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13시0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라. 도시관리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라.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13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도시관리국
○위원장 여봉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시고 계신 종로구 의회 건설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규모는 총 67억 6,7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수입과 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37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이행강제금 수입 22억 2,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4억 9,900만원, 부담금 수입 4억 4,500만원, 기타 과태료, 과징금 등 4,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3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60쪽부터 5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6억 2,8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9%를 차지하며 2018년도 예산 75억 6,000만원보다 70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편성내역은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총 재원의 94%인 137억 8,900만원, 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6%인 8억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내역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 5,000만원 중 사업비는 2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 4억 1,700만원 보다 3,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 시설물의 보수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0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3,600만원,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정비 비용 4,500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2억 1,500만원 중 사업비가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0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 5억 9,500만원 보다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실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수당과 도시관리계획 신문 열람 · 공고료 등 2,800만원, 창신·숭인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과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과 마을탐방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700만원,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총 7억 4,900만원으로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공사비를 반영함에 따라 2018년도의 2억 3,600만원보다 5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업비는 6억 4,700만원이고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1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 3,700만원, 도시공간 예술위원회 운영경비 1,900만원, 마을경관개선 설계용역 및 공사비에 2억 7,300만원, 그리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갤러리 사업비 2,200만원, 공공미술 벽화 보수 및 철거비용 3,000만원,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비 2억원, 운니동·익선동 일대 골목길 재생 사업비 5,000만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2,200만원으로 그 중 사업비는 8억 9,4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800만원입니다.  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반영 등에 따라 2018년도 예산 5억 4,400만원 보다 4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9,000만원, 대형 화재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비 7,5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관리 비용 2,200만원, 그리고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비 6,300만원, 공공부지 내 전통정자 조성 사업비 6,800만원, 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로 2.3가와 율곡로 및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4억 100만원, 한옥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1억 5,000만원이며 부서 기본경비는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18억 3,100만원으로 그 중 사업비는 116억 6,5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6,600만원입니다.  2019년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따라 2018년도 예산 54억 2,800만원 보다 64억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유지보수 등 시설물의 최적화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총 85억 200만원으로서 숭인공원과 청진근린공원 토지보상에 66억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10억 5,800만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4억원,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과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유지에 2억 7,100만원입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 비용으로 시비 1억 8,700만원, 구비 25억 6,400만원, 총 2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수목식재 사후관리, 자투리 녹지조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시비 1억 5,400만원, 구비 2억 5,900만원, 총 4억 1,300만원으로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산불    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재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억 6,600만원입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총 3억 5,900만원 중 사업비가 2억 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0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 3억 3,900만원 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적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적민원실 운영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가조사 및 결정·공시를 위한 사업비 6,0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7,6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계획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정거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울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입사업명세서 7쪽부터 47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마로니에 공원에 카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플러스카페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탁관리
이재광위원  위탁관리인데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도 돼요.  카페가 그런데 애를 써서 장사해봐야 임대료가 비싸서 일전에 내가 말씀드린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직접 노인복지회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수익구조 어떤 게 문제가 있고 혹시 구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 노인복지회관의 과장하고 부장 두 분 실무자하고 같이 대화는 했고요, 일단 현재 1년 위탁료는 3,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부의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수익구조가 아니라 일자리창출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화장실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데 동절기간 동안은 좀 수익도 없고 하니 우리 구가 동절기간 동안은 해줄 수 있는지 만약에 해준다면 수익구조에 그나마 어려움이 없을 거 같다.  향후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 한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는 가능하면 화장실 관리를 저희도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지 않도록 그런 개념으로 일단 접근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해를 해줬고요, 그렇게 한다 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수익구조는 아니지 않느냐, 상대적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부합시키는 겁니까?  여기서 그냥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금액은 저희가 3년 위탁이 이게 서로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걸 또 금액 조정한 어떻게 보면 3,000이라는 예산이 한 달에 270~80 정도 이제 12달로 나누면 그 정도 되는데 전에 더드림홀딩스라는 전문업체가 했을 때보다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해서
이재광위원  노인복지관에서는 그게  수입을 노인일자리에 그게 운영하는 꼭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도 일자리창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인력 화장실 관리 쪽에 저희가 좀 도와주는 방안 협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는 별도 더 협의를 하자고 1차 협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그리고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15년도 게 보는데 3,900만원 예산 잡혀있죠?  결산에는 많이 받아냈는데 5,300 얼마죠?  2016년에 또 3,900이에요.  그런데 결산액은 1억 3,000인가 되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은 아직 안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해 거라서 내년에 결과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왜 이렇게 잡는 거죠?  예산은 올라가는데 사고율이 많은가봐요?  더 많이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약 한 8,7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떤 건축이 이루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건축이나 도로확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가로수가 불가피하게 정리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호텔을 짓거나 이러면 진입로가 발생이 되어야 되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가 발생이 되면 3주에서 4주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예측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입니다.  그걸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로수가 대부분 대형나무입니다.  많이 커있다 보니까 주당 한 500 내외 큰 나무는 그 돈을 저희가 세입처리하고 건축허가가 난 어떤 진입로를 내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받는 게 가로수원인부담금인데 1년에 보통 3,000에서 5,000 정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1년 결산하다 보면 세입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결산액이 불었잖아요.  그것도 더 하시든가 이건 만약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해놓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전년도 것을 가로수가 어느 정도 허가가 나가서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예측할 수 없는데 세입을 많이 잡아놓게 되면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평균적으로 잡다 보니까 약간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도 이거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똑같이 올라오는 데다가 결산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고율이 많아 가지고 잡을 때 똑같이 몇 년간 잡아 가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검토해주시고요, 창신동에 보면 나무가 한 그루 없어졌어요.  뭐 우리 동네 횟집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4주가 넘어졌습니다.  비바람 불어서도 그렇지만 멀쩡한 날도 혜화로 같은 데는 대형나무가 넘어갔는데 최근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위험나무를 위험가로수를 검증을 통해서 정비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저희가 20여 주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 보면 상당히 동공이 생기고 많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위원님 말씀주신 횟집이나 그런 데는 아무래도 소금물을 조금 쓰거든요.  
이재광위원  아니, 오픈하기 전인데 나무가 하나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싱싱한데 병충해 생겼다고 했단 말이 있어 가지고 오픈하기 전인가?  오픈한 후 언젠가 나무가 하나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데 병충해가 생긴단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근거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 안에가 썩거나 문제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올해 20여주를 정비를 했는데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460~512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주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부목정비를 한 20주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 가지고 진단시스템기를 도입해서까지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20주를 정비하셨단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해 했고요 구입하고 나서는 4주 정도를 했는데 그 사진을 근거로 남겨놨는데 저희가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손을 안보면 문제가 있겠다 할 정도로 한 70~80%가 안에 동공이 생겨서 겉은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나무 3주를 손을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서울시에서 최초로 진단시스템기를 도입한 거 같은데요 1대 가지고 버즘나무가 약 1,200주 이상이 되는데 그게 다 진단이 가능합니까?  다른 나무도 점검을 해야 될 텐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1차적으로 한 8,700여 나무 중에 특히 버즘나무가 오래되면 수목 성질상 안에가 부패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주의 버즘나무를 1차 대상으로 상시 관찰하고 있고요 숫자는 많지만 실제 대상은 200~300주다 보니까 저희가 1대의 진단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영준위원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해당 과 부서에서 실무자부터 최종 저까지 같이 확인을 통해서 작성됩니다.
전영준위원  최종 점검은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 성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도 많아 가지고요.  이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 인부임 어떻게 이게 책정된 금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로니에는 상용인력으로 10개월 정도
전영준위원  아니 금액을 한 번 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6만 8,008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준위원  그게 일당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7만 3,000원
전영준위원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년도 겁니다.  여기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갖다가 옮겨 적었어요.  비단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뿐 아니라요.  과장님 성격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어느 분이 감수를 했나 여쭤봤습니다.  그건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라도 이걸 확인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음 99쪽 다음 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녹지대관리 급수차량 임차가 얼마지요?  50만원씩 80대 되어 있어요.  역시 올해 겁니다.  30만원에 60에요.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비산먼지라든가 뭐 아니면 올해 같으면 폭염이 오랜 시간 지속됐기 때문에 나무에 물을 주려고 많은 차량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그걸 예상하고 추가적으로 20대를 더 산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량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만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임차비용이 저희가 계약을 공개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이 돼야 하는데 올해도 입찰이 안됐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고 특히 종로는 교통이 혼잡합니다.  진입하기도 어렵고 도로에 와서 일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은 재입찰을 통해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유찰이 되지 않고 적정가격에 하게 되면 5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근거 하에 단가가 좀 올라간 겁니다.
