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16일(목)  10시02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든 이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모든 집행부 기관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구의회가 지방자치제도권 안에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합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량   의사담당 김경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도 2월 1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과 국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받고 그 다음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국별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6분)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입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상위법령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2004년 4월 6일자로 개정되었고 시 조례인「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5년 9월 30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비코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첫째, 점용료·변상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이 종전에는 연 8%였으나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둘째,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례에 이관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에게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 조항에 있어야 하는데 시행규칙조항에 있어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사항은 그동안 개정하지 못한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로 주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개정 시행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금년 들어 처음으로 뵙게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전 국장님 말씀에 약 50억 정도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더 많이 받아들인 걸로 아는데 얼마나 더 받아들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과오납이 아니고 작년 2005년도에 저희들이 공공용지점용료 부과징수 목표가 47억 6,800만원이었는데 결산해보니까 50억 9,600만원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전혀 못 받고 포기한 것도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지금 저희들이 체납된 게 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체납부분이 구수입하고 시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한 17억 2,100만원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유지나 공유지를 도로점용료를 받게 되면 이게 서울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10%인가 쓸 수 있도록 되어있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20m이상의 도로일 경우 시수입으로 들어가고 20m미만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보면 간판 같은 것이 우리 종로구에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규격이 맞춰져 있고 돌출간판이 별로 없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지금 저희들이 돌출간판은 매년 12월에 부과를 하는데요
김복동위원   이것을 가급적이면 10m미만 되는 돌출간판을 적발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되겠어요.  내줘 가지고 우리 구수입을 많이 올려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허가는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종로1가에서 6가까지 지금 업그레이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면 서울시에 돈이 많이 남아도나 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업그레이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50억을 예산에 편성해놓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산 자체가 250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한테 통보온 건 180억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250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180억이 들어왔다고요?  거기다가 토목분야에 도로에 대리석 깔고 하는 분야에 약 143억인가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는 그럼 광고물?
  우리 구에서 간판정비를 할 때에도 서울시에서 간판 하나에 500만원씩 무상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간판 교체한 게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이건 광고물팀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1,762개가 교체대상인데 1,660개를 현재 정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 95% 정도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 도로포장을 멋있게 대리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돌은 중국산 수입품도 있다고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알아보시기 바라고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도로에 지장물이 너무 많아요.  공중전화, 토큰박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걸 치우고서 그것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도로안전본부에 알아보니까 종로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받아보신 적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게 지난번에 건안본부장하고 거기 간부들, 또 시 도시디자인과장이나 거기 건설계획국장하고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요 한전박스나 공중전화부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100% 정비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한전부스를 정비하려면 전부 밑으로 들어가던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전부 그걸 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한전에서는 서울시에서 해주면 자기네가 이전을 시키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전부스를 2개나 3개를 하나로 줄이는 이러한 것을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8개가 있는데 그걸 155개만 존치하는 걸로 하고 63개를 감축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박스도 142개가 있습니다.  종로1가에서 6가까지, 그런데 61개를 감축하는 걸로 해서 100% 정비는 못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압류종목을 보면 부동산이나 재산에 압류를 하고 있죠?  압류한 건수가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압류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압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빨리 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세는 압류를 해놓지 않고 한다면 7년이 지나면 받을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압류를 해야만 그 안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해놓은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음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정말 말도 많고 우리 종로구의원들이 다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거주자를 관리공단에 넘겨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설공단으로 옮기는 문제는 지난 구의회 질의에서 나온 것과 같이 빨리 넘기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 홍기서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인터넷사용률이 40% 이상이 되고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 4대 초기에 이노근 부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부구청장하고 싸우고 또 그만두신 조기태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관리공단으로 넘기자고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 거주자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인데 관리공단에 넘길 필요가 하등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미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방침이 만들어진 상태이고
김복동위원   뭘 만들어만 놓으면 관리공단으로 다 넘기면 되겠어요?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하고 그래야지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지금 넘기긴 넘기더라도 일단 6월까지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직은 보류를 해보시고 또 언제부터 우리가 민방위를 관리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오래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재무건설위원 한지가 8년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이게 옛날엔 총무과 그쪽에서 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그리고 이렇게만 사업이 된다면 종로가 정말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그린파킹사업 실적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타난 비용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정한 업자가 꼭 사업을 해야된다 라고 규정을 해서 우리 숭인2동에서도 사실상 주차장을 못 만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우리 동네에 계시는 업자는 자기공법으로 충분히 이 비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업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주차장을 못 만들게 되어 우리 지역주민이 많은 실망을 갖게 하고 우리 구청의 허울좋은 사업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에 관계 과장님이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이 그린파킹사업은 저희 구비뿐만이 아니고 시비, 구비 50%씩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는 서울시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전부 지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 분야는 얼마씩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그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고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주는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네업자를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에 업체를 다시 선정할 겁니다.  일단 동네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자를 선택할 때 실질적으로 숭인동 182번지에 나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업자는 할 수 있다는데 구에서 선정한 업자는 할 수 없다고 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지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일단 업체가 선정되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선정되면이 아니라 선정되기 전에 미리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선정은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공개경쟁공고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서
나승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주소 지명을 해서 거명을 해놓고 거기 현장공사를 이런 내용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 업체를 기준한다.  이렇게도 내용에다 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격기준을.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렇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한 가옥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몇 개
나승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거고 우리 동네 분이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니다.
  이 돈 가지고도 남는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봐도 실제 별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직접 나와서 우리 직원 양반하고 그 업자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못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처럼 공모할 때 입찰할 때 입찰내용에 그 기준 한도를 딱 하나쯤은 명시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어떤 가옥 하나를 가지고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몇 개 동을 할 테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해야지 어떤 1개 가옥을 대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건을 주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나승혁위원   과장님!  제가 어느 개인을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숭인2동에 사는 분이 이걸 하나 만들어서 주차장에 어떤 해결대책을 강구하려고, 자기 마당인데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혹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원망의 빛이 떠오르고 실질적으로 동네 업자는 할 수 있는데 구에서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한다.
  구에서 업자는 이런 사업을 난공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해결책을 강구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이번에 단가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데리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토목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이끄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난 연도에 그리고 지난 겨울공사 동절기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정지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국장님!  순찰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공사할 때는 제가 수시로 많이 창신동쪽은 차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지역은 제가 도보로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해 가지고 공사중이거나 마무리 됐을 때 거의 제가 나가서 보고는 있는데 동절기 때는 공사를 안하니까 요새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동절기 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죠.  지금 노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숭인2동 324번지에서 411번지 도로개설공사 지금 중단되어 가지고 있죠.  거기를 보면 정말 지나가는 분마다 차를 가지고 간 분이나 보행을 하신 분이나 그냥 모든 욕은 제몫입니다.  
