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나라를 돕고자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 고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구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은 문화와 관련된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한 합창단이 법적, 제도적으로 운영되고자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과 200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유사 위원회의 통합 및 실적 없는 위원회 폐지 등 위원회의 재정비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1월 20일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66개의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등을 통하여 45개로 정비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로구립 합창단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 즉 2008년도 1회, 2009년도 1회, 2010년도에는 미개최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거의 없고, 또 위원회를 계속 존치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없는 가운데 2년마다 위원을 재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24개 타 자치구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구에만 위원회가 존치하고 있어 합창단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와 관련된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기능)를 삭제하고, 운영회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즉, 제4조 제1항 단장 위촉, 제2항 지휘자 및 반주자 위촉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만 이런 걸 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에 안전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을 보면 대개 위원회 폐지가 구의원들이 소속된 위원회가 대개 폐지되는데 그건 그 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만약에 그런 위원회가 폐지되어서 구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서는 상당히 많은 책임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구의원님의 의견이 존중되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단장이나 이런 분들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선정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위원회라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중의 하나가 책임이 없다, 책임 회피수단이라는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 중에서 볼 때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장치가 된다든지 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각 위원회별로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오늘 이렇게 상정된 종로구립 합창단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특별히 어떤 자문을 받거나 어떤 집행부가 전횡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를 폐지하게 된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마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09년도 1월달에 회의할 때도 특별하게 어떤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는데요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24등입니다. 꼴찌가 중구인데 중구가 4,240만원을 연간 보조하고 우리가 4,256만원으로 한 16만원 정도가 좀 더 많습니다.
최고 많이 지원이 되는 데가 마포인데 1억 2,485만 4,000원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두 번째가 용산인데 1억 2,390만원 정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구립여성 합창단이라는 것은 지휘자라든지 아니면 유급단원이라든지의 수준들이 올라와야 그래도 대회에 나가서도 수상을 하고 수상실적이 있어야 관내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령층들이 좀 높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그런 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연령이 노쇠하다 보니까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지원사항이 재정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원을 할 때도 활성화 방안이 뭐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게 예산 부분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더 지원해줄 수 없느냐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건 우리 재정 형편상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때도 그 부분만 논의되다가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휘자를 하고 있는 분도 권도현 씨라고 이분이 마포에 사시는 분인데 경희대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우리 종로구립 합창단에, 그래도 당신 경력도 들어가는 게 아니냐, 거의 초빙하다시피 무료봉사하다시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되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만약에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종로구청에 지금 비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00여 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심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크게 역할이 없으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또 2년에 한번씩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재위촉하려고 하면 안 한다고 하고 그런 사실상 필요없는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전위원회라든지 우리 내부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으로 선규경 국장이 오면서 실세 국장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문화관광국을 종전대로 원상복구 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규경 국장이 오시면 문화가 창달이 되고 신장되어야 되고 또 문화관련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합창단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합창단의 어떤 문화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종로구립합창단을 활성화할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가 어떤 짐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폐지가 된다면 한편으로 구립합창단을 정말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하면 합창단의 기능도 굉장히 약화될 게 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관련 조례는 4조에서, 4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청장이 하게 되고 또 직원들이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보면 지휘자, 반주자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일정한 서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청장에게 추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설사 1년에 한번을 하든 5년에 한번을 하든 그런 어떤 모니터 과정이 필요한데 그 모니터 과정 없이 직원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실력 있는 또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해서 합창단 예산이 금년에는 좀 는 거 같지만 지속적으로 확대된 적은 없거든요.
그럼 문화관광국에서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를 신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 걸린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합창단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구민회관에서, 또는 걷기대회에서, 또는 우리 구의 구민의 날에 특별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조례 속에 있는 운영위원회만 폐지하려고 해요.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문화관광국장이 얘기하고 답변한 대로 적어도 문화를 창달하고 신장시키고 문화발전을 이루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또는 인적 구성 중에서 문화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직원밴드, 하나는 구립합창단, 직원밴드라도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저기를 줘서 그들이 직원밴드라도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이고, 구립합창단도 단순하게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데 역점을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종로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합창단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놓고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적어도 문화관광국이라는 특별 국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종로구가 가진 문화적인 인프라와 역사적인 환경과 기타 등등 관광을 묶어서 문화관광국을 만들었다면 구립합창단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듯이 차라리 폐지해버리든지, 그 역량을 다른 데로 지원을 강화하든지, 금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예산 잡힌 게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없애는 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합창단을 폐지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살린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지 말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화하자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여러분들은 각종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건설복지위원회에 종로구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도시농업을 지원하고 늘리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요.
그리고 종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폐지하지만 또 다른 위원회는 늘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관광국에서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지만 다른 데서는 위원회가 또 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죠? 동일한 숫자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위원회가 또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지만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문화관광국이나 문화공보과에서 구립합창단을 활성화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듯이 폐지할 것이냐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정안에서 4조 2항을 보게 되면 “지휘자 및 반주자는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은 해놨는데 이 조례나 규칙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법률에 시행령이 따르고 규칙이 따르는 이유는 그 법이 규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형식상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넣어놨지만 “지휘자 및 반주자의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러면 추천만 받으면 그냥 위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례안에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이 설명한 대로 지휘자 및 반주자는 전형위원회의 선발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돼요.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가 되어야 돼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