전영준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밑에 녹지대 띠녹지 유지관리 자재가 있는데 유식이란 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모든 것들을 나열하면 좋은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가로녹지회가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의 띠녹지나 녹지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가로녹지대 유지 관리하는 재료로 저희가 1년에 약 4,000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일식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대동소이하겠네요?  어디 일식, 일식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밑에도 일식이 몇 개 나오는데요
전영준위원  작년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일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일식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엔 일식에 1,000만원 되어 있었어요.  재료비도 보면 물가상승으로 해서 충분한 인상요인은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20% 인상이 된다는 건 좀 그렇네요.  올해는 보식용 판매구매가 주당 3,300원 되어 있던 게 4,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앞 101페이지 잠깐 넘어가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인상폭이 10%입니다. 2018년도 예산에도 9.7%가 인상되어 반영됐고 내년도에도 1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임금 2%도 안 올랐죠?  그런데 특별히 이분들이 급여가 낮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금액은 공원녹지과만의 금액보다는 우리 구가 생활임금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일괄 편성해서 적용하는 단가로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그 다음에 작게는 우리 종로구 평균임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평균임금인데 인상폭이 10%이상이라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걸 어떻게 삭감을 해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워낙 열심히 해주셨던 분인데.  일식이란 게 다 그래요.  우리 의원이나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나중에 백데이터를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식 해가지고 얼마얼마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거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노진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13쪽 뭐가 하나 잘못된 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에서 2015년도 예산이 800으로 되어 있고요, 맞죠?  그런데 결산은 2,800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또 똑같이 예산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결산이 2,100만원 줄었는데 이거 대비 25.1%면 조금 들어왔단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여기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라는 건 일단 거리신고를 위반해야지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과태료금액이다 보니까 800만원씩을 잡아놨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위반자가 많아 가지고 2,800만원이 징수가 됐고 2016년도, 2017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측했던 800만원보다는 더 많이 징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최근 3년 2015~2017년도가 평균적으로 2,800만원, 2,100만원, 3,600만원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과태료이기 때문에 위반자가 더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3개년도 계속 2,000만원이상 징수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액을 2,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반자가 급격히 줄어 가지고 1,0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점점 위반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일단 1,000만원 예측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사실 세입예산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네요.  결산자료 보고가 올해 나오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 않나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계속 너무 작게 잡아놓으셔 가지고요.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징수금액 대비 세입예산이 너무 작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부과대상이 안 되게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60일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일을 초과해서 징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매매하는 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홍보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우리 세입이 많아지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는 구민들이 과태료를 내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다가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많았기 때문에 2018년도엔 아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가로녹지대 세출이 여기저기 같이, 제가 생각할 때 합산해서 세출을 내놓으면 좋은데 전부 조금씩 차이이긴 한데 조성하고 또 가꾸고 유지관리를 하고 각각 내놔서 보면 대부분 우리 녹지과에서 일당이라 해야 되나요?  인건비는 다 같은가요?  얼마씩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내년 예산이 7만 5,424원인데요 수목식재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서울시에서 목별로 뒤에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구 구분돼 가지고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데요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고요 구 자체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보면 녹지대 조성하는 건 따로 또 이게 조성하고 하는데 보면 본예산하고 집행액은 거기에 미치지 못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거 유지관리만 해도 많은 예산이 나가는 거 같은데 또 따로 이렇게 102쪽에 보면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도 없이 포괄 녹지조성으로 잡은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02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녹지대 조성 유지관리비가 6,000 잡혀 있고요 무악의 완충 녹지정비는 주민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된 건데요 위에 녹지대 조성 정비사업은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녹지대가 각 노선별로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겨울에 월동에 대한 어떤 하자도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1년 내내 쓸 수 있는 예산인데요 면적이라든지 개소수에 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아껴 쓴다는 개념에 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포괄로 녹지대를 조성할 거라고 잡아놓고 여기에서 9,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앞에 설명서 99쪽을 보면 또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보면 5억 지금 현재까지 5억 1,600이 됐는데 2019년에 다시 녹지유지관리비에 5억 3,8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시설비 저희가 예산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유지관리성 있는 경상적 비용 이런 게 또 따로 있는데요 9,000은 시설비 정비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말씀주신 유지관리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개념의 이런 개념의 목별로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여건에 맞게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로녹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또 마로니에공원 실개천 유지관리 거기 90쪽에서도 보면 2018년도 올해는 지금 현재 집행액이 1억 1,0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2019년도에 1억 6,500으로 많이 증감을 했는데 사실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또 그 다음 해는 조금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현재도 1억 1,000으로 들어갔고 올 한해까지 하면 뭐 1억 3,000정도 들 거 같은데 내년에 또 업시켜 가지고 1억 6,500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또 좀 예산이 좀 책정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10월말 현재 기준이고요 이제 두 달이라는 11월, 12월 집행하다 보면 올해 예산은 거의 집행하리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상승하는 부분
노진경위원  올해는 10월달 하면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유지관리비가 거의 공원 같은 데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특히 마로니에 같은 데는 연말 되면 더 찾아오는 시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학로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12월말까지도 거의 성수기 개념으로 좀 관리해야 될 그런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인부 산출하는 것도 지금 좀 여기 저기 달라 가지고 금액이 그런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로니에는 제가 봐도 좀 잘못 산출이 됐고요, 뒤에 생태계 쪽에서 인건비는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분야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데 국비책정액이 좀 낮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임금 개념으로 약간 금액이 7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산림분야의 국비는 한 6만 8,000~9,000원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노진경위원  그럼 이거 국비도 투입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로니에공원 아닙니다.  마로니에는 편성이 설명이 잘못 표기를 했고요, 약간의 저희 과 입장에서도 인부임이 달리 편성될 수 있다 그 개념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진경위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서 설명서 86쪽에 보면 여기에서 청운효자동 일대 부족한 놀이공원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밑에 산출내역 설명서를 보면 시설비에 지봉골 어린이공원하고 참샘골 어린이공원 정비 이렇게 돼서 전혀 청운효자동에 관한 산출내역은 없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억이 책정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청운효자동은 저희가 올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옥인동에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땅 매수가 어렵습니다. 세종마을은 보상비도 많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땅값도 상승했지만 그만한 어떤 놀이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노력을 통해서 옥인동 군인아파트 부지를 땅은 무상으로 쓰면서 저희가 시설은 현대화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저희가 용역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업 후원금을 받아서 내년에 할 예정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용역사업이에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1억은 창신동에 있는 지봉골, 참샘골은 평창동에 있습니다.  이곳에 올해 상반기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던 곳 지봉골 같은 데는 스페이스네트라고 아이들이 정글짐 식으로 올라가서 노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부식이 되고 철 부분이 튀어나와서 위험하다라는 이런 근거 하에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잡은 예산이고요, 참샘골 놀이터는 지금 정자가 상당히 좀 부식이 되고 내년에는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전의 문제가 있다, 정자와 함께 인근의 정비를 같이 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하고자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3,0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고무집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문제가 있거나 또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편성된 예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예산편성 때문에 지금 묻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지금 1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소요예산이, 그런데 2018년도에서 보면 집행액이 1억 2,000원인데 1,9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올해, 그런데 왜 또 1억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는지 그 다음에 청운효자동 일대 놀이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에 들어가는 건지, 용역에 대한 거는 안 나왔고, 내역이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올해는 이미 2018년도에 1억 2,000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900만 사용했고 그런데 다시 또 1억을 책정을 또 하셨고 용역하고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가 청운효자동에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표현을 배경을 설명드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1억 2,000 중에 1,900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저희가 창신동에 산마루놀이터라고 지금 공사를 12월 20일날 준공합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2월 하순 되면 전액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인데 현재 공사가 준공이 안 되어서 안 나갔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를 못했던 내용이지 전액 다 집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창신동에 그 어린이공원에 1억 2,000이라는 돈이 다 쓰여질 거라느느 말씀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어린이공원 9개소는 어디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거 하나 주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노진경위원  그럼 그 옆에 창신어린이공원 동묘공원 이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건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2개 정도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성계획을 어린이놀이터도 시설에 문제가 있거나 또 시대에 맞게 변형된 정비가 필요할 때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했는데 창신하고 동묘가 현재 조성계획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동묘는 역사공원으로 숭인동 그쪽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문화과에서 올해 일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수립하고자 했는데 2018년도에는 4,000이 예산이 잡혀, 올해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바로 그냥 증감이 2,000이 된 거네요?  같은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연도가 달리 올해 예산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창신하고 동묘공원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필요할 때 정비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는데요 2018년도에는 4,000 2배가 잡혀있는데 어쨌든 올해 못 했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예산이. 그게 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는 규모에 ㄸ라서 예를 들어서 인왕산 도시 한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는 2억, 3억이 들어갈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계획수립을 했는데 2018년도 예산은 4,000원이 잡혀있는데 같은 공원이에요?  다른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른 공원입니다.
노진경위원  다른 공원이라서 금액이 달라졌다 그러죠?  반으로 줄였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규모에 따라서
노진경위원  그러면 대상이 바뀐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2018년도 예산은.  아니, 이게 공원이 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지금 반으로 준 거잖아요.  2018년도에는 어느 공원을 하려고 4,000을 잡으셨는데 2019년에는 창신어린이공원하고 동묘공원을 하려고 2,000을 잡으신 거잖아요?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2018년도는 어디를 하시려고 했는지 못 하셨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제가 자료가 없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등 유지관리 84쪽 보시면 이것도 맞습니까?  2018년도 예산이 5,000이 잡혀있는데 10월까지 1,500 되어 있죠?  집행금액이.  
그런데 왜 뭐 또 이렇게 5,000을 확보하시는지 지금 10월까지 하면 거의 많이 했는데 많이 안 쓰셨잖아요.  여기서 삭감 좀 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공원등 유지관리는 뭐 10월까지 다 예산이 들어갔다고 볼 거 같은데 많은 차이가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공원에 저희가 920등 정도가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등이라면 안전기하고 램프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노후된 관, 선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공원등 유지관리는 연간단가계약을 합니다.  2월쯤에서 1년 동안 우리 관내에 전체 공원에 대한 전선이나 공원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밤늦게도 전화가 옵니다. 공원 전체가 불이 나갔다, 불이 왜 안 들어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선로 노선의 문제라든지 안전기 결함이라든지 배전함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전체 공원에 대한 공원등 선에 대한 관리가 1년 연간단가가 이루어지는데 매년 저희가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년내내 수리를 하는데 연간단가를 하다 보니까 2월달부터 12월까지 저희가 12월 중하순에 공사 연간단가가 끝나면 그때 돈이 지불이 됩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1차 선급금이라고 일을 하기 위해서 약 1,500이 나갔고요, 나머지 예산은 준공과 함께 12월 하순에 전액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노진경위원  준공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연간단가를 준공을 해줘야죠.  일한만큼 그러니까 공원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뭘 갈라는 것도 있지만 1년내내 뭐 5월달에도 아무 문제 없던 공원에 있는 등이 7, 8월에 장마철 오거나 이래서 물이 차거나 안전기가 수명이 다돼서 기능을 못하면 공원등이 부전등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수시로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에 따라서 교체하는 연간단가라고 하는 건 예측할 수 없는 그때그때 즉시에 필요에 따라서 교체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인데 공원등 또한 이런 예산으로 매년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1,500 정도는 계약금으로 주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하는데요 공사에 입찰되면 기본적으로 일부 예산을 드려서 알차게 일 좀 해달라 재료도 구매해야 되고 외상공사가 아니라 일부 선급금을 줘서 일을 잘하기 위한 회계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계약금 주고도 계약금만큰 안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연간다가는 정산을 합니다.  
