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10월 14일(월)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금남 의원 발의, 9인 의원 찬성)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금남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미이행시 보상의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 헌장의 이행률이 저조하고 활용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아 이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완ㆍ정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항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의 연 1회 개정원칙을 수시 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6항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부서의 장에게 헌장의 이행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행정서비스 헌장을 미이행 하였을 때에 보상액을 현행 오천원에서 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구정발전에 도움 되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이건 시의적절하게 이번에 의원발의가 된 사항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님,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디어디에 걸려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게시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택정위원  지금 뒤에서 자료 주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게시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붙여져야 될 의무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현택정위원  아니, 게시되어 있는 거, 현재
○감사담당관 최성민  게시된 건 확인을 못 했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을 걸어야 되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구 민원행정실하고 동 민원행정실 그 다음에 세무행정, 지적민원, 사회복지과하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부서에는 이게 게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게시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금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전체에 대해서 게시하도록 말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진짜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잘못했을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게시를 안 해놓으면 이런 사항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민한테 얼마큼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에게는 의무가 있고 주민에게는 권리가 있는 사항을 권리헌장식으로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게시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충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제일 중요한데 구민들은 지금 이걸 잘 몰라요.  저희들도 본 위원도 이런 걸 처음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구나 했을 정도로 지금 이런 게시되어 있는 것을 사실 보지 못했어요.  
  이게 아마 민원실은 이런 게 있겠죠?  민원실에는 지금 있나요?  여기 1층 민원실 같은 데는 이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우리 옛날에 시민봉사실 같은, 들어오면서 오른쪽, 왼쪽 토지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게시가 되어 있더라도 구민들이 잘 보이는 데다 게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무적이니까 그냥 한 귀퉁이에 해놨든지 이러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파악을 하셔서 진짜 이게 서비스헌장이 제대로 주민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위치에 게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요, 크게 붙여서 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조그맣게 A4용지로 나눠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걸어놓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이해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는 연1회 뭐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헌장이 만들어졌어요?  행정서비스헌장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최초에 만들어진 건 2000년도고요, 조례는 2010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2008년도엔가 서비스헌장을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2008년도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조례는 2000년도에 제정했고 2008년도에 한번 개정한 거죠.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걸 보면 연1회 개정하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한 번 하고 그냥 내버려두신 사항이네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렇죠.
현택정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연1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도 시대에 따라서 문구라든지 그런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방관한 사항이네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이번에 지적하셨던 내용과 같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번이 아니라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실 저희는 문구보다도 좀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천하는 데라고 하면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라는 내용도 아직 표기되어 있었고 그런 내용도 고치도록 하고 좀 방관했다고 하면, 소홀히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4조에 보면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개정이라고 그러고 그 전에는 개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개선하고 개정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때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제시하신 말씀대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문구상 맞고 사실 개정내용이 들어가면 개선 바꾼다는 뜻인데 넓게 개정이라는 뜻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의회에 저걸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이건 하고 나서 통보만 하면 됩니다.
