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4월 28일(수) 10시06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3.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3.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4.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부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0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과 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창신ㆍ숭인 재정비 촉진계획 서울시 심의결과 보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보고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건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4건으로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08분)
○부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항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도로명 변경 및 변경절차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절차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기능 등이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제19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조례 제3조부터 5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7조 제3항을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 신설로 행정안전부령 제98호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이 제정되어 ‘조례 제13조’를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신설’로 행정안전부령 제10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되어 조례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도로명주소법의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용어를 상위법령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익선동 165번지 일대의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4년 5월 6일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었고 2005년 6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의 주된 변경취지는 최초 구역지정 되었던 당시의 서울시 기본계획과 현재의 기본계획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제한기간인 5년이 지난 지금에서 구역 주민들의 변화된 개발의지 및 요구사항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다시 입안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3만 1,121㎡이며 이중에 대지면적은 2만 5,701㎡이고 도로, 공원, 공공청사 종로1~4가동 주민센터로 구성된 정비기반시설은 5,420㎡로서 기반시설 부담률이 17.4%가 되겠습니다.
세부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620% 이하이며 층수는 최고 지상20층, 지하6층이며 최고높이는 65m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이며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60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은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0일간 공람공고를 하여 1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 의견내용은 동주민센터를 토지가 아닌 건물로 무상 귀속하는 방식으로 설치요망 및 상가의 배치 없이 공동주택만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나 우리 구 공람심사위원회에서는 동주민센터 계획부지는 당초 정비기반시설 녹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주민제안된 사안이며 상가비율도 정비계획상 약 20%에 달하고 사업성 측면에서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도시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의안번호 1550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숙연 안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셨죠? 그것 먼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 안재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고인 민홍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씨티웰의 민홍기 상무라고 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여기 높이를 23층으로 했다가 20층으로 했는데 앙각을 적용한 겁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종묘정전입니다. 종묘정전에서 이 사업부지를 봤을 때 건물들이 나무에 많이 가려져 있는데요 지금 세운4구역 사업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시하는 얘기가 건축물 높이를 종묘에서 봤을 때 나무높이 이하로 하라는 그런 심의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고로 익선구역은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재로 인해서 종묘공원 앞 세운상가도 층고를 높이 지어 가지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종묘공원 때문에 안된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무산됐습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계속 심의 중에 있고 높이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도 우리가 계산을 잘 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는 20층으로 해주겠다 하고 나중에 그러지 말고 문화재청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우리 기관이 신빙성이 없어지잖아요? 26~27층까지 짓겠다고 우리는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낮게 지어라, 아니면 무산시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구역지정 변경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문화재청하고는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현재 세운4구역에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서 문화재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종묘정전에서 봤을 때 건물이 나무에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24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층으로 낮추고 그 대신 낮게 된 부분은 올려서 나무에 가려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거 틀림없이 시비가 들어와요. 이 점 잘 감안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피맛길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이게 1가부터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피맛길이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 어떤 문화재보다 우리 종로는 이 피맛길을 보호해야 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피맛길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어요.
피맛길을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안 되고 여기를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관광상품화를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길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피맛길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길만 터주는 건가요?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피맛길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피맛길은 건축물에 들어가지 않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들어가는데요 그 도로를 위에부터 아래까지 죽 이어지도록 현재의 도로폭에서 약간
○김복동위원 르메이에르처럼 되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완전히 도로처럼
○김복동위원 르메이에르 거기도 우리가 해줬는데 그때도 피맛길을 보호해야 하는데 완전히 건축물 지어 가지고 피맛길은 다 없어지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면상에 까맣게 보이는 건물 부분이 판매시설 3층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양쪽에 판매시설이 있고 양쪽에 피맛길이 나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까만 부분은 건물이 아니고 가운데 약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피맛길입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까맣게 있는 건 도로로 그냥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아닙니다. 새로 짓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문제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이런 부분 잘 검토해보십시오. 지명위원회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피맛길 그 관계를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세요. 종로의 피맛길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거 없어지잖아요?
선진국에 가서 보면 몇 천 년 전 선조들이 썼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관광상품화를 시키고 그런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서울시가 지금 피맛길에 대해서는 종로1가에서부터 종로6가 거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서울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의 틀 안에서 서울시가 심의를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저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의 의원으로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종로를 지킴에 있어 의원이 존재하고 있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 백 년, 수 천 년 전의 길을 우리가 묵살하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개발과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후세들이 백년, 천년 후에도 피맛길이란 곳이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물을 다 세워놓고 천년 후에 가서 옛날에 이게 피맛길이었다 하는 걸 뭐로 증명할 겁니까? 건축물 이미 다 세워 놓고.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 모든 건축허가들이 나갈 겁니다.
○김복동위원 물론 고도의 기술자들이 하고 있는데 우선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 말이 틀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부의장님 말씀 더 생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시키지 마시고 기반시설 문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테두리 내에서 완전히 정비를 해가지고 한다면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 땅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 대신 용적률을 더 보태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반시설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개발하는 거 보니까 지역주민이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안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공공부담을 하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로 용적률을 높여서 건물을 더 많이 짓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도시개발이 되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국장님! 저하고 계속 같이 얘기해볼까요? 그냥 개발하시는 분들은 개발해서 아파트나 상가를 받고 있는 것보다는 수십 년 동안 그 터에서 2~3층 집을 지어 가지고 노후생활 보장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임대료라도 200~300씩 나오는데 상가나 아파트 지어 가지고 한 채 딱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땅이 10평이면 새로 신축이나 건축해서 들어가려면 우리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땅을 가지고 기반시설 하는 거 이런 게 생색은 기관에서 다 가지고 있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개발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 옆에 익선구역의 옆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그대로 할 때에는 주민들의 공공부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개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크게 지어야 하니까 크게 짓는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전부 도시개발법하고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께서 공공시설 이런 문제를 국가나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명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1년이 넘었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시행일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시행일이 왜 늦어졌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 후에 제정되어 그것에 맞춰서 규칙까지 제정된 후에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규칙도 2009년도에 다 마무리되어 내려온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2009년 연말에 그때 조례준칙도 만들어져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이렇게
○김성배위원 시행규칙이 그때도 12월달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12월 10일날 했는데 지금 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부터 바뀌는데 궁극적인 건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용어만 정비하는 거고 또 11가지가 법령개정에 따라 가지고 상위법에서 자기네들이 새로 위임된 건물 번호판 교부 등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자기네들 상위법에서 가져가니까 우리가 11개가 삭제가 되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삭제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사항만 지금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명주소가 종로구가 상당히 부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012년도면 도로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원래 법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로만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경우에는 도로명에 관해서 용역도 시행했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데 다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늦었습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광역도로망 결정을 서울시가 이번 4월 22일날 결정고시를 하는 관계로 그에 맞춰서 우리 도로명주소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울시 전체가 늦게 돼서 엊그제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각 부구청장님들과 차관보님하고 회의를 같이 한 적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종로구가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도로명이나 행정동 명이나 법정동 명칭에 대해서 애착을 엄청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에 대한 주소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선진화 쪽으로 가서 처음에 이 기안을 강 교수님이 기안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우리도 스트리트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하니까요, 우편번호 체계도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는 또 우리 고유의 그런 표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도로명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조례만 계속 바꿔 가지고 하면 뭐하냐 이거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조례로 따라가다 보면 도로명에 의해서 우리는 주소 바꿔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례가 그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이미 법, 령, 시행규칙, 도로대장규칙 등 상위법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 되고, 또 하나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구의 고유명칭을 고수하느라 애를 써서 종로라든지 새문안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우정국로라든지 이런 것도 남대문로가 치고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것도 유치가 됐고 또 혜화동 주민들이 많이 거론했던 혜화로 그것도 이번에 보류시켜서 혜화로로 의견을 내서 그것도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조례 개정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제명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토지정보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구하고 상충되고 서울시하고 상충되는 것을 위에 보고하신 일이 없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배위원 주민설명회 때는 각 행정동에서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종로에 대해서 도로명에 대해서 상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설복지위원회에는 그 사항을 한번 보고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지금 성북구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동대문구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은평구하고 문제가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걸 인식하면서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줄 때 종로구가 힘을 쓰고 있다 이런 걸 홍보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한 번 더 설명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김성배위원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때 위원님 못 오시고 몇 분 빠지시는 관계로, 그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렸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를 우리 용역사가 어디 용역사지요?
