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7월 1일(화) 10시04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입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나.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주 작은 기울기가 수백 미터 앞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이 매사에 시작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결과에 도달하고 그릇된 출발은 그릇된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제5대 종로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상 끊임없는 연구와 본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노력으로 재무건설위원회는 항상 타의 모범이 되어 왔다고 본 위원장은 감히 단언합니다.  
  의정활동의 첫 단추를 잘 끼워 출발했듯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 6월 30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평소 1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는 소신껏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의 관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억 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8억 1,0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80억 3,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늘어난 이유로는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의 감사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재부과 11억, 건축과의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건축법 위반과태료 7억, 돈의문 뉴타운지역 성곽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보상 및 공사비로 220억 5,5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추가되어 실제 수납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3,005억 6,800만원의 9.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 세입은 건축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와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97억 7,4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 800만원을 제외한 97억 6,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86억 2,700만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460억 9,500만원으로 그중 399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61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3,2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현액은 5억 1,500만원으로서 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8,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삼일아파트 대집행 등 집행잔액 1,300만원, 직원여비 및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등 집행잔액 1,60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000만원, 시설비 중 주거환경정비구역 내 공공시설물유지보수공사 낙찰잔액 1,4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1억 5,700만원으로 35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32억 5,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7억 7,000만원입니다.  우선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용역비 중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용역비 9억 3,600만원,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5,600만원, 시설비 중 서울성곽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20억 9,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중 살고 싶은 북촌만들기 사업비로 6,7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역비 중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등 낙찰잔액 1억 4,900만원, 시설비 중 서울 성곽 근린공원사업비 등 낙찰잔액 15억 4,900만원,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낙찰잔액 2,000만원, 기타 예산집행 잔액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억 1,0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성균관대학교 주변 가로환경정비사업 시설공사비 20억 9,0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감소로 특별검사원 검사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 미집행액 300만원, 성균관대학교 주변 가로환경정비사업 시설공사비 낙찰잔액으로 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억 4,900만원으로 36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중 무궁화동산 화장실 신축공사비 5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0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공공요금과 물품구입 집행잔액 1,800만원, 직원 출장여비 지출잔액 1,5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전기 및 상하수도 공공요금과 물품구입 집행잔액 1,700만원, 공원관리 시설비 중 북악팔각정 지하주차장 정비,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 구공원 유지보수사업,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에서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1억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관리 재료비 중 꽃묘, 나무구매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2,800만원, 시설비 중 녹지대 시설 유지보수사업, 가로수 전지, 위험수목 제거, 쉼터조성 및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6,100만원, 기타 공원녹지관리 집행잔액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추진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9,400만원으로 6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3억 2,7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인건비 및 수당 등 미집행액 3,400만원과 용역비 중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용역 낙찰잔액 8,8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신 삼일아파트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1,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5선 의원이 안 하니까 3선 의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 되는 업무에 시달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648쪽을 보면 일반회계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여비 2,30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 4,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는 바 미발생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미발생 됐는가, 648쪽 주택과에
○주택과장 김동규  주택과장이 김복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택정비계에 인원을 보강하려고 했었는데 인원이 보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강에 따라서 여비, 급량비를 편성했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돼서
김복동위원  인원보강이라는 게 뭡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정비계에 인원을 보강하려고
김복동위원  철거반 인원을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지금 철거반이 6명인데 4명을 더 보강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보강이안돼 가지고
김복동위원  철거반에 근무하시는 분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 직원이죠.
김복동위원  공무원이에요?  민간인도 철거반에 같이 합류해서 쓸 수 있습니까?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철거반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6명이 현재 순찰 및 철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전부다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우리 공무원이에요.
김복동위원  다요?  그러면 일반직이에요?
○주택과장 김동규  다 일반직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인원을 보충하려고 1억 4천만원이 미발생 했군요.
○주택과장 김동규  인원이 보충되면 여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보충이 안돼 가지고
김복동위원  보충하기로 계획 세우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왜
○주택과장 김동규  인사파트에서 전체 직원
김복동위원  안 써도 그 직원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기존 현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복동위원  그건 모르시잖아요.  장과장이 알지, 우리 김과장은 모르시잖아.
○주택과장 김동규  물론 저 있을 때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책정해놨었는데 직원 보충이 안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가급적이면 쓰지 않은 예산은 안 쓰는 게 괜찮지요.  그 다음에 744쪽을 보면 일반회계 시설관리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시비 보조금 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금액인데 집행잔액 사유가 뭡니까?  가져온 돈을 집행을 하지 않고 돌려줘야 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보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공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청공원, 사직공원, 인왕산 이게 다 시공원이라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면 100% 딱 쓰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도 생길 수 있고 구매를 하게 되면 또 재무과에서 일정금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잔액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에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 하나 더 써서라도 공원녹지과의 일을 제대로 해야지 정말 공원녹지과 고생을, 오늘도 새벽 6시에 가보니까 6시에 나와서 숭인공원에 약을 뿌리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합디다.  이런 분들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땀 줄줄 흘리고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약을 뿌리는데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일찍 뿌립니다.  낮에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가로수에도 진딧물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가로수에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약을 안 뿌리고 시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부 수간주사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공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로, 주사약으로 하기 때문에 약은 안 뿌립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굉장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아, 주사를 주면 진딧물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약이 형성층을 따라 올라가서 나뭇잎에 벌레들이 안 생깁니다.  가로수는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버즘나무에 많이 생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버즘나무 다 수간조사 완료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단히 수고하셨네요.  그 밑에 부분 747쪽을 보면 일반회계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 및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시비보조금 600만원, 잔액이 미집행되어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금액인데 미집행한,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또 뭡니까?  747쪽에.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게 지금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 및 관리로 해가지고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창덕궁 지역에 보존지역이 고시가 됐습니다.  창덕궁 공원 내에, 그래서 공원 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호를 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창덕궁 관리사무소하고 상의를 한 결과 창덕궁 공원에는 그런 것 설치하면 안된다, 간판이고 뭐고 저절로 보호가 잘 되는데 왜 구청에서 와서 뭔 간판을 설치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게 집행을 못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왜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창덕궁 공원에 대해서 문화재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간판을 설치를 못한다고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이런 것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창덕궁 공원 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창덕궁 공원 내에 시에서 생태 경관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리비로 시에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김복동위원  창덕궁의 일을 많이 해주잖아요.  방역도 해주지 약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뭘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관리는 안 합니다.  
김복동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관리 안 하는데 이것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 경관을 보존하면 좋겠다, 참나무숲이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이걸 보존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정돼서 돈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문화재, 저절로 보존이 잘 되는데 뭐 구청에서 와서 그러냐, 간판 설치 안 해도 저절로 보호가 잘된다고 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먈씀드리겠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려고 벌이기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웃자란 나무를 잘라줘야 될 부분들이 공원을 살펴보면 많이 손이 못 가고 있어요.  손이 부족해서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좀 부족합니다.
