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26일(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영준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충신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화동 성곽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평구역제15·16지구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 2018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 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요섭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9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관련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기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2014년 5월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2항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는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과 조례에 규정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 및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등 주차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정요섭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5년의 시한 규정이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네, 기존 우리 주차장 조례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지방재정법에서 2014년도에 특별회계란 것은 5년 이내에서
윤종복위원  그럼 그동안은 5년마다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5년이 아니고 그냥 기간으로
윤종복위원  그럼 그냥 무기한으로 오다가 이번에 상위법에서 5년을 정했구먼.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정해야 되는 건 마땅하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상위법이라고 하기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도 있고 주차장법도 있거든요.  주차장법에는 우리가 전체 다 되어 있는데 아마 지방재정을 다루는 거니까 지방재정법에 특별회계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고 특별위원회는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통상적인 조례개정이네요 이건.  국장님!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법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조례개정에는 별 사안이 없고 그 외 우리 특별회계 관리 부분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가 오늘 현재 얼마나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330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매년 3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 2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될 거 같고요 연 20억 정도 세이브 되면 현재 한 330억 선에서 돌아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큰 게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는 서울시사업대로 우리가 주차장 수입할 수 있는 곳을 자꾸 없애고, 자기들 사업 때문에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그 고통은 골목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해결돼야 할 문제에요.  서울시가 그걸 없애면 없애는 만큼 우리에게 수입을 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도로 구간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운영하던 것들이 삭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도 많이 줄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많은 접촉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시에서는 자기네들도 힘들다 해서 안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종복위원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 개념 차원에서 보자면 서울시는 자기들 입장만 너무 생각하는 거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시가 아무래도 저희 구보다 훨씬 좋으니까 저희들은 좀 해줬으면 하는데 시에서도 각 부서마다 자기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또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틀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요청을 해봐야 하위단체라고 그냥 무시하는 상태에서 이거는 뭐 들어주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의회에서 다뤄서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에 강력 요청이나 결의문 같은 걸 한 번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지난 달에 삼청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청동 주민들이 많이 모인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사람들을 모시고 회의하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주차딱지 때문에 얘기가 나왔어요.  주차딱지 때문에도 지금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을 때 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지금 우린 예고제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우리 구청장이.  그걸 많은 사람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부다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예고제 전혀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은 예고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고개를 전부다 갸우뚱 갸우뚱하고 이거 아닌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길 꺼내냐 하면 해당 과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내가 돌아와서 주차팀장님께 전화를 해줬어요.  내용이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지금 주차 수는 앞으로 구 도시라서 점점 더 필요한데, 특별회계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구도시라 골목골목마다 불편한 사람들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서 4~5대라도 델 수 있는 소량의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시는 모든 걸 규제해 가지고 골목은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고 헐지도 못 하고 주저앉히고.  그렇다면 거기 있는 분들이 주차를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작은 걸 사서 그 주변 분들이라도 서로 나눠서 델 수 있는 이런 편의를 앞으로 봐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시에서 수입을 잡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 작은 거라도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자면 사실 집값도 넉넉지 않고 우리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자면 예산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우리가 수입이 될 만한 건 다 뺏어가고, 뺏어가는 셈이죠?  본의는 아니지만 사업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필요한 수요는 골목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예고제 문제 확인하시고 그 부분, 5분간 예고하는 부분을 시행하라고.  하게 되어 있는 규정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분은 법적으로는 교통법상 그게 정차에요, 주차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5분이 지나야 단속을 하고요 5분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신고를 하면 민원을 받으면 단속원이 와 가지고 심지어는 자가용까지 끌고 온다 이거야.  단속하는 사람이 자가용 끌고 왔더래요.  그거 항의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물론 거기에는 공무집행이라고 있긴 있었지만.  와 가지고 바로 5분 기다리는 예가 거의 없어요. 다닥다닥 뗀다고요.  거기 죽 있는 차들.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아요 내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5분의 여유를 충분히 주라고 지시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좍 와 가지고 바로 떼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뭐 사러 들어갔는데 뗐다.  그래서 막 식식거리고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정차가 분명한데 정차위반 딱지를 떼야지 왜 주차위반을 떼냐 이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그래요.