현택정위원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서비스헌장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서비스헌장을 여러분들이 통보를 해주든지 뭘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선보다는 개정이 낫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개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연1회 한번씩은 종합적으로 보셔서 그때그때 상황이라든지 그때그때의 주민들이 원하는 헌장으로 바꾸시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서비스에 대한 내용 보면 헌장의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보상금액을 상향하잖아요.  5천원에서 만원으로, 그렇죠?  지금 조례안 다시 일부개정하는 것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미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5천원 돈을 보상했는데 보상한 적이 있나요?  적발된 게
○감사담당관 최성민  작년하고 올해는 없는데 재작년에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5천원, 만원의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A창구로 가야 되는데 좀 멀리 있는 보건소가 저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보냈다든가 그러면 사실 여기 와서 잠깐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저기 갔다가 오면 왕복 30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짜증이 왕창 나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쪽이죠.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잘못된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의사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 받은 것에 대해서 뭐랄까 보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죄송하다는 저걸 해야 되는지 그런 뜻으로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하철표 그 다음에 전화카드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5천원, 만원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제대로 민원을 안내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런 것이 잘못되면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5천원이면 사실 적기는 한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5개 자치구에서 7개 구만 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5천원이에요.  1개 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천원, 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어떤 부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고 난 다음에 잘못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 민원대 앞에 있다 보면 우리 위생에 대한 게 우리 구청 내에 있지 않고 저쪽에 효자동 쪽에 가있잖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빚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한분도 여름에 더워서 왔는데 구청인줄 알고 왔단 말이에요.  오다 보니까 구청이 아니고 다시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불편해하면서 언짢아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관계도 대두될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맞습니다.  사실 그런 의사전달에 있어서 저렇게 눈을 보고 대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표시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되고 지금 옛날과 같이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돈이 조금 오르다 보면 파파라치 식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 엊그제에도 발생했는데 뭐라고 말하기 고약스럽지만 살짝 보행자 도로에 걸쳐져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있었겠죠.   법은 제대로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얘기해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너네 헌장이 이렇게 했는데 너네 할 일이 이건데 하면서 달라고 제시할 경우에는 악용될 소지는 없잖아 있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조례는 두 가지 얘기가,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숙연위원  한사람이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 그냥 무한정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고 어떤 한사람한테 집중되거나 이런 건 관계없어요.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발생 건축물 할 때는 이게 정해졌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감사담당관 최성민  행정서비스헌장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만원짜리, 5천원짜리 갖고서 계속해서
이숙연위원  혹시 간혹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는 유난히 서류를 떼야 될 일이 많아서 창구에 가다보면 본의 아니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 한국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걸 불편해하거든요.  빠른 시간에 원하는 거지 그런데 다른 외국에 가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내를 가지고 참는데 우리 한국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민원처리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 부분에서 다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런 뜻에서 돈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이 서비스 보면 일의 업무량이 과다할 수도 있어요.  과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본의 아니게 음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각별히 이왕이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다 답변 받아보신 거예요?  2000년도에 헌장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개정은 한번 했고 그러면 여태까지 보상품이나 보상금을 지급한 현황이
○감사담당관 최성민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년도에 뭐 나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연도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최근에는
○감사담당관 최성민  올해하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없었다?  없는 게 좋은 거죠.  이건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미미한 게 없었다니까 좋은 건데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한 건지 이런 게 상당히 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일부 개정이 되면서 올해는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이런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니까 내년에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가실 생각이신지 의견 하나 궁금합니다.  지금은 여태까지 구민들이 이런 헌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구민들한테 이런 헌장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실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전체적인 의무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당연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까지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들인들한테 어떤 친절에 대한, 이번 주 내에도 우리 팀장들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친절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매일 어떻게 최상의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최상이 어디까지냐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인데 만족이란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그것을 객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 불만이랄까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나름대로 저희가 아닌 외부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선하든 해서 끌어내는 방법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직원들을 교육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제대로 못 파악한 직원이 갔을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복지과에 왔어요.  복지과에 왔는데 복지업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직원이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돼서 만약에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라는 거죠.