  저는 욕을 들어도 좋습니다만 우리 구가 문제지요.  여러분들 고생 열심히 하시고 제가 볼 때 우리 국·과장님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정말 우리 직원양반들 고생하시면서 구민들에게 잘한다는 말 못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또 하나 최소한도 업자가 사업을 중단했으면 사과문이라도 써놓고 설명서라도 좀 써놓고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안내문 하나 붙여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눈이 오고, 비가 오니까 패여 가지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긴급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안내문 하나 붙여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1월 25일까지 준공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장됐다면서요.
  그러면 연장된 이유를 주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3월달에
나승혁위원   다음 달이죠.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공사가 중지되기 전에는 거기에 무슨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제대로 된 것을 마무리지어 주고 나서 동절기 공사를 마무리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 날이 풀리면 해야 되는데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입구에 섬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거기 불법주차를 없앨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중에 있고요, 그 안에 전신주가 있는데 아직 이전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은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사실은 국장님!  그 사업이 얼마나 긴 시간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지난 가을까지 충분히 연말까지 끝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시일이 많이 끌려버려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고 제자신도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탓을 해야 할건지 내가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할건지 저도 엄두가 안 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래서 거기를 내일이라도 나가서 안내문 하나하고 요철이 심한 데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상문제가 해결이, 보상은 우리가 주고싶은데 안 받고 철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35번지 교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로를 바꾸는 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바꾸어주시는 거지 저희들은 그냥 나쁜 부분, 잘한 부분은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로 인사하게 되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말로 종로를 바꾸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우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이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해서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징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부과현황을 보면 35억 3,700만원이거든요.  1년 동안에 35억 3,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거기에서 93.9%를 징수했는데 여기서 부담금 어느 건물, 어느 건물이 개략 액수가 큰 건물이 됐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그게 1000㎡이상인 건물이 우선 대상입니다, 바닥면적이.
서순보위원   어느 건물이라고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어느 건물, 어느 건물은 제가 알 수는 없고 규모가 그러니까 7천 건이 넘기 때문에 지금 종로통에 웬만한 건물은 1000㎡가 바닥면적이니까 만약에 5층 같으면 평균 200㎡니까 한 70평 이상 되는 5층건물이라고 하면 바닥면적이 70평 이상만 돼도 해당된다고 봐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건물은 많이 들어갑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종로타워 같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는 부담금이 얼마 정도가 징수가 될까요?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우리 종로에 대표적인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알아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여기서 다른 것은 불법주차과태료라든가 이것은  50%도 안되죠?  징수율이.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어떤 거요?  불법주차요.
서순보위원   과태료 4만원씩 붙이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 정도뿐이 안됩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93.9%가 징수가 됐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기 부담금은 내지 않으면 몇 % 가산금이 추가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가산금이 지방세법에 준해서 기간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불법주차 같은 것은 잘 아시지만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액수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다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측에 위탁관리를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면 이익이 남지요?
  이익이 남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수익이 남은 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지 왜 위탁을 주시고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위탁을 주더라도 수익의 30% 이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큰 비용문제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집중식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하고 또 지역마다 어떤 특색있는 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괄 배정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집중 신청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계속 전화라든가 이런 걸로 하도록 보완을 하고 또 특색 있는 배정은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이 오면 이걸 전부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아니 이익이 되는 것은 위탁을 주고 손해보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다 끌어안고 있으면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지금 똑같은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면 위탁주었던 수익금은 우리 종로가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현재는 동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저희가 4명 정도로 보고있거든요.  
  4명이서 처리를 하면 각 동에서 지금 19명이 처리하는 업무를 오히려 인원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별도로 나가는 거 없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교통지도과장 이혁재   그 대신 동사무소 인원을 다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이 되니까 오히려 인력관리 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익 되는 건 다 위탁 주고 이익이 안되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다 떠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곳은 어떤 곳 또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내지는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점도 도로점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노점도 허가를 해주고 우리 구청에서 일정금액을 징수한다고 봐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노점 같은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도로에 고정건물로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점용신청이 들어오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실태확인을 해 가지고 점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변상금 부과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아니, 도로점용하면 다 불법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도로점용이라도 자기가 옛날에 과거부터 죽 점용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도로 점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로점용료를 내겠다고 그러면 점용료를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해서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 20%를 더 가산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순보위원  옛날부터 점용하고 있으면 별도로 허가가 나갈 필요가 없는데 오늘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 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도로점용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구청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저희 점용료는 부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아니, 옛날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나기 전부터 점용을 하고 있는 곳은 별도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새로 발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건 아니고요, 다른 지금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안인데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도로의 과거부터 또 하천이나 이런 데 자기가 건물이나 다른 걸로 점유를 하고 있을 때는 자기 대지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해서 하는 경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 가지고 한 경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순보위원   국장님하고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오래 전부터 점용을 해왔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고 파악이 됐을 걸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작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아니, 허가는 매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철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매년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정기분으로 해서.
서순보위원   그러면 가장 점용을 많이 하고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큰 것 있으면 한두 개라도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지금 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   몇 평에서 수백 평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지금 도로점용허가분에 대해서 서순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허가는 지금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조례명칭이 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오래 전부터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3월달에 정기분으로 리스트에 의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오래된 것을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왔는가 정말 이렇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점용허가에 대해서 옛날부터 부과하는 것은 하등의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점용허가는 신규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할 때는 허가를 해주고 오래 전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런 부분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미세한 부분은 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서순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노점도 점용을 해 가지고 노점은 불법이라고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떤 것이 합법인지 점용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노점은 도로상에 공공의 시민의 통행하는 장소기 때문에 불법으로 되어 있고
서순보위원  조례안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명칭이 맞습니다.
서순보위원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내지는 노점도 똑같은 도로점용인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건물만이 점용을 했을 때만 허가가 나오고 적치라든지 노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허가가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허가는 안 나지만 그것은 여기 내용 속에 보면 변상금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노점에는 전혀 부과를 안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하기도 합니다.  지금.
서순보위원   그럼 노점도 합법화를 해주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합법화가 아니고 합법화가 안되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합법화를 시키면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보면 한 30전이고 20전이고 조금 기존건물 있는 걸 철거 안해도 통행에 큰 지장을 안줄 적에는 그걸 철거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본인 건물주의 신청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든가 또 과거에 죽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해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됐을 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5년치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을 부과하고 앞으로에 대한 것은 그양반 신청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는 점용료 정식적인 허가를 내준 후에 점용료를 받는 거고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은 변상금으로 해 가지고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해서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순보위원   도로점용은 업종, 형태, 건물, 적치물 전혀 하등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느꼈을 때는 허가를 해줍니까?  그리고 내지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다 해서 안해주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적치물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적치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걸 걷어오면 10만원이면 10만원 과태료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적치물 외에 고정적인 것,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오늘 점용허가및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따져서 정말 허가를 꼭 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뭐 어떤 건물 같은 건 합법이고 노점이라든지 적치물은 불법이고.