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5월 15일(수) 10시4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ㆍ최경애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2.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푸르름이 짙어가는 감사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법정경비 지출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구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상근ㆍ최경애ㆍ정인훈 의원이 발의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ㆍ최경애ㆍ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47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ㆍ교육ㆍ체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 구 어르신과 저소득계층 등에 대한 수강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10조 중 별표의 수강료 감면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거주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하여 각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강료는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조정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전액 감면대상으로 하고, 셋째 아 이상 자녀 중 12세까지 막내 자녀에게만 수강료 50% 감면하던 것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인 18세 미만까지는 셋째 이상 모두에게 감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어르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노령화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화ㆍ교육ㆍ체육 프로그램의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각 동의 자치회관은 어르신에 대한 감면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바로 이웃하고 있는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항변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구와 균형에 맞게 우리 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께 수강료 50%를 감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우에는 수강료를 50%로 감면한다고 하여도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이분들한테까지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자치구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전액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거주 모ㆍ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수강료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 셋째 아 이상 자녀 중에서 ‘막내자녀 만12세까지’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오로지 막내인 자녀에게만 감면 혜택이 있어 출산율 장려책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셋째 아 이상이면 모두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 시행의 사전준비 기간을 감안하고 이미 선납하신 주민들은 이 조례 시행규칙의 수강료 반납기준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기간을 드릴 수 있도록 개정 조례의 시행일을 오는 8월 1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의 증가로 각 동 자치회관의 수강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일부 자립동 자치회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 어르신들의 여가나 문화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또 이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진다면 감면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부 재정수요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설치에 대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각 동마다 동장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각 동별로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의견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어르신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의견이라고 보나 자치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강료 감소라든가 또 수강료를 전면 100% 감면함으로 인해서 여러 강좌를 많이 부담 없이 신청을 해놓고 수강을 다 못하는 바람에 다른 분들에 대한 혜택 기회를, 수강 기회를 뺏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본다는 내용입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원해주실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확실히 확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수강료 감소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수강료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치회관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예산을 무한정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열외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동마다 많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부암동 그쪽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65세가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동별로는 다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6% 정도를 차지합니다.
○강민경위원 틀렸습니다. 거의 70%에서 80%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 부암동 같은 경우에요?
○강민경위원 서예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내지 90%가 65세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동별로 그렇게 편차가 있겠습니다. 어느 동은 어르신이 많고 이쪽 도심 중간으로 올수록 어르신이 덜하고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편차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강사료를,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요. 동에 따라서는
○강민경위원 강사료 문제가 아닙니다. 65세 어르신들이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계속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라고 하고 주민회관이라고 하면 모든 같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젊은 분들, 그리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원 제한이 있어 가지고. 서예를 배우고 싶은데 여태 자리가 안 나 가지고 못 배우시는 분들이, 제가 어제도 그것 때문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동장님들 자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시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수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 동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창신동 쪽에서 65세 어르신들한테 50% 감액을 해서 프로그램을 듣게 하셔도 그분들은 정말 많이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50%로 해도 들으실 분은 들으시지만 못 들으실 분은 못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평창동 같은 경우는 생활 수준이 괜찮으신 분들이 50%를 감면해봐요. 이삼만원에 50%면 1만 5,000원인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1만 5,000원입니까? 형평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도 이것은 좀 프로그램 자체가 나중에는 없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도 구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26%라고 말씀드렸고, 65세 이상 수강생들이 동별로는 그렇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리라고 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최용순 국장님이나 배공순 과장님이 검토를 많이 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어제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토론을 아주 많이 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검토를 얼마나 기간을 갖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싫다는 뜻보다는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류를 했다가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각 동의 내용을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박노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치위원장님들입니다. 동하고 물론 같이 협력 하에 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직접적인 관계자인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하거나 또 감면요율이나 감면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더 들어서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해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헬스가 있는 동도 있거든요. 여기에 헬스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다 포함이 됩니다. 전 강좌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자치회관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강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한 종목에 어르신들이, 물론 어르신들을 공경은 해야 되겠지요. 어르신들이 다 장악을 해서 젊은 층들도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도 있게 의논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기 이전에 어르신들 공경하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보류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여기 발의하신 것도 어르신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마음으로 해주신 좋은 뜻이시잖아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또 다른 사항을 한번 더 짚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조례로 만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꼭 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니까 주민들 파악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동료의원이 발의하셨을 때는 65세 어르신을,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에도 있었는데 어르신 공경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뜻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17개 동 전체 동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강하는 숫자,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나 한부모가정 숫자, 셋째 아 가정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17개 동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위원장 정인훈 동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동별로는 기본자료는 있겠으나 여기는 총 숫자만 파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총 4,300명 수강인원 중에 무료감면 대상이 1,375명으로
○위원장 정인훈 1,375명 65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니, 65세가 아니고 65세는 695명, 그 다음에 70세 이상은 410명
○위원장 정인훈 아니, 그러니까 65세 이상 숫자를 전체 17개 동 4,430명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가 몇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65세 이상 어르신 숫자가 70세까지 합해서 1,105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기초수급자가 10명, 셋째 아 이상이 15명, 국가유공자가 135명, 장애인이 110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지금 전체 동별로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기준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박노섭 부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노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입니다.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익선동 99번지 외 1필지 부지 및 건물 매입과 관광산업과에서 제출한 옥인동 19번지 16호 부지 및 건물 매입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평창동 186번지 18호 부지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는 건으로 이상 총 3건입니다.
