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1일(금) 10시3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오금남·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참 추웠다 더웠다 하더니 오늘 새벽에 벼락, 천둥, 비바람이 많이 쳤어요.  비 피해는 없으시겠지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날씨가 또 맑아지고 햇빛이 반짝 나는데 또 흐려지고 하네요.
  기상 날씨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이 상임위원회 첫 날로 해당되시는 국·과장님들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오금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택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연·오금남·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10월 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택정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연·오금남·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6인 의원 찬성)
(10시39분)

○위원장 최경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되 먼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으며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택정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의원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택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우리구가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2005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에 이르다보니 현행 우리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사항을 이 조례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 관내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을 드리고자 우리구가 지원하는 사항을 주민들께서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려는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포함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과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위문 보상금품이 지원되는 시기로 연말, 어버이 날, 어린이날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비도 함께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 사항은 법령명에 낫 표시를 한다거나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 조문 전반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나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지출을 수반시키려는 것이 아닌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재 우리 구 지원 현실에 맞도록 현행화함으로서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이 우리 구 자치법규와 행정서비스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조례의 개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무쪼록 이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청소년 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과 단체가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리 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구 조례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자문기능만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육성 주요 시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심의 기구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 조례는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각동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 우리 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기능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이나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청소년 지도위원들께서는 그 동안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활동하셨기에 별도의 활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분들의 봉사 정신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항임에도 우리 구 조례로서 재차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청소년 지도위원의 사기나 자긍심을 고취시켜 그 역할과 활동을 장려하고 그 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민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대한 용어를 재규정하고 조문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 제도가 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 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우리 현택정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조례의 개정을 상정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구나 한글에 대한 맞춤법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게 되는 이 조례는 상당히 유익한 조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통인시장에 화재가 났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지원책이 없어서 화재를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 맞는 대책을 세울까 했는데 마침 현택정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돼서 상당히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고나 질병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원 액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정한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일단 한 해 1회에 한하여 3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회까지 줄 수 있는데 실직이나 그 다음 질병, 사고로 인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231만 9,000원 그 다음에 1인 가족일 경우는 1회에 한하여 38만 6,200원 그리고 2인은 65만 7,600원 이렇게 해서 생계지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금남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암환자에 대해서 물론 의료비로 해서 1억 2,400이 종전에 죽 나가고 있지요.  예산이 잡혀 있어서요.  지금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암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암에 걸린 것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본 위원한테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관련 지원 예산을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액수가 적어요.  차상위계층과 일반 수급자 차이가 얼마 정도 숫자상으로 보면 몇 명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는 상당히 유익한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환절기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저소득층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기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한부모 가정 있잖아요?  이 한부모 가정이 종로구에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몇 가정이나 되죠?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에 수익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거 지원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정말 그걸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니까 어떤 일정 기준치를 정해 가지고 그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소득은 적은데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 정도 예치가 되어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일단 재산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재산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을 환산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전에 보니까 통장에 3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300만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금자산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숙연위원  식당에 가서 일을 하는 분인데 애 둘 데리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인데 300만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한부모 가정을 도와주려 한다면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한부모는 혜택이 되는데 미혼모는 그럼 상관없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한부모나 미혼모나 일단 재산소득 내지 근로소득이 기준치 이하면 저희들이 다 복지 대상자로
이숙연위원  미혼모에 대한 조례도 여기 같이 들어가나요?  미혼모도 한 부모로 들어가나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미혼모 일단은 한부모로 봐야겠지요.  왜냐하면 그건 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숙연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도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몰라 가지고, 홍보가 없어 가지고 그 역할이 어렵대요.  동사무소에 가도 잘 모르고 하는 걸 아침 뉴스에 나와 가지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그 엄마가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애를 혼자 방치해뒀다가 사망한 사건이 나오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자치센터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현택정 부의장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다면 이런 도움 역할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미혼모도 된다라면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미혼모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숙연위원  아니, 시설 가지 않고 자기가 방을 얻어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혜택이 가는데도 혜택을 찾는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치센터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랬대요.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데 일단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법 이외에 저희들이 후원자가 기탁해주신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일시적이나마 그건
이숙연위원  아까 그게 1회에 300만원이고 2회까지 줄 수 있다 그 돈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다 연계해드리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는 그에 맞춤형으로 복지를 지원해드리고 그 예산의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봐 가지고 그분에게 일반 후원자가 기탁해주신 성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혜화동에서도 9일 날 한부모가정하고 강화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를 정말 관광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간다는 역할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늦었지만 이런 한부모 가정을 제대로 좀 챙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숙연 위원님이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하고 미혼모하고 여러분들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부모가정지원법이라는 게 있고 미혼모지원법이라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구를 미혼모까지 넣을 건지 왜냐하면 지금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항에서 한가족이 됐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혼모는 대부분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것이 있듯이 미혼모지원법이라는 것이 있다면 여기도 같이 문구를 넣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게 아직 정리가 안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한부모가정지원법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정의한 대로 그분들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한 대로 그분들의 복지대상자로 삼고 미혼모는 미혼모법이 따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맞는 그분들에 대해서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미혼모들이 어느 시설에 가 있을 경우 그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우리 종로구 내에 미혼모시설은 없지만 미혼모를 따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냥 안내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에서 관리를 안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숙연 위원이 물어보듯이 만약에 종로구에 미혼모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설로 안내만 해주는 것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안내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에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맞춤형복지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죠.