김복동위원 손이 부족하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왜 손이 부족하게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돼서
김복동위원  인력을 더해서 제대로 해야지 웃자란 나무들이 덮어 가지고 오히려 공원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 759쪽 보면 서울 성곽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182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4,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금액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15억씩이나 다시 반납해야 됩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서울 성곽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돈의문 뉴타운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전체금액이
김복동위원   182억 5,300만원을 이미 집행했네요?  집행하고 나머지가 15억 4,900만원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그건 지금 낙찰차액입니다.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김복동위원   입찰차액이 남으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전액 서울시비를 받아 가지고
김복동위원   아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비슷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특정목적에 의해서 보상금, 철거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김복동위원   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15억 4,900만원 잔액을 다시 불용으로 돌려야 된다면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보상도 끝났고 공사도 발주됐고 해서 보상비에서 남은 거 그 다음에 공사발주 하고 나서 낙찰차액하고 예산잔액 그거까지 전부 해서 15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근린공원조성 공사비에만 쓸 수 있도록
김복동위원   근린공원을 우리가 공사를 하기 나름일 거 아닙니까?  돈을 적게 들이면 적게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고급화가 되지 않겠어요?  고급화로 하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고급화로 안 하고 예산을 15억씩이나 불용으로 처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설계도도 최대한도로 고급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무슨 고급화를 시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게 성곽근린공원 조성비로 된 건데 작년에 7억 7,900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이상 남은 것 중 추가로 8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실 7억 7,900 설계된 것에 8억을 덧붙여서 이월시켜서 사실 공사내역이 없는데 충분히 8억을 이월시키고 남은 잔액이 15억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15억 4,000만원이면 공사를 좀더 낫게, 예를 들어서 이 돈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는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공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어느 정도로 고급으로 했느냐, 나무 종류를 어떤 걸로 썼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소나무를 쓴 거랑 느티나무를 쓴 거랑 틀리잖아요?  공원을 할 때 돈을 남겨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썼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은 최대한 고급화로 해서 7억짜리 공사를 15억으로 이월해놓은 상태입니다.  7억짜리를 부풀려서 15억짜리로 굉장히 고급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 이하 우리 청장님께 애쓰셔 가지고 가져오신 돈을 가급적 알맞게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15억 몇 천 만원을 돌려줘야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실제로는 우리가 발주한 게 7억인데요 거기다가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고급화를 예상해서 8억을 더 넣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 이상 더 필요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복동위원   이왕 가져온 돈이니까 나무 한 그루를 사더라도 10년생을 사느냐, 20년생을 사느냐 틀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당초 설계 발주한 금액이 7억인데도 그거보다 더 많은 8억을 받아서 사고이월시켜 놨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주택과에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과태료 37억 1,935만 5,820원 이게 못 받아들인 거죠?
○주택과장 김동규   이월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못 받아들여요?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가 강제로 할 때에는 제가 교통행정과장 할 때도 보면 과태료가 대부분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하거나 그래서 수납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여기다가 가압류를 다 해놨어요?
○주택과장 김동규   압류는 해놓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잘 못하게 되면 집을 팔거나 사거나 다시 이전하거나 그럴 때나 받겠네요?
○주택과장 김동규   그럴 때도 일단 매수자하고 관계정리를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년도에도 저희가 부과징수를 하지만 주로 공매는 세무1과에서, 과년도가 되면 전부다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는 아무래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쪽 파트에서 주로 공매활동을 많이 합니다.
김복동위원   남의 재산권에 가압류를 해놓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세금 왜 안 내냐고 독촉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여기서 경매를 하겠다고 경매신청을 하면 빨리 낼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런 부분은 주로 세무1과에서 개인별로 전부 합쳐 가지고 다른 세금 합쳐 가지고 공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 8,200만원인데 이거 뭡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저희 과년도 과태료입니다.  옛날에 ‘92년 5월 30일 이전에는 과태료제도가 있었거든요.  ‘92년 이전에 과태료로 부과했던 부분이 납부가 안 된 부분을
김복동위원   그때는 건축과태료였죠?
○주택과장 김동규   물론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 당시에 과태료제도, 이행강제금제도 전에 그 당시에 과태료 부과했던 부분을 계속 받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과장님!  이 건축과태료는 건축과에서 건축과태료 그때 당시 법 적용이 1회만 내면 되는, ‘92년 이전에 이뤄졌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왜 처리가 안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매매과정, 체납 징수활동 이런 과정에서 과태료로 징수가 안됐던 그런 건 체납액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죠.
김복동위원   광고물도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추적이 잘 안됐습니다.  체납을 하고서도 피하면 저희들이 못 하고 그랬는데 금년서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봇대나 이런 데 성인들 유혹하는 전단지 이런 거 붙고 그런 것이 전화번호만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로만 해서는 이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금년서부터는 저희들이 통신회사하고 법에서 규정을 해줘 가지고 통신회사에 조회를 하면 그 번호 위치까지 나오고 사용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종로5~6가동에 가보면 별의별 게 다 많거든요.  이 과태료가 1건당 얼마씩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크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만 5,000원에서 최고 5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1장당 얼마가 나옵니까?  아니면 1건당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이게 전단지 같은 경우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장당 5,000원, 11장에서 20장은 장당 1만원, 21장 이상일 경우에는 장당 1만 5,000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우선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광고주한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1억 8,600 이건 과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많이는 체납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가볍게 해준 거 같아요.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합시다.  불법광고물 돌릴 때 포상금을 준다고 해봐요.  나는 저번에 80장을 주워 가지고 보상을 받을까 하고 가지고 오다가 쓰레기통에 넣고 말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얼마씩 준다든가 그런 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난 2007년도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 공사한 게 있어요.  북악산책로에 예산 1억을 들여서 2006년도에 9억을 들인 예산하고 해서 관련된 공사비를 1억 추가 배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관계 서류를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북악산길 산책로 정비에 지난해에 1억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가 아니라 의회 구비로 1억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사진을 첨부받고 최초의 계약내역 그 다음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공사계약부터 준공완료 때까지 서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이 북악산책로길은 우리가 2006년과 2007년도에 약 10억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수고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건 사실인데 실제로 사업의 효과가 과연 투입된 예산에 비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청하는 겁니다.  녹지과장은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성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청이 시 보조금을 관리를 안 해요.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가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 총액이 49억 7,848만 3,000원인데 우리가 실제 수납액이 28억 3,536만 4,28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비 차액이 시비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9억 7,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실제 들어와 있는 금액이 230억 3,300만원 해가지고 돈의문 뉴타운지역 성곽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가지고 220억 5,5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 현액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수납액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전체의 세입예산 자체가 당초예산 해서 추경이나 간주처리분이나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3,168억 6,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3,401억 2,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2억 6,000만원이 더 징수되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돈의문 뉴타운에 225억 5,500만원의 시비입니다.  이것이 구의원들은 구의회에 이미 시보조금을 언제 가져오고 예산현액에 왜 포함을 못 시켰는지 보고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결산 때 나타나는 겁니다.  국장님!  그거 아십니까?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시비보조금이 언제 왔습니까?  2007년 초에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당초에 보상금이 먼저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모자라니까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해서 이게 나중에 내려온 겁니다.  이게 보상금과 동시에 나중에는 공사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내려 왔는데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 같은 건 하여튼 종로구에서 보상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그러면 예산현액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숫자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금년에도 우리가 2,509억밖에 안됩니다.  당초예산이.  추경에 240억 정도가 우리 186회 임시회 때 올라온 거 같은데 구의회의 결산검사 때만 이게 보고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씀이에요.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겠다고 결산검사를 받으면 구의원들이 뭘 알아요?  결산 끝나고 알아요?  보상을 하는지.  지금 그런 것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것 예산이 얼맙니까?  종로구로 예산 넘어와요?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 저 20분밖에 안 줘요.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그냥 저는 가야 돼요.  근본적으로 개선하세요.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운상가 주변에 도심남측 녹지대 조성사업이 무려 784억 1,7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어요.  아세요?  우리가 2,509억 중에서 784억 1,700만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님!  아십니까?  세운상가 보상금에, 누가 얘기해요?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운상가 보상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은 안 오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왜 우리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종로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2008년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이에요.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에 준 자료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여기 우리 구 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세운상가 2분의 1 철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보상비만 해도 899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철거비하고 조성비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그것은 S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이 종로구청에서 전체적인 예산 자체에 34.7%를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충당하고 있고 보조금으로 받고 있는 게 우리가 20.2%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를 집행부에서 안 해주세요.  그리고 결산 때 보고를 해버리고 결산검사를 받으면 예산현액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뭘 어떻게, 구의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거기에 도시관리국이 제일 앞장서서 지금 우리 예산 짤 때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요.  그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 지금 과태료하고 과년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또 체납처분 기타 잡수입, 건축법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금액이 예산이 8억 9,400밖에 없습니다.  매년 그래요, 매년 10억 미만인데 실지로 2007년도에는 불법건축물과의 전쟁 때문에 28억 128만 5,530원이 실지로 걷혔어요.  그러면 무려 19억 1,000만원 정도가 초과 징수된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내년도에는 세입예산 편성할 때 많이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 막 부과하시려고요?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가 왜 불법건축물을 할 때 신고하겠다고 10만원씩 포상금을 줬잖아요.  집행된 실적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지요?  전부 이웃주민이 신고하는 게 아니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국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관리만 잘해주면 예산편성에 여러분들의 복지비, 복지예산 하더라고요.  어제 복지예산 좀 많이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걸 어떻게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비는 많아야 되고, 제가 참 재정분석을 하면서 놀라는 게 세외수입 과오납 비율 이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230개 시ㆍ군ㆍ구 중에서 꼴찌예요.  13개 시ㆍ군ㆍ구가 꼴찌인데 서울 종로구가 제일 첫번에 나와요.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꼴찌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이 항상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냥 5년 전, 6년 전 예산 그대로야, 세외수입은.  그리고 실지로 받는 것은 만날 과오납 징수를 해가지고 잉여금이 얼마나 많이 저기 한 줄 아세요?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만 741억 900만원으로 이건 청장님이 보고한 자료예요.  결산서에 나온 자룝니다.
