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3월 26일(수) 11시 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나재암의원 외 9인 발의)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홍기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의·의결한 후 조기태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나재암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위원장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승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여러분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어느 덧 긴 겨울이 지나 화사한 목련꽃이 피는 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수수료의 적정성을 기하고 배출시 신고방법과 수수료 납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현행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시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종로구 소재 동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27조제2항에서 현행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시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던 것을 종로구 소재 동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27조제2항에서 현행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수수료 납부시 납부고지서에 의한 방법 대신 수입증지, 증 인증기를 사용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의 별표6에서는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26개 품목 43개 규격에서 62개 품목 101개 규격으로 세분화하고, 연간 물가상승률과 원가분석에 따라 수수료 일부를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대형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있어 배출자는 배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도록 신고기관을 「관할 동사무소」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불편을 가져오므로 이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우리 구 소재 어느 동사무소에나 신고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수수료 납부시 현행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수입증지로 대체한다면 동 기능 전환이후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한 여건 하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되어 행정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은행에 가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대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은 파유리 등에 대한 배출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최대한 대형폐기물로 분류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도록 환경부 및 서울시로부터 「대형폐기물 처리 개선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품목별 부과기준을 종전 26개 품목 43개 규격에서 62개 품목 101개 규격으로 세분화하였고 현행 대형생활폐기물 26개 품목 43개 규격 중 세탁기 외 12개 품목 18개 규격을 평균 25% 인상하고, 책상 외 1개 품목 5개 규격을 평균 34% 인하하며, 나머지 선풍기 외 10개 품목 20개 규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수수료 인상조정 근거는 2001년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대형 생활폐기물 청소 원가분석」과 비교하여 본 바 약 48%의 적용비율이 낮고 또한 `98년 5월 18일 개정 이후 연간 약 3.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며 수수료 품목 중 일부를 인하 조정하려는 것은 타구 평균보다 약 26%나 높아 이를 인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02년도 대형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와 수수료를 대비하면 세외수입 1억 4,475만 4,000원에 비하여 처리비용은 3억 2,294만 9,000원으로 1억 7,819만 5,000원이 적자 발생되었고 2003년도 처리비용 예산은 5억 4,240만원이 편성되어 사용자 부담 및 수지균형 원칙상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다만, 이번에 인상하는 품목별 수수료에 대해서는 금년에 물가상승 및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측되어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무단 투기행위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나승혁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복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구의 구세 감면 근거법인 문화재보호법 및 도시계획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고 대체 입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 또한 이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세감면 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수혜 범위를 학대하고 안 제7조에서 지정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구세감면 적용방법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의2 및 제9조, 제13조에서는 도시계획법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새로이 제정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구세감면에 대한 적용 근거법이 개정되었거나 폐지되면서 대체입법 제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세감면조례표준개정(안)이 2002년 12월 9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구세감면 수혜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국한하였으나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앞으로 늘어나게 될 노인 인구에 대비하는 등 복지국가로의 지향을 위한 조치로 생각되며 또한 지정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 중 재산세에 대한 과세방법을 '과세표준액'에서 '재산세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재산세 중에서 주택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비주택용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는 것보다 재산세액을 적용하였을 때에 수혜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등 적용방법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어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자치단체간 이에 대한 감면 적용방법이 각기 달라 형평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어 차제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감면적용 근거법이 개정되었거나 폐지 또는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부터 3종까지 세분·지정하여야 됨에 따라 2003년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금번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다시 한번 해당지역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서 제129회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던 안건이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제130회 임시회에 재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은 메뉴얼 대로 세분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계획 예정지역은 추후 개발계획이 실행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용도지역을 재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본 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종로구 도시계획의 기초가 되는 백년대계의 중요한 계획이므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열과 성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계획안에서 향후 지역개발에 대한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체부동과 누하동에 대해서는 청와대 이전 및 문화재 등을 감안하고 또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부동 173번지 일대는 3종으로 하고 누하동 152번지 일대는 2종 7층으로 하도록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건의(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옥외집행 및 시위의 금지장소'를 현행 3개항 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 고궁'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종로구는 조선왕조가 나라를 건국하고 서울로 정한 뒤 종묘와 궁궐, 그리고 사직단을 세운지가 6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곳이며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적 문화유산인 창덕궁와 