 포함해서 국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은 우리 구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존의 틀이나 어떤 장애요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장애가 되는 건 다 해소를 하자는 거죠.  스스로 해소를 하자는 거죠.  왜냐 하면 그런 일은 사실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면 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 자체가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부분들은 스스로 바꿔가고 또 광역단체나 행자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바꿔가야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의 패턴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걸로 봐요.  특히 기획재정국 여덕수국장님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기획 쪽이나 재정 쪽에서는 상당한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기왕에 종로에 와서 현재 우리 구의 예산이 안고 있는 또는 기획부서에서 안고 있는 또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안을 많이 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재무과장님하고 세무2과장께서 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이렇게 하셔야지요.
  특히 그리고 12월 25일 시행계획 데드라인은 가능하면 좀더 당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지만 우리 구가 일하는 템포를 보면 상당히 늦죠.  무슨 부하가 걸렸는지 조금 전에 연간 단가계약도 했지만 민원이 와서 얘기해도 아직 단가계약이 안됐습니다.  4월이나 5월쯤 돼야 단가계약 하더라구요.  우리 구가 보면 월요일 날, 즉 오늘 월요일 날 9시에 무슨 간부회의 하고 내일 9시에 무슨 주요 간부회의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오늘 9시에 하는 회의는 금주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내일 화요일 날 9시에 모이는 자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일선 행정기관에 최종적으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그런 판단도 드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금요일 날 해라 그겁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잖아요?  공무원이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는데 그 다음주에 할 일을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하면 또 2~3일은 그냥 까먹어요.  그럼 2~3일 까먹으면 화요일, 수요일 되는데 목요일, 금요일밖에 더 있습니까?  저 같으면 국장님이라도 내가 기획재정국장이거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이라면 그 전날 오후에 하겠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5시가 됐든 6시가 됐든.  그럼 월요일부터 이게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이 지금 데드라인 11월 25일이나 지금 기금에 관한 문제들 또는 예산의, 어떤 방만한 예산체계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회의를 월요일 날 9시, 화요일 날 9시에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 금요일 날 오후에 못 합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느슨해지잖아요?  그 느슨한 기분은 좋다 이겁니다.  그럼 금요일 날 오후에 회의를 하고 월요일 날 바로 일하러 들어가면 돼요.  그런 체계가 필요하죠.  기획국부터 한번 바꿔볼 의사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이건 행정국장 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소관이 또 거기라 제가 딱 잘라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왜 행정국장보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국은 지원부서입니다.  즉 기획재정국이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기타 보건소가 됐든 이러한 부서들이 원활하게 즉 제대로 이런 체계를 갖추고 운영 틀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부서라는 거죠, 행정국이란 부서는.  그렇다면 나머지 부서들은 행정국의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원해줘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이 어떻게 핵심부서가 됩니까?  실제로 민원은 창구에서 이뤄지고 일선 동에서 이뤄지고 건설교통국의 일선 직원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 행정국은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주는 부서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제도를 바꾸고 지금 일하는데 장애요소라 장애가 되는 것들은 해소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이 행정국이란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지원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소책을 마련해서 정말 일선행정기관인 다른 부서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에서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봐요.  꼭 월요일 날 9시에 만나 가지고 전화하면 말이지 회의 중인데요, 부서회의 중인데요, 국회의 중인데요 하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해요.  그것부터 바꿔가는 것이 오늘 결산을 놓고 기획재정국 기금이 어쩌니 이런 거 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금이나 세입ㆍ세출의 방만한 운영이나 또는 세입결손처분의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거의 통과의례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출한 내용을 보고 금년에 지출한 것이 잔고가 얼마 남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했는지 이런 것도 분석하는 틀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짤 때 여기 가정주부도 계시고 살림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활할 때 예산 어떻게 짭니까?  가계보다 조금 확대된 게 회사고 회사보다 확대된 게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똑같다구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틀에서 기획재정국이 먼저 사고의 전환을 해서 난 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신뢰가 가고 우리 지적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세무1ㆍ2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있지만 난 정말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고 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좀더 열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것뿐이지 조금만 자극을 주면 여러분들은 팍팍 튈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6월 20 며칠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창의시정을 발표하는 상공회의소를 제가 갔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갔었는데 그분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이 뭐 거창하거나 거대하거나 기존 업무와 관계없이 동 떨이진 것이 아니더라구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기왕에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것을 행정의 실질적 소비자인 시민의 편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발상의 전환이더라구요.  그거더라구요.  그래 가지고선 많은 분들이 발표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도를 기획재정국 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종로구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 다섯 가지는 말씀드렸구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의원님들이 같이 있지 아니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첫째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게 통상 예산 편성할 때 나타나는데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어느 거 하나 예를 든다면 편성 하나 해놓고 명시이월 시켜놓으니까 그 예산액이 3년을 가요.  그러다가 3년 후 불용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관리 상태가 영, 예를 들면 그런 거.  또 하나는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사기를 올려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기는 승진과 포상금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해도, 안 해도 수당과 봉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메리트를 좀 줘야 되거든요.  그게 포상금입니다.  무슨 일 무슨 일 잘했을 땐 좀 보탬이 되고 그걸 타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주시면 그것이 업무의 효율화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주민서비스를 배가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 원칙을 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한 두어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재정국 안에 기획예산과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집중해서 그야말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또한 포상금이나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든지 정말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금년도 본 예산에 의회에서 정리가 됐다고 해서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여 국장님 말씀대로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특별한 저게 없는 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좋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판단할 필요가 있고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이 홀딩하는 그러한 예산의 규모보다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재정국에서는 각 국, 각 과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선택과 집중에 관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포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직원들이야 승진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거고 승진이 좀 지체되더라도 자기 업무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많이 고려해서 여러분들 의중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과별로 우리 세입부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당초 예산하고의 분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알고 계십니까?  당초예산에다 간주처리분 또 추경 그래 가지고 총 들어가 있는 소계가 90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042억 3,200만원이었는데 그걸 보면 조정교부금 같은 게 우리 추경에서 조정교부금 받아 가지고 되어 있는 총금액도 1차 2007년도 6월 18일날 추경할 때도 세입총액이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2,300억이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이 1,866억 2,200만원이었는데 이만큼 조정을 다 하고나서 간주처리분 추경 다 들어가고 나서 지방조정교부금이 383억 4,88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514억 3,589만 2,000원으로 조정교부금이 징수결정이 됐거든요.  조정교부금은 이건 우리가 세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나 구 조정교부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의회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이, 조정교부금 같은 건 구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14억이 383억에서 무려 131억이 차이가 나는데 131억이 어떻게 조정교부금 받은 건지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조정교부금은 추경이 끝나고 본 예산이 시작될 무렵에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2차 추경까지 항상 가잖아요?  6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지나서 국가나 시에서 조정교부금 준 겁니까?  원래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작년에 계획보다 조금 많이 나왔었습니다.  10월 달에 추가 보통교부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겹쳐서 추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들어간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겁니까?○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예측이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작년이 좀 특별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130억 8,7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위에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검사인데.  자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만들어야지 징수결정액인데.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지난 해 처음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처음 업무를 맡아 가지고 잘 모르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작년에 그전에 그렇게 한번에 많은, 연말에 그렇게 내려온 적이 없고 작년에 특별한 경우였었고
김성배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23억 900만원이었다가 34억 2,400만원이 해가지고 우리가 11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지방교부세도 교부금과 똑같이 그렇게 늦게 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방교부세는 대개 행정자치부가 그렇습니다.  연말에 본인들 예산이 남아돌면 주로 신청했던 것들을 밀어내기 식으로 12월 31일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것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김성배위원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나 광역단체에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작년 12월 26일날 9억 3,000이 내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자료를 주세요.  주셔야지 구의원들이 구정질문 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결산 때만 와서 하면 여기서 질의를 통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금년부터 비정상적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해요.  난 참 답답한 게 우리 종로구청이 기금관리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이런 교부금, 지방세 이런 거 우리 구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구요.  제가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야 돼요.  보고도 없는 결산검사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는가를 쉽게 얘기해서 세무과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세금 나오는 자체가 보통세하고 목적세하고 차이가 나서 당초 예산보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 실지수납액 다 그렇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검사를 해요.  징수결정액이 고지서가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건 교부세나 재정교부금이나 재정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알아요.  개선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무과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예산편성 할 때 공유재산 15억을 잡았어요.  그냥 예상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9억 5,7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억 5,000 정도가 현액보다도 그런데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죠?  예산 짤 때.
