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4월26일(월) 10시40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각 국별 주요 현안 업무보고
가. 재무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각 국별 주요 현안 업무보고
가. 재무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10시4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종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꽃소식과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 가는 나뭇잎 등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을 느끼게 하는 신춘가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소관 국별로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계획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사항과 많은 정책 제안들을 제시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안건은 국별로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는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각 국별 주요 현안 업무보고
가. 재무국
나. 도시관리국
다. 건설교통국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기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기태 부위원장님 의견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창신1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이번에 용역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광장시장건너에 종로5가 시장이 있어요. 거기를 이번에 같이 용역에 넣으세요. 종합시장은 빼고 종로5가 광장시장 건너편, 종합시장 가운데 거기를 뉴타운지역에 넣어주세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이환위원! 질의하세요.
다음은 우리 주택과장님! 우리 창신3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말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녹지과장님! 성곽도로 입구에서 끝에까지 가려면 한 500m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낙산 복원차원에서 나무를 전부 심었잖아요? 도로도 다 있고. 그런데 지금 나무 심어있는 것이 저쪽 이화동쪽으로는 원만히 질서있게 되어 있는데 이쪽 창신동쪽 그 부분은 나무라는 것이 그렇게 질서도 없고 여러 가지고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한 500m로 기니까 양쪽으로 벚꽃나무를 좀 심어 가지고 정말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정말 낙산공원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정말 특이하게 쫙 심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애용도 하겠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찬종위원 의석에서 -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위원장 김복동 답변을 잘 하십시오.
○김이환위원 그렇잖아요? 시에다 건의해서 안하면 그만이다 이거 아닙니까? 책임성 있는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시에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참, 딱하네.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조치를 해야죠. 확실히 망가진 것이 많고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지저분하면 확실히 위에서 시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투쟁을 해서라도 해야죠. 그걸 해내야죠. 협의해서 안되면 그만이고 그러면 누가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그러시는데 일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죠. 과장님 직책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녹지과장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공사한지 얼마 안돼서 하자보수 있잖아요. 망가진 데 하자보수 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그래요?
○김이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어디 계세요? 낙산지역에 올라가면 서울시에 가서 이노근 부구청장하고 나하고 지하실을 뚫어서 주차장을 하기로 한 거 알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김이환위원 항상 나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한마디 해주는 것도 없고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진척이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그것은 일단 기본안은 지하주차장으로 복수용을 지정한다고 이것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지질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착수할 때가 언제죠? 2003년도 가을인가 여름인가 그렇죠? 1년 다 되어 갈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작년 말에 한 걸로
○김이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도 안되고 지금까지 일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면 그냥 얘기나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진도 나가는 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
○김이환위원 시하고 뭘 협의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안을 내놨던 거 아니요? 시에서 그 안을 내놔 가지고 그렇게 하자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 그대로 아무 진척도 없고 시하고 뭐 어떻다고요? 무슨 암벽이 나오니까 지질검사를 해보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기본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 토목 자문반이라든가 활용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러면 지질검사는 언제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만드는데 한 1년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바로 하여튼 이번 달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거기다 주차장 만들려면 한 10년 앞으로 그러면 주차장 되겠네요? 1년 되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안되잖아요. 그냥 말로만 빨리 그래놓고 여기서 나가면 그만이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내 말이 틀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맞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일을 하기로 해서 시까지 가서 애를 써서 하기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놨으면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안되면 말아버리고 해야지 세월만 가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진도가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요. 하여튼 과장님!금년 여름 안에는 끝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빨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냥 빨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물으면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죠? 