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8일(금) 10시06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1.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홍 위원입니다.
오늘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주시고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짧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3년 6월 17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 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치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3,249억 5,7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6%인 3,334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5.3%인 2,446억 7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887억 9,3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 152억 6,200만원, 사고이월액 251억 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8,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9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017억 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356억 6,8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660억 3,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152억 6,200만원, 사고이월액 208억 5,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 2,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8억 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3,017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2,933억 9,500만원보다 83억 7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20억 5,9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799억 1,800만원보다 2.7% 더 많은 21억 4,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45억 4,7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995억 8,400만원보다 5.0% 더 많은 49억 6,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41억 4,200만원보다 2.0% 적은 40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4억 3,800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390억 9,100만원보다 8.6% 더 많은 33억 4,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706억 6,000만원보다 2.9% 적은 685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서 69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0.3%인 2,356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332억 5,600만원의 69.3%인 230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9억 8,700만원의 97%인 9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156억 3,200만원의 63%인 98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251억 7,100만원의 41.2%인 103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156억 1,800만원의 86%인 134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718억 3,900만원의 89.2%인 640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52억 5,400만원의 90.1%인 47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4억 1,600만원의 95.9%인 3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6억 7,500만원의 65.5%인 10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105억 3,000만원의 73.5%인 77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84억 7,400만원의 70.6%인 130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945억 4,300만원의 92%인 869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에서 12쪽, 357쪽에서 37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16억 9,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9억 3,9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227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액 42억 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5,700만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5,2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8,000만원이며 3억 2,100만원을 수납하여 3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11억 8,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13억 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억 3,200만원으로써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227억 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액 42억 5,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4,600만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에서 332쪽까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청소차량 유류비 및 차량 정비 사업 부족분 등 50건에 6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등 2건에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111건에 212억 6,7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6건에 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9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2,000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5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82건에 403억 7,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등 20건에 152억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 구축 등 61건에 208억 5,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예산 4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으로서 2011년도 말 현재액 735억 5,200만원에서 2012년도 76억 6,600만원을 조성하고, 36억 1,100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 776억 700만원을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 688억 7,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1억 4,3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8,400만원, 자활기금 1억 6,9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 7,4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8,6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 8,3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7,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9억 2,9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 4,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1억 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1년도 말 현재액 94억 2,000만원에서 2012년도에 42억 1,700만원이 발생하고, 40억 9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6억 2,8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4,982억 7,100만원, 일반재산 511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2조 5,494억 5,6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기준지가 변동, 토지합병 등으로 294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기준지가 변동, 토지 합병 말소 등으로 29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769건에 63억 6,400만원으로 137건을 취득하여 14억 7,700만원이 증가하고 27건을 처분하여 5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안재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의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구 건전 재정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따로 보관함)
○위원장 안재홍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부서든 관계없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은 일인당 20분의 질의시간을 활용하시고 20분이 되면 잠시 쉬셨다가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세입 부문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을 편성을 해요. 그런데 수납률이 보면 0%거든요. 징수결정액에 수납률이 0%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13쪽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은 짧게 그리고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토지정보과장은 마이크로 나오셔서 직위를 밝히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연도 42억을 질문해주신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르메이에르 건설에 76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50%는 국고로 가고 50%는 저희들한테 오는데 지금 대법원 승소까지 마쳤는데 납부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대법원에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는데 수납은 거기서 안 냈기 때문에 수납률이 0%인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택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로가 공동주택 지원금이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전년도에 보면 적은 액수지만 4,0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해요. 전년도에 2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동주택에서 지원해달라는 공동주택이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는데요. 이것도 신청을 받기는 다 받았는데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다보니까 신청에서 미달되거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4,0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2억 중에 4천이 잔액으로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타구에 30억씩 25억씩 편성된 구에 비해 생각하면 아니겠지만 저희는 많지 않아요. 사실 공동주택에 편성을 더 해야 되는데 2억 편성해서 4천을 잔액으로 남기면 이게 좀 지원을 신청받을 때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이것에 맞춰서 추후에 4,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지원신청을 받아서라도 공동주택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잔액 발생은 공동주택 전문가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한 게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아서 2건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했다가. 그게 보면 평창롯데아파트가 사업비 1,300만원이 있다가 그게 900만원으로 사업비가 감소가 됐고요, 저희가 지원했는데.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원래가 지원현액이 한 2,000 정도 됐는데 한 1,100만원짜리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마로니에빌라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했다가. 그게 78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미집행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이 좀 덜됐거나 이래서 정산 과정에서 그런 게 발생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지원은 거의 상반기에 하잖아요? 그럼 잔액이 한 4,000 정도가 남게 되면 후반기에 한 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라도 공동주택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상반기에 해서 만약 그렇게 잔액이 있으면 하반기에 그걸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하반기 중간에 사업을 그분들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나 그런 게 짧아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한도 내에서는 전부다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과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자가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나요? 4.1%를 징수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자가 못 들어올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세입이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오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 밑으로 2건이 있는데 징수 부분이 좀 미약한데 여기도 과태료 부분하고 그 외 수입 부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제가 알아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11페이지 청소행정 기타수입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태료가 뭐뭐를 과태료 하는 것인지 청소행정에서도 그 과태료가 있습니까? 과태료를 결정했으면 7.7%를 수납하신 것 같은데 결정은 이렇게 해놓고 수납은 왜 안 됐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청소과 과태료는 거의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담배꽁초나 무단투기
○박노섭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4억 2,6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억 7,000만원을 과태료로 결정하셨네? 이렇게 종로구가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에 자료를 좀 주세요. 도대체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따가 담당이 오면 이것도 같이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가로책자 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수납률이 33.4%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수납률이 33.4%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교통행정과 세입은 저희들이 징수가 적은 것은 주로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체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과태료 같은 건 당해연도 징수율이 60%, 체납된 것들은 보통 3~4%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징수율이 다른 것보다 낮은 편입니다.
○강민경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아요? 많이 남아 있는 이유도 그중의 한 가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수납률이 낮고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강민경위원 이월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납이 낮다 그 뜻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도에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나머지 못 받는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못 받은 거가 다 이월액으로 남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행정과 과태료에 대해서 박노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한 77%하고 나머지 23% 정도는 체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할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다음연도엔 좀 줄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개발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수납률이 17.7%밖에 안 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그 금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과징금 이행강제금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위법건축물을 갖다가 부과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 큰 부분들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나서 접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돈을 납부하기 어려워서 그런 게 미납으로 나와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몇 분 정도가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파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도시개발과지만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택과나 건축과는 일반적으로 건수는 많고 금액은 좀 적은 게 많고요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건수는 별로 안 많아도 금액이 많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저희가 행정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시간이 걸려도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지정보과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지난연도 수입에서 아까 42억짜리, 토지정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르메이에르 건물이 부과됐는데 거기가 지금 거의 파산 일보 직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과징금 부과하지만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1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월액으로 되어 있군요.