○재무과장 전석현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악1ㆍ2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40억인가요?
○재무과장 전석현   30억 넘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우리 신청사기금으로 들어갈 계획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금년에 받았어요?
○재무과장 전석현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잔금을 납부 안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김성배위원   잔금을 안 줘요?  
○재무과장 전석현   외부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사정이 있어 가지고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착공이 안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착공만 되면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착공하게 되면
김성배위원  그게 층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층수가 아니고 시공사 선정 때문에 시공사에서 지금 사업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김성배위원  어차피 그건 신청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그런데 과년도 재산수입 같은 걸 예산편성을 할 때 재무과에서는 한 6년 동안 8,000만원이 아니야.  제가 있는 임기 동안 예산편성을, 그래놓고 실제수납액은 얼마냐면 3억 3,300이 들어와요.  그래놓고 복지예산 달라고 그래.  이것 아이러니컬한 얘기 아닙니까?  8,000만원 잡지 말고 3억 잡아요.  왜 못 잡아?  층수 이건 과년도 재산이기 때문에 체납 아닙니까?  체납관리 실질 잘하고 있잖아.  3억 3천 들어오면 왜 예산편성은 8천밖에 안 하냐고.  그런 거 왜 지적을 안 당해요?  매년 해.  예산편성 때마다 그래놓고 예산편성 해놓고 세입부분은 수정해달라지 말라.  수정할 수도 없어요.  수정하면 다시 새로 해야 되니까, 고쳐요.  
  세외수입하고 과년도 재산수입 이 관계는 과별로 정말 다시 한 번 점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기금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492억 6,100만원이 재산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징수결정액은 535억 들어와서 523억이 실제 납부가 됐죠.  수납률은 97.8%라고 하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가상승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예산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틀린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상당히
김성배위원  양호하다?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 물론 전산시스템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전부다 같이 분석해 가지고 각 구에 전부다 확정해서 예산현액을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590억 정도 내려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김성배위원 송영길  과장님이 양호하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동산 침체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세외 징수교부금은, 시세도 시에서 목표액을 배정을 해주는데
김성배위원  하여튼 시세가 그만큼 수납이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송영길  목표액보다 조금 덜 수납이 됐다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담배세나 이런 것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대부분 저희들은, 담배세는 저희들이 징수를 안 하니까
김성배위원  자동차세 이런 건 다 시세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게 주민세고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등록세
김성배위원  주민세는 사업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소득세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작년에 저희들이 총 시세징수목표액은 3,467억이었는데 한 4,50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 대비보다도 징수교부금 목표액을 더 많이 잡았었는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양호하게 그것도 계산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저희들은
김성배위원  시세니까 방법이 없죠.  세무2과를 보면 사업소세가 147억 5,000만원 예산 잡아놨다가 이건 뭐 추경도 없었어요.  163억을 징수결정 해 가지고 거의 뭐 99.9% 사업소세 받아냈습니다.  기적에 가깝게 받아내신 것 같은데 증가된 요인이, 요새 사업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세무2과장 임병의  작년에는 특별 조사해 가지고 세원발굴을 많이 했더라고요.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에서 한 거예요?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 구세니까 들어오면 전부 우리가 먹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김성배위원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세입이고
○세무2과장 임병의  아주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올해 걱정이 작년에 저희들이 면허세, 사업소세 관련돼 가지고
김성배위원  예산 많이 잡아놨어요?
○세무2과장 임병의  올해 187억이나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163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해 보면 182억뿐이 안 들어왔거든요.  
김성배위원  금년 예산 잡아놓은 게 171억 299만 7,000원
○세무2과장 임병의  그건 사업소세만 그렇고 면허세까지 합치면 187억 7,000만원 정도 돼요.  과년도 수입까지 우리 과에서 전부 잡아놓은 게,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82억밖에 징수를 안했는데 5억 4,000만원을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는?
○세무2과장 임병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세입을 5억 4,000만원 정도 늘려 잡았거든요.
김성배위원  과년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금년에 이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45억 9,000만원이
○세무2과장 임병의  작년에 45억 했고요, 징수를 한 10억
김성배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을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고지서 나간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임병의  나간 거니까요, 작년에 45억 있고 그래서 한 10억 받고 올해는 한 34억 정도가 남아 있지요.  