먼저 종로1~4가동청사 용도로 익선동 99번지 외 1필지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로1~4가동청사는 증가하는 지역주민 행정수요에 비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신청사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삼일대로 30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 및 상가가 적절히 혼재된 인구밀집 지역으로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민 접근성이 양호하여 동청사 이전에 적합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대상물건을 매입하여 종로1~4가동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2013년도 상반기 투자심사 결과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행정 수요와 유동인구 복지수요에 적합한 규모의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체험관 건립용도의 옥인동 19번지 16호 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경복궁 서측 세종마을은 600년 수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한옥밀집 지역으로서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이며 최근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구의 귀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세종대로 한글마루지 사업을 서울5대 매력명소로 선정하여 세종대로에서 옥인동, 통인동까지 세종대왕을 테마로 한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동 사업과 연계하여 세종마을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북촌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곳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옥체험관을 건립하기로 검토된 옥인동 19번지 16호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수년째 폐가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며 목조건물로 되어 있어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에는 주변 가옥에도 영향을 줄 만큼 큰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한옥체험관을 중심으로 세종마을이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평창동 186번지 18호 1필지 재산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평창동 93번지 4호를 구립 평창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로 추진하던 중 2012년 11월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립지원 공모에 응모하여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건립비 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건립 재단에서 시설이용자의 접근성과 건립 시 공사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대체 부지를 요청하여 우리 구에서는 평창동주민센터 뒤편에 위치한 평창동 186번지 18호 견인보관소 부지를 선정하여 서울시와 재협의를 통해 금년 4월 3일에 서울시 어린이집 확충예산심의회에 상정,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시비 2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여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역주민 행정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시설확보를 위해 수립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매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사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하신 제안설명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고 또 특별회계 자산을 일반회계로 옮기는 그런 대상 부지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 옥인동 19-16 토지건물 매입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장이 와야 되는데, 건설국장하고 그분들이 안 왔네? 우선 질문을 하는 동안 위원장께서는 주차관리과장을 출석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오기 전까지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동 186-18호의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려는 여성가족과의 어떤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력하는 관련 직원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사용을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두 번째 최초로 선택한 택지가 MOU를 체결해서 어린이집을 건설해서 기부채납하려는 그 사람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부지를 포기하는 것도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오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로구 평창동 344-6호에는 구유지가 있습니다. 면적이 627㎡ 약 187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구유지입니다. 이 토지는 일반회계에 속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일반회계로 매수할 때는 같은 회계 간의 이체가 되겠지만 결국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평창동이 요구하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적정한 대지의 평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대상지에서 뺀 것은 결국은 예산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적정한 구유지가 있다면 설사 MOU 체결의 당사자가 공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회계 간의 이체나 이전이 없이 쓸 수 있게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바른 재산관리예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평창동 부지를 일반회계가 매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보면 25억 4,600만원이 어린이집 건립에 들어가는 건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게 25억 정도가 부지값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안재홍위원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25억 부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5억에 일반회계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돼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일이에요.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사업 계획을 짜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제로 했어요. 어린이집이 필요한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짓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담당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추가 예산의 소요 없이 MOU 체결 당사자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 25억 4,000만원이라는 기회비용을, 기회예산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려는 186-18호와 344-6호가 직선거리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바로 이겁니다. 거꾸로 그 사람들이 MOU를 체결해서 설사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비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투입하는 20억이나 25억이나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일반회계 25억은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3필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부지가 적격하지 못해서 저희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안재홍위원 어느 부지가 그랬다는 겁니까? 어느 부지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어느 부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그 토지에 대한 내역을 못 보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건립비로 25억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토지를 할 때는 그 건립비를 다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건립비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립이라는 게 부지를 매입하는 매입비용이에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설치비예요. 그래서 건립하고 건축까지 포함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25억을 지원하는 것은,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지를 택할 때 344-6호를 택했다면 25억 들여서 서울시 예산 들어가면 우리 땅 위에 집을 지으니까 돈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니까, 344-6호는 여러분들이 오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25억을 지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건립비나 부지매입비잖아요? 그러니까 건립을 하든지 부지매입을 하는데 어린이집 하나에 25억을 줄 테니 종로구는 부지를 어떻게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25억 범위 안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하라 이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관련 과 직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왕이면 우리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은 거죠. 그래서 부지가 2개가 올라왔죠. 하나는 186-16이 동청사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 부지, 견인차 보관소. 그렇죠? 그것은 특별회계 자산이니까 특별회계 자산을 일반회계에서 매수를 해서 시 예산 26억 받은 것을 그 토지를 사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344-6 187평을 이용하면 서울시 예산 25억 가지고 지어요? 못 지어요? 지을 수 있잖아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런데 지금 평창동에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창동에는 따지지 말고 시가 25억을 지원하는데 그 25억이라는 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나 건축비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지 위에 우리 땅 위에 25억을 받아서 건축을 하면 돈 안 들이고 있는 땅에 짓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설계하고 우리 입맛에 맞도록 할 수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그런데 당초에 93-4호 번지 거기는 25억 갖고 지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가 민원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보육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안재홍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 토지가 아니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334의 거기는
○안재홍위원 나도 그 토지를 가봤는데 그 토지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상정했을 때의 그 토지도 의회는 승인을 해줬어요. 의회는 승인을 해줬어요. 93-4 부지도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과장, 잘 들어요. 이건 정책결정의 과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라고.
집중하세요. 의회는 그래서 93-4호를 가결시켜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MOU 체결 당사자, 거기가 어디예요? 정식 명칭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생명보험공단 사회공헌재단이에요.
○안재홍위원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회사들이 사회공헌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재단이네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명보험 그 재단에서 93-4호는 공사도 어렵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가 뚝 떨어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 토지를 선택할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고요. 적지라고 그랬지. 좋아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담당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길래 저도 거기 땅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공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좋다, 그리고 제가 보여준 게 344-6호예요. 구유지, 187평 627㎡ 땅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오류를 범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불거졌느냐,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견인차 보관소가 종로구 효자동으로 가려다가 구기동으로 가니까 구기동에서 ‘견인차 보관소가 왜 우리 동으로 와?’ 이런 문제가 또 불거졌어요.
자, 봐요. 의사결정을 한번 잘못 하니까 무슨 문제가 돼요? 주차관리과도 관련이 되지만 그런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의사결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슨 이유가 개입됐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번지 이외에도 평창동에 아까 3필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도 사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검토사항에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못한 것 같아요. 그 사항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와서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결정을 할 때는 관련된 변수들에 대해서 상관계수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견인차 보관소 이전에 대해서 구기동 주민이 반발하고 있고, 그렇죠?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오류들이 있고, 25억 4,000만원이라는 기회비용 기회예산을 날려버렸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옥인동 19-16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인동에 19-16 토지 건물 매입할 때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옥체험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애당초 제안설명을 드릴 때 필요성이라든가 상당히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오늘 오후 4시에 보면 세종대왕 세종마을 기념행사가 그쪽에 또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도 연관돼서 있는데 우선 올해부터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특히 그쪽 세종대왕이 탄신한 세종대왕이 태어난 통인동 그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쪽을 한글 마루지사업과 연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세종마을을 지정하면서도 사실 한옥이 많고 또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종마을로 지정을 한 것인데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한옥을 소멸시킨다는 것이 사실 컨셉에 안 맞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옥을 보존하면서 또 관광산업을 원활하게 관광지를 육성하는 것이 지역여건상 맞다고 해서 한옥체험관 건립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난번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한테 PT로 사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물론 찬성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에 또 일부분은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거주자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겠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주차문제는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원래 건설하면서 있었는데 거기에 예전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도 훼손되고 했는데 현재는 그게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예전에 한번 예산도 9,000만원씩 확보했다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대안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다시 기계식 주차장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현재 리모델링의 어떠한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산업과 생각은 그거고 그것을 신규로 설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의 재정적인 부담문제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강민경위원 한옥체험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먼저 생각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한옥체험관을 하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주민과의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옥체험관을 해야 되겠다 뜻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 주차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 주차관리과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눠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도 일부 의견은 신교동 공영주차장 지하에 상당한 면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많이 완화가 됐다 해소가 됐다 이런 의견도 상당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주차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없어졌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완화가 되었다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은 없겠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물론 민주국가에서 한 가지 찬성을 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대부분은 그쪽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원래 세종대왕 탄생지가 그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옥체험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차면적이 부족한 면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선동 99번지에 대해서 종로1~4가동 건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유주가 윤병주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선동 99번지 1필지하고 2필지로 되어 있어요, 87-1.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호텔 및 종로세무서와 근접해 있다고 하는데 저번에 저희가 관광호텔에 대해서 가봤습니다.
현장방문을 했는데 종로1~4가동 청사를 그쪽에다 짓는다는 게 좀 제가 의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동청사를 지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변에 근접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익선동 99번지는 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윤병주 님이 건물 매입한 것을 2필지나 이렇게 저희가 동청사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으로 들어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강민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대로변에 근접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앞에 길도 어느 정도 도로폭은 있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1~4가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고민해온 것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예전부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적당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1~4가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이전에도 이미 수없이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벌써 한 10여 군데 가까운 부지를 검토해왔고,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청사 부지로 거기를 선정하게 되고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14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굳이 140억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되는데 도로변도 아니고 그것도 호텔이 근접해 있는 그 부근에다가 굳이 주민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혹시 윤병주 님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매입한 거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유주가 전혀 저희하고는 업무 이외의 관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주차관리과장이 오셨네요. 주차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옥인동 19-16 토지 건물에 대해서 관광과장하고 주차과장이 입장이 다르다고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주차관리과장은 옥인동 19-16 대상부지는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로 해서 절대로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거기를 갔어요. 그렇죠?
