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
3.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3.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감사담당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재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보건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신 홍혜정 소장님!  환영합니다.
  우리 홍혜정 소장님의 풍부한 경험으로 또 넓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소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듣고 직원분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하시는 소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회의시간이 제한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및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보건소 안건을 심사한 후에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옥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정재호·김금옥·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다수가 모이는 시설이나 방역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방역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주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와 방역에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역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방역활동의 임무로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 운영하는 주민방역단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방역단에게는 현 연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비, 부대경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역활동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주민방역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종로구가 운영 중인 자율방재단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장애인, 독거노인 어르신,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방역에 취약한 계층과 세대에 대해서는 무료로 방문방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방역에 만전을 기해왔고, 특별방역단을 운영하여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주민으로 구성된 방역단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과 민간시설에 대한 방역과 근거가 미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민간방역단의 운영과 우리 구의 방역활동 수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이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화를 하려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3.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08분)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일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현재까지, 어저께 6시 기준으로 한 코로나 상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802명이 확진을 받아서 761명이 완치되었고, 13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지난 4월 3일 마지막 사망자가 계신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입원 28명이 하고 계시고요 자가격리자는 565명이십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 누계가 3만 4,324명이었는데 현재까지 거의 2배 가까운 7만 2,634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차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접종대상자 중 72.2%가 맞으셨고요 2차는 21.6%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요.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재호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 책자 97쪽부터 1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85억 5,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0억 600만원의 99.63%인 89억 7,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은 의료사업 수입 9,500만원, 증지수입과 그 외 수입 등 1억 3,000만원, 과태료, 과징금 수입 3억 6,9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8,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7억 9,600만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1억 4,500만원, 과태료, 과징금 수입 1억 2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15억 7,100만원으로 총 23억 6,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 5,1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52억 6,100만원으로 총 53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2억 6,700만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10억 2,900만원으로 총 12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서 책자 207쪽부터 2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225억 1,100만원으로 198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 사고이월 6,100만원, 예방접종 사업비 등 명시이월 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6,300만원, 구비 12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118억 8,300만원으로 107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이월 7,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0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8%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건소 청사관리 및 공용차량 등 보건소 운영에 5억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등 식품위생관리에 4억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금연사업 추진에 4,400만원, 방역소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에 4억 2,600만원, 결핵관리사업 3억 5,500만원,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8억 7,300만원, 보건소 직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75억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비 등 청사관리 3억 9,000만원, 식품·공중위생 수준향상 4,000만원,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사업 1억 200만원, 직원 보수 및 수당, 기본경비 등 4억 8,000만워닙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90억 9,800만원으로 77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으로 7,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억 6,5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5.5%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증진 10억 8,5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19억 2,8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28억 1,8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6억 6,900만원, 인력운영비 7억 4,200만원, 기본경비 9,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4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더.
  주요 집행잔액은 모자건강증진 2억 7,6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2억 4,5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 3억 6,4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1억 7,4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2,1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15억 3,100만원으로 1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2억 4,000만원이며 집행률은 84%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7억 9,8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억 7,9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1억 2,3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8,500만원, 보조금 잔액 반납 2,500만원, 기본경비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업소 관리 5,2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400만원,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 1억 1,2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300만원, 기본경비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수입은 300쪽, 지출은 3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500만원, 과징금 2,400만원, 보조금 2,100만원, 융자금 회수 3,70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 8,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식품위생안전서포터즈 인건비로 2,600만원,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비와 식품위생 관련 물품구매 등에 1,300만원, 예치금으로 11억 3,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1억 9,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2건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내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서 6건 1억 5,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추진에 따른 구비 분담금 등으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선별진료소 물품구입비 등으로 2,600만원, 코로나19 대응 종로주도형 공공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5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으로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중심으로 건강도시 종로 만들기를 위하여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보건의료행정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종로구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해 오셨는데 어떻게 좀 공부 좀 하셨나요?  보건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셨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제가 지금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만큼 파악 잘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한 달 정도 되셨죠?
○보건소장 홍혜정  예.
