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8일(화)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현택정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오금남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점순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최경애 위원장님이 바쁜 일이 생겨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송년인사 드린 지도 엊그제 같은데 사실 벌써 4월하고도 여드레나 지났네요.  그동안 늘 바쁜 일정에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또 여기 계신 팀장님까지 그리고 여러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마다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현택정ㆍ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오금남ㆍ안재홍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현택정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오금남ㆍ안재홍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 36분)

○부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택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택 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와 부양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이 조례는 만 65세 이상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과 협력할 수 있으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구의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는 현재 2천여 명의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외롭게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  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증대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이 지금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가끔 보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사망 시에 장례식장에 가보면 상당히 쓸쓸하고 외로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찍부터 이런 것이 우리 종로구에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보급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우선 발의해주신 우리 현택정 의원님과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이 65세가 2,300명 정도가 이렇게 되죠?  우리 인구에 비해서  65세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2만 3,000
오금남위원  아, 2,000명이 아니라 2만 3,000여 명.  지금 홀로 사시는 분이 2,200명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오늘 이 조례 아닌 상태에서는 뭣뭣을 지원해주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기존에 홀로 살고 계신 노인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금남위원  수급자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수급자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한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적 지원 사항이 아니고서는 특별하게 물론 개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개별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고독사라고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분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수급자는 현재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전체 1만 600여 명 그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홀로 사는 노인분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상태나 경제상태, 사회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조례에 6조에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렇게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매년 현황조사 하는 대상자가 한 약 사천오륙백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이 문안을 보면 노인분들이 홀로 사시더라도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집에서 놀고만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직간접으로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알고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전체적으로 그걸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개중에는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수혜 혜택이 폭넓지 않아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예산상 문제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당신네들이 충족할만한 현 상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사실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일정 부분에 사회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고령화사회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이런 조례안이 돼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복지환경국이 정말 우리 여러 주민들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동사무소도 가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하나 어떤 질의를 지역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더니 밤중에도 와서 찾아뵙는 그런 성의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앞서서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좋은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 의원 입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오금남 의장님께서 질의해주셨지만 우리 홀로 사는 노인들이 2,200명이라고 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전체 현황조사 대상은 사천오륙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많아요?  사천오륙백 명, 상당히 많네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건 2,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자제분들도 있긴 있는데 자제분들이 어려워 가지고 지원도 못하면서 어르신 혼자 사는 이런 분들, 그런 분을 제가 어제 숭인2동인가요?  바로 동사무소 옆에 보면 창고도 아니고 지하 계단 밑에 사시는 어르신이 이런 수급관계 때문에 하는데 아들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실질적으로 고독사 발생했을 경우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적십자사를 통한 장례절차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게 현재같이 법제화가 된다면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없나요?  많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홀몸 어르신 장례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일인당 40만원
이숙연위원  국ㆍ시비가 이렇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전체 국비 40만원이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구비는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이 사람들은 무연고 홀몸어르신들인 경우만 40만원 지원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장례 치르는 건가보죠?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장례 치릅니다.