노진경위원  해마다 얼마정도 나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액 거의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필요도 있는데도 돈이 없을 때는 저희가 못하고 다음 연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많이 돈이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에 등을 하나 어두우니까 해달라 하면 다시 선을 묻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라이트등도 가끔은 삼청동 같은 데는 저희가 올해 초에도 동호회들이 나이트 새벽에 운동하는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라이트등을 설치했는데 그런 어떤 다수민원에 대한 어떤 생활의 불편 이런 예산에 쓰다보면 사실 큰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만 하고 85쪽 그 바로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이요.  여기도 마로니에공원 등 22개소 했는데 이것도 자료 나오겠죠?  2018년도에 2억 5,000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까지 1억 2,700 썼어요.  딱 반을 쓰셨어요.  이것 뭐 계약은 아니실 거고 그런데 2019년도에 또 그래서 5,000을 삭감해서 2억 했는데 올해 2018년도 이 정도해서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 해마다 결산을 하다보면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이런 유지관리성 예산이 결산하다 보면 거의 남는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남는 것은 저희가 공사 마무리가 된 것도 있고 지금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된 여기 10월달 자료 작성하다 보니까 남아있게 보이는데 실지 12월 중하순 되면 거의 집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여기 공원도 다 자료는 나와 있겠죠?  22개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노진경위원  친환경어린이놀이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창신2동 소통공작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같이 한번 방문하셨거든요.
노진경위원  예, 지난번에 방문한 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곳입니다.
노진경위원  유지관리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1억 1,400이나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해동이 되고 나면 2월이나 3월달에 저희가 개장식을 할 겁니다.  아마 의원님들 완료가 되고 개장식 하기 전에 저희가 모실 텐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새롭게 창의적인 어떤 놀이터를 지금 저희가 완료 단계인데 그런 어떤 새로운 놀이터 창의적인 놀이터다 보니까 관리인력이나 아니면 뭔가 특수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좀 약간의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청소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이런 예산으로 저희가 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우리 구가 지형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력을 통한 어떤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할 거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개장하기 위한 운영비 성격으로 좀 불가피하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안 드는 게 이번에 아직 우리가 가지도 않았잖아요.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비용들이 사실 처음 우리 사업비로다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사실 새로 개장하는 놀이터를 1년 동안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데 1억 1,400이라는 돈을 부으면서 처음 시작되는 이런 개장놀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넣어서 계속 유지관리한다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 금액에 다 들어가야지 왜 이걸 여기에서 다시 2019년도에 이 예산을 잡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직 개장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도 해야 되고 안전도 관리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시설비하고 만들어진 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또 별도의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인력에 대한 최소 비용 이 부분은 어느 공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탑골공원이든 마로니에공원이든 시설비는 했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놓은 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런 어떤 청소비용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설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성은 저희가 내년 2월 개장 목표로 1년내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말씀 드립니다.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식사 후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다 보니까 졸리신 분들이 계시는데 피곤하신 분들 지금부터 나가셔서 잠깐 바람 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신경 곤두세우고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좀 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건축과장님!  이거 무슨 용역을 한단 겁니까?  한옥에 대한 건데 한옥에 뭘 한단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우리 종로는 다 아시다시피 한옥이 아주 많은 서울시 또는 전국에서도 제일 한옥이 많은 구입니다.  그런 구인데도 불구하고 한옥에 대한 어떤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북촌이라든지 서촌, 익선동 등이 지금 한옥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한옥을 어디에 어떤 유형의 몇 년된 한옥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앞으로 구축한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광위원  한옥 뭐 날마다 그런 걸 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지역 특성상 한옥이 많다 보니까 업무도 한옥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 한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그런 재산권 행사가 물론 종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어떤 정책상 규제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촌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정비 과정에서는 주민들하고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이 지역에 이런 한옥이 있지만 이걸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거꾸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한옥은 보존할 가치가 없다.  개발해야 된다라는 반대적 입장의 논리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그 피해가 가회동이라든가 이런 특정적인 곳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지역 외에 건축을 한다 그럴 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게.  건축 한 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피가 마를 정도로 규제가 심한테 그리고 우린 한옥을 보존하잖아요.  한옥을 보존하면 사람이 안 살아요.  술집이나 식당 뭐 이런 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로구민이 자꾸 주는데 이런 것만 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종로에 안 살겠다고 그래요.  뭘 하질 못 하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건축과장 김재욱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건축과장으로서 건축과에서는 허가신청 들어오면 여태까지 허가 안 해준 게 1건도 없습니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건축이 옛날에 잘 지은 한옥 같으면 괜찮은데 옛날에도 아주 못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거 지붕이 무너지고 속이 다 썩었어요.  겉에 니스 칠 해놓은데 있잖아요?  보기만 그렇다 다 썩었어요.  이걸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건 안 된다.  종로구의 주민들을 전부 내보내려면 모를까 지금까지 한옥 수리 잘 해놨다고 누가 젊은 사람이 와서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그러니까 지금 한옥보존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현재 종로구에 있는 한옥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어진지 몇 년이 됐고 형태가 어떻고 용도가 뭐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해서 보존할 대상이라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비, 수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요.
  비가 새고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금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서울시 한옥조성과랑 협의를 해서 종로구 한옥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피해를 입는데 50년, 80년된 한옥이 노후돼 가지고 비도 새고 하니 지원금을 더 상향 조정해달라든지 이런 정책적 자료도 쓰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영동에 창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한옥 전부 조사 다 하셨잖아요?  그럴 때 새 거 나온 건 구에서 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용역심사를 다 마쳤고요
이재광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청진동 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청진동 근린공원은 구청 정문 바로 앞에 가까이 있는 공원입니다.이 지역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공원 자체를요.  그런데 저희한테 2016년도 일부 개인이 일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정리가 안된 땅 하나가 청진공원 가운데 있다 해서 확인해봤더니 14.2㎡로 3평인데요 보상을 요구해서 저희가 불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기부채납 할 땅이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1월 18일날 재판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가 내야 되는, 만약에 보상을 안 하게 되면요.  그래서 면적은 크지 않고 또 공원의 중앙부에 사유지가 일부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크지는 않고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소송 결과에 의한 보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편성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언젠가 이걸 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네 어쩌네 한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땅은 저희가 처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어디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청진공원에 종로홍보관이 있습니다.  구리개건물을 홍보관 만들었는데 홍보관 바로 앞쪽 거의 공원 중앙부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구석에 붙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하지를 않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까지 거기 임대료를 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청진공원은 임대료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이 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건 저희가 패소해서 패소한 날짜 기준해서 월 임대료를 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엔 안 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분이 땅을 산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산 날부터 소유권가지고 있는 날부터 저희가 패소한 날짜까지 계산해서 냈는데요 금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는 월 몇 천 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답변자료 잘 내고 여러 가지 그러다 이분이 땅을 소유한 시점이나 여러 가지가 좀 건전하지 못 하다.  알 박기 식으로 샀다 하는 식으로 증빙이 돼 가지고
이재광위원  자기가 아무 쓸 데도 없는 땅을 사가지고 보상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한 거죠.  매매가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잘 모릅니다.
이재광위원  공원 중간 땅을 이 주인이 알 박기로 산거예요.  그때부터 보상하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구가 보상하지 않을 수 없는 장기미집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재광위원  한 8개월 더 놔둬봅시다.  놔둬 보고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합시다.  좀 알아보고요.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동안 이 민원인하고 직원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데요 왜 소송까지 져서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는 땅을 왜 미온적으로
이재광위원  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시지가 대비해서 보면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은 저희가 복수감정을 통해서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는 일상적으로 공원용지에 대한 룰을 적용하다 보면 약 2억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말고 또 땅이 하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청진공원엔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거뿐인가요?  내 기억엔 전에 박노섭 의원도 한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올 1월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전 주인이 말이에요.  소송 건은 금년에 있었고 그 전 주인이 이미 구청에서 답변이 이건 기부할 땅이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걸 팔았네요.  그래서 새로 산 사람이 고소하고 그런 겁니다. 생각하기엔 괘씸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능하면 민원해소 차원, 소송 정리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땅이 자기 땅이라도 그 사람 쓰질 못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장기미집행공원이 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재광위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심보 괘씸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땅 살살 사 가지고 보상금이나 뜯어내려는.  하여튼 이건 의논해보고 꼭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다음 495쪽 산림 풍수해 대책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위험수목 제거.  공원녹지과에서 잘 해주시긴 하는데 이게 민원이 좀 많아요. 나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사유지라 해가지고 안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내가 봤을 땐 과장님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주민이 해달라는데 해주면 주민들은 장비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편성을 좀 해서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나무고 지붕이고 다 망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산 더 드려요?  아까 2억 깎은 거 드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업무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이런 점인데 사유지하고의 문제점, 과연 우리 구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유개념을 어디까지 접근해야 될 거냐?  저희가 이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고요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에 의해서 가끔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공공성도 좀 있으면서 절개지 개념에 있어서 누군든 할 수 없는 나무라든지, 그런데 홀로 사시는 한 분이 도저히 위험나무를 손을 못 보는 이런 거라고 하면 저희가 사 개념이라 하더라도 도와는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히 여력을 가지고 있고 사유지 땅의 나무를 봐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선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1년에 8,000여 예산이 있으면 뭐 1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아직도 우리 종로에 보면 한군데는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한군데는 개인 사유라 못 해줍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부족하면  드린다니까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다 우리가 주민 대표 아닙니까?  주민이 힘들고 잘 안 될 땐 전부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해보고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이 있으니까 집행하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창신숭인 지속가능 도시재생사업 468페이지에 이게 용역비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이 용역비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이 2014년 선도지역 선정되고 나서 금년도까지 해서 마중물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2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거점공간이나 상징공간들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도가 되고 또 우리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재광위원  우리 도시재생이 200억인가 됐잖아.  그게 우리 종로구에 다 썼나요?  시에서 집 사는 걸로 다 쓴 거 아닌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실질적으로 집행을 시에서 많이 했고요, 건물도 사고 또 실지로 공사도 다하고 집행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시 땅만 넓혀준 거예요. 시청의 땅을 각 동네 지자체에서 다 사놨잖아요.  무슨 회관이니 쓸데없는 그런 거나 만들어 가지고 으싸으싸 하는 사람들만 갖다 심어 가지고 월급 주고 말이야 이런 건 우리 종로구에서 용역비를 창출해서 조사하는 거보다는 과장님이 시에 가서 도시재생이 금년에 끝나니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용역비라도 시에서 달라 이렇게 시에서 얻어와서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시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생지역을 자꾸 넓히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입됐던 지역에는 추가사업에 대한 투자는 없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답변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이재광위원  과장님, 내가 듣기로는 시청에 1번밖에 안 갔습니다.  3번 가면 해준다는데. 하여튼 왜냐하면 시에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안 울면 안 준다고 가서 자꾸 짜야 이런 것도 돈을 타오시지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많이 짰습니다.  작년부터 1년 내내 짰습니다, 가서.
