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6일(목)  10시0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보건소
   다.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보건소
   다. 문화관광국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는 먼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국별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알찬 회의가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보건소
   다. 문화관광국

(10시08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실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및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반영과 연내 준공이 어려운 명륜동 건강증진센터의 자산취득비 감편성 그리고 201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예산안 책자 56쪽부터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총 8개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총액은 2억 3,329만원입니다.  먼저 추가 및 증액 편성한 예산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총 4억 1,643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서 8,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보건소로 경정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5,605만원, 2012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62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의 구비 분담금 65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서 2억 5,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787만원,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5,805만원,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 3,000만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 증액분 1,000만원, 그리고 거동불편자를 위한 의료보장구 구매비 3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서 2012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은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의 총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서 1억 8,3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내 준공이 어려운 명륜동 건강증진센터 물품 및 장비 구매예산 1억 8,000만원 전액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314만원입니다.  이번에 감편성하는 건강증진센터의 구매 예산은 리모델링이 끝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가로형 책자 세출예산 56쪽부터 58쪽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다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더욱 노력해주십시오.  명륜동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륜동에 건강증진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이렇게들 말씀을 해요. 원래 올 11월달에 완성한다고 해놓고, 제가 예전에 답변을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11월달에 완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사실은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계과정이나 제대로 꾸미기 위해서, 명륜동 건강증진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1층 부분 또 3층 부분이 같이 전 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고 또 전체 건물을 많이 바꾸는 것으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 등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은 다른 부분보다 보건소 들어오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은 어렵니 어쩌니 해도 건강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암담할 때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청장님께서 더군다나 건축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허투루 건물이 되는 것보다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접 같이 설계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축과 쪽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대략적인 것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 건강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예산이 물품구입비가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1억 8천 가지고 구입이 가능한지 너무 빈약한 기구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장차 운영할 기능과 성격에 맞게 또 공간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더 운영하다보면 1년 2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된다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 초기단계에서는 이 정도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차피 또 내년도 본예산에서 감액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께서 좋은 생각들이 있으셔서 반영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반영하면 되겠죠.
박노섭위원  예, 주민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들이고 아무튼 이렇게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58쪽, 126페이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가결핵예방이 있어요.  국가결핵예방에서 많은 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혜택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만큼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결핵환자와 관련해서 적다는 얘기고,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결핵과 관련된 의료기관에서의 활동이 미흡하다고 동전의 양면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자발생과 예방활동과 관련해서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남겨야 됩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을 하라고 하면 우리 종로구에 결핵환자가 그렇게 없나요?  몇 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는 등록된 게 20명입니다.  그중에서 등록과정 중에서 치유된 환자분이 한둘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점이 있기 때문에 7명이고 전체 등록되어서, 결핵은 치유기간이 길고 추적해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는 전체적으로 투약은 20명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20명이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도 숫자는 그 정도보다는 한 명 줄어서
강민경위원  19명? 그럼 결핵환자가 계속해서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종로구 전체 17만명 중에 7명이 결핵환자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만
강민경위원  아니,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반납을 계속 하니까 국비ㆍ시비 보조금을, 그럴 바에는 20명으로 측정이 되어 있으면 그 20명에 대한 치료비만 계속 저희가 국ㆍ시비로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겨 갖고 자꾸 반납을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질문이 중첩되어 있는데 결핵환자의 종로구 지역 전체 통계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찾으면 알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치료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건강의료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환자를 저희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따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국ㆍ시비든 건강증진기금이든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어느 분야에서든 미리 예측을 해서
강민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해소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없이 많은 자치단체와 하나하나 조율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보면 전년도에 것을 봐 가지고 시는 시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일방적으로 확정해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시도에서는 부족한 경우도 생기고 저희처럼 남는 경우도 생기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에서는 다소 부족한 국ㆍ시비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터무니없이 책정에 비해서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달라고 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근본적으로 다소는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는 많이 남는다는 말씀인데 그 점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반납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종로구에 감염된 환자들이 많을 거예요.  단지 보건소를 찾지 않는 분들이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보건소에 찾아온 분들에 한해서만 이런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20명만 선정되었고 20명만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는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기를 하면 계속 이렇게 반납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에 대한 금액만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반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윤수  공감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종로구에 있는 감염환자를 찾아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9쪽부터 6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입니다.  61쪽에 의료보장구 휠체어 구입 300만원 있는데 지금 휠체어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는 5대고요.  이것이 구형이고 그래서 지금 새로이 개발되는 휠체어보다는 무게도 무겁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노후했고요.
이상근위원  5대라면 보건소 내에만 그렇습니까?  지소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이것은 소 내에서 환자들이 쓰시는 게 아니고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도
이상근위원  빌려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빌려주는 겁니다.  한 달에서 최대한 두 달까지.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너무 무겁고 또 작동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구매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지소에는 전혀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그것은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 본소의 개념은 없고요.  저희 본소에서 가지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이용을 한번 해봤어요.  동사무소에도 있더만요.
○보건소장 김윤수  동사무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빌려서 써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5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은 추경이기도 하고 예산의 사정과 재정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선 5대를 저희가 구매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5대 중에서도 일부는 저희가 다 버리지 않고 쓰면 기존보다는 전체 운영 대수는 늘 겁니다.
  그리고 빌려가는 대여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에 따라 새로이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중고가 5대 있고 5대를 보충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보충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폐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중에서 일부 많이 노후된 것은 차량을 폐차하듯이 저희가 일부 폐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61쪽, 130페이지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매는 어느 정도의 성격을 가진 것을 치매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치매환자로 보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일률적으로 일상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는 선별검진을 하고 1차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치매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스크린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 어떠어떠한 증상을 보이면 치매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당 정도의 우려가 있는 환자들은 정밀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치매인지 다시 정밀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일상적인 건망증이 아니고 심각하게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정도의 예전과 달리 건망증 같은 것을 보이는 증세가 있다든지 정서적으로 그 전과 달리 분노를 한다든지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을 때는 치매의 우려가 많고 치매가 처음부터 금을 긋듯이 이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다가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치매의 우려가 많다면 검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가 더디게 진행되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우리 종로구민이 치매지원센터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민 전체가 아니라 치매지원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든지 어느 정도가 치매라는 걸 알려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했을 때 무료로 검진이 가능한지, 어떤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어떤 식으로든 무료검진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우선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것은 전부 무료고, 꼭히 저희 센터에 와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가호호에 홍보를 못하니까 동주민센터하고 협조를 하거나 또 어떤 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해의 목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령인구 전수를 한번 스크린 테스트를 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채워질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올해 치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보건소를 치면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 치매지원센터를 가면 우선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료검진이고 어느 상태에서의 치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증세가 일어났을 때 이건 예방으로서 검진을 해야 된다고 홍보를 했을 때 부담 없이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생아는 몇 살까지를 신생아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1세까지죠.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미숙아가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에 시비, 구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숙아로 되어 있을 때 미숙아가 청각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엄마가 병원에서만 검진을 했을 때 그 치료비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신생아 청각선별에 대해서도 임산부가 아닌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검사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저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이 검사비를 받아간 분들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의료기관에 직접 주는 것이죠.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가 지불됐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실적이 올해는 아직 중간이기 때문에 27명, 43만 2,000원입니다.  지급된 게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27명?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 5월달까지
강민경위원  27명?  예, 그러면 많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지원대상이 누구나가 아니라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150%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사각지대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방금 방 과장께서 잠깐 답변하셨지만 전체 전국 가구의 월평균으로 따져 가지고 150% 그 밑의 가구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높아도 150%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커트라인을 끊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가이드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폭을 점차 그리고 아마 이것은 예산만 된다면 경제수준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온당한데 뭐든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요즘 젊은 분들이 한 자녀 더 갖기 해서 더 낳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내부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장소가 원만한지 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정신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진하기 위해서 거기로 찾아오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내 지역구니까 알고 있지만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찾아오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종로구민들이 찾아오기 쉬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의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를 운영하지만 언제라도 예를 들어서 동통합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적절한 곳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쪽 효자동, 평창동 이쪽 지역보다는 좀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저쪽 동부 지역이거나 아니면 종로통 어딘가에 적절한 장소가 어떤 건물이 있다면 차후에는 옮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그게 이른 시일 내에 그렇게 입지할 만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우선은 아쉽지만 여기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기에다가 공사비를 저희가 더 요구하는 것은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도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그 직원들이 앉을 사무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좁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소 전면적인 보수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효율적으로 좁은 공간을 쓰고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차량을 갖고 오기도 아주 불편한 데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입지가 거기는 교통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박노섭위원  여건상 맞지 않는 쪽에다 이걸 이 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궁여지책이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어디다 세울 곳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곳에 자리를 잡았고 언제든지 특히 앞으로 동통합 같은 경우가 있거나 그렇게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 적극 말씀드려서 좀 더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나와야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선 아쉽지만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실 계획인데 현재 정신건강증진을 어디까지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그 양반 정신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은 일단 환자분에 대한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정신질환자가 한분 있으면 쉬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어야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치료, 또 사전에 더 심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대개 정신질환자의 경우 특정 질환자의 경우 자기가 정신질환에 대한 자기인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부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족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기에 정신질환에 대해서 자기평가, 진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있게 되면 환자 본인만 아니라 그 환자의 가족까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완화,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질환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살충동으로까지 이어져서 한 생명을 잃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주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 중에서도 정서장애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또 어떤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희 교육환경이나 사회환경이 굉장히 입시에 내몰리고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노년층인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노인들에게 더욱 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보장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더 소외되고 여러 가지 곤궁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 지역 내에는 잘사는 동네도 있지만 좁은 지역 안에서도 지역색이 강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그나마 어떤 의료기관이든지 자기가 스스로 비교적 자기관리를 하는 편이지만 경제적으로 또 못 배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은 챙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쪽방이라든지 어디가 됐든 가서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진단부터 이미 그런 분들에 대한 조금 더 완화시키고 조금 더 약물치료를 할 분한테는 약물치료, 또 정신상담치료가 필요한 분한테는 상담치료를 해가면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이 센터가 관심이 없었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보건소에는 오로지 주사를 맞는 것 이 정도 생각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우리 구민들 생각이 아주 단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를 해준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건소에 대한 개념을 바꿔줄 수 있도록 PR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내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센터도 있다는 것도 좀 더 PR을 해 가지고 그러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은 보건소를 갈 생각을 않더라고요.
  병원만 가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는데 병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랑한테 얘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단은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부인을 즐거운 쪽으로 유도를 해봐라, 즉 말해서 노래방도 가보고 춤추는 데도 가보고 아니면 골프장도 한번 데리고 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 센터가 있는 걸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각 동사무소에 매월 주민자치가 됐든 방위협의회가 됐든 이런 데다 PR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사랑지에 나온 거는 대충 읽어보고 말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박노섭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부탁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몇 명 정도가 학생들이 자살을 했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 경우에 제가 작년 올해 우리 관내에서 학생이 자살한 경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몇 년은 저희 관내 학교에서 수년 사이에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자살하는 학생이 없는데 예방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사업을 해서 자살률이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살 우려가 있는 학생들이 표식을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이 보기에 자살하는 사람의 어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식으로 예방사업을 했나요?  자살예방사업을 하셨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예방사업을 학생들에게 해서 자살률을 낮췄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종로구 전체의 자살률은 서울시에서 14위입니다.  중간 이하이고 인구 10만명당, 현재는 14위이고 인구 10만명당 25명이고 저희가 지금 게이트키퍼를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학생을 찾아가 가지고 학생들 몇 명 게이트키퍼라는 제도를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우울증을 보이는 학생들을 보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이상증후군이 있으면 곧바로 저희들이 가서 개입해서 그 학생들을 상담하고 또 상담교사가 각 학교마다 있습니다.