  2006년도에 무려 665억 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요.  뭣 때문에 그래요?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너무 늦게 받았거나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게 저희 지론이에요.  그게 잘못된 금액이 보통 230억씩 됩니다.  당초에 들어갈 예산이, 그런데 그걸 꼭 추경에 올려요.  순세계잉여금이 742억인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월되는 잔액이 1,026억 8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도 975억 9,500만원입니다.  1,000억이면 이월되는 금액이, 2,509억이 2008년도 당초예산인데 몇 %예요?  42%가 이월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명시이월이 36억 6,500만원이 이월됐고 사고이월은 무려 204억 9,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도 아까 성곽 보상비 낙찰을 절감해 가지고 한 22억 정도 절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43억 3,500만원이 우리가 다시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금 사용잔액 지출결의해야 돼요.  맞죠?  안타까운 거죠.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비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 같은 건 이미 정해져 내려온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용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사전에 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업무가 11월 15일날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11월 25일 이전에 가상회계 설정해 가지고 재정건전화 하겠다는 데드라인(Dead Line)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런데 이것보다는 충분히 우리도 Ten이 아니라 Nine으로 9월달로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보조금이나 국비보조금을 무진장 많이 노력해서 빨리 상반기 전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추경 때 반영을 하셔야 돼, 간주처리 하시면서.  절대절명의 그런 것은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아까 말씀드린 것이 뉴타운사업 그것은 일단 도시계획과 예산은 들어가 있죠?  재정비추진단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집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했죠?  안 했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과도 1억 2,4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놔요, 현액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건 매년 그렇습니다.  13억 7,618만 6,940원이 실지로 수납이 돼요, 10억 이상씩.
  그런데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1억 2,000 잡아놓고서 실질적으로 수납되는 것은 9억 1,300 징수율이 높습니다.  수납률도 52.5%예요.  그리고 잡수입 같은 것은 무슨 잡수입인지 몰라도 5,700만원 정도가 거의 매년 3천만원 이상은 잡수입이 생겨요.  기타잡수입이 뭡니까?  최과장님!
○건축과장 최석규  행정소송 관련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김성배위원  소송에서 이겨 가지고
○건축과장 최석규  예, 소송관련 해서 승소한 것이
김성배위원  보통 이게 1년에 5건 정도 돼요?  
○건축과장 최석규  소송건수가 평균 저희가 연 50건 정도 됩니다.  평균 5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돈을 받아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3건에서 5건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옵니다.  어느 때는 40만원에서 어느 것은 몇 천만원까지
김성배위원  전혀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고, 예산편성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신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2006년도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 당시 징수율이 한 50% 정도
김성배위원  2006년도에 양성화시켜준 그 해잖아요.  양성화시켜주면서 받은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 해에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는 없죠?
○건축과장 최석규 이건 2007년도 6월에 끝났으니까요.  
김성배위원 다시 한번 양성화 좀 시켜주는 방법을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진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게 서울시 건축과에서 회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공문으로 보냈는데 지금 거기서는 타당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기왕에 특정건축물 정리하면서 주거용으로 일부만 소규모에 대해서 한정한 이유가 있다, 그 당시 발의한 국회의원님들도 어떠한 이익성이,상업성이 극대화된 큰 건물은 그 사람들은 부과를 하고 내야 되지 않느냐
김성배위원  불이익을 줘야 되고
○건축과장 최석규  그런 얘기고 이것은 어떤 주거용에 대해서 극소수의 인원이 그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구제하는 방법으로 그 범위가 최소화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그 당시에도 그걸 범위를 조정하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걸 또 다시 건의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여튼 고려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는
김성배위원  과년도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원래 안 하세요?  그게 2007년도에도 3억 7,857만 3,490원이 됐거든요.  이월되는 게 10억 2천만원이 이월돼요.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분이 2008년도에 이월되잖아요.  이것 말고 발생이 또 되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앞으로는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통해서 예산액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0% 범위 내에서 잡아본 선례로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제가 통계를 공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어제도 제가 기획재정국 할 때 질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종로구청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추세법이라고 5년간만 평균 내버리면 징수율이 52%, 27% 이게 나와요.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6년 동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도 안 하면서 징수하겠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과태료 징수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부 불용처리 하세요.  과세하는 걸 전부 그냥 과세면제 시켜줘 가지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없잖아요.  결손처분을 다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5년 동안 왜 기다려요?
○건축과장 최석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는 예산은 또 엄청 많이 잡아놨어요.  28억 2,636만 6,000원을 잡아놨는데 실지로 수납한 건 6억 2,328만 6,150원이거든요.  시비보조금이 안 왔어요?  산림병해충방제용 해가지고 시비보조금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비보조금은 계획대로 거의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76억 9,500은 예산 왜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나머지 우리가 작년도에 공유재산 변상금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5천만원 부과했는데 그게 작년만 발생된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 못 받았어요.  공원용지 무단점유인데 지금 소송을
김성배위원  얼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한 5천만원 정도
김성배위원  26억 9,500만원이라니까요.  그걸 왜 못 받았느냐고, 못 받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못 받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배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26억 9,519만 3,000원이.  이게 결산검사 받는 거예요?  여기 결산서 8쪽에 나와요.  큰 자료 있어요?  
안재홍위원  직원들은 과장 답변하실 때 보조자료 좀 잘 지원해주세요.  공원녹지과에 왜 직원들이 없어?  자료를 지원해줘야, 과장이 답변을 잘 해야 되잖아요.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업용과 어떻게 구별해서 부과하나요?  이렇게 부과는 많이 시켜놓고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동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강제로 해가지고서 부과하는 부분, 교통행정과에서도 단속이나 제대로 국민이 어떤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강제로 매긴 것은 거의 30%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 건물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가지고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가 부과 과정에서 많은 어떤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럼 상업용과 주택 중 미수납액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걸 분류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 상업용이 금액이 크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그러면 상업용이 평수를 예를 들면 1평에 얼마나 나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그건 세무1과에서 재산세 매기는 과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요율을 적용하거든요.  그게 현재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숙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내역을 결산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입부분에서 각 과가 공히 뭐 김성배위원님께서도 죽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세입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은 적어도 예산이란 게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잡히고 있어요.  그게 계속 지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주택과부터 예를 들어 볼까요?  주택과는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이 부분을 보면 실제로 3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았어요.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3억을 편성했어요.  그 3억을 편성한 근거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산현액을 3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 세입에서 예산현액을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로 3억을 잡았다.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징수결정을 한 게 5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무려 몇 배 차이가 납니까?  15배 정도 차이가 나죠?  52억과 3억이.  이렇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15배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보시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3억으로 편성한 것은 아마 예년도의 어떤 편성수준이나 해석을 그대로 추려서 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예산현액을 하고 징수결정을 하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해요.  그럼 2006년도에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은 3억으로 잡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예산현액을 3억으로 잡았는데 2008년도에 예산현액을 5억으로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게 다음연도 이월에 37억이나 됩니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세입추계를 할 때 정확성을 기하긴 어렵겠지요.  도시관리국 자체가 기술직들이 많으신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실래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52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5억밖에 안됐고 미수납액이 37억이 됐고.  그럼 실제로 주택과장이 지금 답변한 걸 기초로 해서 인정을 한다 해도 37억이 다음연도로 가면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과년도 예산이 되겠지만 실제로 징수결정한 게 52억이라고 한 것은 예산현액을 너무 낮게 잡았다, 또는 개념 없이 잡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는 저희가 2억 5,000을 잡아서 3억을 올렸는데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이행강제금 분야의 업무가 많이 강화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부과도 많아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세입부분의 예산편성이 좀더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과년도 과태료수입이 건축이행강제금 추가로 나오는데 5억 9,400을 여러분들은 예산 세입으로 잡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48억이나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금년도 세입을 당해연도 분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3억을 잡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려 52억을 징수결정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무려 37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년도 과태료가 37억이 이월이 되면 과년도 과태료가 될 텐데 여러분들은 예산을 5억 9,400밖에 안 잡아요.  그런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48억으로 하고.  
