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6월28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시민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이재광 시민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충용 구청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최종협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63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및 동사무소 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을 ‘주민지원 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에 ‘주민생활 계획과’ 및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던 ‘문화진흥과’를 ‘주민생활 지원국’으로 이동하며,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하던 고용안정 업무를 ‘주민생활 지원국’으로 이관하는 사항과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하여 ‘재정경제국’에 두며, ‘환경위생과’를 폐지하고 보건소의‘보건행정과’를‘보건위생과’로 명칭 변경하여 위생업무는‘보건위생과’로 이관하고 환경업무는‘산업환경과’로 이관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구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의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확대에 따라 구 본청의 일반직 5급 1명과 6급 1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9급 정원 11명을 감축하며 동사무소의 정원 162명을 현원과 일치하도록 78명을 증원하여 240명으로 정하고 구 본청 정원을 78명 감축하는 사항과 환경위생과의 위생기능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소 정원을 14명 증원하고 구 본청 정원을 14명 감축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임에도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어 2006년 7월 1일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다 먼저 시행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두 조례의 시행일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충용
부구청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무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