  상담교사한테 의뢰해서 미리 사전예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본인이 자살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하지 않고 우울증을 보인다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보건소에 연락이 오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학생들 자체 안에 게이트키퍼를 교육시켜서 그 학생들 스스로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 돼요?  학교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학교마다 몇 명씩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학교마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강민경위원  지금 시작이라면 몇 월달부터 시작을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5월부터, 지난달에는 통반장을 게이트키퍼를 시켰고 저희 직원을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직원을 시켰고, 학교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지금 통반장을 먼저 이번에 260명 5월달에 게이트키퍼를 시키고 학교는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살예방사업이 처음인가요?  예산을 올린 게 추경 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니죠.
강민경위원  이번에 처음 올린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금년부터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추경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본예산에 작년도에도 이 자살예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지원을 해준 게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자살예방사업은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큰 줄기의 하나고, 기본적으로 사업비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께서 굉장히 자살 생명 존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도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방 과장께서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자살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도 답변드렸지만 저희 종로의 여건이 그런저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노인분들 또 청소년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정신보건사업의 한 분야로 그동안은 안 해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비, 사업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데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거기 보시면 주로 학교, 청소년을 위한 사업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죠.  그런 것들을
강민경위원  지금 자살예방사업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니까요.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따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강민경위원  아니,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처음이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그전에도 해왔지만 좀 더 소극적으로 해온 것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일을 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일을 요만큼 해왔던 것을 이제는 좀 더 그것을 저희가 중히 생각해서 좀 더 일을 크게 하려고 하려다 보면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수되는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원된 지원비는요?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강민경위원  어느 학교에 그러면 이런 자살예방에 대해 홍보를 하고 치료를 했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각종 교육이 많습니다.  그중에
강민경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하고 교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를 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조금 이따가 자료를 제가 드리지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해왔지만 어쨌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소극적으로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더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추경 때 이렇게 하시는데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39페이지 65쪽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가 있어요.  여기에 또 반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잔액을 만들어서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국ㆍ시비 반환하는 사례는 굉장히 여러 항목에 걸쳐서 많습니다. 첫째 요인은 어느 사업이 되었든 간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게 설명을 올리면 애초에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강민경위원  금액을 알아요.  1,000만원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첫째 요인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사업을 그만큼 열심히 못한 것이 두 번째겠지요.  그것이 온당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었고 다음부터는 돈이 남지 않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씩 남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강민경위원  예, 조금씩 남는 것은 질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줘서 사용잔액을 남기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덧붙여 질의할게요.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현재까지 5월 16일 현재까지 자살예방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집행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 현재까지 대충이라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오늘 당장은 안 되고 회기 중에, 왜냐하면 각종 항목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4월까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해서
○위원장 정인훈  예산집행내역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충도 모르고 오시지는 않았겠죠.  추경을 올리고 오셨는데 대충은 알고 오셨어야죠.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보건소가 벌여놓은 각종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숫자에 일일이 이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위원장 정인훈  오늘 심사 중에 그것은 알려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개괄적인 것은
○위원장 정인훈  지금 바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본다는 것이 못 여쭤봤는데요.  우리 성폭행 여성들도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는 그런 성폭행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체크는 안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성폭행과 관련해서의 여성분에 대한 보고나 사업에 대한 것은 복지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병원의 치료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내 병원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의 서비스는 복지부서에서 그게 발생되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건소에서 정신치료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연관이 있어서 부분부분, 예를 들어 병원에서 처치에 관한 게 있어야 되면 처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각 분야별로 하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선 초기에 피해여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복지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 협조할 게 있다면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협조를 같이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건인가 기억하고 올해는 아직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고요.  기억에 종로 관내에서 발생을 했고 피해여성분은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에 남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여기 의약과가 한 장이 남아서 의약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민경 위원님,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의약과 67쪽입니다.  계속 이상하게 질의하는 게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14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료업소관리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 관내에서 평일 같은 경우 밤 10시까지 문을 연 의원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 3시에서 6시까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6시까지 문을 연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에 야간휴일진료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자체 계획이 9월에 잡혔어요.  그리고 11월에 저희한테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 2개월 동안에 집행한 내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2개의 업소를 지정했습니다.  하겠다는 데도 별로 없어요.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의사선생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하겠다는 의원이 없어서 저희가 어렵게 2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지정한 2개 업소도 한달 정도 운영하고 나니까 거의 이용하는 환자가 없어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환자 한 명당 진료를 봤을 때 6,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 2개월 동안에 85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7,000만원을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개 업소도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요청을 안 해야 되겠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률적으로 25개 구에 거의 비슷한 금액을
강민경위원  우리는 없다고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소용없어요.  
강민경위원  그냥 계속?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냥 줍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아까 첫 번째 요인이라고 했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시는 시대로 어떤 사업구상이 있고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구는 구대로의 자체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시는 시대로 시장 앞에서 이런 경우 때문에 취지가 좋다고 해서, 명분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 해보면 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 종로 관내에 큰 병원이 비교적 많고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의원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더군다나 개인 의원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환자 한 명당 6,000원 줘 가지고는 원장이 자기 개인생활이 있는데 10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 보조의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어떤 사업분야에 있어서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회를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예산을 안 받겠다고 반납하거나 하면 이것이 그 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시하고 저희 종로구 사이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표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과격하게 하는 데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할 때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예산을 덜렁 해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우리 구에 필요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 개인 판단으로는 전혀 이런 방식의 야간진료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으로도 수요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강민경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도 충족시킬 수 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응급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보면 고혈압 약을 타야 되는데 못 탔으면 그 다음날 타도 되는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급한 환자는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기 때문에 포장은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알맹이를 까보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폐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자료 가져오셨으면 지금 답변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직원 정신건강심리상담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심리상담도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가능하죠.
강민경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구의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심리상담을 받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총무과 구상이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예산을 아마 지원센터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그 2,000만원을 관내의 어떤 특정 의료기관과 정신과 관련된 클리닉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 사업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해서 일부는 그쪽에서도 소화하는 식의 협의는 앞으로 추후 총무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추경에 3,000만원 정도를 올렸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혀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여기에 내용이 구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이 있어요.  저희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럼 이 내용에 들어가죠?
○보건소장 김윤수  분야는 같지만 대상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대상이 다르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도 구민이잖아요.  말하자면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정신건강인식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직장 단위에, 예를 들어 저희가 각종 보건사업을 하는데 직장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예산의
강민경위원  여기도 상담치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면서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강민경위원  후생복지 차원?
○보건소장 김윤수  총무과에서 세운 계획이 후생복지 차원의 계획이겠죠. 당연히 직원의 후생복지 계획이고, 그런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정신보건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기타 다른 정신의료기관과 협력을 할 수도 있겠고 저희가 중간에 끼여서 할 수도 있겠고 삼자가 할 수도 있겠고 또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세밀한 것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장님이 또 신경쓰기 싫어서 따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저희와 상관없이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으면, 이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안 가져오시면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을 추산을 해야 되니까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산액을 치매센터에 매달 배정을 해주면
○위원장 정인훈  아니, 과장님.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추경에 3천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4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4천이 얼마만큼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압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래서 그것을 알고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작업이
○위원장 정인훈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대충 예산 잔액이 남았다는 것만이라도
○보건소장 김윤수  세세한 항목들을 가지고 추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여유를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행엽  지금 위원장님은 치매관리부분이시고
○위원장 정인훈  아니, 자살예방. 자살예방에 보면 본예산에 4천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만큼 잔액이, 지금 추경에 3천이 필요하다면 4천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장님, 그냥 예결위에서 다시 저희들이 질의하면서 거론하도록 그냥 갈게요.  지금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결위 때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해오시면서 2012년 7월부터 자살예방 사업이 되었죠?  해오던 일이니까 기왕이면 전년도하고 올해 것까지 같이 해서 예결위 할 때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자살이라는 사업이 그동안 계속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나의 사업이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된 거죠.
○위원장 정인훈  자살예방에 대한 자료를 해다 주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입니다.  먼저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 안재홍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강민경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 기정예산액은 219억 8,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27억 4,000만원입니다.
  추경 사유는 종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비 2억 9,000만원과 북촌 관광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1억 9,8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신청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 1억 5,000만원, 그리고 구 숭인2동청사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9,8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 4억 5,000만원, 한강천변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액 4억 3,500만원 등을 주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3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3,700만원에서 8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시설 사용료 2,300만원, 국제 꽃장식 대회 행사비 1,000만원, 국악풍경 행사와 패션봉제인 축제 한마당 행사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을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 종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희동 작품 추가 전시에 따른 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등 각종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관광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9,500만원에서 2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서울 도심부 관광안내 지도 제작비 1,000만원과 북촌 관광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1,500만원에서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통합우편요금 부족분 3,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8억 3,600만원에서 16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신청 감소에 따라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내용은 성균관대와 함께하는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 4,000만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옥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 구입비 등 7,800만원과 구 숭인2동청사 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9,8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리모델링비로 4억 5,000만원, 한강천변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7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로 3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추진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가로형 책자 41쪽부터 45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75쪽부터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41쪽 꽃장식 대회 종로문화페스티벌 테마행사로는 조금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한말씀 해보시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공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광화문광장에서 약 1주일 정도 저희 고고(古Go)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단체로부터 꽃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였지 않느냐, 그렇게 특색 있게 하는 것은.  청바지로 해서 모형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했던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면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고고축제 기간 동안에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선택해서 작년과 유사하게 하려고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종로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 했는데 사무실 위치는 어디고 개략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는데 딱히 지금 특정장소를 특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장소를 저희들이 문화재단 사무실로 정하더라도 일정한 내부 인테리어 비용, 수리 이런 것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장소도 정해놓지도 않고 지금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무실 설치비가 필요없겠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비용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느 지역이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역에 상관없이 어디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빈 사무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재단 대충 대략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궁금해서 뭐랄까, 대충 어디쯤 지금 7월 1일부터 문화재단이 되죠?  그런데 아직 전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가죠.  대충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뭐가 돼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정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여러 군데를 놓고
○위원장 정인훈  여러 군데면 어디어디 몇 군데 어디어디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명륜동 독서실, 명륜동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서실, 청소년문화센터 거기하고, 그 다음에 세종로청사, 그 다음에 청운동 지금 아직 건립은 안 됐는데 앞으로 건립할 청운동 한옥문화센터 문학도서관 이런 데 하여튼 몇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거기 저희들이 세 군데라든지 그 이외에 어떤 장소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부시설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경비로 들어갈 것이다 해서 지금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장소를 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비용만 먼저 청구를 하느냐 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상근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 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어떤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무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필요경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위원님들 행정문화위원님들뿐 아니고 전체적 의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추진되어 가는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지금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사무실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관이 만들어져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이 순간부터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정관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 정관이 허락된 후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관이 지금 안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이 안 만들어졌다면서요?  정관이 만들어졌다면 주소가 안 나옵니까?  주소를 기입해야죠?  사무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정관이 완성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정관을 만들었냐고 말씀을 여쭤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관을
강민경위원  아니, 저번에 약속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정관을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미리 보여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아직 저희들이 정관
강민경위원  정관도 안 만들어지고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려요?  그리고 정관에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의 주소를 기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기입을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관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사무용품이 얼마 들어가고 평수가 얼마 정도면 사무용품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3,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해요.