○주택과장 김동규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표가 오르다 보니까 전체 이행강제금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아마 고려가 안 된 모양인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고려해서 제가 또 세입분야 편성한 분야에 대해서 김성배위원님이 상당히 세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 편성할 때에는 주의 깊게 보고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편성할 때 좀더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 부분은 김성배위원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이 아무리 그렇게 선의의 답변을 해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설명을 좀 자세히 해봐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주택가격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거고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10.9%가 올랐다 하는 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과 실제로 그것이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 없이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과장께서 무슨 얘기를 하셔도 이해를 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전체예산에 예산집행 차액이 무려 700억이 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최초에 예산편성을 적게 했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만 해도 52억과 3억, 5억 9,000과 48억이란 건 무려 얼마입니까?  2개 합하면 100억대 예산을 징수결정 하면서 8억밖에 예산을 안 준다는 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민들이 잘못한다고 야단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3.5㎡만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한다고 여러분들 으름장 놓잖아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산 편성하는데 징수결정을 100억으로 하면서 실제로 8억밖에 안 잡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 분발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추이를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추이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러니까 연도별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구분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좀 되어야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본 틀은 예산을 안 잡고 징수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모든 부서가 동일한데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로 수납하는 그 금액도 상당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대개 하는 걸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예상치를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의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해서 부과하면 그걸 징수결정액으로 하고 납부하면 수납액으로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수납으로 잡기 때문인데 그렇다는 거죠.  적어도 세입추계를 할 때에는 당해연도 또는 명년도 것을 직원들이, 지금 국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께서 전년도 사례, 내년도에 대비하는 사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8억 9,400밖에 안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102억 9,700만원을 징수 결정한다구요.  이런 건 오차의 범위가 아니라 업무집행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택과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2006년도에 보면 현년도 게 한 7억원 정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14억을 받아들였고 지금까지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액을 잡는다는 게 연말까지 가봐야 올해는 얼마 안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는 것은 세입추계를 뽑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세입으로 잡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수해 가지고 결정해서 수납하는 금액엔 차이가 있어요.  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면 납부하지 않으면 미수납액이 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갭이 너무 크다 하는 거죠.  이건 도시계획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세입예산은 11억 편성했는데 무려 부과는 징수결정은 234억이나 한다는 것은 징수결정액은 결국은 부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축과는 1억 2,400을 편성했는데 32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합니다.  공원녹지과는 28억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아까 김성배위원께서 얘기하신 시보조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징수결정은 상당히 적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통계의 정확성이나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획이나 치밀한 내역 없이 업무에 임한다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시관리국이 적어도 그런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세입추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산집행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예산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세출 추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큰 저기가 못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팔각정 지하주차장 정비, 산책로 정비해서 낙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발생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북악팔각정 지하주차장 정비는 완료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못 했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8,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건축과 설계 중에 이건 전문용역을 해봐야 된다.  이건 보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걸 해봐야 된다고 해서 용역을 했더니 이걸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누수지점을 현재 정확하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하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한 9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용역만 하고 용역 결과만 가지고 올해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다가 본예산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팔각정 허가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연기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전용해서 용역비로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업비로 되어 있는 본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죠.
안재홍위원   8,400만원에 포함된 용역비를 가지고 집행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그 안에 포함된 것을 가지고 용역만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8,400만원이었는데 그 8,400만원 예산 속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2,1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용역비로 썼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그리고 나머지 5,9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건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매점 허가기간이 내년 3월 30일로 끝납니다.  내보내고 전체를 다 수리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이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문제의 누수공간을 보시면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심각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기를 했으면, 보세요 이거.  문 열고 들어가면 다 썩었어요.  잘 아시죠?  내년도에 하시겠다구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매점이 원래 올해 임대기간이 끝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입찰공고를 내서 재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팔각정은 제가 볼 때 보물인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보물 중의 하나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두 번째로 팔각정의 본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공간을 거의 방치하고 있어요.  최근에 올라가 보니까 썩은 나무가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두고 무궁화가 꺾어져서 이렇게 뒹굴어도 그냥 방치되고 있고 또 조각물의 좌대가 쓰러져 있어도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도대체 공원녹지과에서는 팔각정이란 보물을 제대로 관리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음료대의 음료는 물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옆의 수도꼭지 2개에서는 물이 나오지만 물을 먹으려면 음료대가 있는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이 지하1층으로 통하는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편에 있고 거기 소나무 하나는 썩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팔각정을 좀 결산과 관계없을지는 몰라도 8,4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보수를 못 했다면 지금 현재 있는 녹지공간이라도 어린이대공원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가면 분수대 앞 양쪽으로 꽃밭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팔각정의 녹지대를 그냥 방치해서 클로버 이파리가 나오도록 방치할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팔각정의 녹지공간을 정말 가보고 싶다, 커피 한잔에 5,000원 줬지만 커피값이 아깝지 않다라는 인식을 줘야만 임대료 수입을 증대시키면서 역시 그분들에게도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년도 3월에 나가니까 그때 가서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그 녹지공간을 제대로 가꾸고 다듬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면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쪽에서 수익이 날 것이고 수익이 나면 경쟁률이 높아져서 낙찰가액이 올라갈 거란 겁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팔각정의 녹지공간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계획을 만들어서 명년도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녹지공간을 시민에게, 정말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수준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팔각정 자체는 민간위탁, 시설공단에서 위탁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의 병폐가 바로 그겁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공원이나 가로수도 전부 민간위탁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철저한 관리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가서 손을 봐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수시로 가서 나무도 전지하고 꽃도 심고, 그 사람들 꽃에 물도 안 줍니다.  시설공단에서 전체를 민간위탁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했고 매점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재위탁해서 관리하는 상태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책임은 시설공단에 있는데 제대로 안돼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안재홍위원  시설공단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무부서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데 일단
안재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시설을 임대하던, 임대하지 않던 어디가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부서가 공원녹지과고 그렇다면 공원을 정말 한번 오면 또 오고 싶고 왠지 사진 찍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 그러한 당부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팔각정을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지하주차장을 개선해야 한다면 동시에 같이 지상공간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상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상은 가급적 주차장을 없애서 공원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하만 주차장을 하고 지상부위는 완전히 공원화하는 걸로 해서
안재홍위원  좋은 생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게 내년도 예산이, 안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서 ‘현장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예산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건 뭐 시민들의 또 구민들의 소중한 보물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면 북악산책로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이숙연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안재홍위원  지났습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앞서 김성배위원님과 안재홍위원님께서 세입편성 문제에 관하여 잘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지적해주신 부분에 관하여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팔각정 그 부분, 누구나 옛날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한번쯤은 찾고 싶은 그런 팔각정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까닭이 뭡니까?  일을 안하신 겁니까?  위원님들 나름대로 묻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을 안하시기 때문에 세출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총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집행잔액은 대개 낙찰잔액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일을 안한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일을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김복동위원  물었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관리국의 집행잔액이 얼마냐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25억 3,200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있는 그대로죠.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를 보면 도시계획 자체사업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예산을 해놨는데 전혀 안 쓰고 그대로 와있네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33쪽, 큰 돈은 아닐지라도 예산을 해놓고 전혀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넘어왔어요.  도시계획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만 되어 있고, 못 찾으셨어요?  세출부분에 33쪽을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7만 2천원짜리 모사전동기를 사려고 했었던 건데 작년에 안 사고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사려고 작년에 안 샀습니다.
