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4월 27일(화) 14시16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4시16분 개회)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안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 안건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어차피 현직에 계시니까 주민들을 위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4월 2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2010년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2건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 노동부인증을 획득한 사업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인 종로구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것이며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추진방향,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구세 감면 등을 명시하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참여하도록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과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재정지원 등의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어 취약계층에게 많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추경은 1억 3,980만원이 되겠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추경이 총 17억 5,339만원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의 정부지원이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대해서 거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취업박람회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활성화에 6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201회 때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간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문제 때문에 일찍부터 머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나올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자꾸 하라고 하고 우리는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하루 쓰고 하루 일하는 일회성 경상적경비를 축소시키면 약 20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 행사성경비를 다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다 행사성경비나 이런 걸 전부 감예산 해서 최대한 줄여서 잡은 것이 이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행사성은 가급적이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우리 종로구가 예산이 빠듯해서 부족하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이런 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빠지고 있습니다. 70%, 몇 %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일자리창출로 희망근로를 늘리라 그러고 예산은 주지 않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걸 보면 맞춤형복지운영비에서 5억 9,850만원을 절감한 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 경상적경비 절감에서 7억 6,710만 1,000원이고 그 다음 행사, 축제성경비 절감이 3억 8,779만원을 예산절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17억 5,300만원이나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몇 사람이나 쓸 수 있냐 이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희망근로가 4월 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원이 240명입니다. 그게 6월부터 12월까지는 그 인원을 다 활용하고요
○김복동위원 이 비용 가지고 다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보면 희망근로보다는 노인일자리 창출이 좋은 것 같아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니까 각 지역마다 돌아다녀 보면 노인들이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래요. 희망근로를 꼭 줘야 될 분만 주되 노인일자리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며칠 전에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희망근로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두 배, 세 배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이 노인일자리가 더 표가 나게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노인일자리는 저희들이 총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가 1,000개가 좀 넘는데 이건 계속 금년 말까지
○김복동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국가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이쪽에 많이 무게를 실어서 종로를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경제위기로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 내지는 일거리를 주면서 정부의 돈을 푸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기안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기안한 자가 우리 행정부선지 누가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4일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했어요. 거기에 행자부 장관하고 또 모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나쁘니까 일자리를 하반기에 3만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3만개를 만드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비하고 경직성경비 경상경비를 5%씩 줄여 가지고 이 재원을 조달하겠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지자체에서 기존 편성된 본예산 5%씩 일률적으로 전국에서 다 삭감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7억이 나왔습니다. 이 17억 가지고 하반기에 청년, 장년실업자 그 다음에 희망근로 연장,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박람회도 개최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국가 수뇌부들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해서 착안된 사항을 일부 선출직들이 자기가 만든 것마냥 이 부분을 응용하고 있다는 것, 퍽이나 유감스럽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입니다만 선출직이 정말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획안을 가지고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어요. 17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이 현재 종로구에 일자리 창출의 숫자가 몇 명이나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저희들 계획은 우선 청년실업을 거기에 1억 3,9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명을 고용하면 청년실업, 6개월을 고용할 수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12명을 고용하게 되면 1년 그래서 저희 계획은 현재 25명을 7월부터 12월까지 예비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가 연장되는데 213명, 왜냐 하면 원래 6월 30일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절약해 가지고 6개월 더 해라, 연장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원이 213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틈새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희망근로도 아니고 공공근로도 아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걸 틈새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25명 정도 발굴해 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260명을 17억 가지고 시설비라든가 인건비 나머지 빼고 순수한 인건비는 260명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전체적인 숫자라고 받아들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타구를 보면 우리 종로구의 3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치가 나와 있어요. 8,896명 일자리 창출 그 부분에는 장애인, 여성, 노인 그렇죠? 약자들까지도 다 끼어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섬세하게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울 때만 이러지 말고 서민계층은 항상 어려운 거니까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노동부에서 서울시가 68개, 종로구가 8개이며 서울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서울시가 110개, 종로구가 19개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면 19개 지정된 것을 대략 국장님이 몇 개만 열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여기 명단 나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몇 개만 잘 모르니까 일러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려면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이런 정도로 끝낼 것인가, 이 정도로 가다가 예산 끝나면 끝날 것인가 내지는 최소한도 우리 각 동 지금 주민센터 있죠? 