답변도 아니에요.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되게끔 진도가 있게끔, 확실성을 인정하게끔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끔 서로 대화가 되어야 답변이지 그냥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답변도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답변인가요? 하여튼 신속하게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냥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도로에서 위반된 차량을 딱지 떼는 것을 말이죠, 그런 거는 어떤 데는 떼고 어떤 데는 안 뗍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것이 뒷골목까지는 행정지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간선,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가 각 동네마다 주차선을 그려놓지 않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다거나 차량 통행에 불편하고 하여튼 차가 선이 그어있지 않은 곳에 차량이 서있을 때는 그건 딱지를 다 떼어야 되고 안 떼면 그거 직무태만이죠?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렇게 뒷골목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환위원 뒷골목이고 앞골목이고 다 해야죠? 아니 그리고 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런 데는 뒷골목, 앞골목이 어디 있어요? 위반된 데는 다 해야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과장님 맘대로 법을 정하는 거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제 맘대로가 아니고 규정상에도 그렇고
○김이환위원 어디 규정, 규정서 한번 가져와봐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뒷골목에는
○김이환위원 어디 그러니까 그 규정서 한번 가져와봐요. 뒷골목에는 안된다는 그거. 뒷골목에 딱지 뗀거 내가 증거를 가져올 테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명확하게 법규상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해석할 때
○김이환위원 말을 갖다 붙이려고 그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증거도 없이 지금 속기록에 올라가. 거짓말 하지 말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위반되는 건 다하는 것이고 주민이 불편하고 그러면 즉시하라고 하면 바로 와서 떼어야 되고 과장이 할 일이 뭐예요? 과장이 할 일이 뭐냐고? 불편하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때그때 다해서 못할망정 어떤 것이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불편하고 그러면 즉각 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요? 기요? 아니요? 말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저희가 현장 사정을 판단해 봐야죠.
○김이환위원 판단은 무슨 판단, 당신이 법을 정하고, 법에 나와있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요? 당신이 뭔데 법을 정하고 맘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법에 나와있는 대로 그것이 해당이 되냐, 안되냐 골목이니까 안되고 그런 조항이 어딨어? 골목에 딱지 뗀거 하나 둘이요? 골목에 딱지 뗀거 무수해. 그런데 그따위 말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편리할 대로 말하면 안돼. 위반된 거는 어떤 것도 위반이고 주민이 불편하고 신고가 들어오고 여기서는 해서는 안될 지역은 위반사항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조치가, 지금 과장님 말이 전혀 안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법을 맘대로 바꿔요? 법에 위반된 거는 위반된 것이고 그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 당신네들 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우리가 손이 안 닿아서 못합니다 그거는 말을 피할 수가 있어. 그러나 어떻게 이것은 뒷골목이니까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뒷골목에 딱지 안 뗍니까? 다 떼잖아요. 과장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물을 때는 엄연한 법규에 의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반이 되면 그것을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신고가 들어오고 주민이 불편하고 하면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 임무를 하는 것이지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알겠습니다.
○김이환위원 아니 어떻게 말을 자꾸 붙이려고 그래요? 법을 붙이려고 그래요? 우리 말이죠, 이거 보세요. 우리 애경사에 의원들 가서 돈 하나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내 자식 보낼 때는 10만원씩 받아먹고 해도 못 내게 되어 있다고. 그렇지만 법은 못 내게 되어 있어. 하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요. 이것 저것 과장이 뭔데 맘대로 해석해서 그래요?우리 과장님! 나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참, 머리가 좋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는 분으로 아는데 이거 보니까 이것은 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도 여러 사람한테서 그 얘기를 듣기 때문에 처리하라는 거예요. 명색이 그 동네 의원이 얘기하는데 핑계나 대고 그런 과장이 어디가 있어요?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예, 아니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런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 가보면 그 하나만 특정차만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는 무리가 있고
○김이환위원 거기 서있는 거만 하란 말이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전체 불법주차인데 특정차량만 단속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김이환위원 아니, 거기 있는 거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저희가 힘들고
○김이환위원 이거봐요 과장! 내가 지금 묻고 있는데 누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특정차량이 아니라 그 골목에 있는 걸 다 하란 얘기 아니오? 거기 있는 거 다 하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다 대놓고 있으니까 그걸 특별히 하라는 거지. 오늘 지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또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또 딴소리 하잖아요? 딱지를 떼란 말이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그건 안됩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이환위원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돼요. 주민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해줘야지. 더군다나 의원이 가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핑계나 대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다른 거 얘기하면 법이나 찾고 말이야. 