  정관에 대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의원들한테 먼저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조례 통과시킬 때.  그런데 여태 정관도 보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려요?  그리고 사무실이 어디라는 게 확정되지도 않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강민경위원  뭘 이해해요?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강민경 위원님께서 정관을 지금 안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관을 안 만든 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조례에 지난번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또 상의도 드리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듯이 조례를 만들면 저희들이 문구라든지 내용을 검토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정관도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정관에 필수적으로 사무실 위치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정도 그 다음에 더 다른 데가 있는지도 저희가 물색을 해보고 있고, 정관에는 반드시 사무실 위치를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
강민경위원  그만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었는데 우리 강민경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과장님!  지금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문화공보과 41쪽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 지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시설 사용료만입니까?  아니면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의 어떤 임금입니까?  거기에도 같이 속해서 있는 겁니까?  대관료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대관료만 반영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대관료만 이번 추경 때 2,300만원을 올린 겁니까?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대회의실 1개하고 유아교육실 2개 해서 대관료가 이렇게 2,300이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이 대회의실하고 유아교육실 세 군데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연습을 하나요?  그러면 한달에 몇 번을 연습을 해서 계산이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1주일에 세 번
강민경위원  그러면 1년 계산해서 한 건가요?  1년에 그러면 대관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이 예산은 6개월치만 한 겁니다.  7개월치입니다.
강민경위원  6월부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6월부터
강민경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대관료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대관료는 처음 시행하는 거고 우리 오케스트라 이거는 했던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오케스트라는 작년부터
강민경위원  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왜 대관료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대관료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내지 않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임 이사장님이 가셔서 우리 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대관료를, 저희들이 사용료를 환수받더라도 대관료를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에 가입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통상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대관료만 저희가 주고 그분들한테 수고한 것은 안 주나요?  서울시비로 받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는 대관료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대관료하고 일부 금년도 예산에 1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대체적으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150만원만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을 해서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이 대관료가 들어가게 된 건가요?  요구를 하신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41쪽 국제 꽃장식 대회 개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작년에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그냥 했었던 단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ㆍ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 시범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찬을 했었습니다.  협찬은 작년 1회로 끝나고 올해부터는 협찬은 곤란하다 유료로 해야겠다 해서 금년에 필요 최소경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때요?  이걸 하면서 많은 호응도가 좋았었나요?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그때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특이하게 청바지라든지 무슨 의류를 이용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는 문화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그런 행사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강민경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패션봉제인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 같은데 어떠신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패션봉제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몇 분 정도가 참여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창신ㆍ숭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봉제산업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거기에 계신 분들의 화합 또 산업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만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민경위원  가상적으로 그럼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꼭 패션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지만 거기에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가능한 한 저희 욕심 같으면 이삼천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기왕 하는 행사 성황리에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0만원이 잡혔습니까?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수도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 보니까 설치시설비하고 부대행사비용으로만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봉사활동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나와서 즐기는 것이죠.  예산이 많이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강민경위원  아니, 이 패션봉제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를 소비하고 아무리 축제라도 그분들이 하루를 시간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행사시설물하고 부대행사 비용이 3,000만원인데 그분들이 몇 명이 선정된 것도 없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출연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직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패션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연하면 그분들을
강민경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것을 몇 명 정도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나왔어야죠.  몇 명이 선정된다는 것도 없이 그냥 여기 행사 산출내역이 시설물 설치 및 부대행사 비용으로만 나왔어요, 3,000만원이. 그러니까 몇 명이 선정되어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3,000만원 잡아서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그냥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강민경위원  아니, 파악을 해봤어야죠.  봉제인들께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위원님들 두 분도 점심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신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에 다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민원여권과 가로형 책자 48쪽이고 사업설명서는 96쪽부터 있는데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민원실 근무복이 지급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복 해놓고 괄호에 여만 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여자직원만 근무복이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남자직원들도 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설명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근무복을 여자직원들만 해주나 이것만 보면 그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 600이 되어져 있었고 추경에 504만원이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위원장 정인훈  지금 504만원 가지고 어떤 근무복을 어떻게 해드릴 생각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동안에 저희 근무복 가지고 그전에 제가 실무직원으로 근무할 때도 그랬었고 항상 근무복이 보면 실제 입고자 하는 저희 직원들하고 구청 간부들의 의견이 달랐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무자일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번에 과장으로 와 가지고는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는 간부들보다 실제 근무복을 착용해야 되는 직원들 의견 위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활동하기 좋고 또 에너지 절약 때문에 냉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더위에 견딜 수 있고 활동적인 옷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입기에 품위손상하지 않는 티셔츠 종류나 이런 것으로 지급하려고 지금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직원들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3월달에 한복을 구입한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 504만원이, 그렇죠?  어디에 지출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복착용을 하기로 한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올해 전통문화살리기 이런 분위기와 맞춰서 저희 대민업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한복을 착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복을 착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당초에 근무복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줄 계획이 없던 것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무원 생활 오래하지 않은 직원들한테는 한복이 비싸지 않은 것으로 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해서 저희가 기존의 민원실에 근무복 지원을 해주던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저희 국의 의견이 모아져서 실비용과는 거리가 있는 금액이지만 우리 여자한복에는 일인당 10만원씩, 남자들한테는 14만원씩 이렇게 민원실 직원들한테 지원을 한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꼭 나쁘다고 얘기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에는 한복이 아니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한복 사는 데 보태 쓰라고 예산편성해준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막 써도 가능한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의도가 저희도 종로구 이미지에 부합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희가 방침 가지고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원래 예산편성과는 맞지 않는 집행을 해서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께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직원들 여름에 더위에 견딜 수 있는 근무복은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보면 가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없이 사용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거든요.  가끔 국장님들하고 식사도 하는데 그런 데서 얘기를 해주면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의논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탁 써놓고 물어보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근무복을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미연에 그런 오더를 의원들한테 받고 난 뒤라면 근무복 사줘야 되겠지, 하지만 예산편성해줬던 것은 다른 쪽에 유용해서 써 버리고 새로 예산을 달라 이러면 좀 마음이 편치 않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과장님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야 얼마 있으면 나하고 헤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헤어진다고 미워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사용할 부분이라면 서로가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의 하복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복에 대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복을 하실 건지 잠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근무복을 하면 상하복을 같이 하면서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다지 질이 좋지 않은 원단을 가지고 옷을 여러 가지 조끼, 재킷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와서 옷을 다 갈아입고 근무를 하는 직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는 상의만 저희가 또 대민업무가 서서 돌아다니는 업무가 아니고 자리에 앉아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상의가 일하는데도 편하고 보기에도 간편해보이는 이런 종류로 상의만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식으로요?  상의를 그냥 마이 식으로? 티, 블라우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여름 티셔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단가를 가지고 폴리에스텔 계통의 옷을 구입해서 입게 되면 통풍이 안 돼서 덥기도 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것도 좋지 않아서 티셔츠를 면이 많이 포함되어서 위생도 좋고 시원한 종류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티셔츠를 입고 근무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이미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민원인들 보시기에도 그다지 거부반응 안 일으키고 활동적이라 좋다고 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남자분들이 넥타이 매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근무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티셔츠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처음 듣는 말이라 블라우스라도 반소매로 해서 간단하게,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티셔츠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지켜야 할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통합우편요금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통합우편으로 후반기부터 할 계획인가보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위원님, 우편요금 말씀이신가요?
박노섭위원  예,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우편요금은 통상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증액부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세무과나 이런 데서는 개별적으로 보냈던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런 것이 아니고 우편요금은 구청에서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저희 과에서 일원화해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 우편요금이 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800만원 정도가, 그래서 12월달 우편요금을 저희가 올해 1월달에 2013년 예산으로 납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작년 4/4분기에 등기우편료가 인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못된 부분하고 해서 부족액 만큼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3,000만원을 추경요구를 한다는 것은 예측을 너무 못한 거 아니에요?  3,000만원이 우편요금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예측이 잘 안되었다는 얘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2013년 예산편성을 저희가 5억 9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수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구한 만큼이 다 편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2월달에 우편요금이 2013년도에 2012년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집행되는 바람에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2년도에 등기요금이 인상됐잖아요.  1,750원에서 1,880원으로 인상됐는데 2012년도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인상분에 대해서 계산해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하면 조금 생각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우편을 등기로 다 보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일부 등기가 필요한 우편만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박노섭위원  일반우편으로는 무엇무엇을 보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우편물 종류는 각 부서 것을 수합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그중에서 본인 송달이 된 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우편물만 등기로 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자동차세가 됐든 면허세가 됐든 우편물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로 보내면 보냈다 안 보냈다 말할 수가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잖아요?  우체국에 근거가 남으니까.  그래서 그걸 확인차 여쭤본 거고 될 수 있으면 민원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등기로 해서 두 번 세 번 보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우편은 돌아와버리면 여기서 또 대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돌아온 것은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반송료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반송된 우편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민원여권과 간 지 6개월쯤 됐습니까?  지금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5개월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건 정도 된다고 대략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글쎄요.  제가 건수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등기우편료를 저희가 반송료를 주는 우편료는 한달에 평균 10건 정도가 반송되고 있고 지금은 등기우편물 전체가 다 반송이 오는 게 아니고 정보만 저희한테 반송우편물 리스트만 지금 인터넷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반송료를 주는 우편물은 한달에 10건 정도 반송을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미세하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예산 낭비도 절감하고 주민에게도 확실한 우편물이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등기로 한 것이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렇게 주민 편의 위주로 조금만 생각해보고 다시 되새겨보면 좋은 창의력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꼭 명심하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48쪽에 승강기 직접통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동 저희 문서고에 현재는 내부에 인터폰 형식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부에 있는 회선이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는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무선전화기로 교체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유지관리 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작업입니다.
강민경위원  오래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장님은 가시고, 혹시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국장님이 그때는 답변 좀 해주시고, 가서 일보셔도 될 것 같고.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오전에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또 다시 재차 여쭤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은수 과장께서 이해 좀 해주시고,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시설 사용료가 있죠?  구민회관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하게 됐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오케스트라 시설 사용료는 그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구유시설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탁관리를 하더라도 소유주가 구청이지만 위탁관리하는 데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지급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시설뿐 아니고 우리 구청 자산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은 전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님이 가셔서 수익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니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부터 받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산이 편성된 시점부터 받게 되겠죠.
박노섭위원  그러면 다 모든 얘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됐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자동차 지하 주차하는 것도 돈을 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어디 시설에다 자동차를 주차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우리 의원들 구민회관 행사할 때 차 갖고 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상 사용료를 내게 될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자에는 조례가 있어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용료를 내는 건 조례상에 있어요.  안 냈잖아요?  우리도 주차할 때 안 냈어요.  그런데 그 조례는 손대지 않아도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현재 규정상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유시설 소유주는 우리 구청장인데 시설 위탁관리하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래서 이걸 독립채산 형태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설령 그 시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내라, 다만 사용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한테 이사장한테 사용료를 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다시 구청으로 환수되는 거예요.