주민센터까지 파급을 시켜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의 대안을 모색하고 계획안도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좋겠고 이렇게 섬세하고 어려운 서민의 곳곳을 찾아가는 그런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청년 예비사회적기업에 고용시키려고 하는 25명은 저희가 기업에게 93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끝나면 그 사람을 해고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인원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원 안 하더라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예산으로 저희 구에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민회관에 하나 더 취업정보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8개 동 주민센터에도 취업상담창구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직자를 찾아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구인업체하고 연계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종로구가 복지 일등 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죠. 정말로 복지 일등 구, 17만 구민이 다 바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복지 일등 구에 맨 먼저 슬로건이 일자리 창출이 복지거든요. 슬로건을 맨 앞에다 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서민계층이 종로구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살기 좋은 종로가 만들어질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동의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 1번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좀 내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 지금은 안건 제1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만 가능하시면 질의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지금 종로구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구에다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조례가 제정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각 언론을 통해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취업박람회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걸 같이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에 우리가 희망근로 할 때 홍보가 안돼 가지고 제대로 진짜 일자리 창출해야 될 분들한테 제대로 못 갔잖아요. 지난 앞서 있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홍보를 널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예비적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 기업이 먼저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호응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회나 이런 데다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6월 2일부터 시행하면 우선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사회적기업 추천 받는 거 우리가 기준점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건 규칙에 정해서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건 공모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 정해서
○이숙연위원 그럼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중소기업이고 또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보면 사회적기업은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되거든요. 사회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다시 하나 궁금한 점은 인건비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1년간 일부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준점은 어떤 방식이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건 우리 표준조례에 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포함해서 우리 최저인건비를 기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인당 월 85만 8,990원을 원래 지원하는데 거기에 보험료 8.5%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하면 93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추경에 잡는 게 1억 3,980만원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걸 25명을 예상해서 그렇게
○이숙연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12월달까지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몇 가지 죽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최저인건비가 85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보면 세 자녀 이상을 두고 이 금액보다 조금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자녀수가 많다 보니까 희망근로나 이런 걸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을 우선 선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이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자격기준이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도 여유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런 문제는 금년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보험관계, 보험도 직장보험하고 일반보험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직장보험보다 일반보험 드신 분이 불리하게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런 걸 저희들이 건의하고 그랬는데 수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앞으로 과장님,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면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다시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금 우리가 노동부에서 인증한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종로구가 8개 있습니다. 서울시가 68개나 있는데 지금 현재로 사회적기업이 2010년 4월 1일 자료에 의하면 8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에서.
아까 국장께서는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1억 3,980만원을 갖다가 지원예산을 편성해주면 26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고용창출 되는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일자리창출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재 4월 1일 사회적기업이 8개소, 저희 관내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19개소가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기업체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국비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 노동부에서 인정한 사회적기업은 종로구에서 전혀 통제할 수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그 사항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도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그건 없고 명단만 저희들한테 통보
○김성배위원 그럼 260명이라는 고용창출이 이미 이분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93만 5,000원을 25명을 2010년 6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돼요. 그러면 7개월간 주는 겁니다. 그러면 25명 곱하기 93만 5,000원 해서 7개월 하면 금액이 1억 6,362만 5,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예산 요청하신 것은 얼마 하셨어요? 1억 3,980만원 요청하셨잖아요. 계산근거가 맞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실제 6월 1일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하다보면 실제 우리가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게 7월부터로 지금 봤기 때문에 6개월을 기준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이 숫자가 맞아요? 93만 5,000원 곱하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93만 2,000원에다가 25명 6개월 하면 1억 3,980만원
○김성배위원 93만 5,000원이라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93만 2,000원
○김성배위원 93만 2,000원이에요? 93만 5,000원이 아니고.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4대보험 8.5%한 게 93만 2,000원입니다. 현재 93만 2,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93만 2,000원×25×6개월만 한다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네, 현재 금년 말에 끝나고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60명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억 3,980만원을 예산편성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종로구에 19개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만 해가지고 고용창출이 260명 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종로구에 15개 이상 더 창출해주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적기업이 종로에 8개, 1차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19개 여기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인원수는 우리가 정확히 몇 명 고용되어 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 25명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종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상대로 저희가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인건비 구입 93만 2,000원을 지원해줄 테니까 고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일단 6개월을 지원해주겠다. 아니면 내년에 6개월 더 해서 1년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해야 됩니다.