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검토한 후에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여기에 있는 건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한 건 점용료로 부과징수가 되고 허가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으로 해서 연말쯤에, 변상금은 미리 부과는 못 하니까 그 사람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얼마전에 종로 업그레이드 공사를 하면서 시공하는 걸 보고서 이 문제는 내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동위원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 또한 거기에 조금 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란 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동절기라고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는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날씨가 추울 때 콘크리트공사 같은 걸 할 때에는 보온시설을 하고 그건 가능합니다.  완전 노출됐을 때에는 보온하기로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종로 YMCA하고 종각 앞에서 공사하는 걸 1월달에 봤습니다.  커팅기로 커팅을 하고 옛날에 깔려있던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또 흙을 걷어내고 다시 흙과 자갈을 채우고 그 위에 몰타를 씌워서 공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종로 업그레이드 공사가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4월 말까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공기에 쫓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말에 모든 행사가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동절기에 공사를 회피하는 사유중의 하나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로업그레이드 이 사업을 보면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 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말에 12월 말일 날 재야의 종 행사를 대비해서 이 종각주변의 정비를 12월 말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날씨가 추웠습니다.  영하로 내려가고 기온이 급강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한 온풍기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춰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4월 말일까지로 정해놓고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동절기 공사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공사도 우리 구청에서는 동절기 기간 동안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스톱을 시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를 동절기에 시공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 가지고 실적을 빨리 달성해야 되겠다, 공기 내에 공사를 끝내 가지고 그 숫자만큼 우리가 공사를 완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동절기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만 감독 부서는 구청이 아닙니다.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종로구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라도 말입니다만 상위 부서에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동절기에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공사를 중지해라.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지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공사는 동절기공사에 부합하는 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방기준에 맞게 하면 굳이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구실은 못됩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그래서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그런 아주 혹한기인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사를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공사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사의 질이 우리가 바라는 거의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는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  그게 만약에 해빙이 돼서 얼었던 땅이 녹아 내리면서 평평했던 게 이게 파도를 탄다고 그러면 결국은 또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 가지고 공사를 집행했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마구잡이로 해놓고 해빙이 돼서 지반이 내려앉았다 그러면 다니기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끔 되어있는 거죠.
  우리가 불법점용을 하면 과징금을 받듯이 시민들도 결국은 그런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공기에 너무 치우쳐서 과도하게 공사를 하는 걸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쫓겨 가지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하다보면 아까 존경하는 나승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종로구에 돈이 남아서 연말에 마구잡이로 공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닥쳤어도 토목공사가 수반되는 공사는 또 물공사가 수반되는 공사는 주저하지 말고 스톱시켜 가지고 해빙이 될 때까지 공기연장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번 종로 업그레이드사업 같은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종로구로 봤을 때에는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종로구를 정비를 해주는 건데 그 기한 내에 한다는 건 조금 무리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공사는 별도로 감리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그 감리자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신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하고는 조금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서 저는 기술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무악동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노후수도관 보수공사 연간단가업체한테 가설창고 허가해주신 거 있으시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그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시도로점용인데요.
이종환위원   일시도로점용이라도 그건 민간업체에서 도로점용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공사주체가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라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최소의 면적으로 일시도로공사 현장사무실을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사를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무적으로 가설창고를 짓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소관책임이 누구냐 하면 공사수주를 맡은 사업자가 창고를 책임지는 거지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사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설계내용에 점용료라든가 창고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허가는 내주되 무상으로 점용을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2개의 공구가 있는데 저희가 허가는 내줬지만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내용에 그게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은 안 받고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인왕산을 찾는 초입입니다.  그러면 그 창고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인왕산이 우리 종로구 구민만 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환경이 나빠서 그럽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간혹 인왕산이라든가 인왕사라든가 지도 가지고 찾아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환경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휴일날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은 수의 등산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가설창고를 지어놓고 물건을 외부에다 깔아놓고 지금 상당히 아주 난잡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료기간이 되면 거기가 3월 달까지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기연장을 해줬던 모양인데 이제 거기 불허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하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지금 현재 거기가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나요?
이종환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현장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단체에서도 그 가설창고 옆에 거기다 야생화단지를 꾸며놓는답니다.  거기다 창고를 놔 가지고 쓰레기가 산더미 같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기준 제10조에 점용면적이 1㎡이하는 1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이내마다 10만원씩 더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데도 그런 제재를 한번도 안하고 계속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고도 면적이 우리가 허가해준 면적하고 제대로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작업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박과장님 직원회의 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먼저도 한건 말씀드려 가지고 해결이 된 것 같더라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상당히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소상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귀찮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건 재무과에서 발행한 건데 국유지 점용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조사하죠?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하천 등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하고 나머지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박종식위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원래 건설관리과에서 했던 사항이거든.  우리 이화마을금고.  그런데 우리 금고 옆에 국유지가 한 10평 있어요.  그런데 누구 차인지는 알아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항상 우리 마을금고하고 전혀 관계없는 차를 세워놓거든.  그런데 느닷없이 도로점용료를 국수입 1,855만원, 구수입 1,236만원 해서 3,090만 9,000원을 마을금고에서 내라고 재무과에서 왔어.
  그래서 앞에 대고 있는 차들 사진 좀 찍어라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조사하면 그 차주가 누군가 마을금고 차인가 아닌가 확인 좀 해 보고 마을금고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차가 누구 겁니까?  마을금고에 와서 확인 좀 해 보고 그 차주를 찾아서 일단 부과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찬데  마을금고에 3천 얼마를 내라고 왔으니 이렇게 행정하면 안되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거기 대어놓은 차 사진 찍어 가지고 내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더니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고 전화는 왔는데 아무 죄 없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직원들이 직원회의 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해 주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무 질의응답이 없었죠.  본 위원하고 서울시 교통팀에 저하고 같이 가서 숭인동사거리 신설동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청계천 방향 좌회전 그건 그때 환승역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실시가 안됐기 때문에 턴은 버스중앙차선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좌회전은 빨리 이렇게 좀 터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 답답해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지금 과정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차선제가 금년 상반기 계획됐기 때문에 중앙차선제 되면 아시다시피 좌회전이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꼭 그거나마도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제가 보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님께서 종로타워 물으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적이 6만 650㎡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2,743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징수가 됐습니다.
서순보위원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우 국장님!  명신초등학교 앞에 학교주변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공사 언제쯤시작하시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명신초등학교 주변은 벌써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밑에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나오는 어느 정도 그걸 보고나서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초등학교 먼저 한 후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착공은 가능합니다.  
  3월이나 4월도 되는데 재건축하면서 일부 건물이 아직 철거가 안됐잖아요?
서순보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그 위로 낙산까지는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그걸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지금 언제든지 가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맞춰 가지고 또 앞에 지금 성북 쪽에 있는 재건축인가 재개발아파트가 마무리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명신초등학교에서 낙산까지는 아무 때나 공사를 시작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 비어있고 지금 성북구에서 재개발이 바로 지금 끝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도 아마 3월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맞춰서 같이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때 맞춰 가지고 하면서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시급히 정리할 곳이라고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예, 그 바로 밑에 언덕 깎아내는 거, 언덕길 깎아내는 거 주택과에서는 토목과에서 여기 토목과에서 어떤 명분을 주면 인도를 깎아낼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공문 보내셨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예, 주택과에다 인도를 낮춰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공문은 보내고 도로를 낮추는 작업은 지금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순보위원   우선 급한 것은 인도가 한 2m여가 되는데 그걸 같이 깎아내야 되거든요.