○위원장 정재호  그래서 그동안에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예, 오늘 처음 행정문화위원회를 하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주셔서 보건소가 제가 와 보니까 조직이 잘 체계가 갖춰지고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에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접종센터까지 이거는 보건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구청의 다른 행정파트, 동주민센터까지 다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지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로가 굉장히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의회뿐만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까지 전부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종로보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예.  앞으로 홍혜정 보건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강성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두 가지만 지금 현재 맞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보건소장 홍혜정  얀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이 주사를 맞아 가지고 부작용을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주내용이
○보건소장 홍혜정  백신접종에 대한 부작용은 어느 거나 다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해 맞는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저희가 접종 후에는 반드시 관찰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닌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자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태에 따라 반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강성택 위원  부작용 연관성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초반에 염분이 생겨서 막히는, 혈전이에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그것은 혈전용해요소에 대한 항체가 특이체질로 발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강성택 위원  특이체질에 의한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일반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강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78쪽에 치과주치의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진료를 안 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안 와 가지고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나눔 치과 주치의 사업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 그 부분만큼 예산을 제하고 서울시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강성택 위원  87쪽에 코로나 환자 이송 그것은 아예 전혀 안 쓴 것 같아요.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돈을 쓰라고 줬는데 안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질병예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작년 12월 16일자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강성택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소장님, 환영합니다.  그동안 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변 과장님 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아까 제안설명서에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을 하면서 구비부담금이 1,900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에 있던 예산은 아니었죠?  서울시에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안심식당이 숟가락, 젓가락을 따로따로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받는 겁니다.  일본식처럼
김금옥 위원  포장지에 따로 넣어서 주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한다?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그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통에 넣은 거 자기 것 자기가 집어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줄 때부터 한 사람당 한 세트씩 주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김금옥 위원  매칭사업으로 몇 %를 부담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25% 부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 가로형 책자 보세요.  60쪽에 청사관리 3억 9,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죠?  옛날에 이 금액이 임 소장이 계실 때 청사를 리모델링하려고 한 그 돈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맞습니다.
김금옥 위원  청사 어차피 리모델링 안 할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그렇다면 2020년도에 이것을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시켜서 불용처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이게 불용처리 시켜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금옥 위원  서울시에서 그때 얼마를 줬어요?  3억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3억 300만원
김금옥 위원  그럼 전체를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전액 반납입니다.
김금옥 위원  그럼 반납하지 말고 리모델링한다면? 반납할 필요 없이 리모델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게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그것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이 예산을 따올 때 그것을 다 해서 따온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따온 건데요 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정은 다 했는데 공사를 못 해 가지고
김금옥 위원  공사가 벌써 2년 넘게 안 된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김금옥 위원  한 치 앞을 안 보고 예산을 가져와서
○보건소장 홍혜정  참고로 다른 구도 똑같이 시민건강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전체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김금옥 위원  이것은 코로나 문제하고 전혀 틀린 문제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소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고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가져온 돈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의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건강센터로 해서 갖고 왔는데 일찍 했으면 가능했는데 늦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겹쳐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김금옥 위원  그러니까 돈이 쓰이지 못하고 다시 반납한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 HIV가 뭐예요? 그 용어가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에이즈환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김금옥 위원  에이즈환자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에이즈환자 지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36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신속검사 사업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 일인데?  60쪽에 있어요.  360만원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신속검사 사업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에이즈검사하고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 200만원하고 불용이 360만원인데요, 못 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김금옥 위원  코로나보다 에이즈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홍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질병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혈을 통한 검사거든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코로나 때문에 채혈을 해서 검사하는 것에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보건소장 홍혜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속키트는 에이즈환자인 사람이 와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검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손끝에 당뇨 측정하듯이 손끝에 침을 놔서 신속히 키트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와서 검사하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중단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금옥 위원  중단되어서?
○보건소장 홍혜정  예.
김금옥 위원  질병예방과 과장님, 62쪽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에요?  220만원 돈이 만성질환자 관리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관리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지 집행률이 전혀 없는데,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관리를 보면 집행률이 0%예요.  62쪽 보세요.  저소득층에 만성질환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질병예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왔다갔다 죄송합니다마는 질병예방과가 보건위생과 2개 팀하고 건강증진과 1개 팀이 합치다 보니까 저희가 찾기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관련 예산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의 웬만한 사업들은 다 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들은 사업운영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금옥 위원  여기 0%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 이 사업을 중단시켜서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사업중단입니다.