박노섭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모든 시설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모든 것을 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종로구 소속의 자산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부 이렇게 다른 부서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앞전에는 조례가 있어도 안 받았는데 이제는 갑자기 돈 달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해주든 구청에서 얘기를 해주든 의원들한테 브리핑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예, 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국민생활관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돈을 안 냈던 것은 아니고 감면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면대상이 아니니까 우리 수익성에 차질이 있으니까 내라 그렇게 됐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 차량이라든가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아까 문화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받아서 이제까지 다른 데 공단평가라든가 이런 데에 수익성이 많이 다른 데보다 뒤졌다고 해 가지고 평가항목이 많이 낮았다고 해서 이걸 신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가시면서 의회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전체적으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공식으로 요청이 와서 어차피 이것을 내면 도로 구 수입으로 잡히는 건데 경영성과라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회의장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말을 해주잖아요.  그 전자에 얘기가 있었더라면 추경에 그러면 해야 되겠네 이런 암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추경에 해주세요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고 우리 구에서 몇 번 정도 활용을 해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오케스트라는 이런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비교적 저소득층인데 소위 말하면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자질이 있는 사람인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 사업으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자질, 그리고 관심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로 하여금 음악을 배우고 향후에 성장해서 또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연주회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향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9개 구 정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대항 연주회는 한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분이나 이걸 수업을 받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원래는 정원이 30명이었는데 현재는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8명을 위해서 2,300만원을 쓰자?  맞습니까?  18명을 위해서 2,300만원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것은 지금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원래 3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18명을 위해서 2,3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돈 2,300만원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교육체육과장이 보충설명을 했다시피 이 돈은 다시 저희들 구 수입으로 환수되는 것이고, 물론 사실은 이 예산이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장소 사용료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노섭 위원장님, 좀 넓게 또 저소득층 자녀의 음악 자질 향상, 잠재력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서비스해주는 거지 뭘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평가 잘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모르고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임대료를 반영한 것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상 여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례는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유재산이라는 명목 하에 주지를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맡긴 시설이니까 달라면 줘야 되겠죠.  다음에 주차비 달라 할까봐 걱정스러운데 과장님이 막아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하고 가는 건데 갑작스럽게 올라와 가지고 내가 여쭤본 부분이고, 서로 좋으면 좋은 거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43쪽에 금선사 재난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사찰이 많습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재난방지시스템을 정확하게 어디어디 몇 군데 설치했는지는 바로 조금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자료를 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어린이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학생들 기자단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린이기자단이 학교마다, 몇 군데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어디 초등학교가 있다 없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몇 군데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학교 자체로
강민경위원  아니, 몇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종로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된다고 그걸 확인을 못하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1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계속 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소식지라 해서 기자단을 다시 구성한다는 뜻 아닙니까?  맞나요?  우리 구청 안에 기자단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기자단을 만들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건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어린이기자단을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14개 학교장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추천할 때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기자분들을 추천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과 별도로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두세 명 정도, 두 명 정도 추천을 의뢰해서 그 기자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일어난 생생한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식지에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생생한 내용을 게재하려고 하십니까?  어린이기자단이 하는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학교 주변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미담이라든지 학습에 관계되는 일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그걸 그냥 종로구청에 메일로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논고가 있는데 하고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되지 굳이 어린이소식지 해 가지고 굳이 기자단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학교마다 그런 어린이기자단이 있어서 나름대로 소식을 다 전하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지고서 학교 학생들이 주변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안 될까요?  꼭 어린이소식지라고 해 가지고 기자단으로 해서 20명,  채택원고료 20명, 편집위원 수당 2명 해서 7만원씩 이런 식으로 위촉장 제작,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어린이기자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서로 미팅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이렇게 어린이기자단을 또 만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가 어떤 특정한 학교에 어떤 특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학교 자체 내에는 그 학교 자체 내에 기자들을 선정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14개의 학교에서 A라는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나머지 13개교에 알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다른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B라는 학교, C라는 학교에도 알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 방법이 소위 말하면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웹상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자단을 안 만들고 그냥 웹상으로 학교마다 어린이 기자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를 가르쳐줘 가지고 홈페이지로 하면 그 학교 기자단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홈페이지, 요새 인터넷 얼마나 잘합니까?  애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하면 되지 기자단을 만들어서 명예기자증을 주고 위촉장 주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단이 어린이기자단이 학교 자체에 없다면 이것을 다시 사업으로 한다지만 지금 기자단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네트워크로도 서로 가능하잖아요?  요즘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웹상에서도 할 수 있겠죠.  
강민경위원  요새 거의 웹상으로 하지 뭘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렇게 강 위원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언론매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지면으로도 있고, 예를 들면 특정신문을 얘기하면 조선일보처럼 지면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오마이뉴스처럼 인터넷판만 있을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는 학교기자단이 있다고 하면 자기 학교만의 소식을 상호 주고 받고
강민경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어떤 여론이 오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학교는 어떠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어린이소식지 발행부수가 9천부잖아요?  9천부를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주고 학교에 주고 하실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종로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이 숫자가 9천명이에요?  9천부를 선정한, 지금 종로에 있는 초등학생 수가 9천명은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4개교에 약 7천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관내에 있는 도서관 이런 데다 비치해서 상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악풍경 행사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 서울전통문화예술진흥원이에요.  종로전통예술진흥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2013년 10월 12월 토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틀 하는 겁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겁니까?  10월 12일이란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는 10월 12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루?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2,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출연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작년에 저희들이 유사한 행사를 그 장소 국악로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우리 예산 2,000만원에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3,000만원 정도 해서 5,000여 만원의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추경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주신다고 하면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최대한 작년 수준 정도는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는 만족스러웠나보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이 행사에 직접 가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만족 여부는 답변드리기 그런데
박노섭위원  그때 문화공보과장이 아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예산 제출함에 있어서 상의할 때는 돈화문로를 저희들이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그 다음에 향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문화의 거리로 조성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소위 말하면 기폭제로 삼아서 재능기부를 받든 협찬을 받든 해서 잦은 행사를 해서 돈화문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추경으로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왔죠.  삭감이 아니고, 삭감한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자체에서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조정할 때 재원배분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삭감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수정해야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삭감한 부분은 저희 내부에서 삭감했었는데 거기에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셨다면
박노섭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돼요.  하루에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의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겠네. 팔괘 기둥 하나 해달라는 것도 1년 걸려서 페인트칠 한번 하더니 2,000만원은 쉽게 써버리려고 하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거죠?  팔괘 마당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팔괘 마당, 묘동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종로에 하나밖에 없죠.  또 있습니까?  내가 수없이 구정질의하고 수없이 부탁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하나 할 때도 수없이 얘기를 해도 안 해주고 이제야 완료를 시켰는데 하여튼 고생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청 내에서 하는 것은 쉽게쉽게 예산을 요청하면 과장님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인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놀이마당에만 신경쓰면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잘 아시다시피 돈화문로는 명품거리 조성에 앞서서 거리환경개선을 앞서 선행사업으로 개선하려고
박노섭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돈화문로는 제가 수없이 가봤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발견해낸 것이 뭐가 있었어요?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한 게 뭐가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2001년도에 보도블럭 깐 것이 재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왕이 거둥했다는 도로로서의 재질로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수없이 지적하셨던 노후된 의자, 썩어간 의자도 이제는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그간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정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목수집 가서 빌려다가 나무를 깎을까요?  그런 것은 뜯어 없애도 돼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번에 그게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구정질의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알다시피 너무하잖아요.  물론 도로과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과에서 하는 것인지 나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서로가. 내 얘기는 뭐냐하면 그러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구청이 왜 욕먹어야 되느냐 “아이고 종로구청 뭐하는지 모르겠어” 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저분한 의자를 왜 놔두는지 모르겠대. 그렇잖아요“  뜯어버려도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람 별로 앉지도 않아, 그런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내가 구청 살림살이를 무조건 뜯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철거 좀 하면 안돼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관계 부서하고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나 혼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에 패션봉제인 축제 한마당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없던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문화공보과는 갑자기 생긴 일이 상당히 많은가봐 그렇죠? 갑자기 생긴 일이 상당히 많은가봐요.  미리 예산이라든가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측부분들을 자주 생각을 많이 안 하시나봐요.  즉흥적인 생각인가봐 그러니까 본예산에 없는 거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나름대로 본예산 편성시점에서 여러 관계자하고 토의도 하고 상의도 했었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생떼를 놓으셔야지 빼버리게 만들어, 왜 과장님을 피곤하게 만드냐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과장님하고도 잘 좀 친하게 지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신ㆍ숭인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더 범위를 넓히면 그 외 지역도 봉제패션의류하는 분이 있겠지만 상징적으로 창신ㆍ숭인지역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은 재고해주세요. 안 됩니다.  종로지역 이러면 되지 왜 창신ㆍ숭인이라고 꼭 못을 박느냐고요.  누가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종로 사람인데 종로 의류봉제라고 하면 되는 거지 창신ㆍ숭인 꼭 짚어서 봉제업 종사자들, 종사자들도 빼세요. 될 수 있으면 기분 나쁜 소리는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좀 더 신중한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서부 쪽에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사람들은 창신 쪽에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9월만 써져 있지 날짜가 없어요.  며칠간도 없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대표축제 기간 중에
박노섭위원  대표축제 기간이 언제, 이것은 10월 10일이고 이것은 9월달이고 언제가 대표축제입니까?  아까 국악풍경은 10월 12일이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까 국악풍경은 대표축제가 너무 많은 행사가, 지난번에 여기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행사가 집중적으로 되면 물론 테마별로 한다 하더라도 관심 있는 주민들이 보시는 데 한계가 있겠다싶어서 국악풍경은 대표축제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고, 지금 패션봉제 축제한마당은 대표축제 기간 중에 하려고 합니다.
  대표축제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9월말에서 10월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 하루를 봉제패션 축제한마당으로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대표축제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의 ‘봉제’하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종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연구는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창신ㆍ숭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도 창신ㆍ숭인지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박노섭위원  충신동도 많아요.  이화동도 많고요. 왜 그래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종로지역으로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로지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1회로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한번 해보고 또 거기서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 발전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눈여겨보셨다가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박노섭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언론사 같은 데다가 정말 우리나라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봉제 이것을 PR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언론에 띄워서 종로에 이런 패션봉제를 한다, 그렇죠?  거기에 계신 분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비록 메이커는 아니더라도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큰 짐이에요. 이런 것도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행사를 할 때 여러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위원님들이 큰돈을 주신 것에 걸맞게 각종 유관기관의 협찬도 의뢰해보고 그래서 행사를 계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큰돈이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봉제업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인구에 비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행사를 하고 뭔가 보여주려면 예산 더 잡아야죠.  이거 잡아 가지고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국악풍경도 2,000만원 잡았으면 3,000만원 잡아서 그 많은 업체가 많은데 장소도 창신초등학교에서 하지만 창신초등학교보다는 확 트인 장소 광화문 같은 데에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데서 과감하게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막혀있는 데보다는 그런 데가 훨씬 낫습니다.  뭔가 보여주려면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장소문제뿐만 아니고 이 행사계획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원님들의 중지를, 고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의원들하고 의논한 적도 없으면서 무슨 의논을 하겠다고 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3,000만원으로 해결한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추경재원을 감안해서 사실은 행사비용은 잘 아시다시피 3,000만원이면 3,000만원짜리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고 1억을 주시면 1억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인데 저희들이 1회로 처음 시작하는 행사기 때문에, 너무 또 많은 재원을 할당 받으면 다른 의원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1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보겠다는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종이로 해서 하나 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 괜찮게 하네. 비록 우리가 그런 데 종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들은 풍월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행사면 괜찮겠네. 이 정도 들어가겠네. 이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 보이지도 않는 돈이지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하려면서 말도 안돼요.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최대한으로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능력을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법률적인 문제를 문화공보과장한테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축제에 관한 예산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국제꽃장식대회, 국악풍경행사 개최, 패션봉제인 축제한마당 개최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창신ㆍ숭인 지역의 봉제업 종사자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2013년 행안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 49쪽을 보게 되면 구의 1억원 미만의 행사 축제의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율적인 심사를 할 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서 다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런데 대답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전체 6,000만원짜리, 새로 편성된 게 6,000만원인데 세 가지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심사도 없고 또 사후평가도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2012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히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에 의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행사 축제는.