이재광위원  이것도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내가 지역이 거긴데  200억 투자한 것이 뭐냐 서울시 땅만 늘리고 야야 하는 애들 직장만 만들어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한옥보존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제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옥조성과에서 저희 세종마을 누하동 재개발 직권해제하면서 마구잡이로 3채 이상 있으면 지정지구로 지정해놓고 이 용역이 10여 년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미 지정구역 되어 있고 지정구역 권장구역 되어 있으면 지정구역은 한옥집은 슬라브집 양옥으로 못 짓습니다.  
  지금 누하동 같은 데는 거의 다 쓰러져가는 집도 3채 이상 있으면 무조건 지정구역이에요.  그런데 외딴 집 하나 있으면서 지정구역 권장구역도 아니에요.  외딴집 한옥이 정말 좋은 곳도 지금 허가가 나와서 헐고 슬라브집 짓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군데 떨어져있는 것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우리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허가가 나와서 지으려고 헐고 있는 허가 나온 집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참 개인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해제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규제가 됐으면 됐지 해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심사위원들 대부분 대학교수님들 그때 우리도 하도 억울해서 장마철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그런 정도로 애걸복걸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인지 10여 년 전에 한옥조성과에서 지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 조그만 20평, 30평대 조그만 소규모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살 수 있는 사유재산 피해가 덜 갔을 텐데 지금 피해를 보고 지금 보상 뭐 그때 당시에 6,000만원 지금은 조금 올라 가지고 9,000만원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한옥 짓지 못 합니다.  건축비가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요.  수리한 집도 우리 누하동 같은 데는 되지도 않고요, 지금 그냥 천막 덮고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용역을 하려면 진즉 서울시 한옥조성과 하기 전에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미 다 조성된 다음에 이걸 한다는 것은 행정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요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 주민과 협의를 잠깐 하느라 늦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관련부서 심의가 오늘 마지막이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할 일도 많은데 모셔다놓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지만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연일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많이 피곤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종로를 위해서 함께 고생하십시다.
  다른 부서에서 다른 국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황 상황을 고려해서 좀 삭감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골목골목 구석에서 맞닥트리는 일들과의 약간의 차이기 있기 때문에 우선사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차원에서의 우선사업이라고 합리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한 처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활용됐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1억 5,000 우리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한옥관련 그 부분 한옥에서는 꼭 28년째 그 부분에 일선에 있어서 우선 첫째는 사실 이 돈은 우리가 쓸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진즉 저하고 의논했으면 서울시 쳐들어갔죠.  서울시 1억 5,000이 아니라 이 한옥으로 일어나는 모든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것들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건 우리 종로구 돈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고.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5,000 올리셨죠?
○건축과장 김재욱  시에서 예산을
윤종복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 절대 필요한 돈이에요.  한옥현황에 대해서 절대 전체 종로구가 파악은 해야 돼.  왜?  파악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서울시에서 못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한옥을 조금이라도 우리 종로구가 성의를 보이려고 재산감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대상이 파악이 안 돼요.  한옥이 몇 채가 있고 거기에 개략적으로 평수 부분이나 또 나홀로 한옥이나 또는 집합한옥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옛날에 지은 집들이라 그 당시에 공직사회에 관습 때문에 남의 땅 막 이렇게 도로 막 침범해 가지고 지은 집들 있어요.  한옥들 많아요.  이 한옥들이 서울시 저도 거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수리를 하려면 그런 불법건축물이 끼어 있는 데는 보조를 전혀 못 받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서울시 등록도 안 돼요.  우리가 만든 조례는 서울시 등록 한옥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지금 측량상의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이쪽에서 이리 밀리고 이쪽에서 이리 밀려 가지고 오차들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스 때문에 신영동에서 측량을 하니까 도면하고 틀리게 우리 사유지가 어떻게 개천 안으로 들어갑니까?  밀려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난젠데 한옥조사가 절대 필요한데 여러 가지가 지금 있죠? 조사할 게, 용역할 게.  파악해놓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건 꼭 해야 돼요.
  다만 이 돈은 서울시에서 몇 배로 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하는데 회의를 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서울시 사람들 진즉 알았더라면 이거 조사하는데 당장 돈 달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도 있었던 문제라고 아쉽습니다.  좀 진즉 의논 좀 해주시지
○건축과장 김재욱  갑자기 한 부분은 있고요, 사실은 건축과에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을 받지 못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일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 용역을 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게 또 우리 구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이 부분은 한옥 수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너무 적다
윤종복위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긴 맞는 말인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한옥과 관련해서 지금은 서울시가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엉거주춤해 가지고 말이죠, 어쩔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우리 목소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시급해요.  빨리 조사해서 확보해서 서울시하고 달려들어야 해요.  지금 북촌지구단위계획이 막판에 왔어요, 재정비가.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하고 여하튼 우리 의사표시는 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그런 부분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적당하게 서울시로부터 요구해서 모든 사업비를, 서울시가 직접 안 하고 딱 조사해놓고 서울시에서 돈 얼마 내놔라 해 가지고 그 돈을 앞으로 그래야 북촌에 대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벌써 한치 건너 가지고 책상에서만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종로4, 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건 지금 현재 2억 5,000이네요?  이건 지금 금년에 새로 올라온 거예요? 어디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욱  종로4, 5가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그 북쪽에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 2개 지역을 합해서 하나로 하도록 하는 계획인데 그래서 용역비가 5억 상당이 들고 서울시 예산 50% 해서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준대요?  받아놨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예.
윤종복위원  됐습니다.  저기 우리 479페이지 가로형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우리 저류조 자리에 지금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매년 이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걸 지금 한옥이 금년 들어서 한옥이 몇 채나 구입을 해서 여기다 보관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지금 재활용은행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옥관련 문화재가 국가 지정 서울시 그 다음에 근대예산 자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보존가치가 있지만 그런 한옥도 사실은 철거멸실 신고만 하면, 허가받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신고만 하면 처리가 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목조건물에 대해서 철거신고가 들어오면 문화과와 협의해서 철거를 해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요 보존대상이 아니라서 철거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기증받습니다.  
  그래서 운반비만 우리가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자재은행에다 보관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한옥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상담도 해주고 기술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자재를 허락해 가지고 정자를 지었고요 금년에도 아직 위치는 지정이 안됐지만 확보해 가지고 정자를 추가적으로 자재를 활용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 창고는 전국적으로도 한옥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고요 지방에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기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으로 한옥과 관련된 오래된 전통적 종로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됩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작년에 사온 게 몇 채나 되는지 물었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작년에는 낙원동 13번지하고 권농동 두 채를 저희가 운반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건당 한 500정도 들고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 정책은 기왓장만 있으면 한옥 안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민간위탁금하고 이거 비용이 얼마죠?
○건축과장 김재욱  6,300입니다.
윤종복위원  여기는 4,800하고 인건비하고 관리비죠?  이거저거 해서 5,800인데 여긴 6,300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500은 어떤 항목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공공운영비이고 이 부분은 창고를 운영하는 필요한 겁니다.
윤종복위원  내 얘긴 과연 6,300만원이 매년 우리 혈세를 부어서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건 업체 위탁보다도 한옥을 전공하는 우리 구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봉사 차원에서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길 전해 들었어요.  
  굳이 업체에다 줘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줘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검토해봐야겠다.  6,300씩 들여서 1년에 두 채를 작년엔 한 채도 없었어요.  그냥 6,300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더하기, 빼기 잘 해봐야 돼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거기는 임시적이고 저류조예요.  그리고 그쪽이 서울시 관할이란 말이에요.  지금 88억 문제가 땅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걸로 가닥을 잡았죠?  그러면 우리 구로 배정되는 땅에 건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윤종복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서울시에서 한지박물관 한다고 하는데 그건 현재 내가 파악을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정확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거기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과 진척도를 꼭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건 임시에요 거기다 갖다놓은 게.  우리 구를 위해서도 거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확인해봐야 할 곳이에요.  이번에 장마가 나고 나서 저류조가 부상됐거든요.  그 유지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고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6,800 그건 이 정자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그거 금년에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네, 위치는 확정은 안됐고 후보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산 배정되면
윤종복위원  예비 후보지가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욱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윤종복위원  정자는 문화 부분하고 궁합이 맞으니까 문화 쪽 차원에서 장소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4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 장소가 어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공공시설물 관리설치 3,500만원인데요 운니, 익선동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1억원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 1억을 받아오면서 현재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내년 봄에 끝납니다.  
  연이어서 2019년 사업비 약 4억 정도, 2020년 4억 그리고 저희들이 약 10%를 부담금으로 해서 9대 1 비율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서 그중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200 요구를 해서 현재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4,400만원에 대한 10% 개념으로 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나머지 3,500만원은 시에서 4억을 주면 합쳐서 운니, 익선동 일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몫으로 3,500?  알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다행스러운 건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마을경관개선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반가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종로는 해야 될 사업인데 예전엔 주택과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을 해야 할 곳이 지금 엄청날 겁니다.  취락지구를 비롯해서 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골목 안에 마을경관개선사업 이거 정말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니까 우리 종로구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여기 예산이 몇 십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도시경관개선사업하고 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거의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윤종복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도 좀 받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보통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구민들이니까 서울시 돈 좀 받도록 노력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공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대 5로 올해 금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걸쳐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은 구비만을 투입해서 독자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재개발이 전부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지중화나 공중쓰레기 좀 없애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도시디자인과가 되어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도 예산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고요 한전에서도 긍정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다른 사업들을 설계해본 결과 저희들이 대체 공간 부지를 확보해준달지 대안을 서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같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나 그렇다고 저거 늘어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번개가 쳐서 전봇대가 한 번 넘어가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다가 전봇대 점용료 대폭 인상을 추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한전이 나서서, 그러면 세검정로 6라길 일대 마을경관개선기본 및 실사설계용역비 위치가 어딥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일붕선교원에서 부암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현통사 입구 바로 거기까지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역주민이 요구된 바 있어 가지고 그 사업과 겹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윤종복위원  거기 3억이 배정된 걸로 아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집행하니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요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이 시에서 이미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돈을 마련해야 되고요
윤종복위원  무허가까지 다 정비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외부적인 주거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합니다.
