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3일(수)  10시0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우리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만 이웃 일본은 대재앙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국내는 물가상승, 고유가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4건의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정비 관련 조례안 2건,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춘 조례안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표창조례 개정안은 표창 절차 및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표창제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창의 종류에 종이문서만 가능하였던 것을 패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표창 증정에 대한 제작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구 상징물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창장 등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 직무 책임자를 인사담당주사로 명시하였고, 공적조서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제15조 ‘표창사실 확인’을 신설하여 분실에 따른 사실 확인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와 행정실무의 간극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예산투자사업의 사전심의 기능을 가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위원회는 설치 목적과 운영방법이 유사하고 심의대상이 제한적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와 상대적으로 심의대상의 범위가 넓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투자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존 조례 회의에 해당되는 제8조 1,2항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케 하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전자날인 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유지와 시·구유지의 대부요율이 현행 1,000분의 25 이상에서 국유지 대부요율은 2009년 7월 31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유지 대부요율은 금년도 1월 13일자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1,000분의 20 이상으로 대부요율을 낮췄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종로 구유지의 대부요율도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대부요율을 낮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공유지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조문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정일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여덕수 국장님이 3개월 남으셨죠?  군대로 말하면 말년이신데 이렇게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표창에는 몇 가지가 있죠?
○총무과장 주요택  총무과장 주요택입니다.  표창 종류에는 표창장하고 상장하고 감사장 세 종류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0년도에 수여 현황 같은 게 지금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직원한테 표창한 것은 101건이고, 주민한테 표창한 게 839건입니다.  상장은 직원한테 159건 수여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지금 감사장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현택정위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그럼 지금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1,000건이 넘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직원들을 포함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패를 주시겠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직원한테도 패를 주시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주요택  꼭 패를 준다는 게 아니고 사실상 감사장 같은 경우는 패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창장이라든가 상장 같은 경우에는 패로 나가지 않고 종이로 된 상장이나 표창장이 나가는데 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패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패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패로도 줄 수 있게끔 해놓는 것이지 꼭 패로만 전체를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봐도 옛날에는 부상도 주고, 이래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았고 주는 사람도 좋았는데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을 못 주다 보니까 종이 한 장 주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도 기념적인 패로 만들어서 주겠다, 이런 의도는 참 좋아요.  총무과에 이번에 2011년도 예산 잡힌 것을 보면 표창장 제작이 92만원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감사장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가니까 패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1개 패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아까 숫자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50%만 하더라도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그렇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사패도 수여하는 것이지 감사패를 수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92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주요택  예, 우리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은
현택정위원  자치행정과도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이 예산 가지고 올해는 패를 만들겠다? 내년에는 증액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럼요.
현택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표창조례 제8조에 보면 표창방법 및 부상에 나오는 제2항에 보면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요, 조례에.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개정하는 것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직원들한테는 사실상 부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나가지 않는데요
현택정위원  못 나가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게 큰 사항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이걸 바꾸려고 그러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이건 우리 한글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행할 때는’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패를 주겠다고 지금 명시를 하시잖아요?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주요택  사실은 3조에 그 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줘야지 8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현택정위원  다시 한번 이해가 되게끔 말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사실은 표창의 종류에 패로도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조례가 그동안에 8조에 ‘패’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도 이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보면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표창의 종류에 ‘패’라는 말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8조에 보면 표창방법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굳이 3조를 신설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오히려 조례에 제대로 규정을 해놓는 게, 표창의 종류에다가 해놓는 게 뒤에 있는 조항 자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하신 건 올해 예산 안에서 예산을 다른 걸로 전용해서 패를 만들어서 수여하지 않겠다 그건 확실하게 약속하신 거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약속합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회의에 좀 늦었습니다.  표창장을 주다가 표창패로 바꾸면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표창장을 준 것은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 모두에게 표창장이 아니라 표창패로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상 지금 표창장으로 나가는 것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사망한 공무원들에게 패로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에 의한 종이로 된 표창장이라든가 상장이 많이 나갔고, 감사패가 사실은 감사장으로 해서 종이로 나가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보면, 그런데 감사패로 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패로 나가는 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다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감사패로 나가는 게 아니고 감사패로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없었던 것을 근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하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조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왕에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죠.  상이라는 게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희소성이 적어지면 그건 상으로서, 표창으로서, 또는 감사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주요택  예.