현택정위원  맞춤형복지라는 게 지금 종로구에 그러면 미혼모가정에 해주는 게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미혼모가정이라고 해서 미혼모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그 가정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소득기준이 낮게 된다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할 수도 있고 기초수급자 책정 대상자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복지제도가 맞는 게 있는지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얘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미혼모가정이 한부모가족으로 됐을 때 지원법은 충분히 지금 지원법이 있어서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정의가 안돼서 그래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미혼모가족은 한부모가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부모지원법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미혼모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그러는데 미혼모는 결국은 모자가족 아닙니까?
현택정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미혼모가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거죠.
현택정위원  아니지,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미혼모가 주민등록에 아기를 출생신고를 해서 올리면 한부모가족이 되는 거죠.
현택정위원  아니 세대가 구성이 돼야 한부모가족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법이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그래서 용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판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여러분은 통상적으로 보면 미혼모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확실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혼모라는 것은 세대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세대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없다든지 엄마가 없다든지 이런 건 한부모가족이 돼요.
  그런데 미혼모는 그런 행정적인 주민등록상에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모가 미혼모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어떻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어차피 주민등록을 하면 한부모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안 하면 다른 수급자니 뭐니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미혼모라도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하면 한부모가족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현택정위원  세대구성을 미혼모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이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지 않았을 때 미혼모들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그러지 않았을 때는
현택정위원  출생신고는 나중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도 뻔히 아시는 얘기를 자꾸만 여기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미혼모가 출생신고는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법의 적용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이걸 유권해석을 하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것은 일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모든 대상자를 통한 복지제도 속에서 특별하게 더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혼모 같은 경우는 제반공부상 주민등록상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일차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맞춤형복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만약에 종로구민 중에 미혼모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맞춤형으로 해줄 수가 있다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분이 어렵게 사신다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보면 거기에서 특별하게
현택정위원  지금 그런 사례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미혼모를 그런 시설에 소개만 해줬을 뿐이지 맞춤형 지원은 없었다 이거네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현택정위원  아니 이숙연 위원이 지금 종로구민 중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지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각 동에서 복지사가 많은 케이스의 복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미혼모에 관한 복지혜택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아침에 뉴스에 보면 80만원을 지원할 수 있대요, 미혼모.  그런데 8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이걸 못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방법을 아까 제가 사실 이것하고 조금 조례가 빗나가는 것 같아서 깊이 하려고도 안한 부분인데 8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 미혼모들은 이걸 몰라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시설에만 연계해드릴 일이 아니라 그걸 명확하게 자치센터에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걸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지금 이숙연 전 부의장님이나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미혼모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해서 미혼모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0만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조례 개정할 때 거기에다 그 미혼모도 한부모가정에다 같이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때 어렵지 않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경점순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충실해서 저희들이 복지대상자를 찾아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미혼모법은 없지만 한부모가족법 있지만 미혼모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저희들이 찾아서 어렵게 사신다면 여러 가지 법제도를 넘어선 아까 말씀드린 이웃돕기성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줄 수 있고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있다면 우선 맞춤형으로 그런 제도를 우선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미혼모들이 사실 우리 종로구에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혼모들이 사실 나서서, 조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나서서 받으려고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다고 봐요.
  그런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 지원을 받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걸 꼭 그분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 아마도 출생신고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알고 있잖아요.  