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민원과 만날 수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본적인 건 그겁니다.  그래야지 민원들이 이런 일이, 행정서비스를 미이행시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인사에서의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인사를 그냥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이런 것이 상임위에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만약에 간부회의가 있었을 때 인사배치는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지만 이런 행정서비스에서의 보상금이나 그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주민의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셔야지만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이 법을 일부 개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이 의회에 전달이 돼서 인사팀에 전달이 돼서 그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전에 예방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수한 직원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사부서라든가 인사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도 사실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 감사과에서 총괄하게 된 것은 그런 민원부서가 다양하고 많은 것에 대한 지원과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육도 잘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의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돈 5,000원, 1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서비스 자체를 우리 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것은 교육을 시키신다 하니까 가능한 걸로 보고요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구민도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민원의 접촉이 많은 지역에는 현황판을 만들어서 붙여야 할 겁니다.  붙이지 않고는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구청의 민원실에 와서도 잘못됐더라도 혼자 어떤 말로 하고 가버리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 정도로 우리가 홍보를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원실이라든지 지적과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을 많이 접촉하는 데에는 헌장을 만들어놓는 것이 구민이나 시민이 보고 이걸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그 후에 우리가 만들어놔도 민원이 제기 안됐다 할 때에는 우리 구에 그만큼 유능한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평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타구에는 이미 그런 걸 시행하고 있어서 행자부장관 상을 연속 7회를 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숙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시면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 아까 오금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관리과, 주택과, 행정민원실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를 안내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시고 아주 불친절하게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차후에 그런 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께서 오셨을 때에는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안내 같은 걸 잘 해주시도록 교육도 해주시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 담당부서니까 다음에 주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4조 제6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장, 보건소장과 헌장 제정부서회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고객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하기 전에 본 안건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성민 감사담당관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오금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 중에서 헌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을 성실하게 한다, 고객의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어떤 의무조항이 있는데요 그 의무조항을 제4조에 넣으면 그 조항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0조에 헌장에 이행하는 이행항목이 있거든요.  그 이행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넣어서 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하늘이 정말 맑은 가을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이유는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기금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하는 위원 결격사유 조항을 마련하여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는 용어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을 피하기 위해 직위명을 업무담당자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인  전문위원 김종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요 6항에 보면 금품, 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범위를 어디로 보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한 그런 문구 같은데 기준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정신질환자 같으면 금치산자 같으면 이런 범위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조문에 되어 있어요.  이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위촉위원이라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제외한 일반 민간인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실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한 그런 조례안입니다만 사실상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금품, 향응수수 이런 게 당연하게 제척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위를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조례에다 두기는 그렇고 하나의 권장사항으로서 나온 건데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택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인가요?  이 문구가,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주로 부패 영향평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패연루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조문이란 것은 하나의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조문이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너무 막연해요.  우리 조례에 넣기에는 너무 막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6항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아니고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부패에 관련된 사람들은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에도 이런 사항들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건설복지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대체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란 것이 어떤 경우인가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긴급하거나 굳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더라도 경미한 그런 사항들, 금액이 적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들은 굳이 위원회까지 소집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여러분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서면심의를 한 경우가 올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금년도에는 기금심의위원회를 2번을 했습니다.  4월달에 작년도 재난관리기금을 결산하는
현택정위원  그건 결산하는 거고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금년도에는 지난번 7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일부 공공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금을 적정하게 사용해 가지고 복구하자 그런 차원에서 7월 26일날 한번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서면심의가 아니었죠?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예.