가서 현장에서 우리 신 과장님의 브리핑도 듣고 또 관련 팀장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어요, 그리고 한옥도 둘러보고. 그래서 의회가 작년 10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좋다 매입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맞죠? 여기까지, 사실이죠?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작년 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엔 아니었나? 누구였지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윤경현 과장이었습니다. 주택과장
○안재홍위원 주택과장으로 바꿔야겠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거기까지 가서 기념사진까지 찍고 왔고 해당 지역의 소속 지역구 의원님들은 굉장히 만족해 했어요. 그런데 2013년 1월에 청운효자동 신년인사회 때 관광과장은 브리핑을 해요. 어떻게 브리핑을 하느냐, 옥인동 19-16 대상부지를 한옥체험관으로 만들겠다는 브리핑을 주민들에게 하고 청장님은 아는데 의회는 새까맣게 몰랐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담당과장들이 양해를 구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의회가 바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정책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수용해줬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변경이 되면 변경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고 금년 5월에 들어와서 옥인동 19-16을 한옥체험관으로 매수할 테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달라는 요구를 해요.
이게 주차관리과장의 잘못인지 관광과장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는 내부적으로 따져보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의회의 협력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의회가 의사결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결정된 계획이 변경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지방자치는 뭐예요? 사실은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고 의회를 경시한 책임, 또 정책결정에 오류를 범한 책임에 대해서 관광과장이 됐든 주차관리과장이 됐든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이 한말씀씩 해보세요. 주차관리과는 지금까지 이게 적어도 주차장이 되는 게 맞다고 말을 해야 돼요. 관광과장은 아니다 한옥체험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맞다고. 한말씀 하세요.
왜냐하면 주차관리과는 거기에 죽어도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데 관광과가 한옥체험관을 지어야 한다고 빼갔거든.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장은 열 받는 거지. 거기다 주차장을 해야지 왜 한옥체험관을 하느냐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소관부서의 책임자고 관리책임자라고 하면 그렇게 소신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안재홍위원 내 얘기가 맞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소신을 얘기하셔야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라서, 앞으로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주차장을 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옳다고 해야지, 관광과장!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곤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저희가 또 예산이 시비가 5억이 반영되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게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조금을 사전에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많은 질타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유의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마 그게 부서 간에 국 간에 어떤 업무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우리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내든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접수하면 인허가 민원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돌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9-16이 나왔다고 하면 주차관리과는 해당 부서에 협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광과는 이걸 매수해야 되겠다고 하면 협의를 또 돌려야 하고, 여기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경복궁 서측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제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은 첫 번째, 정책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어떤 효과도 중요하지만 기회적인 측면도 많이 검토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청장이 혼자 잘하면 뭐해요? 여러분들끼리 밑에서 하부에서 삐걱거리는데, 자동차가 노후가 되어도 바퀴는 굴러가요. 그렇지만 삐걱 소리가 난다니까, 삐걱 소리가. 이게 대표적인 삐걱 소리예요. 과장이나 국장들이 청장을 보좌함에 있어서 청장이 제대로 청장의 구정목표, 청장이 세우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정보의 공유가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정리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안재홍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과장님들의 설명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창동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 건립하려고 했던 94번지 4호는 시유지였습니다. 그 시유지를 거기에다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시하고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그 시유지를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구유지로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25억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원이 되었는데 건립비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건립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재단에서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건립비용 16억원을 그 사람들이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그 공모에 우리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땅도 아닌 데다 우리 비용도 안 들고 예산이 전혀 안 들고 어린이집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놨는데 생명보험재단에서 하는 얘기가 93-4호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다른 부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오류는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다른 부지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접근성 문제라든가 건립하기 용이하게끔 견인보관소를 했어요.
결국은 그 견인보관소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돈은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그 견인보관소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살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시 25억은 지원을 해줍니다. 25억을 지원해주고 그것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5억이라는 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거기 어린이집은 16억원을 들여서 생명보험재단에서 짓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하고 동의도 얻고 또 견인보관소에 대한 대체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한 것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옥인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주차관리과에서는 특별회계로 옥인동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죠. 결국은 우리 특별회계 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시에서 거기에 한옥체험관을 지을 경우에는 매입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도 한옥체험관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세종마을이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선 한옥체험관 짓는다고 해놓고 시예산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도 올렸습니다. 옥인동 한옥체험관 매입비용은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요청을 해놨고 시에서 이번에 우리한테 교부해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체험관 문제도 사실 일단은 사놓고 보자, 솔직한 얘기가. 나중에 한옥체험관을 하든지 또 그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하든가 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하자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솔직하고 속시원하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못 구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책적 오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익선동 99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속이네요? 강민경 위원께서 조금 전에 부지의 거리, 접근성이라고 하죠? 그게 약간 떨어진다는 질의가 있었고 자치행정과장이 그것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율곡로에 공사 중인 게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유소 자리에 국악당과 정보디지털센터인가? 그래서 수요가 집중하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편 강민경 위원님의 접근성에 대해서 약간의 동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수요로 볼 때 거기가 약간 조금 이면도로라면 이면도로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대신에 다만 감정가격을 보니까 이게 63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나 신청사 건립계획이나, 그러니까 동청사죠. 그 건립계획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참에 강민경 위원이 최근에 부암동으로 이사 오셨는데 제가 먼젓번 구정질의에서 부암동청사가 딱 이것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주민의 거주인구수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우선적으로 더 급한 곳이 부암동이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앞으로 우리 강민경 위원께서 부암동에 동청사를 건립하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동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협력을 구합니다.
다만 이게 감정가격이 가감정가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가감정입니다.
○안재홍위원 공식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감정을 한 게 아니라 가감정을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보고서는 ㎡당 2,5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던데 그러면 한 7,500만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공시지가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중가는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현재 그 시중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재홍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70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중가가 70억이고
○안재홍위원 시중가가 70억이라는 것은 매수를 타진했을 거 아니에요? 매도하겠느냐, 매도의사를 확인하니까 70억 정도에 팔겠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부동산중개사에게 소유주가 내놓은 가격입니다.