○참고인 민홍기 주식회사 씨티웰이라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주식회사 씨티웰?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그쪽에 PPT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주변지역 개발현황이 PPT 자료로 나옵니다. 네 번째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지구단위가 북촌1종지구단위는 이미 1월 21일날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이미 완료가 됐습니까? 이 지역이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계획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상충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4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돈화문로 제1종지구단위 구역이거든요. 여기가 대상지란 말입니다. 여기가 아세아약국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쪽에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분명히 대상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화문로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미 공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나온 거 보면 층수가 상당히 도면 배치도에 보면 전부 20층으로, 위임을 시켜줬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빠졌다고
○김성배위원 이 구역만, 오늘 보고하는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단 제외구역으로 제척되어 있는 구역이다, 돈화문로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러면 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제외구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아까도 김복동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2페이지 배치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교보빌딩부터 피맛골이 쭉 있던 것이 르메이에르부터 해 가지고 피맛골이 상당히 훼손이 돼서 지금 남아있는 지역들이 피맛골의 형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 보통 생각한 것을 제2의 피맛골이 형성돼 있던 종묘에 순라길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왕이 제를 지내러 갈 때 율곡로를 통해서 돈화문로를 와 가지고 했을 때 이쪽이 피맛골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피맛길 형성되어 있는 것은 종로에 있는 종로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피맛길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한옥이 많은 지역으로 이쪽에 그러니까 창덕궁 입구부터 내려와 가지고 아세아약국 있는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현상 중에 여기에 지금 한옥들로 해서 이미 포장마차 식으로 먹거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피맛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2의 피맛골로 형성해주기 위해서 돈화문로 있는 양쪽에 10m인가요? 10m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은 3층 이상을 못 짓게 정하죠. 건축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피맛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맛길은 종로구에서 관심사도 주민의 관심사도 더 크게 생각해서 서울시장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보전할 건가, 관리할 건가를 지금 약 5년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최종 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했지만 어떤 구상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론화해서 결정단계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맛길은 제 기억에도 30년 전부터 계속 그걸 없애는 방향이 아니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개발논리로만 가다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피맛길에 접해있는 대로변은 최소 3층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만 고층화하도록 이렇게 후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1단계, 2단계 서울시에서 조정해서 지금 용역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되고 그러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피맛길은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도시개발과에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보전하고 어떻게 하면 잘 가꿀 수 있는가를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이 부분은 종로5ㆍ6가 대로변 방향과 창경궁 방향으로 1단계, 2단계 구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거의 의견이 모아지는 상태예요. 80~90% 정도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배위원 문제는 익선동 우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용적률 에 따른 20층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서울시에 제안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견제시만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되어 있는데 보면 이쪽 건너편에 삼합페인트라는 건물이 7층인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주변을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3층에 대해서 건축제한을 하다보면 이분들도 이쪽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을 할 때 입주가 가능한가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건물주들은 재산상에 상당히 제한을 받아요, 고도제한이 12m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판매시설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쪽에 주거로 해서 피맛골이 다시 형성이 돼 가지고 하면 재산에 대한 문제가 용적률이 적음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65m 그분들은 적으니까 이분들이 이쪽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관건장치는 해놔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재산은 평가를 해 가지고 이쪽 분양가 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시설로 받기 때문에 재산상의 그런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지구단위도 많고 도시환경정비구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몇 군데 됩니까? 종로에.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 구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0개 지구입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된 게 43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28개입니다. 28개 중에서 공사단계에 진입된 게 14개 반 정도, 반은 시행인가를 준비하거나 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하거나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중에서 종로는 청진구역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상당히 공사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의 다 시굴조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죠. 지표조사도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종로 쪽에는 돈화문로라든가 청진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표조사만 해 가지고 안되니까 무조건 시굴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표조사는 거의 다 대상이고 여기 5구역처럼 면적이 적은 데는 권장지역도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데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울시하고의 마찰이 제일 많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우선 용적률이 많이 상향이 됐고 건물 층수도 높아졌고 기반시설도 정비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종로1~4가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부지가 없어서 동청사를 못 지었었거든요. 그 문제를 여기서 200평 이상의 동청사 부지를 구 나름대로 욕심을 내서 확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용적률이 400에서 620까지 가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사전 협의절차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이라든가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합 측을 설득시키는 것도 상당히 문젭니다. 조합이 다행스럽게 지금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조합원들이 높이라든가 연면적 욕심보다 사업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이만큼이라도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시하고 협의가 되면 조합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하고 일차적으로 일단 협의본 거 아니에요? 이미 저희들은 결정을 했을 때 건폐율을 60%에다 용적률을 450%로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최고 높이를 50m로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합의해 가지고 용적률을 620% 높이가 65m 이하로 조정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조정이 다 됐다기보다는 그 정도 하면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김성배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게 지금 65m는 우리 안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 정도면 세운4구역 같은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은 사전에 해주지 않거든요, 협의를. 그쪽에 들어가봐야 되는데 세운4구역과 맞춰 볼 때 그 정도면 통과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정비구획 계획안을 보면 시행면적이 3만 1,121㎡인데 이중에서 몇 세대가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고 필지는 얼마나 돼요?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현재는 거주 가구수는 240가구
○김성배위원 240가구가 지금 거기도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상에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김성배위원 필지는 몇 필지가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구수보다 조금 많은 250필지 정도,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PPT자료 7페이지 보면 이렇게 상세하게 도면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몇 필지인지는 정확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PPT자료 3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진을. 이게 진짜 아세아약국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이건 건너편이잖아요. 우리가 이쪽인데 이쪽 들어가는 익선동 입구하고 그러면 와룡동이 바로 위쪽에 아세아약국부터는 와룡동 아닙니까? 와룡동 쪽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신청되어 있는 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쪽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돈화문 지구단위계획으로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이 구역만 빼서 도시계획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피맛골로 형성돼 있는 가구수나 필지수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걸 양쪽으로 아까도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시행을 할 때 충돌사항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확인을 해봐서
○김성배위원 왜냐면 여기는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쪽이 240 가구가 되어 있는 그분들하고 주거하고 있는 지금 여기 들어가면 20층짜리가 6동인가요? 6동 나오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전체로 봐서 6동입니다.
