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4월 17일(화) 10시37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10시37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2012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등재 대상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각 호에 관한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시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일부 토지를 원형보존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를 17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우리 구 도시계획운영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원래 우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위원 정수를 17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겠다 하는 건데 여기 위원을 보면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몇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안재홍 의원님, 최경애 위원장님.
○김복동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열면 우리가 위원들 수당을 주죠? 대학교수는 얼마나 나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현재는 10만원 정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4조 제1항에 17인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례 2항 중 ‘위원 중’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례 4항 중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석으로 놨다가 추천할 때 다시 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원을 저희가 만약에 20명으로 정하면 20명을 전부 출석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망이나 특별한 사유로 해외를 갔다거나 해서 공석이 생기면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잔여기일을 채우지 않을 경우가 있냐 하면 Full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거긴 위원수가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인데 100명 모두한테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25명한테만 보냅니다, 돌아가면서.
그럴 경우에는 한 두세 분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탈퇴가 되더라도 큰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정원을 딱 채워서 25명이나 20명 운영할 때에는 비게 되면 보통 채웁니다. 채우고 2년에 한 번씩 연임할 건지, 아닐 경우에는 새로 신규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맞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가서 위원을 역임하고 했었는데 이건 전문지식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서 해야 합니다.
건축이면 건축, 토지면 토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들어가야 하고 위원회도 보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도 김복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이 있다면 그것에 맞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그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좋은 자리만 골라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러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을 선정할 때 국장님께서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간 해온 전례도 감안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국토를 이용하는 걸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도 국가에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국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수용법이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법명을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비슷하게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항상 구기동이나 평창동을 보면 원형토지변경 허가신청, 원형보존지구라고 해서 이것이 계속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안을 수립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도 한번 거쳤고 본회의에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용을 보강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마지막 최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시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도 가서 보면 5공 때인가 그때 택지를 불하해 가지고 산꼭대기까지 싹 해서 다 해놨는데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 갑갑한 일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고도가 높은데 지구단위계획을 꼭 해야 되느냐고요?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은 소필지를 큰 필지로 만들어서 같이 개발해보자 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여기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원형필지라는 게 과거에 오래 전에 대지화될 수 없는 게 대지로 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과거에.
○김복동위원 단추를 잘 못 끼웠다는 것이죠.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 안에서 그래서 자연경관도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숙원내용도 일부 거기다 반영해서 원만한 안을 만들어서 시에 올려놓은 겁니다. 시에서 최종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4선을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평창동 원형택지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등산하듯이 누가 그 산꼭대기에 가서 살겠어요? 차 없는 사람은 살 수도 없고 거길 개발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자연경관 훼손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내용도 상당부분 많이 담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종로에 걸맞게 자연경관도 살리고 종로의 주택지로서 살기 좋게끔 만들 방법이 있다면 따라야지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서울시 방침으로는 소필지를 개발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할 것은 도시계획으로 또 안할 수도 없는 거라서 그 사안의 케이스별로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숭인2동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지 말라고 자꾸 민원인이 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고려해보세요. 무조건 억지로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신설동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거길 정해주세요. 몇 ㎡이상의 건물을 할 때에는 묶지 않겠다 해주면 그 사람들이 따라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민연람을 한번 했었고요 의견 나온 곳도 여러 군데 있었고요 그걸 스크린 해 가지고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소수 주민의 얘기도 경청하셔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해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감안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16조를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등재대상 해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제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2 각 호에 관한 사항, 원형보존지(개발행위 허가 시 일부 토지를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저정한 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방침이나 국가방침에 의해서 이용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정원을 17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법이 바뀌었고 말이죠 전 구가 현재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래서 다른 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인구가 다른 데 비해서 종로구나 중구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른 인구가 많은 구하고 똑같이 17~25명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시행령 111조, 112조에 법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인원 이내로 해야 된다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조례를 약간 개정한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는 한문을 국문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이렇게 바꾼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 부분이 좀 딱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34조 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 절차는 징수하고 부과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부과는 재산세 얼마를 부과한다 하는 것이고 징수는 거둬들이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15조에 보면 133조 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용도 한문이죠? 이게 용어를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박 위원님, 내용 더 좋은 거 있으신지요? 현재 법 체계는 법률용어는 거의 똑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어느 법하고 준용한다는
○박노섭위원 징수도 법률용어고 규정도 법률용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 법률 용어예요. 다른 것보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모든 게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이런 게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또는 구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세기본조례에 의해서 준용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한다는 말을 씁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아름다운 용어가 없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법률용어라서.