○토목과장 송치윤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런데 전혀 할 생각도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담 이렇게 쳐 가지고 거기는 인도부터 빨리 깎아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는 후자고 인도부터 깎아내야 되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인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과에다 재개발
서순보위원   아니, 그런데 전혀 진전사항이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재개발팀에다 재개발하는 조합에다 깎아달라고 일단 공문은 보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동부건설측에 공문을 발송했을까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도시관리국 심의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심재환   의사일정 제3항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15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것과 같이 인왕산자연공원 내에 군주택 신축에 대해서 미리 좀 우리가 월요일날 폐회하는 날 답변을 들어야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동네에 여론상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봤어요.  
  현재 지하 굴토를 한 1m 이상 굴토한 상태인데 거기 수방사에서 8가구의 2층 연립주택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보니까 다른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근래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작년 하반기에 수방사에서 협의가 와 가지고 구청에서 한 6개 부서가 협의한 결과 건축에 지장이 없어 가지고 또 뭐냐면 아마 서울 청와대 외곽을 경호하는 그런 수방사의 업무 때문에 건축협의가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종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군부대에다 통지를 했습니다.
  적법성은 맞는데 지역주민의 민원도 있다고 또 다른 지역은 규제가 되면서 그 부분만 해제가 된 것도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타지역으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저희가 공문으로발송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인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한 답변은 다시 월요일날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저거로 해서 군부대에 재고요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부주민이 아니고 아파트는 여론이 한번 이렇게 이슈화되어 버리면 그냥 다 돌아버립니다.
  거기가 무악동 현대아파트가 1,560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만날 산에 올라가면서도 못보는 게 뭐냐면 담장이 2m가 넘어요.  
  도로변에서 담장이 2m가 넘고 작업을 하는데 대문을 잠가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흙을 야적해서 쓰는데 흙을 야적한 거 하고 그거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그 공사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공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벌써 가설자재 쌓아놓고 거기 아파트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불과 한 100m 떨어진 아까 그쪽 지대보다 아마 한 20여 m 이렇게 하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불량 노후주택을 철거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거기에 시설녹지를 예를 들어서 조성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받아들여졌고 또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 예산으로 거기 철거하고 지금 시설녹지를 조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서 공사를 착공했더라도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막아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느냐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건의 좀 해주고 어저께 아파트 주민대표자 회의에서 그게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로, 국방부로, 서울시로 다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치를 해주시면 그런 걸 제가 거기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구의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앞장서서 나가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앞장서서 나가고 끌고 나가는데 구의원은 뒤에 따따라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 좀 해주셔서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이종환위원   지금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서울시 관리공원 유지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세세한 내역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등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4개소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인왕산 도시자연공원하고 삼청, 와룡, 경희궁 이렇게 4군데입니다.
이종환위원   6억 4,900만원인데 전액이 시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전액 시비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아주 조금 금액을 많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인왕산, 무악지구에 정비하는데 거기에 산책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무악동 배드민턴장으로 그쪽으로 약수터가 있는데 그쪽에 운동시설을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책로가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1,600세대 무악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억 4,900만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무도 전부 개종을 해야 되고 시설도 전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7억을 특별교부금을 우리 의회에다 적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이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는 우리 서부지역 쪽에서 특히 무악동 쪽에는 지금 상당히 소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앞에 안산을 올라가 보면 바로 앞에 서대문구입니다마는 이쪽 무악동지역하고 마주보는 지역입니다마는 무악동 주민들이 전부 안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안산은 완전히 시민편의시설을 상당히 잘 해놓고 또 정비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악동 쪽에 있는 인왕산을 보고 그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제가 왜 자꾸 인왕산 자락을 산책로를 만들어달라, 군사 휀스를 철거해 주십시오.  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배드민턴장 있는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좀 조성해주십시오 이런 건의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신다니까요.  가서 한번 보시고 정말 이종환위원이 왜 정말 종로구청에서 때만 되면 그 소리를 하는가 한번 좀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으로 해서 무악동 한 1억 정도 예산을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쪽에 4개소 자연공원 공사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공원에 다른 동네에 비하면 이것 10배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할애를 해서 우선 주민들이 공사중이라도 절개지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책로 만들어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말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인왕산뿐만 아니라 4개 도시자연공원 용역을 발주를 곧 할 겁니다.  할 때 설계서부터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조적인 관계로 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종로를 업그레이드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시효가 연장됐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80년대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 소득이 5,000불 시대니까 그렇게 밖에 못 했는데 거의 20년 다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소득 14,000∼5,000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작년 6월 말로 끝난 사업인데 2년 연장된 것은 해제를 하면 아직 한 700여 세대가 건축허가를 못 받았어요.  인센티브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구제를 못 받았어요.
  인센티브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구제차원에서 한 2년 정도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잣대로 볼 때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당시에는 최상의 법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최상의 보호를 받고 이익이 되는 개발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망하는 사업이었어요.  우리 종로가 망하는 사업이라고요.
  특히나 우리 숭인2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라고 칭하는데 우리 숭인2동만 5개 동에서 모든 것이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5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사실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도 원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사업이라야만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재산을 차지하고 개발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 재개발사업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사실상 서민들은 그 아파트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재건축사업으로 좀 유도해서 이런 사업들이 허가되고 지역주민들이 추진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대로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건축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는 적용법규가 틀립니다.  재개발사업은 우선 건물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도로 접도율도 5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도로가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재개발사업으로 해야되는 거고 재건축은 기존의 노후공동주택, 연립주택이든 아파트든 이런 노후주택이거나 그 지역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인데 쉽게 얘기해서 SOC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이 잘 발달된 지역은 지역조합 형태로 해서 재건축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재건축사업이 된 곳은 아직 없어요.  입법 해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까지도 거의 다 못 갔고 다만 노후 불량으로 해서 연립주택이거나 저층 아파트거나 또는 20년 이상 된 지역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요인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 하는데 주로 공덕동쪽, 서대문 이런 데 성북구 같은 곳에 보면 그런 노후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악1하고 무악2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최초입니다.  특히 무악1조합은 옛날에 상당히 불량주택을 갖다가 연립주택 2층으로 한번 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그것이 30년 지나 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한, 서울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한 유례가 없는 지역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입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아시죠?  이것저것 다 제외되고 보니까 소외된 우리 주민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몫이 출신구 의원들이더라고요.  우리가 못나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1년에 우리 종로구의 예상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1,5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부금을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금년 한해 살림을 하려면 한 2,000억은 있어야 되는데 한 500억 정도 모자란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세가 있고 시세가 있고 그런데 국세나 시세를 우리 종로구에서 받아주면 우리가 몇%나 받아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구세는 주로 국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13.3% 정도 떨어집니다.
김복동위원   시세도 마찬가지로요?
○재무국장 김연수   시세는 한 20% 정도 매각을 했을 경우예요.
김복동위원   하여튼 김연수국장께서 종로구민들이 오른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폭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살살 달래서 이 양반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그런데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무슨 폭력적이란 말씀이세요?
김복동위원   아니 남의 재산을 그냥 막 압류하지 말고 사전에 몇 번이고 가서 상의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폭력이 아니라 1억 정도 이상 합해서 시세가 됐든 구세가 됐든 전체 합쳐 가지고 지금 전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이상 안 냈다고 하면 시 홈페이지든지 어디다가 다 공표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내에 지금 더러 있을 겁니다.
  배 째라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해서 안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걸 가시면 주지를 시켜주세요.
김복동위원   그리고 금년에 공시지가가 몇%나 올랐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토지는 한 14.8% 정도 올랐는데 서울시 평균보다는 좀 낮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한해에 14.8% 올랐는데
○재무국장 김연수   그건 아무 것도 아니죠.
김복동위원   차라리 한 50% 정도 올리시지?
○재무국장 김연수   송파나 이런 데는 막 19% 이렇게 올랐어요.
김복동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세원이 발굴되고 그러니까 좀 낫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해서 지금 거래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강남이나 다른 데 비해서 우리 종로구는 아직도 공시지가가 낮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서 30%든 50%든 올려야지 왜 그러냐 하면 한번에 올리면
○재무국장 김연수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와 같이 상의해서 상등하게 같이 올려야된다고 봅니다.  
  이걸 아셔야됩니다.  지금 적게 올리고 이게 2007년까지 현실화율을 거의 100%까지 올린다는데 금년에 조금 올려 버리고 내년에 40∼50% 올려버리면 이게 또 더 문제죠.
김복동위원   그래서 금년에 총 올린 세율이 얼마나 되냐구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건 아직 산정은 안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15% 올랐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복동위원   작년에 비해서 오른 거죠?
○재무국장 김연수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 1월 1일 기준해서 그 정도입니다.  각 지역별로는 또 달라요.
김복동위원   지난해에 세금을 다 못 받고 금년으로 돌아온 것들이 많죠?  그게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김연수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왔는데 작년 말 기준해서 저희 구세가 한 40억 정도 체납이 됐어요.  