  때문에 예시제 문제는 내가 4년 동안 얘기했어요.  두 분은 모르시지만 내가 건설복지위원회 들어오고 나서 그 얘길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예시제 시행하는 거 삼청동 쪽에서 하는 거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전면시행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연구해보시고 왜냐 하면 주차수입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골목 안에서도 주차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작년도 서울시사업으로 인해서 손실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의회라도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은 보존돼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테니까요.  다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고제 부분을 지금 더군다나 전부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 상권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도 좀, 국장님!  이런 부분도 의논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이신 윤종복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 돈화문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정비사업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노상주차 세수로 인한 우리 구의 수입이 저하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년에 보면 돈화문로 앞길 활성화를 위해서 서순라길, 동순라길 경관사업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종묘사거리 시작해서 돈화문로 10길, 11길이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화문로 10길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이 약 100면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노상주차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얼마나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가 아니고 시간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입이 많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화문로 거기 하면서 10길, 11길 서순라길 그 다음에 낙원상가 이쪽으로 해서 한 105면 정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수입으로서는 상당한 게 있어서 그동안 서울시에 그걸 대체해서 낙원동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청계천 것도 우리가 관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사업하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보니까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는 자기들도 수입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지금 우리가 7개 동에서 운영하는 거주자 및 노상주차장을 비교해본다면 지금 돈화문로 10길의 수입이 상당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가 아니고 시간제기 때문에 많습니다.
전영준위원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앞으로 주차장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이라든가 많은 지장을 초래할 텐데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이 핵심을 지적해주셨는데 그 대안은 서울시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지금 시에서는 주차장을 건설할 때 저희들이 60억 이상 되면 반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여름에 하시면서 강북쪽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지금은 20억까지도 60억에서 20억으로 다운이 돼서 50% 지원해주는, 시에서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걸 시에서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은 지금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영준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화문로 활성화대책은 좋은데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100면 정도 되면 뭐 수천 대가 많게는 수천 대 적게는 수백 대가 주차를 할텐데 단지 거기는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귀금속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시하고 돈화문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것이 서순라길은 그래도 좀 넓기 때문에 서순라길 적어도 평면식이라도 해달다.  그 다음에 조업주차 좀 해달라.  귀금속 하시는 분들이 조업주차는 있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서순라길 평면주차도 허용이 안 됐고 조업주차는 2면은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참 많은 시하고 접촉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키를 갖고 있는 게 시다 보니까 그건 좀 안 됐습니다.  좀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은 안 되고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준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전혀 접근할 수 없다니까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방관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알기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에 지금 중단돼버렸죠?  포기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포기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시에서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시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 민원이 생기면서 반대민원들이 시에 가서 시장면담도 하고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시장님이 보류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중단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보류라는 용어를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늘 내가 얘기, 만들어낸 것만도 구 도시에 특성상 지하를 이제는 이용하는 방법이 도로 밑 지하나 이것이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만드는 걸 쾌재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북촌 같은 것도 도로 밑 지하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분들이 선진국 지금 독일이나 또 한 2개 국에서 도로 지하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 견학하고 와서 최저 공사비로 할 수 있도록 가서 견학하고 오라고 그 예산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로서는 어떻게든지 지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필운대로 지하가 이게 지금 보류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주민들께서 당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충분히 장사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만 모든 일은 항상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건 꼭 우리 종로는 어디에 지금 평창동도 그렇고 또 저쪽 창신동 쪽도 그렇고 숭인동도 그렇고 도로 지하이용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필운대로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먼 미래를 보고 거기가 환경이 좋아지면 앞으로 자기네들의 영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욱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장 지금 뭐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좀 안목을 내다보고 판단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지하주차장을 거의 지하주차장, 종로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저희 지금 서울시에서도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시비를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희 종로구 부합을 해서 하여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할
윤종복위원  국장님, 궁극적으로는 꼭 지하를 우리 종로의 미래는 지하를 주차부분은 이용을 해야 되는 절대적 과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걸리는 게 바로 아까 말하는 상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조사해보세요.  우리도 좀 거기에 따라서,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상권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중화도 애써서 얻어온 예산 지중화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지하주차장이나 구도시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법이 피해보상법이 우리나라도 어지간한 옛날에는 돈이 없어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려운 양반 있을 때 집행부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주 난공사가 있을 때는 그런 상업부분 때문에 그건 한번 좀 서울시나 또는 정부 여로에 우리 종로구로서의 자치구로서의 공사상의 도로부분에 또 모든 가스부분에 하여튼 주민편의를 위한 모든 시설에 대한  공사과정에서 생겨지는 문제가 우리 종로구가 앞으로 제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상위단체에 법개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도 이 부분은 한번 의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골목 안의 주차부분의 5분 예시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CTV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사람이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5분 예고제가 5분을 안 준다, 안 주고 한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5분은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5분은 반드시 지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5분은 저희들이 왜냐면 저희들이 단속조가 다니면서 단속을 해도 현장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하고 나가서 보면 바로 있으면 한 바퀴 돕니다. 5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윤종복위원  과장님, 말 막아서 죄송해요.  그 얘기가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 피해자는 한 바퀴를 도는 걸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로 가서 뗀줄 알아요.  그분은 와가지고 딱 보고 5분을 돈 증빙을 주민한테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뭘 하나 꼽아놓고 5분 후에 온다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점심시간에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해주고 그런 건 있고 저희들이 주차 지금 말씀드리지만 주차과태료 세입을 위해서 주차를 열심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주로 민원이 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더 한 번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나도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민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내가 홍보를 해요.  그런데 우리 CCTV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지만 우리 평창동, 구기동 가는 오른쪽에 이북5도청 올라가는 길 있고 터널로 가는 길 있죠? 아시죠? 과장님.  그 오른쪽 편 상권이 옛날에 참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르고 그랬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요인이다.  하나는 저쪽 전철역 쪽 부분이고 하나는 CCTV 때문에 차를 못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상권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고소를 해서 내가 200명 도장을 받아와서 한번 전임 우리 이 지역상권이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한테 재고할 문제다 하고 전임 주차과장한테 갖다드린 적 있어요. 한 200명 도장 찍어서.