몇 개 기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하반기에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우리가 서울시가 2009년 5월 28일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요. 그리고 10월 6일 우리 표준조례안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다 전부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고 나서 서울특별시는 시행규칙하고 시행령하고 만들어요. 제정을 하는데 그 시행규칙을 보면 어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체 발굴을 몇 개 할 건지 그걸 예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례를 우선 만들잖아요?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종로구에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종로구 19개사에 준해서 그렇게 공고를 냅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상당히 업종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주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병원에 간병인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소득은 지원을 해주면 해줄수록 간병인을 두고 있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환자들 가족들은 혜택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자리 창출하면서도 국가의 복지사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시행규칙이 없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에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저희가 종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할 것인가? 그게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는 7가지를 충족해야 사회적기업이 되고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도 4~5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희도 3가지로 할 것인지 4가지로 할 것인지
○김성배위원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 조례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하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참여할 기업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응모하겠다 이런 기업을 저희가 찾아내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기준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넣은 이유가 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도 저희들이 그 기업의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또 이런 기업이 있다든가 하는 이런 홍보차원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지원이니까요.
○김성배위원 종로구에 관계되어 있는 사회적 인증기업이 노동부에서 인증되어 있는 것도 종로구에서 매입을 하면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체 발굴을 하는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의 인증현황에 노동부가 인증한 기업 8개소나 우리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종로구의 19개소는 종로구 사회적기업이지 대한민국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린 못 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미 8개소하고 19개소도 우리 조례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저희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노동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원받는 것만큼은 우리가 빼서 지원해줄 수 있지만 매입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업체 발굴하는 게 상당한 인허가 있는 규칙에서 정확히 규명을 안 해주면 이분들이 고용창출은 전혀 안 하면서 혜택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기업체가. 그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원을 받고 실제로 고용창출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김성배위원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구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거에요. 조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느냐?
이건 이미 서울시에서 5월 28일날 제정을 하고 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246개가 있는데 23개밖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국가적인 사업이라고요, 일자리창출이.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5대 의회는 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다면 벌써 우리는 길을 떠나요. 새로 오신 분들이 점검을 하시고 행정감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은 6월 1일이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은 7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집행이 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1억 3,980만원에 대한 예산문제가 나와서 말입니다. 조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예산도 분명히 우리가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7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할 수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봐도 300억은 나올 겁니다. 추계로 봐서는.
그럴 때 충분히 예산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시키니까요. 이건 아니죠. 이런 발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해놓고 조례를 해달라? 이거는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조례를 늦게 제정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정중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빨리 제정이 돼 가지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모든 것이 일거리가 창출이 되면서 소득을 올려주지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노령연금이나 주고 무노동 무임금으로 이건 아닙니다. 저는 사회복지 그렇게 안할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5,000원이라도 벌어 가지고 1,000원짜리라도 서울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공짜로 먹지 말고 1,000원 내고 먹으라 이겁니다. 그게 복지사업이지 아니 뭐 천안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서울노인복지회관이 대한민국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런 걸 진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종로구에서 서울시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올린다고 그 예산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옆의 빌딩하고 맞춰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제안을 하세요.
그분들은 전부 공짜에요. 전부 무료. 전철도 무료고 천안에서 오면서도요. 점심도 무료이고 그래 가지고 종묘로 놀러가든지 뭔 그렇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저희는 자활기관을 통해서 거기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계층 일자리를 그런 생산적인 복지와 연계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을 우리가 12조부터 16조까지 전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고용창출이 없으면서 재정 지원받고 경영지원 받고 시설비 지원받고 구세감면 받고. 잘못하면 저희들이 그 사회적기업한테 우리 구세만 낭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만드시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때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 단서를 붙이셔야 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네.
○김성배위원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회적기업을 할 때 상당히 고용창출도 되면서 복지혜택도 줄 수 있는 일석삼조로 되어 있는 걸 먼저 선정해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상당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 전부다 병원에 안 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말도 안 되고 간병인 같은 경우는 병원비보다 간병인비가 더 들어가요. 그건 보험도 안 돼요.