김금옥 위원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이게 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일단은 사업 자체가 찾동 대면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대면에 대한 부분이 서로 꺼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씩 사업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방문간호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방문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문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그 사업들을 재개해서 저희가 대면사업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금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반 가정 같으면 모르지만 저소득층은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독하고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하면 되는데 관리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전후 코로나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관리를 안 하지는 않고 저희가 전화나 그런 걸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다만 대면을 해서 사업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관리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김금옥 위원  대면이라는 것은 지금도 대면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대면하고 있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대면을 해서는 저희가 안 하고 찾동 인력들이 해당되는 대상자들한테 전화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보건소는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요즘 같아서는 크게 다른 쪽으로 눈 돌릴 시간이 없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장 홍혜정  예,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들을 사업에 투입하거나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고요.  사실은 김금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개하려고 어느 정도 접종률이 진행됐기 때문에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는 12월 말까지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은 거예요?  1,200만원 건강증진과 가로형 책자 78쪽. 보건소는 현재 기간제 근로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요?  어디어디에 편성되어서 쓰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기간제가 현재 일반기간제 말고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포함해서 모니터링반, 역학조사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다 받은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한시적 예산 같은데 그게 작년 12월에 다 내려왔습니다.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전부 명시나 사고이월시켜 놓고 올해부터 쓰고 있는데
유양순 위원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시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한시적 기간제 운영비는 전부 다 서울시에서 12월달에 마지막으로 내려온 예산이라서 그때부터 충원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5개월 동안 쓰고 있는데 일부 끝난 사업도 있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코로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학생들 치과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확대해서 어느 정도의 애들을 치료해주는 건가요?  학생,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 예산 있잖아요?  2,8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조금 전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냥 일을 안 했다고만 하시니까
○보건소장 홍혜정  학생 치과 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생의 건강검진을 포함해서 검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방교육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대상이냐고요.
○보건소장 홍혜정  4학년 전체가 대상입니다.
유양순 위원  모든 4학년 학생이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홍혜정  예, 원하는
유양순 위원  그런데 애들이 치과를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안 쓴 거 보니까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보건소장 홍혜정  작년에는 학교를 학생들이 제대로 못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중단된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든 사항이라서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유양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다른 쪽 질병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아이들 치과는 제때 가야지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혜정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앞으로도 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위생과장님, 식당을 요즘에도 단속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예, 식당 단속은 민원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단속은 안 하고
강성택 위원  민원만? 전전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나 단속에 걸리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제로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현재 문 닫은 상태고요.
강성택 위원  거의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런 쪽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출률은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습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성택 위원  독감환자는요?  독감환자는 얼마나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강성택 위원  파악 못 해요?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위생도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기는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단속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야장이라고 하죠. 뭐 펴놓고 가는데 거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면 현장이 있고 현장에서 적발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처리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시대에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그런 직원들입니다.
강성택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병예방과장님, 앞으로 향후 백신접종 대상이 지금 현재 60에서 74세까지가 아스트라를 신청해서 하고 있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그 밑에 50대, 40대의 일정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대, 50대는 6월 셋째 주 정도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접종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상하기로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아마 7월 중에 접종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은 다음 주 중에 질본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때는 화이자?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선택은 어차피 나이와 관계없이 접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화이자하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전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은 언제 계획이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아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지금 외국들은 초등학생들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계획을 짤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세요, 질병예방청에다.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건강증진과장님은 좀 두 분이 닮으셨어요, 보니까.  머리를 한쪽은 이쪽으로 가르마를 타시고 그래서 나중에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이 혹시 소장님이라고 얘기해도 이해하시고, 두 분이 많이 좀 닮으셨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혜정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신데 코로나19로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 결핵환자가 동네에 의외로 많습니다.  결핵환자, 또 치매, 또 에이즈 아까 신경을 많이 못 쓴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정말 아까 김금옥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결핵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면서 앞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과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감사담당관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금옥 위원님, 강성택 위원님, 유양순 위원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간부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애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철 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각 계장님, 주임님들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불필요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일부 용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총 위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규정하여 법 제9조 조문과 일치시켰으며, 제6조 제2항 단서의 의결정족수 내용 중 현행 ‘재적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출석위원’으로 정정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조문과 일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34만 4,440원으로 2019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4,843만원으로 이 중 1억 3,97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69만원으로 집행률은 56%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청백e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액 4,134만원 중 3,816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민감사관 간담회 미개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3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수행과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 인원보장 및 증진을 위한 예산액 8,308만원 중 3,6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액 미발생,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누리단 활동 저조 및 인권토론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은 4,680만원입니다.