○안재홍위원 조정해서 63억에 매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는 가능하면 금액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구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를 아시는 대로 두 군데 감정을 해서
○안재홍위원 예산 요청한 것이 68억을 예산요청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추경에 68억을 요청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공유재산심의 때는 가감정 가격을 넣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68억을 요청한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가감정과 본감정은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감정이 63억 정도에 나왔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한 군데만 해 본 겁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 해서 가액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두 군데를 선정해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것을 매수가격으로 결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다 감정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대체 얼마나 나가는지 보기 위해서 한 군데만 이렇게 해본 겁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여러분들이 보고한 대로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우리 자치구로서는 작지 않은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일을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게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늘 의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오류를 찾아내서 그 오류가 두 번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할 것은 보고해주고 또 협력을 구할 것은 협력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최선의, 최대공약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한 여성가족과 팀원들에게 어린이집 팀원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사결정에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주요택 국장님과 자치행정과 배공순 과장님께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가동청사는 올라가면 약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1~4가동청사 추진위원 멤버가 창설됩니다, 18명이. 그래 가지고 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1~4가 주민들에게 크나큰 선물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강민경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좋은 말씀 잘 생각하셔서 큰 무리가 없도록 동청사 짓는데 잘 이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보면 지하1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1층밖에 못 파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 회전이 안 됩니까? 지하 주차는 안 되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안 뽑아보셨나보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한 끝에 나온 안인데 실제 설계를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오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들어보면 상당히 동청사를 새롭게 마련해준 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는 더부살이하고 있죠? 우리 땅도 약간 들어가 있지만 경찰청 땅이죠. 그렇게 더부살이 하던 것을 내집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무리 없는 우리 동청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간이 난다면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어린이집도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립은 두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을 하나 넣어줘도 큰 무리가 없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주시는 김에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운영할 어린이는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지 찾느라 노력 많이 하셨겠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건 207억 4,600만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종로구민회관에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 중인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와 ‘종로구 일자리 플러스센터’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구로부터 받아 공단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186억 8,9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400만원을 더해 207억 4,6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1억 1,500만원의 7.2%에 해당하는 69억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1,030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798억 5,000만원의 0.97%에 해당하는 7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정비 2억 6,2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및 비품 구입 1,500만원, 구민회관 환경개선 1억 8,900만원, 임대청사 관리 2억 800만원,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2,000만원, 선진문화 체험훈련 4,900만원, 시ㆍ군ㆍ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700만원, 대외협력관계 강화 1,400만원, 공익요원 관리 1,4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5,4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5,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90억 9,900만원의 4.65%에 해당되는 4억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3 주요사업백서’ 발간 3,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2억 7,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 500만원의 115.66%에 해당하는 69억 4,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경비 200만원, 동청사 개보수비 6,900만원, 동행정장비 구입비 700만원, 종로1ㆍ2ㆍ3ㆍ4가동 신청사 부지매입비 68억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5,700만원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 900만원이며 고속프린터 봉함기 구매 1,700만원을 증편성하여 예산규모는 3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로 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 책자에 69쪽하고 70쪽이 세무2과하고 재무과인데 사실 한 쪽당 한 과씩 있어요.
세무2과하고 재무과 먼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고 두 분 과장님은 가서 일을 보시게 회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책자로 지금 69쪽하고 70쪽 재무과하고 세무2과 것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69페이지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왜 사용잔액이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 관리비용은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3억 4,400여 만원의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한 것은 2억 4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억 4,0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이 대부분 국공유지 감정평가 비용이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용은 매년마다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시에 반납이 되면 다음연도에 결산이 돼서 다시 저희한테 보조가 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강민경위원 추경 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 때의 가장 문제점
○재무과장 선용규 정확한 세입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사업을 확고하게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정확한 세입에 따른 세출분야를 확실하게 편성할 수 없다는 게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추경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반환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또 반환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왜 이 인건비가 다양하게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액이 남으면 반환금이 남으면 불필요한 보조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 또 반환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예산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재무과장 선용규 아무튼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입처리를 할 적에 예산 자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하게 계상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강민경위원 예,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거나 좀 많이 받아서 남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선용규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책자로 69, 70쪽 재무과와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과장님은 가셔도 될 것 같고, 세입부문 7쪽부터 8쪽 세입에 대해서 행정문화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9쪽부터 33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무과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교육 해 가지고 2,000만원 책정했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직원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들이 업무 과다로 해서 자살도 하고 또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유사사건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도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을 한층 강화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직원부터 그런 정신무장을 자세를 단단히 하자는 취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안정 같은 것을 상담도 하고 또 사이버상에 시스템도 구축해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집합교육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 들어서 이슈화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근위원 2,000만원 다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저희가 시스템도 구축해서 사이버상에서 상담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예,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29쪽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용역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역의 관리인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청소용역이라는 관리를 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층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층별 인원은 제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구청 3층의 용역은 대체 몇 명인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강 위원님이 워낙 또 깔끔한, 엘리베이터랄까 계단이랄까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3층, 2층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의회 쪽에 청소용역이 꼭 3층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송대식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1명? 그러면 3층 전체를 다 한분이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강민경위원 어때요? 힘들 것 같은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다 그쪽은 아무래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워낙 시설도 노후되어 있지만 지적하신 대로 하시는 그분들의 정신적인 그런 열심히 하려는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이 있지요.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층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로구민께서 우리 구청을 찾아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몸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안을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형광등 자체가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오늘은 사진을 다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직원한테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확인을 좀 해라, 우리 종로구민들이 봤을 때 대체 구청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할까, 저는 저보다도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이며 모든 분들을 욕을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구의원으로서 직원에게 이것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을 때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현장을 확인해보고 안 그래도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비치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사실은 청사 전체가 또 새로 짓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후되다 보니까 우리 청사관리 담당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유지한다는 자체가 업무가 폭주되어 가지고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볼 때는 유지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자꾸 건물 탓하지 마시고 있는 건물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용역하고 우리 구에 있는 청소용역하고의 임금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적어서 불평을 하는 건 아닌지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는 정규직원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용역하고 우리 구의 청소용역 되시는 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이 책자로 말씀드릴게요.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은 살림살이 챙기는 데 고생 많죠? 저하고 약간 비슷한 직종에 있는 거죠? 직원들 복리도 많이 신경써야 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30쪽에서 보면 임대청사 관리비가 있는데 임대청사 관리비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저희가 일전에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듯이 소방서 건물 4층에 종로구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문화국의 3개 과가 인근 빌딩으로 임차를 나가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6개월 정도 나가는 걸로
○박노섭위원 지금 3개 과가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청사 짓기 전에는
○총무과장 송대식 현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뒤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청사 구조안전진단도 해보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청사를 신축하느냐 아니면 증축 리모델링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2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6개월분이겠죠? 그러면 1년이면 4억이라는 돈이 매년 지출이 된다는 계산인데 계속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것보다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대식 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걸 반영해서 조속히 청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래요. 다음에 한복입기 문화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이 사업 자체는 우리 문화공보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통한복을 입음으로써 전통문화를 보급하고자 매달 한번씩 간부회의 때 한번씩 입고 또 각종 구의 행사가 있을 때 최소한 안내 직원들 그리고 민원실이랄까 문화공보과 등 몇 개 과는 필수적으로 한복을 입음으로써 전통문화를 보급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한복을 어떤 분이 가장 아름답게 잘 입는지 우수한 직원을, 왜냐하면 이것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니까 그런 포상금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까지는 이상하다, 옷 입는 것까지 포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별로 탐탁치 않네. 예를 들어 넉넉한 돈을 주고 한복을 그 정도 하려면 사오백에서 돈 천만원짜리는 입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복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여쭤봤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시장표는 내내 거기서 거긴데 얼마나 우아하게 입어야 되는지
○총무과장 송대식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복에 대해서 사주거나 지원하는 돈도 없으면서 시킨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한테 미안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세탁비도 저희가 못 주고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그 정도를 쓰면 괜찮은데 포상금으로 쓰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이게 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종로가 문화 1등 구이고 서울시 대한민국 한복판에 최고 중심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문화의 중심구로서 직원들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해왔었는데 그나마도 좀 더 노력하고 우수하고 그 업무에 유공한 직원들은 표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구만 하지 말고 구민회관 이런 데 있잖아요. 생활관 이런 데까지 다 평가를 해보죠?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이 주관과는 저희가 아닙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 전달해 가지고 거기까지 확대 가능한지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면 해봐야 되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한복 개인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해서 3개를 포상을 부서별로 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를 한다는 것은 잘은 모르지만 총무과, 민원과, 문화공보과는 한복 입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쉽게 녹지과라든가 치수방재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그런 데는 한복을 과장님 말고는 안 입는다고 봐도 돼요. 그렇다면 이 한복입기 부서에 포상을 준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 다른 부서에서 보면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위원장님,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이것은 부서표창이 아니고 직원들 5명에 대해서 포상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그런데 한복을 입는 부서가 거의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 많이 입고 공보과 입고 민원과는 민원대 다 입으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위원장 정인훈 이것을 해놓으면 이런 한복을 입는 제가 조금 아까 했던 그런 부서에는 과장님 말고는 한복 입을 분이 없단 말이에요. 민원과는 거의 다 입어요. 그렇다면 민원과가 당연히 되는 거고 총무과 되는 거고 공보과 돼요.