다음 건설관리과 13페이지 여기도 이월액이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성격은 같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요 납부를 하고 또 일부는 그쪽도 납부를 못한 금액들, 건수는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건수가 많은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도로사용료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2~3평짜리도 있고 반대로 큰 평수가 있는 분들은 면적도 넓고 금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럼 종로에서 몇 분 정도가 이렇게 다음연도 이월액을 만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재료비에서 1,893만 2,000원을 2012년 3월 5일에 전용을 해요. 제설수행업무상 필요해서 전용하시는데 그해 10월에 다시 예비비를 쓰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명목에 있는 돈을 재료비를 전용을 해서 쓰시고 또 여기에 와서는 재료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비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용해서 쓰고 예비비에서 다시 갖다 쓰면 양쪽 거를 보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용을 하신 이유와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예비비를 쓰신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초에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한 것은요 부서에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필요한 소형살포기나 제설장비가 부족하다고 동에서 요청이 와서 그때는 과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다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재료비에서 우선 제설장비 1대를 구매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과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쓰려고요.
그랬는데 눈이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되고 실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제설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는 제설재라든지 이런 걸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국장님! 2012년 3월에 재료비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시고 10월에 예비비를 쓰세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9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신 이후에 9월에 추경에 편성을 못 하시고 10월에 예비비를 쓴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재료비에서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시고 그리고 몇 달 후에는 거기서 재료비를 예비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재료비를 예비비에서 쓰지 않으시고 정말 필요했다면 물품취득을 하실 때 그게 정말 예비비에서 썼어야지 이거 그랬으면 한 장만 나와도 되잖아요? 예비비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과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에 편성된 예산만 가지고 제설대책을 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과 예산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구청 전체로 편성된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재료비는 매년마다 우리가 편성됐어도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많이 남기도 하고 어떤 해는 많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9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할 때 편성을 시켜야지 9월 추경에 편성을 안 하시고 10월에 예비비를 쓰신단 말이에요. 사실 9월 추경할 때에는 제설 대비해서 분명히 예산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들었을 것인데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설에 필요한 건 예비비를 당연히 써야 돼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추경에 편성을 못 하고 예비비를 쓰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재료비에서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쓰시고 그리고 재료가 부족하니까 예비비로 쓰고. 그렇잖아요? 재료비를 놔뒀으면 예비비를 갖다가 재료를 안 사셔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금액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전용하신 1,893만 2,000원을 전용을 해서 쓰세요. 그리고 예비비는 935만 5,590원을 예비비를 쓰신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액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저희들 시에서 재료비를 지원받은 것도 있고요 여기 안 들어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우연히 금액이 비슷해서 그렇지 재료비는 또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인훈위원 우연히 금액이 비슷하더라도 이거는 일하시면서 어쨌든 착각하시고 잘못 쓰신 거잖아요? 재료비를 전용해서 물품을 사시고 또 재료비는 갖다가 예비비로 쓰고. 그 재료비를 그냥 두셨다면 예비비로다 재료는 안 사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죠. 재료비가 우리가 편성된 것만 가지고
○정인훈위원 재료비 1,800만원을 물품에다가 전용하시고 재료비 900만원을 예비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00만원을 전용을 안 하셨으면 재료비 900만원이란 예비비를 안 써도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예비비에서 물품취득을 하셨다면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꿔서 쓰신 거냐? 아니면 착각을 하고 잘못 썼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어쨌든 국장님, 추경이 있을 때에는 한두 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지출하지 마시고 꼭 추경이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관리 부분에서는 17페이지를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수입이 5.9%를 징수를 하셨는데 여기에 수납률이 이렇게 미진한지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불법주차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불법주차과태료의 현년도 징수율이 대부분 50%에서 60%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등, 3등 정도를 하는데 보통 이 정도의 징수율을 가져옵니다.
보통 낮은 데는 50% 조금 넘고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구가 60% 가까이 됩니다. 주차과태료의 납부하는 성격상 내는 분들이 미뤄서 내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징수를 못한 이월된 부분 이게 몇 년이면 시효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결손처분은 원래 5년입니다.
○박노섭위원 5년 동안 안 냈을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전에 그런데 그냥 놔두지 않고 압류를 하거나 채권을 계속 유지를 해갑니다.
○박노섭위원 유지해나갑니까? 그럼 바로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주차과에서 뭘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 좀 부탁드릴까요? 바로 밑에 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과징금 이행금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택이면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경우에 그걸 우리 불법건축물처럼 원상복구를 하든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불법으로 개조한 주차장을 확인을 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100%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5,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보통 그 정도는 매년 부과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과거에 몇 년 동안에 추계를 보고 설정을 한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5,000만원 정도 징수할 거 같다라고 했는데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에는 왜 200만원을 마이너스 해서 잡았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실제는 예산현액은 숫자상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에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라든가 평균을 가지고 하게 되고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설정하다 보면 예산과에서 보는 시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부과 징수하는 것하고 약간 이 정도 차이는 발생합니다.
조금 더 징수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그해마다 어떤 경기라든가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낮아지기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 밑에 9.4% 수납률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관리 지난연도 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진한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 부분도
○박노섭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불법주차과태료입니다. 1년이 지나면 체납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해 첫해에는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 납부를 하고 체납이 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 쭉 체납된 것들 일부는 결손처분 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10% 내외 정도 돼서 9%, 8% 이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연도이월하더라도 압류를 해서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결손처분을 1억 3,900을 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중에는 압류를 했어도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전산상에 자료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건 결손처분을 해버립니다. 세금하고 똑같이 국세 징수법에 준해서 이런 세외수입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재산이 없으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박노섭위원 5년이 경과된 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의외로 많네요? 종로구민들만 계산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전국적인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200억이 넘다 보니까 그중에 1억 얼마는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징수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9.4%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보통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고요 저희도 매년 30만원 이상짜리는 별도 독촉도 하고 전화도 하는데 금액이 아시다시피 200억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징수율을 높이기에는 크게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징수율은 조금씩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수납이 안 되면 번호판도 떼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번호판 영치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번호판을 떼지는 않았을 거 같고, 그렇죠? 차량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하는데요 해도 200억에 해당하는 4만원짜리가 200억이 되려면 건수가 수십 만 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몇 사람이 해서 이걸 다 성과를 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가로책자 36페이지입니다. 보면 복지지원과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건가요?
○위원장 안재홍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 정철호 담당과장이
○위원장 안재홍 마이크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계세요. 복지환경국은 오늘 아마 질의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강민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복지제도에 대한 연초에 전년도보다 달라진 그런 내용들을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리플릿 제작, 플래카드 제작, 감사장, 표창장, 복지교육 시키는 강사료 이런 데 쓰고 남은 돈이 300만원 가량 됩니다.