윤종복위원  그거 화장실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도 결국 못 만들었어요.  용역 하는 데 꼭 좀 넣어주세요.  무허가 하나 사 가지고 화장실 만드는 거.  그건 삭감 못 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마을경관개선사업에서 지금 경복궁역 앞이 4억 4,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 구 5대 5고 우리 구가 2억 2,000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2억 2,000인데 금년에 설계용역을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그 2,000은 집행이 마무리된 거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올해 2억 확보하면 시비가 2억 보태져서 4억에 공사를 할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세검정로 안전난간 설치하고 계단 정비하고 도로포장 이거가 5억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언뜻 보면 바로 사업이 집행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경복궁역 앞 경관개선사업도 올해 이게 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심사결정을 해서 대상지 공모를 받았고 작년도에 심사결정을 해서 대상지공모를 받았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2,000만원 내려주고  저희들이 2,000만원 마련해서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노진경위원  이게 전부 3개년계획사업이네요.  그래서 예산이 뒤에 보니까 2019년도에 2억 7,3000인데 그 3개년에 걸쳐서 2019년도만 2억 7,300이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창경궁로도 4억 5,100이고 피맛길도 2억 4,000 이게 다 3개년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올해 서울시로부터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좋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해서 3개 지역을 선정받았습니다.  공모에 선정됨으로 해서 올해 편성도를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주면 내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실제 공사는 2020년도에 집행이 되는 걸로
노진경위원  집행이 2020년도라고요?  용역을 왜 또 해야 됩니까?  결정이 거의 난 거 같은데 용역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지로서 종로구의 3개 지역에 대해서 올해 선정만 해줬고요 경복궁 앞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서 올해 설계를 마쳤고요 내년에 본예산 투입되면 시에서 돈을 줄 겁니다.  그럼 봄에 공사할 때 시에서 바로 한 2월 정도 되면 돈을 주니까요 3월 정도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올해는 세검정로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올해는 없고 2019년도에 반영이 되면 주민협의체 구성이랄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해서 설계를 마치고요 또 내년도에 가서 사업비를 달라고 2020년도에 본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현장에 그래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말 정도나 돼야 내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요.
노진경위원  그렇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나 주택과 또 건축과 하여튼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에 보면 위원회가 참 많아 가지고 뭐 이번에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마을경관개선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고 대부분 위원회 회의수당이 많은 사업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위원회 한번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위원회 현황이요?
노진경위원  예, 대부분 사업비가 회의수당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뽑아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210만원인데 소요예산이 2억 21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80개소 업소 간판을 개선하고 구비가 210만원으로 매칭사업인데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조금 다소 우측단에 소요예산 해서 기금이 2억이 있어서 기금을 별도로 심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금하고 합쳐서 지금 2억 210만원입니다.  2억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소 좀 이해가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기금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 구비 기금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간판개선사업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노진경위원  전혀 아니네요?  전체가 다 구비로 들어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대신 광고물정비 관련해 가지고 간혹 인센티브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우수간판을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종합인데요 지금 간판개선 쪽만 보면 저희가 2억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서울시에서 평가사업이에요.  각 자치구를 평가하는데 그때 이 간판개선도 포함이 됩니다.  간판개선이 포함돼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게 인센티브로 한 사업비로 5,000만원 정도 주면 저희들이 광고기금 2억 쓰려고 하다가 시비 오면 시비를 우선으로 쓰고 집행이 1억 5,000 이내로 줄어들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현재는 2억 우리 광고 간판으로 2억 21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기금 2억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서울시에서 되면 5,000 정도 받을 생각을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공모는 아니고요, 평가입니다.  불법광고물 평가인데 그중에 간판 개선하는 것도 평가의 한 분야에 들어가서 불법광고 팀이 서로 다르긴 한데 업무평가를 받는데 그쪽에서 우수성적을 거두면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5,000만원씩 주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를 1억 5,000만 쓰고 5,000은 서울시비로 집행하는 이런 경우고요 금년도 평가에 지금 저희들도 평가결과 저희들이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평가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 향후 인센티브는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80개소 업소 간판개선 이건 각 업소별로 거의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거라고 봐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기본적인 취지는 간판을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 간판을 개선해서 거리나 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최대로 1업소당 약 한 25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개개인별로 그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에서 이 사업울 추진하기가 참여는 이끌어내는데 그분들이 예산부담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그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 개인적인 사비를 투입하지는 거의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한 업소당 250만원 정도는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예, 그렇게 선정을 해서 금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억은 80개소 정도를 잡으니까 2억을 산출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번 주 중하고 다음 주 초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저희들이 평창문화로 일부하고 부암동 일대 이렇게 했는데 80개소 업소를 목표로 했는데 중간에 폐업하고 또 동의가 되지 않는 영역도 있어 가지고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최초 했던 것보다도 100% 이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62개소 정도로 멈출 거 같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한 90여 개소 정도가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저휘들이 간판이 개선되고 하는 데는 그렇게 좀 줄어들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주택과에서 보니까 이런 무허가건축물 단속 하면서 위법건축물도 철거하고 이런 항목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위법건축물로 항공사진 나왔는데 그게 우리 주택 김웅재 팀장님이 신속하게 또 융통성있게 소신있게 일을 처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일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 세계는 절차가 항상 많이 필요하신 것 같지만 정말 어떤 순간순간 일을 할 때 절차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소신있게 융통성있게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면 항상 매끄럽고 즐거운 거 같아요.  일을 할 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해서 이렇게 철거도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직접 철거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과거에는 직접 철거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철거를 했는데 요즘에 일단 무허가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자진철거 종용을 합니다.  한 2회에 걸쳐서.  
  그래서 이행이 안될 경우에 저희가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라고 먼저 지시도 내리고 그 다음에 철거를 안할 때는 이행강제금 물기도 하고 그런데 강제로 또 철거도 하시네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런 경우에는 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경우에?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가 직접 철거하는 게 아니고 철거용역업체를 통해서
노진경위원  그럼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그 범위가 어떻게
○주택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 있을 경우 사람 통행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그리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산출이 2,500만원 나와 있어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을 거 미리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지금 남인사마당 쪽에 거기
노진경위원  이미 있네요?
○주택과장 박정길  예, 이미 그게 오래 전에 그게 그쪽 지역이 공평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시에 가설물 철골구조물입니다. 그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무효소송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 건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에 자진철거 종용도 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가서 우리가 대집행을 통해서 강제집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철거용역비입니다.
노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혹시 정비 그런 철거 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올해는 행촌마을 성곽마을인데요 거기에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보상건물인데 그때까지 철거를 못 했습니다.  이주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강제철거를 저희가 철거용역 업체를 통해서 지난번에 철거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전체적으로 큰 어떤 도로가나 이런 데는 정말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 지원에서 18쪽 설명서예요.  이 공동주택 지원은 사용승인으로부터 15년 된 주택만 그 이후로나 되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가 공동주택이 아파트, 빌라, 연립 포함해서 65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이건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예.
노진경위원  규정은 없고 65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도 몇 세대 이상일 때만 되는 거 그런 규정 있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체
노진경위원  그냥 무조건 공동주택단지는 다 적용이 되네요?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구에 65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70%네요, 3:7 보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공동주택지원 1억 3,000 이건 지금 운영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진경위원  아니요, 소요예산에서 매칭사업이 3:7로 나와 있어요.  시에서도 보조를
○주택과장 박정길  아파트 공동지원사업은 저희가 1억 3,000이 잡혀 있는데 그건 전액 구비고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건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수당에 대해서 시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소요예산이 1억 7,000인데요 1억 7,064만 5,000원인데 시에서 4,500을 부담해주고 구에서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다 하고 3:7로
○주택과장 박정길  일부 거기에 대해서 매칭사업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4,500을 시에서 부담, 보조를 해주는 거죠?
○주택과장 박정길  450
노진경위원  아, 450을?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아, 450인데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450인데 매칭사업은 왜 3:7이라고 해놨는지 그게 궁금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시에서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순수 조금 거기가 애매하네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몇 세대 이상도 없고 15년 된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것만 근본만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서 시에서 30%를 지원해주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정길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 그러니까 공동체사업이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텃밭가꾸기라든지 마을장터, 자체 마을축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시비도 지원해주고 일부는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텃밭이나 마을축제나 이런 건 공동주택지원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정길  공동주택 지원이 아니고 별개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그러니까 그런 품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매치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가 매칭사업이 아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노진경위원  그럼 현재 이번에 소요예산이 1억 7,000이 드는데 시에서 450 해주고 구에서 1억 6,600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여봉무  위원님, 20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잠시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사실 저, 늘 우리 7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제일 적죠?  국 중에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도시관리국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윤종복위원  사실은 지난 세월에서는 도시관리국 예산이 제일 많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지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도시관리국, 이게 지금 몇 %예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세출예산의 3.9%입니다.
윤종복위원  그것이 현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생산, 도시 그야말로 관리,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된 미래적으로 생산적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도시관리국이 예산이 3.8%가 되면 사실 3.8% 가지고 도시를 어떻게 관리하고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  금년에 얼마나 증액됐나요?  작년에 비해서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75억 6,000만원 늘어서 비율은 꽤 늘어났는데
윤종복위원  늘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환경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또 건축과나 도시개발과나 전부 공격적인 부서에요.  전부 거기에 직접 투자하고 하는 곳이었는데 자꾸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정말 걱정입니다.  지난해도 이거 삭감할 게 있어야 삭감하죠.  그랬었지요 지금까지.  돈이나 많이 줘야 삭감을 하지 일해야 할 사람들인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산과에서 1차적으로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 온 겁니다.
윤종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많이 자른 데가 도시관리국이더라고요.  도시관리국에서 자르면 의회에서 올려줘야 맞는 상황인데 말이야.  전 간절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시관리국은 아주 공격적으로 일해야 할 부서인데 일하지 말고 놀라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이라고 있는데 64억이 잡혔어요.  이번에 증액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반 이상의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미집행된 걸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사야 된다.  그런데 전수조사가 감정이나 이런 거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몰제 관련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보상이 안될 때에는 실효된다는 이런 규정 하에 그동안 서울시와 많이 협의했었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게 숭인공원 64억인데 사실 숭인공원은 구 소유 공원입니다.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서울시와 그동안 노력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2020년까지 구가 의지가 있다면 50% 지원해주겠다 해서 이 64억에는 시비 50%인 3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32억
윤종복위원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가 예산에서 정비예산 저희 예산책자에 편성할 정도로 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4억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32억, 매칭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돈 들여서 하려면 서울시에서 반은 주겠다?  그럼 30억만 우리가 하면 저기서 30억밖에 안 주겠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삭감하면 이 돈에서 안 되면 전액 안줄, 그렇게 노력하는 구에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여기서 좀 삭감하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럼 32억 전액 안올 확률이 높습니다.