  복지복지 말로만 복지 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거라도 받을 수 있는 신경 써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나 복지지원과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끝까지 찾아내서 복지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급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소관안건에 보면 많은 걸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양곡이라든가 일반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뭐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일단 생계비 주거비를 매월 주고 그 다음에 정부양곡을 할인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을 하고 있고 학생이 있으면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출산, 사망지원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의료비 같으면 예방관리라든가 치과 아동치과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의료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의료비 100% 면제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 지원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보험공단에 비보험을 제외한 보험대상 의료는 100%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어르신 무료급식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무료급식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최경애  지원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으니까 확인해보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되는 게 있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어떤 것을
○위원장 최경애  계절별로라든가 명절이라든가 그럴 때 따로 지원되는 게 있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설, 추석 명절 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3만원의 명절보상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지금 다 확실하게 확인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지급되는 그런 거 자료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기 전에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철호 복지환경국장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이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기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재지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촉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종로구 자활기금 현재 조성액이 약 2억원으로 목표액인 5억원에 못 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기하였으며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정기 심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심의 안건자료를 위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심의 전에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 위원의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위원의 연임차수를 한 차례로 규정하고 부패연루자 위원 위촉 금지 사항을 명시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기하고 그밖에 조례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4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시 필요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한 것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무일을 강화된 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유통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6억 500만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도 12월 30일 현재는 얼마 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금년에는 이자만 조금 늘어났고 2012년 말 현재로 더 이상 기금이 출현된 적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옛날에 처음 기금조성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6억원이 생겼을 때 조성은 어떻게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매년 예산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매년 예산으로 1억이라든지 이렇게, 2000년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기금을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기금 사용액은 목표액이 9억 5,000만원 조성시까지 사용을 안 하고요 목표 달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사용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용 용도를 변경을 해요.  여러분들이 목표달성이 안됐는데, 사용용도를 변경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용 용도변경이 지금 조례에 들어가는데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양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의 차이점은 뭐에요?  요양시설은 뭘 말하는 거고 복지시설은 뭘 말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모든 복지시설 중에 요양시설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쉽게 얘기하면 양로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복지시설이란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이란 것은 요양시설 플러스 일반적인 복지관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놓으셨다가 지금 확대하는 거예요.  기금목표에 아직도 목표가 멀었는데 조례를 이렇게 해서 바꾸세요.  그 바꾸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조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 설립, 노인복지주택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9억 5,000만원의 목표액이 달성됐을 때 이자가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든가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기에는 액수가 아주 어렵고
현택정위원  적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조문이 맞지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조문이 맞지 않는데 여러분은 확대하잖아요.  보세요, 옛날에는 노인요양시설만 건립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바꿔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노인복지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더 확대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노인복지시설은 소규모 이런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큰 규모의 복지시설은 이자로서만 해 가지고는 9억 5,000만원 전부다 쏟아도 복지시설은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걸 꼭 법조문일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위원님, 이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건립이 붐이 일어났을 때 만든 조례 같아요.
  그때는 저도 근무를 안 했는데 도저히 이자만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든가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노인복지시설 건립 그래놓으니까 아주 큰 확대를 하는 것 같은데 소규모 이렇게 시설 보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경로당 시설보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너무 확대
현택정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보시지만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관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일단 소규모 경로당 내에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 건립이라면 그건 보수보강도 다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일부분 지붕수리라든가
현택정위원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잡아주잖아요.  굳이 기금에다 그 사용용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일반회계로 잡아드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회계에서 다 충족을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쓰죠.  일반회계에서 충족을 못할 때 기금에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10억은 언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도 여러분들이 이 기금에 대한 예산을 조성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는데 이게 왜 지금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현실에 맞게 축소한다고 한 건데 위원님은 건립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노인요양시설이나 복지주택은 건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축소한다고 문구를 넣었는데 이게 타구사례나 이런 걸 전부다 검토해서 넣었는데 건립하자는 얘긴가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시설보완이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시설보완 같은 것은 지금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잡고 있는데 기금을 그런 데로 쓴다면 기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예산편성이 안된 것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 기금이잖아요.  또 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도 예산이 부족했을 때 기금설치운영에 맞는 거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런 걸 해서 해야 되는지 왜 지금 이것을 일부개정조례를 하셨는지 그 뜻을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기금의 존속기간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항도 찾아봐서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3조 2항에 보면 노인복지관련시설 단체 지도육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새로 바꿔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기금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관련 시설이나 단체 지도육성을 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얘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타구에 이런 사항을 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국장님, 내부적인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일단 노인복지시설하고 경로당 단체 그 다음에 노인회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또 이 기금에서 지원해줄 수