○강민경위원 300만원인가요? 1,300만원 아닌가요? 36페이지 사무관리비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쓴 거는 385만원이고 예산잔액은 298만원 정도 됩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복지지원과 사무관리비 말하는 건데요 다섯 번째 줄 1,300만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은지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2,500을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통계목이 많아 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그게 1,365만원 남게 된 이유는 1,134만원 쓰고 그것은
○강민경위원 아니, 저는 질의하는 내용이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 쓰시고 1,300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50% 정도가 남은 거예요, 반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년 연초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합니다.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하는데 그게 회계비용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낙찰차액이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 2,5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했으니까 거의 50% 수준에서
○강민경위원 그럼 이게 낙찰가다? 사무관리비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낙찰가입니다. 시설용역비에 대한 낙찰가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똑같아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9,000만원 정도가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베토벤이라든가 피카소 이래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미술하고 음악에 대한 실기에 대한 지도비용인데 신청을 했다가 주민들이 다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신청을 했다가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다 쓰지 않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이건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매칭사업이라도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구비는 50:25:25니까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강민경위원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구예산이 들어가는 금액이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25%니까 잔액에 대한 25%는 구비고 나머지 75%는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9,000만원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70%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75%입니다.
○강민경위원 75%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리고 일부는 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ㆍ시비만으로 구성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보수문젠데 잔액이 남아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여기 지역공동체가 1년에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되는데 하반기 4개월이 11월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12월말까지 한 달간을 더 연장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적격자가 재산 수준이 1억 3,500만원 이하여만 되거든요. 그런 적격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사역을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말까지 한 달간 더 늘려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예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력 하시는 분들을 더 모집하면 안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더 모집을 했는데 그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소득이
○강민경위원 홍보할 때 재산수입이 어느 정도이신 분들에 대한 모집을 할 경우에는 모집이 더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모집할 때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다 홍보를 합니다.
○강민경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으시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이것 역시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강민경위원 거의 매칭사업이 많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자가 쓰지 않으면 국ㆍ시비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모자랐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국ㆍ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쓰고서 제로로 남기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홍보를 더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8쪽에 보면 건축행정지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 디자인 계획수립 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이 편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굉장히 적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연구용역해서 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안되거나 신축이나 이런 걸 하기 어려운 지역을 그냥 그대로 두면 슬럼화되고 이게 낙후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연구용역비를 시비로 해서 내려준 건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연구용역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직 남아 있는 거요? 그러면 아직 남아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잠깐만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용역을 하고 집행잔액, 왜냐하면 시비로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소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남은 거라고 제가 그걸 잠깐 착각을 했는데 자세한 건 다시 한 번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 시설비가 1억이 편성되죠? 그런데 2,100만원이 원인행위액으로 되고 지금 잔액이 7,800여 만원이 잔액이 지금 발생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것은 저희가 한옥철거자재 재활용 이게 시설 창고를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장소 위치 선정상 그게 아직 정확하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사용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2012년 예산심의를 할 때 1억 4,000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 1억 4,000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1억으로 4,000을 삭감시켜서 1억 4,000을 줬었어요.
그때도 1억도 많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를 해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한옥철거물 재활용방안 해서 신규로 1억 4,000을 요구할 때 그것 사실 그 당시에 디자인과장님이 최은수 과장님이셨던 거 같으네요.
그 당시에 1억 4,000을 무조건 2억을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나마 1억 4,000은 줘야 된다고 하셨을 때 1억을 그래도 편성했는데 거기서 2,100만원만 지출이 된다면 이건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이건 다른 예산에 써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할 때는 굳이 갖다놓고 7,800이라는 돈이 예산잔액을 발생시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또 안 계신 국장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게 편성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제대로 위치만 선정해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다 해서 좋은 시설로 됐을 텐데 이게 위치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건축디자인 용역수립한 것 9,1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요 그걸 제가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게 어디를 하려고 했던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돈의문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처음에 연구용역비 1억을 갖다가 해 가지고 집행은 890만원 해서 9,100만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제로는 이게 서울시 재배정예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 4,7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정인훈위원 시에서 얼마를 받으셨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1억 4,700만원이요. 돈의문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용역으로 해서 1억 4,700만원을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게 되는 겁니다. 절약이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원래는 구 예산이랑 편성을 해서 매칭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시는 바람에 남았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복지지원과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억 3,100만원이 남았는데 민간경상보조는 무엇을 해주는 거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과장이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잔액이 1억 3,000만원 가량 남아있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사회적기업에서 인건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면 다 채용을 할 텐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월 최저보수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는 일정 부분을 더 보태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재정상 한 5~6명을 채용하게 될 것 같으면 2~3명밖에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시비, 국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구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이게 경상보조를 하겠다 그러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국·시비면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 쪽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직접 가정방문은 안 해보셨죠?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회계서류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회사 재정상 다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저희들은 다 채용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독려를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국장님한테 과장님은 보고를 전혀 안 하셨나봐. 국장님이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3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 부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많은 돈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대신해서 예산이 50%밖에 집행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것도 국·시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가 한 1,900만원, 시비가 900만원, 우리 구가 900 정도 돼 가지고 모두 한 3,800만원인데요 서울시 확정 내시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50%가 다 되는데 차등이 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원래 만 65세 이상 대상 노인돌보미사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예상인원보다 실수요자가 좀 적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가정방문을 해보셨냐고 여쭤봤었는데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동별로 방문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물론 동사무소에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인력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활발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굴해서 이런 지원금을 활용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행복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은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도우미를 붙여 가지고 도우미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사실 인력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면 좋은데 구에서 각 동을 방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직을 잘 활용하고 또 통반장이나 복지위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발굴되면 바로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금까지 통반장님들이 어려운 분들을 동사무소나 구청에다가 얘기해준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몇 분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동의 사회담당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직접 방문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그런 걸 발굴해서 말씀해주면 그것도 기록을 남겨줘야 통반장님들의 노고도 알고 이러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동에 지시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기록도 좀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종로구립 장애인근로자 사업장 지원인데 이걸 왜 사고이월로 올렸는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합니까? 38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종로5가에 있는 근로작업장 개보수공사 기능보강사업이었는데요 계약하고 낙찰잔액이 2,100만원 남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8,300만원 사고이월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시설비거든요, 이게. 시설비인데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금년 6월 3일날 공사를 준공하면서 지출하면서 종료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료를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작년에 사고이월된 돈인데 금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 완료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나 담당들! 국장님께 보고 좀 잘 해주세요. 여쭤볼 때 보고하고 그러면 헷갈려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39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그대로 사고이월 처리돼서 7,9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왜 지출은 950만원밖에 안 하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넘어갔는지, 민간대행사업이면 다 활용을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건 저희 보육교사들 이직률이 많아 가지고 변동에 따른 그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고요 국비보조 내시액이 과다 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고이월시킨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에서 어떤 부분을 사고이월 시킨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작년에 매칭비율로 해서 이게 책정된 게 지금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게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무엇을 어떻게 매칭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내가 알아듣죠. 더 대화 나누시고요 그럼 40페이지 넘어가서 효사랑 실천사업 시설비, 이 시설비는 어디에다 할 계획이신지, 5억 6,400만원을 잡으셨는데 여기도 사고이월을 했어요. 5억 6,400만원 잡아 가지고 1억 5,5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키고.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거예요, 복지 쪽에는? 그 위에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건물 짓는데 동절기 공사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좀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어디서 신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가회동 효행본부 건물
○박노섭위원 효행본부 빌딩 그겁니까? 그 건축비가 5억 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신축을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빨리빨리 좀 해야지 시간이 없는데, 그럼 맨 위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왜 어디다 확충할 계획이었는데 안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명륜3가동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거기 어린이집 확충 공사비인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곧 시작할 돈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내에 완료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금년에 해서 내년 초에는 오픈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사고이월로 또 올라가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금년에 다 집행해야지요.