윤종복위원  의회에서 삭감하는데 돈줄 필요 있냐 이건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타 자치구에서는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다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세 번이나 시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도 보고드렸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아마 이 논의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는 안 그러면 공원을 해제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나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여기서 한 10억 깎아 가지고 다른 사업 좀 먼저하고 서울시 돈 내려오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추경 돌아오고 그러니까 추경에서 보태면 안 되다 하는 생각에서 말을 꺼냈거든요.  10억 삭감으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연초에 시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면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우리 구는 50% 확보됐다라는 근거를 보내주면 거기서도 바로 예산을 배정해줄 겁니다.
윤종복위원  그런 조건이라면 서울시에서 핑계를 대고 돈 안줄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 말았지만 저쪽 도시재생사업 말이에요.  아까 이재광 위원님도 말했지만 아주 거창하게 200억 내놓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꾸 우리가 물어야 돼요.  정책은 서울시에서 세워놓고 어제도 내가 그 소리 하다가 언성이 높아졌지만 정책을 딱 세워놓고 저거 얼마 주고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만든 정책은 무조건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강원도 평창에 올림픽하고 나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무슨 수입이 있어서 그걸 관리해요 산골짜기에서 말이야.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에서 한 10억씩 자르면 서울시에서 10억 더 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내가 자르려고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건은 우리 구가 책임져야 될 보상비인데 보상이 재정상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더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예산을 하나도 못 자르네.  큰일 났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서울시에 가서 돈 좀 가져오십시오, 서울시에 계셨잖아요?  많이 애써주세요.  2~3년 전에도 그랬지만 복지환경국에서 예산 잘라서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에다 건설복지 예산을 다시 갖다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기획예산과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건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건축과장님!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두 분께서 한옥 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주신 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거겠지요.  사업배경을 보면 한옥의 분포, 수량과 상태 등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비를 한다고요.
  저는 그걸 역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옥보존지역이라 해서 한옥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보존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각 지역마다 그 한옥보존지역에 묶여 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옥보존지구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가보면 옛날방식의 기와가 아닙니다.  전부 가벼운 플라스틱 철재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그런 지역을 한옥보존지역으로 묶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서 대변하시고 그 구민의 입장에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는데요 조사를 하시되 아무리 한옥보존지역이라 하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은 보존하되 그렇지 않은 한옥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안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용역기간을 보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 단축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그건 좀더 검토해서 발주할 때 최대한 짧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아까 예산 삭감문제도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이런 걸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불필요한 한옥보존지역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해서 용역이 빨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 역시 사용설명서 69페이지 신속한 건축행정을 위한 TF팀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사업배경을 보면 건축법령해석 전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이라 그랬어요.  이 설치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설치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없고요
전영준위원  근거가 없고요 두 번째 수당 지급하려고 70만원 책정했어요.  소 예산은 아무리 적은 90만원이라 해도 모든 건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합니다.  민간외부위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죠?  조례법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법적근거는 없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건축과 근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인허가 담당하고 허가를 접수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일하는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주하고 어떤 건축법규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쉽게 질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구민의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이런 구상도 하신 거 같은데요 이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경관사업하시느라 바쁘신데요 49쪽 종로도시갤러리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매번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요.  동대문 교회 있던 데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네, 횡단보도 건너서면 앞에 바라보고 있는 곳입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다운을 받아 가지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데다가 요만한 박스 하나 놓고 이걸 전시실이라 해가지고 1년에 2,20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전부 외주용역이에요.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지금 일반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도시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갤러리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오고 그 안에서 약간의 위치변동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안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최근까지 저희들이 이뤄온 것들을 보면 창신동 봉제사업에 관련된 거를 작년도엔 좀 했었어요.  
  의류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패션하고 연계시켜서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좀더 문화나 전시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 그 다음 우리 구가 지양하는 문화예술의 자치구로서의 위상 제고 이런 것 또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전영준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거길 가끔 가봅니다.  가보는데 과연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그 전시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요.  이런 부분도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데다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위원님 말씀이나 생각에 저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만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게 특히 어떤 통계적이고 산술적으로 측정되거나 보여지는 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문화영역인 거 같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그래도 이런 일을 우리 구민들에게 한 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한 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인
전영준위원  전시 부스를 다시 한 번 구상을 하시던가 해서 도시디자인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쪽에 맞게 디자인을 한다든가 해야지 구두닦이 부스도 아니고 말이지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좀더 친근하게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과장님 생각대로 하신다면 디자인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디자인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 못 했던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근무한지 1년 반 정도 디자인과에 와서 봤는데 현재 계신 분들이 설치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디자인 전문직들이 네 분 계시는데 2012년도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디자인을 문화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구두박스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한 번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그냥 유지하면서 안에 내용물만 조금씩
전영준위원  내용물을 교체하는데 왜 한 달에 190만원씩 들어가냐 이 얘깁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예산의 변동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이건 심도있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논의해주시고 그나마 저희들은 그 비용으로 전시회 참여하려고 한 분이 안 계셔서 저희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 찾아서 의뢰하고 부탁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영준위원  전문가는 우리 도시디자인팀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민간적인 시각은 그렇고요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만 답변을 해주시는데 공원관리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공원관리팀장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소속,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정성문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정성문입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관내 지정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정성문  지정보호수 수량을 좀
전영준위원  파악 못 했어요?
○공원관리팀장 정성문  담당팀이 아니라서
전영준위원  공원관리팀에서 안 해요?
○공원관리팀장 정성문  네.  저는 공원관리
전영준위원  그럼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소독도 공원관리죠?
○공원관리팀장 정성문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있는 모래
전영준위원  와룡공원이나 낙산공원,  삼청공원
○공원관리팀장 정성문  생태팀입니다.
전영준위원  생태팀장이 나오셔야겠네요.  그럼 들어가시고 과장님!  우리 지정보호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 우리 구에는 30주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30주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어떤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느티나무가 8주, 은행나무가 7주, 회화나무가 5주, 소나무가 5주, 비술나무가 3주, 중국 굴피나무가 1주, 향나무가 1주 해서 30주 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게 연간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정보호수는 저희가 구 예산이 500만원을 매년 편성을 하는데죠요 부족한 예산은 시의 지원을 받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500만원 가지고는 보호수 관리하기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는데 매칭사업이 표기가 안 된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는 안 되는데요 연초 되면 시가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 숫자에 맞게끔 별도로 좀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하지 않고 포괄비로 시가 잡아서 구에 요구나 민원에 의해서 정비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 한 2,000에서 3,000 정도 우리 구 같은 데는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보호수 중에서 혹시 고사 직전까지 간 보호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동안 우리 청운동에 백송나무가 이제 죽어서 정리가 됐고요, 인위적으로 지정보호수는 법적인 사무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본인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나 불가피하게 고사목에 한해서 지정해제가 되는데 백송 이외에는 특별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500만원이고 시에서 보전받는 것도 5:5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비를 잡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평균 한 2,000정도 매년 이렇게
전영준위원  상당히 들어가네요.  저는 500이 적다고 했는데 2,000 정도 들어가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에는 환경개선사업 나무라고 하는 건 그때에 따라서 환경을 개선해줘야 하고 어떻든 퇴비라든지 영양보충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30주를 한 5년에서 6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생태팀장님 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민원 청장님 민원약속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4시 반부터 아마 4시부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아마 배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 가니까.
전영준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우리 팀장님들도 업무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모시려고 했는데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병충해가 예상외로 심하게 번졌었는데요 그래서 생태팀장님, 아니신가요?  지금 들어오신 분? 예, 알겠습니다.  약품이 제가 충분한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진딧물 방제 관련해서 250g짜리 100병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응애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병, 그리고 방패벌레를 예방하기 위해서 500㎖ 20병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흰불나방 예방하기 위해서 500g짜리 봉투 15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탁 깍지벌레죠.  올해 극성을 벌였던 종류 중에 하난데 이것도 500㎖짜리 10병, 전착제는 전착제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약이 바로 비산하지 않고 잘 붙도록 하는 혼합젭니다.
전영준위원  우리가 지금 방제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해충방제는 우리 구 전역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공원이든 가로수든
전영준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역을 예를 들어서 깍지벌레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00㎖짜리 해봐야 이게 350㎖짜리죠?  이게 얼마 안 큰데 이거 10병 가지고 우리 관내 깍지벌레 예방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 건데요 해충이라고 하는 게 돌발해충도 있고 올해 같으면 미국 선유벌레가 워낙 번져서 저희가
전영준위원  우리 구 전역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예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생태팀에 재료비로 더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 예산 외에도 생태ᅟᅵᆷ에 재료비 가지고 더
전영준위원  과장님, 참 좋아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공원화장실 소독약품도 300만원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자료 만들 때는 더 세부적으로 현실에 맞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방제할 때 제가 쫓아다니겠습니다.  100만원만 쓰세요.  우리 팀장님들 잘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전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건축과장님, 지금 북촌지구단위 재정비가 2년째 접어들었어요.  우리 전담 지구단위계획팀이 있죠?