안재홍위원  최근에 와 가지고 점점 표창이나 감사나 이러한 것과 관련된 상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떠세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기별로 정기표창을 하던 것을 반기로 1년에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상을 받은 사람도 제대로 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상장이라든가 표창이 너무 범람하지 않도록 수를 좀 줄이고 그 대신에 공이 현저한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이라는 게 희소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모두 다 이건 상이 아니죠.
○총무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표창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특별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일괄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근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속이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종전에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용역과제 심의가 종결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그게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위 우리 구가 운영하는 종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은, 우리가 운영하는 건 규칙이지 조례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꼴이 돼요.  그렇죠?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건 입법체계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조례 규정상은 단체위임이랄까 그런데 이건 투자심사위원회 자체는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가지고 입법체계가 저희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소위 용역의 남발 또는 직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노력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용역과제를 심사로 넘기기 때문에 그 용역을 넘기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는 종로구의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3,000만원 이상짜리 용역이 나갈 경우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생략하고 소위 상위법령이 정한 투자심사에 관한,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조례에 의한 조례상에 있는 규칙이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투자심사위원회 자체가
안재홍위원  이 규칙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의 41조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투자할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규칙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이건 투자심사고 우리는 용역과제, 투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어떤 용역은 사업비가 수반될 수 있는 용역일 수가 있고 사업비가 수반되기 이전에 즉,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절차일 뿐만 아니라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조사의 역할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일정 비용 이상을 용역과제 심의를 하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을 스크린 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조례는 조례대로 놔두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나 운영에 의해서 걸러진 것은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대로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투자사업 심의에 관한 규칙, 그 규정을 가지고 유추 또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소위 종로구가 의원들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고.  그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장님,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있을 수도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복되거나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있고 나서 이 작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에 84개 위원회를 66개 위원회로 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자체계획에 따라서 일부 정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간에 기능이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개정안을 냈는데 일단은 입법체계상으로 볼 때 기관위임사무를 규정하는 게 투자심사위원회인데 우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단체위임사무나 좀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일단 한번 걸러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어차피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용역의 성격을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이 물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능이 유사하다면 중복되었다고 봐서 이걸 정비하는 것이 저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타당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혹시라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전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요.  지금 내가 왜 이 문제를 자꾸 계속해서 제기하느냐 하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서 운영하는 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는 인적 구성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투자사업에 관한 규칙은 소위 집행부 내부의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외적인 인원도 포함된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법인으로 말하면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8조 3항을 넣어 가지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내적 구성원이 심의하는 것과 외적 구성원을 포함해서 심의하는 것은 심의의 어떤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본질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 의원님들이 편성되어 있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외부 교수와 내부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의장님이랄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운영 중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종로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야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걸 보니까, 이것은 우선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종로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5조를 보실래요?  5조보다도 3조를 봅시다.  3조 1항 1호를 보게 되면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전액 구비로 시행하는 사업, 이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즉 말하자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구비를 포함한 금액을 20억으로 잡자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구비로 순수하게 20억 이상 들어가는 신규 투자사업은 건축물이나 또는 대단위 시설물이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대상에 어떤 한계가 너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규칙은 여러분들이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준 심사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인 규칙을 만드니까 3조 1항 1호에서 총사업비 20억원을 ‘전액 구비로’ 이걸 개정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비를 포함한다든가 국ㆍ시비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2호에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낮추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5억에서 10억 미만의 축제를 기획해서 행사를 갖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3억 이상 5억 미만으로 조정을 해서 먼저 뭐가 있었죠?  정순왕후 뮤지컬인가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번 우리가 걸러서, 지금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순왕후와 관련된 뮤지컬을 2010년도에는 공연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어요.
  물론 예산을 긴축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당면과제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초기투자가 그야말로 함몰되어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5조에서 시 심사위원회에서, 이건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5조 3호를 보게 되면 시 심사위원회에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근거로 삼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것하고 안 맞아요.  즉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시ㆍ군ㆍ구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것하고 안 맞죠.  그렇죠?