  하세요, 하시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러한 유사한 질문이 있었지만 국제 꽃장식 대회, 국악풍경 행사 개최를 했으면 그 꽃을 통해서 그러한 장식 대회를 통해서, 국악풍경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성과를 어느 정도 거뒀는지가 평가가 돼야 된다니까요.
  구민의 세금을 쓰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행사여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의회의 생각이에요.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를 즐기는 사람은 그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주민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는 행사의 기준은 결국은 주민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기본은 어떻게 되죠?  지역의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대답을 하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번 제가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내고 예산설명서를 이렇게 내지만 세부적인 디테일이 없어요.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낸,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 44쪽 어린이 소식지 발간 이러면 이것만 알고 있다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과장들한테 질문을 하면 과장들은 이것 말고도 더 디테일하게 알아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자료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무슨 사업은 어떻게 왜 하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니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공통적인 심리는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육체육과가 7억 5,000만원짜리 운동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시커멓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게 아니라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의원님들이 이런 성의를 봐서라도 예산을 해주시오라고 감동을 하게 하라고요.
  의원들은 정말 이게 질문을 해도 답변하는 과장이나 그 답변을 제출해주는 보조 팀장들이 성의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어린이 소식지 발간하는데 9,000부를 발행해요.  그런데 창간일은 9월 5일이야.  그런데 발간 형태는 계간으로 3월, 6월, 9월, 12월이야 그러면 왜 800만원이 들어가고 발행부수가 9,000부인지를 설명해줘야지 의원들한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3월, 6월, 9월, 12월이잖아요?  지금 이게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발행을 9,000부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6월은 내일모레가 6월이에요.  어떻게 이게 맞아요?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의원들에게 한마디라도 성의 없이 답변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받아내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성의 있게 답변해야 되고, 적어도 왜 그 예산이 필요한지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동을 줘야 되고.
  A4용지 한두 장에 해 가지고 7억 내놔 몇 천만원 내라고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동의를 하느냐고요.  청장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어차피 청장 혼자 다 못해요.  국장 혼자 다 못하고 과장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팀웍이잖아요, 팀웍.
  너무 성의들이 없어요.  공통적이에요, 문화국장님!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법률에 귀속이 된 사항들인데 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왜 안 지켜요?  해야지.  성과평가하라고 하면 성과평가하고, 평가결과 가져오라고 하면 의원들이 질문하면 평가서 내고서 ‘우리가 평가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
악풍경 행사 개최했더니 지역의 주민들이 동장이 동원했든 뭘 했든 300명이 왔고 일반시민이 500명이 왔습니다.  아주 만족했습니다.  행사는 이렇게이렇게 했고 이렇게이렇게 돼서 또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 ‘패션봉제인 한마당 축제 개최하는데 사실 창신ㆍ숭인동은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봉제산업 메카입니다.  따라서 봉제업 종사인들에게 정말 잔치를 한마당 펼쳐서 우리 종로가 적어도 창신ㆍ숭인동은 우리 봉제산업의 메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매번 의원들이 설명하고 의원들이 저기하면 성의 없는 답변들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 갖고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야지 A4용지 이렇게 하나만 주고 의원들이 언제 이걸 봐 가지고 답변을 해요?  북촌한옥마을 관광지 조성하는데 작년에 8억 줬으면 2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왜 2억이 필요한지 도면을 그려다 놓고 보여주고 그 질문을 하면 차트로 딱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지 흑백으로 된 거 하나 던져주고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라니까, 여기 이게 흑백이 있으면 컬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컬러로 깔아야지 위원님들한테, 이걸 보고 2억 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까?  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합디까?  의회에 가서 그냥 예산설명서 내고 예산 달라고 해라 그럽디까?
  자,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과장이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대충 이렇게 이러지 말고, 아까 종로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2억 9천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문화재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도 던져주라니까.  정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관은 언제쯤 만듭니다.  조례가 언제 통과됐고 언제부터 시행이 7월 1일부터 되니까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과장, 국장들이 의원을 존중할 때 청장이 의원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청장이 주민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예요.  청장만 보고 일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보고 일할 때 청장이 존경을 받고 청장이 그야말로 높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청장만 보고 일을 하면 실패해요, 절대로.
  이게 그 증거 아니에요?  ‘제20회 봄비 속에 빛바랜 종로구민의 날 행사’ 이 신문을 비난할 거예요?  난 이 신문이 옳다고 생각해요.  주민을 보고 일을 하세요, 주민을 보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 성의 있게 의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말이지 흑백이 아니고 컬러로 프린트해서 보드에다 붙여 가지고 ‘종로운동장 종로축구장 예정지’ 해서 딱 보드에 놓고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축제 작년에 꽃장식 대회 한 사진 해놓고 그 다음에 국악풍경 한 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 패션봉제는 가상적으로라도 시뮬레이션을 그려 가지고라도 내놓고 해보라고요.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안 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일들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페이퍼로 해놓으면 ‘야, 이거 근사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의원들이 다 평가를 해요.
  의원들은 주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의원들은 주민 쪽에서 주민들 속의 마인드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고쳐주고 가세요, 고쳐주고.  그냥 이대로는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회의한 것부터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규정한 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사 축제를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계속비로 써야겠다면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플러스 6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
  80점 이상은 계속 지원이고, 80점에서 60점 이상은 지원 축소하고, 60점 미만이면 하지 말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에.  법대로 해요, 법대로.  문화공보과장님!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지역신문이 이렇게 청장님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는데 이건 문화공보과장님 책임이 커요.  문화공보과장은 지금 1월달부터 통반장님들이 말이야 지역신문을 보지 않겠다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신문이 통반장들한테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로의 지역신문이 다 매달 청장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사회의 모든 활동들이 이 지역신문을 통해서 통반장님들에게 보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몇 개월씩 안 들어가고 통반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안 들어간다면 문화공보과장이 언론사 사장들하고 소주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역신문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테니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해야지 만약에 지역신문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다 불러 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좋게 좀 써주시오’ 그래야 문화공보과장이 할 일이지, 물론 7월 1일자로 그게 떨어져 나가지만.
  언제까지 청장 혼자 원맨쇼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은 뭐하는 거냐고, 지금 5개월째 신문이 안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을 구해서 통반장들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뜻에 동조하지만 우리 지역신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홍보 역할을 하니 도와주시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들이 의원들이 지적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지적하듯이 홍보물만 보도자료만 보도하는 건 개선합시다 개선합시다 독려도 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교육체육과장은 교육체육과장답게,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산업과장답게, 문화공보과장은 문화공보과장답게 일을 하라고요.  청장님 한사람만 바라보고 말이야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민을 보고 일할 때 청장이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아요.  청장은 4년제 비정규직이잖아요.  아니에요?  4년제 비정규직 아닌가 의원들처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걸 잘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이 왜 축제해요?  주민들 모아서 주민들 신나게 하면 ‘우리 청장 잘한다’, 그러면 또 신문이 보도하고, ‘아,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청장이 잘하고 있구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탁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터줘야지요.
  최용순 국장이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질의 겸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지적사항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설명서를 제출할 때 지난해 평가결과도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산출기초도 세세하게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관계도 좀 더 진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신문 관계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정말 종로에 사는 것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지역의 신문이 보도하고, 지역의 신문이 보도한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그래야 우리 청장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1월부터 신문이 끊어졌는데 그냥 놔두고 방치할 게 아니라 지역신문도 한편으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경영난에서 벗어나고, 또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시정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무튼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 모든 과장이나 모든 팀장들이 이렇게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런 건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장은 한사람이에요.  그리고 과장을 비롯해서 국장들은 여러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장을 제대로 보좌해줄 때 청장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거라고요.
  만약에 지역신문에 보도 논조가 악의적이었다면 불이익을 받는 게 청장이에요.  왜, 악의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공보과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왜 그러느냐, 왜 사실과 다르게 쓰느냐, 그런데 사실과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인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라고.
  그래서 문화공보과장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적어도 지역신문이 우리 주민들에게 배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조속하게 타개하세요.  그래 가지고 최단 시일 안에 신문사 대표들과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합시다’ 그리고 통반장 대표들도 불러 모으고 언론사 대표도 부르고 국장도 참여하고 과장도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줘야지.
  의회가 했잖아요, 의회가.  의회가 했는데 그 과장도 안 왔어, 팀장 하나 보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의회가 왜 그걸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이 하는 일이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불만을 터트리는 거라고.  왜 의회가 의장님 모시고 소속 상임위원장도 와 갖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도 안 오고 말이야 팀장 하나 보내고 직원 하나 보내고, 그러고서는 모르는 것처럼 하고.  
  그래 갖고 무슨 청장을 보좌해요?  똑바로들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전통사찰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계가 3억 2,500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고 묘각사, 일선사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승가사 보수정비로 해서 1억 8천, 금선사 방재시스템 2억 4천, 일선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묘각사 방재시스템 구축 1억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묘각사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묘각사는 1억 4천인데 총계가 1억 7,500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뭔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어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강민경위원  지금 자료 요청한 금액, 사찰명, 총계 3억 2,500인데 여기 사업설명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ㆍ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승가사 보수정비가 1억 8천이에요.  그 다음에 금선사, 일선사, 일선사는 1억 2,500인데 여기에는 일선사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 금액 차이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자부담이 빠진 부분 같은데요 예산서에 자부담이 빠진 부분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 지금 위원님께 방금 드린 자료를 놓고
강민경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얼마씩 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전체 금액의 20%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전체 금액의 20%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금선사가 500만원이 추가예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왜 2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 금선사만 이렇게 추경으로 500이 더 올라와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내시할 때 1억 2,000만원이었었는데 금선사가 지금 자료 84페이지에 보시면 총 1억 2,000이었고 확정내시가 1억 3천으로 왔어요.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온 거죠, 국비가.  1,000만원 더 온 만큼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도 더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강민경위원  금선사만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금선사만 더 왔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3억 2,500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도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500을 또 넣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죠.  해서 500이 돼서 3억 2,500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원래 금선사가 3억입니다.
강민경위원  금선사가 3억이 아니라 여기, 아 이것은 추경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인가보네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강민경위원  그렇죠.  사업설명서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사업설명서에는 자부담까지 포함된 거고 예산서에는 민간인 영역이 있는 자부담은 제외된 거고
강민경위원  자부담이 20%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전통사찰에는 20대20 국가가 40, 시가 20 구비 20 자부담 20
강민경위원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것은 금선사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비율대로 하면 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죠.