그런 걸 진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을 시키면서 지원해주면 일석삼조의 그것이 다시 고용창출이 되면서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조례내용을 위원장이 보니까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바 안 제4조 구성에 있어 제2항에 위원은 종로구의회 의원 2인 이내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국별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은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부구청장께서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은 복지환경국의 10개 세목밖에 없어요. 그 금액은 전부다 쓰는 금액이 17억 5,339만 1,000원이 10개 항목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507건에 대해서 세출경정을 합니다. 507건에 대해서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도 없고 행정지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출편성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금액이 경상적경비가 7억 6,710만원을 경비를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복지환경국장께서는 17억 5,339만 1,000원을 일자리 창출로 하신 것에 대해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그냥 주니까 받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쓰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도 경상적경비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를 1억 5,720만 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7억 5,339만 1,000원을 전액 복지환경국 일자리 창출로 세출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5,700이 감이 됐기 때문에 복지환경국 추경에서 증액된 것은 15억 9,61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그래서 이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집행하는데 막중한 부담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피눈물 나는 예산입니다. 절감 또 절감해 가지고 국가에서 5%, 공무원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줄여 가지고 결국은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27억 5,000만원을 꼭 필요하게 종로구의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금년말까지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2010년도 2,471억 5,047만 6,000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감히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복지포인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그것이 2009년도 포인트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가 2010년 2월 3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죠, 감액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쓰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6월말까지밖에 복지포인트는 못 쓰다보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병원 한번 가보니까 140만원 다 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물어냈어요, 32만 5,000원을. 현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복지포인트를 긴요한 데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절감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분 환원이 된 것이 저희들이 35억 2,450만원에서 26억 6,000만원으로 다시 환원이 된 것 해 가지고 금액이 대상자는 1,330명입니다. 그래서 5억 9,85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일자리 창출로 가는데 일자리 창출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10가지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복지환경국장께 말씀드리는 거는 507건을 감액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 전부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쓰는 비용을 17억 5,339만 1,000원을 1,000원이라도 아껴쓰지 않았다면 그건 1,330명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17만명한테 우리 종로구민한테 피해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으로 저희들은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복지환경국이 건설복지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차 추경예산은 건설복지에서 다 써버려요. 행정문화위원회는 도대체 감편성만 하다 끝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6페이지를 보시면 이 자료를 국장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료 말고 이 자료를 보시면 26페이지에 이게 총괄표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룝니다. 이걸 우리 한번에 볼 수가 있어요, 예산 자체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하고 제가 특별히 추경에나 이런 데서 꼭 얘기 드리는 거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제가 꼭 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간주처리예요. 일반간주처리하고 특별간주처린데 이번에도 간주처리가 상당히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1건에 대해서 간주처리 되는 게 무려 238억 9,073만원이 간주처리로 올라오는데 특히 건설복지에 있는 국장님들은 이것 간주처리 좀 챙기세요. 이렇게 보고만 하고 끝이에요.
이게 간주처리분은 27페이지부터 나옵니다. 특별간주처리가 45페이지에서 끝나는데 이것 꼭 보셔야 돼요. 이것 예산과 관계돼서 보고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돈만 받고 나중에 불용처리 되면 이것은 저희들 바로 돈 내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걸 해주시고 26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회복지과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이 63페이지부터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보고서로 해서 올라오는 자료가 아주 상세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취업박람회 개최하는 것이 1번 행사운영비로 올라와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취업박람회 개최되어 있는 것은 64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행사운영비로 4,700만원을 잡고 시책추진업무로 해서 30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책추진비로 해서 300만원 받는 것은 간담회를 하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맞습니까? 간담회를 하고 개최비용은 4,700만원 드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인원을 25개 업체에서 4회로 되어 있는데 4,700만원의 계산근거는 뭐로 나와 있어요? 그냥 행사비용 4,700만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원이라도 이건 아껴 써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5,000만원 하면서 4,700만원의 계산근거는 전혀 없다,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지금 이미 타구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곳을 예산편성을 보면 2,500에서 3,000만원 1회에, 그런데 저희는 성대에서 1번, 상명대에서 1번 해서 2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700은 그런 데서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서 하는데 결국은 금액을 2,500씩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설치비
○김성배위원 그럼 2010년도 9월 중에 성균관대학교하고 상명대학교하고 동시에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건 현재 상명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대는 9월 중에 하는 건 확실하고
○김성배위원 따로따로 하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따로따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당연히 따로따로 해야죠. 따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진짜 어렵게 17억 5,339만 1,000원을 507건에 대한 세항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면서 되어 있는데 쓰겠다는 예산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왜 감편성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만일에 남게 되면 인건비로 다시 우리가 전환해서
○김성배위원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로 쓰시겠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쓰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쓰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행정감사는 나중에 못하더라도 속기록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취업정보은행을 추가설치를 하십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650만원을 추경으로 넣고 있습니다. 거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하는 거고 취업정보 추가설치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 18개소하고 종로구청 내 취업상담창구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있습니다. 추가 1개소는 구민회관 로비에 디자인된 칸막이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최소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그것이 구민회관 내에 있는 설치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예, 칸 막아줘야 되니까.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이 취업정보은행 운영물품 등 구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설치 내지는
○김성배위원 설치비가 아니고, 제가 10건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 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그걸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금액 중에서 아까는 사회적기업 육성 1억 3,980만원에 대해서 이중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조례 때 이미 그걸 서로 질의,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문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10억 2,061만원을 잡지요. 그게 66페이지에 나옵니다. 맞죠?