○건축과장 김재욱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서울시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애매하게 결론을 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욱  예를 들자면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재정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회의하는데 참석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시에 가서 업무협조 할 때는 종로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한옥은 앞으로 우리 종로구의 재산입니다.  국가적인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이고 국가의 긍지를 가져올 수 있는 가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가치입니다.  현재 한옥 때문에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가, 그 중에 돈 한푼도 우리한데 안 오고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1조 4,000억의 소비세 부분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그 돈 우리 하나도 못 쓰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 과정에서 싸우고 있는 거는 서울시 상대하고 있는 거는 그 지역에 출신인 전 의원들이라고. 그리고 주민들이에요.  이 종로구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한 몫을 담당해줘야 되거든요.  엄연히 우리 기초단첸데 여기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주민들하고 공격적으로 만나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방법론이랄까 이런 걸 해서 우리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주민들만 나서서 매일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종로구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몫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지금 막판에 와 가지고 또 주민들의 수많은 요구가 있는데 다 들어줄 수는 없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참 책임이 엄청나게 어깨를 짓누릅니다.  저는 많은 주민들한테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다 내가 타국에 선진국 사례를 전통관리관 정책을 제가 직접 가서 관청과 이쪽에 관련된 부서와 또는 현지의 문화인들까지 다 만나서 전부터 사람들이 나보고 교토를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교토는 지금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전통가옥을 사려고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게 나오면 누가 팔려고 나오면 전부 신청 순서대로 1번부터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전통가옥들이 정해진 가격이 없대요.  그렇게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자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다른 불만이 없어요.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한옥에서 양산을 쓰고 나오면 학자한테서 나온 얘기지만 지나가던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한다는 거죠.  품격도 갖추고 가치도 있고 이래야지 제대로 우리 관에서 돈을 안 들이고도 유지가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일본이 그래서 제가 출장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내년에 1월달 조금 지나서 그래서 그걸 서울시에 갖다가 종합적인 걸 내가 내놓고 막판에 그런데 우리 종로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도 한 분쯤은 그런 곳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식을 갖다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DB 만드는데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 집행부에서도 해외출장비가 있는 걸로 알아요.  작년에도 8,000만원인가 우리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 돈이 많으면 같이 우리 집행부도 가겠지만 여건이 규정이 달라서 그건 알아봐야 되지만 한번 의논해서 1월달 말쯤에 원래는 중국의 무산 그런데 중국은 우리보다 아직은 조금 그런데 지금 학자들 얘기는 일본의 교토하고 중국의 무산 이 두 곳을 서로의 장단점을 연구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어떤 교수님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교토부터라도 다녀와서 정말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때 동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한옥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좋은 의견이십니다.  해외우수사례라든가 저희가 충분히 보고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외벤치마킹 출장관계는 저희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총무파트하고 좀 적극 협조해보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필요하면 저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겠습니다.  검토할 용의 있으시죠?  건축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면밀하게 의논 한번 해봐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시에만 맡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스톱이 돼 가지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소요예산이 1억 7,000인데 공동주택지원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 3대7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매칭된 사업의 금액인지 아닌지 답변주세요.  그리고 3대7 맞죠?  그래서 이 1억 7,000이란 금액이 매칭을 해서 7로 계산된 금액인지
○주택과장 박정길  매칭사업이란 게 전체 사업이 아니고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공모사업하고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2개 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집행하고 있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칭사업이 3대7이라고 해도 전체적인 걸로
○주택과장 박정길  전체 3대7이 아니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요.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일부만 매칭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박정길  그렇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요예산이 여기 적혀있는 대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이 부분만 매칭이 된 건가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주택 활성화사업하고요.
노진경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액이 1억 1,300인데 우리가 한 1억 3,000 소요되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 집행 잔액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12월까지는 얼마 정도
○주택과장 박정길  거의 90%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1억 7,000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어 편성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증감이 좀 됐잖아요?
○주택과장 박정길  200만원 증가됐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전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일부 부분적인 매칭사업인지
○주택과장 박정길  이 2개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그런 줄은 아는데 왜 부분적으로만 비율을 이렇게 해주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이건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25개 구청 다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다음 장 22쪽 설명서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가 있어요.  그건 지금 그냥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보통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여기 공동주택은 65세대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65개 단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65개밖에 없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65개
노진경위원  30세대 이상만 공동주택으로 보고 그게 65개 단지라는 거죠?
○주택과장 박정길  거의 대부분이 소규모 주택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소규모는 30세대 이하인 거예요?
○주택과장 박정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인 걸 말합니다.
노진경위원  소규모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이에요?
○주택과장 박정길  소규모는 보통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단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의무단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  그래서 여기다 저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300세대 이상은 의무단지이고 그 다음에 300세대 이하에서 3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고 그 다음 30세대 이하가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주택과장 박정길  30세대 이상
노진경위원  30세대 이상이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그럼 공동주택은 뭐에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러니까 30세대 이상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이 해당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보충설명드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건 단독이 아닌 2세대 이상이 사는 걸 공동주택이라고 말하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3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30세대가 안 되는 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론 공동주택이란 용어는 같이 씁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그런데 30세대가 안 되는 건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30세대가 넘는 건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종로구에는 전체 65개의 단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그게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이고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법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강화시킨 게 일정세대 이상의 큰 단지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노진경위원  관리는 구하고 상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그건 전문기관에서 아예 지정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300세대 이하 가지고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공동주택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안전관리를 구에서 챙겨봐야 될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단지 용어가 공동주택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걸로 해서 그냥 공동주택이라 했고 그 다음에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한다.  그렇게 용어에서 우리가 쉽게 개념이 정확하게 안 나타나 가지고 이런 경우에 몇 세대 이상
○주택과장 박정길  소규모 공동주택이 65개 중 23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개소가 명단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30세대 이하는 물론 공동주택이지만 그건 리스트에 올려놓지도 않는 거네요?
○주택과장 박정길  소규모 주택이란 30세대 이상
노진경위원  그러니까 이하는 별로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일반주택으로 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보는 거란 거죠?  30세대 이하는 일반주택으로 보고.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맞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는 상관없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평수는 관계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보니까 아까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료 아직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녹지대에 관한 세출이 104쪽인데 이게 수목식재 사후관리 해가지고 가로변 띠녹지, 자투리녹지, 벽면녹화지 등 조성된 녹지 가로 정원 등 사후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6억 7,300이고 또 99쪽을 보면 여기도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이게 나와요.  녹지대 관리를 표시한 게 5억 8,000이 또 있고요 102쪽에도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라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녹지대 정비에 들어가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복잡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고 저희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녹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분류를 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이게 지금 전체적인 녹지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녹지대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고 과연 여기는 어디를,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서 이런 부분이 너무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페이지 순서대로 99쪽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순수한 가로수 그리고 우리 구 마을마당, 작은 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2쪽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는 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새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 되어 있는 거에 대한 보완 정비사업,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칭펀드로 하는데요 그동안
노진경위원  아니 102쪽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설비로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104쪽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04쪽은 이게 시비가 지원되면서 같이 하는 건데요 이건 그동안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심어져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유지 관리성 인건비로 시비지원이라든지 구비 자체편성 그 다음에 공사성 시설비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세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럼 106쪽은요?  거기도 자투리 녹지조성이잖아요?  그래서 1억 6,000이 또 나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긴 기 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든지 공공공지에 주민참여사업으로 도로변에는 공공공지면서 녹지조성이 필요한 곳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자투리로서 기능을 못 하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가로녹지지만 세부적으로 기 되어 있는 거라든지 새롭게 만든 거라든지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목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분되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요 어찌됐든 녹지대인데 106쪽은 어떤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는 장소는 전혀 없고 6억 7,000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5억 3,000 그것도 장소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좀 그래도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정확하게 뽑아주시던지, 여긴 어디어디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한 상당히 애매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설비를 제외하고 나면 인건비성이 강한데요 우리 구민들을 채용해서 지역의 쉼터나 녹지개념의 청소와 유지관리인데 저희가 1년에 우리 구민을 채용하는 게 한 100명에서 110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또 많이 채용해달라고 하는 민원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로경관을 쾌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구민에 대한 일자리창출 개념에서도 이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진경위원  일자리 창출?  또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제가 볼 때는 93쪽에 도시시설물비우기 정비사업에서 공원, 가로녹지 경관을 해소하는 것을 비운다고 하고 정비한다고 해서 1,000만원 되어 있고 또 마로니에공원도 유지관리 이것도 다 정비겠지요?  긔고 89쪽에도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 해서 1억, 86쪽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87쪽 창신어린이공원, 동묘공원 이건 아까 2018년도 예산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봉골어린이공원도 종합놀이대 단가 3,000 나와 있는데 이걸 여기서 또 시설비로 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눠서 하시니까 전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짜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좀 개선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공원 정비사업도 많이 지금 어떤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륜어린이공원도 등 9개소고 다 이렇게 지정이 안 됐어요.  월암공원 등 8개소 그러면 과연 그 8개소가 여기하고 중복이 안됐는지 이런 거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공원도 유지관리 정비 이런 것도 각각 페이지마다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다. 우리 위원님들 다 좀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아니면 그 자료를 분명하게 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시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린공원 정비할 것을 어린이공원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목별로 조금 구분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공원녹지업무가 많은 공원녹지시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편성 이런 부분은 더 좀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일단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세분화도 될 수 있지만 어디를 하겠다, 사업을 어느 곳을 하겠다 이런 게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고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거의 포괄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좀 세밀한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포괄인 거라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녹지과장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100에서 110명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어제도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주소지 분포를 한번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채용한다면 종로구민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우리 공원녹지과 직접 면접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공고를 내고 다만 일부 특수분야가 있습니다.  목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종로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종로구민이 지원을 안할 때는 서울시민으로 한다라는 일부 조항은 있습니다.  일부 타구분이 계시는데 그것 또한 종로구민이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몇 분이 타구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제가 어제 200여 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한 30%가 타구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6월달 이후 29분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거기서도 12분이었고 배 떨어지자 까마귀 나는 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로로 전출한 날짜가 최근에 몇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다가 꼭 사정이 어려운 분만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술직이나 특수한 건 빼고 그중에는 또 연금 받는 분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우리 퇴직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물론 퇴직자라고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양보를 하고 선별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셔야만 주민들이 좀 감사하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112쪽 특정지역 추경 때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본예산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청와대가 직접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이것 고궁 및 특정지역은 행안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올해 사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저희가 입찰까지 올렸는데 청와대에서 청와대 앞길 분수대 주변을 정지하는 사업이어서 이건 구비 편성보다 국가 예산을 달라해서 받았던 내용인데요 입찰을 올렸는데도 우리 청와대에서 청와대 광화문시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광화문시대의 정비계획이 있다 그래서 광화문계획 정비계획이 있다고 하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내년으로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우리 구비로 내년 예산에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외치는데요 이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예산편성 해서 하라고 하지요.  왜 우리 지방정부 자치단체에 이거 하라고 떠넘기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청와대 업무가 저희가 사실 어려운 공간 중에 하나인데 청와대 경내 울타리 안에는 청와대가 하지만 울타리 밖의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청소분야가 우리 구가 다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봐서는 우리 구 행정구역에 있는 시설을 업무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그런 국비를 달라 해서 이 사업 또한 국비가 지원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건데 국비까지 지원해주면서 주변경관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역특성상 우리가 특정지역하고 같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00% 국비
전영준위원  그런데 표기가 안돼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걸 우리 구비로 구 예산으로 바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100% 행안부 특별교부세
전영준위원  특별교부세다? 이런 걸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안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택과 21쪽 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1,280만원 책정됐는데 재난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11개소 D급이 9개라고 되어 있어요.  D급이 9개소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이화연립하고 그 다음에 삼일아파트 상가 거기가 두 군데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런데 왜 9개로 표시됐죠?