○박노섭위원 집행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내년 2월까지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확실히 다 끝내려면 상당히 멀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계속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옴짝도 안 한 것 같던데? 복지 쪽 안 물어보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건설복지위원회 소속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좀 준비를 잘 해서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녹지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시설비에 1억 2,500이 편성되어서 잔액이 8,193만 3,610원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1억 2,500으로 어디어디를 하시려고 사업비를 잡으셨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은 창신동에 있는 창의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합니다.
구조가 안전한지, 안전에 따라서 저희가 중량형, 좀 예산을 들여서 중하게 하는 중량형이 있고요 또 안전에 하중에 문제가 있다면 경량형, 약하게 하는 거. 그리고 중간단계는 혼합형으로 저희가 옥상녹화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당초 창의어린이집은 중량형으로 제대로 된 옥상녹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건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튼튼하지 않다는 결과에 의해서 경량형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예산 1억 2,500에서 경량형 예산인 4,300 정도가 집행된, 그 나머지는 집행을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게요 2012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창의어린이집이 아니고 국궁전시관, 은행나무어린이집, 종로5·6가동 주민센터 옥상,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치매센터 6개 정도를 위치를 선정해서 1억 2,500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구비뿐이 아니고 시비가 7,5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잔액이 8,100이면 우리 구비는 5,000뿐이 아닌데 이거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5·6가주민센터나 노인치매센터, 국궁전시관 공공건물 옥상화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를 위치선정을 하셨는데 찾아보면 이 예산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때에는,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인훈위원 최소 7,500씩 주고 구예산 해 가지고 하면 그 8,100만원이란 돈을 집행하지 못 하고 반납한다는 건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손실이잖아요? 어디라도 처음에 잡으셨던 대로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위치 선정을 하셨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여기가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곳이라도 찾아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여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공공근로사업 이것 역시 11억 7,400만원 예산 중에서 11억 2,500만원 쓰고 지금 4,846만원 남았는데 이 내용은 공공근로자로 선발됐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좀 있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되고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4대 보험료까지 같이 잔액이 남은 것이 한 4,800만원 됩니다.
○강민경위원 요즘에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공공근로자의 포기사유는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구청에서 근무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사무직이 아니라 어떤 단속이라든가 청소보조요원 이럴 경우 좀 3D업종에 종사하게 되면 대부분이 오래 근무하지 않고 관두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모집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오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모집할 때에는 우선 자격요건하고 월 보수 수준만 공고를 하게 되니까 일단 자격요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수준이 1억 3,000만원 소득 미만인 자만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요즘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가능하면 많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여기 38페이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1억 3,700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관련 예산인데요 계약 낙찰차액이 한 3,2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물품구입비인데 잔액이 1억 3,000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는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을 좀 많이 잡았는데 구매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물품구입비에서 남은 잔액이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활동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예산잔액이 자그마치 2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찾으시려면 조금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급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13억에서 잔액이 4,000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지급사업에서 잔액이 남을 수 있나요? 고정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투자되는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이 감소돼서 돈이 남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무슨 뜻인가요? 감소되다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중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돈인데 이 사업이 만18세 이상 중증장애 1급부터 3급까지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얼마 정도까지 되는데 그 이하인 자에게 하기 때문에 소득별로나 연령별로 차등지원하는데 산정기준 이하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게 불만을, 우리가 굳이 돈을 지급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불만자는 그렇게 없는 걸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관련법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제도에 벗어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은 항상 그 정도로 생활하라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월평균 1,000명에게 우리가 한 23억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액에 비하면 잔액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잔액이 많다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정말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일하고 싶은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말하자면 기초수급생활자에 걸리듯이 이런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일을 하고 싶어도 받고 있는 돈을 받지 못할까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불만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런 불만스러운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소득이 생기면 이런 혜택을 못 보니까 소득을 좀 줄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불만은 본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소득을 우리 모르게 한다든가
○강민경위원 이 제도가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불만스러운 제도이기도 하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강민경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지금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도 흡사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노숙인 계도활동이 있어요. 예산잔액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숙인 계도활동은 진전이 있습니까?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한 부분에, 그분들이 어떻게 느끼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돈의동하고 동대문에 쪽방이 2개소가 있는데 동절기에 저희들이 급량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겨울에 밥값
○강민경위원 몇 분 정도의 급량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개소에 직원 2명씩 3명 정도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많이 지급해주면 좋지만 기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기준을 지정해준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노숙인들이 많으세요, 우리 종로구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6명만 계도활동을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죠, 우리 구는 그렇게 하고 시에서도 같이 도와주고. 시에서도 인력이 옵니다, 합동으로도 하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 전체에 노숙인들을 계도활동을 할 분들이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통계상으로 몇 명 정도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동절기가 되면 노숙인이 900명 정도 되는데, 쪽방에 있는 분들요. 쪽방에 있는 노숙인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쪽방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기초수급자입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노숙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를 받습니까? 한달 그냥 있어도 노숙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로 책정됐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오히려 그걸 줌으로써 자활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 쪽방촌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강민경위원 계도활동비를 더 늘려야 하지 않나, 그냥 기초수급자로 해서 계속 정부 차원에서 주는 돈을 받고 그러시면 계속 발전할 수 없고 그분들이 그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근로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강민경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기 영유아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6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7,900이에요. 7,900인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6천이고 나머지 잔액이 1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서비스 지원액입니다. 1,000만원의 잔액은, 그래서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 수요 및 대상 어린이집 장애아 3명 이상 충족이 미발생하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 신청이 없어 가지고
○강민경위원 장애아 신청이 없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에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시각장애도 장애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강민경위원 농아도 장애고, 어린이들도 시각을 앓고 있는 것도 장애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강민경위원 그 다음에 지적장애도 장애고, 그 다음에 농아도 장애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신 건 없나요? 정상적인 장애 이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장애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다 농아, 맹아 이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또 어린 아동들은 아직 그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분들을 선처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400인데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민간위탁금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것도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작년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발생이 거기에 따라서 생겨 가지고 개원이 다음해로 미뤄짐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민경위원 민원 발생의 요지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 기존에 다니던 일반 아동들이 많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청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았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각보다는 종로구청 직원들의 아동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그게 적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아동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전환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청 안에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저희가 14명의 어린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은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34명이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종로구청 어린이집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악 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구청 어린이집에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파악조차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몇 명인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그걸 파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강민경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어요. 구청 직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14명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0명이 넘어요. 그렇죠? 그 공간에 인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기존에 일반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꿔지기는 어려워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개원이 좀 지연됐어요, 날짜가. 지연된 바람에 잔액이 5,400만원 남았고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13명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가임여성을 조사는 했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주변에 어린이를 모집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는 13명도 추가로 모집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전에 구청 직원들만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어린이집을 들어올 때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력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참 좋다는 소문이 있어 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한 사업마저도 이렇게 삐걱대는 소리를 낼 때 종로구민들이 자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더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공원녹지 부분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로형 49페이지를 보시면 공원에 CCTV 설치 부분인데 1억 8천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또 1억 8천을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원인행위를 8,100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시 e-호조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류로 인해서 구 예산으로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잘못 처리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시 e-호조를 통해서 집행했고, 다만 구에 간주처리 비용이 남았을 뿐이고 실제 전액 집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적으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재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이건 저희 과가 재배정사업으로 시 e-호조를 통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간주처리가 저희가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밑에 600만원도 똑같은 형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건 시설부대비인데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성균관대학교 정문 쉼터 조성비가 10억이 잡혔네요. 