그럼 치수방재과나 녹지과나 주차관리과는 거의 한복 입는 게 과장님 한분밖에 없으니까 여기 해당사항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포상은 차라리 다른 포상으로 가면 모를까 한복 입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 타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게 이의가 제기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송대식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문화과에서 예산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거든요. 저희 총무과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예산 자체는 부서포상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문화과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30쪽입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인데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속히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어디서 이 심리상담교육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전문가랄까 아니면 전문기관이랄까 저희가 섭외도 하겠지만
○강민경위원 아직 섭외된 상태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죠.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셔야만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죠.
○강민경위원 그래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게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총무과장 송대식 물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가보죠?
○총무과장 송대식 몇 가지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강민경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개략적인 이런
○강민경위원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약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예산을 요구합니까?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사업계획은 잡혀 있죠. 그런데 계약이랄까 구체적인 강사 지정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강민경위원 추경 예산을 받으면 금방 실시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송대식 그것은 우리가 공고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민경위원 이것은 보류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며 강사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선정된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올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은 돈도 아닌데
○총무과장 송대식 사업비는 개인상담이랄까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하는 것 주요구성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상담도 전문가 상담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랄까 이런 게 있고 상담해 가지고 추가로 의료진이 필요하다 하면 추가 의료진까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직원들이 가장 정신적으로 정신상담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직원들이 문제를 제시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지금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민원불친절에 대해서 어제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20다산콜센터라든가 우리도 민원을 직접 접하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폭언을 일삼고 불만을 터트려서 상당히 직원들이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또 직원들의 자살률도 많아져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 심리상담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문제점에 봉착해서 이것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열흘에 한번 출장을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상담비용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든가 조례 문제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또 상시적으로 그분들을 고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심리상담사로 하여금 또 이것은 비밀보장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기 와 가지고 직접 상담을 하게 하고 또 한번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치유가 될 때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어떤 심리상담교육도 중요하지만 개인마다 인격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사회 전체가 안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담교육과 정신교육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바뀐다는 것은 제가 예산편성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런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단지 듣고 실천한다 하는 거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질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대내외 교류 활성화 했는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대식 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있던 예산인데 금년에 편성하다가 누락이 된 사항인데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국제화업무에 일정금액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인구비율로 따져 가지고 750만원을 내도록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포괄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식예산으로 어차피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화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이것은 국제교류나 해외업무를 할 때 저희가 도움 받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영문으로 왔을 때 번역도 필요하고 또 해외와 교류할 때 저희 나름대로 현지 안내랄까 그런 도움을 받고는 있죠, 각 자치단체가. 그런 협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다시 30쪽 맨 밑에 보면 민원처리 단축률 평가 이 부분에 포상부분인 것 같아요. 최우수, 우수, 장려 각각 1개 부서를 1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는 거죠? 예산과장님, 그것을 해주지 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게 해요? 100만원을. 인심 좀 쓰시지.
○총무과장 송대식 민원과 소관인데요. 아마 예산편성 작업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금액도 소소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이게 민원처리를 진짜 감독하고 있다는데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게 문젭니다. 간혹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얘기한 것하고 신분을 밝히고 얘기한 것이 완전히 달라요. 직원들 여기 다 계시지만, 물론 의원이니까 존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입장에서 대해주시면 좋겠다, 주민이나 우리나, 우리도 내내 주민이에요. 주민대표로 올라와 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한테 그런 건의사항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직원들한테 전달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물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서비스를 한다면 친절이라든가 민원처리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빨라졌다고 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글쎄 제가 부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한 부서가 겨우 20만원 가지고 밥 한 끼도 못 먹겠는데 직원들한테 베풀려면 더 해주든지 해야지 이거 가지고 뭐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왜 그렇게 배포가 적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과에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 이 100만원 가지고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속도랄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거니까 나름대로 효용이 큽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연말 때 평가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도 좀 주세요. 이것을 올려줘야 될 것인지 내려야 될 것인지 평가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감사합니다. 이런 예산을 많이 올려주면 직원 사기도 커질 텐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올리기에 사실 주저스럽죠. 위원님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예,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30쪽이고 45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친절도가 우수직원들의 평가점수는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포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가장 친절도의 평가점수, 우리 직원들의 평가점수. 우리 종로구청 안에 있는 직원들의 평가점수를 몇 점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글쎄요.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절대평가를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최소한 90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민원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음 민원과 하실 때, 아니면 제가 지표가 있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민원과를 갔어요. 제가 등본을 떼러 갔는데 그 직원이 4년 동안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더라고요. 인사를 받기 떠나서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도 몰라볼 정도면 다른 시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와서 등본을 떼었을 때 그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눈웃음을 치면서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민원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큰소리로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혹 가다 청장님 모시고 다니는데 우리 직원인 줄 뻔히 아는데도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00명이 다 청장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럴 때 저도 참 민망스럽고 그런데 더군다나 눈 마주칠 때 눈웃음 쳐주고 미소 짓고 하는 게 사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눈만 마주치면 다 미소 짓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화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친절이랄까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일일이 교육을 시키도록 저도 노력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강민경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그런 모습이겠다 이랬을 때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랬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소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세입은 지나갔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이 추경에 또 만났습니다.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소액으로 잡으면, 예산을 적게 잡으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려 223억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주차타워가 지금 정지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정지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청사관리로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비로 소액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해에 구청사 노후시설 정비비로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2억 6,200만원을 증액했어요.
여기에는 왜 주차타워와 관련된 보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언제 섰어요? 주차타워가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전체적인 위원장님 질의하신 취지로 살펴보건대 답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작년에 저희한테 추경으로 예산 주실 때 주차타워와 관련해서 주실 때 이번 한번 고쳐보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고장이 나면 폐쇄시키자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고장 났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고치는 비용이 운영비 따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너무 오버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지했고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고, 주민의 편익성으로 봤을 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비용 투입 대비 편익이 크다면 그 시설을 보수해야죠. 그러면 총무과장 답변을 유추해보면 비용이 더 크다 편익보다, 그런 얘깁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현재 그 주차타워의 노후된 부품이 오래되다 보니까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이 3억원 정도 하는데 그 부품을 구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타워가 언제 섰어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거는 정확한 설치년도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언제 정지했느냐고요?
○총무과장 송대식 금년 초에 했습니다. 작년 5월에 했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 5월에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주차타워 유지보수 용역비, 주차타워 시설유지비, 주차 관제시설 유지보수비를 2012년, 2013년에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해요. 112만원씩 12개월 1,224만원인가 계속해서 편성을 해왔어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지난해 5월에 섰다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그리고 무슨 근거로 편익이 비용보다 더 적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이용하든 직원들이 이용하든 주차타워가 편익이 비용보다 적다는 근거가 뭐예요? 왜 적어요? 그걸 내놓으셔야지.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느 때 보면 차가 이 앞에까지 밀려요.