강민경위원  공사 중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직은, 지금 설계만 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추경 때는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요청한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안 가보셨군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가 봤습니다.  가본 지 며칠 안 되는데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셨어요?  정확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산업과가 46쪽부터 47쪽 되어 있는데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46쪽에 종로 가업을 이은 사람들 선정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용 책자 제작 8,100원×1,000부 해서 81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책자만 만드는 겁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에는 가업을 이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가내수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조사해서 과연 종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종로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28세대가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
이상근위원  선정이 그렇게 된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최종선정은 아니고 현재까지 그렇게 조사됐는데 향후에도 계속 문을 열어놓고 디테일한 조사를 할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장려를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 우선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 이분들의 업적 이런 것을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자 하는 뜻에서 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하면 더 많은 양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홈페이지는 종로구 홈페이지에 문화관광국 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홈페이지에 다시 싣는다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이상근위원  그럼 그 비용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는 별도로 소요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관광안내지도제작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와 중구하고 같은 일환으로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중구도 같이 예산이 합해진 건가요?  아니면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도 저희 예산편성하는 것만큼 같이 편성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2,000만원으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2,000만원 해서 천부씩?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강민경위원  만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강민경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제작하는 데 넣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선전도가 있습니다.  이 수선전도가 사실 옛날에 한양수도서울의 지도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이 종로, 중구입니다.  서울중심부에 있는 종로, 중구인데 이런 형태의 현대판 수선전도를 종로하고 중구를 현재 있는 지도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실 종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중구를 가고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종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쉽게 지도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관광산업과장님께서 책임이 막중한데 우리 종로구에서 관광을 하시고 중구로 갑니다.  호텔을 짓게 되면 어떻게 많은 관광객들이 중구로 안 가고 종로에 머물면서 세입이 들어올까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중요한 것은 관광호텔이 현재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호텔 주변을 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광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상당히 핸섬하고 예쁘게 주변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풍경을 보면 우리 종로에 숙소를 정하고 호텔에 머물고 있는 외래관광객들이 인사동이라든가 주변도 찾지만 명동 쪽으로 걸어가면서 관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명동 주변에서 호텔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종로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실제로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종로구에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인사동문화지구 육성, 대학로문화지구 육성,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에 시ㆍ도비 보조금이 반환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없나요?  문화공보과구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를 제가 아까 하려다 못해 가지고 그건 줄 알았네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7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이 몇 군데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금 전통한옥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한옥체험살이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60개소라고 하면 현재 상태도 그렇지만 주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60개소에서 63개소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외래관광객들이 우리 한류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숙소를 정해 가지고 관광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따른 불편사항으로서 민원도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렇게 사용잔액을 만들어서 반납하지 말고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에 이용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도움을 더 받기 원하는데 반납되는 게 왜 반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 사업이 사실 말씀드리면 2011년 사업이에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본인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포기를 했어요.
강민경위원  몇 분이 포기해서 이 정도가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한분입니다.
강민경위원  한분 포기가 2,500만원?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강민경위원  그럼 1년에 이 한분에 대한 예산이 2,500이 들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한옥체험살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시설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가 한옥체험업을 하시면서 전통다도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게끔 장려금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일정부분 자부담을 해야 돼요.  본인이 사업을 못하게 됐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법에 따라서
강민경위원  신청한 사람이 안 하면 다시 반납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이 제도는 없어졌어요. 앞으로
강민경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불편하지 않을까요?  체험숙박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도움이 없다면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불편한 건 있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이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강민경위원  우리는 계속 육성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한다면 한옥체험살이 시설이 조금씩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어떠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어쨌든 현재는 관광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한옥체험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늘어나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중단한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더 이상 육성시키는 데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겠군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촌전통공예종합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매일 프로그램이 바뀌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데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 또 하고자 하는 분들도 열의가 있고 체험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한달에 전통체험관을 관광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들어오시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숫자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하루에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명 정도에 가까운 것으로
강민경위원  하루에?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하루에. 그렇고요.  그냥 그 시설만 둘러보고 나가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상당한 인원입니다.  거기에 현재 통역을 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잠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바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럼 전통공예종합체험관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 전체가 1년에 어떻게 들어가죠?  예산이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사실상
강민경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구에서 지원하는 돈이라고 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 정도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강민경위원  그럼 다 시비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우리 구비입니다.
강민경위원   다 구비죠?  그런데 그 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받아서 운영하나요? 전기료만 들어간다면서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전기료는 조명이라든가 또 기자재를 가동하기 위해 소요되는 전기고요.  가스요금은 난방비
강민경위원  한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다, 인건비 모든 것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인건비는 두 사람에
강민경위원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드나요? 한달에 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가스요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강민경위원  그냥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고요.  인건비하고 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연간 예산이 4,300이니까요.  
강민경위원  구예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렇죠.  시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가 되어 있나요?  체험관 조례가 되어 있는지 답변만 해주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무슨 뜻인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강민경위원  다른 것을 운영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집행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구에서 공방협의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4,300만원이라면서요.  한달에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우리가 직접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조례가 현재까지는 필요 없어도 직접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아니, 지원을 할 때는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은 전통공예체험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종로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직접하죠.  그럼 우리 종로구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예산을 집행해주는 거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우리 구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강민경위원  체험관 운영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체험관을 우리가 타 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원조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조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강민경위원  그럼 구에서 운영하는 게 몇 군데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옥체험살이는 민간위탁이고
강민경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구에서 운영하는 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우리 구에는 관광안내소 같은 거 그것도 우리가 직영하는 겁니다.  관광안내소도
강민경위원  그런데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북촌전통공예체험관밖에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관광산업과에서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강민경위원  저는 관광산업과에서만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얼굴이 편치 않네.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나 관광산업과, 교육체육과는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창조해나가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이 물어보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팀장님 이하 많이 좀 준비해서 과장님 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도 우리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은 똑같이 종로구민을 위해서 녹을 먹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좋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우리 의원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이런 것을 많이 귀동냥을 하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과정이 약간 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데 속상해 하지 마시고 좀 서로가 인상 붉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니까 서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부족한 부분은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종로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었으리라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종로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인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5명으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십오륙 명 내외로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었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명단 혹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명단은 아직 없고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종로’ 하면 과거의 근현대 문학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이상, 최남선, 조병화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계셨거나 여기에서 작품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1세대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고, 2세대들도 지금 연로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3세대들이 소위 사회 중추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문학계 인사들이 이런 우려를 합니다.  2세대들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소위 말하면 문학가들의 애틋한 문학정신을 이어받아서 소중한 유품 자산 이런 것을 잘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3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정신이 조금 희석되어진다, 따라서 우리 종로의 그런 문화자원이 사라지거나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한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또 그런 문학정신을 이어받자 해서 그러면 종로문학관을 한번 건립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뜻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우선 몇 분의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전문가 한 열대여섯 분을 중심으로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지금 막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좋은 추진 같아요.  그렇게 과거를 보존하겠다는 의지 참 좋은 생각이고 그런데 제가 과연 어떤 분들로 15명을 구성해서 할 것인가 궁금하고, 또 그 정도면 문학관 공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의논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구도가 나오면 좀 설명을 다음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물론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야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여쭤보면 종로문화재단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9천을 편성하셨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2억 9천 편성을 지금 현재 여기에 다 문학관, 미술관, 오진암, 도서관 이게 다 한꺼번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전부 관리 운영하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그런 등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 시설비,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게 문학관이나 문화재단이나 비슷한 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학관하고 문화재단하고 말씀입니까?
박노섭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학관을 운영하면 안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앞으로 문학관이 생긴다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학관이 생기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종로구에서 그래도 내로라하는 분들로 구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학관에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단 운영을 하실 분들을 이분들로 구성을 해도 큰 손색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박노섭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학관 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이 문화재단을 운영해도 되느냐
박노섭위원  그게 아니고 나는 반대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분들이 문학관을 운영해도 되느냐?
박노섭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운영해야 된다?
박노섭위원  문학관이 시초이지 않습니까?  문학관을 만들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문학관 운영방침이라든가 이런 소장품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문화재단에 계신 분들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물론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하나로 합쳐도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안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문학관만 지금 건립을 할 거냐 말 거냐,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등등의 것을 의견수렴하고 자문을 구하는 형태의 추진위원회고, 문화재단은 기이 있는 시설 관리,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우리 종로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또 새로운 문화행사를 기획하거나 시행하는 것, 따라서 문학관이 설립된 이후에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도 되겠죠.
  저희들이 문학관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재정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문학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문학관을 건립하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언제까지 누구까지 이런 등등의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건립이 된 다음에 운영의 문제는 문학관에서 이사분들이라든지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물론 이분들이 추진위원회 분들이 계속 건립된 다음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자문을 할 수도 있겠죠.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 8명을 두는 걸로 되어 있네요.  3급은 우리 공무원으로 3급입니까?  일반 어느 단체 사무국장 같은 기준에서 3급입니까?  3급이면 우리 국장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화재단 조례 통과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른 단순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한 직급 체계다, 공무원 조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한 직급 체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3급 정도 기준을 잡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공무원 직급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급으로는 이사를 3급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급수를 매겨놨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재단도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조직에서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있듯이 재단도 조직이기 때문에 계급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급수를 설정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미술관은 몇 개 됩니까?  문화재단에서 미술관까지 관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술관 운영을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공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노섭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건 박노수 미술관
박노섭위원  그거 하나?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문학관은 그러면 이 80페이지가 문학관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 속에,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것은 윤동주 문학관을 말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공간도 많은데 그걸 같이 써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오진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용어를 오진암으로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민경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결정된 명칭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를 여러 분들한테
박노섭위원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지금 부서장으로서는 하루빨리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화공보과 계실 때 완료하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물론입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완료해야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정도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용어를 자문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나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문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 대가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다 보면 좋은 글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산고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그 산고가 상당히 오래 가네.  옥동자 낳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노력은 하고 계시겠죠.  문화재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 종로구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삼봉서랑도 있고 앞으로 지어질 도서관들도 일정 규모 이상은, 소위 말하면 동사무소에 설치된 마을문고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박노섭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마을문고라는 타이틀은 없어지네요?  없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현재도 마을문고는 있지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 과장님은 왜 그렇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
박노섭위원  3개 남았는데 마을문고를 그대로 놔둘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말씀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으로 전환됐더라도 마을문고 회원들이 지금 직영하고 있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동사무소 얘기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박노섭위원  어디 있죠?  그게 동사무소 말고는 어디에 있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삼봉서랑이고 앞으로 지어질 문학도서관
박노섭위원  미래까지 계산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문학도서관이라든지 숲속도서관이라든지 숭인2동청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모처럼 한마디 하시네요.  내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여쭤보는 부분은 지금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나가고 있잖아요?  8명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그 정도 효력이 있는 분들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딱 물으면 과장님이 쫙 일사천리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물어보면 답변하고 물어보면 답변하고 그러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시간만 낭비야.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조직 설계를 할 당시에 아까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지금 조직설계를 하면서 여러 차례 간부들하고 관계 부서장들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조직으로 큰 효과를 지향해서 출발하자, 그래서 지금 저의 의지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지향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꼭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여타 우리 구를 제외한 우리 구 이외에 어느 구 재단보다도 더 알차게 성실하게 적은 인력으로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각오가 대단하시니 잘 하시겠죠.  확고부동한 답변이 필요할 텐데,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내가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의문나는 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ㆍ도비 반환금하고 액면가가 똑같아요.  왜 그렇죠?  1원도 안 틀리고 어떻게 똑같아지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아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 이런 비용은 부담비율이 같기 때문에 설령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용잔액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액수가 똑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시 것하고 국가 것하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돈을 1억을 받았을 때 국가에서 예를 들면 50% 받았으면 시에서도 50%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도 똑같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액수가
박노섭위원  그래요?  금액은 틀릴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준 금액하고 시에서 준 금액하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똑같습니다.  매칭비율이 똑같으면 똑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똑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정확히 똑같을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남은 금액을 가지고 1/2 해서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와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은 어떤 걸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요?  보수정비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천연기념물은 실례를 들면 계동 옆에 백송이 천연기념물입니다.  