○김성배위원 6동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주거시설은 거의 80.6%가 주거시설로 들어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0.6%가 돼 가지고 20층짜리가 6동이나 들어가버리면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다시 거기를 사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살려고.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일반분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김성배위원 어차피 도시환경정비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미 상업화되어 있는 필지가 250필지 해 가지고 240 세대가 되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등록만 그쪽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상업용으로 다 바뀌어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무래도 도로변은 그렇고 한옥들은 상업시설로 바꾸기에는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한옥이 꽤 있는데
○김성배위원 하여튼 용역보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쪽에 돈화문 1종지구단위에서 일단은 제척지구로 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피카디리라든지 단성사라든지 이런 쥬얼리시티하고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층수를 잘 맞추셔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조관계를 이룩해주셔서 주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입니다. 앞서서 김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실 때 보면 익선동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보면 여기에 지금 아까 과장님, 1~4가동 동주민센터가 여기 같이 포함된다고 말씀해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부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숙원사업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주민자치 월례회의하고 부녀회를 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오늘 보고해주시는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주 눈이 다시 환하게 떠지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난번에 내자동에 사직동 자치센터는 사실 40평밖에 안됩니다, 부지가. 전체 동청사 면적은 지금보다 세 배 정도 늘지만 부지 자체가 21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구 재산의 어떤 증식 측면 여러 가지로 봐서 이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어떤 복지나 구의 어떤 공공부지 확보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이건 100% 믿어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시에 올라가서 지정이 되면 설사 사업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시에 올라가서 구역에 지정만 되면 거의 다음에 시간의 문제지, 사직동 자치센터와 마찬가지로
○이숙연위원 한분이 민원제기 한 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분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조합에서 땅을 뺏기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초에 공원부지로 된 것이 공공청사 부지로 바뀐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왜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민자치센터 하나 건립하려고 전 4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계속 추진해왔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해온 부분이잖아요. 마침 이렇게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다시 흥분되는 상탠데 제가 이것 때문에 회의 갈 때마다 굉장히 지적을 많이, 이게 자기네 숙원사업이니까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안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공약사항으로 넣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신년인사회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조금 안으로 돼서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고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또 맞지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었고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조합에서도 이걸 받아들였고 이걸 안으로 확정되거나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익선동을 보면 지난번에는 건폐율은 60%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용적률만 450에서 620으로 상향조정이 됐네요. 그럼 280세대 나왔는데 용적률 올라가서 600세대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240가구 거주한다고 했는데 600세대 나오면 360세대 정도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 하나 마련해준다 해서 크게 반대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또 이렇게 공공부담을 해주시면 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기 때문에 조합에는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여기 사직동 주민자치센터를 해결해주셨다고 크게 칭찬해주셨는데 이건 더 크게 칭찬받으실 일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지요. 부지면적만 해도 5배 정도가 늘어나니까요.
○이숙연위원 중간에 혹시 변경돼서 주민자치센터 건립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 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익을 주면서 또한 우리 공공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서 서로가 상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18개 행정 동 중에서 종로1가에서 4가까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5%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낙후되고 비도 새고 그런 상태라고 갈 때마다 질책을 했는데 그 숙원사업을 풀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사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일부 개정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일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 혜화동 주민들이 얘기한 그거 100% 가능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서울시에서 돈화문로로 그걸 하다가 저희도 적극 건의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시청 행정과장님을 만나러 가시고 저희도 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금 저번 공고에서 빠지고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예비 도로명으로 다시 의견청취를 해서 몇 개 이렇게 각 구청에 분쟁이 있는 것들은 다시 의견청취를 해서 도로명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혜화로로 될 것으로 압니다.
○이숙연위원 혜화로가 또 역사성이 있다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강력히 요구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사실은 각 도로명에 행정동이나 법정동의 동의 명칭을 사용하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데 거의 다 잘리고 서울시에서 저희 구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구도 그렇게 원하고 그게 전체가 혜화동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도, 성북으로 조금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제동을 걸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주민들의 숙원임을 감안해서 좀 조정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서 일단 보류시키고 의견청취를 다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혜화로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장님을 만나봤는데요 혜화로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1~4가 갔을 때 우리 종로구로서는 좀 이름이 맞지 않는 거리가 있었잖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남대문로가 우정국로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 우정국로는 살리기로 했습니다. 거의 종로구 의견은 많이 받아들여졌고요 일부 청계천으로 자르는 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피맛길 여기 한두 달 전인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피맛길 재현하는 거 한다고 본 거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저희보다 더 많이 거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걸로 봤는데 그게 맞나요?
○건축과장 최석규 종로1가에서 6가까지 전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래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고민스러운 게 그런 건데 지금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데 그걸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옛날 맛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된장을 잘 끓여도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그거 나오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지명위원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명위원회는 별도로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계속 그 위원회 열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전에 자문을 한번 받았고요 앞으로 정식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님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모시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직 자문위원만 그때 구성을 했었고요 그때는 도로명에 관한 조예가 깊으신 분들, 대학교수님, 새주소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신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종로가 동이 엄청 많은데 몇 개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87개 동입니다.
○김복동위원 87개 동이 있는데 우편물이라든가 그런 게 동을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주소를 써서 하면 빨리 찾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점을 어디다 둘 것인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 팔판동, 지금 팔판동이라고 하면 모를 겁니다. 팔판동 하면 무슨 길 몇 호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럼 종로길 몇 호 그렇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종로1길, 2길, 3길 그렇게 만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를 들면 종로1길 몇 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홍보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개념의 주소로 사용했었는데 이것을 선 개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성세대는 상당히 혼란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나라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자치구나 자치 시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이 기점을 과연 어디다 두고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기점으로 놓고 1길, 2길, 3길 뭐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종묘 서길, 종묘 동길 이런 방법으로 하면 찾기가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전에 동 설명회 때도 부의장님께 보고드렸다시피 강남에서 동서로 했다가 혼란도 크고 해서 또 다시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숫자방식으로 하는 것이 찾기가 좋다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그 기점을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국의 체계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김복동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청계천을 기점으로 해서 청계1길, 2길 이렇게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아닙니다. 종로는 광화문 사거리에서부터 왕산로까지 합쳐져서 종로로 하고요 출발점은 광화문부터 시작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창신1~3동, 숭인1~2동이 옛날에는 동대문구였거든요. 어떤 집을 철거할 때 가서 보니까 경기도 고양군 신설리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종로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1가에서 6가로 끝나요. 청계천은 청계1가에서 9가까지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종로통은 1~9로 자른다든가 하면 이게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창신동에 사시던 분들은 그 창신동이란 이름을 많이 부끄럽게 생각해요. 옛날 어렵게 살 때는 판자촌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주 못 사는 동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잘삽니다.
그러니까 창신동, 숭인동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종로1~9 이렇게 끝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흥인지문을 동대문구에서 가져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또 공사를 하면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렇게 써요. 그 동대문이란 용어 자체를 내가 빼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구 이름을 자꾸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하고 답변도 듣고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몇 천 년 가서도 종로구에 속해 있는데 창신동, 창신1동, 창신2동, 숭인1동, 숭인2동 뭐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로답게 종로 1가, 2가 해서 8가 이렇게 불러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가 개념은 일제의 잔재 같이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가 개념은 없어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종로1길, 2길, 3길 그렇게 해서 나가고요 나머지 작은 길은 거기에 맞는 길 이름으로 정해서 번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워낙 많아서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다른 구에서도 동 명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빼고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길을 고시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프랑스에 가서도 느꼈고 동경에 가서도 느껴봤는데 우리도 600년이 넘는 오래된 도시인데도 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종로 하면 뭐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종로, 중구, 용산 해서 합구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종로를 확실하게 못을 박아서 종로는 어디를 가든 ‘종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건 반영됐습니다. 이번에 창신동길을 왕산로가 아니고 신설동 로터리까지 종로로 연장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거 내가 구정질문 두 번이나 했습니다. 김복동 위원이 구정질문 하는 것은 매일 오토바이 타고 5시부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구정질문 한 게 관철됐다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선지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도면상의 계획에 그 인근 지역에 20층 이상의 건물이 있습니까?
