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5일(목)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인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꽃내음과 푸르름이 짙어가는 4월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봄꽃 향기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김하영·이시훈·이륜구·이광규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이륜구·이응주·여봉무·이미자·김종보·이시훈·라도균·김하영·정재호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하영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통장의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각 동의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통장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접전에서 근무하는 통장들의 위촉·해촉을 심사하는 통장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심사위원으로서의 사기진작과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 선정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륜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전자통신망,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 무차별적인 범죄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 피해의 영역 등을 정하고 피해지원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를 신설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영역의 피해로서 디지털 기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범죄피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1항제1호부터 3호까지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관내 지원시설 명칭을 포괄적인 용어로 개정하고, 지원 지속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4호를 신설하여 디지털·정보통신 범죄 피해 관련 유출된 개인정보 영상 등에 대한 삭제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매년 3,6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들에게 지난 3년간 23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22년도부터는 우리 구에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총 14건의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방식과 피해의 영역이 다양하며 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민들이 입은 범죄 피해를 위로하고 지원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통·반장 선임을 할 때 17개 동에서 통들이 총 몇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278개 정도
정재호 위원  통장만 선임하는 데도 278번을 아마 할 텐데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들어갈지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지금 현재 통·반장 심사수당을 지금 개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연 개최 건수를 보면 2023년에 78회 정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 해에?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16번 정도 개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님들의 심사를 위해서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교통비라든지 또 중간에 시간을 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장님 심사수당을 현실에 맞게 좀 지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경이 정례회 때 개최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 7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정재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도 선임하잖아요?  심사위원회 그 사람들도 줄 거예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통장님들은.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정재호 위원  심사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통장들이 한 달에, 하루에 그냥 18명이 다 하면 괜찮은데 한 명 한 명씩 해요.  왜! 6년이 되면, 지금 이번에 법제처에 질의해 가지고 6년 이상을 못 하게 다른 분이 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자치행정과도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옛날에 비해서 더 심의를 많이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없으면 그냥 연임도 가고 했는데 원래 이 심의를 2년 하고 2년 할 때도 심의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렇죠.
정재호 위원  이 숫자 파악해 봤어요? 제대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숫자는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정재호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17개 동에 통마다 전부 다 틀린데 통이 17개 동이라도 같이 하면 하루에 와서 몇 분 심의를 하고 했을 때 수당을 좀 주고, 물론 그분들한테 교통비나 이런 걸 주면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으로 각 직능단체 위원장들도 들어가고 동장님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로 지금 들어갑니까?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7명 정도
이응주 위원  7명 정도. 그러면 심사수당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1회에 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하고 또 일곱 분에 대해서 그리고 총 한 80건 정도로 계산을 하면 1,100만원 정도면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이게 통장님 선출할 때 심의수당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위원들이라고 하나 심의위원들이라고 하나 심사위원들을 제가 볼 때는 좀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례로 그걸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통장의 회장님들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6년이 돼도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점을 낮춰서 그 사람 탈락시키고 기존에 하던 사람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심사위원들을 좀 어떻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그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할래도 못 해요, 배점을 다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을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저도 동장을 일선에서 좀 해 본 경험이 있는데 가장 말썽이 되는 부분이 그간에 어떤 사례였었냐면 신임 통장을 선임을 하는데 왜 통장들이 와서 심사를 하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탈락이 되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통장들은 안면이 있는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통장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또는 새롭게 통장을 한번 할 의사가 있었는데 서로가 익숙한 사람들이 와서 면접을 하니까 거기에 배점을 높게 줄 수밖에 없다.