  이어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화친절도 평가, 으뜸종로인 선정을 위한 예산 1,123만원 중 192만원을 집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찾아가는 전화 친절교육 축소 실시 등으로 인한 잔액은 93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1억 1,276만원 중 6,3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급량비 집행잔액으로 4,93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호  김현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감사담당관에 민간인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더
○감사담당관 김현곤  민간위원 수 말씀하시는군요?
강성택 위원  아니, 인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인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하는 일이요?  이게 주업무가 공직자 재산등록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대상자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전문인이에요, 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습니다.  주로 경제학과 교수님이 있고 변호사
강성택 위원  그러면 급여가 나갑니까?  아니면 일비가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강성택 위원  회의수당?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강성택 위원  3명이서 우리 종로를 전부 커버를 못 해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3명이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돼서 6월 23일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될 여건이 됐습니다.
강성택 위원  상위법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성택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 인원에 맞춰서 2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강성택 위원  미리 뽑아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택 위원  언제 뽑아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감사담당관 김현곤  조례 개정이 우선 되어야 그 근거로 해서 뽑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말이 안 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강성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강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이 정해진 지가 이게 1년 전부터였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윤리법이요?
유양순 위원  현재 이미 이 법안이 2020년 6월 4일부터 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때 개정이 됐었고요 시행은 아까
유양순 위원  현재 시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5명이 정해져서?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외부위원 3명하고 내부위원 2명 해서 5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민간위원 수를 2명을 더 늘리는 게 상위법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2명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유양순 위원  민간위원은 지금 어떤 분으로 추천이 이미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지금 민간위원은 추천은 앞으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유양순 위원  어떤 분을 지금
○감사담당관 김현곤  지금 현재 위원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지만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도 있고 또 법무법인 변호사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유양순 위원  법관 대신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무래도 재산등록이 주가 되니까 경제학과 교수라든지
유양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구의 직원들 재산등록을 모두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걸 전체적으로 자료 심의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부 사유라든지 또 실제 재산액의 정확한 신고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항목별로 해 가지고 일일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잘못된 게 있으면
유양순 위원  조금 상위법은 이미 지금 6월달이니까 1년 가까이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개정은
유양순 위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감이 있지 않은가 이거는
○감사담당관 김현곤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정을 해서 법은 작년에 개정이 됐지만 시행이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거든요.  
유양순 위원  6월 23일이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감사담당관 김현곤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자
유양순 위원  미리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1년 전에 돼 있었으면 벌써 구에서 이런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다음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일찍 서둘러서
유양순 위원  딱 날짜가 돼서 하는 것보다도 미리 해서 준비를 하면 더 심의위원 되는 분들도 더 신중하게 더 나은 분을 고를 수도 있고, 급하게 하면 이분 선택 받는 것도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양순 위원  그래요.  법이 정해지면 아무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 위원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관 1명에서 어떻게 판사, 검사, 변호사 해 가지고 골고루 넣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것도 본래 법관으로 용어가 되어 있었거든요, 상위법에.  그런데 그걸 또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관의 범위를 정하라는 상위법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한 사항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아까 유양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3명에서 5명 부분하고, 또 법관 부분 그 두 가지가 주요 상위법 개정이어서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경애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굳이 꼭 판사, 검사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또 상위법이 그렇게 용어를 자체를 지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이렇게 위임되신 그런 분들의 임기가 보통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임기가 보통 2년에 1회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2년에?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최경애 위원  그러면 잘하면 4년까지 하실 수 있네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 추천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일단 할 때는 공개모집과 추천모집을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또 시간 내고 이렇게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추천 받고 자격요건이 되면 위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최경애 위원  한 번 회의하는데 회의수당이 2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1년에 보통 두 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때 한 번 했었고요 또 하반기 때 여러 가지 변동사항,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할 때 그때 또 하고 보통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고지거부 이런 거 있잖아요?  고지거부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살 경우에 어르신들이 재산보다는 소득 있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고지거부가 안 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습니다.  