  5억에서 10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 규칙을 고쳤어야 돼요.  안 맞잖아요.  행안부령하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내부규칙이 안 맞잖아요.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우리 내부의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부규정이니까 내부가 고쳐야지요.  안 맞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우선 답변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1항 2호 다목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 기획예산과가 운영하는 모든 법령, 즉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먼저 말씀하신 총사업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법인 지방재정법을 포함해서 서울시 조례와도 일치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고, 다음 말씀하신 지방투자심사 규칙 개정에 의한 후속 조치를 못했다 이 사항은 지금 행사축제가 3억원으로 축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칙이니까 우리 구의 규칙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시행령 또 법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지어서 내려온 내용 중에 우리가 시행하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체 투자심사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고쳐주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한 말씀 올릴까요?  
안재홍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뒤의 물품관리조례까지 묶어서 일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장님이 이미 몇 차례를 걸쳐서 강조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자치법규를 현 시점에 맞게 제때 개정하라는 말씀은 우리 구청에 대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대정신에 맞게 시류에 맞게 이것을 개정해줘야 되는데 늘 말씀들 하시지만 제때 개정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창조례도 말씀하셨지만 장을 패로 하는 것은 예산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퇴직공무원이나 구민상을 주거나 할 때는 패를 주거든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지금까지는 조례가 불비했던 거죠.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끌어올리는 거죠.
  패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규칙 그것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3개월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규칙이 되었든 조례가 되었든 상당부분 여력이 되고 시간이 될 때 많이 바꾸고 떠나려고 합니다.  너무 맞지 않고, 이 조례를 하나 실무자들이 조례개정 규칙개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구절절이 가서 잔소리를 무지 듣거든요, 내부에서도.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서 잔소리 해대지 부구청장실에서 야단맞지, 의회 가면 야단맞지 그러니까 방치형태로 가는 경향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효율성과 민주성 측면에서 접근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명품 종로를 하는데 명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학술용역 3,000만원짜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두 건 있었는데 예산계 직원 4명 갖고 허덕거리다가 서면심의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위원회가 있으니 조금 수당이라도 편성해놔야 되고 과자라도 할 거 업무추진비라도 편성해야 되고,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이것도 사장되는 자금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맞추자 다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원발의로 된다는 뜻도 살리고, 여기에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투심에서는 의원님들이 안 계세요.  방금 안재홍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이 개정되면 잇달아 4~5월달에 규칙을 반드시 개정하면서 거기에 의원님들을 신설해서 집어넣으면 모든 격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져올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국장님 얘기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두서가 안 맞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왕에 설치될 위원회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폐지해야 된다는 당위를 설명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소위 종로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규칙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실제적인 존재, 실존의 이유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규칙으로 가는 것도 동의하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여타 위원회를, 즉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시고 얘기하시는 여타 위원회들을 전부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다양한 용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아서 하든 구비를 받아서 하든 여기 조건에 맞는 용역을 하기 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행위들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사문화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간주처리 규정이 아니고요.  무력화시킬 의도 추호도 없고요.  두 번째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은 용역심의도 된 것으로 본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거나 투자심의할 것은 20억, 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으면 용심은 안 할 것이냐, 용심의 한두 건 해당되는 게 있으면 투자심사위원회는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100% 심의를 하는 것이지, 개정한다는 것을 단서로 달고 투심의 20억짜리나 5억짜리를 할 때 우리 종로구에 20억 이상 5억 이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용심 3,000만원짜리 두서너 건 있으면 그게 없으면 이거 자체는 열리지 않는다고 보면 무력화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20억짜리, 5억짜리 축제가 있을 때 용역심의가 있으면 같이 심의를 하고, 20억, 5억짜리 행사성 이런 게 없을 때 용역심사할 게 예를 들어 한두 건 생겼다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같이 용역심의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맞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시간이 지나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되는 것은 그렇다치고, 제4조 제2항에 보면 ‘5급 이상의 구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위촉직이 몇 분이나 계시죠?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총 열세 분입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이 두 분이시고 위촉직 의원님들 세 분 그 다음에 임명직이 여덟 분입니다.  그래서 열세 분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위촉직이나 전·현직 다 없애는 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는 거고, 위원은 5급 이상 구청장이 임명하시는 분으로 해서 여섯 분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우리 구청의 임명직은 각 과장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도시개발, 공원녹지, 토지정보, 건설관리, 도로, 치수방재 이렇게 해서 5급 이상 간부들이 여덟 분이 되시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재무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정인훈위원  그럼 현재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구의원들은 빼시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빼야 되는 이유는, 왜 개정을 하면서까지 빼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우리가 위원회 정비계획을 그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비계획을 많이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의해서 위원회 정비계획 지침이 내려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서울시 조례하고 각 자치구의 조례를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봤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세 분을 빼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빼는 것은 아니고요.