현택정위원  그건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금하고 성격은 안 맞잖아요, 사실.  기금하고는 안 맞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비비라도 써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걸 기금에서 이런 용도로 하겠다고 조례를 바꾸시면 제가 볼 적에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이건 우리 건설복지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해주실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전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이나 노인복지주택 건립 이것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그럼 그 문구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건립이라는 걸 빼버리면 되잖아요.   건립이란 걸 빼버리고 이게 노인복지관련시설 단체지도 육성이라든지 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용도를 명확하게 한다고 하면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기금하고는 성격이 안 맞고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커버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한말씀 드리면 본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종로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금설치 목적이, 그 설치목적에 비춰본다면 본 기금의 사용용도를 현행대로 개정한다는 것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라면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잘 들었고요.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10분으로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몇 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개정이 몇 번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게 처음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중간에 한번 개정된 것 같은데, 제가 발의를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여러 번 개정한 것 같은데
오금남위원  여러 번 개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운영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명기한다 이것은 기금에 대한 액수가 9억 5,000으로 결정되어 있는 그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연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2013년 말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서 기간을 연장
오금남위원  연장하고 연장하고요?  액수는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여기 그때 당시에는 요양시설물 건립이니 노인복지주택 건립이니 사실 건립이라고 하면 10억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때 당시로 봐서도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자만 가지고
오금남위원  예, 이자만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수나 수리나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안이 제6조 제3항의 2호가 지금 현재 지방의회의 행동강령에 따라서 의원들은 같은 소속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빠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행동강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기금의 운용에 세부사항 신설에 대해서 안 제6조 4항에 대해서는 사실 기금을 관리하는 데에는 찬성률이 2분의 1보다는 3분의 2가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강화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는 2분의 1로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그 회의에 동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오금남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3분의 2가 어떤 때는 기업의 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서 일반적인 표결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지금 기금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한 14억 정도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기금이 많을수록 위원회가 좀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더 풀어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조금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 12억 정도를 배정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3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습니다.
오금남위원  심의위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일단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정족수 찬성 그걸 3분의 2보다는 과반수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낮췄습니다.
오금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기금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보면 싼 이자, 여기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싼 이자에 적은 돈을 인출해서 쓰고자 하는 분들이, 융자해서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청소인원이 2005년도에는 미화원이 23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28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금년에 또 7명이 퇴직을 하게 되면 121명으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업체한테 다시 더 확장해서 용역을 줄 그런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미화원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충원을 하려고 상당히 협의 중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의회 때 국장님이 결정되는 내용 가지고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서 답변해준다고요?  오늘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환경미화원 및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장학금이 몇 분한테 지급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명수가 아니고 미화원 숫자로 말씀드리면 마흔네 사람의 미화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한 명당 학생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청소미화원이 44명이다 이거죠?  거기 자녀분들한테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에 비전위원회가 있다고 하고 또 중식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후에 계속 속개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계속 속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어 가지고 좀 속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 조례와 상관없는 얘기가,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 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여기서 주장했던 얘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후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럼 중식시간을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세요.  여태까지 자연도태로 해서 예산을 줄인다고 해놓고서 지금 갑자기 충원을 하겠다고 그런다고 하면
○위원장 최경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노인복지조례 3조3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건립,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항에 보면 그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은 노인정도 될 수 있으면 줄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립이라는 건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이라면 어떤 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는 건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할 때 아까 현택정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 불가피하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법적 기준이 없어 가지고 주지 못 하는, 지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사항이라고 해서 범위를 넓혀놓은 겁니다.
  이것도 그냥 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 후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행정을 함에 있어서 폭넓은, 범위를 넓혀놓은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점순위원  넓게 보는 건 좋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어요.  무악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보건진료소 그걸 하나 해주십사 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으로도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심의회 심의가 통과된다면,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점순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1조 목적에 비춰봐서 그것이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점순위원  복지관 내에 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관 내에 사실은 보건진료소 전체를 지금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조금 많아지고 종로구가 부자가 된다면 그때 가서 보건소를 하나 건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은 거기 어르신들이 무악동하고 행촌동 어르신들 65세 이상이 한 3,000명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서 주사를 맞으러 가세요.  그리고 당 검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가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차를 이용해서 간호사 한 두 분해서 무악동 주민센터에 가서 어르신들 모아놓고 주사를 놔주신다던가 아니면 어르신들을 차로 모셔서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게 해주신다든가 이런 걸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릴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3,000분 정도가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복지, 복지, 정말 말만 복지지 정말 어르신들에게 해주면서 복지타령을 하셔야지 말씀들은 요즘이 복지시대라고 그렇게들 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예요.