거기 보면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편성 목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책추진비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만 3,000원의 인건비는 이분들의 표준 임금입니까? 213명 근거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현재의 희망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 6월 30일로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쁘니까 금년 말까지 연장해라, 예산 줄여 가지고 지자체에서. 다시 말해서 희망근로사업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지역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생산적인 일로 해라, 지역공동체에 꼭 필요한. 예를 들어 꽃길 조성이라든가
○김성배위원 전에는 희망근로 해가지고 청소만 하시고 그러던 걸 계단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용역을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집도 수리해주고 자전거도 수리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에 260명이 우리 국ㆍ시비보조하고 구비보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상반기는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반기에는 260명인데 하반기에는 우리 예산으로만 213명으로 6개월 더 연장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47명은 어디로 가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포기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자들도 100%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자가 나옵니다. 그걸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을 제외한 국장님들은 가만히 듣기만 하시면 안돼요. 그만큼 예산을 주신 겁니다, 국장님들이 감사담당관하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가지고 쓴다고 하면 그건 국장님들이 책임져야 해요. 내 것 빼서 챙겨줬는데도 이렇게 쓴다고.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틈새 일자리사업입니다. 26페이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건 좀더 디테일하게 이런 자료까지 나오는 것까지도 하셔야 해요. 우리가 17억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틈새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25명이 하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닌 것 같은데.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해당되는 분들이 25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똑같이 25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김성배위원 숫자가 25명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실 틈새 일자리는 발굴이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건 여기에 맞는 청장년 실업자라든가,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성곽 길라잡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적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25명까지 줄 수 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도우미 같은 경우는 이미 뽑아 가지고 문화재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일자리가 있을 때에는, 예상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꼭 하셔야 될 일이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발굴이 안 되면 예를 들어 한 15명 됐다 그러면 10명이 남으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대신 채우고
○김성배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희망근로 없어졌다면서요? 그거로 이름이 옮겨진단 말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네.
○김성배위원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요즘 꽃길 한 것도 디자인과에서 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신규 저희가 하면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계나 시설의 고장난 그런 거 고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분수대는 밤에 몇 시까지 가동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신규 24시간 물을 흘리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절에 맞춰서 조절하되 특별한 행사나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흐름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가 다 되어 가지고 물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정비상태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신규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 흐름을 할 수 있는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1시 반쯤 가는데 분수대가 계속 작동하더라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신규 그게 겨울에 시설이 노후되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청소하고 일제점검을 한 10일 전쯤 저희가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물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 실개천이 처음 취지하고는 다르게 늦게 준공이 됐잖아요? 늦게 준공이 되다 보니까 겨울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람들의 호응도 없고 말썽이 좀 있었는데 지금 봄이 오니까 우리가 꽃길도 조성하고 해서 대학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호응도를 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물에 이끼가 끼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신규 청소 다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도 또 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신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해야 되지 청소를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숙연위원 의외로 거기 물고기가 잘 살고 있더라고요. 물고기 갖다 놓으면 살지 못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신규 물이 깨끗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꽃길조성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관리는 저희가 해서 대학로를 찾는 분들이 쾌적하고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 소나무길 안내판 얘기한 거 있으니까 그거와 연결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편성을 해서 주로 세출로 잡히는 부분들이 전부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에서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주로 쓰는 게 결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틈새 일자리사업이 가장 크거든요.