그러면 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는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적어도 주차타워가 스톱한 이후부터 무려 지금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주차타워를 봉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일단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무대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1년 전에 주차타워가 섰는데 지난해까지 예산편성한 시기가 작년 11월, 12월이라고 하면 6~7개월 동안 또 금년에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침을 받으셨나요? 손을 안 대기로
○총무과장 송대식 예, 현안대책회의도 했고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도심 내 주차수요정책이 주차관리정책이 좀 바뀌면서 도심 내 건축법상도 많이 유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수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투자수요 BC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지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계속
○안재홍위원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용이
○총무과장 송대식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품값만, 3억 구입할 수도 없다는 거죠. 너무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면 청장님의 방침으로 현안대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의회에다가도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집행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회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민의 편익이 과연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정청의 행정비용이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크다고 봐요, 저는 늘. 편익이 더 크다, 저 앞에 한우리홀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소방서 거다 보니까 그게 2층에서 정지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단을 걸어 내려와야 돼요. 행사가 있으면 노인들 행사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노인들은 거의 다 걸어서 4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자고요. 한우리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외부로 설치하자 이거예요. 그런 비용을 계산해와야지 추경을 왜 편성해요? 본예산에서 놓친 것들 새로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어넣어야지. 총무과장님, 한우리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자고, 소방서하고 얘기해서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화장실 있는 데까지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CCTV 관제센터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소방서 엘리베이터는 바깥쪽으로 미국 대사관 쪽으로 있으니까 우리 버스를 설사 주차하기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전망엘리베이터 식으로 하든지 내부에 설치하기가 곤란하면 바깥으로 빼서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칠십, 팔십 된 노인들을 1층부터 바닥서부터 4층까지 걸어가게 할 겁니까? 우리 총무과에 시설관리하는 팀에 그 정도 생각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도 튼튼하시니까 다른 노인도 마찬가지로 죄다 걸어다니자 걸어다니는 운동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송대식 먼저 원론적인 면에서 구민의 편익이 어떠한 투자비보다도 앞서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로
○안재홍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한우리홀에 엘리베이터 예산 내놓으세요. 만들어오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방금 말씀하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검토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예산 만들어오고 기획예산과는 그걸, 아마 의원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세요.
○총무과장 송대식 좋으신 의견 같으니까 검토를 한번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서를 내라니까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자고요. 그리고 주차타워도 지금 의원님들 차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주차타워도 3억을 들여서 보수할 수 있으면 그것도 입찰 보면 되잖아요. 3억을 들여서, 조금 전에 도심 내 주차상한제 또는 그것에 동의해요. 가능하면 없어야죠.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요.
그렇게 되는 날까지는 운영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추경에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구를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는 민원인을 위해서 타워를 운영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주차타워 있죠? 그것도 사실은 참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나면 이거라도 가동을 할 수 있게 해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시설관리의 기본원칙, 대체시설을 준비한다
○총무과장 송대식 실무자 입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현재 녹슬고 빗물이 새고 녹슨 부분이 또 파손도 되고 인명사고 우려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지시켰는데 예산만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기왕지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그 사항하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게 계속해서 방치되면 도심의 흉물이 돼요. 어차피 예산을 짠다고 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권고를 드려요. 외장도 아예 바꿔요, 산뜻하게. 청사도 옛날에 누리끼리한 청사보다 색을 칠하고 이렇게 하니까 청사도 깨끗해지잖아요.
주차장도 여러분들이 관리에 신경을 쓰니까 산뜻하잖아요. 주차타워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녹나고 새고, 다 고쳐요. 왜 못 고쳐요? 의회가 고치라고 하는데
○총무과장 송대식 지금 도심 내에 그런 주차타워 형식이 사실상 미관상
○안재홍위원 주차타워같이 안 보이게 만들면 되잖아요. 저게 아름다운 건물인데 저게 뭐야? 아, 주차타워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그런데 그게 신청사라고 할까 청사 리모델링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먼저 의견을 받고 같이 상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는 한우리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두 번째 주차타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심의할 때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그 실무 책임자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라니까 총무과가.
낡고 누추하고 사실 종로구의회 같은 데도 없어요. 내 사실 솔직한 얘긴데 우리 의원님들 말이죠 정말 착합니다. 정말 선량하신 분들이에요. 예산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결산실 하나 만들어놓으니까 건설복지위원회가 회의할 데가 없어서 부의장실에서 공부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CCTV 통합관제실 만든다고 다른 데 임대사무실 빌려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은 그렇게 한다고. 의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번도 불만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동의해주잖아요. 그 대신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머리를 쓰라니까요. 한우리홀에 언제까지 어르신들을 걸어가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제대할 때까지? 합시다.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추경 때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테니까 예산서를 내놓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50페이지, 33쪽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하고 49페이지에 간주처리가 되어 있어요. 간주처리가 돼서 올린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주처리가 된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을 선발해 가지고 일정 인원을 보건소 쪽에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리로 보냈습니다. 보건소하고 저희하고는 집행을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으로 금액을 저희 걸 죽이고 그쪽 걸 늘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간주처리는
○총무과장 송대식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 그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형식적으로 그냥 해서 의회 거치지 않고
○총무과장 송대식 그렇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민경위원 간주처리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추가로 왔을 때 일단은 먼저
○강민경위원 간주처리 내용이 뭔가요? 간주처리 내용이, 간주처리라는 게
○총무과장 송대식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예산이 추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한꺼번에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간주처리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그건 기획예산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강민경위원 예, 제가 아는 것하고 틀려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말씀 그대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서울시만이 사실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사업의 변동이 많으니까,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국비 보조사업이 가내시된 것에 비해서 실제 내려온 게 틀릴 경우에는 그걸 바로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걸 추경이라는 절차나 이런 걸 다 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모든 걸 일단 간주해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강민경위원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승인이라기보다도
○강민경위원 형식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해주는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형식적으로 넘어간 거지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승인이라고 사실 간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승인이 불가하다 할 경우에 달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지방하고 틀린 부분이 서울시가 워낙 재원의 변동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울시만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간주처리를 해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몇 건 정도가 간주처리됩니까? 1년에,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매년 저희가 한 삼사백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삼사백 건을 의회의 승인이 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간주처리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나중에 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간주처리 편성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드리는 거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간주해서.
○강민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주처리,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예산적인 게 들어가면 거의 간주처리를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후 승인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주처리하고 전용이라는 부분이 틀리는데요 전용이라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서 마땅치 않은 과목이 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구청장 나름대로 승인 하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나중에 전용 결과를 통보만 해주는 경우고, 간주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모든 게 추경이라는 편성을 통해서 사실은 변동사항에 대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행정의 비효율성을 주기 때문에 간주처리 예산제도라는 걸 서울시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통보하는 걸로 사후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실제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할게요. 간주처리된 예산편성된 것 1년 동안,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경 위원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한 게 있고 최대한 빨리 자료 요청한 것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것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2013년에 의회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직원 후생복지지원비, 선진문화체험 훈련비, 국제화 여비, 선진문화체험 훈련비 5,000만원을 예산편성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몇 명분입니까?