  마찬가지로 CCTV가 상권을 굉장한 지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 온다.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재고해봐야 할 것 같고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조례안은 제 생각은 이것은 상위법 저거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주차문제는 우리 종로에 참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돈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공감해주셔서, 또 우리 노진경 위원님도 공감해주셔서 감한데 우리 우리는 의회 나름대로 위원장님, 이 부분 한번 해서 우리가 수입 되는 것은 뺏어가고 거기에 대한 보전을 안 하면, 서울시 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저도 이렇게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 만드는 공간,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도 방안은 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방안이 생각이 쉽게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다 이렇게 해달다, 주차장을 많이 좀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더 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할 때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청동 주차문제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문제 그러니까 상가가 장사가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직결되는 것 같아요. 정말 도로도 좀 넓으면 어떻게 잠깐 잠깐 주차라도 할 텐데 도로가 좁잖아요.  삼청동이 그렇다 보니까 또 공간도 없고 그래서 삼청동 문제는 참 심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밀도있게 어떤 약간의 정비계획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떤 장기간 계획을 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창동, 부암동도 주차장이 좀 많이 없어서 다들 고생들을 하시고 항상 주차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땅을 사서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신영동 쪽에 하천 건너편에 공간이 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한옥창고 있는 쪽 그쪽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그쪽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렇게 자금을 많이 우리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딱지를 부칠 때 조금 우리 차원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자금도 중요하지만 좀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 더 중요한 게 이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거니까 조금 그런 연구를 한 번 다각도로 적정하게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니까 예산문제 또 주민들 불편한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적정하게 연구를 하셔서 단속 내지는 그런 방법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차면 하나를 하려면 보통 1억 3,000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사서 하려면.  그 다음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 한 330억 있으니까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들은 감정가에 사야 하는데 팔려고 하는 분이 더 많이 부르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주차난이 종로가 심각하잖아요?  한 15개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은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고요 신영동 지역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이건 확인해보고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을 수가 있다면,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아까 1억 3,000되는데 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는데 단지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항상 하다 보면 찬반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찬반이 있다 보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영동 건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주차단속도 지금 우리가 주차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것도 핑계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더 강합니다.  하지 말란 민원보다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규정이 있으니까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연구하고 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건설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영동 말씀하신 건 저류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하에는 저류조 탱크가 있기 때문에 거긴 주차장 하기가, 뭐 중복식으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거긴 저류조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넓은 곳이 있는데 주차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평창동에 언덕이 높은데 거기다가 이미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언덕에다 그리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도 주차선을 그리 수 없도록 아마 허가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 이전에 그려놨던 그런 주차선은 상당히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거기다 그렸는데 언덕이고 좁은 언덕길은 이미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려서 주차를 해놓으면 차들이 교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그 자리에 1대가 있으면 그 옆에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러면 교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차 하나가 언덕으로 뒤로 back을 하거나 또는 아래로 경사진 곳으로 뒤로 back을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행을 하기 위해서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되고 평창동에는 평지에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어보는 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땅은 쉽게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그을 때에는 예전에는 경찰서 협의를 반드시 봅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제천 화재 참사가 나고 나서는 소방서까지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차구획을 그을 수는 없고요 옛날에 그었던 것도 소방차량이 안 되는 거에서 저희들이 삭제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방은.
  그런데 경찰은 다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평창동지역은 조금 나은 편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평창동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확보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