  타 자치구와 서울시 조례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서울시 조례가 상위조례인데 2009년 5월 28일 전면개정을 할 때 일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위촉을 안 했고요.
정인훈위원  서울시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서울시가 아예 위촉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중에서도 은평구하고 강남구에서만 의원님들을 두 분 정도 위촉을 해놓으셨고, 각 자치구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을 위촉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로구, 은평구, 강남구만 의원님들을 위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우리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6조를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즉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하는, 자문조항 때문에 해놨는데 이것이 의결사항도 아니고, 공유재산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 정신과 서울시 상위조례 그리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먼저 5대 후반기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 세 분만 들어가 있어서 그 당시에 거론이 되었던 게 재무과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행정문화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위원을 넣자 하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건설복지로 가자고 했고, 지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안재홍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정인훈위원  지금도 저는 거기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타구와 비교하고 시와의 형평성에 따라서 하지 말고 의원이 두 분이든 세 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의원들을 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부구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같이 심의를 하게 타구에 없더라도 포함시켜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한 말씀 올리지요.  죄송스럽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하고 강남구만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내부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위원도 있습니다.  외부 위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곡동에 행복실버타운 짓는 게 4,000평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428번지가 4,200평 내지 4,300평 될 거예요.  
  공무원들끼리 이것을 BTL이나 BTO사업이나 민특법이나 외자유치법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모신 강남구는 예외적 케이스고, 그런데 이게 방금 다 나왔습니다만 지금 투심이 있고 용심이 있고 공심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말씀 올리면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 와서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요.
  그런데 이 기관 개념으로 보면 옛날에 재무부가 있고 경제기획원이 있었습니다.  투심, 용심은 경제기획원 소관 사항이었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재무부 소관 사항이었는데 부처는 다 통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리를 안 해주고 있는 건데 이 프로세스마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공심은 자치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부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어차피 가격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서류검토 수준에서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는 예를 들어 현재 상태로서는 용심이나 투심은 전문가한테 가고 또 구유재산관리계획할 때 와서 상임위를 다 거쳐준단 말이죠.  그래서 통상 모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신속성 있게 여기만이라도 신속하게 가자는 뜻에서 용심, 투심에서는 외부 전문가도 있어서 회의 소집도 해야 되고 자료도 보내줘야 되고 또 구의회를 가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통상 내부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례도 전국은 관두고 서울시에 내놨을 때 하나의 명품 조례, 품격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갖고 왔는데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주십시오.
정인훈위원  그것은 우선 그렇고, 또 하나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물품을 많이 기탁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부 받아서 불우이웃을 돕든지 할 때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18개 동을 보면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많이 받지만 동에서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심의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옛날에는 기부금 모집 금지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법령완화를 해서 자치행정과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로 갑니다, 법 체계가.  그래서 중앙에 가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고 시공동모금회가 있고 우리 같으면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겨울이 되면 통상 중앙에서 의결하면 지방도 의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는 것하고 복지 쪽 분야는 별도의 법체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여쭙는 게 2010년을 놓고 볼 때 동별로 불우이웃돕기 물품 나간 게 보면 굉장히 편중이 심하다고 할까? 사실 어느 동이 서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에 나간 건수를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동에는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부를 받아서 동별로 보내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갔다면 18개 동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심사위원회도 2009년도에 보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2010년도에는 딱 한번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건으로 개최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물품을 전달한 동별 건수를 보고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부연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이웃돕기에 원칙적으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서 손을 대는 걸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영수증도 종로구청장 명의로는 일절 나가는 게 없습니다.