김복동위원   하여튼 세금을 모두 받아서 우리 종로구의 어려운 살림을 잘 꾸려야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재개발은 수용법을 쓸 수가 있고 재건축은 수용법을 쓸 수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사용은 되는데요 문제는
김복동위원   노후주택이 50% 이상 됐을 때에는 재개발이 가능하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고는 재건축은 가능하고요.  현재 우리 종로구에 지금 뉴타운 문제 때문에 매일 같이 구청 앞에서 꽹과리 치고 북 치고 난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상당히 머리가 무거울 줄로 아는데 이게 이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뉴타운 후보지로 작년 8월 29일날 선정이 돼 가지고 그 동안 다섯 차례 정도 설명회를 한 다음에 주민 설문조사를 해서 그때 찬성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부로 해서 서울시에다 뉴타운후보로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11개 후보지 중에서 10개 지역은 다 뉴타운지구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만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선정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계획성이 없는 발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다면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도 있어야 되고 그림 자체를 먼저 그렸어야 되는데 그림 자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애드벌룬을 띄운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그것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지 순서없이 그렇게
김복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빨리 얘기하자구요.  순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이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뉴타운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원했을 때 지역주민의 동의가 많이 있었어야 되고 동의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지구지정할 때 처음부터 100% 동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있는 창숭구역도 이제 80% 넘어 가지고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시작한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우선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돼야만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다 도로는 어떻게 하고 공원은 어디 설치하고 어디는 주거지역, 어디는 판매지역, 학교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려면 뉴타운지구로 선정이 돼야만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뉴타운지구로 선정도 안된 지역을 갖다가 밑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그러니 선정이 됐으면 다른 곳은 다 되고 그러는데 빨리 지역주민의 여론을 형성시켜 가지고 되던가 안되던가 가부간 얘기가 돼야 하는데 몇 개월 째 싸움만 하고있는 실정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도 대부분의 쉽게 말해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반대가 10% 미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업인가를 하는데 80%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인가가 나갑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10% 내외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창숭지역에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주택을 3평, 5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5층을 지었다면 5평, 6평을 같이 섞어서 분양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6평짜리 가진 사람은 자기 지분이 몇%나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땅 5평이 있는데 그 5평도 동일하게 뉴타운지구로 넣어줄 것인지 안 넣어줄 것인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상가는 상가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요 그건 사업인가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사업인가가 나서 지금 충신1구역도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나 가지고 조합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지에 대해서는  평당 얼마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 연한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가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가는 상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조합에서 총회를 해서 그걸 승인을 해야만 그때 가서 나오는 거지 지금 그걸 갖다가 다세대주택 3평, 4평짜리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제 주거환경개선법으로 지은지 2∼3년밖에 안됐는데 그걸 또 뉴타운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하여튼 뉴타운은 주민들 찬성률이 높은 지역부터 하는 거지 찬성률이 50% 미만이면 그 지역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나갑니다.  그건.
김복동위원   제가 요즘 창숭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며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 장소를 통해서 국장님께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문의하는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소상히 얘기한 것뿐이고 국장님도 소상히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가다듬어 주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백년대계를 놓고 본다면 물론 뉴타운으로 해서 종로지역이 발전하는 게 원칙이고 또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예우를 받고 하는 것이 좋다, 또 커다란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에서 종로구에 뉴타운지구를 선정해서 이게 선정이 되던 안되던 간에 빨리 돼야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시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뉴타운을 해야된다는 기본논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이해가 부족하니까 설명회를 해 가지고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도 3월 중에 설명회를 동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설명회를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민들 대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50% 이상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것이지
김복동위원   뉴타운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죠.  해당 주민이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원하는 대로 원안을 받아 가지고 빨리 되든가 안되면 안되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 마음을 빨리 가라앉혀주자.  하는 뜻에서 한다면 조금 전에 대답한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동단위로 설명회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나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것도 어디 창신, 숭인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신, 숭인지역도 기본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역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제외시키고 하면거기에서 또 배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포함이 안되면 또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하여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뭉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하셨으니까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서 지은 지가 3, 4년 된 이런 사람들도 물론 건축비가 선정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리적으로 이게 건축을 했다고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얼마를 합니까?  평당 건축비를 얼마 산정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동위원  건축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지어진 것은.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건축이 섰잖아요.  섰는데 1년밖에 안됐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관청에서 이 건축비를 얼마를 잡느냐고요.
○재무국장 김연수  그것은 제가 설명할게요.  감정평가는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이나 여러 사업별로 있겠지만 여기 지금 창숭지역 얘깁니까?
김복동위원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재무국장 김연수  저희가 2개 평기가관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요새는 조합측에서도 한군데를 더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군데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조합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김복동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건축물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정평가사들이 그런게 있어요.  평가기준이.
  그래서 작년에 지었다고 그랬죠?  감가상각을 따져야 되겠죠.  건축물의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따져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평당 300만원 들어갔다고 300만원 다 평가는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어떤 형태로 지어졌느냐 그런 재질이나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 정도는 내가 알고서 묻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할 때 1년짜리 건축을 할 때 얼마를 산정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보상가액을 얼마를 해주느냐 몇 %
○재무국장 김연수  먼저 인가가 나와서 감정평가법인에서 2군데서 관리처분을 해봐야 알죠.
김복동위원   그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끝으로 우리 김국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이걸 솔직한 얘기로 욕하는 사람 요구도 듣고 찬성하는 사람 요구도 듣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종로구에서 누구한테 욕을 하느냐, 구청장한테 다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역주민들 마음을 빨리 달래주는 이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송영길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주택과장 송영길   여기 있습니다.
서순보위원   저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거든요.  지난번 상임위 질의하면서 숭인1동 20번지 청룡사 뒷길이거든요.  고갯길 언덕을 좀 낮추자.  그런데 언덕길 도로 낮추는 것보다 시급한 게 지금 인도를 낮춰야 할 것이거든요.
  현대건설에서 지금 지반공사를 하면서 인도를 원래 도로를 2m 여가 낮춰 있는데 인도 놔두고 나머지만 지반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토목과에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면 인도를 낮출 수 있게 공문을 보내서 낮추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주관해서 낮추는 문제는 조합에다 하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그곳은 그걸 잘라내버려야 돼요.
○주택과장 송영길   잘라내든 새로 높이든
서순보위원   그때 과장님!  그렇게 대답 안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한번 보세요.  속기록을 보세요.
서순보위원   공문을 보내면 현대건설 측에다 도로까지
○주택과장 송영길  동부건설인데 그것 걷어내고 어쩌고 하는 것이 칼로 부두 자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내부 전기선이랄지 하수시설이랄지 각종 도로 밑에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낮추려면 그런 것을 전부 이설하고 전주도 이설하고 해야 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서순보위원   거기는 도로고 인도는 이렇게 잘라낼 수 있게 토목과에서
○주택과장 송영길   도로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공문을 주면 주택과에서 거기를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주택과장 송영길  아직 토목과에서 오지도 않았고
서순보위원   오늘 과장님 만나 가지고 질의하니까 보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오전에 질의할 때도 한  시간 전에 주택과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합에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게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주택과장 송영길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서순보위원  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인도까지 잘라라.  오전에 한시간 전에 여기 토목과장님이 주택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진작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택과장 송영길   협조공문은 왔는데
서순보위원   아, 그러면 왔다고 해야지 왜 안 왔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송영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은 우리가 공공에서 해야지 개인 업체나 재개발에서 하라고 할 성질이 아닙니다.
서순보위원   물론 어려운 점도 인정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같이 해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하면 훨씬 빨라질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공문을 해서 인도를 같이 했으면 어떠냐 하는 공문을 하나 보내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송영길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순보위원   검토입니까?  보내신다는 겁니까?  안 보내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검토해서
서순보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공문을 하나 보내시라고 했더니 우리 명분이 없어 못 보냅니다.  토목과에서 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송영길   토목과에서 사실은 사전에 왔어야지 다 사업승인 인가하고 착공한 다음에
서순보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문 보내면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 송영길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행정이라는 것이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그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협의가 돼야지 사업승인 다 나 가지고 건축하시오 허가했는데 나중에 이것 추가로 하시오 하면 돈 들어가는 일인데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
서순보위원   그러면 그때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지금에 와서 말씀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영길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서순보위원  아니에요.  속기록, 사무국직원!  그때 속기록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인데 과장님하고 이런 걸로 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검토가 아니고 인도도 파서 같이 좀 토목 정리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공문을 하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가지고 깊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뉴타운팀장님도 안 나오셨네요?