그런데 가서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여튼 그거 꼭 다시 한번 믿어볼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김이환 전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종로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관리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타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듣기에는 뉴타운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 특히 종로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담당 국장님께서 뉴타운에 관련해서 심도있게 공부를 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월 1일부터 뉴타운 용역 착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지난주에 교남동 걸로 한번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뉴타운지역은 교남동하고 오금남위원님 지역 해서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진행을 하기 전에도 가시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과의 민원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사항도 많이 귀담아듣고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금남위원하고 교남동 구의원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저희 목요일날 회의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찬종위원 목요일날이 아니더라도 2주에 한번쯤은 지역구 의원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도 나눌 수 있게 조치를 해줘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5억이고 거기 구비가 2억 5,000이나 되는데 그 2억 5,000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뉴타운사업지구 용역비로 목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는 안되어 있을 거예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시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얘기하고 우리 구민들도 이런 뉴타운 지정이 되는 게 상당히 전체적으로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진행을 하더라도 이게 예산에 관련해서 확정이 되고 난다면 다른 거 전용했으면 그 후라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뉴타운 관련 용역비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잘 확인해 보세요. 당연히 사후에라도 보고가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해서 교남동하고 신문로쪽 관계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이거 천지개벽하는 거 아니냐? 좋아지는 것 아니냐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에 몇번이나 나와보셨어요? 한번도 안나오셨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한 6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우리 담당국장님이 한번도 안나오셨다 그 얘기야. 나오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용역 착수 전에요?
○유찬종위원 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뉴타운이 우리 종로구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다. 뉴타운의 장점이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용적률이 부족하면 용적률을 주고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200억이든 300억이든 지원해주겠다 해서 다른 재개발보다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거면 해당 담당국장이면 담당국장이 최소한 신문로하고 교남동 주민들 모이면 한번쯤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주가 없어요. 주가. 도시계획과장 얼마나 바빠요? 도시계획과장이 전문가이겠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장이 와서 답변을 한번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야 좋아하지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와서 말씀하시면 몇 사람들 이해가 가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구청장이 못 오시면 담당 국장이라도 와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이게 M&A 뭐 관련해서 운영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뉴타운 관련해서 총괄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핸드링 다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뭐 합니까? 이런 발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로가 이쪽으로도 나가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고 한데 그런데 자기들이 도시계획 관련 전부다 해놓고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의회에서 의견청취 안한다니까요. 내가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니까. 작업 다시 해야돼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오다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좀 다른 건데 강북 삼성병원에, 교남동인데 거기 지주간판이 있어요. 그 지주간판이 허가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겠는데 허가가 났는지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연락을 주시고 지주간판에 강북 삼성병원인데 왜 교남동 동사무소는 ¼, ⅓ 적용하는 겁니까? 강북 삼성병원 밑에 교남동 동사무소가 있는 겁니까? 이정표 말이에요. 국가시설물에 관련해서는 이정표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 가지고 조치해주시고 국장님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 몇 월에 부임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작년 9월 20일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건축과하고 주택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지금 25.7평 미만은 지금 몇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년에 2회 부과합니다.
○유찬종위원 계속적으로 부과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상반기, 하반기로 부과합니다.
○유찬종위원 두번만 하면 끝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유찬종위원 그것도 틀린 거야. 국장님이, 과장! 가만히 있어요. 담당국장이 부과내역도 모르고 있단 말이오? 25.7평이면 몇번 해야 되는 거요? 다섯번 해야 되는 거 아니오? 그리고 85㎡ 이상은 지속적으로 그 시설물이 이행될 때까지 강제부과 하는 거고. 그런데 국장님 오신 뒤로 위법건축물에 관련해서는 이행강제부담금 부과를 몇번 더 하셨는지 정확한 통계를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재무건설위원회 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가로수 전지작업은 요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네.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4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인부들은 어떻게 일반 인부들 데려다 작업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것은 도급입니다.