  나는 뉴페이스기 때문에 심지어 똑같이 100점을 준다고 하면 나는 20점이나 10점을 주고 저 사람을 90점, 80점을 주면 그 갭을 나는 어떻게 메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민원이 되고 상당히 고질적인 우리 종로구에 큰 폐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이 차제에 종로를 좀 새롭게 해 보고자 먼젓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 가운데 종로구의 통장을 젊으신 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부형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통장 장학금을 200만원씩 신설도 했고, 그리고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잘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속기록에 다 남고 나중에 다 열람도 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년간 오랜 세월을 많이 봉사해 주신 분은 좀 더 종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젊은 분들에게 좀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주자 그래서 30대, 40대, 50대 초반의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뒤로 좀 용퇴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 종로를 좀 새롭게 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존경하는 이광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이번에 일개 동장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한 그간에 수렴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침을 줘서 다양한 선정위원회를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분들이 일곱 분이 선정이 돼서 새로운 젊고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종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통장님들을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모집할 때 현수막을 오랜 기간 달거나 좀 몇 군데 더 다는 걸 해서 모집을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곳곳에 도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금방 말씀 주신 거 가운데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거기에 조금 작게라도 통장이 되면 어떤 수당과 장학금 이런 거를 조금 작게라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아주 크게 넣을 것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저는 그건 반대예요.  월 40만원, 장학금 200만원 이런 거 거기다 쓰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통장모집이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한 가지 더 건의하려고 하는 게 지금 반장들이 지금 많이 없죠?
○행정국장 방인석  그래도 우리 구는 제가 다른 구하고 인근 구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구는 반장의 결원이 48%에서 심각하게는 54%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까지 결원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송파구 같은 경우는 72%가 결원율이 있는데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는 거의 68%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30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70%로 지금 현재 임명되어 있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70% 정도가 임명이 됐으니까 거의 뭐 반장 참여율이 높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반장은 누가 임명을 하죠?
○행정국장 방인석  반장도 우리 동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죠.
정재호 위원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죠.
정재호 위원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통장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 오르고 30만원에서 40만원이 올랐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반장들은 1년에 5만원 똑같죠?
○행정국장 방인석  5만원인데 우리가 통신비를 10만원을 금년부터 드리도록 우리가
정재호 위원  지금 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심사수당은 지금 현재 의원님 발의로 해서 진행 중이고요.  저희 반장님들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명절에 2만 5,000원씩 두 번 상품권으로
정재호 위원  그것도 상품권으로, 현금도 아니고 상품권을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래서 저희도 타 자치구랑 좀 더 선례를 보고 그래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그래서 통장님들 그러니까 통장님들은 40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통신비 지원 그다음에 독감무료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반장님들도 할 수 있게 기왕이면 95%, 100%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통장은 20만원에서 30만원 올라간 지가 오래간만에 올라갔어요.  30만원에서 40만원을 2년인가 1년 만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만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반장님들은 계속 그것도 현금도 아니야 상품권으로 2만 5,000원씩 줘요.  그런데 어떨 때는 통장님들이 또 전달 안 하는 경우도 있는가 보더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반장까지도 관리할 수 있고 원래 이 조례가 반장도 들어가 있잖아요?  반장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입법예고한 걸 언제쯤 할 거예요?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지금 저희가 이제 정례회 5월
정재호 위원  5월 정례회 때 반장들 해서 통신비 한 10만원 정도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반장들이 인원도 많은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저희들이 이제 통장 이렇게 심의하게 되면 통장 만료 며칠 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선별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 통장 임기 만료 전에 이제 저희가 보통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쯤에 공고를 올리고요.  또 그다음에 모집공고를 해서 심사 자격이라든지 또 심사위원회를 꾸리기 때문에 한 달 전쯤에 보통 합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6년 이상 하는 사람들은 못 하게 한다는 지침을 받았는데 아까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통장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심의수당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한 달 전부터 공고를 하고 이렇게 모집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를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렇게 하기에는 임기가 좀 상이해서,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장도 통대장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모아서는 가능한데 분기별로 하면 너무 업무 공백이 클 것 같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 기간을 조금 해 주시고.  아까 또 모집방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현수막을 그렇게 붙이는데 저희들도 눈에 잘 안 띄어요.  그 통에만 붙이다 보니까 동사무소 앞에다 붙이고, 그리고 직능단체 회의 때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능단체 회의 때도 항상 한 번 더 그렇게 언급을 한 번 더 해주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접수를 해서 아마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 거를 알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동장님을 통해서 동직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꼭 해달라고 당부를 하겠고요 이렇게 많은 열린 구정을 위해서도 조금 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곳곳에 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현수막은 며칠 동안 붙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현수막은 사실 보통 보름 정도 붙이거든요.