실제로 조사한 것이 창덕궁 구간과 종묘 옆에 20층 이상 건물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건물조사 안 해봤어요? 그리고 한옥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조합 측에서 파악한 것이 한 70% 정도
○위원장 안재홍 세입자 비율은 얼마나 돼요?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거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가장 검토해야 될 게 조금 전에 건축과에서 보고한 대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보고가 있어요. 이건 한옥을 존치시키고 살리자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위원회에서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옥이 70%나 되는데도 20층 이상을 짓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최초에 2004년 4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14층 이하로 개발토록 했는데 5년 동안 사업을 못한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면 어디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든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하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업성을 늘려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던 것을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해요. 사업성이 있게 해달라,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 관내 도시환경정비지구가 100갠데 1974년부터 지금까지 된 게 43개입니다. 지구지정을 할 때는 사업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부동산 경기라든가 지역여건이 바뀌면서 사업성이 있게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지구지정을 할 때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규제일변도로 나가던 시절에 지구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의 기본계획하고도 상당히 찾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좀 찾아서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우리 구가 기본적으로 그쪽에 가지고 있는 국악로 조성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창덕궁 앞에서 피카디리나 단성사 앞까지 국악로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거에 2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익선지구에 다 들어서게 되면 국악로 정비사업과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맞아들어가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로변 판매시설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의 건물들은 20층이지만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상업건물이 3층이라 하더라도 뒤쪽에 24층 이상 되는 건물이 서잖아요. 그게 과연 창덕궁과 종묘 옆에 익선지구에 24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하겠느냐 이런 걸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돈화문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그 문제는 그쪽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협의를 하고 그러나 세운4구역이라든가 당초에 36층까지 그 주변이 됐었고
○위원장 안재홍 어디, 세운4구지구가 지금 허가가 취소됐잖아요. 종묘 앞에는 15층 이하로 계획이 짜여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허가가 취소된 건 아니고 36층으로
○위원장 안재홍 우리가 이것을 늘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거나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도심내부에 그렇게 고층건물을 밀집해서 짓는 경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또는 그 이후에 봤을 때 적어도 콘크리트 건물은 30년, 40년을 보잖아요. 단시간으로 20년 이상을 보고 그 후에 어떻게 될 건지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저층 저밀도 개발이 앞으로 개발의 여지는 많이 남지만 현재는 불편하겠지만 도시기반시설들을 정비해주고 저밀도로 개발하게 해주는 것이 나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지만 다 왕창 24층, 25층 올려놓게 되면 30년, 40년 후에 도심은 다시 살아날까요?
이런 것을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검토해야 할지를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부분은 다소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로에 보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또 종로1, 2가, 3가부터는 상당부분 수복재개발 방식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지정이 됐던 것들이 지금 와서 사업이 추진되고 지금의 어떤 도시발전의 트렌드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저희 과나 서울시 기본계획이 계속 바뀌면서 그런 부분 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거기에서 조사한 한옥비율 세입자 세대비율 그리고 여기는 임대주택이 해당되지 않죠? 그럼 56%나 되는 세입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쫓아낼 거예요? 거기에서 임대해서 그나마 조그만 집이지만 조그만 세를 내고 살던 56%에 달하는 세입자들은 다 도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아웃사이더로 또는 외곽으로 밀어낼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판매시설 분양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든가 그런 것을
○위원장 안재홍 임대사업자에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상가대책
○위원장 안재홍 거기에 거주지역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위원장 안재홍 세입자가 56%라고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최기명 74명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누구시죠? 조합원이 언제 왔어요? 그럼 나와서 얘기하세요. 이리 오시죠. 조합에서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오늘 의견청취에 관심을 갖고
○위원장 안재홍 거기도 조합에서 왔어요?
(「조합설계에서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합에서 오늘 입장시키라고 그랬나? 왜 설명을 안 하지? 조합에 누구십니까?
○참고인 최기명 익선지구 총무일을 보는 최기명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익선지구예요? 그럼 왜 조합에서 나오셨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조합의 임원을 모시고 얘기할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는데 왜 얘기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은. 조영수 팀장, 왜 얘기 안 해요? 그런 걸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회의를 방청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검토해야지 위원장 허가도 안 받고 조합의 임원을 위원들 논의하는 자리에 저기 하시면 어떡해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좋습니다. 조합의 누구시라고요?
○참고인 최기명 최기명 총무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의회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어요. 길게는 사업성의 문제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 조건 이외에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런데 여건이 변동돼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제 오신지 몰랐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한옥비율이 70%라는 보고가 있었고 세입자의 세대비율이 56%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주가옥수는 240가구고 그중에 세입자가 54%라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최기명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들은, 임대인은 74명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50%가 안되잖아요.
○참고인 최기명 안되죠.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보고서는 잘못됐다는 겁니까?
○참고인 최기명 그건 5개월 된 사람도 있고 임대 들어온 지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잘못됐어요?
○참고인 최기명 하여튼 제가 파악한 바는 해당되는 임대인은 74명이에요.
○위원장 안재홍 74명인데 74명이면 50%도 안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총무님이세요?
○참고인 최기명 예.
○위원장 안재홍 저희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좀 해드리세요. 조합에 관련된 분은 안 계시고 설계 쪽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도시개발과장. 지금 한옥비율이나 세입자 세대비율, 거주 가옥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여러분들이 낸 안대로 하시기를 바랄 겁니다. 아마 이숙연 부위원장님이나 김성배 위원님, 김복동 위원님도 동일한 생각이고 저 역시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100%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한옥이 70%나 된다는데 이것을 싹 뭉개버리고 20층 이상, 24층짜리 6개 동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세입자가 저분은 74가구라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56%가 세입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세입자가 56%라는 것은 지금 249 가구 중에 140가구가 세입자라는 얘긴데 저분 얘기하고 세입자 가구가 58%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위원장님, 그건 아마 판단기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분들은 자격 있는 세입자를 얘기하는 거고 아마 50 몇 %라고 하는
○위원장 안재홍 이게 틀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냈어야지요. 이 자료는 주고 여러분들 자료는 안 주면 이 자료밖에 더 믿겠습니까? 의회 의견청취를 하겠다면서 디테일한 자료도 안 주면서 58%라는 세입자수를 반박할 근거도 안 주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58%가 맞는데 저분 말씀은 1년 이상 세입자가 돼야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붙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로 협의의견에 나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은 58%에 이른 점을 감안해서 소규모 임대주택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이랬잖아요.
그러면 의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협의문을 보냈더니 해당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보낸 내용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맞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차 세입자, 2년차 세입자, 3년차 세입자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라고 미리 냈어야지요.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총무는 조합 측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현황을
○위원장 안재홍 도시개발과장의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는 어차피 주민을 대표하는 총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74가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집합을 해서 왜 74가군가에 대한 자료를 내야지 그냥 넘어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조영수 팀장, 나와서 얘기해봐요.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총무께서 얘기하는 74가구는 조합 내부의 일을 할 때 얘기고
○위원장 안재홍 그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58%라는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현재 주민등록상에 세입자
○위원장 안재홍 누가 조사한 거냐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좋다니까, 아까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600가구 짓는 것도 좋은데 58%에 달하는 세입자는 쫓아내자는 거냐 그거예요.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이. 도시재정비 하면 저거 없는 사람은 다 밀려나면 그게 진정한 도시재정비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세입자에 따라서
○위원장 안재홍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조금 부담만 늘리면 다시 재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공공이 하는 일이지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집단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법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법규정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건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세입자들도 구분이 돼야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의견청취 건에 세입자 대책과 그 다음에 한옥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을 내라고 할 테니까 그 조건을 달자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한옥의 문제는 제가 좀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얘기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이 당시 지구지정 할 때만 해도 한옥의 문제가 지금처럼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서측처럼 한옥보존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가 수립되면서 서울시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임기획단이 할 때 이 지역은 한옥문제 이전에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부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익선지구를 재검토하는 것은 소위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한옥이라는 환경이 변했다면 한옥이란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문제도 그때 검토하고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논리는 종전의 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고층으로 갈 수 있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환경의 변화로 종전에 한옥에 관심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한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무려 밀집도가 70%는커녕 35%도 안되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도 한옥을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70%나 되는 한옥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가 매수하는 정책으로 가든지 이건 오히려 서측지역보다 더 좋지. 왜냐하면 인근에 창덕궁 있지 종묘가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명분이 더 있잖아요. 차라리 시가 적절한 감정평가가격을 도입해서 전체 매수해서 70%가 되는 한옥을 살리는 방안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죠.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 문제는 한옥문화과와 재정비 관련부서와 이마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옥보존을 할 거냐 그냥 재개발 하는 것을 둘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지금 이 사업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한옥문화과의 의견은 이렇잖아요. 협의 의견이 뒤에 붙어 있는데 여기는 보존하자 아니에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야 됩니다. 종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려가면서 도심재정비 환경정비사업도 해야지 주민들의 욕구가 설사 저기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도심에다 20층, 25층 올리는 것 좋죠.
