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4월 9일(수) 10시01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10시01분 개회)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경점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휘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책본부 의장은 재난현장의 총괄, 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요건과 시기, 구성 및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지휘소와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연락관 파견과 현장지휘관 지정,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초기 대응능력 강화 및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총괄, 지휘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경점순 이은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범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지휘소가 설치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대개 지금은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게 설치가 되고 거기서 모든 업무를 관장했는데 통합지휘소라고 현장에다 만든단 말이에요.
통합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우선은 사망이 3명 이상 또는 부상이 20명 이상의 재난. 그런데 교통사고 같은 건 재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 홍수,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가 국가의 기반시설, 다중 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붕괴. 다섯 번째가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가 유류나 유해물질의 유출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전염병의 집단발생. 일곱 번째가 그 밖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국가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 이런 정도를 통합지휘소 설치가 필요한 걸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열된 사항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사망이 2명에다가 부상자가 한 15명 정도 됐다 그러면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망 2명에다가 부상자 15명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 이게 재난이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이게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망 2명에다 부상이 15명이라고 그러면 통합지휘소가 설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취지 자체가 그 재난의 이건 하나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열, 이게 없다면 또 기준이 없으면 이런 설치 여부가 항상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이고 여기에 딱 이게 100%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미묘한 부분까지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저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는 이 기준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유사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건 목적과 취지에 보면
○현택정위원 일곱 가지를 열거했는데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그러니까 재난본부장이 설치를 원할 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4조에 보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제16조에 따른 대책본부를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판단될 경우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구속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재난본부의 장이 판단했을 때 그 기준에 맞지 않아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통합지휘소가 설치되면 만약에 재난현장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관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때는 재난의 형태나 위치, 장소에 따라서 좀 다를 거 같습니다. 어느 장소에 지휘소를 설치하는 게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하고 또 복구하는데 유리할지 그건 통합지휘소인 만큼 그런 협조하는 기관들이 함께 일하기 좋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저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수습을 하게 되면 부서별로 예산은 필요할 거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안전치수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매년 총괄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은 편성하고 있어요?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은 별도 조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단순히 지휘소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우선은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천 같은 경우도 복구사업 하려면 그런 부분은 기능부서 별로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예산 잡기 어려운
○현택정위원 그건 복구라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이지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을 별도로 잡을 만큼 크지 않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구청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렇게 되면 민간인도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통합지휘소가 의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할 기관이 있고요 그런 기관들이 아닌 민간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겠지요.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데들도
○현택정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 걸 재난안전기금에 있는 데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기금을 쓸 수도 있고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걸 예상해서 예산을 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기금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서
○현택정위원 그거에 대한 예비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성격이 사실은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써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현택정위원 그 기금으로 사용해도 목적 외의 사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기금의 용도하고도 방향이 같기 때문에 또 예비비도 그렇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요.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이게 상시적으로 할 건가 아니면 긴급상황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런 설치가 필요한 때만 여기에 예시를 나열해놨는데요 상시 운영은 안 되고 그때그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만, 말 그대로 통합지휘소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같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나 또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오금남위원 우면산 사태의 영향이 이렇게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가 또 요즘에 태풍, 해일, 지진 등 이런 자연재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통합지휘체제가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더 크게 요구되는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기능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니까 예산 관계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 부서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재난, 가령 담이 비가 와서 4~5m가 넘어졌다 할 때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정도는 부서별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닏.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멀지 않아 6~7월 되면 우리가 제일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다행히도 우리 종로는 큰 피해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우선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도 되고요 그전에도 이런 통합 지휘소 체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의무화할 수 있는 게 좀 적었던 거죠. 다른 기관에 협조를 해달라고 해도 협조였고 지금은 당연히 와야 되고 이러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유관기관은 당연히 통합지휘소 아래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게 좀 강화됐다, 의무화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평소에도 지역에 일이 발생하면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단체장들이 스스로 나와서 모범적으로 먼저 봉사를 해왔잖아요. 그런 걸 우리 조례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후변화가 갑자기 한국에도 오다 보니까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보니까 일본도 지진이 발생하는데 우리도 얼마 전에 잠자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고 100%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사전 예방을 해주셔서 미리 피할 수 있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를 또 설치 운영 조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국과장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비 좀 잘 해주세요. 멀지 않아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