김성배위원  하여튼 과년도 보면 재산수입이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체납 관계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상당히 좌우를 해요.  확실하게 소신이 있으시면 7억 5천만원을 세입 잡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9억 정도 세입을 잡아 놔 봐요.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계획도 없이 징수결정만 많이 해놓고 세수는 하나도 못하고
○세무2과장 임병의  작년에 징수 들어온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잡아놔 가지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세무1과장 송영길  과년도 체납분은 저희들이 사실 징수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징수결정된 것을 수납만 하는데 예산계획만 얼마큼 징수를 하겠다 그 계획만 잡는 거지 징수결정을 또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제가 6년 동안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이것 평균을 안 내요.  징수평균 내가지고 5년치 그걸 반영시키라고.  그러면 떳떳하잖아.  이것은 뭐 6년 동안 똑같이 8,000만원, 똑같이 7억 이래.  그게 무슨 예산편성이에요?  실적도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물론 분석을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지금 세입추계를 분기별로 계속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매분기별로 추계를 분석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이 좋으면 과년도 체납징수실적이 떨어집니다.  조금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해가지고 예산현계의 징수금액하고 또 예산액하고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세입부분을 결산검사 때 제가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편성 문제예요.  이미 세입 다 해가지고 끝난 걸 뭘 징수결정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봐야 되잖아요.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해주시고 지적과는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예산현액이 표시가 없고 징수결정액이 12억 995만 9,760원인데 실제 수납이 마이너스 5,675만 8,480원 어떻게 깎아줬어요?  징수결정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 되는 게 뭡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결손처분액이 아마 감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게 개발부담금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인데요 예산 잡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이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서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12억 900만원에서 실제 수납해서 다음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12억 6,672만 8,245원에서 수납률은 마이너스예요, 결손처분한 것도 아니라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결손처분 했으면 없어져야죠.  
○지적과장 서찬규  정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난 연도 것 계수를 정리하는 데서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세무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감액같은 걸 크게 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예를 들면 과태료 같은 게 징수결정해서 수납했는데 그것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걸어 가지고 졌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내줘야 돼요.  올해 걷은 것을 내년도까지 소송이 진행된다든가 하면 금년도 것을 예산을 하니까 그 계정에서는 마이너스가 발생되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월은 안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연도 이월은 세입부분에서 안될 거 아니에요?  세입부분에서 플러스가 될 수가 없죠.
○지적과장 서찬규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2007 회예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보면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사업을 예산만 편성하시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산만 편성되고 예를 들면 지난해에 보면 25쪽에 법제경영보조사업포상금 해서 200만원을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쓰고 제로로 되어 있고 이것 없어요?  제로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생기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감사과에 행정서비스 헌장 포상금도 비슷한 경웁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에 26쪽 보면 재산회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해서 500만원을 잡아놨는데 손도 안 대고 그냥 넘어왔고 아랫부분을 보면 또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필요 없이 상향시켜서 잡아 가지고 쓰고 남은 것입니까?  1억 이상 돈이 왜 남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로 포상금인데요 포상금은 저희들이 그냥 방침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포상금의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도 이런 포상금 대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포상금을 예산편성을 해놓는데 금년에 와서 거기 조례에 규정한 포상의 대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상금 전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과에 행정서비스 헌장 포상금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러한 경우도 작년에 행정서비스 헌장 포상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지급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많은 돈들은 사업을 덜 해서 남아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예들 들어서 세무1과 소관이라고 본다면 세무1과에 8,025만 2,100원이 남았다면 각 부서에서 저축해서 남아있는 돈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1과는 그게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랫부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6,649만 1,410원이 남은 것은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경상적경비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각각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0점 몇 %는 항상 이월금으로 남게 되어 있는데 다 쓰고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0원도 안 남았습니까?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했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부분적으로 100% 다 쓰는 것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다 한 50원 정도 남겨놓으시지
○세무1과장 송영길  보통 운영비 같은 것은 10% 정도 예산절감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고  집행잔액을 하면 보통 예산을 85% 내지 90% 정도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금년 2008년으로 넘어온 이월금액이 총 얼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이월금액이요?
김복동위원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쭉 모아서 한 것 모르십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집행잔액은 다 이월되는 것이고
김복동위원  각 부서에서 다 취합해서 넘어온 것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것은 제가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답변서 자료에 있는데 249억
김복동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만 가지고 쓰는 겁니까?  교부금을 더 받은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무슨 말씀이신지?
김복동위원 추경예산에 이걸 다시 쓸 거 아닙니까?  금년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집행잔액이 금년추경에요?  
김복동위원  집행잔액이 금년에 이월돼 가지고 2008년도에 쓰일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김복동위원  내가 묻는 것은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받아온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후반기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 가지고 나눠 쓰겠다는 말씀이죠?  상당히 어렵겠네요.  조금 전에 세무2과장께서 세원발굴해서 받아들인 금액을 다 나눠먹는다고 그랬는데 직원들한테 많이 좀 드렸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업소세는 시로 들어가는 게 없고 저희 구비로 다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구 세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말씀을 재미있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를 속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  어차피 오후에도 해야 되니까 정회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중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보니까 이게 징수결정 이월되는 금액이 12억 6,600이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5,600을 해놓고 마이너스 시켜줘야지만 똑같이 그래서 표시에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지적과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 결정할 때 실제수납액이 5,675만 8,400 마이너스 된 것이 이 아래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징수결정액하고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되는 금액 자체도 그렇게 돼야지만 맞는 겁니다.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현계 상에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현계 상에서 맞추기 위해서 지금 숫자만 그렇게 된 건데 원래 2006년도에 넘어온 금액을 하나도 받지 않고 마이너스만 발생됐기 때문에 그 이월된 게 당초 거기서 줄여 가지고 그 체납금액은 그대로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술상의 문제만 그렇게 해서 표시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징수결정액 자체가 똑같이 12억 6,672만 8,240원하고 실제수납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숫자를 해놓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제대로 된 결산서입니다.  잘된 것 같고.  오후에 세출결산을, 어차피 이것이 결산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과별로 나와 있는 세출 그게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만들어주신 자료 24페이지부터 기획재정국 합계거든요.  이건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69억 1,499만 8,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은 우리가 608억 3,125만 6,511원을 지출하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딱 10% 남았습니다.  이게 608억 3,125만 6,511원 중에서 60억 8,374만 1,489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을 5억 6,086만 6,000원을 잡아놨는데 지출된 금액이 590억 8,328만 3,131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과별로 해가지고 보고사항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이 649억 중에서 591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8억으로 집행률은 91.1%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금액들을 큰 금액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7,343만 6,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불용이 된 거죠.  