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나라를 돕고자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구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은 문화와 관련된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한 합창단이 법적, 제도적으로 운영되고자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200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 위원회의 통합 및 실적 없는 위원회 폐지 등 위원회의 재정비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1월 20일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66개의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등을 통하여 45개로 정비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로구립 합창단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 즉 2008년도 1회, 2009년도 1회, 2010년도에는 미개최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거의 없고, 또 위원회를 계속 존치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없는 가운데 2년마다 위원을 재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24개 타 자치구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구에만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어 합창단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와 관련된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기능)를 삭제하고, 운영회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즉, 제4조 제1항 단장 위촉, 제2항 지휘자 및 반주자 위촉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 활동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는지 그런 얘기도 여쭤봤고 또 이게 위원회 정비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에 구립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도 위원회가 폐지되게 된 걸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여태까지 두 번 개최되었나요?  두 번 개최되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걸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에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을 보면 대개 위원회 폐지가 구의원들이 소속된 위원회가 대개 폐지되는데 그건 그 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폐지되어서 구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서는 상당히 많은 책임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구의원님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단장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선정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상당수 위원회에 구의원님이 거의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고, 구의원님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법령상으로 딱 위원회 위원 자격을 적시해놓은 것만 구의원이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일정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원래 이 위원회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중의 하나가 책임이 없다, 책임 회피수단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 중에서 볼 때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장치가 된다든지 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위원회별로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오늘 이렇게 상정된 종로구립 합창단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특별히 어떤 자문을 받거나 어떤 집행부가 전횡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를 폐지하게 된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마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단장이나 반주자 이런 분들을 채용하실 때 좀 좋은 분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드셔서 하신다고 하면 위원회가 폐지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니까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종로구만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25개 구 중에 우리만 있었나요?  다른 타구에 아예 처음부터 없었나요?  조례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조례는 있고 위원회 구성된 그 부분만
정인훈위원  위원회는 우리만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애초에?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25개 자치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는 지금 합창단 위원회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만 있고.  당초에는 태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12개 구청이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것하고 같이 통합한 데가 12개고 나머지는 그 위원회 자체도 불필요하다 해서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정인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구성되었겠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1회씩 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이 처리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08년도 5월 9일날 첫 번째 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때는 지휘자가 사임을 해서 지휘자 선발 건으로 2008년 5월 9일 위원회가 일차로 열렸었고, 2009년도에는 종로구립 합창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가지고 2009년도 1월 30일날 열렸는데 실상 이 합창단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면 활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09년도 1월달에 회의할 때도 특별하게 어떤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는데요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24등입니다.  꼴찌가 중구인데 중구가 4,240만원을 연간 보조하고 우리가 4,256만원으로 한 16만원 정도가 좀 더 많습니다.
  최고 많이 지원이 되는 데가 마포인데 1억 2,485만 4,000원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두 번째가 용산인데 1억 2,390만원 정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구립여성 합창단이라는 것은 지휘자라든지 아니면 유급단원이라든지의 수준들이 올라와야 그래도 대회에 나가서도 수상을 하고 수상실적이 있어야 관내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령층들이 좀 높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그런 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연령이 노쇠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지원사항이 재정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원을 할 때도 활성화 방안이 뭐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게 예산 부분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더 지원해줄 수 없느냐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건 우리 재정 형편상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때도 그 부분만 논의되다가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단장이나 지휘자, 반주자를 뽑을 때 위원회에서 역할을 한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도 같이 맞물리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통합해서 단장이나 지휘자, 반주자를 새로 뽑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 주관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휘자라든지 반주자에게 주는 보수는 아니지만 그런 보수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모셔오듯이 사정해서 모셔오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경합이 되어서 심사를 해서 누구를 선택하는 선택의 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휘자를 하고 있는 분도 권도현 씨라고 이분이 마포에 사시는 분인데 경희대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우리 종로구립 합창단에, 그래도 당신 경력도 들어가는 게 아니냐, 거의 초빙하다시피 무료봉사하다시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서울시 전체 구립합창단 경연대회 같은 데를 나가보면 사실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도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도 24위라고 했는데 사실 어느 대회든 서울시 대회도 가서 보면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시키고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참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게 안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큰 역할을 못하니까 폐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폐지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예산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그동안에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보면 그 위원회에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민경 위원님이 구의원으로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음악학교, 음대 쪽에 있는 분들 음대 교수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쪽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되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종로구청에 지금 비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00여 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심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크게 역할이 없으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또 2년에 한번씩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재위촉하려고 하면 안 한다고 하고 그런 사실상 필요없는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전위원회라든지 우리 내부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위원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위원회 폐지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꾸로 우리가 그동안의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이 2008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아쉬운 게 있다면 왜 우리는 문화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문화관광국장으로 선규경 국장이 오면서 실세 국장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문화관광국을 종전대로 원상복구 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규경 국장이 오시면 문화가 창달이 되고 신장되어야 되고 또 문화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자체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창달이 되고 신장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화를 꽃피우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시간에 효과를 낸다면 그것을 문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안재홍위원  적절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합창단을 폐지할 의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봅시다.  종로구립합창단이 구성된 것은 꽤 오래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간 공연회수는 소위 시무식이나 특별한 종로구민의 날 이런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요.  2010년에 우리 구립합창단이 공식적인 공연을 한 행사는 몇 회이고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2010년도 합창단 활동은 8회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달에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서울시교향악단과 함께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고, 3월 달에 3·1절 기념행사에서 합창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코리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고, 5월 달에는 건국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한 게 있고
안재홍위원  종로구립 합창단이 그렇게 4번이나 공연을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총 8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4번이고 하반기에도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8번?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즉 지금 얘기하는 대로 구립합창단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원회를 삭제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립합창단을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냐,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지원인데 문화관광국장 입장이나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우리 구립합창단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에서 제대로 공연을 펼쳐나갈 수 있게끔 활성화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합창단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합창단의 어떤 문화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종로구립합창단을 활성화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어떤 짐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폐지가 된다면 한편으로 구립합창단을 정말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합창단의 기능도 굉장히 약화될 게 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관련 조례는 4조에서, 4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청장이 하게 되고 또 직원들이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보면 지휘자, 반주자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일정한 서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청장에게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설사 1년에 한번을 하든 5년에 한번을 하든 그런 어떤 모니터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모니터 과정 없이 직원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실력 있는 또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해서 합창단 예산이 금년에는 좀 는 거 같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된 적은 없거든요.