  복지정책은 어디서만 하는 거야?  왜 우리 무악동에는 그런 것도 없어?  행촌동에는 그런 것도 없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게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의회 통과가 되면 일단 재원이 없어 가지고 보건진료소 분소를 마련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서 기금에서 지원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경점순위원  가능하다고 그냥 해주세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5조2항인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의회 의원 3명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단,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쪽 일은 그래도 건설복지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우림 구 의원님들이 한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면 4년 임기 중에서 2년간만 유효하고 그 다음엔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복지에 대한 마인드는 계속 유효하리라고 보고 현직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피하자는 채찍의 의미가 있어서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점순위원  행정문화도 똑같은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그쪽은 그쪽 기금에 대한 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다른 구를 보니까 물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보니까 우리 같은 건설복지면 건설복지위원들이 일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쪽이 맞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따라서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이해관계자가 권익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권고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건 100% 다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가능하면 따라줘야지요.  
경점순위원  가능하면 따라 주고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예외는 항상 있으니까요.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의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을 제외한 구의 다른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전체 기금의 존속기간과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는 존속 기간을 10년을 지금 앞당겨서 넣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다른 기금은 2017년에서 5년간 제한을 하는데 자활기금은 10년으로 늘린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자활기금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자활을 한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만든 것은 일종의 일몰법에 의해서 그 5년 기한이 지나면 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저소득층이 없어진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금은 일몰법에 의해서 폐지될만한 기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존속 기한을 늘린 겁니다.
오금남의원  이 존속기간이 일몰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지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그러니까 자활기금은 안된다고 보는데 일단 기금이니까 최소한 5년이고 최대한 10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한 많은 기간으로 연장시킨 겁니다.
오금남의원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 제2조는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보는데 앞으로 1년 정도 더 있다가 개정해도 되는데 너무 빨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오금남의원  그럼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 제13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록절차 변경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간만 지금 8시부터 문 여는 걸 10시로 미룬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이번에 유통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영업제한 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이 됩니다.  전에는 법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그러니까 8시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전 10시부터 대규모점포가 영업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전에는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처음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할 때에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꼭 두 번째, 네 번째 하지 말고 대규모 점포 하시는 분이나 소규모 점포를 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요일 지정하는 건 공휴일에는 꼭 해야 되지만 요일 지정하는 건 서로 협의하게끔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둘째, 넷째가 아니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첫째, 둘째가 될 수도 있고 첫째, 셋째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이걸 만들잖아요?  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제가 효자동 공영주차장에 50억까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청운·효자동 그쪽에 경로당이나 어르신 소규모 복지관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에라도 넣으셨는지,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우리 구 중장기발전계획을 연동활 계획이긴 한데 그것이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중장기계획을 매년 한 차례씩 수립하게 되는데 그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계획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걸 저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국장님, 신경만 쓰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의 어르신들 인구가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동부지역에 복지관이 있지만 거기는 가시는 데도 차량지원도 쉽지가 않고 아주 불편해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효자동 수송교 거기 복원되면서 거의 없어지는 건데 사실 그 산 밑에 있다가 인왕산 경로당하고 청운경로당하고 합쳐져 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다른 데는 종로구가 지금 도서관도 그렇게 많이 짓고 계속하고 있고 사실 도서관은 전에 동사무소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 이중으로 그렇게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르신들한테의 복지의 복지, 복지과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정까지 해줬는데 하지도 않고 효자동 공영주차장 맨 뒤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신경 좀 쓰세요.  어르신들 그거 얼마나 지금 열악한지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청운·효자동에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 아니면 종합은 아니더라도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위원장님의 노력은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출마할 때부터 그 얘기 있었어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집행부에서 할 의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부지까지 다 있었는데 안 한다는 건 그건 어르신들 진짜 걸음도 많이 못 걸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맹아학교 있는데까지 걸어가시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꼭 신경써서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하여튼 어르신들 복지를 신경써 가지고 그게 만약에 돈이 안 된다면 좀 적게라도 해가지고 어르신들 불편하게 언덕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14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정철호
  복지지원과장 김인섭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일자리경제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 박영식
  환경과장 안재홍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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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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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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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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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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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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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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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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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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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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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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