이숙연위원  이것 가지고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질적으로 장례 절차에 들어가서 드는 비용 그런 것은 지금 주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 상태지 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전에 청운동장을 했을 때도 그런 경우에도 보면 어머니가 암에 걸려 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숙연위원  그럼 위원회 기금으로?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하시는 분이 전부 차도 다 저거해서 가서 장례까지 치러주고 심지어는 그 같이 살고 있던 애도 저희가 맡아서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이숙연위원  어느 한 분이 직원이 키운 그거구나.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지금 현재 여권과 계장님이 지금도
이숙연위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조례인데도 저희가 모르고 있었네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예, 아무튼 저희 이런 게 조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몇 년 전인데 저희 명륜3가동에 보면 어르신이 다행히 지역주민이 옥탑을 만들어드려 가지고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그분이 스스로 자기 돈을 다 해 가지고 장례를 치러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국비 40만원 가지고 장례비가 전혀 안 되지.  지금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과 안재홍 의원님이 발의하는 게 진즉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 있는 조례였는데 저희도 몇 년 하면서 몰랐네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아무튼 갈수록 많아지는 노인 인구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그렇죠.  지원대상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건강상태나 이런 것을 전부 체킹해서 어떻게 베이스화해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항상 지속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뒤늦게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지만 정말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보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본인들이 원할 때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혜택의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어르신들을 다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갖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매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면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뭐 그런 거도 필요하지 않나요?  여기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창출되는 걸 우선적으로 구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을 창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종로3가역에 매주 금요일날 저희 일자리팀이 나가서 상담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인 4월 4일날 오후 3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요 39명이 일자리 면접을 신청하셔 가지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취업으로 연계가 되기는 그분들이 응원하는 그런 일자리하고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부분하고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은 일자리 부분이 너무 또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이숙연위원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청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주로 청소나 문화재관리 같은 거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각자 전문적인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전문적인 걸 우리 구에도 보면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요소요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걸 발굴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면 어르신들만 몇 십명 청소하러 주욱 갔다 오고 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나,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자 해도 우리가 그분들의 역량까지 발굴을 해서 보태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를 우리가 발의를 한다 하면 그런 것까지 일이 많아지겠지만 좀 상세히 접수를 받아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는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자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도록 계획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점점 고령화시대가 되는 상황에서 64세면 상당히 젊어요.  젊다 보니까 제가 요즘 어르신들 65세 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창출을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다행히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요소요소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연계해서 특히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과 어르신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해설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나중에 이게 지원조례가 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연계해서 그런 방안들도 자리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노인복지법에서 정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이란 것을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노인이란 정의를 65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요?  그럼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요?  요즘 시대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런다는 게.  그분들은 경로당도 못 가요.  솔직한 얘기로요.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시대에 부적합하면.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세요.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그만큼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상향해야 될 시기가 됐는데 물론 요새 일반회사나 이런 데서 관이나 이런 데서 다 60세에 정년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은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을 해야 될 분들이 65세보다는 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해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이분들의 일자리를 박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65세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구청 집행부에서도 한 번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가짓수는 사십 여 가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다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200명이, 아니 65세니까 2만 3,000명이 다 이 일자리를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사업이 40개 있지만 그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1,485명 정도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10%도 안 되네요?  대상자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수급자는 제외하고요.  재산이 있는 분, 기초노령을 받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기초수급을 받지 못 합니다.
현택정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재산조회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합니다.  기초노령수급자인지 아닌지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수급자인지 아닌지만 조사하는 거지 재산이 있다 없다까지는 안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다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신고되어 있는 거 하고 자기가 평상시에 아는 거 하고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재산이 많은데 왜 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채용이 됐느냐?  나는 똑같이 신청했는데 나는 재산이 없는데도 왜 안됐느냐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를 해줘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조사한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보기에는 가족의 어느 누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노인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다 그렇지는 않지요.