그럼 예산절감을 얼마나 하신 겁니까?  7,300만원 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못 쓰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종로구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7,343만 6,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 예산절감은 운영비에서 뭘로 하신 건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둘 중 하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예산절감 목표를 10%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보통은 그런데 예산과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업이 변경되거나 법령이 변경돼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부서에서는 5% 정도에서 10% 사이를 두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목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규정이나 법령개정으로 일부밖에 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급여로 처리되는 금액이 특별회계 빼놓고 268억 6,433만 4,000원이 기본급이고 수당이 82억 8,678만원이 수당으로 나갔습니다.  두개를 합쳐봐야 240억 3,3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얘기하실 때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복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이렇게 절감이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인건비는 중간에 명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잡을 때에는 그해 10월분 호봉으로 맞춰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호봉조정 그리고 일부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장기휴가 이런 걸로 해서 당초에 잡았던 기준액은 명확히 잡지만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결산자료를 참고하려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 자체가 아까 인건비 말씀드렸지만 738억의 종로구 전체 예산 중에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금액이 10% 이상 절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본급 같은 경우는 5%인가요?  한 5.36% 절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감이 되어 있는 명세가 우리가 처음에 세출예산 짤 때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결산검사도 두 가지예요.  인원수가 줄었거나 기본급이 차이가 나거나 그렇죠?  수량 단가입니다.  차이 나는 금액이.  그러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런 결산자료 할 때에는 없다 하더라도 결산보고 시 때도 이런 자료는, 이게 결산검사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 제출해보셨어요?  요구 안했으니까 안 해주셨겠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김성배위원   이게 왜 자꾸 예산하고 결산하고 비교를 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 짤 때 능률면은 인건비에서는 못 자르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 것은 인원수가 줄었거나 기본급을 했던, 처음에 평균적으로 했던 것이 틀려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업무를 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예산 편성상의 이런 효율성이라든지 능률면을 표시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결산검사가 하루 만에 기획재정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어려운 겁니다.  결산검사 하신 자료 가지고 대개 질문들을 하세요.  검토자료를 보면 오늘 오전 중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여기 검토자료를 보면 그런데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한달은 해야지 이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보실 때에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결산에 의해서 검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구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문들을 하실 때에는 명쾌하게 인원이 얼마 줄고 단가가 처음에 얼마였다가, 쉽게 얘기해서 연봉이 4,200만원이었는데 연봉 따져보니까 3,800밖에 안 들었더라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원수하고.  그래야지만 저와 같은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예산편성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잘 해야지만 5%내지 10%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 자체를 예산편성 할 때 10% 더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걸 신규채용을 좀 안하는 것뿐이지.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이런 성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비용하고 달라서 편성기준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그걸 줄여서 하거나 그러긴 어렵고 대부분 절감이 수당이라든가 여비 줄일 수 있는 부분, 호봉조정 이런 거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운영의 자치사업 민간위탁금이 91억 6,943만 5,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83억 2,26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8억 4,67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길래 금액이 8억 4,600만원이나 돼요?  계산 근거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입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세군데 나가는 금액이 이거란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로 운영비 쪽이고 각 부서별로 그것은
김성배위원   따로 또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은 경영사업팀 예를 들면 포괄적인 그런
김성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추경에도 올라왔었는데 이 금액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난 해 그쪽 팀을 통합하거나 인건비적인 성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구조조정이나 팀 조정 이런 과정에서 일부는 수당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절감이 있었다구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직원들 구조조정 그런 게 있고 기본목표가 시설관리공단도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소고 항상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공단쪽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재무제표하고 그건 받아보신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네.  그건 저희들이 받아봅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하나 주세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기획예산과는 전산팀이 있는데 1억 6,711만원 예산 잡았다가 1억 3,347만 8,120원을 3,363만 1,880원이 이게 절감이 된 것 같은데 계약할 때 그만큼 단가가 낮게 체결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1개 항목이 아니고 5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웹 보안시스템 구축 이게 3,000만원 잡혀 있던 걸 저희들이 600만원만 실비를 들여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2,40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거 사례발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왜 안 해요?  이런 건 청장님도 아셔야지요.  전산개발 괜히 하는 줄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금년엔 더 많습니다.  자체개발 하는 것들이
김성배위원   2008년도엔 예산이 더 많이 절감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우선 민간인들 정보화교육 같은 것도 KT에서 강사요청을 저희들이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 여러 가지 부문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2,400만원이고 다른 건 조달청 단가가 하락된 것도 있고 또 낙찰차액이 좀 발생하고 그래서 3,363만원 정도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시책유지관리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 우리가 3억 9,145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지보수 말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있어요?  지금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2008년도 우리가 전산실적만 들어가 있는 금액만 하더라도 실은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금액이 5억 2,000에다가 한 15억 정도가 우리 전산팀의 유지관리 또 전산통신망 유지관리, 시ㆍ군ㆍ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금년도 전산실 예산이 처음으로 20억이 넘었습니다.  다른 구가 평균 50억을 넘고 있는 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배위원   그래도 그게 능력이 좋으면 10억 가지고도 50억 이길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정보화라는 게 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프트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운영비가 여기는 예산을 2억 2,400을 줬는데 지출원인행위가 1억 3,700으로서 무려 40%가 예산절감이 된 거예요?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이 중에 큰 금액 중에 일반운영비가 국ㆍ공유지 대부할 때 부가가치세 그 부분 돈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우리가 그걸 안 쓰기로 했잖아요.
○재무과장 전석현   예, 그게 6,000만원이 남다보니까 금액이 커지게
김성배위원  원래 부과 안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 빼라, 그런데 그게 넣고 빼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안 내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을 그것 안 넣었죠?
○재무과장 전석현  예, 안 넣었습니다.
김성배위원 확실히 그렇습니까?  우리 재무과 예산에 분명히 안 들어갔죠?
○재무과장 전석현  안 들어간 게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정말 예산 잡을 때 잘해야 돼요.  걱정이 많아요.  이건 하여튼 무조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불용이 됐기 때문에.  재무과는 일반운영비가 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억 9,700 중에서 2억 2,400이고 지출원인행위는 3억 8,200의 예산을 쓰셨어요.  그런데 1억 3,700을 일반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금액은 거의 90% 이상을 소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도 똑같이 일반운영비가 3억 7,641만 3,000원 예산을 잡아놓고 3억 992만 1,590원을 집행해서 6,649만 1,41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10% 대비 절감액이 한 3,700만원 그 정도 되고 전자고지로 인한 우편료 절감액이 2,200만원 정도
김성배위원  2007년도에 전자고지 해 가지고 예산 절감된 게 2,200만원?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리고 나머지 낙찰차액이랄지
김성배위원  나머지는 소소한 금액들이고, 나머지는 5,600 정도가 두 가지로, 예산절감 10%라는 게 운영비에서 10%라는 게 운영비는 송과장님!  시책추진비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일반운영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 따로 있는 거죠.  무조건 10%는 안 쓰셨다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송영길  예, 예산절감으로 남았고 기타 여비같은 게 남았는데 직원 두 명이 육아휴직을 해서 여비같은 게 남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육아휴직이면 몇 % 줘요?  총무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네.