  그럼 문화관광국에서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를 신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 걸린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합창단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구민회관에서, 또는 걷기대회에서, 또는 우리 구의 구민의 날에 특별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조례 속에 있는 운영위원회만 폐지하려고 해요.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이 얘기하고 답변한 대로 적어도 문화를 창달하고 신장시키고 문화발전을 이루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또는 인적 구성 중에서 문화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직원밴드, 하나는 구립합창단, 직원밴드라도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저기를 줘서 그들이 직원밴드라도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이고, 구립합창단도 단순하게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데 역점을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로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합창단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놓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 질문에 합창단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기공연이라든지 어떤 특별이벤트 이 부분은 위원님 질문주신 바로 저희들이 합창단 지휘자나 단장하고 회의를 갖고 정기화하고 합창단에 예산지원은 적지만 꼭 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합창단이 위풍당당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늦었지만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합창단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운영위원회가 일거리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거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립합창단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화되고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예산의 지원을 낮추죠.  예산의 지원을 낮추면 또 다시 합창단의 기능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죠.  차라리 이 차제에 구민정서 함양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운영위원회조차 폐지해야 된다면 종로구립합창단을 차라리 폐지해버리세요.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적어도 문화관광국이라는 특별 국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종로구가 가진 문화적인 인프라와 역사적인 환경과 기타 등등 관광을 묶어서 문화관광국을 만들었다면 구립합창단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듯이 차라리 폐지해버리든지, 그 역량을 다른 데로 지원을 강화하든지, 금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예산 잡힌 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4,25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4,250만원이면 단장이나 지휘자 그 다음에 간혹 공연하면 공연에 따른 비용 이렇게 하면 쓸 것도 없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단장한테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휘자와 반주자는 임금 성격의 사례비
안재홍위원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저예산 지원, 저효율 그에 따른 저활동에 따라 구립합창단이 침체된다면 결단을 내리라는 거죠.  이것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요.  25개 자치구 모두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구색 맞추기로 합창단을 운영한다 그거밖에 안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합창단을 폐지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살린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지 말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화하자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여러분들은 각종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건설복지위원회에 종로구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늘리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요.  
  그리고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폐지하지만 또 다른 위원회는 늘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관광국에서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지만 다른 데서는 위원회가 또 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죠?  동일한 숫자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가 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지만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문화관광국이나 문화공보과에서 구립합창단을 활성화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듯이 폐지할 것이냐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재홍 위원님 질문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합창단 폐지보다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운영위원회 폐지 등을 제외하고라도 합창단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지부진하다면 합창단 자체 존립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합창단의 활성화, 정기공연이라든지 어떤 종로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서 우리 종로구에 구립합창단이 있어야겠다는 공감을 얻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물음을 드릴게요.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반드시 부칙조항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가 폐지되면 운영위원회에 위촉되었던 위원들이 해촉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해촉되는 내용들이 적어도 조례에 형식상 부칙에 규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이 조례는 단순하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특별하게 그런 규정이 없고 여러분들도 그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정안에서 4조 2항을 보게 되면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은 해놨는데 이 조례나 규칙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법률에 시행령이 따르고 규칙이 따르는 이유는 그 법이 규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형식상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넣어놨지만 “지휘자 및 반주자의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러면 추천만 받으면 그냥 위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4조 2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하는 건데요.  4조 2항 처음에 보면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개전형 자체는 시행규칙에 또 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전형위원회는 상시위원회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공개전형을 거쳐서 결국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상에 규정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규칙을 좀 볼까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인 경우에는 내부의 전문위원들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만 집행부가 보내온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더러 누락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이 공개전형이 밑에 보면 단원도 공개전형으로 나와 있는데 공개전형 자체가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전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의회는 조례의 형식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든 개정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볼 때 그 조례에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그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조례의 형식을 보게 되면 조례 시행규칙에 여러분들은 전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전형위원회는 합창단의 단원선발을 위해서라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이 설명한 대로 지휘자 및 반주자는 전형위원회의 선발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돼요.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가 되어야 돼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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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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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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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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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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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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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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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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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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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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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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