한 15억 정도가 잡혀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틈새 일자리사업을 보면 실제로 취업을 알선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적은 것 같고 지금 전체적인 세출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는 그러한 큰 주제에서 본다면 취업정보은행의 추가설치비나 또는 지금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그런 예산들도 차라리 틈새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묶어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지금 희망근로사업이나 또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기타 일자리사업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나 틈새일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그런 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체제를 좀 보완하라는 거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금 주민센터 가면 취업창구라고 있는데 그게 거의 죽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취업박람회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렇게 알선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과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짠 지역박람회 개최라든가 물품구입을 하는 650만원도 같이 틈새나 공동체일자리로 묶어버리자는 거죠.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야말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재원을 써야지 우리가 기왕에 움직여오던 거에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쓰고 별로 효율적이지도 못한 취업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보통 25명의 인건비를 130명 쓰면 쓸 수 있는 돈이 1억 6,335만원인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 3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럼 결국 적지 않은 예산인데 어차피 제한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추구하는 게 일자리사업이라면 그 예산도 거기에다 넣어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 일자리사업을 나중에 연말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안부에서 지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이 나와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창출에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박람회를 우리가 2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단 그런 면에서 최소의 경비를 들이겠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행사를 하고 지원하고 잉여예산이 남는다면 그걸 바로 전용해서 틈새일자리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행안부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어떤 매뉴얼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옳은데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할 부분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거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틈새일자리가 됐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됐든 주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청장년실업자, 취약계층, 미취업자 이게 세부적인 목표란 말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구민회관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구로 옮겨와야 돼요.
취업정보은행을 여기다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국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일들을 해내야지요. 그런 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야 복지국장이 취업정보은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그것도 확인해야지 구민회관에 공무원과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구청 내에 현재 취업정보은행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구민회관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거기다 제2의 취업정보은행을
○위원장 안재홍 취업정보은행이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본관 1층에 사회복지과 옆에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걸 민원실로 끌어내야지 거긴 난 가보지도 못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이리 옮기려고 했는데 민원여권과에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거기 있는 걸 시민들이 다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래도 이용객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평균 하루 얼마나 이용해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구민회관에 있는 취업정보은행은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떤 알선이 있었고 어떤 취업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구민회관은 새로 신설하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기존에 있었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기존에 없었습니다. 현재 구청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구민회관에다 제2의 취업은행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안재홍 구민회관에 신설하겠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 650만원이 필요하다? 공무원 한 사람과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하겠다? 그럼 여기 가정복지과 옆에 있는 취업정보은행도 끄집어내지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여기는 오래 되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현관에다 붙여놓으면 오히려 복지환경국장이 얘기하는 광고효과가 크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인센티브조사를 왔을 때도 현관 옆에 있는 것과 저기 과 옆에 있는 것하고 어느 걸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장소가 거기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데
○위원장 안재홍 장소가 비좁아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비나 눈이 오면 이웃돕기물품을 거기다 많이 쌓아놔요. 1층로비에요.
○위원장 안재홍 그럼 1층 로비에 다른 거 다 치우고 취업정보은행을 끄집어내요. 곽명오 국장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복지국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 있든 가정복지과에 있든 취업정보은행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고 스쳐지나가듯 보이지만 취업정보은행이 있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길 찾아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과 민원실에 주민등록이나 기타 사항으로 뭘 떼러 왔을 때 취업정보은행이나 취업알선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곽명오 국장이 인센티브 받는 데 유리하지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협의해봐야 되니까요.