○심재환위원 평창동 동사무소 앞에 느티나무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 50년도 더 된 느티나무예요. 그런데 그 전지작업 하는 한계가 도로변 전지작업이 한계입니까? 아니면 또 그 외의 전지작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아니고 이면도로에 그냥 서있는 나무, 예를 들면 하천변에 있다던가 그런 것도 전지작업을 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그건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험수목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평창동 동사무소 앞에 건물이 하나 신축이 되어 있어요. 준공이 떨어져서 있는데 그게 한 50년도 넘은 느티나무일 겁니다. 그게 그 건물을 가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일단 용역회사에서 잘랐겠지. 구청에서 잘랐다고 해서 그 나무를 무단으로 잘랐습니다.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보고 못받았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가로수 전지작업 하는 사람들이 하천 옆에 있는 나무까지 잘라도 됩니까? 구청 직원이 와서 잘랐다고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 건물을 가리니까 자른 것 같은데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 단속은 주로 청계천, 종로쪽 대로변만 합니까? 각 동 같은데는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심재환위원 이것도 지금 평창동 동사무소 앞인데 거기가 하천 끼고서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루 종일 잡상인들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나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환위원 한번 나와서 거기를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아마 중심지역에는 잡상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동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평창동 지역은 곧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내가 지금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잡상인들이 항상 있는데 거기를 인도로 만들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토목과장 정기철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환위원 그러면 무단주차도 거기에 하지 않을 거고 사람들 통행하는 것도 훨씬 나을 것이고 잡상인도 상주하지 않을 거고. 그거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몇가지 묻고 제 견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뉴타운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일차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을 세군데로 지정을 해놓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1차로 길음하고 은평, 왕십리입니다.
○조기태위원 2차는 12개소를 작년에 지정했고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작년 11월에 지정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 이번에 우리가 창신동쪽을 3차로 신청하겠다 했는데 이 창신동은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이 국회의원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뉴타운할 때 2차에 교남동하고 창신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남동은 다행히 됐는데 여기는 선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계천 복원도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복원과 관계돼서 하기도 하고 이쪽에 또 쪽방들이 있어 가지고 소방이나 이런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대상지구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금년에 재개발구역으로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12개소가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차례나 심의가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전체적으로는 아마 주민들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개발밀도를 상향조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상향을 요청하는데 아마 시에서는 기본계획을 밀도를 낮추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계속 유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럼 5월달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이 될 예정으로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다음 번으로 기약이 됐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도 확실치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일단 예정은 되어 있는데 회의가
○조기태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은 되어 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네.
○조기태위원 지금 저희 출신지역에 옥인동 47번지하고 누하동 8번지 일대가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지금 구역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보니까 모 후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승인을 했다 이렇게 선거홍보에 게재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재개발사업 승인이 나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구역 지정도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종로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선출직 단체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등등할 것 없이 선출직에 뜻이 있는 사람마다 재개발을 다 이렇게 선거공약으로 내걸거나 아니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선거관련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종로구의 주거환경을 팔아먹는 그런 정치,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과 관련해서 하나 더 내 개인적인 견해를 추가하겠습니다. 옥인동 47번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고 누하동 8번지는 3단계 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역지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내 생각은 말이죠 이 두군데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이번에 우리 뉴타운 3차 예정지구로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청와대 주변에 있어서 한 40여 년간 군부독재 정권 하에서 이렇게 다 낱낱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보고있던 지역이고 이제 옥인동 47번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거기가 풍치지구로 규제받고 있었고 또 누하동 8번지는 고도제한지구였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구가 결국 무슨 비과세 대상지역이 몇 평이고 여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과세금액이 얼마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는 매우 소홀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인동 47번지하고 누하동 8번지 일대를 한데 묶어서 3차 뉴타운 신청할 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조기태위원 현재로서는 국장이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할 수도 없고 검토하겠다 할 수도 없고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창신동 432번지 일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이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국장 혼자의 판단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그런 토대를 근거로 해서 지구신청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옥인동 47번지랄지 누하동 8번지 일대도 충분히 그런 객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창신동 432번지 일대도 그렇다고 하면 아까 모 국회의원 후보같이 얘기한다고 하면 어느 국회의원이 그걸 요청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위원님도 뉴타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지역 구의원, 또는 우리 전체 구의원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법적 절차 말고 선의의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흔히 민주적인 과정이니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복잡한 용어까지 구사할 필요는 없고 구역지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행정의 독선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객관성이나 타당성, 보편성이나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미 동일에다가 용역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이 작업을 백지화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재로서는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에 백지화하기는 곤란합니다. 두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존경하는 남재경위원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대상지역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로 규제받고 있다가 해제된 지역에서 헌법재판소에 소위 제소를 해가지고 소위 국가에서 배상판결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청와대 주변 지역은 이런 기회에 국가 배상 차원에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국장이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하고 다음에 홍대담장 녹화사업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 보면 9,100만원 정도의 예산의 투입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의 출처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시비 대학로 정비사업의 시비 토목과 예산을 갖다가 9,177만원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리를 아주 강도 높게 추진하고 계신데 청운아파트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청운아파트는 1동은 완전 철거에 들어갔고 나머지 동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5월달에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중학동 지역은 항소를 해 놓고 있죠? 우리 구에서. 도심재개발 중학동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언제 결론이 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현재 대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인왕산 공원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아직 한번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이 잡혀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인왕산 도시환경 공원 사업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설명회를 갖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건설국장님! 지금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규모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그런가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산은 19억이 들어갑니다.