박희연 위원  보름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덧붙이자면 제가 그동안 이화동에서 38년 동안 살면서 현수막 붙인 거를 별로 보지를 않았어요.  “어디 내가 나 이번에 통장 나가려고 하는데 언제 끝났어요?”라고 끝났다고 해서 “끝났어요.” 했더니 얘기하시는 말씀이 동사무소 공고판에 A4용지 이거 한 장 딱 붙여놓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한번 내가 사진까지 찍었지만 지하주차장에다가 붙여놓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좋은 얘기하셨어요.  플래카드는 그 통에 분명히 붙여주셔야 되고요 우리 동사무소 앞에다가도 하나 딱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위원장님!  저희가 일단 한 세 개 정도는 붙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동사무소 앞에 꼭 붙이고요 관련 관할 통에도 붙이는 거를 아마 저희가 좀 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법제처에서 확인받아서 통장들 6년 하면 더 못 하게 무조건 바꾸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같이 홍보가 덜 돼서 다른 분이 신청 안 하고 그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분이 연장합니까, 심사에서?
○행정국장 방인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법제처에서 우리가 분명한 지침을 받았고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6년 넘으신 분은.  그리고 그 통에서 신청자가 없으면 공석으로 둡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홍보를 해서 새로운 통장님을 모십니다.  이게 지금
정재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광규 위원님이나 박희연 위원님이 염려했던, 아는 통장들이 와서 심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행정국장 방인석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홍보가 그렇게 안 되면, 지금은 많은 혜택이 좋아져서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평창동하고 조금 몇 군데만 빼고는 서로 하려고, 평창동도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방인석  평창동도 많고요 제가 그동안 여론을 쭉 동네를 다니며 보니까 기존에 오래 하시던 분들 그분하고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자기의 의사를 숨기고 쉬쉬쉬 했을 뿐이지 그분이 물러나면 ‘왜 아이들한테 200만원씩 장학금을 주는데 내가 왜 안 할 이유가 있냐’ 그런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정재호 위원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그 통장님들한테 올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확인받은 게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6년 이상 못 하는 거 그거를 지금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어떤 통장님들은 자기가 해당되는, 1월달에 해당됐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1월, 2월, 3월, 4월 계속 있는데 그분들 하는 말씀이 사전에 조금 앞으로는 그런 게 법제처가 결정한 거를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둔다든지 뭐가 좀 있었으면 그런데 자기는 계속 좀 계획이 있었고 이번에 애가 대학을 들어가서 좀 혜택을 보려고 했더니 6년 돼서 잘라져버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면서, 또 하나 다만 기존에는 통장들이 뭐 정치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향들은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 성향들을 또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좋게 했으면, 유예기간을 둬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왜, 여지껏 작년까지는 작년 12월까지는 그분이 다시 6년을 해서 12년을 하신 분이 또 다시 임명이 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6년 줄 거예요?  2년 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저희한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제처의 적용해석이라는 거는 지침은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에 대한 어떤 적용해석을 통장님들이 원하셨어요.  통장님들 월례회의 때 각 동마다 6년이면 안 되는 동도 있고 또 12년도 하시는 동도 있기 때문에 해석을 요청을 하셔서 법제처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3월에 받았습니다.
  3월에 받아서 그때부터 지침은 아니고 이렇게 해석이 내려왔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대한 6년에 대한 의미는 이런 의미이고 또 일정 기간 그만둬야 된다는 일정기간의 의미는 2년이라고 법제처에서 해석 내려온 거를 각 동에 보내드렸고요.
정재호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자, 올 3월달에 대상자는 신청을 했어도 자격이 안 돼서 임명이 안 됐어요.  통장으로 다른 분이 됐고, 그렇게 했을 경우 작년 12월, 11월에 임명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임기를 2년 뒤에 가서 그걸 적용할 건지 그분들한테는 6년을 주는 건지?  6년을 준다면 굉장히 몇 달 사이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미 한 2년만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야 그만두신 분들도 그분들이 그만두고 몇 년 이따가, 몇 년 이따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2년 이따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2년.