○위원장 안재홍 그것도?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협의해봐야 되니까 일단
○위원장 안재홍 왜 협의예요? 복지국이 한다면 하는 거지, 해서 구민회관에도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고 이쪽에서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의 편의시설을, 그러니까 거기 오면 굉장히 홀이 넓은데 홀을 일부라도 할애를 해서라도 기계는 기계대로 몰아버리고 취업정보은행을 현 본관 로비에다 설치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구청사가 오래되고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된 게 많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가 아니라 하신다고, 답변 안 해요? 그렇게 합시다.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위원장 안재홍 검토한다고 하면 잘 안되더라고.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제가 청사 책임부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 얘기를 왜 제가 길게 하냐면 길게 하면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어차피 우리 복지국장께서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틈새일자리 그 다음에 기타 새로운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가 섰다면 기존에 있었던 틀에서 조금 바꿔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내자. 그러려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옆에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현관으로 끌어내고 구민회관에 새로 만들어내면 일단은 어떤 시스템 자체는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 후의 성과는 그러면 지금 한번 사회복지과장이 계시면 답변해보세요. 지금 취업정보은행이 가정복지과 옆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예.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상담하면 상담하는 내용들이 기록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어디서 와 가지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적을 보면 취업상담을 받은 사람이 상담건수가 989건입니다. 그리고 방문업체가 168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연계해준 게 전화 발굴 해서 73건이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10%가 안돼요. 아무튼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해서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아까 김성배 위원도 지적했지만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세출을 감액시키고 해서 만들어낸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스템을 같이 운영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처음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기 밑에 지적과 옆에다 끄집어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청사 여건상 좀 문제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거긴 두고 구민회관에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건이 안 맞는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예.
○위원장 안재홍 아무튼 위원장의 의지는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왕에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동부지역에 가면 한번 둘러볼 테니까 그건 언제쯤 개소합니까? 구민회관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6월 중에
○위원장 안재홍 6월 중이라는 게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 6월 중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5월말까지 상담소 설치하고 6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6월이 넘으면 김성배 위원님이 확인을 못한다니까. 하여간 서둘러서 해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감편성을 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김성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연간단가로 도로포장 예산을 잡아놓은 게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예산의 운용의 폭이 상당히 좁다, 그래서 거의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담당과에서.
그러면 굴착복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굴착복구기금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일부 도로라도 콘크리트포장이나 기타 포장이 있는 경우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굴착복구기금을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입니다. 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다 전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굴착복구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나
○도로과장 서대정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0억 되는데 그걸 다 써버리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20억을 다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나승혁 위원님도 아까 그런 얘기를 회의 전에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한 도로와 관련된 도로복구 또는 도로포장과 관련된 예산의 한계가 있고 거의 소진이 됐다는 해당부서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없는 예산을 아까 예비비조차 끌어다 써야 할 그런 형편이라면 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그걸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20억을 다 쓰자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25% 정도만 써도 5억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국장께서.
○도로과장 서대정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심의 때도 작년에, 분명히 올해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실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굉장히 아쉽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국장께서 정리를 해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방금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쓰는 것이 용도가 가능하다면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모자라는 도로포장예산에 대해서는 굴착복구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몰라요. 시비보조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그런데 우리가 1월 28일날 가정복지과에 장애인 활동보조로 해서 2억 8,074만 6,000원이 국ㆍ시비로 내려옵니다. 이게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이 원래 예산 자체에 2억 8,074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 누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 오셨어요? 이것 간주처리분은 정말 챙기셔야 돼요. 금액이 특히 1억 이상 되는 것은 꼭 챙기세요.
이게 국ㆍ시비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국ㆍ시비 내려오면 분명히 우리 구비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긴 있으세요? 35페이지입니다. 1월 28일날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와요. 1억 2,237만 3,000원이 똑같은 금액으로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넘어오면 구비가 안 들어가는 예산인지 없어요.