  여기 뉴타운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2004년 3월 뉴타운 지정계획을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29일날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종로구에서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우리 종로구의 전체 주민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청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우리 창신3동도 지정이 됐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다니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뉴타운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창희의원님도 정말 내가 이렇게 서울시에 노력해서 뉴타운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지역의 현역의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한군데로 모아지니까 저도 사실은 무서워요.  반대하시는 분들 막 때려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나 또 우리 여기 관계된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대하는 목소리 때문에 눌려서 정말 제 말씀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구정질문도 엊그제 구정질문 하는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마는 왜 우리 종로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당당하게 왜 대답을 못하느냐.
  그렇게 옛날에 정말 전부다 자기 치적으로 알고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말이 없어졌는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설문조사를 작년 9월 29일날 1차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 설문조사 할 때는 찬성 몇 %, 반대 몇 %였습니까?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했던 분들은 몇 %였습니까?  팀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1차 설문조사 한 것이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때 총대상이 6,198명으로서 회신이 2,862매로써 회신율은 48.4%였습니다.  
  이 중에선 찬성하시는 분이 1,810명이고 조건부찬성하신 분이 563명으로서 총 찬성하신 분이 83%가 됩니다.  반대하신 분은 356명으로서 12%가 됩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차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2월 20일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2005년 12윌 20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2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이 데모하시면서 그 전에 저희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장, 반장을 활용했었는데 통반장이 일부 반대하시면서 돌리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확한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2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엠아이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 제외하고 총 5,990매를 보냈습니다.
  회신이 3,155매로써 회신율은 52.67%입니다.  이 중에서 찬성하신 분은 2,180명이고 반대하신 분이 78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나 작성자 불명확이 19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신 비율을 보면 72.06%이고 반대하시는 비율은 25.83%였습니다.
서순보위원  반대가 몇 %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25.83%
서순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는 회신율이 48.4%인데 찬성이 83%였고 반대가 12% 그 다음에 2차로 12월 20일날 설문조사에서는 찬성이 72%고 반대가 25.8% 그게 맞죠?  
  그러면 여기 여론조사를 할 때는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목표를 몇 %가 되면 지정을 해 취소하고 몇 %가 되면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저희가 11월 31일자로 서울시에 뉴타운 후보지 지정을 뉴타운지구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사업은 기관장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해서 이게 몇 % 이상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없고요,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상에 사업여건이 블록별로 블록화시키면 블록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뉴타운팀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게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들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다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그러면 여론조사를 했던 것은 반영을 하실 겁니까?  무시하고 다시 설문조사를 하실 겁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얻은 사항이 있습니다.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많은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고 3월 중에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때도 또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주민 설명회를 하면 찬성, 반대로 양론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찬성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목소리가 한군데로 뭉쳐지지 않으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목소리가 10%가 안되더라도 그 목소리가 뭉쳐지면 엄청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명회를 하게 되면 반대 설명회 한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또 찬성 설명회를 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이 방해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방법도 방해하고 그럴 것도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지난 2월 11일자 서울시장과 면담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순보위원님께서 찬성, 반대쪽 주민들도 사업설명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고요 설명회 하기 전에 찬성, 반대쪽 주민들 대표를 불러서 설명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대상을 제한하거나 해 가지고 참가 뒤에 소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타지역도 1차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서 찬반 %를 내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하고 서서울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타구에도.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반수 정도는 11개 후보지였는데 11개 중에서 반 정도는 설명회를 하고 반 정도는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설명회도 안하고 의견도 안 듣고 그냥 뉴타운지구로 지정신청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도 72%하고 26%하고 찬반 양론이 갈렸는데 이렇게 1차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서울시에 지정신청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시 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타 지구도.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타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러면 종로구만 1차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설명회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 지정신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현재 서울시에서 11월 31일날 후보지를 제외해 가지고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 지정하는 행위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님이 반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융화하고 전체적인 주민의사를 듣기 위해서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라는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설명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금년 9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리고 다시 한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예.
서순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찬반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9월초에 다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각 동사무소를 돌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서순보위원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데모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다시 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다시 했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회를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서순보위원   그럼 서울시도 이런 과제를 다 거쳐왔냐 그겁니다.  유독 종로구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그렇죠?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반대하는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찬성하신 분들도, 그때 2005년 9월에 사업설명회 할 때에는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한 6,2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참석하시는 분이 한 1,5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가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찬성이 72%이고 반대가 약 26%인데 여기에서는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는 안됩니까?  다시 여론조사를 거쳐서 추가로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갑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시에서 사실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반대 여론이 너무나
서순보위원   아니 우리가 서울시를 상대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답변 하시고.
  우리 단장님께서 김충용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한다고 봐도 되겠지요?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네.
서순보위원   그러면 청장님 지시로 해서 다시 설명회를 해서 올려라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지금 2월 10일자로 시장님 면담했을 때 뉴타운지구로 승인을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듣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설명회 방향이라든가 대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순보위원   본 위원도 정말 답답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찬성이 83%가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뉴타운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된다, 어떤 식으로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제가 9월초 사업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 그때 제 한도 내에서 현재 지구지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또 서울시에서 만든 홍보물을 각 주민들한테 만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청은 설명회도 하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순보위원   하여튼 수고하신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3월 정도에는 우리 찬반양론으로 자꾸 갈리다 보니까 주민간, 지역간 엄청 깊은 골에 빠져있습니다.
  가능하면 3월중으로 해서 뉴타운지정이 될 수 있게 하시든지 취소가 되면 그렇게 하시든지 정말 우리 구청장님이 하셔야될 몫입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니까 3월중으로는 결정이 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설명회고 뭐고 필요없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 맞지요?  방금 그 말 하셨죠?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장님께서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께서 꼭 돼야한다, 그리고 찬반양측 주민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지구로 지정하자 말씀하셨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결정권자는 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이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제가 우리 숭인2동을 자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동안 우리 숭인2동이 제외됐고 나머지는 추진이 됐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도 반대자도 있고 찬성자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포괄적으로 최소한도 서명을 받으라고 하지말고 설명회 내지는 설문조사를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각 국장님들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안나올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다같이 뉴타운이 되든 안되든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이 지역은 어째서 안 된다던가, 범위가 넓다던가 이렇게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 동부지역에서 맨 먼저부터 스타트로 개발돼서 시작해야될 숭인동, 신설동 로터리 부분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생각 없어요?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현재 뉴타운지구에도 민원이 걸려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뉴타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창신시장 쪽의, 재래시장 쪽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숭인2동 지역 같은 경우도 신설동 주변에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지구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선 현재 문제가 확정이 돼야지만 현재 창신, 숭인1동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느냐 여부가 결정돼야만 추가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세월 다 가게요?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빨리 결정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결정나면 추가해서 검토해서 바로 따라갈 수 있다?  같이는 못 가더라도 2등으로는 갈 수는 있다?  그럼 연내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든다면 1년 내에 가능합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검토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검토만 가능하면 됩니까?  결정이 돼야지.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조금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드린 이런 말씀은 내 지역만 욕심을 부린 것 같은데 종로가 발전한다는 것은 종로에서 동부가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지가 제일 많이 팔리는 지역이 동부입니다.  그렇다면 아시겠지요?
