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18일(화) 10시26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가 오늘 재석위원 중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장직무대행 안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강민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께서 강민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최경애 위원께서 강민경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5월 한달 동안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신 분이 결산검사는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본 위원은 안재홍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께서 안재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반기, 후반기 다 안재홍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강민경 위원을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양보를 해주시죠.
○위원장직무대행 안재홍 그것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천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은 최경애 위원님께서 강민경 위원님을, 정인훈 위원님께서 안재홍 위원을 추천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경애위원 안재홍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행 안재홍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양보할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저도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산검사대표위원까지 맡으시고 위원장까지 맡으시면 혼자서 독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쯤 양보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안재홍 그럴 의사가 없어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투표용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그런 말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안재홍 아니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물론 최경애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은 양보할 의사가 없어요. 그것은 양해를 해주세요. 내가 양보할 의사가 있다면 최경애 위원장님 얘기가 맞죠.
(10시29분 투표실시)
(10시32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안재홍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5명 중에 안재홍 위원 3표, 강민경 위원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은 안재홍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다선 의원으로서 양보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최경애 위원님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다음번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경애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10시33분)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부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님.
○최경애위원 박노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최경애 위원님께서 박노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부위원장만큼이라도 당색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민경 위원이나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추천을 해주세요, 추천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님.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건설복지 분야에 그래도 좀 식견이 있는 최경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인훈 위원님께서 최경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천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위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일단은 회의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은 최경애 위원께서 박노섭 위원을, 정인훈 위원께서 최경애 위원을 추천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투표실시)
(10시37분 투표종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재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과반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직원은 투표용지를 다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투표실시)
(10시4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5명 중에 최경애 위원 3표, 기권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은 최경애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잠깐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호선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최경애 박노섭 정인훈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