그런데 2억 8,000을 장애인 활동 보조로 금액이 상당히 큰데 복지로 썼을 거 아니에요? 아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은 서비스 대상이 만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에 1급 장애인하고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 장애인 등급 1급인 장애에 해당됩니다. 활동서비스는 세면이나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라든가 가사지원,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시비사업으로서 내려오고 있는데 시간당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40시간에서 32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60시간인 경우는 48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줍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이
○김성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종로구에 1, 2급 장애자들에게 보조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분이 해당되는 건지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몇 분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로 떨어냈잖아요. 2억 8,074만 6,000원은 세출로 떨어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배위원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야 떨어내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서비스 단가가 8,000원 정도 되는데
○김성배위원 그 자료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해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에 종로 보도정비 공사를 조정교부금으로 16억 8,500만원을 고궁로 사직로를 받아오는데 지금 고궁로 사직로가 확장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경복궁에서 사직동까지 보도
○김성배위원 그럼 서 과장께서는 이것이 이미 우리 고궁로 되어 있는 것이 동십자각에서 창경궁까지 예산 끝난 거잖아요. 이건 추가로 받는 거죠?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작년에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해 가지고 억지로 따온 겁니다. 우리 구비 예산 들이지 않고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지난번에 청장님 모시고 행정국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건 별도로 받아온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는 고궁로 할 때 기금 썼잖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구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예산이 10억원이 편성됐었고 그것 때문에 그걸 반납하게 될 거라는 입장에 있었는데 반납하면 안되니까 행정과 쪽으로 교부금을 추가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조정교부금으로 바꿔 가지고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구 기금이든 한푼 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되어 있는 것을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이게 간주처리에서 예산심의 할 때 같이 얘기가 된다는 게 상당히 어불성설이에요. 이미 종로구 예산을 안 쓰면서 했으면 어떻게 기사거리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상도 국장하고 서대정 과장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16억 8,500만원 어떻게든지 받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 도로굴착기금 안 쓰면서. 맞습니까?
그러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동십자각 경복궁 서측부터 해 가지고 사직터널 앞까지는 16억 8,500이면 끝나요? 시비만 가지고. 그러면 그건 지금 있는 경복궁에서 창경궁까지 있는 그것하고 도로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 패턴은 같습니다. 설계가 이미 같이 됐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김성배위원 문화공보과인가요? 거기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로과장 서대정 당초 설계가 같이 됐던 사항이죠.
○김성배위원 업체는 똑같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업체는 다르죠.
○김성배위원 공사하는 업체가 틀려요?
○도로과장 서대정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업자 선정했죠.
○김성배위원 별도로 계약했습니까? 그럼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김성배위원 3월 11일날 내려온 거 보면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시행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 지금 누구 오셨나? 팀장 오셨나?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상도 국장께서, 지금 1월 20일날 부암동하고 경기상고 운동장 그걸 우리 국ㆍ시비 받잖아요, 특별회계로. 이미 부암동 315-1 외 4필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문화재지표조사 하고 있습니다. 발주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예요? 시비 받으면 주차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만들 겁니다.
○김성배위원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 나오면 못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겠지 못할 수는 없겠죠, 해야죠.
○김성배위원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주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주차장 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경기상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억을 받아오셨는데 우리 종로구 예산도 있잖아요. 17억이 종로구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예, 있습니다. 이건 돈을 전체 교육청으로 주고
○김성배위원 41억을 전부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발주를 경기상고에서 하고 우리는 관리감독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우리는 나중에 되고 나면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국장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암동 315-3에 대한 주차장 건은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건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 4월 둘째 토요일에 거기서 소위 안견 기념사업회와 또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곳을 몽유도원도의 배경지고 실제적으로 예전의 풍경이 몽유도원도의 그림 속에 나타난 곳이었다, 들어가는 입구는 좁았지만 안은 넓고 조용해서 마치 무릉도원과 같았다라는 그런 이종상 서울대학 명예교수의 발언이 있었고, 안희준 교수가 또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안견 기념사업회와 몽유도원도,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문화재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4월 17일이죠. 그날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나온 게 역사편찬위원장이라든가 국사편찬위원장 그 다음에 안희준 선생이라는 안견 기념사업회 선생님들 얘기는 여기는 주차장 부지 이외의 2개 필지, 거기 가면 왜 한옥 하나 있죠? 무계동천이라는 음각된 바위가 있는 곳은 역사문화 배경지다. 따라서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종로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비문화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난주에 그게 주차장 문제가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건축과에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뤄졌어요.
왜 그랬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주차장으로 갈 일이 아니다, 역사문화적인 배경지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 중에 얘기하신 대로 문화재지표조사가 선행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자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거기가 이중결정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과 문화시설, 문화시설이라는 의미는 자치센터나 주민센터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다, 따로 봐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부암동 지구단위에 대한 결정고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이 유보가 됐어요. 그 정도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간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갈 것이다, 주민이 알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서 결과가 나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정되는 거 봐 가지고
○위원장 안재홍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 확인해주시고 주차지도과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5월 4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안재홍○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정철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일자리창출추진단장 겸임) 장충길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이은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디자인과장직무대리 박신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도로과장 서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