○박노섭위원 규정이 나는 오히려 맞는 것 같거든요. 법률용어로 얘기한다면, 따르는 것보다, 따르는 것은 의무적인 거고, 규정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어놓은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규정이 맞는 건지, 따른다 이게 맞는 건지, 따르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따른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15조를 보면 당초 앞에는 의한다를 했는데 우리 한글에 맞춰서 따른다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박노섭위원 법률용어는 따른다는, 따른다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간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검사나 판사가 판단할 때, 규정이 되어 있으면 판사가 판단하기가 쉬운데 따른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징수절차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더 좋은 내용이 있으시면
○박노섭위원 내용보다도 지금 규정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여기서 법률이 ‘다만 다음 법규에 별도의 징수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한 것을 ‘그에 따른다’로 용어만 했는데 ‘의한다’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한글에 맞게 용어를 바꿔준 것뿐이거든요. 더 좋은 내용을 찾기가, 사실 다른 법률도 바꿔지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자구 하나 고치는데도 그래서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고친 겁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에 봐서 고치는 방식으로 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하공간개발 협의체에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지하보행동선 계획과 연계하고 종각역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2월 3일 서울메트로에서 우리 구에 변경결정 요청한 사항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열람공고를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종로1가 54번지 일대 지하철1호선 종각역으로 면적 6,455㎡에 청진구역 지하보행동선과 연계하고 종각역 대합실 개선, 승강장 확장, 에스컬레이터 2기 신설, 엘리베이터 1기 신설 등의 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철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새길ENC 오유택 차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철도)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유택 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오유택 도시계획시설 철도 종각역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철도) 변경결정안을 위한 용역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오유택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공람기간에 공람공고를 했죠? 15일까지. 공람기간에 의견을 주신 지역주민이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전혀 없어요? 공람기간에 아무 의견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종각역에서부터 종로구청, 광화문까지 지하통로가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하 10m에서 통로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개발하고 있는 개발업자들이 땅을 제공해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아까 용역사에서 보고를 드린대로 청진구역 지하공간 협의체를 5개 사업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580억 정도 들어가는데 580억을 분담해서 하기로 했고 사업체마다 지하에 이미 통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통로하고 건물 통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지하통로에서 바로 우리 지하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그 건물 내에 있는 분들이 지하에 내려와서 통로를 거쳐서 역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렇죠. 건물마다 설계를 해서 건물 안 지하에 상가도 있을 테니까
○김복동위원 다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예, 건물에 맞춰서 그 건물 특성에 맞게
○김복동위원 개발업자들께서 자기네들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민법이나 형법을 보면 도로일 경우나 자기 땅 위에 세울 때는 지하에 설치를 한다 해도 지하 20m 이내까지는 보상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를 우리 구청이나 공 도로로 쓴다 할지라도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청에서 지하에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매입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포기를 해서 주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 뜻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에 지하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의 지하공간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은 이미 지하공간이 생겨있죠, 그 건물에 통로가.
그 중간에 이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의 지하공간을 연결시켜주는 거고 지상은 지상 보행을 연계시켜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하철 만약에 6호선이 터널을 뚫고 갈 때 도시계획선을 결정하죠. 그러면 지하 심도 18마트 지나간다 그러면 그 위 지나가는 노선 위에 사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가죠.
그런데 여기는 사업자 토지 아니면 공공의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자의 사유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공사 할 때하고 보상과의 직접적 관계는 이 사업과 관계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나중에라도 사업자 토지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재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몇 십년 후라도 땅을 너희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용료를 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런 사항은 협약이 다 되어 있고요, 자기네들 상권을 위해서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가 제안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와 몇 십년 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참고인 오유택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각역 시설결정 되는 부분은 지금 시유지고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유지가 향후에 지상부분이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적으로 완전히 자기네들 포기를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갖춰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참고인 오유택 예.