현택정위원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40개 사업에서 중복되는 건 혹시 없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어려워서 노인 일자리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으니까 하나 더 사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전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한두 시간인가요 노인일자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두 시간이죠 하루에?  그 사람들 해봐야 2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급자가 아닌 틈새가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등하기 위해서 40개 사업에서 무조건 중복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급자는 안 되지만 꼭 생활에서 자기가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맞춤일자리 사업을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중복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그러고 공산주의 사상처럼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검토해보고 그런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그런 것 좀 국장님, 과장님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하나하나에 그것을 다 맞춤형으로 해주는 게 맞겠지요.  맞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에는 어느 누구는 그렇게 이중혜택을 주면서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사나 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 보면 그 맞춤형으로 해서 다른 시간대에 맞춰서 일자리를 또 배정해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는 절대 쉬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기간을 갖고 좀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지만 복지 사각지대 같은 게 해소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노인일자리 가지고 사업에 참여했지만 그 사람들 중 참여 안 해도 될 사람들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녀들이 충분히 저거해줄 수 있고 그런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은 조금 앞서서 물론 복지환경국이 굉장히 일이 많고 그런 건 저도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종로구의 복지환경국에서 특별히 이런 일을 추진한다 하는 그런 것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의 65세 정의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또 맞춤 복지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도 힘드시지만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현재 어르신들이 사실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내가 50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만원 받고도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나면 거기서 50만원을 받는데 이쪽에서 제가 일하는 데 가서 또 20만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원해주는 게 30만원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30만원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분명히 일을 더 해서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더 벌고 싶다.  그런데 일을 안 해도 50만원이 나오는데 굳이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폐지 줍는 거 그런 건 표가 안 나니까 그런 거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65세면 한창 때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데도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더 벌 수 있는데 그걸 못 버니까 조례 같은 걸 바꿔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50만원을 지원받는데 식당에 가서 30만원을 벌면 80만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5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되면 그게 전부다 전산 상으로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차상위로 밀려나고 또 그 이상 되면 자립하는 형태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건 어떤 일정수준 미만 되어 있는 그 수준만 도와주는 건데 당신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입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입이 안 잡히면 좋은데 종이박스 주워 가지고 몇 번 갖다 줘서 그거 내가 받아 가지고 안 잡히면 좋은데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 수입이 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 전산시스템에 다 소득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건 법의 문제거든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깎아주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수급비 받는 게 더 낫다 해서 일을 안 하는 부류의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립을 위해서 수급비를 안 받고 우리 자활센터 같은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을 실제로 벌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다 맞춰서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능력이 정말 없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인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해서 수급자를 탈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두 분이 어렵기는 하시겠죠.
  거기서 탈출하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다른 이익들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그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 몇 푼 때문에 깎고 준다 이런 건 아니고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소득이 잡힌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것도 어떤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한 소득이 잡혀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일할 수 있는 젊은 애들한테 일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현재 많이 있다는 거, 저희도 문제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됐든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살려주고 거기서 탈출해서 더 잘 살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고 내가 또 열심히 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더 진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굳이 꼭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많이 의문이 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선용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례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잘 협조해주시면 더 큰 힘을 얻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4분)

○부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12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보육정보센터의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협약 내용을 기준으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재위탁을 진행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선용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삼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이은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종로숲어린이집 경우인데 협약서를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시죠?  푸르메재단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푸르메재단 거기도 무상 저거니까 횟수 제한 없어요?  푸르메재단하고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장애인 부분은 수탁 5년간의 수탁기간 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년을 푸르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조례을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뜻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종로구에서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안 들고도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무상으로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만큼 교육 환경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종로구 어린이들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집대상이 서울시 대상이란 말이에요.  서울시민에 한한 자녀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만약에 종로구민을 위해서 그런다면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일부개정하는 것을 저도 환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로숲어린이집에 지금 종로 거주자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종로구민이 80%, 외부인이 20%요.
현택정위원  외부인이 20%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아니 그건 서울시민 전체가 서울시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떻게 80%가 나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이번에 입소 순위를 받아서 한 현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가까운데 가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일 우선이겠죠.
현택정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그러니까 재위탁 횟수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 없이 경영평가 그런 거 없이 해줘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로숲생명어린이집이 종로구민이 80%다?  그 자료 있어요?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만약에 80%라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미한 수준에 종로구민이 해당되는 거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종로숲어린이집에 종로구민이 해당되는 게 한 80%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자꾸만 장려해서 다른 시설들도 많이 유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80%가 해당이 되는 건지 한번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약서를 상호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건립계약서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최초로 3월달에 협약한 것이 건립에 관한
현택정위원  건립에 관한 협약이고 이건 뭐예요?  이게 협약서 아니에요?  계약서하고 협약서 2개를 했군요?  3월달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3월에 한번 하고 7월에 한번 하고요.  7월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간 거죠.
현택정위원  7월, 계약서가 나중에 협약서가 먼저 작성이 되고 계약서가 나중에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현택정위원  협약서에 내용이 없는 거에 계약서에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협약서에  없는데 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나중에 작성되잖아요.  몇 조 같은 게 들어간 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4조, 교보제, 그 다음에 어린이집 명칭 부분이요.