정재호 위원  2년 쉬고는 그다음에 다시 통장에 지원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거 대답 좀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통장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거는 없고요 지금 계속 통장님들하고 얘기 중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달에 되신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섣불리 정하기에는 사실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위원님!  어느 분은 형평성 문제 그리고 어떤 분은 임명을 받았는데 또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문제가 없게 2년에, 원래는 임기가 2년이에요.  통장 임기가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임기가 2년이고 2년 연장하고 2년 재연임까지 하기 때문에 6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끝나면 적어도 11월, 12월에 한 분들은 그러면 2년까지 주는 건지 아니면 또 연임에 연임까지 6년을 주는 건지?  그러면 정말로 몇 달 차이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게 통장들한테 불만이 없게.  왜, 이미 오래 못 하신 분들 불만 없게 그렇게 좀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예, 통장님들하고 좀 더 상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재호 위원  예, 그분들 의견 들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방인석 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인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방인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종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와 구 소속기관 및 출연·출자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위 갑질로 불리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원 간의 부당행위를 예방하여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그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예방 및 교육과 홍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례는 서울시 포함 18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방인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출연·출자한 그런 범위도 시설관리공단도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응주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받지만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법인으로 보여지는데 독립된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관에 대한 어떤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우리 여기 이 조례안의 내용에 출연·출자기관을 포함한 이유가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요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고 조례의 제목을 명시하였고요.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적용대상 기관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기관이라고 한다면 종로구와 종로구의회, 또 종로구에서 출연한 시설관리공단, 또 문화재단 이런 모든 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법제처 우리 법령에서의 기준에서 보면 그걸 명시한다고 표준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종로구에서 출자한 거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표준 기관에 법제처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예.
이응주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용어의 사용과 입법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완이 필요해 보여서 그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저도 이 규정을 제가 법제팀장을 오래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법제처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한 5년 동안 빠짐없이 다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기관이라는 말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의회, 국회, 입법, 사법 모든 투자기관 거기에 다 총칭해서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잠깐만 부연해서요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의회도 기관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행정국장 방인석  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정재호 위원  의회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도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의회 자체 내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행정국장 방인석  의회에도 지금 이 조례가 있어요.
정재호 위원  우리가 먼저 저번 3월에 조례를 이미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래서 구청은 구청에서만 만들면 된다 구청 직원들만
○행정국장 방인석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구청 직원들?
정재호 위원  파견 나왔어도 여기 의회에 전부 적용이 되죠.
○행정국장 방인석  거기도 적용되고 우리 이 조례에도 적용되고
정재호 위원  두 군데 다 적용 받으려면 힘드니까 저는 생각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조례를 이 갑질 조례를 만들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출연은 해주지만 관리감독은 하시고 재단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도 이렇게 만들었으니 거기도 갑질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또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체들한테도 기관들한테 하는 게 낫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 파견된 직원들은 의회 거를 적용을 받고 또 집행부에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파견 나왔으면 의회법에 따르는 거니까 그분들은 의회법으로 가면 되고, 또 구청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구청법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저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거를 굳이 여기에다 다 넣어버리면 우리 의회가 만들어야 할 이유가, 파견이 아닌 직원들만 상대로 하겠다?  그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만약에 재단이나 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 그게 안 만들어져 있다면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갑질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2페이지에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청장만의 책임이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방인석  지금 우리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도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우리 복무규정이라든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그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만의 책무로 규정한 거예요?
○행정국장 방인석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님은 거의 구청 내부에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계시고 문화재단 대표님이 계시는데 굳이 구청장님이 우리 다른 관리까지를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 그런 자세한 사항을 구청장님이 파악이  이야기만 듣고는 안 되고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할 텐데 과연 구청장님만의 책무가 이게 맞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방인석  문제가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박희연 위원  처벌을 하지만 구청장만의 책무가 맞나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직원들의 감사를 구청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도 우리대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갑질 조례. 기관 대 기관이에요.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고 그렇더라도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령 감사받으려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다 했어야 하는데 감사담당관에 한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구청 예속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법들은 따로 만들자 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고 해서 저는 2조에 직장이란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종로구청만 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고요 적용 대상도 전부 다 종로구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이 조례는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윤석  수정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시간이 걸린다?
○행정국장 방인석  추후에 하시죠.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를 하고 내용 뺄 것 빼고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인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이미자·이응주·정재호·이광규·박희연·여봉무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보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통하여 민원 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서비스의 향상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제적, 가족관계, 토지, 지적, 건축, 차량 등과 관련 민원서류에 대해서 수수료를 모두 감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제6조제5항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달아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서류, 민원 문서는 수수료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문서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보 부의장님께서 지난달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도 동의하셨다는 답변을 확인하였고, 올해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이라는 의결서에서도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지금 민원 발급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지금 23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 26대입니다.