○세무1과장 송영길  여비 같은 건 없고
김성배위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송영길  여비 같은 건 하나도 안 줍니다.
김성배위원  실비는 안 준다는 얘기죠?  기본급만 주고?
○세무1과장 송영길  기본급도 일부
김성배위원  총무과에서 알아서 주겠죠.  자산물품취득비는 2007년도에 뭘 잡아놨길래 248만 1,000원을 하나도 못썼어요?
○세무1과장 송영길  자산취득비가 2006년도에 인센티브로 나온 것 가지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안 썼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현액이 안 들어가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김성배위원  인센티브는 예산현액에 안 들어가잖아.  그냥 쓰는 것 아니야?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걸로 우선 쓰고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불용으로 해서 잉여금 넘기자, 이렇게 된 거죠?  세무2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비 딱 10%를 했는데
○세무2과장 임병의 일반운영비는 10% 절감이고요 나머지는 잔액 그 정도입니다.
김성배위원  지침에 의해서 10%를 그냥 절약을 하신 거죠?
○세무2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세무2과장 임병의  여비는 직원이 들쑥날쑥하니까 그건 집행잔액이고요.
김성배위원  시비변상비로 나가는 거니까 여행 안가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2과장 임병의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적과도 마찬가집니다.  일반운영비가 여기는 10% 넘어.  1억 8,267만 3,000원인데 쓰신 것은 1억 5,552만 2,000원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절감을 10% 이상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도 가고 등등으로 해서 절감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보조자료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수고하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배위원께서 늘 세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들어오는 걸 고려해서 지출을 생각하는 게 적절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관례라고 판단을 하는데 재무과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쪽수를 5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재무과는 과년도 재산수입에서 예산현액으로 국유재산이 됐든 공유재산이 됐든 변상금이나 임대수입에서 여러분들은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입으로.  
  그대신 징수결정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3억 정도 보조금 빼고 1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요.  실제로 수납하는 것은 약 3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과년도 재산수입이라는 것은 결국 체납에 의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재무과장 전석현  거의 대부분이 변상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부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변상금이 됐든 임대수입금이 됐든 임대수입은 적고 변상금이 약 12억 6천 정도 되는데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체납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2007년 이전에 한 5년분 것을 계산하면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8,000만원을 예산 목표를 세웠다는 얘길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추계가 이렇게밖에 안되냐, 기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잡을 때 8,000만원과 12억 6,000만원이라는 건 상당한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밖에 추계를 못하느냐 그거죠.
○재무과장 전석현   오전에도 김성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현액 자체가 관례대로 보통 8,000만원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이 많아지거나 수납액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2007년도에만 낸 게 아니라 2006년도에도 내셨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추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수납액이 있고 결손처분한 걸 빼게 되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을 세입에 추계로 잡아놔도 어느 정도 괴리가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이게 굉장히 괴리가 있잖아요.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을 고려해서 예산현액을 8,0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아니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세입을 어떻게 추계했어요?  누가 담당이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2007년도 거니까 2007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2008년도에 와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세입징수 추계를 할 때 근사치에 가깝게 하셨느냐 그거죠.  그렇게 됐어요?  예산부서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실 분이 없나보죠.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와 같이 유사한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세무2과에 과년도 지방세 세입 외 예산현액과 실제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똑같은 지적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무2과도 예산액이 7억 5,100에서 45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억을 받아들여서 17억을 결손처분하고 35억이 미수납액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세입예산을 짤 때 다음 연도 이월액을 고려해서 예산현액을 짜게 되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거란 거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기술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전례 답습하는 식으로 해나간다면, 예를 들면 지적과에 과년도 세입에 개발이익부담금도 3,000만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5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로 수납은 1억 4,600이고 미수납액이 4억 2,4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즉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적어도 체납분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명년도에 예산현액으로 잡아야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된다는 거죠.  2006년도, 2007년도 그 다음에 내년도, 내후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 세출보다는 세입부분에 어떤 기술적인 기능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기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을 때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기본적인 틀은 어쨌든 간에 세입이 잡히면 징수결정으로 가서 수납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포상금을 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필요한데 동기를 어디서 찾을 거냐, 목표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비교적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지적과에 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내려와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산현액이 적지는 않았지만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했거나 또는 이렇게 다음 연도에 이월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과년도 과태료 수입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라든가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특히 실명법 위반과징금은 12억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5,675만원은 돌려줬다는 말씀인가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감액결정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억을 징수결정한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국세청에서 사실 부동산실명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국세청에서 국세와 관련해서 과세하다가 발견돼서 저희 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부과를 하면 납세자가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았는데 소송을 해서 일부 감액결정이 돼서 5,0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12억이나 되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죠?  지금 징수결정액은 12억 99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마이너스 5,675만원인데 미수납액이 두 개를 더한 건가보죠?
○지적과장 서찬규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숫자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맞추느라고 그렇게 되셨는데 실제 이것은 받기가 매우 어렵고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안재홍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까 김성배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추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나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는 담당직원부터 이렇게 전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결산서 총액에서 봐도 아까 처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수납액과 예산현액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것도 그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실제수납과 예산액이 다르다는 것은 편성 자체 세입편성 추계에 오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런 부분들, 어떤 차이 나는 부분들을 좀 잘 조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틀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같이 여러분들이 스터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불납액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불납처분을 하는데 고질적 체납부분이 145억 8,6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답변하시죠?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고질적 체납, 여러분들이 결산서를 보시면 불납결손액 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즉 고질적인 체납이 상당히 많아요.  무려 일반회계가 145억이고 특별회계가 48억이나 되는데 고질적 체납이 149억이고 소송계류나 재산압류가 약 300억 그러니까 소송을 계류 중이거나 자산을 압류한 게 300억이고 기타가 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고질적 체납에 대한 결국은 어떤 과감한 징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사실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56억 정도 되는데 고질적 체납에 대한 어떤 직원들에게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보거나 기획재정국 차원이나 전 직원에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그러한 저기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거기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이미 선배님들이 죽 해오던 데서 열심히 찾아서 털어내고 하는 그거 말고는, 그리고 세입추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세입추계가 많이 빗나가는 거 인정합니다.  그 정확도 높이는 방법을 대안으로 한 두어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예컨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세입추계대책회의를 제가 주관해서 실무자들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 같이 왜 해마다 8,000만원이냐 하고 따져 묻는다면 시정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결산액에서 왜 3억씩이나 걷고 왜 8,000만원만 만날 편성하느냐 해서 이런 대책회의를 한두 번 하면 좀 조정이 되고 추계를 하지만 정확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내년도 추경부터는 증편성과 감편성을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추경 때가 되니까 상당액수를 집행 못하는 사유가 생겼다면 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만 다른 부서나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남겨 놓으니까 자꾸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이 두 가지 정도 대책을 강구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네.  잘 해보세요.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액이 일반회계에서 40억 8,000만원 낸 걸 보면 시효의 완성이 일반회계에서 약 13억이 되는데 그 시효의 완성도 무재산이나 행불,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불을 방치해두면 시기가 도래해서 시효완성으로 불납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재산이나 행불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을 감소시킬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부서에서는 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덕수 국장께서는 저는 굉장히 높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강남에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강남구가 비교적 세입이나 재정 쪽에서는 우리 구보다 조금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이고 그쪽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나 우리 직원들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그런 게 있다면 그대로 적용을 시키셔 가지고 우리 구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국장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의 모든 분들을 다 높이 평가합니다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질문만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개선을 하셔서 아주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기획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우리 구의 어떤 기본적인 틀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예산을 쓰지 않은 부분이 기획예산과에 있네요.  일반보상금 내역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뭐였죠?  일반보상금 550만원 안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행정서비스헌장 포상금입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포상금이란 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미이행포상금입니다.