박노섭위원  백송 그것 하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닙니다.  총리 공관에 백송도 있고 헌법재판소 옆에 백송도 있고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이화장에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이화장에도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아시나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천연기념물 보수정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나무잖아요.  좀 명확히 해주면 ‘아, 나무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간단할 텐데 천연기념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앞으로는 그런 명칭을 부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명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썼었는데 천연기념물 속에 새 종류, 조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통틀어서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나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무 하나로만 해서 천연기념물 보수정비 이렇게 하면 우리 종로구에 천연기념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적시해서 다음에는 기재를 하실 때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입니다.  50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경제가 안 좋을 때 어르신들이 한글을 제대로 못 깨우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어머니학교라고 해서 숭인동 신원빌딩 4층에서 9개 교실에 현재 학생 8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본래는 훨씬 더 많은데요.  지금 국비를 받고 있는 성인문해교육생만 우리 구민이 8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8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로 국비 800만원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 매칭비율인 240만원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인원수가 계속 그렇게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성인문해교육을 여기뿐만 아니고 평생교육 받고 있는 초등학교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 학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이상근위원  교회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니요.  옛날 지금 수도학원 원장 이재식 원장님이 지금 숭인동 옛날 전신전화국 옆의 빌딩 거기에서 그 학교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신원빌딩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어머니학교라고 따로 대표단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자에는 동숭교회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일부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54쪽에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조성 해 가지고 7억 3,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에다 이렇게,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절감합니다.  절감하는데 종로구가 아닌 그렇게 먼 데다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나이드신 분도 있는데 꼭 그렇게 멀리 가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사실 그런 종합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금 구청장뿐만 아니고 그 전 구청장님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전임 구청장님과 전 국회의원이신 박진 국회의원님 그리고 남재경 의원님께서 백사실 계곡 땅을 활용해서 거기에다 종합운동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상근위원  학교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뇨. 학교부지가 아니고 종합운동장. 축구전용경기장이 있는 그런 종합운동장을 만들어보자 했고 그때도 검토를 한 자료를 지금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이전하면 군부대 자리에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마저도 안 되니까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에도 저희가 해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서울시에다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이미 서울시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한 구에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위치가 난지도 노을공원하고 가양대교를 막 지난 북쪽입니다.  서울하고 고양시하고 막 경계에 입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 구청에서 차로 한번 가보니까 저희가 너댓 번 갔는데 평균 시간이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승용차로 바로 갈 경우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 막히고
이상근위원  대중교통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몇 번을 타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대중교통은 거기까지 직접 한강천까지 가는 것은 없는데 바로 노을공원까지 가는 버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로통에서 7~8개 노선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아까 그 자료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오죽하면 백사실 계곡 거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님하고 박진 국회의원님하고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해서 한 기록이 거기 있을 겁니다.
  백사실에다 할 경우에는 일단 부지매입비부터 건설비까지 해서 총 250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그나마도 250억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건교부에서 5,000㎡ 이상이 되는 데는 관리계획 변환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저히 추진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전임 구청장님도 여기뿐만 아니고 양평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까지는 너무 멀기도 할뿐만 아니라 그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종합운동장이 전체적인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너무 구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국토부뿐만 아니라 고양시하고 해서 거기에 경위를 죽 해놨습니다마는 거의 1년 여 동안 저희가 쫓아다녔습니다.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라도 운동장을 마련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축구운동장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흥인축구회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에 운동장이 없어서 동대문 용두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했었는데 그나마도 자기네 구민이 아니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쫓겨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3개 축구클럽이 있는데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낮에 사용을 못하고 밤까지 사용하는 그런 조건의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멀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거기에 조성해놓으면 또 우리 구민이 시간이 있으면 그 옆에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한강변 밑에 억새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컬러용지를 나눠드렸는데요.  자유로에서 바로 밑의 진입로가 가능하고 주차장도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밑의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억새풀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쑥부쟁이 정도만 되어 있고 아주 벌판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가에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자전거도로입니다.
이상근위원  장소가 좁다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려면 우리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이상근위원  구청장기 행사를 하면 구민 전체가 다 옮겨가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직까지 구청장기를 거기에서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축구하는 사람한테 도저히 우리 관내에는 전용구장을 만들 수 있는
이상근위원  구민의 날 행사도 거기서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가 아니고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이상근위원  종합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요.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관내가 아니라도 전용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 축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체육과장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그나마도 우리가 그 부지라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 제가 그 근교에 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많이 지나다녀봤고 저기 놀고 있는 저 땅을 어떻게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토부에 찾아가고 했더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제까지 사용허가를 해준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 1년이라는
이상근위원  거기 장소를 물색하게 된 것은 교육체육과장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는 다른 지역에다 마련해보자는 이 아이디어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님께서는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
이상근위원  교육체육과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살다보니 제일 먼저 하게 되었다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위치를 제일 처음에 보고드린 것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멀리 자기 구가 아니고 구립운동장을 다른 지역에 한 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서울시에서는 은평구가 고양시에 땅을 사 가지고 추진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구는 그래도 한강변이나 이런 데 운동장이나 전용구장이 대부분이고 25개 구 중에서 전용구장이 없는 구가, 21개 정도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처럼 이렇게 중심지에 있어 가지고 그런 운동장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구는 25개 구 중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구에서는 자기 구에 어떻게든지 만드는데 우리 종로구만 별나게 다른 구에다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것을 제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전 청장님 그 전전 청장님부터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경복고등학교에 저희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사실 경복고등학교는 총 8억 5천 중에서 국비가 3억 5천이었고 우리가 5억이었는데 경복고등학교는 현재 정규격도 안 나옵니다.  정규격에서 약간 좁아서, 정 규격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100m에 64m가 나와야 되는데 경복고등학교는 총 긴 길이가 100m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축구경기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예산은 8억 5천 중에서 잔디만 입히는데 8억 5천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5억을 지원했고 국가에서 3억 5천을 지원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종로구에 땅이 맞지 않을지라도 종로구 내에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적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방편은 없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경복고등학교 우리가 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아침부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녁 7시까지 완전히 계약이 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까 23개 클럽이 있다고 했는데 그 클럽들이 운동장이 없어서 다른 구라도 어떻게 알아봐달라고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경기장을 꼭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지을 때도 장소가 없어서 못 지었는데 간절히 정말 원하면 장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꼭 이렇게 먼 지역에 해야 되는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 과에서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한 견지에서는 저희가 7억 5천이면 사실 경복고등학교 잔디구장 하나 까는데도 8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이 한강변이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깔 수는 없고 천연잔디로 이식을 하는데 서울광장에 잔디를 한번 입히는데 1억 2천 정도 듭니다.  잔디값만 소요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거의 평지기 때문에 물빠지는 시설만 하고 천연잔디로 입히고 하는 최소비용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조그만 한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운동하고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 이렇게 하는데 최소비용을 투자해 놓으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뿐만 아니고 꼭 우리 관내에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보다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라도 충분히 거기에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풋살경기장 2개하고 족구장도 2개를 거기에다 만들고 있는데 이 면적이 우리가 허가 신청해놓은 면적이 2만㎡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전용구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한 면적이 3,000평 1만㎡ 정도를 가져야만 할 수가 있는데 1만㎡를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기본적인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리 약한 지역에 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만 해도 몇 백억이 소요되는 이런 예산을 당장 확보해갖고 한다는 것은 진짜로 많이 힘들 거라고, 그것이 만약에 가능했다면 그전 청장님이나 그전에 추진했던 분들이 이미 이루어놓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땅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를 투입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담당 부서장은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7억 3,500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유지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유지비는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원, 운동장을 해놓으면 우리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잔디를 심어놓으면 다른 풀들이 많이 생깁니다.  풀뽑기하고 이런 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하는 인원은 두 사람 정도 있어야 되죠.  어디에 운동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한의 인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구립운동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절감하면서도 위치가 관내가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종로구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 담당부서도 마찬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런 것까지 생각해 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예,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축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축구팬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를 가게 되면 우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있어야만 가능한 곳이더라고요.  이동구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가용 있는 분만 이용하고 버스에서 내려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동공간을 잇게 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서울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나가보면 한강시민공원 내에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전거가 막혀서 못 갈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은데요.  거기 운동장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걸어서 10분 내에 한강수영장도 서울시 난지지구에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대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난지캠핑장도 있고 야구장도 바로 옆에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야구장도 서울시 난지지구 밑에 2개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축구하시는 분들은 요즘 대부분 차량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단체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구청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임시로 할 것 같으면 아까 국토해양부에서 자리를 내줬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될 때 이것을 내놔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한강변 공유지인데 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시행하고 있느냐 하면 행주산성 이북 지역에 고양시 한강변에는 철조망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못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습니다마는 드나들 수 있는 그것을 국토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 속에 거기 일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운동장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보다 조금 더 가면 여기까지는 이미 국토부에서 다 한강천변에 산책로를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그동안 접촉을 해본 결과 따로 특별히 개발계획이 단기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3년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3년간 허가 신청을 해놨고 처음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바뀌시고 또 여기 담당팀장도 바뀌고 해 가지고 이걸 시민들을 어차피 위한 거고 자기들도 또 거기를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길 잔디로 해놓으면 자기들도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반환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반환이 아니고 저희가 3년 단위로
강민경위원  아니,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3년 단위로 했습니다, 계약을.  3년 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축구장은 어디로 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단기적으로 해서 거기서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0년 계획에는 거기가 사용계획이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다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용한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거기를 개방하는 내용 자체에도 그 내용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으로는 단기적인 10년 이내에는 다시 우리가 반환할 그런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계약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서류상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투입된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종로구 같으면 10억을 들이든 얼마를 들이든 계속 지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양시에다가 했는데 3년 이따가 갑작스럽게 뭘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건이 그런 단서가 붙을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커다란 계획에 의해서 이곳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쪽을 정부 땅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반납을 한다는 조건이 붙어서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잘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동공간이 어렵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도 그건 공감은 합니다.  아까도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했습니다마는 오죽 했으면 양평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 파주에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파주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거리는 그나마도 가깝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다가 임대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건데 다른 곳도 있었나요?  지금 처음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서울 지역에는 그건 고양시 관내에만 있지 사실은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처음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서울 지역은 한강변에 지금 남쪽과 북쪽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은 국토부에서 서울시에다가 이미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아직 이관이 안 됐고
강민경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처음이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조금 더 생각하고 해서 우리 구에다 이런 축구장을 만들면 예산지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는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축구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함께하는 영어캠프가 있어요.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한부모, 다자녀가정, 일반가정 해서 인원수가 수강인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길래 추경에 4,000만원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한 영어캠프를 이제까지 상명대학교하고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한테 이제까지는 요청을 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것이 주민한테 거의 봉사하는 건데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걸 이제까지 못하겠다고 해서 성균관대학교는 못하고 상명대학교하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상명대학교에서 작년도에는 여름방학 120명하고 겨울방학 89명 해서 총 209명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에 성균관대학교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이걸 해주겠다고 답변이 와서 우리가 기본적인 예산을 올릴 때 기존 1억에 하던 것을 8,000만원씩, 8,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6천을 예산과에다 예산을 우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은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208명을 우리가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한 인원은 600명, 700명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본인들이 절반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절반 4주 동안 40만원씩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런데 그나마도 200명밖에 수업을 못 받고 거의 300명이라는 숫자는 대기자로 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던 것을 도리어 두 군데로 나누는 통에 2,000만원이 깎여버리고 8,000만원밖에, 그러니까 300명이라는 인원이 신청을 해도 못하는 상태에서 도리어 예산이 줄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주민들이 창신동 주민들까지도 거기 가고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도 성균관대학교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과에서 신규사업이라고 잘라버리니까 이것을 이번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수혜자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작년에 1억원에서 지금 8,000만원으로 깎였는데 그것은 아니라도 한번이라도 해보자 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강민경위원  영어캠프를 하면서, 작년에도 해봤다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호응도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엄청나게 좋습니다.  