○김복동위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20년, 30년 뒤돌아갈 것이 아니라 김포공항 가면 싹 깔 듯이 해서 편안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김포공항 가면 타고 왔다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종로답게 그런 시설을 해놓는다면 모양새도 좋지 않으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서 또 타고 이러는 것보다는 평지를 딱 온다면 그런 시설을 깔아서 광화문까지 해주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김복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만 투입한다면 안될 건 없겠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하고 보행통로를 수평 모빌을 활용해서 김포공항이나 일부 이런 데서 걷는 거리가 굉장히 길 때는 그런 걸 설치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기는 그렇고 또 민간 건축물을 중간중간에 연결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옆에 쇼핑몰이라든가 상가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상권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양쪽에 쇼핑몰 진열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물 연결통로로 들어가면 상가들이 형성이 되지요. 그 상가를 지나서 나가면 우리 도시계획도로상 지하에 연결통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건물로 들어가고,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화문역까지 갑니다.
○김복동위원 상가가 연결이 된다면 어렵겠네요. 본 위원 생각은 이왕에 할 때 외부에서 볼 때도 종로가 정말 멋있게 해놨구나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견청취나 보고서를 보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지상물 설치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소공원이나 공원 위에다 세우는 것보다는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무슨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손대지 않겠다 하도록 해서 완벽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아까 종각역 대합실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종각역에서 구청 앞까지 다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옆에 상가 같은 걸 다 두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설명이 충분히 못했던 것 같은데요 지하철 공간의 상가는 나중에 메트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현재는 거기 상가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넓어지는데 그건 메트로에서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과 건물 사이는 건물 자체 내에 지하상가가 생기는데 하나하나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걸 연결시켜서 구청 쪽으로, 광화문역으로 동선이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할 것은 지하철 종각역을 넓히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나갔는데 말이죠.
○경점순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박노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게 있었거든요. 밑에서 내려오는 환기구 옆에 작은 공원처럼 나무를 심고 하신다고 했는데 실은 밑에서 올라오면 그 나무들이 살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건 전문가들이 또 있으니까 최대한 시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면 큰 이상이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작은 예산이지만 들어갈 때에는 그런 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초나 나무 그런 것들이 환기구 부근에 있으면 말라죽어요. 그런데 확인해보시고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 한 3~4년 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철저히 검토를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경점순 위원께서 진보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메트로 것만 지하 통로를 만들고 이쪽 건물과 연결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거기까지 연결되기 위한 걸 지금 의견청취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연결통로를 했을 때 지하로 가는 것도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풍이나 제일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만 왜 부과를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연계통로가 무조건 있다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연계 통로 중에 그분들의 건물 부지도 통로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 도로가 점유한 쪽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석기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새길ENC 박석기 전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하 공공보도 시설을 만드는 지하도로시설물 중에 아까 다른 영풍문고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하도로라는 시설입니다.
지하도로시설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금회에 하는 사업은 철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철도시설은, 철도시설로 지정된 것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점용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점용료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향후에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해지는 광화문역에 아까 보셨던 연결통로도 공공보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용료가 면제가 되면서 종로구에 기부채납이 되는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기부채납으로 한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림에서 보면 저기 제일빌딩, 노란부분 그건 자기 땅이니까 부과가 안 되고 이쪽 밑에 부분 도로 그 부분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통로가 된 것은 안 되고 도로에 부과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여기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약간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메트로만 말씀하셨는데 메트로는 메트로고 여기 ‘청진구역 내 빌딩 사용자만을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받을 수가 없다 이 뜻 아닙니까?
약간은 도로를 활용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참고인 박석기 도로는 활용하고 있는데 금회에 지정이 되는 저 붉은색 선들 전체가 철도시설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 내에 들어가든 공공용지에 있든 서울시 내에 있는 철도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가 면제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공공시설물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내 주차장이 빌딩에 들어가려면, 도로를 활용하려면 이것도 돈을 내거든요.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형태란 얘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박석기 지하 공공보행로 전체 입체적인 결정을 청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정할 때 정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광화문역까지 가는 통로의 하나의 일환이었고 그 전체 통로상에 있는 내용이고 저 도시계획선은 대지경계선까지 딱 경계를 구분해서 철도시설로 정하고 그 나머지는 부지 내에 있는 입체 공공보행로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지구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정할 때 아까 잠깐 의견 나왔던 공공보행통로도 각 지구들이 제공을 하면서, 24시간 상시개방을 하면서 보행로를 확보했듯이 저 부분에 대한 것도 메트로에서 철도시설로 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철도시설로 정해지면서 저희가 시설물을 더 확충하게 됐고요 또 구청장님께서도 저렇게 더 크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해서 원래 당초에는 폭, 맨 처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던 폭 5m에 길이 20m짜리 통로만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면서 저렇게 크게 확장하면서 저 라인까지 가지고 가게 된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것은 메트로에 특혜를 준 거밖에 안 되잖아요?
