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4월 16일(월) 10시1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생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생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ㆍ김복동ㆍ안재홍ㆍ최경애ㆍ박노섭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13분 개회)
요즘 산과 들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하고 새싹이 피고 또 봄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4월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어 마음이 설레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종로구를 위해 17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4월 12일 의장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생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ㆍ김복동ㆍ안재홍ㆍ최경애ㆍ박노섭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15분)
먼저 경점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에 등록된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조례를 개정, 대형마트와 SSM이라고 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업일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자치구에 대해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과 관련한 권고를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입법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규제 재량을 강제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 영업제한에 대한 구청장 재량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영업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의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우리 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 생활, 소비자 권리, 영업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자치구 전체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통합조정 사항을 반영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대형마트는 없으며 준대규모 점포는 전통상업보존지구 내 2곳, 전통상업보존지구 외 지역에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구에 등록된 7곳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영업제한이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어느 지방의 대형유통업체 측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였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시민의 불편과 휴무제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119조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성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받은 조례로서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효과가 당장 가시화 되지 않을지라도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와 지역 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다면 최소한의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을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와 우리 구의회의 입법 고문의 의견을 듣는 등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여러 논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생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종 자치구 간 조율한 게 4월 초순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동네에 있는 거죠.
그것만 봐도 저희 종로구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정말 재정투자를 국ㆍ시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래시장 상권이 대형마트라든가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심지어는 참기름까지도 우리 서민들이 하고 있는 업첸데 참기름, 두부까지도 아니면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빵가게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잠식하고 있어요. 잠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동안 너무 과감하게 대기업이 침투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런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어주시면 제재를 할 생각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렴하게 팔아야 된다. 또 품질과 가격 면에서 모든 것을 백화점과 대결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상품 자체를 팔고 더 저렴하게 팔고 이런다면 왜 종로구에 있는 재래시장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로에 재래시장을 가서, 동대문이나 광장시장을 가서 보면 외래상품들을 많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라든가 후진국에서 오는 상품들을 많이 진열해놓고 팔고 있는데 그 자체를 먼저 없애고 순수하게 우리 손으로 만든 제품,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 우리 상품을 놓고 팔고 품질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팔게 되면 우리 시장이 다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상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부가가치가 있는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상품 하나를 만들어서 천원때기 10장을 파는 것보다도 상품 하나를 만들어서 만원을 벌 수 있는 상품을 만든다면 왜 우리 시장이 죽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공고나 상인들 교육이나 통해서 많은 역할을 종로구청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가격 단속을 외국인이라고 폭리를 취하지 말고 해라 해서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행정 목적은 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광장시장 상인회에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질상품이 좀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상인들 마음을 바꿔주지 않고는 안됩니다. 또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상품 자체가 백화점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상품이 되어야 된다. 한번 찾았던 내국인 손님들이 왔을 때도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친절과 상품 자체를 깨끗하게, 정말 대한민국 종로에 광장시장에서 상품을 샀는데 정말 좋았다, 백화점에 가서 산 상품에 못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만이 종로구의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우리 기관에서 여기서 사가는 모든 상품 자체는 구청에서 보증한다. 보증서를 붙여줄 것이고 또 가급적이면 시간이 되는 대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 이런 부분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비단 거기에 한 가지를 더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종로6가에 있는 양사골에 나무시장이 형성됐습니다.
나무시장이 도로변에 너저분하게 흉물스럽던 재래시장인데 대로변에서 양사골 시장으로 만들어줬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해준 일이 전혀 없어요. 마지못해서 귀찮은 존재를 거기다 버린 것처럼 방치해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종로구에는 양사골에 이런 나무시장 도심 속에서 이런 나무시장이, 꽃, 난, 나무 모든 나무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 많은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전혀 해준 일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더라도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 없습니까?
거기 노점하던 나무도 양사골로 쫓겨 가서 하나도 못 팔고 그리고 종묘상들도 나무를 안 사러 오니까 아예 씨앗도 안 사러온다 이런 항의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농약도 팔고 종자도 팔고 씨앗도 팔고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장사가 안 된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보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계절적으로 봄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씨앗 사러 온 사람이 묘목도 사갈 수 있게 약간 노점형태는 아니겠지만 나무 파는 게, 거기가 위원님 아시지만 수십 년 거기서 팔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거기서 나무를 팔았어요.
그러던 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양쪽 다 망했어요, 지금 느낌으로는요.
서울시와 국가발전 문제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제가 거길 안 가본 건 아니고 양사골 나무시장도 민원이 와서 몇 번 나갔고 동대문 D동 상가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 구에서 15억씩 투자해줘서 거기 상인들은 종로구청 칭송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종로 광장시장 박가네 빈대떡이나 5~6가동 주민 150명 초대해서 잔치 벌였고 내일모레 어버이날 또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론 사회과로 우리가 연결해줬지만 우리 산업환경과의 지원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화장실 만들어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사골 시장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저희 과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인들에게 대출해주는 게 있는데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끝으로 외국에 나가서 보면 경유하는 곳이 몇 군데 꼭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는 관광객이 오면 관광만 하고 가고 휴지나 먼지만 떨어트리고 가는데 종로도 지정을 하세요. 먹거리시장은 어디, 상품을 사갈 시장은 어디 선정을 해서 오면 삼청동을 구경한다든가 그러면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또 종로6가에 오면 보석상을 거쳐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광장시장의 빈대떡 골목을 거쳐 간다든가 포목점을 거쳐 간다든가 이렇게 선정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건 하나라도 사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종로에 있는 상인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건 완료와 동시에 관광공사 홈페이지에도 통인시장이 전통재래시장 관광코스다 그렇게 되어 있고 광장시장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시장에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포목시장, 먹거리, 생선가게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사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금은방 보석상 근방으로 해서 하면 좋잖아요. 우리 종로에 오는 사람들은 몇 코스로 해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걸 산업환경과에서 각 부서와 상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지금 거기 통인시장이나 금천교시장에 일이 다 끝난 건가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작년에 목재 수급이라든가 그런 게 전통방식으로 짓다 보니까 차질을 빚었습니다. 계약은 다 끝났고 업자선정도 다 되어 있고 해서 5월 초순에 마무리 짓고 중순 정도에 대규모 준공행사를 축제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물어보면 신문에도 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스럽고 고맙게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지금 안내판 해놓은 거 있는데 경복궁 2번 출구 올라가면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입구가 아니고 2번 출구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는 그 인도길이 있잖아요. 그쪽 거기도 식당이 꽤 있는데 왜 안에만 안내판을 해주고 겉에는 안 해주냐? 하는 얘기들을 하세요.
옛날 국수집도 있고 그쪽을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도 그렇고 3번 출구 올라오다 보면 우측으로 그쪽도 먹자골목이거든요. 그쪽에도 안내판을 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안내판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4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생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애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산업환경과장 서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