그러나 서울의 문제가 뭐냐면 수없이 많은 도심개발로 인해서 정말 공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기타 도시개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서울을 탈출해서 사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는 또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삶의 질을 늘리는 그러한 거라고요.
그러면 재정비사업이나 전문가집단 우리 과로 말하면 건축과의 지구단위팀, 도시개발과의 도시환경정비사업팀 이런 쪽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짧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재홍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안재홍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제대로 짚으셨는데 이번에 의견 접수 때 의견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반대여론이 없었습니까? 공람공고 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공람공고는 아직 없고 주민설명회 할 때 한 건 나왔는데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밖에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사업을 빨리 해달라
○김복동위원 제가 듣기는 가회동이나 이런 데같이 한옥보존지역을 묶어서 해주든가 아니면 빨리 여기 안될 것 같으면, 좀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 옆에 동네를 잘 아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문화재가 옆에 있는 것은 우리가 봐도 냉철하게 따져서 한옥을 옛날의 역사가 있는 그대로를 한옥을 보존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우리 후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사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개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서 아마 대부분 재산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깊이 해서 우리 구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런 부분 같고,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피맛길 문제 이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꼭 좀 언제 한번 유명한 길이 종로6가에 보면 여기 2가까지 피맛길이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도로가 좁았습니다, 종로통 도로가.
피맛길을 이용해서 서민들, 백성들이 많이 이용했던 길인만큼 그런 것을 재연해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재연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낙원상가가 21층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탑골공원이 있고 종묘가 있고 창덕궁이 있고 한옥이 있고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볼 때는 갑론을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이미 5년이 지난 사이에서 다시 우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확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을 서울시에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용역도 했고 이미 3분의 2 동의가 있어 가지고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그만 의견을 달아서라도 의견청취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개진한 의견은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종전의 방식대로 철거 재개발방식도 있겠지만 그러한 방식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 내부 또는 부도심, 또는 준부도심조차 엄청나게 큰 고층아파트 숲을 이루고 있어요. 북한산 꼭대기에 가서 사통팔달을 둘러보면 죄다 아파트 천지입니다. 숨이 막혀요.
도심에 들어오면 지금 세운상가 기타 지역도 역시 아파트로 인해서 숨이 막힙니다. 도시의 숨통을 최소한 궁궐 인근에는 제한을 하자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서울시 계획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정말 도심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지금 디자인거리를 하고 대학로를 만들어 내면서 걷는 것을 늘리는 소위 보행도로를 늘려가는 것은 또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고궁로 또는 기타 도로에 수십 억을 들여서 보도블록을 까는 이유는 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에서의 숨 막히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설사 개발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미래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검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이 가져야 할 것이란 거죠.
요코하마 얘기를 제가 구정질문 때 했는데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코하마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두 번째로 개항한 도시입니다. 당시의 개항할 때 세관 건물들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별건축물에 대한 외부 색조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디자인 하는 과장은 무려 2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도시를 가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가 현재의 요코하마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종로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의 전문적인 기술자들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종로의 익선지구는 한옥이 70% 남아있다면 소규모 한옥이라도 살릴 방안은 없을까? 그러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즉 개발하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라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있게 심사한바 익선구역은 2004년 5월 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재의 기본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서울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정비계획을 다시 입안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특히 동 지역은 구역 내 대부분이 노후 불량건축물로 83.9%의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도심지 낙후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세운상가 재정비촉진구역,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돈화문로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가구 중 세입가구가 58%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세입자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한옥이 70%로 밀집된 지역임을 감안할 때 당초 용적률 및 높이 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피맛길 등 지역 일대를 도시관리 측면에서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변경지정 시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최고높이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열악한 도심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 등 노력을 다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2항 익선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성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의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자문회의 개최, 주민공청회 및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지역단위 최상위 계획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이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신 컨설팅 회사 직원이 낱낱이 지리적으로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로 청계천으로 바로 연결되는 천이 있습니다. 숭인천이 있고 그 다음에 창신초등학교 앞에 흐르는 것은 동천이라고 있고 그 밑에 창신시장 쪽으로 흐르는 창신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로에서 혜화동, 명륜동으로 내려오는 대학천이 있습니다. 광장시장으로 나가는 천이 또 하나 있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참고인 백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림에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참고인 백경호 그림에 표시된 부분은 법정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런 하천마다 가끔 모래 같은 것을 치워줘야 하는데 모여 있는 광장시장 같은 곳은 물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제가 속에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넓고 운동장 같은데 그 속에 불순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은 제거가 안 됩니까?
○참고인 백경호 현재 보고드린 자료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준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거하는 것은 어디 서울시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수도 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는 곳은 우리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가 있지만 지하에 묻혀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썩고 있는지 어디가 터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저희들이 그래서요 금년도 2010년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에 대해서. 그래서 2월 15일 이전에 전 관로에 대해서 전부다 준설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 그 다음에 우수 있잖아요. 우수를 우리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잘 처리하게 되면 참 좋은 물을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재활용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수와 오수를 그냥 한군데에 쏟아서 버리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청계천에 비가 시간당 60㎜가 왔다 하게 되면 도로변에서 우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 백경호 예.
○김복동위원 시간당 도로변에 60㎜ 비가 내렸다고 하게 되면 물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우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넘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물이 우수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좁고 이러니까 넘쳐서 가정으로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는 알고 계세요?
○참고인 백경호 예, 도로변에 직수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60㎜ 정도면 설계빈도로 50년 빈도쯤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런데 도로시설물 설치 때는 그런 직수시설을 약 5년에서 10년 정도를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로에 직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좀더 많은 양의 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재래식 방식으로 되어 있고, 관이 박스관으로 되어 있지만 박스관 자체가 상당히 부식되어 있어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긁어 보니까 박스관이 제대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가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수와 하수가 침수되고 있어요. 그런 건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참고인 백경호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관거 개량계획을 다 수립해놓은 게
○김복동위원 예,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구요. 검토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하셨는데 선생님들이 책자에 보고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1998년도에 비가 와서 우리 종로5가에 있는 보도블록이 둥둥 떠 가지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로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의 수많은 오물들이 쏟아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범람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참고인 백경호 예, 맞습니다. 도심지 특성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보면 청계천으로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청계천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수관이 지금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빠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하수가 넘치게 되면 우수관하고 그냥 뭉칩니다. 같이 섞여 나가요. 알고 계시죠?
○참고인 백경호 예, 합류됩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청계천 복원할 때 추진위원으로서 당시 이명박 시장한테도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면 우수관이 생활하수하고 섞여 가지고 물이 넘치면 청계천변으로 마구 쏟아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참고인 백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 가지고 청계천이 갑자기 1분, 2분 내에 범람해버려요. 넘게 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이후에 청계천 때문에 지금 종로5ㆍ6가동 이런 쪽이 배수가 잘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저쪽에 남산한옥촌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여기 이쪽에도 저류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청계천 수위가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이런 일이 지금은 잡혔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1998년도와 같은 비 피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효제동,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 서울대학병원 이쪽에서, 또 창경궁 이쪽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이 우수가 무지하게 많은데도 처리를 미처 못해요.
지금 종로5가나 4가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간혹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범람해 가지고 넘쳐 버리고 상가를 망하게 하고, 몇 년 전에, 1998년도에 제가 서울시에 있는 소방서를 다 불러 가지고 지하실에 있는 물을 다 펐습니다.