안재홍위원   일을 잘 했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다 내가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예산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려요.  포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 1,000이라는 총액을 놓고 그걸 10개로 쪼개면 10개의 부서에서 100개씩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수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배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게 예산의 편성이라고 본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10%는 반드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예산을 청구할 때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 부서에서도 10%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10%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할 수 있는 근거, 즉 예산청구의 기본적인 근거를 뽑을 때 제대로 뽑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거나 사업비의 예가를 산정할 때 그 예가의 폭이 실질적으로 현가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을 늘여서 편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몫이 줄어들고 몫이 줄어들게 되면 타부서에서 사업할 것을 못 할 수 있는 병폐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올린 것 중에서 특히 녹지과라든가 토목과, 치수방재과 이러한 부분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자체사업인 경우가 많겠지요.  시설비라든가 자본적인 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서울시가 10% 절감 계획이 금년에도 똑같이 내려왔지만 크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편성할 때 비목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절감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순수 사업비적인 성격에서는 관여하지 못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사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10% 절감계획에 충족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은 저희 구의 사정에 맞게 가자.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녹지과나 토목과 이런 데의 예산인 경우 저희 부서 직원들이 그런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 하지만 지난해의 유사한 사업과 비교해서 단가라든가 그런 것도 변동이 됐을 때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사람이 회의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산계 직원 5명하고 저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팀장, 각 국별 담당직원들, 예산 편성할 때 해당사업부서의 담당과 팀장이 같이 와서 하고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해당 부서장이나 국장님까지 같이 모여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대개 보면 사업비의 지출인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소위 낙찰차액이 생긴다구요.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예가를 산정할 때 그 예가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지 않으면 예가가 높아졌다고 가정했을 때 공사를 집행하는, 물론 경쟁 입찰에 따른 그러한 저기도 있겠습니다만 예가가 높이 산정이 되면 낙찰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담합을 하게 되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데 대개 보면 예가보다 낙찰가가 단 한번도 비슷하게 간 적은 드물고 굉장히 낙찰의 폭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연간단가계약을 하는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산정하는 근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산출근거를 요구하고 산출근거를 분석해서 어떤 기본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심해서 사업체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같은 경우도 본래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가능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산은 흘러간 물이다.  이미 한강으로 흘러갔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결산을 철저하게 하면 늘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하십니다만 결산을 철저하게 하면 우리가 예산의 운영 폭을, 또 사업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고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종로의 세입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직원들이고 기획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종로에서 재직을 하고 종로에 몸담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구에서 기획재정 쪽에는 우리가 25개 구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췄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26쪽 상단에 우리가 현재 지방채로 인해서 3대 때 50억인가 발행한 적 있죠?  50억에서 20억인가를 상환하고 30억 남았는데 그 30억에 대한 매년 이자가 1억 5,000만원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억 3,000에서 4,000 정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건 시효가 다 끝나고 갚을 때가 지났는데 연기를 해서 더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거치기간이 있는데요 원래는 원금 상환기간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김복동위원   거치상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억 상환할 때 그때 적용이자가 쌌는데 그 이자로 지금 적용됩니까?  6.5%인가 되던데.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고 그러면 반납하고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가 빚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포도를 보면 사실상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예산에서 남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2009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심도있게 짜서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하면 좋겠어요.  외부에서는 우리 종로구청 예산이 상당히 남아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산잔액이 남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하고 남는 잔액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입이 초과로 될 수도 있고 보조금이 취득세나 등록세가 많이 걷혀서 작년처럼 100억 이상을 시에서 주는 경우도 있구요.  순수하게 저희들이 예산집행 잔액만 가지고 한다면 다른 구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모든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족집게 점쟁이 아니고는 맞추기가 힘들지요.  이런 걸 예산과장께서 잘 검토해서 하십시오.  예산은 먼저 쓸 예산이 있고 나중에 쓸 예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분포도를 보면 자기 부서에 얼마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고 그런데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4월 5일 경에 됐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중기재정계획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할 때 같이 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서 가능하면 중장기계획과 예산 집행한 순위가 일치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구 작은 사업들은 그때그때 발생하고 또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중기재정계획과 똑같이 가지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부서에 힘있고 목소리 크고 이런 분들은 하부에 있는 것도 1순위로 올라가서 집행되고 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다른 거 소용없더라구.  목소리 크고 빽 있는 사람은 그냥 밑에 있는 것도 올려서 같이 사용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구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누가 압력 넣는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편성이란 것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저희들 나름대로 중심을 갖고 합니다만 위원님 만족도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목소리가 커야겠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종로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1과나 2과에서 돈을 많이 받아들여야만 종로구가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2과에서 불용이라든가 이런 거 분포를 보면 해가 갈수록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기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이 된 건 사실입니다.
김복동위원   결손이 덜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머리 잘 쓰시고 그러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결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임병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 특별정리기간도 설정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자동차, 부동산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마찬가지인 실정인데 이건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하시죠.  불납결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 건씩 받아오는 세원에 대해서는 반씩 나눠주세요.  