○조기태위원 시비예요? 아니면 우리 구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전액시비입니다.
○조기태위원 시비로 추진하는 거는 예산 규모를 안 써도 돼요? 청운동에 경기상고 앞에 중앙분리대 있어요. 중앙분리대가 별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꾸 사고가 유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담당과장에게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걸 현장을 나가서 보고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지체 없이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 현장을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태위원 철망식으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그거는 중앙분리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즉각 철거하고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중앙분리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루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앙버스차로제 우리 구에서 3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3개소의 현장을 다 확인을 해보셨나요? 3개소의 유턴지점이랄지 또는 좌회전 지점이랄지 교통시설 현황을 그렇게 발췌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교통시설들이 어떻게 유턴지점은 몇 개소, 현황 말이죠, 좌회전 지점은 몇 개소, 건널목은 몇 개소인지 등등 그런 현황자료가 있어요? 대상구간에.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예.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왕산로, 그 다음에 광화문로 아까 어딘가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창경궁로입니다.
○조기태위원 창경궁로. 그러니까 왕산로, 사직로, 창경궁로 이 3개소에 현황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은 예전에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공시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나요?
○위원장 김복동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답변을 빨리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저희가 매년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비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내가 질문한 것하고는 답변내용이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질문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이 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 소관인데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공시는
○위원장 김복동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조기태위원 공시기간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조기태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왜 주무과장이 이석을 해요?
○위원장 김복동 들어오셨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죄송합니다. 일주일 공고를 합니다.
○조기태위원 자료를 국장님한테 드려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에 와서 하든지.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7일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마로니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월달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의견이 개진된 게 있어요?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그런데 그때 저희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저희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저도 참석하고 했는데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주민들이 100% 찬성을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100% 찬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날 설명회 때 참석한 주민들 중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었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토요일하고 일요일 양일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꼭 그날 설명회 때 아니라 그 이전에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우선적으로 일요일만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해보고 나서 성과를 봐가지고 토요일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조기태위원 광범위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잘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조기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제가 7분 동안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기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타운 지정이나 도시환경정비 용역을 줄 때나 지역 현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였으면 이러한 폐단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하동이나 옥인동이나 누하동은 3단계, 옥인동은 1단계, 체부동도 3단계입니다. 맨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저희들한테 충분한 얘기가 됐으면 아마 3단계가 2단계 되었을 거고 또 2종 7층이하가 12층 이하도 될 수 있었을 거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2종 12층 이하가 7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의원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작년도에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종로구에서 작년도에 2월 14일경 임시회 때 그런 보고를 의견청취가 있어서 다시 한 달 미뤄서 3월 15일 임시회 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달 미룬 것이 이미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그 뒷면에 붙여서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 10번을 갔습니다. 담당 국장, 과장, 계장, 담당 전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람공고가 끝나고 구에서 입안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저 현장까지 위원회까지 갔다가 다시 미뤘어요. 12일날이면 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연 이걸 우리 종로구에서 12군데에서 수복이라는 게 2개가 붙어있어요. 왜 이것이 수복이 붙습니까? 항공촬영으로 찍어서 기와가 조금 보인다고 해서 전부 수복으로 2군데로 묶였습니다. 누하동도 수복이고 체부동도 수복이에요. 그런데 수복이라는 것을 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에서 얘기는 그래요. 구청장이 수복이랑 관계없이 입안해서 올리면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두상이지 실지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안돼요. 