최경애 위원  그런데 소득이 없다고 해 가지고 고지거부 자체를 못 하니까 불편한 사항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것은 일단 고지거부는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생활급여 이상의 독립생계가 된다면 고지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생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고지거부를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것을 정해서 고지거부 여부라든지 고지불가 여부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직자윤리 상위법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최경애 위원  재산도 하나도, 어르신들은 생활능력도 없고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생각해서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법을 만들자는 많은 생각도 하고요.
최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옥 위원  가로형 책자를 보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부분들이 많아요.  감사과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몇 페이지
김금옥 위원  28페이지, 감사과가 가로형 책자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코로나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 못 한
김금옥 위원  코로나 여건이 있었다고 치면 일 잘하는 직원 우대분위기 조성에 보면 집행을 9만 9,000원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것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이 부분은 일 잘하는 우대분위기 조성에 9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 안에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세항으로
김금옥 위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했을 때 몽땅 뭉뚱그려 “4,100만원 중에 3,800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뭉뚱그려 놓은 부분이고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일 잘하는 직원 우대분위기 조성은 얼마든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19년도에는 꽤 집행을 많이 했어요.   2019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28만원 넘게 지출을 했는데 작년 2020년에는 9만 9,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럼 그 분위기 조성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도에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일 잘하는 직원들을 시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내역 중에 직원들 표창장 구매에 대한 비용만 2020년에 들어갔고 나머지 간담회비라든지 직원들 우대하기 위한 그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략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9년도 목을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고충민원처리 고객만족서비스 환경개선, 서비스 개선은 전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친절도 점검평가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대면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들이고 이 몇 가지 부분들이 행정서비스 개선 같은 경우도 코로나와 별개인데 2019년도에는 예산지출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와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전혀 이것은 코로나하고 별개라고 보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말씀드리자면 일 잘하는 직원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그에 따른 적극행정면책평가위원회 운영 간담회가 있습니다.
김금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미흡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했으니까 지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9만 9,000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거고 또 하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다 감찰활동이거든요?  감찰활동은 조사팀에서 하죠?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김금옥 위원  대면감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찰은 말 그대로 암행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비대면 감찰이 많습니다.
김금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고충처리나 행정서비스 개선이나 전화친절점검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과장님이 아니라 밑의 직원들이 잘 받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더 이런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들은 사업을 잡아놨으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김금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택 위원  감사과는 예산도 적은데 일은 안 하고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률이 낮으면 다음에 예산 안 잡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강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과 예산이 다른 데 비하면 적기는 한데
강성택 위원  적어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산을 잡았으면 써야지 그만큼 일을 안 하니까 예산을 주지 말아야지
○위원장 정재호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가 진작에 되어 있죠?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가동해서 2020년도나 문제점이 있던 것을 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현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후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재호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상시 운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1년에 2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적어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반되어 가지고 다루고 해서 처분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위원님께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용어 자체도 공직자윤리 전체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도 있고 한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재산등록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재산등록만?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재산등록하고
○위원장 정재호  그런데 거기서 뭐가 재산등록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아뇨. 합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상이 없으면 확인해서 실무종결로 하고, 이상이 있었던 부분은 보완명령, 작년 같은 경우 실무종결이 275건이 이상이 없다고 실무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14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고, 시정조치 5건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최고가 경고, 시정조치네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위원장 정재호  더 이상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 이상이 나온다면 고발조치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호  고발조치까지 간 것은 없다?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습니다.  저희 구는 보완해야 될 사항들, 재산액에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정확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허위로 신고 안 할 것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이것도 다시 경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중요한 법적인 중대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종로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동되는데 어느 정도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기왕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쪽에서 아무래도 그 조직을 관리하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모든 부분들이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담당관 각 팀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저조한 부분들을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 및 각 팀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현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현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6일 수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재호  최경애  강성택  유양순  김금옥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혜정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질병예방과장  변영진
  건강증진과장  이화선
  의약과장  박행엽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현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박수정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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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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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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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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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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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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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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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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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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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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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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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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