김복동위원  안 사시고 그냥,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필요하지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안 사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구비 안 쓰려고
김복동위원 필요 없는, 예산 있는 줄 모르셨구나, 과장님께서.  사야 되는데 예산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어.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이건 작년 일이기 때문에 직접은 몰랐지만 뒤에 우리 직원 설명을 들으니까 금년도에, 그러니까 우리 구비를 쓰지 말고 금년도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쪽에서 사자 이렇게
김복동위원  57만원이 아니라 570 몇 만원을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적은 걸 안 쓰셨네요.   국장님 말씀이 일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행잔액 남는 부분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집행잔액이 있고 낙찰차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복동위원  사고이월은 뭡니까?  사고이월은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낙찰금액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사고이월이 아니고
김복동위원  낙찰가액에서 떨어진 잔액부분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집행잔액은 미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복동위원  상단부분에 주택과에서 주택계획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해서 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중앙빌라 절개지를 보수보강하는 걸로 했었는데 중앙빌라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집행을 못해서 1억 4천만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가 30%를 주고 70%를 중앙빌라에서 그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는 못하고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집행이 안되면 중앙빌라는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그 상태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이렇게 일이 까다로울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절개지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보수보강하려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그래서 계속 그쪽에 종용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70%, 우리가 30%를 해줄 수 있고 그쪽에서 70%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는 7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해서, 혹시라도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보수보강을 해놓으면 나중에 재건축을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런 돈을 가지고 청계천 절개지라든가 이번에 붕괴된 부분 아시죠?  그런 곳에 유용해서 못씁니까?  창신3동 절개지가 붕괴돼서 밑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들이 있었다면 많은 인명이 사고가 났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창신3동은 제가 절개지 붕괴한 곳을 나가봤는데
김복동위원  이런 자금을 그런 곳에 투입 못하느냐 그겁니다.  목이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건 공동주택의 보조금이거든요.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보도라든지 공동주택의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창신3동 절개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절개지는 공동주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김복동위원  절개지는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마음 잡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시비를 요청해놨습니다.  시비가 나오면 보수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수보강이 아니라 그 앞에 주위에 있는 집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구정질문하고 답변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근본적으로 그분들을, 천막촌을 없애는 방향으로 밀고나가실 의향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앞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는 재무과 주관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방법을,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최대한 그분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보상, 이전하는데 이전비도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거의가 없어요.  
김복동위원 왜 없을까요?  그분들도 20년 이상 그곳에서 천막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간에 20년이나 발생할 때 지금까지 방치하도록 놔둔 것은 우리 구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사실은 그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해서 이게 변상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일부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했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짜로 사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에 불법건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분들이 저 위에 아파트 철거하면서 그 밑으로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그분들에게 불법건물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변상금은 아직 부과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어떠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절개지도 보수보강해야 되겠고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지상에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세출과 세입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부분을 상당히 많이 못 거둬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과만 했지 더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 할 적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가산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언제 내도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상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에 가산금까지 물린다면 종로구민들 모두 재산 뺏어버려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아니, 그건 좀 다르죠.  위법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건데 실지는 부과하고 나면 그분들이 가산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 내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상당히 거둬 들이는 게 소소한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 국장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종로구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첫째, 건축법을 몰라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불법건축물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상당히 그런 불법건물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일정한 규모 이상은 다시 한번 양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김성배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저번에도 해서 보내놓고 해놨는데 저희도 사실은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이행강제금을 낮춰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는 받아들이는 게 법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 상황만 그렇지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그 상태로 계속 나가는 것은 위법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국가적인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미 부과가 된 상태에서 나라에서 해제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 부과한 금액을 안 받아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종로구민들에게 아주 이행강제금이나 불법건물이나 등등 해서 괴로움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내가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이려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우리가 부과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런데 이게 마치 의원님들은 주민들을 위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는데요
김복동위원 국장님은 집행기관이고 우리는, 동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아요.  밥보다 더 중요한 표를 먹고 사는데 표를 찍어주신 분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분들 편을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는 가급적 그분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하소연할 때는 그 얘기를 안 들어줄 수가, 들어주는 척이라도 솔직히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집행이라는 게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법에도 눈물이 있듯이 약간 터줄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종로구민들 예우 좀 해주시고 생각 좀 해주시기를 바라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최대한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요.  그걸 안한다고 하면 위원님 질책을 제가 단호히 받겠는데 저희도 구민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 더 많이 부과한다든가, 최소한으로 부과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김복동위원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이한구 국장께서는 법대로, 항상 법대로예요, FM식으로 법대로.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해석상의 유리한 게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치우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복동위원  항상 우리 종로구민들 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10평짜리 집에다 늘려봤자 10평을 늘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서민들이 많이 당하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종로구민이다, 특별 구다 하는 생각을 가급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똑같으면 내가 봐달라고 할 때 봐줘야 똑같지.  마음은 똑같은데 견해가 틀리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종로는 서민주택이 많잖아요?  조금씩 옆에 불법을 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답변서 20페이지 보면 용역업체 원가측정치 개선 여부를 우리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 용역하고 창ㆍ숭재정비촉진지구 용역하고의 평가기준을 비교해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평창동 원형택지 용역회사의 배점기준은 객관적인 요소가 75점, 주관적인 요소가 25점.  반면에 창ㆍ숭재정비촉진지구는 용역회사에 객관적인 요소가 205, 주관적인 요소가 10%, 가격제한평가가 10% 해서 기준이 전혀 상반된 그런 배점기준이고 그 답변을 보면 평창동 원형택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해가지고 시행규칙을 얘기하셨고 창ㆍ숭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자가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 시행령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정방식이 워낙 상이하고 그래서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상이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원형택지는 가격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거구요 가격입찰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입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김성배위원   기준이 가격입찰하고 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네.  그 다음에 이게 창ㆍ숭지구는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법률 자체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평창동 원형택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격입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상의 적정가격이 있잖아요?  고시할 때 가격고시는 안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평창동 원형택지 용역은 뭐가 있는데 이걸 현장 파악하고 실태파악만 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창ㆍ숭지구는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조금 용역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성배위원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는 무에서 유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거의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없는 상태에서 뭐 한번 만들어서 제안을 해봐라?  그리고 평창동 원형택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있는 상태의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버리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아무 것도 없는 건 아니고 저건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내면 좋을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란 얘기이고 이쪽 평창동은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 좋은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창ㆍ숭인 경우는 제안서를 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제안서를 내면 각자 틀리거든요.  그 제안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져요.
김성배위원   지금 평창동 원형택지 지구단위는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총 얼마 들어갔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2억 8,72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171회 때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 시비 4억원 들여서 작년 말에 이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중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원래 그게 금년 2월 8일까지 준공기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시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해 가지고 용역기간을 연기했습니다.  8월말까지로.
김성배위원   안재홍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신 사항인데 지금 자꾸 처음에 있던 기본계획하고 그걸 경사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자꾸 시에서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건 아니구요 저희는 안재홍위원님이나 청장님이나 100% 거의 다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맨 처음부터도 우리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꼭 안 되는 것 외에는 진짜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환경적으로 만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환경이 변하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데는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전체적으로 환경을 다 버려놨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거의 100% 되는 걸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보고를 하니까 서울시 얘기가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계획 수립한 자체도 전체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환경도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밀히 검토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저희 계 직원이 두 달 동안 그 중에서도 좀 열악하다고 그러는 거, 이게 바위로만 되어 있다든지 뭐 진짜 건축을 할 수 없는 거.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은 어떻게까지 검토가 됐었냐 하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출입하는 거, 그런 식으로까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상태에서는 일단은 담당자끼리는 OK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이상은 너희가 못 한다.  여기까지는 해줘라 하는 그게 84%인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누지 못 하는 게 한 16% 정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건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해서 그건 옛날에 지정을 해가지고 거의 실효된 상태인데 학교부지로 전부다 쪼개 놔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필지를 나눠서, 그것도 원형택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제척을 시킬 거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줄 거냐?  우리로 봐서는 그건 제촉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넣어서 해달라.  그러면 넣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공공에 뭐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서울시에서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 기여하는 방법, 기부채납을 몇 % 받는다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 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고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앞으로 할 일이 뭐냐 하면 주민의견청취도 또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공동주택관리 지원화 활성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의를 할 때 보고에서 이건 조례를 하반기에 바꾸시고 가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감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오래된 연수라든지 세대 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하면서 이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손을 봐야겠다 해서 지금 그걸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다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다시 의견을 듣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지금 광고물, 불법유통광고물 하는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2명 씁니다.