이걸 전혀 집행을 안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부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을 받았습니다. 12월 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고 현재 사업진행은 지금 토지주로 하여금 감정평가법인을 선정받았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7월 내에 3개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8월달에 협의나 보상금을 지급해서 성균관대학 바로 정문을 바라보고 우측에 있는 6개 작은 점포들을 철거해서 가로경관, 문화재 환경에 맞도록 정비를 할 예정으로 가능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게 몇 평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평수는 사유지 면적은 27㎡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구 구거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큰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거기가 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상금액은 저희가 감정평가법인 3개 법인으로 하여금 평균산술을 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예상으로는 토지보상비는 약 십삼사 억으로 보이고, 그리고 철거하신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비 그리고 철거비 해서 현재로서는 19억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적지 않느냐 해서 보상비도 줘야 되고 해야 할 텐데 이 평수를 여쭤봤고요. 아무튼 올해 내에 완료시켰으면 합니다. 사실 거기가 보기에 안 좋긴 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날씨도 더운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불용처리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51페이지 토지정보과 50만원, 50만원, 300만원 이런 게 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았을 텐데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사항은 토지정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금액이 적은 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50만원 했는데 남고 이런 거나 아예 사용을 안 한 것은 보상금 관계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보상금을 책정하는데 보상이라는 게 신고가 오든지 뭐가 와야 보상금을 주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저희가 그렇다고 만에 하나 신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50만원씩
○박노섭위원 준비를 해놓는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지도단속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 보상금 같은 관계는 직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편안하고 좋겠죠? 그 밑에 공공용 토지 지목 정비사업 있잖아요. 적은 돈이지만 업무추진비를 잡았는데 사용은 조금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하셨는지 식사를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비로 사용한 40만 5,000원 그것은 간담회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뭔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것은 저희가 토지지목이나 공공용 도로 같은 것을 조사도 하고 하기 위해서 직원들 간의 그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담회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답답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간담회는 저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다보면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40만 5,000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입장에서 적은 돈이지만 일은 안 했는데 원인사용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서 했는지 국장님께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셔서 답변이 좀 그런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강민경 위원님은 점심식사 하시고 질의하시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질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로서는 마지막 회의 자리를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까 결산회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직을 떠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적어도 여러분들이 종로에 애정을 가지고 지난 2012년 구청장이 구정목표로 세웠던 사업들을 완성했느냐 하는 여부를 평가받는 자리고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종로에 계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결산을 평가해봤습니다. 평가를 해보고 적어도 구청장이 2012년 구정목표로 세웠던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이것은 복지환경국이 해당되겠죠?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이것은 교육체육과 그쪽 부서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 역시 문화관광국이 해당됩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이것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자치도시 이것은 행정지원국에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12년 이 5가지 구청장이 내놓은 구정목표를 가지고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세부사업을 목표로 세웠어요. 첫 번째에서는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정이 행복한 복지종로를 실현하고 나눔복지도 실현하고 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놓은 이러한 사업목표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96%입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비교적 복지환경국은 나름대로 구청장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결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의 집행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한 사업에 대한 달성도를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업환경과의 예산 집행률은 82%로 국 평균 예산 집행률보다 약 14% 낮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다른 4개 과를 제외한 산업환경과는 비교적 그 사업 추진에 비해서 낮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청장이 하려고 하는 구정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추진 세부사업 계획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시한 책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국의 2012년 예산 평균 집행률은 64.74%입니다. 상당히 낮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청장이 사업목표를 세우고 여러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짰지만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거나 불용액이 많았다는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업집행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산에서는 문화관광국의 2012년 예산 평균 집행률을 볼 때, 종로 전체로 볼 때 구 전체 예산 집행률은 약 83% 정도 되는데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은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4가지 사업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과는 53.6%, 관광산업과는 61.5%, 교육체육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5.7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래도 문화관광국을 살려놨는데 2012년 문화관광국의 사업성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네 번째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세부사업도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관리국이 89%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87.9%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의 달성도, 예산추진내역이 29.5%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사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가 93.5% 상당히 높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주차관리과가 사업목표에서 상당한 부분 뒤처지고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1.3%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차관리과가 세운 사업에서도 그 사업의 성과도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과는 내년도에 결산할 때 또 다시 평가를 하겠지만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도시 조성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은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놓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의 예산 집행 결과는 88.17%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기획예산과는 57.98%로 비교적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볼 때 각 국 평균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복지환경국이 96%로 상당히 높고 보건소가 90.76%, 도시관리국이 89%, 행정지원국이 88.17%, 건설교통국이 87.9%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계수를 도입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2012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로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국장님들, 과장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몇 시간 안 남은 퇴직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들 그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집행내역을 알기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고 계신데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도로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치수방재과나 고생들이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보는 것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3페이지 대학로 8길 명품거리 조성공사비가 집행을 전혀 안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사업은 마로니에공원 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로니에공원 정비사업이 먼저 되어야 이어서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마로니에공원 정비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는 있지만 그 사업하고 맞춰서 가다보니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공사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시작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진행은 그렇게 많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대학로 8길이면 어디를 대학로 8길이라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마로니에공원 왼쪽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저는 공사하는 것을 못 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설비를 책정해놓고 물론 여러 가지로 공사가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률이 너무 부족한 것은 예산책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55페이지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십니까? 돈화문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인데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연구용역비도 전혀 활용을 안 하셨죠? 집행률이 전혀 없다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돈화문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차 없는 거리 지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하려고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사해야 할 내용들, 또 주민 의견을 듣고 상가들 의견 듣는 과정에서 공기가 좀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급을 못 했고 금년 4월달에 다 마쳤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셨구나? 창덕궁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돈화문 앞
○박노섭위원 그 밑 부분에 교통질서확립에 버스차로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억 400을 잡았는데 집행률이 미진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공요금은 과태료버스전용차로라든가 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위한 대부분의 우편요금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적다보니까 이런 우편요금이나 공공요금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도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안 보이던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박노섭위원 제가 창신동에서 왔다갔다 해보면 그쪽이 기본적으로 잡지 않느냐 싶어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단속시간이나 단속하는 팀들이
○박노섭위원 시간제한 없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없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한군데에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인력이나 장비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변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민간인이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매연 먹어가면서 고생은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박노섭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종로만큼은 버스 차선을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회전한다든가 좌회전을 할 때 조금 미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차선을, 그런 데서 찍혔을 때 상당히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종로 이미지만 나빠지는 건 아닌가 돈 몇 푼 받으려다가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이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옛날에 비해서 운전사들도 교통질서가 많이 잘 지켜지는 편이고 단속도 이제 운전사들이 질서를 잘 지켜주다 보니까 단속도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 단속이 안 되면 통행에, 교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속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버스는 단속을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당연히 버스도 합니다.