현택정위원  서면심의는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작년에는 있었나요?  서면심의가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작년에 3번 심의가 있었는데 서면심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기금이라는 것이 서면심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도 작성을 안 해요.  그렇죠?  그 기금을 이럴 때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인만 받는단 말이에요.  정식 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면 회의록까지 다 작성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법 조문에 이런 내용까지 넣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서면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드리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긴급하고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올해도 긴급사항이었지만 그 후에 열려서 여러분들이 복구하는데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고 했지 서면심의를 할 정도의 긴급성까지는 없다는 얘기죠.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다만 이런 사항들은 예외사항이거든요.  특별한 경우에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 긴급하다거나 위원회를 열거나 절차를 거쳐야 할 그런 여유가 없을 때라든지 또 경미한 사항인데 얼마 조금 쓰는 걸 가지고 위원님들 모셔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현택정위원  조그만 사항은 일반예산에서 집행하지 기금을 건드리지는 않잖아요.  적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일반예산에서 하지 이 기금까지 건드리면서 그걸 집행한다고는 생각 안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오히려 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식 회의를 개최하면 직원들의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서면심의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의 부담은 반대로 더 큽니다.  또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대개 규정에 의해서 누구나 판단할 수 있거나 또는 전례가 있거나 그래서 또 성원이 되기 어렵거나 그래서 이런 금액이나 내용이 누가 봐도 굳이 그런 걸 거치지 않아도 시간적으로나 또 금액의 범위나 내용상 그런 것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회의를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서면심의는 저부터도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부위원장을 하거나 위원장을 할 경우도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현택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거론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지금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라면 우리 위원들이 뭘 걱정을 하겠어요?  법조문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 없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법조문에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법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굳이 여태까지 안 들어가 있던 것을 신설해서 넣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다른 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어떤 시급성이나 또 어떤 예외성이 다른 기금보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것을 당연시해서 서면회의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현택정위원  작년이나 올해는 없었잖아요.  긴급할 정도라면 긴급성이 필요할 때는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은 복구성이란 말이에요.  복구성 예산을 대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해서 이렇게 한다고까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다행스럽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수방대책 지난해 걸 올해 보고를 했는데요 지난해는 굉장히 우리 기후가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강우량은 한 1400㎖ 왔었지만 집중호우가 어느 때보다 적었던 때입니다.  태풍도 거의 없었고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하나의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 올해는 태풍은 없었어요.   올해는 태풍이 없었지만 강수량은 많았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가옥의 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무너졌잖아요.  사실은 작은 것이 많았지요.  태풍처럼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정도의 그런 것은 없었고 강수량은 많았지만 그 대신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쓸 이유는 없었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막상 일반회계를 쓰려고 해도 시설비 쪽은 이제 일부 시설비를 확보하는 부서들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있습니다.  우리 구나 시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주로 사업부서는 시설비를 일부 편성하는데 그렇지 않은 재산관리부서들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라든가 건설관리과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시설비를 거의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이고 누가 봐도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이런 때 성원을 채워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기에는 너무 조금 비중이 낮고 또 그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저희가 보편적인 사항을 맞춰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는데 다행스럽게 시간당 집중호우가 적었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참 올해하고 지난해는 저희가 수방대비를 쉽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을 일부 개정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악용한 사례가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기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우리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명칭변경은 당연히 명칭이 변경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긴급한 사항에서 이게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다면 긴급한 사항인데 여기 조항에 보면 신설하는 제11조 1부터 3 다음 4번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이 5일전까지라는 것이 5일전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이삼일이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도 하고 이러다 보면 5일 후에 심의를 하게되거든요.  그러면 10여일이 지나잖아요.  긴급한 사항인데 10여일이 지나서 그때 당시도 바로 착수하느냐, 또 바로 착수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줘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 늦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5일을 단 하루 이틀 당겨서 재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5일을 3일로 하든지 2일로 하든지 이렇게 당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5일이라는 개념을 통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있는 부서는 그 기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재난 사태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이 기금을 쓰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보면, 사실 구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었고요 또 회의소집 5일은 저희들이 일상적인 규정에 얽매인 부분이 있다 지적해주신 대로
오금남위원  날짜를 당깁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데 기금 회의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바로 하고 또 기금이 들어갈 정도 되면 그래도 대개 보면 상황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하루 이틀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조례 성질로 봐서는 당겨주셔도 그것은 더 목소리가 조례의 성질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 전까지 사항은 통상적인 그런 것이고 또 뒤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일 전이나 3일 전이나 바로 당일 전이나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도 얼른 볼 적에는 5일 전까지라고 하면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감안해서 개최 전까지 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일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현재 1명입니다.
오금남위원  1명?  그분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것 수당을 넣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원래는 다 줘야 되는 거죠.
오금남위원  여태까지는 안 줬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은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도 진즉 넣어야 할 걸 이제까지 안 넣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승인,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밖의 일정 및 장소, 감사방법 등의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김종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성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전치수과장 서대정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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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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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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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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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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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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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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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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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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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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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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