이것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심의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위원장이 통과해야 수복이나 전면 개발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초 입안할 때 지역의원들과 상의라도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뉴타운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2, 3 지정할 때도 반드시 그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과 상의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지금 기본계획이 올라있는 상태로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서울시에 300여 군데가 된다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상정해서 할 수가 없고 공공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많고 민원을 해소하기가 어렵다 이런 정도의 서울시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되지 않나 보고요. 참 아쉽습니다. 뉴타운이나 이번 기본계획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정말 주민들의 피해가 관계 담당공무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의원 얘기해도 안됩니다. 국장한테 얘기해도 안돼요. 이런 어려움을 왜 남겼느냐 이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뉴타운을 지정하든 무엇을 지정하든 간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나 하수과에 인원이 남아돕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아닙니다.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각 동으로 5명을 지원을 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토목과 직원을 소규모사업 때문에 5명을 각 동으로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지난 번 인사 때 일부 직원을 동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동으로 업무 일부가 이관되었는데 예를 들면 빗물받이 사업이라든지 보안등 관계 그 다음에 동단위 소규모사업 같은 것을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토목과에서 일부 전기직과 기능직으로 해서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국장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토목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이나 보안등 관계는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에서 그 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일개 몇 개 동에 5명을 보내게 되면 구에서는 인원이 부족한데 그분들이 동에 가서 그만한 업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을 관리하면서 보면 통장님 회의 때나 새마을이나 모임이 있을 때 애로사항을 말씀하라고 하면 다 얘기를 합니다.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공문으로 구에 보내면 하도록 해야지 몇 동에는 토목과 직원을 보내고 몇 동은 안보내고 하면 형평성에도 안맞지만 우선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에서 토목이나 하수에 관련해서 급하게 해야될 일이 있을 텐데 구에 있는 몇 분은 엄청나게 바쁘고 동에 편성된 다섯명은 한가하게 일을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동에 가 있는 토목과 직원을 다시 구로 오시도록 해서 그분들과 같이 토목이나 하수일을 원만하게 해결해줘야지 보안등이나 하수구나 청소 이것을 보기 위해서 직원을 동으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지금 동에 나가 있는 토목직은 한명입니다.
○오금남위원 하나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어느 동인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어쨌든 몇 사람이 나가든 간에 5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토목직은 한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를 해야되고 각 동에는 보안등이나 하수구,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은 토목직원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비슷하게 들어온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각 과장님들은 메모를 하십시오. 토목과 적선동 10번지 뒷골목 하수관 교체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현장을 보시고요. 적선동 종합청사 건널목 물받이를 3년 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내자동 1-2번지 뒷골목 거기도 물이 현재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렴동 109번지 순대국집 앞입니다. 거기는 도로가 약 30cm가 평균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요. 사직동사무소 앞의 소골목 20m 아스콘 포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87-1 복덕방 앞 가로수 나무뿌리가 물받이를 가로막아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나무뿌리를 제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흐른 관계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동 오금남 전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곁들여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엊그제 창신동을 걸어보니까 창신동 쪽은 인도의 보도블록을 다 교체했는데 미운털이 박혀서 그러나 종로5가 백제약국 쪽에 몇년 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다 깨져서 파손된 것을 교체해주지 않았습니다. 해주실 겁니까? 안해주실 겁니까? 답변하세요. 국장님! 인도의 보도블록이 다 깨져 가지고 보행하기가 힘든데 해주실 건지 안해주실 건지 답변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김복동 3년 전부터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다른 예산으로 하더라도 이번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장 김복동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 안듭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질의 하나 해야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설치규정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남재경위원 설치규정에 보면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데 폭을 몇m를 기준으로해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2.3m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3m 이상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폭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규정을 한 부 주시고 교남동 서울시 기상청에서 사회교육원 인왕스카이웨이로 넘어오는 길 사직동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면도로에 보면 폭이 4m정도 될 것 같아요. 4m에서 5m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가 상당히 이면도로가 깁니다. 적어도 500m이상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위원께서 아까 교남동 뉴타운 말씀을 하셨는데 교남동 뉴타운 계획에 포함이 아마 일부가 되고 주거환경사업하고 경계선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교남동 뉴타운 설치계획에 주차장 부분을 계획을 많이 잡으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이 절대로 양방향 통행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주차계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차가 저쪽에서 오면 이쪽에서는 진입을 못해요. 경사진 길을 후진해야 되는데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부암동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이 지금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획에 보면 외벽면, 구조, 지붕, 울타리, 옹벽 기타 이렇게 내용들이 죽 되어 있는데 규제사항도 있고 권장사항도 있는데 일부 권장사항이 많아요. 