한 열 몇 대가 종로4가, 5가에 와 가지고 소방서를 다 집중시켜 가지고 물을 퍼내고 심지어는 몇 십억씩 손해가 난, 원단이 젖어 가지고 몇 십억씩 손해가 난 분들도 있고 이분들을 80만원인가 90만원인가를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마는 턱도 안되는 것이죠. 삼사십 억씩 손해나신 분들이 수도 없었어요. 망했습니다, 아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수관 자체를 잘 해놔야겠다, 물론 종로5가 보령약국 골목에 항상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길을 내고 하수관을 다시 만들고 했는데 1800㎜ 관인가 되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김복동위원 그것 가지고는 적어요. 위에서 오게 되면 거기에 차 가지고 위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져 오른다니까 1m씩 올라와. 거기서 받아낼 수 있도록 큰 관으로 해 가지고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1800㎜ 관 가지고는 안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1단계는 청계천 범람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나가는 것은 충분하게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청계천 수위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 쏟아지는 물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침수가 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청저류조도 만들어놓고 내자동 그쪽도 만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복동위원 비가 시간당 60㎜씩 오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혜화동 서울대학병원, 전 서울대 쪽 명륜동, 이화동 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대학천을 통해서 갑니다.
대학천을 통해서 가는데 대학천으로 빠져나가는데 반대로 5가 사거리에서 효제초등학교 정문 있는 쪽에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옛날에는 연못골이었어요. 지명이 연못골이었습니다. 완전히 흙이 얕은 뻘 속에다 복토를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건축을 짓고 해서 자꾸 침하가 돼요.
침하가 되고 거기다 계속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형이 낮아 가지고 모든 물이 거기 고입니다. 지난해에도 비가 왔을 때 제가 제일주차장에서 옆에서 쏟아지는 물이 연동교회 옆에 불어나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한 1m 가까이 물이 차 있어요.
보니까 하수관이 적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시급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19페이지에 거기가 지금 효제초등학교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두 군데, 창신지구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위험지구로 선정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빨간색하고 연두색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입니다.
그걸 10년 빈도로 했을 때 10년 빈도 강우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 짓게 되면, 아까 한 51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그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관로를 변경시키게 되면 10년 빈도에는 완전히 해소가 되고 3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 한 4㎝ 차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51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시간당 60㎜ 이상 오는 데는 극히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꾸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조속히 다른 것보다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창신동 쪽에 완전 돌을 파내 가지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채석장 말씀입니까?
○김복동위원 채석장 파내고, 창신2동에도 있고 창신3동에도 있고, 숭인1동에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큰비가 와서 문제가 된다든가 낙석이 되어 가지고 돌이 밑으로 구른다든가 하면 많이 다칠 수가 있어요.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위험지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저희 구청보다도 서울시 푸른도시국 안 있습니까? 거기서 그 문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동위원 우리가 창신3동 거기를 절개지를 뚫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요즘에 가서 보면 물이 거기서 새나오고 그래요.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땜질 식으로 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되겠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아래층 위층 해서 붕괴가 된다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요즘에 해군함 파괴되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 밑에 전경들이 수백 명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그게 만일에 넘어졌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하고 락볼트라고 깊게 박아 가지고 거기다 시멘트밀크를 주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개지 면 자체에 균열 부분에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에 시멘트밀크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균열된 데에 퍼져 나가면서 같이 잡아줍니다.
현재로서는 안정화되어 있기는 한데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동망산을, 숭인1동인데 김문식 씨 집 뒤쪽에 돌산 파낸 데 거기가 동망산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낭떠러지가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금이 갔더라고요. 만약에 비가 심하게 오거나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낙석이 떨어지면 주위에 많은 피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지금 2009년 2월 16일부터 저희들이 종로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 백경호 팀장이라고 그러셨나요?
○참고인 백경호 예.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이 풍수해에 대해서 종로구 말고 우리 24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시 16개하고,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백경호 현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중에 현재는 3개 구를 제외하고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5개 서울시 관내에서 3개 빼놓고는 22개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선진엔지니어링은 종로구만 맡고 계십니까?
○참고인 백경호 종로하고 용산구, 은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세 군데를 하고 계신데 종로구는 지방하천이 2개소고 소하천은 5개소로 이렇게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용산이나 은평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분야가 틀리십니까? 그러니까 종로구를 담당하시는 분은 우리 백경호 팀장님만 하시고 용산이나 은평은 다른 팀이 하시는 거죠?
○참고인 백경호 예.
○김성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0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자인 치수방재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청계천이 1958년 사라호 태풍 때는 거꾸로 역류가 되어 가지고 이게 지방하천 2개소뿐만 아니라 소하천 5개의 지류에 있는 그런 하천들이 지류하천들이 전부 범람을 해요.
가정에까지 이게 거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주 물난리를 크게 했는데, 물론 옛날에는 을축년 홍수 사태가 났다고 해 가지고 한번 경기도에 있는 쪽에, 지금은 서울로 다 편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성동구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침수가 되어 가지고 큰 난리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검토하신 건 보통 자연재해하고 인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주로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방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참고인 백경호 자연재해입니다.
○김성배위원 자연재해입니까?
○참고인 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공사 같은 것은 꼭 자연재해는 아니잖아요? 인재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998년 그 이후에도 하수관이 지금은 가회 하수관거 큰 공사를 서울시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안국역 로터리라든지 이런 곳은 거의 10년 동안 침수가 되었어요, 비만 조금만 오면.
그래서 요새는 역지시설이라고 합니까? 그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수관거하고 우수관거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인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재해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 설계가 되거나 하면 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섯 가지 재해를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네 가지 거기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천연재해로 지금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김복동 부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종로구는 지방하천 2개소뿐만 아니라 소하천 5개가 있으면서도 이런 청계천 지류가 될 수 있는 원천류들이 내려오는 데들이 상당히 있어요.
백석동천이라든지 삼청동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박스화 되어 있거든요. 박스화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참고인 백경호 조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천으로 명시를 했고 나머지 복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수로, 하수관거로, 박스로, 관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석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박스와 관계되어 가지고 박스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박스를 분석을 하시는데 언제 박스가 설치되었으며, 그 내부적인 적치물에 대해서도 이것이 5년마다 적치물을 공사를 하는 이런 것이 검토는 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수거했다든지 그런 조사는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인 백경호 부록자료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은 유지관리 측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측면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내용들은 저희가 부록자료에 다 실어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부록으로, 보고서엔 별도로 되어 있고?
○참고인 백경호 예.
○김성배위원 저희들이 이것을 2010년도에 1월 22일날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하죠?
○참고인 백경호 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서 하셨어요? 구청에서 하셨어?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2층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1월 22일날 하셨죠? 그때 주민분들이 몇 분 참석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한 30명 참석을 하셨는데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게 풍수해 대책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김성배위원 정보 제공을 사전에 드릴 수가 없었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제대로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제가 겪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풍수해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재해가 화재가 났을 때의 재해보다도 엄청나요. 화재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풍수해 재해는 사람이 싹 물건지하고 사람이 다 없어지더라구요. 싹 쓸어가더라고, 지도가 바뀌니까.
그런 걸 기상 이변으로 해서 그런 것이 더 절감되거든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로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로구에 대해서는 종로구는 이미 우리가 615년이나 되는 고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옥들 있는 하수관 같은 것은 이미 70년이 넘는 하수관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꾸로 상당히 유실이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포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아스팔트로 되어 있으니까 땅 속으로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수관거로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종합계획을 내용을 보고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좀더 세부적인 관계도 건설교통국에 있는 치수방재과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받으셔 가지고 세부적인 그런 것도 국지적인 면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천재해는 재해유형별로 해 가지고 6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4가지로 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하천재해는 해당되는 것이 어딥니까? 홍제천하고 청계천 수해로 해 가지고 하천재해로 보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홍제천 주변으로 해서 홍제천, 평창천, 평창1천, 구기천, 구기1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천 중에서도 이것은 지류로 해당되거든요. 13쪽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재해 위험요인을 보고하시는데 여기만 지정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인 백경호 여기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천 전체에 대해서 다 한 부분 중에서
○김성배위원 그중에서 중요하다?