김성배위원   3,063만원이 예산현액이었거든요?  바뀌신 건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원녹지과는 지금 도시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는 몇 명이나 쓰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작년에 26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에 36명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편성을 있는 대로 다 쓰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이 거의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신규채용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결원이 있을 때만 채용합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늘 도시관리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관리국 중에서 어떤 부서 하나 소홀하지 않지요.  아주 중요한 부서들인데 개중에서 공원녹지과의 역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 공원녹지과는 사실 업무의 성격상 예산이 투입되면 바로 실적으로, 외곽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업부서 중에서 주택과, 건축과 또는 재정비추진단하고 좀 다른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공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북악산책로와 관련지어서 담당과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가서 북악산책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2006년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예산은 1억 정도 잡혔지만 실제로 약 8,500만원을 집행해서 북악산책로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단행했어요.  그 정비사업을 단행한 것도 전년도의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느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위해 사업비를 추가로 1억을 배정해서 사업을 완수했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추가로 들여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시는지 우선 그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실 보완공사라는 건 공사성질상 새로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눈에는 덜 보입니다.  어차피 1차 공사를 하고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이다 보니까 제로 상태에서 조성하는 공사보다는 눈에 확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봤는데 정자라든지 운동기구 몇 종하고 안내판 정도를 설치했더라구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 하나 닦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고 거리도 장거리로 해서 긴 거리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작년에 노선변에 쥐똥나무를 한 3,300주 정도 심었는데 그게 겨울을 나면서 많이 죽었더라구요.  사실 그게 문제인데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나가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하자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자보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완수하고나면 최초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또는 여러분들이 2007년도에 100대 주요사업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청장한테 보고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그래 가지고 100대 사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등산로나 산책로의 정비사업이라든가 북악산책로의 정비사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청장이나 외부적으로 우리가 100대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또는 그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예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뒀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집행에서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따져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께서는 지금 얘기한대로 북악산책로라든가 황학정에서 창의문 구간도 시비 2억인가를 들여서 정비했고 사직근린공원도 1억 5,000을 들여서 정비했고 삼청근린공원도 말바위 등산로 말고도 3억 7,500만원을 들였습니다.  낙찰가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북악산지역 환경개선 정비사업에도 약 5억을 들였어요, 삼청동에.  그럼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달라는 거죠.  
  즉 말하자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기왕에 시설하는 것을 튼튼하게 시공을 함으로써 하자발생이 되지 않게 하고 기왕이면 그것이 즉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주민이 이용할 때 어떤 포인트가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고 유리할까를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말바위 쉼터도 6억이란 예산 들여서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인정하죠.  그러나 아직까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좀 철저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감독관들이 업무가 폭주할지는 몰라도 내 예산을 내 땅에, 내 시설을 하기 위해 쓴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거죠.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수위에 비하면 집행되는 실과가 굉장히 미흡해요.  2007년에 새마을공원 예산을 1억 2,000인가 배정했는데 실제로 공사한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옹벽 친 것에도 페인트를 칠해서 부실공사를 커버하고 배수로 설치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추가로 보완공사를 했어요.  그런 건 사실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제대로 공사감독을 하면 추가로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마을공원 1억 2,000 들였는데 낙찰가가 9천 얼마인가 그런데 실제로 거기 옹벽치고 놀이시설, 운동시설 집어넣고 수목 교체하고 전지하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놀이시설 바꾸고 바닥에 우레탄 포장을 했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일일이 그걸 지적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직이고 임업직이고 정말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으면 기왕에 하는 거 왜 제대로 감독하고 저걸 못해서 말이지 옹벽의 구조물도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도 울퉁불퉁하고 심지어 표면이 너무 일그러져 가지고 페인트로 가리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게 새마을공원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리고 북악산책로도 10억이 들어갔습니다.  2.8㎞ 그 구간을 돈으로 10억을 깔아도 만원짜리로 아마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기왕에 2.8㎞ 또는 5.6㎞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일부 구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실제로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감독은 철저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께서 아까 북악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좀더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공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결산하는 마당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한번 지적을 하면 담당팀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은 분발해야 돼요.  
  솔직하게 제가 말바위 같은 경우에는 열 번 이상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시정이 됐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써야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죠.  그리고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안 고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하여간 주민들께서, 또는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행정목적의 높이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써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공원녹지과 일 잘했다, 정말 이것 어디하고 비교해도 정말 종로구가 최고야 기왕이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공직에 계신 분들의 자부심이고 바로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그 수치가 어떻고 나무가 몇 그루, 3,300그루의 쥐똥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죄다 죽었다 이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한다면 또 같은 지적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배정 과정에서도 차라리 배정을 안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기왕에 하는 것 공원녹지과 식구들,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기왕에 쓰는 것 철저히 해주시고 요즘에 느끼는 건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게 홍제천과 관련된 예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구기동 138번지 일대에 체육시설을 놓는데도 여러분들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시공을 했다면 대사관이나 빌라주민들이 물론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좀더 치밀하게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았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게 좁은 공간에 일정한 수 이상의 운동기구를 집어넣겠다는 최초의 발상이 저는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그게 무려 약 한 1,0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집중해서 일부 공간에 그렇게 밀어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안을 바꿔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데 기왕에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그 기계를 이용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좋아할까 라는 걸 검토해서 이렇게 좀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 일이야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바로 성과로 나타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원팀이나 조경팀이나 기획팀이나 또는 생태팀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아껴서 썼다, 그 대신에 적은 예산을 들였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 그러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사업을 할 때 정말 논의의 논의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근무조건이나 환경이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께서도 공원에 나가보세요.  만날 책상에만 계시지 말고 공원 하시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직원들과 논의해서 소정의 예산을 투입해도 그 이상의 기대치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도 안재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환경ㆍ문화 1등 군데 사실 녹지분야도 서울시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1등 구로 한번 제가 수준 높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와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정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일도 많고 공사도 우리가 사실 건수로 치면 토목과보다 우리 녹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1년에 50 몇 건씩 하는데 구매조, 관리조 현재 갑자기 그런 업그레이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 전적으로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멋지게 하여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런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잘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히 우리가 회의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철저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단계부터 전문가를 초빙해서 회의실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몇 번씩 하더라도 철저히 설계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시공분야에 가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준공 전에 점검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원래는 철저히 해서 하여튼 모든 공사가 정말 수준 높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윗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선진지 견학도 철저히 시켜주라, 우리 직원들이 또 그걸 높은 걸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잘된 데를 보고 본인들이 느껴서 저절로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철저히 해서 종로 녹지분야가 정말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남이 잘한 걸 보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직원들을 수없이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하고 파주시에서 돌곶이 꽃축제하고 지금 태안에서 백합축제 하면 가서 봐야 돼요.  에버랜드도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봐야 되고 봄에는 어떻게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가을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적극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실 녹지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좀 어렵습니다.  총무과도 거쳐야 되고, 예산문제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어차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들도 꼭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예산을 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쥐똥나무 그루당 매입단가가 얼마씩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쥐똥나무를 1,324원으로 해서 사서 심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가지고 몇 주를 다시 구입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현재 하자보수업자가 하자보수로 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지역에 3년 전엔가 심었잖아요?  그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3년 전에 심은 게 아니고 작년에 심었습니다.  2년동안이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하자를 시킬 수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데모를 해서, 촛불집회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파손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데모대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훼손지역을 전부다 조사해놨습니다.  그게 예산으로 따지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변상금을 예를 들어 시민단체에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걸 검토를 했는데 사실 나무라든지 녹지는 시민 데모대가 훼손한 게 아니고 거의 80% 이상 전경들이 훼손했습니다.  효자로라든지 우리 구청 앞이라든지 전경들이 훼손한 걸 가지고
김복동위원  진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진짜로 촛불집회 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손상시키는가 하고 아마 청소과장님도 나를 보고, 몇몇이 나를 보셨어요, 과장님들이.  열심히 저녁에 촛불집회를 가보니까 그것을 짓밟고 하는 것은 전경들이 짓밟고 하지 진짜 촛불집회 하신 분들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똑바로 아시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훼손은 전경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1억 정도의 손실을 봤으면 과장님!  전경들한테 1억을 변상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전경들한테 복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어렵습니까?  우리 혈세를 손실시켰는데 왜 안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국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국가를 상대해서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서 보다 더 이 사람들이 진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휀스를 높이 치고 진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너무나 손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과목을 보면 집행잔액이 우리가 지난해에 쓴 것이 44억 4,900만원인데 우리가 다시 이월해준 것이 2억 9,000만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집행잔액입니다.