○박노섭위원 버스는 너무 엉망이던데? 승용차는 그런대로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버스들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박노섭위원 관용이 베풀어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관용은 아닌데 좀 하여튼 거기 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시간같이 바쁜 시간 이런 때 특히나
○박노섭위원 그래서 과태료 징수부분도 사용을 안 하셨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전체적으로 같이 줄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전혀 사용을 안 하셨는데 자산물품취득비를 전혀 사용을 안 하셨네요, 560만원을.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3,144만 1,000원이 예산이 편성돼요. 이게 구비뿐만 아니고 국비, 시비랑 같이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100여 만원이 잔액이발생하거든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까지 편성이 되는 거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일 텐데 어떻게 9,100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정인훈 위원님 질문에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상자는 오전에 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베토벤이라고 해 가지고 음악치료 내지는 피카소라고 해서 미술치료 하는 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50:50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전액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인훈위원 구비가 25%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구비 25% 안 들어갑니다.
○정인훈위원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 국ㆍ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인훈위원 이건 구비도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랑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걸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채택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 거기 들어가서 하기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 걸 본 위원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9,100여 만원이 잔액이 남는데 그렇다면 폭넓게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좀 장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저소득층 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부 지원이 있고 전액 지원이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예산잔액이 남는 이유가 일단은 신청을 해놨다가 이분들이 또 자부담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자부담 있는 분들이 중도포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중도포기하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돈을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최대한 계속 쓰도록 독려는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정인훈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보면 1등급, 2등급 이게 나눠지잖아요.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은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주시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1등급 100명, 2등급 250명, 그런 식으로 등급하고 아이들 숫자를 나누는 건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이게 우리 구 수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매칭비율에 따라서 위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 구비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가 우리 구 자체 수요 측정해서 산출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9,100만원이 잔액이 남는다면 아이들이 지금 1등급 2만 7,000원에서 100명에게 10개월을 한다면 2,700이에요. 그리고 2등급은 2만원으로 해서 250명을 책정하잖아요.
작년 예산에 2등급이 2만원씩 250명이고 1등급이 2만 7,000원에 100여 명이에요. 그럼 1등급이 2,700, 2등급이 5,100이에요. 그런데 9,1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이 발생한다면 거의 아이들이 신청을 했다가 그만뒀다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계획서하고 지금 잔액 남은 것하고 처음에 계획 세울 때 1등급을 어쨌든 100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2등급은 250명 중에 몇 어린이가 끝까지 어린이 베토벤이랑 피카소 따라잡기를 몇 명이 중간에 포기를 했기에 9천여 만원이 잔액이 남아야 되는지 이 잔액으로 보고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에 사업계획을 짠 거에 보면 이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책정 해준 것에 매칭비율로 저희들이 수요를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시비, 국비 지원하는 금액을 처음부터 반납할 수는 없거든요.
○정인훈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센터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고 잔액발생에 대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관리 자산물품 취득비에 지금 보면 1억 3,400여 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지금 자산 및 물품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취득에 비해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관리로 되어 있고 통계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38쪽에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푸르메재단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치료를 위한 치료기구를 구입하는 물품비입니다.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자산취득 물품 해줄 때 의회에서 굉장히 그 예산편성 할 때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3,000여 만원이 잔액이 남을 만큼 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구매하면서 싸게 구매를 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되나?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의료장비기 때문에 아마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우리가 다소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지로 구매해보니까 그 가격이 들어가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인훈위원 통계를 제대로 못하시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정인훈위원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하여간 의료장비를 비쌀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로 사보니까 그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편성 시 꼼꼼하게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가로책자 39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잔액이 3,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에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4,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3,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면 거의가 90% 이상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한 건가요? 세부사업을 제대로 못하신 건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유아보육료가 2012년 3월부터 전면 개정돼 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에 예산 세워놓은 게 지금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듣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죄송합니다.
○강민경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노인사회봉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잔액이 남았는지, 적은 돈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분이 해주실 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희망근로사업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실시로 사회봉사활동 인원이 감소되어서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772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의 부대비용 비품 그런 사용으로 사무관리비 잔액이 20만원이 남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왜 사무관리비가 20만원이 남았는지 쓸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잔액이 남게 만드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지금 동에서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강민경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한테 요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의 경로당이든 어디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잔액이 남는 것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를 더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좀 전에 노인봉사활동도 물어봤지만 사회복지 보조에 대해서 여기에 2,2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억 정도인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잔액이 0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 4대보험하고 프로그램 사업비 잔액이 2,200이 남았어요. 그래서
○강민경위원 그냥 잔액이 남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이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이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 대해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ㆍ과장님들 계시지만 구의원들에게 많이 문의를 하고 건의를 해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내년부터는 잘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2014년도부터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종로에 대한 문화 또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게 해주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0이 남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동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2,000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잔액이 남아 있어요. 동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 듣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2,000만원 남아 있어요.
○강민경위원 아뇨, 2,000만원에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80만원 정도,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시설비인데 동부여성문화센터에 시설비를 쓸 수 있는 곳이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것은 저희들이 체조실 마루 보수하고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낙찰차액,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그 위에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1억 3,000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악동 임대아파트 내에 경로당 설계비 3,000만원하고 청운효자동 노인복지센터 설계비 1억을 예산 책정했는데 모두 다 부지나 이런 게 미정이 돼서 불용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불용액이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문화가정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잔액이 예산액에 대해서 50%가 남아 있어요, 반이.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해서 예산잔액이 사무관리비가 왜 남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산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해서 잔액을 남겨둔 겁니다.
○강민경위원 몇 % 남겨, 반을 남긴 겁니까? 잔액을, 지금 완전 반이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에서 잔액이 50% 정도가 남은 건데 맞습니까? 50%를 남기는 게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 문제는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참석이 덜 된 것도 있고 내부위원들을 많이 활용해서 돈이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1,800이 잡혔어요. 여기도 50%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맞벌이하고 취약 한부모 가정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된 영아 종일제 이용가정이 생각보다 적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정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한 가정에 1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거든요.
