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21일(화)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김성배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당직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수당을 1인당 1회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측정 장비 및 골밀도 검사기를 설치함에 따라 체력측정검사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별표” 중 검사 수수료 4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체력측정 검사 수수료는 8,000원, 동맥경화측정 검사 수수료 및 골밀도 검사 수수료는 4,000원, 체성분 분석검사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8분)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서면답변서】
(>이>재>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흥인지문을 조속히 보수 완료하여 일반시민 들에게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흥인지문은 조선 태조7년(1471년)에 한성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도성으로, 도성의 8개 성문 중 유일하게 옹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어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흥인지문 관리를 위해 정밀 안전 진단을 2005년 12월에 완료하고 장기계측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서북옹성 해체 및 복원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흥인지문의 개방 여부는 문화재 청장의 결정사항이며, 다만 현재 흥인지문의 입지적 조건은 사면이 교통 도로망으로 되어 있어 숭례문처럼 접근로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접근로 설치가 여의치 않고 교통사고 위험 등이 상존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보수공사 및 장기계측이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청,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흥인지문의 개방 방안을 검토해 주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평소 존경하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김>복>동의원님과 >이>재>광의원님께서 생활복지국 관련업무에 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김>복>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직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2개지역을 대행업체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을 위해서도 직영 운영 중인 부암, 평창동도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직영(부암동, 평창동)으로 2개 행정동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 나머지 17개 행정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시작된 삼청, 효자, 청운, 가회동 등 4개 동의 경우 2006년 3월 현재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도 금년 7월 1일부터 전환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창신 골목시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의 청계천주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서울시의 지원 하에 시작하여 2005년 사업분까지 광장골목시장, 동대문종합시장, 광장시장, 종로신진시장, 동대문D동상가 등 5개 시장이 완료되었으며, 비청계천권으로는 유일하게 현재 통인시장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상인들의 활성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는 해당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창신(골목)시장이 창신동 및 숭인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가 인근의 오래된 시장으로서, 환경이 개선되면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4년에 상인회장에게 사업추진 의향을 물었는데 당시 상인들은 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 2005년에 창신동 전지역이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상의 고려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구청장으로부터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지역이 창신뉴타운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한 대상시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뉴타운사업 등 이 지역의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보아 사업대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질의 주신 사항은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생활복지국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2002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인터넷 업체에 위탁하려다 의회의 요청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취소한 경우가 있는데 다시 공단에 위탁하려는 이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이양한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지적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각 동에서 운영해 오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방침을 정하고 지난 1월 20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말까지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운영한 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업무위탁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2004년 12월 20일 종로구의회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과 부정주차견인, 단속 및 시설관리, 상황실 운영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해 줄 것을 우리 구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탁에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던 중 2005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005년 11월 29일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검토가 지연되고 있다는 질책과 함께 위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견인업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화동 견인보관소 수용능력이 노인복지관 건축으로 1일 최고 20대 이하에 불과하므로 향후 견인보관소 이전이 완료된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공권력이 수반되는 단속업무와 이를 수행하는 상황실 운영은 위탁하지 않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과 시설물 관리업무만 위탁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 전산운영업체와 계약 시행하다가 중단한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방법은 모든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일부 인터넷 미사용자의 불편과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근거리와 원거리 배정방법 등의 사유로 구의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2002년 12월 31일자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은 모든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각 동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집중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취지를 살려 서울시 자치구 중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모든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7개소 420면의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17개소 420면의 공영주차장 업무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주차장 관리의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구만 각 동에서 운영토록 하여 업무가중으로 인한 일부 동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지난해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영역 다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은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주차요금 수입은 우리 구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6월까지 우리 구와 시설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즉시 개선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일일 주차권 운영 등 주차구획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주차요금 수입을 증대하고, 운영인력도 최소한으로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 필 근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