○총무과장 송대식 당초에 저희가 작년과 대비했을 때 200만원씩 해 가지고 50명 해서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5천이 저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되고 5천이 남아서 그걸 사실은 150 곱하기 몇 명 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서 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만원 곱하기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저희 내부 방침으로도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똑같이 구천구백 얼마 나누기 150만원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얘기예요? 예산서가 잘못돼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대식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고 단가가 150만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1인당. 자기 부담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죠.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거 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서, 직원 정신건강 심리상담비가 있어요. 이걸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 송대식 질의 많이 하셨고 답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 사회 이슈가 감정근로자인가요? 감정근로자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총무과 3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가 구본청하고 동사무소가 있어요. 매칭사업비로 국ㆍ시ㆍ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대식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됩니다. 페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33페이지 그게 그겁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총무과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위원님 세 분 정도가 질의한 것 같은데 정신건강심리상담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송대식 집합교육은 구청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사이버 상에서 하는 것하고 필요하다면 병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인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행정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민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다른 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구에서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5% 정도가 사실상 치료대상이라고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50명 정도가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 그것은 아까 다 설명을 들어서 다 아는데 개인상담 장소만 궁금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해야 되고요. 채용을 안 했을 경우에 심리상담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무료법률상담소 같이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고 심리상담사가 와 가지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현재는 추상적으로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면 질의를 안 할 텐데 개인상담 및 오프라인교육을 실시하겠다, 대상으로 강연 및 분기별 집단상담 이벤트 진행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있는데 구체적인 게 딱 마음에 와 닿는 답변이 안 나와서 그것에 대한 계획 지금 심리상담에 대한 계획서를 한 장씩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대외협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10년도에 1,000만원이었어요. 그때 5대에서 6대 넘어갈 때 1,000만원이었어. 그리고 2011년도가 2,000만원이었고 2012년도가 1,800만원이었고 2013년도 역시 올해도 1,800만원으로 의회협력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사실 많지 않은 예산 중에 의원들한테 쓰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지만 의원들한테 작년 예산으로 2010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그 예산으로도 됐는데 굳이 추경에 7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까, 지금 1,800만원 작년에 있던 그 기준으로 되어도 되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임시회 및 정례회 관련 간담회 개최 작년에 1,800만원 갖고 다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다과지원도 작년에 1,800만원으로 다 되었는데 왜 올해는 그게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금액으로 그냥 가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대식 위원장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대외협력팀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지원도 해드리고 불편함 없이 해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올린 거죠.
○위원장 정인훈 아니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안 받아도 되고 아니, 의원들이 요구해서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의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원이 의원 것을 하면서 여기에 넣어서 줘라?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의원이 예산심의하면서 우리가 받겠다고, 지금 산출내역 엄청 잘못했어요.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하기 위해서 191만 6,000원을 편성했어요. 이거 언제 할 건데요? 언제 할 건가요? 구의회의장협의회 2월달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을 또 했으면 7월달에 할 건가요? 9월달에 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오시면 안되죠.
의원들한테 700만원 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필요한 데 쓰시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다 5대 때는 1,0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도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굳이 1,800만원 작년이랑 동일하게 왔는데 700을 왜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 이것은
○총무과장 송대식 예, 모든 사업비를 할 때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서로 협의도 하고 상의를 드리면서 합니다마는
○위원장 정인훈 의원님들이 원해서 넣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송대식 물론 의원님들이 원하신다고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장 송대식 집행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니까 올린 거죠.
○위원장 정인훈 나중에 예산에서 다시 한번
○총무과장 송대식 조금 조정하더라도
○위원장 정인훈 조정 아니고 산출내역을 의장단 협의회를 2월달에 치렀는데 7, 8월 사이에 의장단협의회를 또 열어요? 종로에서?
○총무과장 송대식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정인훈 어떻게 25개 구이기 때문에 전반기 한번 돌아오고 후반기 한번 돌아옵니다. 어떻게 산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써요?
○총무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산출내역을 제대로 해와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1,800으로 다 했어요. 그럼 다과를 한번 주던 것을 두 번 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송대식 예, 위원회 논의하신 결과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것은 아까 안재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나 주차타워 같은 데 조금씩 절약해서 그런 데 보태서 쓰세요. 여기에다 700만원씩 얹어놓지 마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없으시면 34쪽부터 35쪽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34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2013 주요 사업백서 발간이 있는데 그동안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시는 겁니까? 이게 홍보성인 것 같은데 예산도 3,000만원으로 꽤 많이 들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원래 구정백서라 해 가지고 매년 만들고 있었는데 2011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예산절감 차원으로 책자로 안 만들고 홈페이지에 e-book으로 전자책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집이나 내용 부분을 상세히 할 수도 없었고 나름대로 기록적인 측면도 있는 백서인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e-book으로 제작했던 것을 책자로 만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게 치적, 홍보성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단순한 주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과정에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하도록 해 가지고 기록적으로 남길 수 있는 책자로 만들어보려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책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책자가 500부라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래서 사실은 권수는 주민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각 기관 간에 통용되는 책잡니다. 그래서 외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 가지고 500부 만들어서 이것은 홍보용이 아니라 각 단체마다 자기의 업무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교류해야 되는데 e-book만으로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싶어서, 2년 동안은 안 만들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에세이식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다보니까 편집비용이 좀 듭니다. 기획이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약간 추가해서 편집 비용을 감안한 비용입니다.
○이상근위원 문제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문제성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가 그동안 사업을 치러온 부분의 어떤 역사물이라고도 봐야 되는 그런 책자입니다.
○이상근위원 홍보용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5페이지에 예비비가 37억 8천 되어 잇고 예산은 23억 9천 되어 있는데 그럼 13억 9천이 감축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13억 9천을 감편성하게 된 사유는 작년도 예비비 편성할 때 원래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만 적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많이 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 금년도에 보육료 인상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확보는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지원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공식편성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진 부분이 저희가 예상할 때 5억 2천 정도를 사실 더 추가로 예비비로 해놨고 목적예비비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예결위 때 사실 계수조정하면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비비가 여유롭게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할 경우에 주민들 주요시책 사업이 몇 가지 나오고 규모가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분도 발생되는 것 같고 예비비 1% 유지는 되니까 예비비 1%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감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골고루 편성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요사업백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구정백서하고 사업백서의 핵심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핵심이라 함은 일단 우리 구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어느 역할하는 부분을 주민한테 당연히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 구정백서란 부분으로 죽 해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2011년도부터 2년간 어차피 요즘은 전자 e-book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절감하자 했는데 책자로 발간을 안 하는 부분에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e-book으로만 제작하다보니까 내용이 통계자료 정도 수준이고 구정현황 만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계획서 만드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질 높은 구정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정홍보 치적이라는 부분이라기보다 어떤 사업에 대한 주안점을 둬 가지고 사업의 과정, 경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요즘은 타 자치단체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구정백서하고 사업백서의 다른 점, 구정백서는 그냥 인터넷상으로 컴퓨터 안에 있는 거고 사업백서는 드러내보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렇죠. 책자로 만드니까
○강민경위원 그렇죠? 책자로 만드니까 드러내보이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렇죠.
○강민경위원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꼭 사업백서를 만들어서 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도 나름대로
○강민경위원 2년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냐하면 각 구마다 이 부분이 타 기관마다 교류하는 책자가 되거든요, 만들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내는데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의 책자를 받아보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도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도 좋지만 과정도 필요하다 싶어서
○강민경위원 그런데 구정백서라고 하지 왜 사업백서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강민경위원 서로 구끼리 소통하는 의미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왜 꼭 사업백서라고 하셔야 되는 이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구정백서라는 부분은 e-book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식으로 구정백서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업 위주로 우리가
○강민경위원 그럼 사업 위주로 하면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종로구에 있었던 모든 사업을 다 이 백서에 넣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해오던 사업 전부 하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홍보용은 아니겠죠? 어느 분의 홍보용은 아니겠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 배부용이 아닙니다. 기관 간에 전해지는 거라 500부 이내로 만드는 부분도 그 차원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어느 분의 홍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로 넘기겠습니다. 36쪽부터 38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6쪽, 58쪽입니다. 자율방법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추경예산이 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5개 자율방범대인데 몇 개 단체가 지금 이 옷을 몇 벌을 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찰복 장비 등이 지원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23개 대대였거든요. 올해는 25개 대대인데요 그쪽에 저희가 피복비로 1,000만원을 피복 내지 모든 장비비까지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작년에도 대대가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신규대원도 늘어나고 노후된 장비도 또 교체가 필요하고 해 가지고 작년에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또 내부적으로 소요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번에 2013년도에는 25개 대대가 되면서 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23개 대대일 때 1,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25개 대대일 때 500만원은 피복비하고 순찰장비에 대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거기에 대대에 대원이 만약에 20명 30명 된다고 해도 장비가 30개가 있거나 이러지 않은 대대도 있고 낡아서 처분되는 대대도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데 대해 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3개 대대에 1,0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25개 대대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나머지 안 되어 있는 피복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작년에도 그게 다 충족되지 못했고
○강민경위원 아, 나머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나머지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장비지원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59페이지에 3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경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매월 12회. 몇 명 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대략 어떤 내용들로 소통을 하는지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20만원 편성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구 단위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아니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이 220만원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에 명륜3가동과 혜화동이 통합을 했는데 지금 위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7개 동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유지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여기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위원회는 몇 분 정도가 되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주민자치위원이 보통 조례상에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나요? 몇 명 정도로 정확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러니까 25명까지 풀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강민경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명 수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구 전체적으로는 445명이 되겠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마다 예산을 나눠주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회의비용으로 20만원씩 나갑니다.