  방금 동 간 형평성 문제는 일차적으로 지정기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금품을 어느 동 어느 단체나 누구한테 주겠다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해주는 노력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2010년도면 만약에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백미 20kg짜리 500포가 오고 금액으로도 3,000만원이 오는데 동별로 18개 동으로 나눠진 걸 보면 어느 동네는, 여기서 동은 제가 말은 않겠지만 86가구에 나가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11가구 나가는 동도 있고 심지어는 10가구가 나가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86가구가 나가는 동하고 10가구가 나가는 동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8배가 차이나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국제라이온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거기서 한 걸 가지고 동별로 할 때 굉장히 편차가 5가구 나가는 데도 있고 15가구 나가는 동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저도 감각이 그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데 제가 복지국장을 할 때 보니까 서부지역은 통상 이렇게 가구당으로 주고, 동부지역은 가구당으로 주는 게 서부지역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이화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나간다든가 푸드뱅크 쪽으로 나가거든요.
  거기에다 쌀을 많이 쌓아놔요.  그러면 서부의 평창동에 있으신 분이 거기 가서 쌀 가져갈 확률은 동부지역보다는 현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회복지과에서 복지를 하는 부서에서 균형감각을 맞출 걸로 예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해당부서에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한번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가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정인훈위원  손을 안 대요?  이걸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자치행정과에서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웃돕기는.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표창패에 대해서 제가 들어올 때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10년도에 그러면 표창장이랑 감사장, 감사패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몇 분한테 나갔나요?
○총무과장 주요택  아까 현택정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직원들한테 2010년도에 표창장이 101건이 나갔습니다.  상장이 159건 나갔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표창만 839건이 나갔습니다.  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그걸 수합을 못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패로 할 경우 대충 단가를 얼마로 계산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요택  그건 우리가 얼마라고 계산은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아마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감사장으로 줄 경우는 1만원 미만이죠?
○총무과장 주요택  6,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감사패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조례에다 현실에 맞게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지 더 많이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지원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국말이라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관련조례의 개정안 중에 3항을 신설할 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투자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용역사업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 자구만 들으면 우리가 설치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전부가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고 심사결과 그것은 그러한 과정을 필한 것으로 본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자구로 볼 때.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토론시간에 자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칠 필요는 있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인정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겠네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토론시간에 8조 3항에 대한 자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3페이지하고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이게 CI 마크죠?  종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아마 그전에 정흥진 구청장님 할 때 정해졌습니까?  그때 이 마크가 나갔었죠?
○총무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또 그 다음인 김충용 청장 하실 때는 또 브랜드 BI로 해 가지고 청색으로 된 그걸로 나갔었죠?
○총무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또 구청장이 오셔서 이걸 또 바꾸게 되면 구청장님 바뀔 때 바꾸는 것보다는 청색도 안 들어가고 또 황색도 안 들어가고 영구적으로 어디든지 누가 봐도 마크가 종로 마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주요택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충용 청장이 계실 때 표창장 서식은 사실은 우리 기존 조례에는 저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김충용 청장님이 그때 BI로 만약에 해 가지고 서식을 변경해서 사용하려면 사실은 조례를 바꿨어야 됩니다.  조례를 안 바꾸고 사실은 임의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례대로.
○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요 또 다음에 언제가 될지
○총무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언제든지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조례는 이 종 마크로 되어 있는 CI로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동안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조례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근  얼른 보기에 색깔이 황색이고 청색이고 하니까
○총무과장 주요택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만약에 이 서식을 바꾸려면 조례를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사용을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조례안을 놓고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토론 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정회를 해서 사전에 정리를 한 다음에 토론할 것을 정리해서 의사진행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조례안 제8조 3항 전문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 중 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인 경우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된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재홍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재홍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개회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현택정    안재홍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재 무 과 장  안재홍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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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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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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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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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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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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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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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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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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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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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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