○강민경위원 매월 10만원이면 몇 시간 정도인가요? 아침 오전부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정확히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저희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돌본다고 해서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정말 회사를 다니거나 어디를 다니시면 괜찮은데 맡겨놓고는 다른 데 친구를 만나거나 놀러간다고 합니다.
그 문의를 저희들이 많이 접수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50%까지 예산잔액이 계속 남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거나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이거는 사실 영아를 보육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우미들이 기피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기피를 하고 있다면 계속 하시는 분들이 없게 되면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거나 잔액이 50% 이상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말 활성화시킬 수 없다면 철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보건소장님, 너무 피곤하신가 봐요. 식곤증이죠? 우리 소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의약과 의료업소 관리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인데 구료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집행률이 이렇게 미진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로 주도하는 사업이었는데 시는 일반 의원 중에서도 야간에 7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시, 11시까지 하고 또 토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도 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서울시내나 저희 종로구 같으면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사업 자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사업을 서울시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추진해 나가면서 그나마 늦게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두 달밖에 안 됐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집행률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호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고 늦게까지 있으려면 의사나 간호사가 인건비가 비싼데 환자가 몇 분 온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보상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다가 또 거기다 사업시기가 돈을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5,600만원 갖고는 효과가 그렇게 나기는 어렵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드렸지만 정말 급한 환자는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고 또 그렇지 않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병은 그 다음날 주간에 병원에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가지 않으면 같은 고혈압이나 당뇨도 약을 쓰던 게 어떤 약을 쓰는지도 이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알맹이를 까보면 제 의견입니다마는 실제 통계 나오는 걸 보면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겨우 고혈압이나 당뇨 오늘 처방 못 받은 것 타는 건데 그렇게 급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사업을 시에서 강행을 해서 그나마도 늦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예산이 잡혔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2013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잡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박노섭위원 좀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 자체가 성격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하고 각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청소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이 질문이 많네요, 오늘. 제3매립지 기반시설 조성 분담금 지급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5,200만원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3매립지는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인천광역시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 불가에 따라서 제3매립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3매립지가 아직 조성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박노섭위원 이게 그러면 5,200만원 한번 주면 끝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칸에는 또 뭡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 2,000만원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 처리비 내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것도 제3매립지 조성공사에 따라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게 조성이 돼야 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박노섭위원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지금 분담금을 얼마 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현재는 저희가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3매립지에 대해서는.
○박노섭위원 1매립지는 어딥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사용하고 있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1매립지는 매립 조성이 완료가 됐고, 현재는 2매립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 2, 3이 그러니까 3은 김포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3은 다 그 옆 주변에 있는데요 3은 새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인천직할시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진행을 못하고 있고 2매립지는 사용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매립지는 사용이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1매립지는 다 완성이 돼 가지고 현재는 골프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겁니까? 저는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8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 부분 이게 0.2% 수납률이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만 잡고 실제수납액만 나와 있는데 이게 궁금하거든요. 설명이 필요하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난연도 수입은 80년도부터 어려운 분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액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대부를 해줬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지금 납부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체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때 대부를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해줬을까요? 인원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현황은 제가 지금 얼마씩 몇 명인지는 얼른 그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봐주십시오, 가로책자. 여기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사무관리비, 깨끗한 종로 가꾸기 사무관리비, 깔끔이 봉사단 운영, 종로 클린데이 운영, 명품 골목길 정비반 운영, 무엇이 다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폐기물 수거처리는 폐합성이나 폐목재 처리하는 예산이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는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강민경위원 몇 명 정도가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10명, 그 다음에 깨끗한 종로 가꾸기는 가로휴지통, 담배꽁초 휴지통 설치비용입니다. 깔끔이 봉사단 운영은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이 있습니다. 깔끔이 봉사단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
○강민경위원 몇 분 정도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동마다 다 틀린데요 보통 한 동에 30분씩 계십니다. 그 다음에 종로 클린데이 운영은 우리 구에서 매월 넷째 주 수요일날 아침에 봉사하는 행사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 중에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죠? 그렇죠? 깔끔이 봉사단, 깨끗한 종로 가꾸기, 종로 클린데이, 명품 골목길 정비단, 여기에 운영되는 돈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다 합쳐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얼마 정도 세부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수거처리 예산은 4억 2,700만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방지는 1억 5,460만원, 깨끗한 종로 가꾸기는 1,132만원, 깔끔이 봉사단은 2,17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똑같죠? 하시는 역할,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다고 보여지는데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라 해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이분들이 이 정도로 인원이 투입되면 우리 종로가 엄청 깨끗해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로거리 청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명칭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분들이 역할을 계속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야지 명칭만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나중에는 위원회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 위원회는 폐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만, 하는 역할은 거의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단속활동을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폐목재 처리 같은 것은 금호산업하고 평택환경이라는 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때 트럭에다 실어 가지고 공장에다 반입할 때 내는 돈입니다. 사용용도는 다 제각기 틀립니다.
○강민경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시면 포상금을 이분들 중에서 정말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드린다면 이분들이 역할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포상금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지금
○강민경위원 몇 분 정도가 포상금을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포상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포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국ㆍ과장님께서 많이 선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가 있어요.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합니다. 분리배출 장려에 대해서 봉제공장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건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민경위원 봉제공장이 많습니다. 봉제공장이 많다 보니까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봉투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원단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원단 폐기물은 법령에 지정된 대로 저희가 100ℓ짜리 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투를 쓰는 게 현행 법령에 맞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걸 봉제협회에서 나온 쓰레기 원단을 가져가게 하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협회에서요?
○강민경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건 법에 위반입니다.
○강민경위원 왜 위반인가요?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강민경위원 봉투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폐기물관리법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리는 내용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그분들이 각자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원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가 아닌 원단, 원단만 봉제협회에서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것은 원단 같은 경우는 배출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제게 들어온 민원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사용이 가능한 것 큰 것은 다 하고, 거의 쓰레기 수준인 것은 봉투에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혹시 우리 직원들께서 이런 쓰레기봉투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으셨겠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규격봉투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만들어서 파는 것은 유가증권에 해당됩니다. 유가증권법으로 적발되면 처벌을 하는데 저희가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빨리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청소행정과네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종로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공중화장실이 20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20개요? 왜냐하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려면 사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것은 화장실 유지관리비 낙찰차액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데 낙찰차액이
○강민경위원 1,100만원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낙찰차액하고 소모품 구매하고 남은 돈, 집행잔액
○강민경위원 소모품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충분하게 사고 있습니다. 쓰고도 남은 돈입니다.
○강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2012년 전체 예산이 242억 정도 됩니다. 242억은 종로구 2012년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을 살펴보니까 2012년에 봉투판매수입으로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은 것을 보니까 불과 6,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예산을 잡은 게 7억 910만원 예산이 집행된 게 6억 9,420만원이에요.
자,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용역업체들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거료를 대신 환산해가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용역하고 있는 회사들의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없죠? 자료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제가 지금 현장이라 자료가 없는데요.