현택정위원  명칭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교보제가 들어갔고, 교보제만 들어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그런 거죠.  계약에 재단 계약 해지도 들어갔고요.  해지시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협약서하고 계약서를 따로따로 쓴 이유는 뭐예요?  협약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면 되는데 협약서 따로, 계약서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3월달 그때는 조금 큰 틀에서만 한 거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7월달에 다시 계약을 한 거죠.  
현택정위원  별도로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건립계약서다, 계약서는 계약만 이행하고 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 아닌가?  협약서라는 것은 이게 끝까지 가는 거지만 건립계약서는 건립했을 때만 한정된 서류 아니에요?  협약서라는 거에 다 들어가야지만 이 협약서가 유효한 건데 건립계약서라는 것은 건립했을 때 계약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협약서에서는 큰 틀의 사항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계약서 사항으로
현택정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는 거죠. 건립계약서는 건립했을 때 그 사항을 하는 거고 협약서라는 것은 이게 존재하는 한 생명숲어린이집이 존재하는 한 이게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립계약서라는 것은 그 건립할 당시에 계약만 하는 거지 협약서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협약서라는 건 그 시설이 존재하는 한 협약서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건립계약서는 건립했을 때 계약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협약서라는 것이 먼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건립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데 협약서에 교보제라든지 이런 재단의 계약 해지 이런 사항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일부 조례 개정을 해줘요.  계약해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종로구민이 80%라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일부개정에 동의는 하지만 매년 그렇게 80%가 충족이 되겠느냐 이거죠.
  종로구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종로구민을 위한 어린이집이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모집을 했는데 종로구민이 80%가 안될 경우에는 제재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전체적으로
현택정위원  80%가 된다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동의를 해주는데 이제 그렇게 안됐을 경우 재단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 길을 터줘버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을 봐도 여기 특혜를 주거나 크게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우리 조례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영유아보육법 조례 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까 부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걸 촉진하기 위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구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설에 대한 보완 그런 것 외에는 뭐 교보제나 이런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죠.  건물 지을 때 건축비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지요.  건물 지을 때 건축비도 안 들어가고
현택정위원  아니 건축비는 당연히 안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20년인가 하잖아요?  그건 맞는데 이 학교 교재가 상당히, 어린이집은 교재나 비품 이런 소모품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구에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현택정위원  그런 문구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으면 신규위탁을 받는 경우에 5년 하고 보통 재위탁 해서 5년에서 10년을 위탁하거든요.  10년을 주는데 10년이 끝나고 나면 신규 처리하는 위탁 방식으로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안 하도록 상위법에서도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안 하는 것은 법에 영유아보호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저거한다 그래도 평가는 할 수 있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평가는 하죠.
현택정위원  만약에 재단이 불성실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제재는 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하고 있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위탁 끝나고 나서 그런 절차 없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하고 협의만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21명?  113명 중에 21명?  이게 80%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80%가 넘지요.  100명 중에 20명이 20%니까.  18% 정도가
현택정위원  타구 인원이 21명이란 거죠?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단서조항에 하는데 보육관계 관련해서 전혀 심의를 하지 않고 재협약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분이 끝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심의 절차는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맞고요 조례 15조에도 운영 위탁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봐서도 좀전에는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보육정보센터 관련 운영하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15조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례 15조에.
  다만 그 밑에 어린이집 부분의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되 다만 공개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하는 형식을 갖춰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여기 지금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에도 어린이집 운영기준에도 분명히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한 자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충분히 저기 됐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푸르메재단 같은 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집행이, 구예산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재 같은 것이 항상 이 재단에서 자기네들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구의 예산이 들어갈 거는 시설에 대한 노후라든지 시설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는 구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전혀 들어갈 게 없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법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외에는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9분)

○부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복지환경국장 선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의안 제안 이유는 올해 4월 말에 개관예정인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에 대하여 민간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종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시설인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는 종로구 통일로 14길 36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약 768㎡의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위탁 기간은 2014년 4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와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며 수탁기간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서울사회복지재단으로 기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어르신들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선용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는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의회의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벌써 와서 설명드리고 동의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원안대로 잘 가결될 수 있도록 올렸어야 되는 건데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국장님께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님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9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선용규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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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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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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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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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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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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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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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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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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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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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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