  그것도 쓰레기 혜택도 못 받아 가지고 대행업체가 전부 동부만 있고 서부는 전부 직영 처리하니까 쓰레기봉투를 제일 많이 우리 주민이 사는 지역이 바로 동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숭인동에 제일 소외되고 제외되고있다는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단장님은 뉴타운 최고 대빵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전 단장님께서 뉴타운 결정권자가 알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권자가 토지주가 있고 주인이 있고 다 있는데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결정권자가 그것을 '해' 하면 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됩니다.
  이 재개발이나 뉴타운법이란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 법치국가에서  결정권자가, 시장이 이거 묶어서 뉴타운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말씀 잘못 했어요.  그렇죠?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법상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면 안 하는 거죠.
김복동위원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해주는 거고 또 찬성률이 83%라고 했죠?  83%를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3평, 5평 이런 사람들도 찬성률이 많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찬성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런데 기존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뉴타운이라든가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소규모토지인 2평, 3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지 못해요.  뉴타운 아니라 재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재개발하고 있지만 10평 미만 살고있는 분들이 아마 70%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뉴타운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눌러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죠.  어렵고 또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해서 개발이익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만 배 채워주는 일이 됩니다.
  사실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하게되면 여기서 몇 십 년을 어렵게 살고 계시던 이런 분들은 우리 종로구를 다 등지고 떠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재정차원의 문제는 저희가 뉴타운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은평뉴타운이나 이런 것과 관계가 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착률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 가지 대안을 드릴게요.  이왕에 설문지를 돌려서 찬반을 물을 거면 몇 통 몇 반 통단위로 설문을 한번 더 하세요.  통단위로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집을 살고 6층까지 짓는다면 이 집이 열 집에서 스무 집 사는 집이 더 많아요.
  또 스무 집 사는 사람의 땅을 계산해보면 이 사람 앞으로 2평이나 3평밖에 안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통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또 몇 통에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수가 나와야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수를 계산한다면 곤란합니다.  다시금 수고하시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소규모로 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세입자들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간다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신동, 숭인동 지역은 뉴타운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무악동은 현재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상당히 동네가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재건축 1조합과 2조합 사업승인이 나가서 1조합은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조합에서는 입주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1조합과 맞지 않아서 공사단가가 평당 25만원이라는 금액을 현산하고 가계약을 해서 그걸 낮춰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합하고 시행사하고의 문제인데 우리 주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종로구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왜 이 사람들이 몇 개월씩 착공을 안하고 데모만 하고 있는가, 왜 시위만  하고 있는가 이걸 자꾸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시위를 계속하고 있느냐?
  최종 목표는 엊그제 조합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제 개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 25만원 더 받는 걸 좀 삭감해달라 이겁니다.  25만원 더 받는 걸.  1조합보다 무지무지하게 나쁜 환경에서 재건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더 주고서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냐?  좀 깎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현산하고 우리 2조합을 불러서 어떻게 적당한 선에서 서로가 명분있게 시위를 끝내고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개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의사는 혹시 없으신가, 그 점에 대해서 짤막해도 좋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런데 그 무악2조합에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에는 원래 현산도 안 붙으려고 했어요.  구청에서 반강제적으로 그것 좀 옆에서 하고 있는 건데 다른 업체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간신히 구슬려 가지고 했는데 계약해놓고 지금 와서 깎아 달라는 건 현산하고 얘기할 문제지 그리고 거기 조합에 또 이상한 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물을 흐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 조합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또 지역의 민원이고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현산하고 조합측도 불러 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조합만 보더라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비리로 인해서 대의원이 구속이 되고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또 조사를 받고 집행부가 전부 다 뒤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민간주도로 하는 재건축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서 조합설립서부터 관리처분, 여러 가지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았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본 위원이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해서 건교부에서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조합 측에 우리 집행부에서 방치하는 바람 에 조합쪽에서 소송을 하면서 졌어요.  일부러.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물론 조합장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책임이 우리 집행부에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책으로 써서라도 제출해드릴게요.  왜 잘못됐느냐, 그게 어째서 적법하게 지금 조합원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감독소홀을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얘기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이종환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하신 거를 보면 17쪽에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시행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설계자가 코터킴이라고 코터킴과 무영 플러스 동우라고 컴소시엄 한 건가보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이종환위원   이 사람들이  계획만 설계한 겁니까?  전체적인 거를 설계하신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상설계를 해 가지고 이게 국제현상 설계를 했습니다.  10군데에서 현상설계 들어와 가지고 10개 업체 중에서 코터킴하고 동우무영이 컴소시엄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거를요.  기획 전체를.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동의율하고 상관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상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주민들의 동의율하고 상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 의지로 그냥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시행자가 종로구청장이다 설계자가 코터킴 엔드 무영동우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 있는 주인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거기 지금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귀금속상가입니다.
이종환위원  상가입니까?  그러면 그쪽의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거기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구지정 이전에는 평당 3천만원데인데 지금은 평당 칠팔천이 넘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형성이 안돼 가지고 귀금속상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빨리 개발을 해달라.  개발을 빨리 시작을 해야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일반 시행사로 하면 자기들 몫의 이익이 시행사한테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세운상가 개발하면서 단돈 일원도 우리 구청으로 가져올 의향이 없습니다.  가져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 개발해 가지고 전부다 지주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상인들이 있는데 임대상인들에 대해서는 이것 개발하는 동안에 한 3년 내지 4년 걸리는데 개발기간 동안에 현재 옛날 전매청 자리 지금의 웅진코웨이 건물을 전체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다 쇼핑가를 조성해 가지고 이 양반들이 거기 가서 개발할 때까지 재입주할 수 있게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임대상가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거기 입주해있는 상인들이 반대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임대상인들이 반대가 있는데 임대상인들 반대가 뭐냐면 크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점포를 자기들한테 무상에 가깝게 하나씩 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이종환위원   분양권을 줘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안되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2004년 9월 21일날 국제지명초청 현상설계에서 당선돼서 이 회사가 설계를 하는데 1차 제안서 제출이 어떻게 유찰됐네요?  1개업체에서 제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작년 11월달에 시공사 선정을 받았는데  제안서 제출을 1개만 했습니다.  또 작년 11월달에 두 번째도 또 한군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업체만 됐기 때문에 유찰하고 지금 3월 14일까지 지금 3차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3월 14일날 받아 가지고 3월 16일날 적격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제안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공고가 나가서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난 1월 23일날 나갔습니다.
이종환위원   등록한 업체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0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찰되는 일은 없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건 또 봐야죠.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신영1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신영1구역이 현재 재개발이 4층까지밖에 안됩니다.  결론은 4층밖에 안되니까 조합원들이 4층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1종 주거지역인데 2종 주거지역으로 최소한 7층은 되어야만 사업성이 있고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 쪽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지난 하반기에 2005년 하반기에 시립대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어요.
  7층으로 변경이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립대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그런데 그 범위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중앙빌라도 있고 그 옆에 자하주택도 있지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환  자하주택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중앙빌라나 자하주택은 아니고 그게 단독주택들 그것만입니다.   자하빌라나 중앙빌라는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건 재건축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니고 단독주택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쏙 들어간 데.
○위원장 심재환   그리고 북악산길 산책로 조성하는 거를 지금 보면 2005년도 9월달에 시작하고 12월달에 시작한 거는 뭡니까?  날짜가 틀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2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그런데 9월달에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9월달에는 용역설계해 가지고 11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12월초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이라 공사를 못하고 해동이 됐으니까 3월초부터 해 가지고 상반기 내 끝내서 7월달에는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환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땅이 얼어 가지고 작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심재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에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구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심 재 환   서 순 보   이 종 환   유 찬 종
  김 복 동   박 종 식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 택 과 장 송영길
  균형발전추진단장 김홍길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건설관리과장 박태균
  토 목 과 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원배수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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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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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이환