김복동위원  안 쓴 돈?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 사고이월은 5억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2억 플러스 5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5억이 사고이월되고 2억 9천에 대해서는 이월이 안되고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5억만 지금 이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5억짜리가 행자부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무궁화동산에 화장실 건축비로 5억을 받았는데 이것이 작년 연말에 배정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월돼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무궁화동산에 지금 현재 청와대 주변의 전체적인 정비방안이 본청에서 수립 중이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사실 무궁화동산에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기존 화장실을 뜯고 새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김복동위원  대수선만 하면 되겠던데 뭐하러 뜯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현재 집행을 안하고 인왕산지구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인왕사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행자부 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행자부에 변경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구에 돈을 보조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승인해달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 우리 구비 말고 보조받은 것이 얼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조금을 4억 9천 정도 받았습니다.
김복동위원  원래는 우리가 4억을 구비로 쓴다면 이삼억을 가질 수 있죠?  청와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못 가져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러니까 5억을 받은 겁니다.  행자부에서 청와대 주변 하라고 5억을 받은 겁니다.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받은 거잖아요.  금년에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도 녹지공간이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효자로 꽃거리라든지 이런 데 녹지대 관리비로 해서 요구를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녹지대 우리가 다해주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꽃값도 지원해달라 이래 가지고
김복동위원  꽃값 지원해주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구비 가지고 계속 해주는데 지원을 받아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복동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국이고 또 세수증대에 가장 밀접한 국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환경이 깨끗해지면 종로구민의 삶의 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선데 아까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일반회계 예산의 2,757억 9,098만 1,000원에 비해서는 저희들 도시관리국은 17.63%의 예산을 2007년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보조사업 시설비가 13.8%인 380억 5,119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3.83%의 지출예산밖에 없습니다.  2008년도도 저희들이 도시관리국은 59억 3,794만 1,000원으로서 2.37%밖에 안돼요.  전체적인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사고이월 이 금액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도시관리국에 총체적인 61억 7,024만 3,450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ㆍ숭인지역 재정비설계용역이 9억 3,6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그 다음에 살고싶은 북촌만들기 사업에 6,700만원
김성배위원  6,700만원이 한옥입니까?  어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살고싶은 북촌만들기 해가지고 이게 그때 건설교통부인가 여기에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예산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성곽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0억 9,300만원,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에 1억 5,600만원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가로변 환경정비사업비가 20억 9천만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린 무궁화동산의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한 5억원 그 다음에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3억 2,600만원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성곽 그것이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그것이 아까 20억 9천만원이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사고이월이 2008년도에 안 쓰면 이제는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08년도에는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그거는 공원조성비입니다.  보상 완료되고.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사고이월시켰으면 2008년도에 쓴다고 사고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올해 연말까지요.  철거 다 했습니다.  보상도 다 하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철거 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끝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조성만 남아있는데 거기 홍난파 가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조성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의자 같으면 이게 앉으면 노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부암동 동장님이 보고도 한 적이 있어요.  코스를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성곽은 전체적인 걸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별도고 우리 사업지 내에 성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곽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지금 25억으로 되어 있는 게 연말까지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김성배위원   공원 조성하는 걸로?  지금 9억 3,600에 대한 용역비는 무엇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창ㆍ숭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인데요 1차, 2차 해가지고 했는데 1차 한 게 사고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008년도에 사용하셨어요?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그냥 남아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용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네.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용역을 끝내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도시관리국에서 2007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을 하신 내역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이게 낙찰차액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순수한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말씀이신데
김성배위원   10% 예산절감을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10%를 예산절감을 못 하셨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운영비나 이런 건 다른 데처럼 10% 절감은 똑같고 이게 공사비나 이런 건 낙찰차액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 감사실에서 설계검토를 합니다.  그때 조금 조정이 되고 예산이 깎이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 우리가 특별나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시비나 국비 받아 가지고 보조금해서 사용불능으로 타온 금액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쓰고 남은 잔액은 있어도 전체가 집행불능으로 돼서 된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하면 도시관리국은 세출예산 현액을 486억 2,700만원해서 지출원인행위가 460억 9,500이라고 해서 그중에서 399억 2,500만원 지출해서 61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25억 3,2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걸로 자료에 의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건 집행해 가지고 불용처리한  금액이 25억 3,2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불용처리된 건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참 아끼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게 넘어가거든요.  익년도에 그걸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우리가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결산검사 때는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결산검사하신 위원님들도 제일 많이 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 불용액을 예산편성에서 처음에 잘못됐느냐,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계획은 잘 잡아놓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사업보고는 잘해놓고 근본적으로 차질을 빚어 가지고 한 것은 없는지 이런 걸 결산검사 때 해줘야지만 그것이 나중에 개선이 되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특별한 건 없구요 단지 중앙빌라 민간보조 그걸 우리가 확보해놨다가 사실상 그건 추경에 확보를 해놨었는데 이번에 못 했다는 게, 1억 4,000인가 집행을 못 했다는 게
김성배위원   이건 불용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2008년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을 못 하겠네요?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시킬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우리가 우리 것만 확보해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중앙빌라에서 그쪽은 70%고 우리는 3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상 중앙빌라에서 그걸 확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때는 주민부담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보태주면서 정비를 시키려고, 위험하니까 정비를 시키려고 했던 건데 실질상 그분들은 생각이 또 다르더라구요.  정비를 해놓으면 안전해지니까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김성배위원   지금 북촌한옥마을은 북촌 1종 지구단위 해가지고 팔판동하고 삼청동은 지금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그런데 도시환경사업에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해서 삼청2구역이 이번에 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군부대하고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불하를 해주길 바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거기는 재개발구역을 풀어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불하를 하더라도 재정착률이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법이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5% 이외에는 자립해 가지고 불하를 받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면에 있어서 제가 고민하면서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 가지고 따지기에는 상당히 결산검사가 단순합니다.  사고이월이 얼마냐, 집행잔액이 얼마냐, 불용액이 돼 가지고 합리적이냐 이런 거 하는 건데 근본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재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게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그걸 원만하게 또 북촌이 지금 상업화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반발도 보통이 아닙니다.
  재산권에 대한 침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삼청 제1구역이나 삼청동 산1번지 군부대 그런 걸 그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다시 개선이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학부모들이니까 재동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주거지역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걸 한번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제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신문지상에는 자꾸 나요, 일간지에도.  그걸 들고 저한테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답변 들은 건 없고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이걸 임대주택 하면 그분들은 ‘거기 비싸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을 안 해도 지금 깔고 앉은 그대로 해서 환지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풀어주고 우리가 필요한 건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건축선으로 지정을 해서 도로를 확보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용역은 주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지금 용역하는 데다 그렇게 의견을 보내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의견수렴을 우리 건축과에서 다 보냈어요.  북촌에 사시는 주민들한테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할 거는요 주차장 확보라든지 기이 방침 받아놓은 것도 있더라구요.  가회로의 도로 밑에다 주차장을 하겠다, 재동초등학교 주차장이라든지 삼성부지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관광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걸 서울시장한테 저희가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재개발을 일반지역으로 풀어달라는 등등 그런 내용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려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서울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게 우리 구청도 모르고 구의원도 몰라요.  그런 걸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신문지상에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이 뭐 하고 구의원이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서울시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문제는 구의회에 항상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뭐 폐회 중에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폐회 중에 임시회를 열 수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요청하시거나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자료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알겠습니다.  그전에 인사동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때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설명회도 갖고 그랬거든요.  그런 방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북촌지구단위 하는 것도, 인사동 지구단위도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엄청 많다고 민원이 많아요.  구역별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주민들하고 용역회사하고 연결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 종로구청의 동사무소 삼청동이나 가회동을 치면 그것이 이미 다 인터넷에 떠요.  그런데도 그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모르거든요.  동사무소 차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한번 이미 그쪽에 열람은 가능하다, 종로구청의 북촌지구단위 그거에 대한 것은 용역사 계획서가 동사무소 찾아가면 볼 수 있다는 걸 홍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 부위원장, 이숙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위원님!