○주택과장 박정길  나머지 8개는 8개 동이 있다는 그 뜻입니다.  삼일아파트 상가가.
전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D급은 제외했다고 그랬어요.  왜 20세대 이상은 제외가 됐죠?  D급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주택과장 박정길  D급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외는 없습니다.  다 C등급, B등급 이렇게 됩니다.
전영준위원  그러면 1,280만원을 투입해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한다과 그랬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표지판 제작하고 자문료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합동점검 후에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위험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정길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합니다.  자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전영준위원  시정요구가 안 먹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정길  예, 실질적으로
전영준위원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렇다고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관내에서 관철동 화재사건도 있었고 뭐 얼마 전에는 상도동에서 아이들 어린이집 붕괴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종로에서 이걸 방치했다가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전영준위원  예산을 점진적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해야지 계획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점검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관철동 화재사건 이후에는 나름대로 위험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더 강화했을 텐데요 혹시 그 이후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정길  저희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전영준위원  점검은 좋은데 점검 후에 사후대책이
○주택과장 박정길  사후대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영준위원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이라든가 해서 안전을 위해 가지고
○주택과장 박정길  예를 들어서 E등급이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E등급 건물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전영준위원  여러분께서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 구정방향이 그렇잖아요.  안전한 종로, 살기 좋은 종로인데 안전한 종로 만드셔야죠.  요즘 많이 터졌잖아요.  붕괴사건도 있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은
○주택과장 박정길  이화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 그 사업비로 지원해주려고 건물주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준위원  같이 강구를 해보죠.  그리고 또 녹지과네.  122쪽입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선진국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 가지고 30만명 이상 이재민이 났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전영준위원  소요예산 39만원 이게 뭡니까?  상황안전시스템 수수료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산불관련 해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전영준위원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시스템을 39만원 가지고 무슨 시스템을 구축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스템이 1대당 12만원으로 예산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3대에 대한 무전기, 산불 나고 했을 때 무전기로 활용해서 진화, 표현을 상황관제시스템이라고
전영준위원  이거 사업규모 한번 보시죠.  두 번째 965㏊라고 했어요.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기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게 무전기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해보셨으면 좋겠고 말씀 그대로 무전기 3대로 이 넓은 산을 커버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오래되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한 거에 대한 추가 확보하기 위한 3대 추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영준위원  아니, 관제시스템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이거 혹시 내가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그때 좀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거 혹시 GPS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화재가 난 장소에 GPS를 놔두게 되면 기계를 놔두면 관제센터라든가 어디 산불이 났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갖다놓으면.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일 제일 잘하는 공원녹지과, 자세히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 오전이라도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종복위원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도시관리국 위원회 운영현황 그 자료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요 이번에 집행현황이 올해 2018년도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회의 개최수, 집행액
노진경위원  올해 거죠?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예, 금년도에 한 겁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 회의수당이 나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6,600 좀 위원회 회의로 이렇게 수당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액은 뭐 그 2배도 훨씬 넘고요, 2, 3배 되는 거 같고요, 예산액은.  너무 많이 위원회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예산이 나가는 구나 또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도 다 각 국마다 또 위원회가 있어서 진짜 이 위원회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도 되는지 조금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건축위원회는 2,576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왜 건축과에서 위원회가 물론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논할 사항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또 전문가도 다들 계시고 오랫동안 이 일에 종사를 해서 많이 아시고 다 또 규정과 법규에 따라서 일을 하실 거고 그럴 텐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42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많은 한 위원회에서 2,576만원이라는 이런 수당이 나갔다는 게 좀 이거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뭐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위원회라는 게 법적인 위원회라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우선 해야 되는 것으로 법적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요 위원회 전문가들을 모셔서 도시미관이라든가 경관, 구조안전 또 지하터파기에 대한 굴토 이런 심의를 통해서 도시안전과 미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게 사실 도시의 미관 내지는 경관 안전이 더 잘 관리되고 유지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2,500만원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짜임새있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과 어떤 의견차이도 있으시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 좀 위원회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도 잘 생각해서 여시고 너무 많은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사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원래 건축사들 하루 수당이나 어떤 이런 대가가 굉장히 센데요 우리 건축위원회는 예산 사정상 금액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축사들이 거의 자원봉사 내지는 자기네 기술이나 재원을 기부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고요 많이 주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러면 매번 건축을 할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거의 매회당 한 20건 가까이 신청이 됩니다.  법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야만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노진경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심의회를 잘 운영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한옥정자 그거 나와 있잖아요?  6,800이 되어 있는데 이건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한옥뱅크에서 받아 가지고 짓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욱  대부분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소액으로 정자를 금년 한 해 완성했고요 내년에도 와룡공원 내에
노진경위원  그럼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어디에다요?
○건축과장 김재욱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 초에 장소 물색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자재은행의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어디다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보다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면 연구를 해서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재욱  네.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게됐고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정자라도 지을 때, 재료는 여기서 갖다 쓰시나요?
○건축과장 김재욱  절반 정도는 갖다 씁니다.
노진경위원  여기 없는 건요?
○건축과장 김재욱  없는 건 현장에서 목재로 만들어 가지고 대목수가 직접 하기 때문에요
노진경위원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와룡공원의 한옥정자가 완공된지 한참 됐습니다.  참 잘 지어놨는데요 이거 현판식을 안 했어요.  작명까지 해놨는데 말이에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욱  현판은 아직 만들지 못 했는데요 새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현판을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 짓는 것뿐 아니라 와룡공원 내에 있는 정자도 정자이름하고 내역을 같이 작성해서 현판을 걸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태어나자마자 작명 이미 끝났어요.  구청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잠정적으로 와룡정이라 했는데 지금 그게 지은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확인해보시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어놓고 이름이 없으니까 참 그렇죠.
  다음 주택과 28쪽입니다.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 강제철거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비 실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정길  금년도에 항측이 내려왔습니다.  총 1,485건인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91건이 불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1건에 대해서 자진철거 명령도 내렸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했고요.
전영준위원  이게 보면 신 발생 무허가라고 했어요.  기존에 수십 년 된 건물도 있을 텐데 이건 지속적인 순찰정비를 통한 위반건축물 발생이라고 했는데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거 일부러 쫒아 다니면서 단속할 필요 있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그건 최근에 우리가 순찰하면서 적발하는 거고요
전영준위원  일부러 꼭 적발을 해야 하나요?
○주택과장 박정길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영준위원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세요.  그렇잖아요?  잘못했을 때 바로 시정 지시를 내려야지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는데 지금 하라고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죠.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위법건축물 철거라고 있어요.  1개소인데 어딘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주택과장 박정길  아까 노진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남인마당에 철골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대집행 비용입니다.
전영준위원  3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면 다 현장 업무 뛰는 분들인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책정이 됐습니까?  적지 않아요?  주택과 사무실로는 말이에요.  25명이 쓰는 걸 텐데?
○주택과장 박정길  편성지침에 아마 인원수별로 책정하게끔
전영준위원  예산지침이 뭐 기준이 있으니까 건축과는 40만원이고 도시개발과는 35만원이겠지요.  이게 뭔가 같이 현장업무를 뛰는 분들이 차이가 나면 직원들 간에 불만 없어요?
○주택과장 박정길  팀에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식사라도 좀 합니다.
전영준위원  각 과별로는 좀 그렇겠네요.  보이지 않는 갈등의 소지가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책이 있으면 국장회의에서 조정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내리라고는 할 수 없고 똑같이 올리던가 해야지요.  현장업무 뛰시는 분들인데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차등이 없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 밑에도 직책업무수행경비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들 35만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5급 과장님들 말이에요.  현장을 밤낮 돌아다니는데 이거 누구하고 차 한 잔 마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저희도 많이 줬으면 고맙겠는데요 예산 사정으로
전영준위원  아마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대민접촉을 항상 하시는 분들인데 나가 가지고 누구하고 밥 한 끼 못 먹고 부탁도 못 하겠어요.  이것도 국장님들 의논하셔 가지고 의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은.  현장 뛰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 전이라도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저도 전영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 동의합니다.  너무 작게 책정이 됐어요.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위원  아까 노진경 위원님께서 6,6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경관사업도 하고 그러러면 많이 써야겠지요 심사도 많이 하고.  2018년도에도 꽤 썼는데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2019년도엔 더 늘었던데요?  자꾸 이렇게 늘리면 되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지만 바로 도시디자인팀에는 최고 전문가가 우리 임과장님이시잖아요?  팀장님 비롯해서 다 전문가들이신데 줄입시다.  내년 가면 1억 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사실 관련 공무원들이 의사결정권을 전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업무가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죠.
전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확인 차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전부다 열정적으로 일하시다 보니까 7대에서는 좀 일찍 끝나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해하시고요.
  건축과장님!  이재광 위원님께 잘 설명해서 그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공동발의로 한옥에 대한 감면조례를 만들 때 우리 세무과에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한옥이 몇 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조사하려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면 역사문화지구는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밖에 감면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옥의 약 90%는, 앞으로 그 90%는 서울시 예산으로 감면을 해줘야 하는데 왜냐 하면 한옥은 공공의 의미가 되어 버렸어요, 개인이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조례를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전수조사가 끝나야 해요.  그 점을 잘 말씀드려 주세요.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우리 구 도시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은 바로 주택과하고 함께 환경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도 앞으로 추경에서 필요하다.  이거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위원장님!  자료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공원녹지과장님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자료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마로니에공원도 22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긴 표시된 것처럼 저희가 정비가 필요한 곳은 7개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1년 동안 포괄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원 운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민원이라든지 훼손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22개 공원에 대해서, 이 7개를 포함한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장 구 공원 근린공원 정비공사도 지금 5개 공원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이럴 때 활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여긴 앞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3개 공원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시설 훼손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이 편성됐고요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규정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도시공원부터 연달아서 소공원까지 되어 있고요 조성계획 수립대상의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책자에 있는 대로 2개의 공원으로 하고요 올해는 지봉골공원하고 낙산어린이공원을 하도록 지금 현재 용역 발주 결재 중에 있고 세부적이고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진경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로형책자 963쪽부터 1053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기근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거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3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6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택과장 박정길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염흥섭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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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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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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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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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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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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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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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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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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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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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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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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