종묘가 현존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장소이고 문화유산 중에서도 특히 종묘는 조선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엄숙하고 신성스러운 장소로 조선시대 5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재 앞에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이 도심 속에서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이용되는가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 많은 차량이 출입함으로 인해 공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더구나 몇 년 전부터는 조용하고 성스러워야 할 이곳이 각종 집회의 메카가 되어 연간 약 120회의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각종 시설물이 자주 훼손되고 있어 세계적인 문화재를 보기 위해 관광을 온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집회가 한번 끝나면 종이, 음료수 등 각종 쓰레기가 100ℓ짜리 봉투 20여 개가 사용될 정도로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인력 배치, 시설물 하자보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집회시에는 종로의 교통이 마비되고 인근상가 역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나 고궁 주변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결과보고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홍기서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건의(안)은 의원의 의결에 앞서서 우리 나재암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의원  나재암의원입니다. 제가 종로1~4가동 구의원을 `9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대 때 그만두고 지금 4대 때 다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봉이 김선달식, 적어도 우리 한국의 일류기업인 모 기업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그때 오셔서 그날 제가 본 동의 구의원이고 그래서 개통식 하는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하면 일제시대에 법정동 훈전동이라고 그래서 훈훈한 물이 있다, 지금 거기에 의정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오가시다가 드시는 물, 의전 그런 자리 바로 옆에다 주차장을 세운다고 그래서 조그만 민초지만 싫었습니다. 개통식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걸 20년 거치 상환으로 아직 한 10년 동안 더 주차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조가 있고 조상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지로 후대에 영원히 남겨야 될 유산이 바로 그 종묘입니다. 종묘사직인데 그 사직 앞에다가 기업이 어느 날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반대도 했지만 거기에서 내쫓긴 분들은 어디로 갔느냐 훈전동에 약 400여명의 주민이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살 방법이 없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단속에 어떤 방법이 없어서 그랬겠지요 거기에 윤락녀촌이 어느 날 하나씩하나씩 해서 유명한 종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 동네 뜻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 20년간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나는 그 자리가 이제 평화촌이 되겠다 싶어서 정말 민족긍지를 갖는,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 여기에다 정말로 선조들이 보기에 잘 한다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알았는데 이제 지금 와서 데모의 메카 상징으로 되는, 데모의 성지로 불려지고 정착되고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일요일날 저도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갔지만 이제는 데모를 공무원까지 와서 합니다. 나는 공무원은 안 할줄 알았습니다. 지각있는 공무원이, 말려야될 공무원들이 노동삼권을 부르짖고 그날 이제 봄볕 따듯한 햇빛에 피어오르는 잔디에 앉아서 우렁차게 노동삼권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아흔 아홉섬 가진 부자가 한섬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권까지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줄로 압니다. 교섭권과 단결권인가 그런 건 허가를 해줬는데 행동권인가 그거까지는 안 해줬는데 그거까지 마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 데모하는 자리가 그래도 지식인인 가장 하이칼라인 공무원들이 울산에서 올라온 울산시청, 원주에서 올라온 원주시 직원들, 또 먼 전라도에서 올라온 공무원들마저 거기서 데모를 하고 있을 때 본 지역 의원으로서 이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데모할 데가 그렇게도 없나 데모는 물론 주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청광장도 있고 한강 둔촌도 있고 장충단공원도 있고 서울운동장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고 그게 무형유산입니다. 그 안에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그런 엄숙한 자리 앞에서 외쳐대야 합니까. 그날도 외국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인상으로 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하기도 그렇고 현재 집시법에 세 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되어 있는 집시법에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재 외국기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만 있지 우리 조상들의 얼이 서린 이런 세계문화유산 자리 앞에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개정해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전부 동감이 되기 위해서 제가 시민행정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동참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점 양지를 해주시고 이것이 그냥 허위로 끝나지 않고 법에 분명히 들어가서 법조항에 첨가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종로발전에 도움이 되고 문화유산 앞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말씀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나재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35분)

○의장 홍기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기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종로 구정발전에 헌신하시는 홍기서 의장님과 박종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3월 20일 실시한 5급 공무원 인사발영 시 전보 제한규정 준수 및 다면평가제 시행 여부와 동장 인사발령시 구의원과 사전에 상의할 용의가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며 기관장이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 간부직원의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동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관리상 간부 직원들을 순환 보직할 필요가 있어 전보제한 기간 내의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금번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다단계, 다면평가제도는 승진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승진심사시 도입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장인사의 경우는 구정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화합, 유관직능단체의 지도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구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한 존중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좋은 질문주신 조기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조의원님이 주민자치센터 발전에 많은 조언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는 200년 6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전동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동의 강사료 50만원 이상 지급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강사료 지급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50만원 이상 강사료를 지급한 여러 동이 있었으나 2002년 6월 3일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제13조 및 동 운영세칙 제6조2항 개정으로 강사료는 프로그램별 5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여 거의 시정되었으나 일부 사직동 노래교실은 2002년 9월에 80만 1,900원으로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이후에는 50만원 이내 지급규정을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수강생 10명 미만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구지원 강사료 지급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계속 수강생이 10명 이상이 되다가 어느 달 