이광규 위원  26대, 앞으로 또 더 설치한다고 한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3대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광규 위원  3대를 더 설치한다 그러면 총 29대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26대에서 지금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전년도에 수입이 한 2,400여 만원, 2,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광규 위원  2,500만원 그러면 3대를 더 늘리면 수입이 더 늘어나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비례해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먼저 3대 늘린다는 게 종로1·2·3·4가동, 혜화동 그쪽 지역에 지금 놓는다고 그랬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숭인1동하고 창신3동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답변드렸습니다.
이광규 위원  숭인1동, 창신3동이요?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요구사항이었지 우리가 3대를 놓는다는 지역이 제가 듣기로는 종로1·2·3·4가동, 혜화동 또 하나 여기 서부지역인가 어디 하나 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창신동, 숭인동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게 아마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그거는 뭐 설치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아니, 지금 결정이 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그건 김종보 의원님 의견입니다.
이광규 위원  아, 의견을 얘기한,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곳에 설치할 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500만원이라는 수입이 있는데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예산도 수입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2,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데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보면 통장·반장 심의위원 등 나가는 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정확한 규모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은 한 2,400여 만원이 줄어드는데 그거에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이게 비교형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 집행부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재,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이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대상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에 따라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 세액을 이와 동일하게 1매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자  김승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송달료나 여러 가지 그런 독촉장 이런 게 우편료는 줄어들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이응주 위원  그런 반면에 세입은 또 줄어들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세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송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송달 방법으로 하는데 제 얘기는 30만원에서 45만원 올라가면 45만원 밑에 30만원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독촉이 안 가니까 그만큼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혹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저희들이 세수 징수 실적을 보면 거의 99% 이상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등기로 보내는 걸 일반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편을 받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규 위원  아니, 우리 이응주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비율은 0.66%로 낮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30만원은 등기송달료 이런 거는 좀 많이 절감이 되겠죠? 절감은 되는데 45만원으로 또 높아졌으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
이광규 위원  얼마 안 된다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에서 45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근데 가산세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아까 95% 다 이렇게 완납을 한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99% 이상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럼 이게 의미가 없네?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다만 저희들은 송달료는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의 차이 때문에 한 4,500만원 정도 절감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광규 위원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맞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5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끝날 때까지 나오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나옵니다.  
정재호 위원  장기휴가 가신다든가 그건 아니고 다 나오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예, 나와야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 인사말씀은 그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화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이미자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토록 하여 구정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입니다.  그 밖에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내용,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재호 위원  문화재단 미래추진단 단장 이번에는 어떤 일에도 출석시키자고요.
○전문위원 최윤석  참고인으로 채택하실 건가요?
정재호 위원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출석시켜야 돼요.  저번에 2월달에 보고 받기로 했는데 그때 못 했잖아요?  못 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저번 2월달에는 제가 없어서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출석을 시키자고요.
○위원장 이미자  다른 위원님들!  정재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화재단
이광규 위원  이런 때에는 위원님들이 혼자든 여럿이든 정재호 위원님이 발언한 거는 그분한테 저거를 할 거기 때문에 출석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이미자  예, 그러면 참고인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자료 요구는 이것 외에도 할 수 있겠죠?
○전문위원 최윤석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안 하더라도
○전문위원 최윤석  빠진 게 있으면
이광규 위원  빠진 게 있으면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방인석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자치행정과장  최정아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김승근
  세무관리과장  조두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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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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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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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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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 2021 서울지구JC특우회 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세종마을가꾸기 이사(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년 제1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년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년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년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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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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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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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중
  • 주나고야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비영리단체 더나은 대표(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 (주)에이치디 아트 이사(현)
  • 비영리단체 빛의자녀들 기획팀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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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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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륜구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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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과정중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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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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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이광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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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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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훈

이시훈

  • 이 름 : 이시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현)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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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김종보

  • 이 름 : 김종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정책과정
  • 종로구정신문 대표. 발행인대표(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사)흥인지문장학회 이사(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현)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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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기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7기 종로구 홍보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8기 종로구 소통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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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 박희연
  •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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