강민경위원  1회성으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게 만약에 안 좋다고 그러면 오죽했으면 성북구에 있는 사람이 종로구 평창동으로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같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주소를 이전한 사람이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져버렸거든요.  떨어져버린 사람이 거짓말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 된 사람까지 우리가 잘라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여기 수강인원이 있어요.  수강인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만이 아니죠?  초등학교 학부모도 포함해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강민경위원  학생들만?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 학부모들에게도 사교육비 절감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과 같이 있는데, 초등학생?  국민학교?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학부모들한테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1회용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회용이 아니고 겨울방학 중에서
강민경위원  1회성이라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4주씩 합니다.  겨울방학에 4주, 여름방학에 4주
강민경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뭘 잘못 봤구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영어캠프를 1회로 4,000만원을 들여서 그들에게 전달을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겨울방학 때 4주간 민간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거의 150에서 2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달에 4주?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4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합니다.
강민경위원  계속?  몇 달 동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4주
강민경위원  4주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방학 동안에만 합니다.  방학 동안 거기 교실이 비어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예, 4주 동안.  여기에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숭인2동청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도서관이, 저희가 종로구 도서관이 많아졌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응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 가지고 저희가 매달매달 파악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전 마을문고에서 이용한 이용보다 한 열서너 배 정도가 사용주민이 늘고, 대출건수도 그 정도 십여 배 이상 늘었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 구민들께서 많은 인격적 소양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도 혜화동청사를 이용해서 이번 주부터 거기에 매듭하고 바둑하고 한지공예 해서 세 가지 앉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총 18명밖에 안 됩니다.  18명씩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야당 거의 60명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동, 구기동 주민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분들이 한옥청사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그것도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서를 이용해서 한 80여 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회장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80개가 있으니까 골라라 해서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생활관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거기 설계비를 예산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에다 설계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방에 시설을 주로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내년부터는 오래된 시설에 대한 보수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국비도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 내려온 상황을 봐 가지고 내년도 정도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증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설계상으로 한다면 그게 언덕배기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평길에서 들어가면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터 가지고 하고, 지금 여기 올해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흡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우리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해주셔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고맙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체육과 운동장, 우선 축하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로구 생활체육에 축구는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있는데 마침내 종로구 축구동호인의 숙원인 구립 운동장 조성사업비를 7억 3,500만원을 들여서 마련했다는 데 우선 수고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공무원에게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국토관리청 소유 부지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기로 한 겁니까?  이걸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게 공유하천에 대해서는 모든 소유가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4대 강처럼 큰 하천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관내는 서울시에다가 이미 서울시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사용료는 무료고 일단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계속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간 무료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국토관리청 소유 국유지에다가 종로구가 7억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하고 종로구민들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시설을 7억 3,500만원을 투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적어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적어도 사용승낙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구두협의를 했고 지난 금요일날, 구두협의를 마친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이미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있고
안재홍위원  결정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5,000㎡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당겨 가지고 40일 정도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처리가 되면 고양시라든가 이쪽은 그동안 한 십여 차례 찾아가서 관리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도 한 십여 차례 만나서 이미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거기 조건 몇 가지를 달아서 거기를 만약에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부에서도 구두협의사항 조건 자체가 종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우선권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고양시 땅이 있는데 우리 종로구민만 사용하는 것 이것은 그쪽에서 안 된다는
안재홍위원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타적으로, 즉 모노폴리 즉 ‘오직 종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7억 3,500만원 투입해도 지속적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관리비가 투입될 거라고 보는 거죠.
○교육체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고양시와 함께 사용하게 된다고 답변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고양시민뿐만 아니고 일반인한테도, 너무 배타성을 가지면 안 된다, 공유지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의견은 그건데 그 대신 우리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리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고, 우리가 관리인이 거기에서 만약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완전히 배타성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우선권이 있다 그렇지만 고양시나 타 구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이 사용을 요청하면 사용하지 않을 때 겹치지 않는 한 허용할 수 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시민공원이 서울시민뿐만 아니고 경기도민이나 모든 사람한테 공개되는 그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안재홍위원  접근성은 어때요?  여기 도면을 보게 되면 여기 종로구청에서 떠나서 거기 도착하는 데 교통이 체증이 있을 때 또 체증이 없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일단은 체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저희가 한 다섯 차례 정도 여기서 차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평균 소요시간이 25분에서 30분 정도
안재홍위원  차가 잘 안 막힐 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대부분 안 막힐 때, 일과 중에 갔으니까 안 막힐 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내 차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그쪽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컬러본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요 이게 항공사진입니다.  자유로에서 바로 밑으로 막 진입하는 진입로가 사진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 막 올라가자마자 가양대교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밑에 성산대교로 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 한 30면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따로 그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주차장이나 자유로에서 접근하는 그런 면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열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과 또는 결승전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론그라운드는 아니에요, 맨땅이지.  축구장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천연 잔디구장, 거기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인공잔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걸 잘못 봤나.  축구장 1면 마사토, 풋살구장 2면 마사토, 족구장 2면 마사토, 보도포장 마사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마사토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에 천연 잔디구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 3천이면 천연 잔디구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강변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 마사토 같은 경우는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준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조성시설물 족구장 하나 마사토, 풋살구장 2면 마사토, 족구장 2면 마사토, 운동장 주변 잔디식재 1만 1,540구 뒤에 예산의 내역 부지정비 1,500만원, 운동시설 5억 3,500만원, 포장공사 4,500만원, 식재공사 6,500만원, 잔디식재 이게 뭐예요?
  론그라운드라는 얘기는 어디 있어요?  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 그것은 없는데? 좋아요.  잔디구장으로 계획을 짰다고 하면 잔디구장으로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설명서에 마사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올린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면 마사토로 제일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면 천연잔디로 해도 전혀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과다예산은 아닙니다.  마사토로 하나 천연잔디로 하나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지. 최초의 조성시설물이 마사토로 했을 때 7억 3,5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마사토, 마사토, 마사토,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하는데 똑같은 돈이라고 하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과다계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설비하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마사토로 하나 천연잔디로 하나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사토로 하면 배수시설을 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크게 안 난다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자료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마사토 구장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잔디구장이 아니라고 했더니 잔디구장인데 똑같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7억 3,500만원이 애시당초 과다계상되었다고 봐야죠.  아닌가?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거기 전체 면적이 2만 5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재홍위원  1만 700㎡인데요? 2만 5천이 아니고, 이 면적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면적이 중요하냐 하면 토공사는 면적에 대비해서 비용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2만 5천㎡면 약 3,300㎡인데 약 1,000평이라고 1,000평이면 상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 그러니까 잔디구장이에요?  그것만 정리하자고, 잔디구장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잔디구장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잔디구장,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잔디구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축구장 하나, 풋살구장 둘, 족구장 둘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자, 봐요. 축구장이 6,500, 풋살구장이  2,250, 족구장이 1,960㎡에요.  이것을 다 더하면 1만 700㎡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장 주변 잔디식재는 1만 1,549에요.  그럼 운동장 주변에 소위 그 공간이 다 잔디로 덮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잔디로 덮는 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보도포장은 마사토 포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도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도면에서 나타나는 보도가 지금 보면 녹색으로 표시된 곳은 여러분들이 잔디를 심겠다고 하는 곳이고 축구장이나 족구장, 풋살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잔디로 하게 된다면 전부다 잔디를 보식하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870이 마사토 포장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컬러 가지고 계시죠?  그 컬러를 보면 회색 부분으로 경기장과 경기장 사이에 이동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것을 마사토로 한다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보도블록
안재홍위원  보도포장이 마사토 포장이라고요?  어떻게 맞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게 아니고요.  어디를 보면 되느냐 하면 윤동주 언덕에 보면 흙길 포장되어 있는 단단하게 포장되어 있는
안재홍위원  그것은 우드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런 형태의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못 써요, 그거. 그거 하자 많아요.  좌우지간 좋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한다는데 근본적으로 이의가 없으니까 다만, 접근성이나 시설이 바깥에 울타리는 칩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바깥에 기본적으로 울타리가 아니고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경계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울타리가 없다고 하면 축구하다가 그야말로 뻥 차면 한참 쫓아가서 볼 주워오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한강변의 축구장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울타리를 치는 게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런 시설물을,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유속의 흐름에, 나중에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험시설물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라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면 이게 다 덮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홍수가 나면 이 지대가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유속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축구장도 대부분 그런 형태인데 큰 비가 올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거기 지역이 꽤 높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물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앞쪽으로 그러니까 검은 부분, 도로에 접하고 진입로에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억 3,500만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에 쓰고 땡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종로구민들이 천연잔디구장에서 족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용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용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그 사용신청이 현장에서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람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 종로구 주민이 신청하면 빈 날짜나 시간에 구민이 이용하게 할 때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양쪽 축구팀이 축구를 하게 되면 22명이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하면 적어도 30명이 필요한데 30명이 이동하면 최소한 승용차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차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근에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얗게 되어 있고 시설이 되어 있는 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그쪽이 모형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안재홍위원  예, 모형비행기 날릴 수 있어요.  봤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거기 말고 안쪽으로 전부 모형비행기 날리고 연 날리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가양대교인데 이쪽 지역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주차공간이 지금 현재 30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를 대기 위해서는 이쪽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구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게 부대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부수적으로 유발되는 그러한 주차수요도 흡수해서 기왕에 시설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아까 2만 1,700㎡의 부지를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를 더 빌려 가지고 그것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잔디블록을 써서 주차하게 되면 자연친화적이면서 또 한편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 있게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재홍위원  잘 알면 그걸로 끝이지 근데 왜 또 근데야?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비밀이 있어요?  얘기해요.  괜찮아요.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두 가지를 문제제기하는 거야, 하나는 이게 몇 년도까지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종로구민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과연 근 10억에 가까운 유지비를 계속해서 투입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이 25분에서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산술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볼 때, 나도 이 지역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일 때는 제대로 들여서 오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었더니 정말 좋더라 그리고 오래 썼다는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국토부와 우리하고의 관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지금 여기서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속기하지 말고 이따가 정회 때 말씀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축구전용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위원회가 월요일 10시에 숲속도서관을 현장방문하기로 했는데 혹시 과에서 가능하면 먼저 전용구장 현장을 한번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도 바라는 게 바로 숲속도서관은 여러 번 가셨겠지만 거기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이따가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10시에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가는 것을 한번 거리도 볼 겸 축구전용구장으로 10시에 가는 게 어떠신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게 결정해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문화공보과하고 관광산업과하고 통틀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오진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진암의 현판을 언제 걸게 되나요?  오진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회를 안 하셨잖아요?  현판을 오진암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계속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공모를 안 했나요?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현판을 걸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하라고 말씀을 제가 세 번째 드린 것 같은데,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들으시고 마지막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터넷상에 오진암에 대해서 별로 좋게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진암에 대해서 현판을 거시는 것보다 머릿돌에 오진암을 이전 복원했다는 내용을 쓰시고 현판은 공모를 통해서 현판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제가 속기록에 남깁니다.  지금 세 번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재단 장소가 세 군데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 군데를 현장방문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깁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궁금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오진암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단 사무실을 아까 제가 세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을 답사한다는 것은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대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거기가 지금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주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더 나은 장소가 있는지도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안내는 하겠지만 거기를 가보실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22일 개최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