○참고인 백경호 예,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성배위원 제일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재해를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신 거죠?
○참고인 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구역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로구는 어차피 615년 고도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왕산을 비롯해서 백악산, 낙산 이렇게 산이 병풍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하고 한강을 보고 수도를 정한 거거든요. 1394년도에, 그렇다 보니까 한양으로 천도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물난리였어요. 어떻게 물을 치산치수할 것이냐 했는데 수많은 풍수해를 겪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대한민국도 그렇겠지만 특히 종로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천재해로 일어난 역류현상의 하수관거였어요. 우리 용역사는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하수관거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16쪽에 보시면 내수재해라고 있습니다. 그 내수재해가 각 천변에 인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전체적으로 돌려봤을 때 피해가 관거로 인해서 발생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관거를 검토 안 한 것이 아니라 내수재해에 그것도 전부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기왕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종로구 효자배수분구라고 해 가지고 효자동 쪽에 관거공사를 전부 했습니다.
하고 지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회배수분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게 되면 저쪽 창신 쪽으로 넘어가고 해서 그 공사가 전부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해주셔야 될 것은 여태까지 관거는 설계빈도가 간선 10년, 지선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은 상향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불규칙하게 비피해가 자주 발생되는 것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비가 오는 게 300년 빈도가 계속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빈도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조정해서 배수분구 정비공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빈도, 30년 빈도 지선을 5년 빈도를 10년 빈도로 올리고 10년 빈도를 30년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관들은 5년에 10년 이렇게 빈도수가 되어 있습니다. 빈도수가 뭐냐 하면 그 이상 비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되어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보상을 주는 게 낫다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높여 놨으니까 그만큼 침수되는 회수가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김성배위원 지금 PPT자료 27쪽에 보면 투자순위 하면서 하수도 정비 계획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708억 5,0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하십니다.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빗물저류조 계획은 2010년에서 2015년이면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빗물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효자하고 삼청하고 신영동하고 구기동 하고 그게 2015년까지 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게 2015년까지 빗물저류조
○김성배위원 세 군데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김성배위원 삼청동은 이미 끝났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신영동은 저류조 시설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미 위는 철거를 했고 2012년도면 그게 끝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구기동 저류조는 2013년부터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구기동 저류조는 서울시 실시계획에 맞춰야죠.
○김성배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15년까지는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잡으신 거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수도 정비계획도 효자는 끝났고 가회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 창신동으로 넘어가는 게 2020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장기적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그런데 꼭 3구역으로만 나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3구역만 아닙니다. 명륜구역하고 몇 개 구역이 있습니다. 5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역이 완료했고 한 구역은 2012년까지 시행 중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순서는 청운효자는 끝났고 가회하고 창신으로 가고 명륜으로 가고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순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무 것도 없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구지정은 되어 있는데
○김성배위원 이것도 지구지정을 합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 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구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708억 5,000만원은 전부 시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현재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전부? 앞으로도 20년까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김성배위원 그럼 빗물저류조도 전부 시비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빗물저류조도 시비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영저류조를 하면서 구비가 들어갔던 것은 토지를 보상하기 때문에 우리 구유지로 사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시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김성배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하수 지구단위가 있는 것이 숭인, 명륜, 구기가 지구단위 명칭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토사재해도 구기 지역이 명칭이고,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내수재해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구단위를 왜 해놔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숭인, 명륜은 그런데 구기는 표시만 그렇게 구기지역에 있으니까
○참고인 백경호 추가적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는데 숭인지구, 명륜지구, 구기지구라고 명칭을 한 것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정식 명칭이 아니고 내수재해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의 범위 그 지역명을
○김성배위원 설명해주기 위해서
○참고인 백경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자료제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지구단위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수계획상에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배수분구가 있는데 대학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길쭉하게 오는 좌우지구는 명륜지구입니다, 명륜배수분구. 그 다음에 창신동 쪽으로 넘어가면 숭인배수분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륜, 숭인을 따 가지고 지구를 표시한 것이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를 하실 때도 5개 지구로 표시해서 자료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중장기계획이 어차피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단위를 다섯 단위로 나눠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고 해야지 이게 중장기 계획이지 그냥 보고만 하시는 용역보고를 해 가지고는 중장기 계획이 아니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5개 배수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게 내수재해가 온다는 것이 당장 이 두 군데가 빨리 온다는 얘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명륜하고 숭인이 제일 빨리 오기 때문에 먼저 투자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게 내수재해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토사재해 같은 경우는 이게 구기동하고 평창동은 인왕산하고 북한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백악산까지, 우리가 북악산이라고 하지만 옛날 조상님들은 백악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악산까지 해 가지고 3개 산으로 평창동, 구기동 같은 곳은 분지예요.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길도 전부 터널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나 사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낙산도 마찬가집니다마는 그런 보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눈만 쌓여도 제설대책이 제일 어려운 데가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사도에 의해 가지고 어차피 풍수해는 피해가 제일 많을 수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산사태 위험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보다 푸른도시국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도면상의 1등급지가 그 산사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갖다놓고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던 겁니다. 돌려봤더니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22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 덕양구 산꼭대기입니다.
○김성배위원 일산에?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일산 그쪽에 산꼭대기 쪽이거든요. 우리 구기동에서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비가 와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봐집니다.
○김성배위원 산사태도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지 고양시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구기동 7번지 거기가 혹시 그런 것이 염려되니까 사방댐 정도는 설치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종합계획을 저희가 하면서 새롭게 그런 사방댐 같은 것도 하나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것은 이것이 완료되게 되면 거기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도 하시면서 생태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좋으신 말씀인데요. 환경 쪽에서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김성배위원 별도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안 그러면 저도 치수방재과에서 물부족하고 물의 중요성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환경하고 저희하고 결부시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다뤄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가 됐던 사항들이 결국은 도시개발하고 한옥을 어떻게 문화 쪽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하는 의견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계획에 있어서는 내 업무다만 생각하고 풍수해저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대한민국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문제, 쉽게 얘기해서 환경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우수나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이미 자원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하면서 자원화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적으로 가는 풍수해저감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물만 뺀다는 생각만 하시면 안된다는 그 말씀이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숙연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예,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성배 위원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질의해주셔 가지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 여기 명륜지구 15쪽이 되는데 관거개량 해 가지고 1,481m하고 간선 313m 지선 1,273m인데 이게 그러면 공사비가 51억인데 명륜지구를 제가 못들었는데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명륜지구를 보시면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대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는 명륜지구인데 주로 비피해가 나는 데가 충신동 쪽, 효제초등학교 쪽 그 주변으로 이화예식장 있는 데 그쪽으로 비피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청계천 6가 책방골목 그 지역까지 비피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신동 쪽부터 청계천으로 별도의 라인을 설치하고 지선 들어오는 것도 전부 고쳐주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대충 시뮬레이션 해놓은 것을 보면 대학로 주변 같은데 명륜지구라고 해서 그 위까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 위에는 아직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과거에 5년 빈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피해가 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관거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10년으로 전부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놓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래도 저희 종로에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해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저도 여기에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액 다 시비로 한다고 하셨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리고 이것은 조정이 꼭 되어야 됩니다. 비피해는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숙연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구기동도 산사태, 토사재해라고 되어 있는데 와룡공원에도 위쪽에 보면 마을버스 종점인데 집하고 인접해 있어 가지고 비 왔을 때 산사태가 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제가 아까 푸른도시국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에 푸른도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와룡공원 옆에 집들이 붙어 가지고 지붕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너지고 해서 한번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런데 재해가 나니까 공원녹지과는 다른 데라고 하고 서로 그게 붙어 있다고 해 가지고 공원이냐 아니냐를 놓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같은 공원이라도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절개지가 생긴 거 이런 경우에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와룡공원이 커서 주택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올해 장마 오기 전에 세밀하게 검사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수방재과하고 건설교통국을 칭찬합니다. 지난 1월, 3월에 폭설이 쏟아졌을 때 제설 작업하느라고 고생하셨고, 특히 지난해에 하천에 둑을 쌓아서 주민들이 썰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아이디어는 뛰어난 종로구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좋은 생각이었다고 판단해서 치수방재과의 권혁대 팀장, 김덕현 주임을 칭찬합니다. 특히 홍제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했던 세검정 천주교회 앞의 돌 쌓기 공사도 제대로 마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너무 투박한 것이 꼭 두 분을 닮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쌓은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면을 띄워 주시고 그걸 확대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자체 지적 중에서 아까 김성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13쪽을 잠깐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구기천이에요. 1천이죠. 이쪽은 자연보호 헌장비가 있는 2천입니다. 그런데 2천은 그런대로 하천의 폭이 넓기 때문에 풍수피해에 대해서, 소위 수해에 대해서는 비교적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이쪽은, 그러니까 구기천이죠.