김이환

  • 이 름 : 김이환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 성곽회 공로패(94.6.18)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 대통령 위촉장(2001. 7.1)
  • 온고회 추대패(2001.10.15)
  •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 대통령 공로패(2003.2.20)
  •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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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대

김정대

  • 이 름 : 김정대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대진섬유 대표
  •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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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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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재암

나재암

  • 이 름 : 나재암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 종로구의회(1,2)대 의원
  •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 제2대 운영위원장
  •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훈장수상(1992년-포장)
  • 제4대 후반기 의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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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남재경

남재경

  • 이 름 : 남재경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하림각 대표이사
  •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 아리수 포럼 회원
  •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 종로문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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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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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서순보

서순보

  • 이 름 : 서순보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 전남 화순 출생
  •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 감사위원
  • 유료광고 심의위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 창호회, 창사모 고문
  •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 호남향우회 고문(현)
  •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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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심재환

심재환

  • 이 름 : 심재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 선린 중학교 졸업
  • 한영 고등학교 졸업
  •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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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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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필근

오필근

  • 이 름 : 오필근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 한마음 산악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쿡앤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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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찬종

유찬종

  • 이 름 : 유찬종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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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동규

이동규

  • 이 름 : 이동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 낙산봉사회 회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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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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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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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조기태

조기태

  • 이 름 : 조기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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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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