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26일(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9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관련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기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2014년 5월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2항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해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는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과 조례에 규정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 및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등 주차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지지난 달에 삼청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청동 주민들이 많이 모인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사람들을 모시고 회의하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주차딱지 때문에 얘기가 나왔어요. 주차딱지 때문에도 지금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을 때 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지금 우린 예고제를 한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우리 구청장이. 그걸 많은 사람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부다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예고제 전혀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은 예고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고개를 전부다 갸우뚱 갸우뚱하고 이거 아닌데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길 꺼내냐 하면 해당 과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내가 돌아와서 주차팀장님께 전화를 해줬어요. 내용이 그렇게 됐다고, 그렇죠? 지금 주차 수는 앞으로 구 도시라서 점점 더 필요한데, 특별회계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예고제 문제 확인하시고 그 부분, 5분간 예고하는 부분을 시행하라고. 하게 되어 있는 규정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분은 법적으로는 교통법상 그게 정차에요, 주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5분의 여유를 충분히 주라고 지시는 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그냥 좍 와 가지고 바로 떼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뭐 사러 들어갔는데 뗐다. 그래서 막 식식거리고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정차가 분명한데 정차위반 딱지를 떼야지 왜 주차위반을 떼냐 이래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그래요.
때문에 예시제 문제는 내가 4년 동안 얘기했어요. 두 분은 모르시지만 내가 건설복지위원회 들어오고 나서 그 얘길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예시제 시행하는 거 삼청동 쪽에서 하는 거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전면시행은 아직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연구해보시고 왜냐 하면 주차수입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골목 안에서도 주차수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작년도 서울시사업으로 인해서 손실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의회라도 들고 일어나서 이 부분은 보존돼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테니까요. 다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고제 부분을 지금 더군다나 전부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 상권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조치도 좀, 국장님! 이런 부분도 의논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에 보면 돈화문로 앞길 활성화를 위해서 서순라길, 동순라길 경관사업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종묘사거리 시작해서 돈화문로 10길, 11길이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화문로 10길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이 약 100면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노상주차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얼마나 되죠?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 민원이 생기면서 반대민원들이 시에 가서 시장면담도 하고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시장님이 보류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중단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보류라는 용어를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필운대로 지하가 이게 지금 보류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주민들께서 당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충분히 장사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만 모든 일은 항상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건 꼭 우리 종로는 어디에 지금 평창동도 그렇고 또 저쪽 창신동 쪽도 그렇고 숭인동도 그렇고 도로 지하이용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안전부분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서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세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장 지금 뭐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좀 안목을 내다보고 판단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지하주차장을 거의 지하주차장, 종로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저희 지금 서울시에서도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시비를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희 종로구 부합을 해서 하여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할
그래서 지금 우리 지중화도 애써서 얻어온 예산 지중화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지하주차장이나 구도시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법이 피해보상법이 우리나라도 어지간한 옛날에는 돈이 없어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에 어려운 양반 있을 때 집행부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아주 난공사가 있을 때는 그런 상업부분 때문에 그건 한번 좀 서울시나 또는 정부 여로에 우리 종로구로서의 자치구로서의 공사상의 도로부분에 또 모든 가스부분에 하여튼 주민편의를 위한 모든 시설에 대한 공사과정에서 생겨지는 문제가 우리 종로구가 앞으로 제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상위단체에 법개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의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회도 이 부분은 한번 의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골목 안의 주차부분의 5분 예시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5분은 반드시 지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5분은 저희들이 왜냐면 저희들이 단속조가 다니면서 단속을 해도 현장 나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런 것도 감안하고 나가서 보면 바로 있으면 한 바퀴 돕니다. 5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주로 민원이 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더 한 번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두 가지 요인이다. 하나는 저쪽 전철역 쪽 부분이고 하나는 CCTV 때문에 차를 못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상권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고 고소를 해서 내가 200명 도장을 받아와서 한번 전임 우리 이 지역상권이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한테 재고할 문제다 하고 전임 주차과장한테 갖다드린 적 있어요. 한 200명 도장 찍어서.
마찬가지로 CCTV가 상권을 굉장한 지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 온다.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재고해봐야 할 것 같고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조례안은 제 생각은 이것은 상위법 저거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주차문제는 우리 종로에 참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돈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공감해주셔서, 또 우리 노진경 위원님도 공감해주셔서 감한데 우리 우리는 의회 나름대로 위원장님, 이 부분 한번 해서 우리가 수입 되는 것은 뺏어가고 거기에 대한 보전을 안 하면, 서울시 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다 이렇게 해달다, 주차장을 많이 좀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더 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생각할 때 윤종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청동 주차문제기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문제 그러니까 상가가 장사가 잘 안되고 이런 문제가 직결되는 것 같아요. 정말 도로도 좀 넓으면 어떻게 잠깐 잠깐 주차라도 할 텐데 도로가 좁잖아요. 삼청동이 그렇다 보니까 또 공간도 없고 그래서 삼청동 문제는 참 심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밀도있게 어떤 약간의 정비계획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어떤 장기간 계획을 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창동, 부암동도 주차장이 좀 많이 없어서 다들 고생들을 하시고 항상 주차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땅을 사서 집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신영동 쪽에 하천 건너편에 공간이 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한옥창고 있는 쪽 그쪽에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그쪽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렇게 자금을 많이 우리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딱지를 부칠 때 조금 우리 차원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자금도 중요하지만 좀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하는 방법 더 중요한 게 이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거니까 조금 그런 연구를 한 번 다각도로 적정하게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니까 예산문제 또 주민들 불편한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적정하게 연구를 하셔서 단속 내지는 그런 방법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그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감정가에 사야 하는데 팔려고 하는 분이 더 많이 부르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지금 주차난이 종로가 심각하잖아요? 한 15개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은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고요 신영동 지역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이건 확인해보고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을 수가 있다면,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아까 1억 3,000되는데 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는데 단지 한 가지 뭐가 있냐 하면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항상 하다 보면 찬반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찬반이 있다 보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신영동 건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저희들이 주차단속도 지금 우리가 주차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것도 핑계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더 강합니다. 하지 말란 민원보다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규정이 있으니까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연구하고 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거기다 그렸는데 언덕이고 좁은 언덕길은 이미 거주자우선주차 선을 그려서 주차를 해놓으면 차들이 교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그 자리에 1대가 있으면 그 옆에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러면 교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차 하나가 언덕으로 뒤로 back을 하거나 또는 아래로 경사진 곳으로 뒤로 back을 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행을 하기 위해서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되고 평창동에는 평지에 그린벨트지역으로 해서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들어보는 걸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땅은 쉽게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찰은 다 그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평창동지역은 조금 나은 편인데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평창동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고 확보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요섭
주차관리과장 김덕부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