○세무2과장 임병의   훌륭하신 제안이신데요
김복동위원   버리는 것보다는 50%라도 충당하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얼마나 이익입니까?  결손처리된 것을 어떻게든 세원을 찾아서 직원이 받아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 특별 보너스로 50% 준다.  이렇게 해야만
○세무2과장 임병의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고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발의해서 그렇게 조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을 해야만 세원 불납결손되는 부분이 적잖아요.
○세무2과장 임병의   많이 받아들여야 돈 몇 십 만원 안 줘요.  그걸 상한가를
김복동위원   못 받게 된 것을 받아오는데 지방세는 7년 지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임병의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상의 흐름을
김복동위원   세법을 보면 세원들이 본인에게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으면 못 받게 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배우자를 통한다든가, 그 분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다 돌려놨다면 배우자를 추적해서 배우자한테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혼하지 않고 한 가족이 살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그 재산은 같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해 본적 없어요?
○세무2과장 임병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도적으로 체납된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또 불가피하게 사업이 안돼 가지고 요즘 진짜 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도나는 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압류를 해놨어요 해제를 해줘 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세금 연체돼 가지고 가압류나 압류해놓은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계속 부동산 있는 건 거의 다 압류를 했고요
김복동위원   동산, 부동산에 압류를 수십만 건, 수천 건, 수만 건을 해놨는데 종이로써 묶어놓지 마시고 묶어놓게 되면 그 집을 매각할 때나 이전했을 때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받게 되는데 그것도 시효가 10년, 20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도 공매도하고 있고
김복동위원   10년, 20년 돼도 그대로 묶어져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징수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돈을 다 받아들이면 우리 재정이 상당히 남아돌아가는데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언제 상속을 한다든가 집을 매매한다든가 동산을 판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받는데 그 전까지 묶어놓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런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특히 잘 아시리라 봅니다마는 앞으로 더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연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전체적으로 숫자상으로는 1천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세외수입을 우리가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다 쓰죠.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어느 부분은 가압류를 했느냐, 주택을 저기해서 세금을 매기느냐 하고 따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외수입이 들어와야만 경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 세외수입이 모든 과에서 하는 것이 다 세무1과, 2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모든 최종 책임자는 세무과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해서 살림을 좀 종로구를 부강하게 할 수 있도록 세무1ㆍ2과에서, 재정국에서 특별하게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괜히 짜증내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결산세입하고 결산세출에 대해서는 2007년도 분은 개괄적이나마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재정국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은 2007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결산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나오는 것이 2007년도 결산에 대해서만 모든 게 그냥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국만은 복식부기의 중요성을 봐 가지고 비교적인 재정운용 보고서, 재무제표 대차대를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것을 보면 2007년도 결산에는 31억 6,8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2006년도를 보면 2,636억 1,000만원으로서 532억 5,000만원 예산현액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고 왜 수납액이 3,401억 2,000만원으로서 2006년도 2,867억 6,000만원 보다 533억 6,000만원이 증가됐는지도 총괄적으로는 분석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은 종로구청 예산수입의 67%인가요?  보고하신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와 금년도의 결산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무엇이 개선해야 되고 예산편성의 어떤 면을 반영해야 되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산현액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현액하고 수납액하고 해가지고 예산현액 보다 우리가 얼마를 초과 징수했습니까?  232억 6,000만원을 더 징수했는데 2006년도에는 231억 5,000만원으로서 1억 1,000만원은 예산현액으로 증가가 되는 게 예산현액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한 것보다 항상 230억이 초과징수가 돼요.  중요한 얘깁니다.  그러면 230억이라는 것이 매년 똑같은 숫자가 5년씩이나 발생되면 예산편성에,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어요.  추경에서 아까 똑같이 보고를 하셨지만 11월 25일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 그냥 반영이 돼버리면 11월 25일날 갈 것도 없어요.  9월이면 끝나요, 무슨 공사발주하고 계획이.
  그래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비교분석을 해주시면 세입에서 532억 5,000만원은 똑같이 세출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문제예요.  2007년도에는 우리가 75%인데 2006년도에는 71.8%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절감도 문제지만 집행률도 높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1,026억 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2008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런데 975억 9,500만원이 결국 2006년도에 2007년도로 넘어왔어요.  그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던 2007년 것은 36억 6,5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25억 5,300만원, 비교를 하시면 뭐가 문제가 있고 어느 현업부서에서 공사발주가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고 계획을 잘못 잡았거나 사고이월이 되고 하는 것이 나와 버려요.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것은 제가 불만이 많은 것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6억 8,500만원이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무려 26억 5,000만원이 증가된 43억 3,500만원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지출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김강윤과장님!  맞지요?  보조금 사용잔액을 안하면 반납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얼마예요?  43억 3,500만원을, 보조금 사용잔액을 우리가 안 썼으면 어느 부서에 문제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 회의할 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개선이 되는 게 있어야지.  25억 5,000만원을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더 안 써 가지고 그대로 그냥 시비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하고.  맞죠?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이것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배 이상 뜬 게 사실이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성곽 보상비 이것을 최초 편성해서 시가 내려줄 때 여유있게 내려왔어요.  감정을 하고 쭉 절차를 밟아서 하고 남은 돈이 약 22억, 23억 정도가 돼서 그 코스트는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보조금은 내려가는 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액수 코스트가 높게 뛴 주된 원인이 그거다 하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울 성곽 보상비가 2008년도에도 예산편성이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보상이 지난해에 거의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언제 끝났어요?  안 썼다면서, 22억을 안 썼다면서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2006년도부터 쭉 연계돼서 왔는데 지난해에 보상이 끝나면서 이게 최종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걸 반납하는 게 22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요, 감정평가금액 보다 많이
김성배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더 많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22억을 더 많이 줬다는 얘기죠?  시가 많이 줬는데 실지로 종로구에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은 예를 들면 45억이 내려왔고 우리가 쓴 것은 23억 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와서 보조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보조금도 왜 우리가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실질적으로 절감이 됐는지 사업을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보조금 사용설명서도 결산서에 나옵니까?  보조금 사용설명서가, 얼마가 절감이 됐고 그건 안 나오잖아요.  숫자만나와요, 내용은 안 나오고.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분석을 하면 남의 것하고 비교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건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5년간을 비교분석을 하면 추세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그냥 나와 버려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보면 2,757억 9,100만원인데 아까는 전체적인 532억 5,000만원이 차액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2,264억 400만원 세입예산 일반회계입니다.  493억 8,7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특별회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493억이면 우리 전체적인 532억에 거의 몇 %예요?  94%가 그렇게 찾아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일반회계 쪽에서 특별회계하고 여기 있는 그대로 항상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할 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도 표를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드려 봐요.  그러면 뭐가 종로구가 문제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가 그냥 답이 나와 버린다니까.  구정질문하는 것도 추세를 봐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면 개선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직원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해라, 개혁을 해라 하는 것도 뭣 때문에 하는 겁니까?  비교를 해서 하잖아요.  우리 걸로만, 남의 것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재정이 정말 저희들보다 빈약한 데도 있고 강남이나 송파구나 서초구처럼 좋은 데도 있고 비교 안돼요.  우리 것은 무슨 여건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왜 23만 명이나 있던 종로구민이 지금 16만 6천명밖에 안되는가를 비교분석하면 나오잖아요, 왜 안 되는가를.  결국은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건물을 짓고 입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인구가 만 명도 안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보고를 하시면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져야 돼요.  구정질문이나 질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민대표로서 질문권과 감사권이 있거든요.  검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구민들이 와서 다 자료 보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구청에 있는 간부님들 또 이렇게 기획재정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분석해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 우리가 이 양반들이 지방재정을 분석하는 걸 보면 전부 이게 비교예요.  자기 것 가지고 비교해요.  남의 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방세수 안정도도 5년 경향, 이게 다 5년 경향이에요.  그냥 분석하면 점수가 자기 점수가 나와 버려요, 우리 점수가.  이것 분석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야, 우리 종로구에.
