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8일(화)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현택정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오금남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점순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최경애 위원장님이 바쁜 일이 생겨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송년인사 드린 지도 엊그제 같은데 사실 벌써 4월하고도 여드레나 지났네요. 그동안 늘 바쁜 일정에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또 여기 계신 팀장님까지 그리고 여러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현택정ㆍ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오금남ㆍ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현택정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오금남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 36분)
현택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와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이 조례는 만 65세 이상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과 협력할 수 있으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구의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는 현재 2천여 명의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외롭게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 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부터 이런 것이 우리 종로구에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보급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우선 발의해주신 우리 현택정 의원님과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이 65세가 2,300명 정도가 이렇게 되죠? 우리 인구에 비해서 65세
그러면 수급자는 현재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다만 그 수혜 혜택이 폭넓지 않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예산상 문제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당신네들이 충족할만한 현 상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동사무소도 가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하나 어떤 질의를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더니 밤중에도 와서 찾아뵙는 그런 성의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서서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좋은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 의원 입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오금남 의장님께서 질의해주셨지만 우리 홀로 사는 노인들이 2,200명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제가 전에 청운동장을 했을 때도 그런 경우에도 보면 어머니가 암에 걸려 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분이 스스로 자기 돈을 다 해 가지고 장례를 치러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국비 40만원 가지고 장례비가 전혀 안 되지. 지금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과 안재홍 의원님이 발의하는 게 진즉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 있는 조례였는데 저희도 몇 년 하면서 몰랐네요.
그리고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본인들이 원할 때 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인 4월 4일날 오후 3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요 39명이 일자리 면접을 신청하셔 가지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취업으로 연계가 되기는 그분들이 응원하는 그런 일자리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부분하고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이 너무 또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걸 발굴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면 어르신들만 몇 십명 청소하러 주욱 갔다 오고 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나,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자 해도 우리가 그분들의 역량까지 발굴을 해서 보태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우리가 발의를 한다 하면 그런 것까지 일이 많아지겠지만 좀 상세히 접수를 받아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같이 나중에 이게 지원조례가 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연계해서 그런 방안들도 자리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상향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물론 요새 일반회사나 이런 데서 관이나 이런 데서 다 60세에 정년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을 해야 될 분들이 65세보다는 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해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이분들의 일자리를 박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65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구청 집행부에서도 한 번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재산이 많은데 왜 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채용이 됐느냐? 나는 똑같이 신청했는데 나는 재산이 없는데도 왜 안됐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해줘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등하기 위해서 40개 사업에서 무조건 중복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급자는 안 되지만 꼭 생활에서 자기가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맞춤일자리 사업을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중복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그러고 공산주의 사상처럼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검토해보고 그런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그런 것 좀 국장님, 과장님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절대 쉬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기간을 갖고 좀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충분히 저거해줄 수 있고 그런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은 조금 앞서서 물론 복지환경국이 굉장히 일이 많고 그런 건 저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종로구의 복지환경국에서 특별히 이런 일을 추진한다 하는 그런 것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의 65세 정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또 맞춤 복지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도 힘드시지만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현재 어르신들이 사실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내가 50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만원 받고도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나면 거기서 50만원을 받는데 이쪽에서 제가 일하는 데 가서 또 20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원해주는 게 30만원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30만원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분명히 일을 더 해서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더 벌고 싶다. 그런데 일을 안 해도 50만원이 나오는데 굳이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폐지 줍는 거 그런 건 표가 안 나니까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65세면 한창 때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데도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더 벌 수 있는데 그걸 못 버니까 조례 같은 걸 바꿔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50만원을 지원받는데 식당에 가서 30만원을 벌면 80만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5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입이 안 잡히면 좋은데 종이박스 주워 가지고 몇 번 갖다 줘서 그거 내가 받아 가지고 안 잡히면 좋은데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 수입이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 전산시스템에 다 소득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법의 문제거든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깎아주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수급비 받는 게 더 낫다 해서 일을 안 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립을 위해서 수급비를 안 받고 우리 자활센터 같은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을 실제로 벌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다 맞춰서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능력이 정말 없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인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해서 수급자를 탈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두 분이 어렵기는 하시겠죠.
거기서 탈출하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다른 이익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그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 몇 푼 때문에 깎고 준다 이런 건 아니고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소득이 잡힌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것도 어떤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한 소득이 잡혀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일할 수 있는 젊은 애들한테 일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현재 많이 있다는 거, 저희도 문제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됐든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살려주고 거기서 탈출해서 더 잘 살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선용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4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재위탁을 진행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종로구에서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안 들고도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무상으로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교육 환경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종로구 어린이들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집대상이 서울시 대상이란 말이에요. 서울시민에 한한 자녀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만약에 종로구민을 위해서 그런다면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일부개정하는 것을 저도 환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로숲어린이집에 지금 종로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로숲생명어린이집이 종로구민이 80%다? 그 자료 있어요?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만약에 80%라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미한 수준에 종로구민이 해당되는 거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종로숲어린이집에 종로구민이 해당되는 게 한 80%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자꾸만 장려해서 다른 시설들도 많이 유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80%가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약서를 상호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건립계약서는 뭐예요?
그런데 건립계약서라는 것은 그 건립할 당시에 계약만 하는 거지 협약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협약서라는 건 그 시설이 존재하는 한 협약서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일부 조례 개정을 해줘요. 계약해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종로구민이 80%라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일부개정에 동의는 하지만 매년 그렇게 80%가 충족이 되겠느냐 이거죠.
종로구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종로구민을 위한 어린이집이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모집을 했는데 종로구민이 80%가 안될 경우에는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맞고요 조례 15조에도 운영 위탁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봐서도 좀전에는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보육정보센터 관련 운영하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15조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 15조에.
다만 그 밑에 어린이집 부분의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되 다만 공개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하는 형식을 갖춰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구의 예산이 들어갈 거는 시설에 대한 노후라든지 시설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는 구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전혀 들어갈 게 없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9분)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의안 제안 이유는 올해 4월 말에 개관예정인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에 대하여 민간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종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시설인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는 종로구 통일로 14길 36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약 768㎡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위탁 기간은 2014년 4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며 수탁기간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사회복지재단으로 기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어르신들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9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여성가족과장 김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