경사지붕설치, 울타리, 옹벽 이런 부분들이 권장사항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부암동 그린벨트 해제구역 내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 권장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실 것인지 이 권장사항이라는 것이 건축과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내용만 놓고 볼 때는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권장사항이라도 서울시의 정책과 종로구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더 생각해본다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권장사항도 규정상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이 서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남재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장사항은 그야말로 권장사항이어야지 그것을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힘든 것 같고 가급적 수용되는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의 색체까지 규정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크림색 계열 및 주변 녹지와 어울리는 색체 붉은 색 브라운계열, 벽돌, 화강석, 석재 타일 등 자연색은 그대로 사용 벽면은 반사유리, 금속 등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재료 불허] 규정이 아주 까다롭거든요. 이런 문제를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반사유리 같은 것 불허는
○남재경위원 아주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재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구 내의 건축허가를 줄 때 허가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에서 내부 방침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 담당이 바뀌고 바뀌었을 때 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권장사항이라도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은 내부적인 규제로 묶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까 기부채납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암2 구역에 보면 [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및 어린이공원 등 공공용지 조성해서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해하기 나름인데 공공용지 기부채납하고 공공용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하고 지금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용지 기부채납하고 공공용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고는 말이 틀린 것이죠? 공공용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보행통로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것은 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남재경위원 그럼 어린이공원도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만 기부채납하는 게 아니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 조성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주가 기부채납할 때는 20%도 기부채납을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이것은 하여튼 가급적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남재경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문맥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보고 하여튼 공원이 조성되어 기부채납하는 데 저희 비용이
○남재경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현진건 집터 최초 계획에는 현진건 집터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었지만 용도는 구분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현재 여기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100㎡ 미만의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이 지역은 단독주택만 허용하도록 기본틀이 짜여져 있고 현진건 집터만은 100㎡ 미만의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지정해줬습니다. 이 지역이
○남재경위원 전체 지역 말고 부암동 325-1번지 현진건 집터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건축물의 용도가 A1, A2, B, C 이렇게 넷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현진건 집터는 A1에 속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 내용은 그렇게 안나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그래서 A1은 3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하고 A2는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중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을 제외시키는 이런 기본계획이 깔려있고 다만 현진건 집터만 박물관이나 미술관, 기념관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설명하는 것이 현진건 집터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 나목에 용도 그러니까 그 용도가 100㎡ 미만의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그것만 허용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허용하고 단독주택도 허용하고?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원래는 단독주택으로 지정공고를 해놓고 단독주택을 안 짓고 미술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도 지을 수 있다 이 소립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예, 왜냐하면 이 땅을 사 가지고 박물관을 개인이 짓는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지정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기념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예외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는 이것이 안들어 있다가 언제 들어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의견서를 접수해서 구에서는 이것을 공공용지나 공원으로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으로 결정하되 서울시가 사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준 겁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업무협조 온 것이 있습니까?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구체적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동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통하여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시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난지도 생태공원 및 김포쓰레기 매립장 현장시찰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10시 30분까지 의회사무국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김 복 동 조 기 태 오 금 남 남 재 경
심 재 환 유 찬 종 오 필 근 김 이 환
○출석전문위원
정 성 수
○출석관계공무원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교통행정과장 이병호
교통지도과장 권혁우
도시계획과장 이명의
주 택 과 장 송영길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공원녹지과장 유락준
토 목 과 장 정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