  만날 230개 중에서 우리는 세수도 만날 얘기 나오는 건 비과세만 67%다, 비과세 같은 경우에도 지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면 개선점이 나와요.  한번 구정질문 했을 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했을 때 그 자료에 보면 공원부지 우리 국가 공공기관, 문화재 비율로 다 나와요.  나오죠?  이게 2005년 5월달에 우리 구청에서 구의원들한테 자료 준 내역이에요.  전이 3.68, 임야가 39.54 이것 변동 또 됐는데 이것 또 요구해야 나와.  이런 것 분석하세요.  이게 하천, 구거, 공원 지금 우리가 2조 8천억이 되는 재산이 이것 관리를 안해서 안된 거예요, 관리가.
  우리는 사적지가 무려 면적이 120만 1,259.2㎡예요.  이것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2007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했네요?  8,91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네요.  내역이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소송에서 져 가지고요
안재홍위원  무슨 소송이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직원 주민등록등본이 잘못 나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인감까지 연결돼서 소송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 법제경영에서 배상금으로 지급한 기획예산과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그게 죄다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배상은 그 당시 2억 3,900이었는데요 그 중에 8,900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안재홍위원  원래 2007년도 예산이 2억 5천이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8,900을 추가로 예비비에서 댕겨다 쓰고 그러면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예, 합니다.
안재홍위원  다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일단 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줬으면 직원 개인의 잘못 또는 직원 개인의 비리로 인한 배상은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그런데 과실이 어디까지 인정이 됐는지 그건 아직
안재홍위원  또 다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야겠네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건 소송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판정을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또 다툴 때는 다시 법정으로 갑니다.  
안재홍위원   개별사안에 대해서요?
○세무1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소송에 의해서 배상판결을 내렸다면
○세무1과장 송영길   그러니까 소송에 의해서 배상판결을 내서 구청이 잘못했다 해서 배상을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게 공무원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또 넣어놔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법제경영 쪽에 배상금으로 지금 2억 7,100만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되고 손해배상으로 돈을 준 금액이라면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의회에서는 자료를 과장에게 줘서 의회에 와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팀장까지인데 그것도 위원장 양해를 받고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밖에 안 잡혔잖아요?  그럼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 결과 패소한 소송이 많았다는 얘기이고 따라서 배상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자료 건수를 준비한 게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이렇게 자료를 주시죠. 기왕에 그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우리가 2억 7,100만원을 배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건 개요하고 해당부서하고 배당금액, 그리고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조치내역 등을 의사담당 전경완 주임에게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이 답변한 대로 그것이 감사원에 의해서 구상금액이 결정되는 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직무상 잘못이 고의 또는 과실, 불법행위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원의 결정을 받아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기왕이면 그것까지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조금 전의 그건 구에서 사기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대한 질문인데요 재무과에서 2007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83만원이 남았다고 결산자료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 파악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은 대체적으로 국·공유지 매수신청 감소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안재홍위원   측량, 감정평가수수료가 남았다?
○재무과장 전석현   그리고 시설장비수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시설보수비이고 그 외 적은 돈들은 포상금 내지는 컴퓨터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이런 겁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지난 해 우리 종로구에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구유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 2007년도에 여기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국·공유재산,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명확하게 그 부분만 통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소유한 국유, 공유, 구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그런 건 자산관리공사에서 공개입찰로 결정이 되죠?  우리 구가 개입할 소지는 없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격을 기본가격으로 하고 거기에서 입찰을
○재무과장 전석현  공개입찰인 경우 대체적으로 재산관리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작은 토지들은 직접 매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주민들이 일부 토지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구로 접수하면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측량도 하고 평가를 해서 바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대체적으로 본인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면서 최소토지 분할면적 대체적으로 60㎡ 미만 정도 그 이상 면적이 크거나 금액이 큰 건 위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공개매각 정도는 거의 다 자산공사에서 합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기획재정국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종로구의 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종로구 모든 부분의 기획과 혁신, 추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결산서 402페이지하고 403페이지에 채권 현재 보고서라고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채권액이 46억 5,190만 780원인데 부구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하고 숫자를 이거 어떻게 맞춰봐야 합니까?  그 내용 아세요?  보고하신 금액이 안 맞아요.  이 채권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 안 해요?  이게 전년도 현재액이 46억 5,190만원은 맞아요.  
○재무과장 전석현   발생액이 60억 2,200만원 아닙니까?  제안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당해연도 발생액이 60억 2,189만 6,870원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석현   소멸액이 그리고 16억 9,800만원.  그래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9억 7,600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늘었습니다.  금액이 40억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채권인데요?
○재무과장 전석현   그게 여기 보면 발생채권 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 대여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우리 종로구청에 채권으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로구청 공무원한테 60억 2,100만원이 나간 거예요?  하여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 하고 이게 공무원한테 받을 거죠?  기간이 도래된 것이 5,775만 9,700원이고 미 도래된 것이 59억 6,400만원이고.  이거 앞으로도 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세요.  무슨 채권인지도 모르고 이거 누가 관리해요?  미도래가 몇 년 미도래인지도 안 나오고.  재무과장님!  파악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  여덕수
  기획예산과장  김강윤
  재무과장  전석현
  세무1과장  송영길
  세무2과장  임병의
  지적과장  서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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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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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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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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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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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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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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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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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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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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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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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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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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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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