○위원장 안재홍 자료가 없죠? 그리고 연간 봉투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7억이에요. 그렇죠? 그럼 판매수익이 얼마에요? 판매수입, 집계됩니까? 압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 내용은 저희가 정기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아니라 이 청소행정이 좀 고쳐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잡혀야 돼요.
여지껏 관행적으로 안 해왔어요. 안영환 과장님, 고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냐하면 지금 세입을 보게 되면 세입이 봉투판매수입이 청소행정과에 2012년 봉투판매수입이 말이죠. 6,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작비가 7억인데 어떻게 세입이 봉투판매수입이 6,300밖에 안 되냐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봉투를 제작할 때 제작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하죠? 그 다음에 수입은 그 회사에다 제작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하는 대행업체는 등수를 매겨 가지고 1등은 100% 면제시켜주고 2등은 90%, 3등은 85% 이렇게
○위원장 안재홍 지금 청소행정이 굉장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청소행정과 관계해서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의 조건, 보증금, 목적, 이행기간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즉 계약금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의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용노동부가 고용개선추진 지침으로 2012년 1월에 내놓은 것을 보게 되면 청소대행업체로 예정가격 산정 시에는 적정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해야 돼. 무슨 얘기냐, 예가를 산정해서 낙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5개 구가 전혀. 그러니까 뭐죠?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25개 구가 모두 총체적으로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얘기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각 구청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내년도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시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되어야 맞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내년에? 2014년에?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잡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맞아요. 고쳐야 돼요.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청소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닌데 관습적으로 우리가 해온 것들을 이번에는 고치자고요. 고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또 하나, 청소행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쓰레기감량을 하자는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쓰레기하고 관련되어서 폐기물반입수수료라든가 그 다음에 소위 재활용쓰레기 관련 예산이라든가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부 쓰레기처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를 감량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조직이 개편되어 가지고 누가 청소행정과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청소행정과장은 누가 되셨어요? 아무튼 이 청소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돼요. 매년 하는 대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소위 무단투기 방지사업도 1년에 한 1억 5천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되고 특히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청소과는 철저하게 대안을 내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 그렇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돼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안영환 과장께서 다음 번 청소과장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세입에 잡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내용에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대해 위반한 내용,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일꾼들,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적정 임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 가로형 책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산업환경과입니다.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주정차 운영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1,000만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 에너지 안전관리 합리적 이용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그대로 남아 있어요, 220만원. 지금 메모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재료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부사업으로 잡아 놓고서 그대로 있어요, 몇 가지가. 그 다음에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사무관리비도 1,400인데 남은 잔액이 1,30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산업환경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미처 다 체크를 못했는데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 다 남은 게 아니고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서 거기에 공공근로 식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통인시장 주변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강민경위원 인건비로 나가면 잔액이 없어야지요. 예산을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을 했으면 그 인건비를 다 사용했으면 잔액이 0으로 나와야지 1,000만원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생각하셔 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시는 도중에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한옥철거자재 재활용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설비가요. 시설비가 1억이 편성되었는데 7,8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설비를 한옥자재 재활용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위치를 지금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민원도 있고 해서 아직 위치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 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처음에는 평창동 쪽을 하려다가 반대가 있어 가지고 다른 쪽을 여러 군데 보는데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한옥철거자재가 있을 텐데 어디에 두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철거 자재 재활용은 당초 저희가 2011년도 말에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서울시에 5억을 요구해 가지고 그때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마지막에 계수조정 중에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때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1억을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2억 9,5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암동에 있는 청소차고지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하고 구조안전 진단비까지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2억 9,500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나요? 그러면 한옥철거 자재가 있을 텐데 지금 임의적으로 해놔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판매를 합니까? 아니면 공사를 할 때 한옥자재를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거한 자재에 대해서는 부암동에 일부 있고 오진암에 일부 사용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한옥공사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부암동에 보관이 되어 있고 앞으로 평창동 공영차고지 위쪽에 서울시하고 창고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거기에 창고건물을 짓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정해지면 서울시에서 되어 있는 2억 9,500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2억 9,500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옥자재는 귀한 자재가 많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창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클리닉으로 해서 1,400만원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업인데 이 돈은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아파트 같은 데 열손실이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검사해서 어느 곳을 시정할 것인지 점검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2시간 정도씩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한 집당 2만 5,000원씩 검사 나가는 사람이 2인 1조로 나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신청한 주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각 구 1,400만원씩 똑같이 내려왔는데 우리 종로구가 특히 신청자가 적어서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집에 와서 두 시간씩 버티고 앉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했다가도 취소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그런 돈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12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오염행위를 한 사항을 누구나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포상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전액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시료채취 기기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 구입해놓은 용구가 많아서 작년도에는 하나도 구입하지 않고 전액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예,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과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대포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대포차에 대해 따로 조사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포차에 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직접 접수된 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없는 것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과태료 부분이 이게 미진하다고 아까 답변하고 했었거든요. 4만원짜리다 보니까 징수율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으로는 번호판 영치를 하면서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5년 시효가 지나야 소멸시킨다 그러는데 소멸시킬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에는 7월 2일부터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하고 약간 양상이 다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번호판 영치 업무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이제 서울시가 주관해서 각 구별로 이루어졌던 거를 각 구가 같이 단속을 하게 되고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구가 다른 구청 것을 단속을 하면 그 전에 구별로 단속했는데 그쪽에 일정한 수수료 30%인가를 내고 나머지 70%는 해당 구에서 수입으로 잡는 등 이전 영치업무가 전 구로 전산 온라인 되는 것처럼 각 구가 다른 구청 것도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영치업무가 확대가 됩니다. 그 차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대포차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못 해봤다. 그런데 여기서는 속칭 대포차의 고액 체납도 수납률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함 이렇게 했어요. 과태료를 많이 받지 못한 동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발췌를 못 해봤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답변하셨을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200억이 넘는다고 하면 4만원짜리 주차단속 건으로 50만건입니다. 그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몇십 건씩 몇 회씩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포차가 아닐까, 그분들 추적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그렇게 이해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대포차하고는 다르게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장기간 수십 건에 따른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아마 대포차 성격의 그런 불법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질문을 할 때 그렇게 좀 상세하게 답변해주면 제가 질문을 안 할 수 있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죄송스럽습니다.
○박노섭위원 문득 생각이 나서 이것을 뒤져봤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저한테 말씀하신 답변하고 여기 결산검사 할 때 답변하는 게 달라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더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국장님보다 과장님 이하 담당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오늘 고생하셨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에서 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청소과에다 얘기한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에서 누락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제1항, 제2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입니다, 제14조 제1항.
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에도 원가계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 제1호 위반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얘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은 평소 용역업체 계약 시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조건 보도관련 확약서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청소행정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강민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던 중에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보존 지원의 보수공사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종로구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금 강민경 위원께서 문화공보과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대해 구 감사담당관의 감사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민경 위원님의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관한 구 감사담당관의 감사요구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강민경 위원의 감사요구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민경 위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는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최경애 박노섭 강민경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총무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선용규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종수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박영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윤경현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대은
주차관리과장 신영식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