○강민경위원 1회에?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을 한다는 건가요? 매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매월 회의를 하기 때문에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 240이어야 되는데 220이죠? 1월달에는, 2013년 예산에 17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달에는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6월부터 나갈 텐데 6월부터 따지면 어떻게 11개월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월달만 지급이 안 됐고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지금은 뭘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은 1년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그대로 배가 되어 있어서, 혜화동 쪽에서 강하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위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비용을 안 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그리고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피복비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겨울에 방범대원들 보면 겨울점퍼가 짧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길게 무릎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기왕에 피복비를 해줄 거라면 좀 도톰한 걸로 겨울시간대 밤에는 그 짧은 걸로는 허리까지 올라오니까 굉장히 추울 것 같은 생각이 저희들이 가끔 나가도 추운데 그분들은 교대로 한달 동안 어쨌든 다녀야 되는데 피복비를 해주실 때 추경에 500이 올라왔으니까 부탁을 하는데 기왕이면 조금 무릎까지 갈 수 있는 걸로 도톰한 걸로 제대로 된 피복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볼 때마다 너무 춥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5대 때에도 임석호 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은 안 하셨고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되셨는데 2012년에 기획예산과는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건 세외수입이죠. 92억을 편성해요. 그런 사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전에 2012년에는 93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그리고 2012년 2회 추경에 여러분들이 잡은 세입을 월등히 뛰어넘는 상당히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돼요. 이게 매년 반복이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2013년에 186억 8,959만원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해서 2013년 순세계잉여금이 278억이 돼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단순하게 한다 하더라도 무려 300% 가까이 되도록 세입을 추계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추계가 사실 좀 약간 부실하게 되어 가지고 너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생각에도 추경재원이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긴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작년도에는 재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재산매각대금 수입이 한 71억 정도가 더 플러스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세목교환을 해 가지고 사실상 불이익을 본 단체에 대해서 한 34억 정도를 시에서 추가로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기는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세입추계를 보게 되면 지금 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2012년 세입추계보다 1억 5,000만원이 더 줄었다니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해도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를 야기하게 되느냐 하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세입에서 2013년 예산을 92억 잡았고, 2012년에는 93억 5,000만원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0억 이상을, 아주 순수하게 봐준다 하더라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본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을 종료한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지 임석호 과장이 와 가지고 처음으로 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추경이 편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결산 중에 결산추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산서에 결산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심의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맞아요? 절차상 이게 맞아요? 전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례가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전례가 있어요? 종로구의회에서 언제 결산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5월달, 4월달에 한 적이 꽤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2000년도부터 한 이천오륙 년도까지 매년 거의 사오월달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매년 했는데 결산을 하고 6월 이후에 추경을 편성했지 그전에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심의한 적이 없다니까.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지금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경이 올라왔다니까.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입추계가 달라지면 예산편성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입추계, 원래 93억 적게 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부 의존재원 교부금 확보관계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잡으면 그만큼을 사실은 교부금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확보가 우선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적게 한 것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한 부분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은 다르다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2년이나 2013년이나 세입추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라고.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얘기한 대로 국고, 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게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순세계잉여금은 일단은 이월사업을 제외한 부분이
○안재홍위원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포함하잖아요. 그런 걸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좀 고칩시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이런 세입추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느꼈고, 내년도에 할 때 제대로 된 세입추계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결산을 할 때도 그렇고 추경 할 때도 늘 하는 얘기가 그거라니까요.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팀 담당자들이 치밀하게 세입추계 내고, 우선 세입을 먼저 순수하게 계산을 해야 세출을 산출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일을 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기획예산팀은 아주 엘리트들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신뢰가 가지, 매년 추경 하게 되면, 추경의 기본적인 재원이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든 없든 그건 2차 추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부서에 엘리트가 아니라 예산부서가 엉터리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은 지난해 재산매각수입이나 보조금이 소위 재정보전금이 내려왔다고 하면 금년도에 세입추계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더라도 적게 편성하면 안되죠, 세입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 한번 해봐요. 예산팀에서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최근 10년간 결산 종료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이 진행 중에 예산을 심의한 적이 있는지 찾아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팀장, 어딨어요? 예산팀장 어디 갔어요? 한번 찾아봐요. 최근 10년 동안 결산 전에 추경편성해서 심의한 적이 있는지 보라고.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심의를 해야지 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의회가 그걸 심의한다는 게 맞냐고, 안 맞지. 안 그래요?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얼마 쓰겠다고 내놓고서 심의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맞냐고. 임석호 과장,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론적으로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가결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많이 안전한 결산 예측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추경 집행이 대부분 6월 결산 끝나고 나서 하게 되면 작년에는 8월달에 했거든요. 8,9월달에 하다 보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추경 편성한 사업을 연도 내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대부분 가결산이 나오면 한 5,6월달 경우에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 기억에는 한 두 번 정도는 한 5,6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자료는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2009년하고 2010년에 결산 전에 우리가 추경을 심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09년이 언제냐면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일자리를 늘리자고 각종 예산을 잘랐다고,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국외여비를 감편성해서 일자리 예산으로 2009년에 넣은 적이 있고 2010년에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사실은 있어요.
있다니까, 없다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경제가 어려우니까 구 차원에서도 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그야말로 다급한 상황에서는 인정을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개선합시다. 이론적으로만 맞다고 하지 말고 이론도 맞고 다 맞지 이론만 맞고 다른 건 안 맞나. 예산팀에 좋은 직원들 많던데 국장님한테 좋은 직원 좀 보충해달라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하고 총무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직원들이 위치해서 종로의 모든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혹시 넘어간 것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예산과장님,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요청할 때 간주처리 부분 이게 우리나라 용어가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간주처리 부분은 이번 추경에도
○박노섭위원 아니, 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용어가 맞아요? 간주처리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간주처리가 공식용어입니다.
○박노섭위원 간주처리라는 게 없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간주처리라는 게
○박노섭위원 간주라고는 있는데 간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온 용어가 아니야. 내가 아까 국어사전 찾아봤는데 없어요. 우리나라 용어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어가 없어서 이렇게 쓰나 보죠. 이게 우리나라 용어가 아닌가 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박노섭위원 아니면 괄호 열고 하든가 우리나라 용어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서울시를 따라가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무래도 행정, 재정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용어를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괄호를 해도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그래요? 강민경 위원도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건 간주처리는 보편적으로 건설업 쪽에서 많이 쓰잖아요, 일본어처럼. 간주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용어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보건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참조)
201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총 무 과 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 무 과 장 선용규
세 무 2과장 박종수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장 신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