○참고인 박석기 메트로에 준 게 아니고
○박노섭위원 특혜를 준 거죠? 그 부분을 확장해주고 하니까 특혜를 준다는 뜻 아닙니까?
○참고인 박석기 아니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노섭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아까는 그런 답변이 아니고 메트로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됐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은 메트로에서 이만큼 시설물을 확장시켜 주니까 이것을 점용료를 면제하는 걸로 요청이 들어와서 인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고인 박석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풍문고나 삼성타워 건물은 연결통로가 자기네 건물을 위한 연결통로입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개 입주한 상가도 있고 영풍문고 경우는 서점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건물만을 위한 연결통로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 철도로 변경요청한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공공성이 강합니다. 공공보행통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종각로에서 광화문까지 연결이 되고 또 우리 도로 밑으로도 지하통로가 생기고 그래서 구청까지 연결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 상당히 높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풍문고하고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구청까지는 어느 상가 밑을 뚫습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뚫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물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내를 관통할 때에는 건물 내에서는 사업자 땅이니까 상관이 없고 또 건물과 건물 연결할 때에는 도로를 횡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도 같이 우리 쪽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연결을 계속 시켜줘야 나가거든요.
○박노섭위원 그것도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혜택이랄 게 사실 없지요. 시민들한테 편리한
○박노섭위원 그건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거고요 우린 종로구만 생각하세요. 요만한 도로라도 이걸 건너가서 이쪽 빌딩하고 연결될 거 아닙니까? 통로라면 이 부분은 그냥 무마시켜준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무마시켜주는 게 아니죠.
○박노섭위원 점용료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점용료라는 건 도로를 점용할 때 점용료를 내는 거고요
○박노섭위원 사용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사유지가 있으면 받지만 사유지에서는 자기네 땅이고 도로상에는 우리 땅이고
○박노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나 국가나 시나 구청 땅이라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요. 그렇죠?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빌딩이 딱 붙어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그림에 예를 들어 제일은행 빌딩 경우는 이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
○박노섭위원 제일빌딩은 아까 이해를 했다구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이걸 설명드려야 얘기가 빠르니까요. 이 건물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통로를 이용해서, 이 건물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통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전체 통로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광화문, 종로구청 전체 지상 보도하고 똑같이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과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더 이상하죠. 그럼 낙원상가는 왜 매깁니까? 전 국민들의 차량이 다 다니는 데를요. 땅도 도로사용료 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 곳을 왜 상가 위에 있다고 해서 매긴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것도 비슷한 과정이란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낙원상가 같은 경우는 낙원상가 건물을 위해서 지하통로를 연결한 거고 여기 것은 전체 건물하고 전체 통로에 하나의 도로 역할을 하는 거죠. 지하통로 도로를요.
그런데 건물주인도 자기 건물을 통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건물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통로를 연계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건 좀 다른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끝내 받을 수가 없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공공 보행통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영풍도 이건 빌딩이 바로 전철 위에 있으니까 통로만 뚫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종로타워인가? 청진구역 이거요. 그런데 계속 연결해서 구청까지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로를 이용해서 계속 통로가 나오고 여기 빌딩에서 이 도로를 뚫기만 하면 된다면 점용료를 안 받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빌딩과 빌딩 사이를 건너서 올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딩과 빌딩 사이에 인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여길 그냥 용인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하로 연결된 거지만 점용료를 어느 쪽에선가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못 받는다면 못 받는 거지만.
지하에 길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낙원상가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니는 길에도 점용료를 매기면서 여기는 왜 안 매기냐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부위원장님, 여기 보시면 낙원상가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이 도로가 이 건물을 위해서 통로가 있는 거라면, 그런데 현재 이 통로들은 전부 종로구청까지 죽 연결해 가지고 오고 가운데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건물만 위해서 연결이 안 되고 아까 16지구처럼 딱 막혔으면 거기 점유분야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고 전체를 죽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이 건물을 위한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여기만 딱 연결된단 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박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다시 한번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비교검토 해서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최경애 박노섭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참고인 오유택(새길ENC 차장)
박석기(새길ENC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