안재홍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이번엔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100대사업을 하시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약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거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업무보고 내용에서 16개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도로를 정비한다든가 하수관을 부설한다든가 또는 구조물을 보수하는 등 1억을 쓰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배정한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성과가 있었는지 또 있었으면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고 개선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가 1억을 편성해서 집행은 8,635만 1,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잔액은 1,364만원이 남았구요 집행한 것은 사직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누상ㆍ옥인지구, 숭인지구, 행촌지구, 창신3지구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지구에는 530만원 정도로 주로 석축쌓기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누상ㆍ옥인지구는 1,573만 3,000원 집행했고 숭인지구는 1,683만 4,000원, 행촌지구는 4,000만원, 창신3지구는 92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5개 지구에 8,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그러한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면 주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죠.  그리고 청장께도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연말에 가서 또는 결산시점에서는 그 사업이 소정의 성과를 냈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업을 짤 때도 그러한 결과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먼저 청운도시자연공원에 7억을 들여서 건물 15개 동을 철거하고 거기를 공원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6월 7일 이전에 비가 와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는데 저는 상당히 구조적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팀장한테 관련된 사진을 다 첨부해서 줬는데 어떻게 그게 다 보수가 완료됐나요?  혹시 내용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일부 보수하고 나머지는 보수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수했으면, 의원이 지적하고 사진을 줬으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수한 것에 대해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있어요?  사진 좀 가져와보세요.  이게 구조적으로 설계에 잘못이 있다는 게 뭐냐면 청운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어디냐 하면 기존에 청운아파트 철거부지 상단 즉, 창의문 쪽 위쪽에 솟아있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도를 할 때 배수로를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수로의 위치를 실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공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기존의 배수구도 통수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보도에는 전혀 배수로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오면 그냥 토사가 유실되어 버리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 양쪽으로 배수로 사이에 통나무로 연결돼서 앙카로 박아놓은 그 부분에 소위 토사가 전부 유실이 됐어요.  유실된 토사는 부암동 쪽 출입구 그쪽으로 유실이 됐죠.  그리고 맨홀을 거의가 가득 채워 버리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에서도 여러분들은 근본,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관련된 사진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설계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비가 오면 취약해요.  그리고 완전히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이게 그나마 5월에서부터 6월에 내린 비 때문에 이 정돈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였다면 다 떠내려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팀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도시국 안에 기술적인 팀워크를 만들어서 왜 시민의 돈을 또는 구민의 돈을 쓰면서 근본적으로 저런 기초적인 것을 검토하지 못할까 하는 굉장히 아쉬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공공과 관련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만 해도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삼청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에 3억 7,500만원, 사직근린공원 1억 5천만원, 사직공원에서 황학정까지 황학정에서 창의문까지 2억, 북악산길 산책로 1억, 북한산 지역환경정비사업 5억, 경복고등학교, 청운중학교 담장벽면녹화사업 4,500만원 이것만 해도 근 1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써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가시적으로, 현시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그런 것이 안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조차 즉시 이행이 안되는데 의원들이 지적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알면서 방치해두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아쉽다는 거죠.  지적을 하면 바로바로 이행이 되고 시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응이 약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지적이 됐는데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으면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가요.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라든지 지금은 설계하면서 구의원님들이나 심지어는 인근 주민들까지 참여시켜서 저희가 설계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하다 보면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 치더라도 시공단계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안되는 적도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사항은 바로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 시공단계에서 명예감독관으로 구의원님들을 지정을 해서 같이 지금도 명예감독관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지정을 해 가지고 시공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이래요.  평창동 일부구간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관리국 일하고 다른 건설교통국 일이지만 지금 보도블록 공사하는데 무려 20일 이상이 걸리고 있어요.  구간이 200m에서 250m 구간인데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요.  자재는 길거리에 쌓아두고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도블록을 교체하면 거기에 토사를 깔고 또 상단에 토사를 뿌려줘 가지고 보도블록 사이에 토사가 들어가도록, 모래가 들어가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간에 공사하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없고 차도에는 보도블록, 모래 이런 게 방치되어 있고 인도에는 보도블록과 모래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중단하면 그게 정비되느냐, 정비가 안된다는 거죠.  포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도블록 하나를 깔아도 왜 주민들이 다닐 때 발을 삐끗해서 발을 삐거나 다치지 않게 할 수 없을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할 뿐이지, 공사감독이 열 군데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진짜 보도블록 한번 깔더라도 정말 제대로 깔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침하가 되면 요철이 생기고 요철이 생기면 주민들이 다니다가 발을 삐끗하게 되고 삐끗하면 발을 다친다고.  보도블록 깔았다고 욕해요.  왜,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깔면서 침하가 됐는데 손을 안 보니까 발을 다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공사 또는 사업 이런 부분에 매진하자 이겁니다.  정말 잔소리 같지만 정말 잔소리하기도 싫습니다, 솔직하게 그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위원이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처음에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어떻게 하면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검토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현장을 나가서 눈으로 목격하시고 우리가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좀더 나은 방법이 없느냐, 같은 우드칩을 깔아도 그 우드칩이 정말 성의있게 깔렸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말바위에 우드칩 잘 깔았죠.  아주 잘 깔았는데 기왕에 까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깔았으면 주민들이 봐도 성의껏 일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위원님!  앞으로 시공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도중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즉시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의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에 애정이 많습니다.  제가 애정이 없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애정이 있고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거듭 중복, 삼복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고쳐달라는 의지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여지껏 드린 말씀 좀 가슴깊이 간직해서 기왕에 하는 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김성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사동을 건너가면 바로 풍문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문화탐방길 하면서 일방도로로 해가지고 참 잘해놨는데 거기에 있는 부속물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보셔 가지고 거기에 기무사에서 북촌길로 넘어가는 길에 벤치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지만 벤치를 특히 밤에 보면 무슨 관을 갖다가 놓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벤치로 이렇게 상당히, 윤보선가에서 우리 북촌길로 나가는 길에 보면 벤치를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앉고, 윤보선가 있는 데하고 풍문여고 앞에 있는 데는 우리가 재떨이처럼 생각을 해요.  비가 오면 물이 차있는 도자기 같은 큰 것이 있습니다, 돌로 된 한번 보시면 지금 모기 유충들이 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검은 물이 되어 있으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거기가 재떨이인 줄 알고 다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쓰레기니 캔이니 뭐니 그냥, 그래서 그런 것을 무슨 연꽃이나 이렇게 수초로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들어가 있는 게 5개 들어가 있어요.  골목에 양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벤치도 한번 예산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부선데 사실 녹지분야는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벤치도 토목과에서 해놓고 운동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놓고 또 치수과에서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잘못, 동에서 또 화단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잘못하면 전부 다 녹지과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녹지분야가 통일이 안돼 가지고 전부다 녹지과로 오는데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의 사후관리 문제가 시행부처가 사후관리를 끝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되고 우리가 체납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아요.  모든 문제는 세무2과에서 독촉장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2과로 문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이 공원시설로 생각하고 이 양반들은 공원녹지과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국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하면 종로구청이 욕을 안 먹어요.  시사업인 걸  그 양반들이 압니까?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에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안되면 시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원래 그게 꽃 심는 걸로 준비를 해놨는데 공원녹지과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벤치도 상당히 지나가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여기는 잘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구청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벤치는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에, 토목과에 누가 그걸 질의를 하겠어요?  당연히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기동 자연헌장비도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우리보고 관리하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놓고 전부다 우리는 남 뒤치다꺼리하는데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하여튼 철저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김성배위원  국ㆍ과장님들 회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청장님이 계시는 거니까 조정을 해가지고 하세요.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부서간에 정보공유가 안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제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상도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장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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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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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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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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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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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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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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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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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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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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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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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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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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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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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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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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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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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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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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