갑자기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확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폐강하여야 하나 프로그램 진행 관계상 부득이 폐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화동, 가회동, 무악동, 부암동, 청운동, 창신2동 등에서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강생이 15명 이하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근 2~4개 동을 권역별로 묶어 수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정리작업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동별 여건이 다르지만 자치센터별 수강료 적립이 적은 자치센터는 동장의 경영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물으셨고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특화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수강료 적립금이 많은 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등 적립금이 1,000만원 이상되는 동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컸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동별로 충분히 적립금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동별로 프로그램 종목선정과 유명 강사의 초빙 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각 주민자치센터에 기 지시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가회동 북촌문화투어를 지난 3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아 확대 운영토록 해나겠습니다.
  네번째 청운동 서부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구교실 강사료 지원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당초 탁구교실은 체육분야로 분류되어 지원되다가 나중에 탁구교실이 우리주민자치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편입된 종목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관행에 의거하여 그러한 사레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운동 단전호흡, 노래교실 수강생에 대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전호흡 자원봉사자는 2명, 노래교실 자원봉사자는 3명으로서 다른 수강생보다 일찍 나와 매트리스를 깔고 의자를 놓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라면 5,000원의 식사비라도 받으면 자원봉사라는 말을 할 수 있겠으나 매 강의 때마다 다른 수강생들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고 일부 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중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고 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병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조기태 의원님께서는 중부, 서부여성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게 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명칭을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의 경영합리화 대책을 강구해보고자 염려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여성문화센터는 동부, 서부, 중부 3개소가 있으며 이들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을 감안할 때 반드시 경영 측면에서의 수익성을 생각하기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와 같이 가능하면 여성문화센터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동부여성문화센터를 200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용 회원수는 월평균 390명 정도로 구청에서 직영하던 때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이에 따른 수입도 증가형 2002년도에는 7,000여만원의 영업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직영의 경우 1개소당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동부여성문화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5명이 근무하는 등 그만큼 지출수요도 있기 때문에 직영 운영과 위탁운영을 비교해볼 때 실제 순 수익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아직 경영합리화를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사업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는 평가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수익적 측면보다는 주민의 순수 복지를 위하는 문화센터 본래의 취지와 시설여건을 감안하여 저렴한 수강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며 또한 위탁한지 약 2년이 채 안된 짧은 기간인 점도 있겠습니다. 시설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여성문화센터 전부를 위탁 경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나머지 중부와 서부 여성문화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탁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운영하는 두 곳의 문화센터에 대하여 수강생이 적은 과목은 폐지하고 불요불급한 강사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하여 여성문화센터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고 경영의 합리화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과도 자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의 명칭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을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정부의 여성참여 확대 및 여성시설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명칭변경이 기존의 여성전문시설을 축소하는 인상을 주지 않을지 또한 정부의 지원방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기서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조기태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석의원 17인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이환   서순보   김정대
  나승혁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박병하
  재무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강형우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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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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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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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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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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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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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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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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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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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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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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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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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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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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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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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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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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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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