그런데 이쪽은 금선사로부터 이어지는, 즉 북한산 공원 계곡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인데 근 30년 동안 단 한번도 하천이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하상 조사를 해보셨나요? 여기에 보시면 그동안의 바위덩어리들이 상당히 많이 개천에 버려져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연 상태대로 하천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쪽에 하천의 하상 폭을 높이고 있는 이 바위덩어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참고인 백경호 현재 소하천은 소하천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대상이 계곡부에서 사실상 일부 강우 시에 돌 같은 게 상당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통수단면을 제외하지 않는 범위라면 그대로 두는 게 확률적으로 상당히 낫고, 또 지금 이쪽 하상 자체가 암반, 반 암반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들어내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는 통수단면을 제외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폭우나 수해 피해를 적게 할 때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뭐예요? 하천의 단면을 폭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수단면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참고인 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구기1천의 하천 폭은 상당히 좁아요. 그러면서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건 치수방재과장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구요, 도로와 같이.
지금 40년 동안 방치했다고 했는데 거의 이쪽은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 속에 어떤 식으로 저 하천을 최종적으로 소하천을 관리할 것인가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건은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필요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소하천을 지난 그 위에까지는 사실은 안되어 있네요. 계획 자체에도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오늘은 의견청취를 하는 날이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두 가지로 검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 하천 폭이 상당히 좁다라는 뜻은 이렇게 바위덩어리가 굴러가서 일부 구간을 막는 경우에 소위 역류해서 도로 쪽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 중요한 것은 계곡 외에 소위 하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비봉산장으로 해 가지고 삼익빌라 앞쪽으로는 소위 노상에 하수시설이 전무해요.
결국은 집이 있는 데, 그러니까 구기1천 사이 계곡에 있는 주택가에서는 오수를 하천으로 직수로 방류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어차피 하천 정비라는 소하천 정비가 됐든 일반 홍제천 정비가 됐든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인근 주택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수의 양까지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하수 처리계획이 같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회분구라든가 창신이나 숭인분구라든가 이런 것도 하천정비를 하면서 동시에 민가로부터 주택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수처리계획을 더불어서 함께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소위 하수를 민가에서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의 연화사니 금선사니 또는 일반 주택이니 몇 가구가 있는데 그쪽의 하수는 어떻게 된다구요? 직접 계곡으로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하천방재계획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세부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빼먹은 계획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치수과장이 지적하신 대로 구기1천에 대한 민가의 오수처리계획과 계곡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암반을 제거하는 소하천 정비계획이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 구기천도 말이죠 하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하류로 내려올수록.
특히 이 지점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내려오다가 이 지점에 교량이 하나 있어요. 도로과에서 교량을 삼각형으로 설치했는데 그 교량 바로 위에 하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적했는데 처리하지 않았어요. 위원장한테 약속을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대숲이 키를 덮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상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교량이 있는데 상부의 하상이 높은 경우에 어떻게 되죠? 교량이 오버플로(overflow)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계획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기천 또는 구기1천은 자연하천에 속하는 소하천이지만 계곡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곳이니 구기천과 구기1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창천이 있어요. 평창천도 자세히 보시면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부터 동명폭포로부터 유입되는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계곡이 상당히 많은 암반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계곡조차 우리가 이러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풍수해 저감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립공원이라 할지라도 국립공원 바깥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즉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 라인이 국립공원으로부터 연결이 되지만 그 계곡수에 유입되는 수량은 엄청난 수량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많은 암반들이 흘러 내려와서 지금까지 자연 생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하상폭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어떻게 완벽한 계획이라 하겠습니까? 형식적인 계획이지. 용역사, 어떠세요? 이거 검토해보셨어요?
○참고인 백경호 예, 지금 저희가 법정구간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법정구간 외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추가로 이 계획에 세워져야 돼요. 법정구간이라는 뜻은 소위 하천폭이 넓은 데를 말하겠지만 상부 쪽을 다스리지 않고 하류 쪽을 다스린다는 것은 넌센스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인 백경호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치수과에서는 그 부분들, 즉 구기천과 구기1천, 그 다음에 평창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정자인 과장은 내가 또 존경하는 과장님이신데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글쎄 이건 뭐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자연환경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수관거 재질이 콘크리트 재질입니까? 시멘트예요, 전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콘크리트 제품도 있고 PVC 계열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어느 게 더 자연친화적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글쎄요 자연친화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PVC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PVC 제품을 쓰다 보면 당장에 수요가 나옵니다. 기술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간 이게 목욕탕 같은 데서 나오는 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게 찌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가격이 싸지도 않습니다. PVC 제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작업하기가 좋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폐단이 있고 그렇게 찌그러들다 보면 옆에 연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쑥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렇죠. 땅을 팔 때 충격이 PVC가 엄청 세어 가지고 관이 깨지더라구요, 금세.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여하튼 생각이 우리가 요새는 빗물받이 해 가지고 이렇게 처마에다가 물받이 하잖아요? 그걸 하는 걸 거의 요새는 동판을 많이 하거든요. 비싸더라도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비싸죠.
○김성배위원 그것이 부식이 안되더라구요, 거의. 그리고 보온 관계라든가 방바닥을 뜨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채산성이 거의 안 맞겠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동판은 좀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하수가스가 발생되는 게 이산화황이라고 그게 조금 부식이 잘 됩니다. 동판 같은 데,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사실상 부식을 시키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PVC가 조금 더 낫다는데 부식되는 정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걸 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천에서도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한강 같은 경우에 전부 콘크리트로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걸 자연환경적으로 전부 바꾸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걸 전부 다 바꾸는 이유가 결국은 자연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가면서 생태를 우리가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복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라 함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역안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매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르면 본 종합계획안은 수립 추진에 있어 종로구의 장기발전계획, 도시계획 및 재난안전대책, 환경문제 등과도 연계하고, 치명적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분석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대비책과 재난발생에 따른 지휘체계 확립, 단계별 대응능력 확보를 통해 신속한 복구체계 등을 마련함으로써 종로구민이 풍수해로부터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하고, 인근 주택에서 유입되는 오수처리 계획 등을 포함 수입하고, 북한산 지역 계곡수 입수량이 엄청나고 하상폭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계곡의 암반을 제거하기 위한 하천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우수관 등 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문제를 검토하기 바라며, 많은 노력과 방안을 강구하는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복동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복동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복동 위원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복동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동 위원이 토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장시간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5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0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안재홍○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개발과장 최강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도심재개발담당주사 조영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상도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참고인 민홍기(씨티웰 상무)
백경호(선진엔지니어링)
최기명(익선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