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 26일(화)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싱그런 푸르름이 짙어가는 4월에 활기찬 모습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 검진·상담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에 관한 목적을 규정한 제1조,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및 검진비 그리고 검진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제2조, 정신건강 검진 지원대상 및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4조와 제5조, 그리고 검진기관 비용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6조, 제7조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로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한 제3조,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을 규정한 제4조, 산후건강관리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에 관한 내용의 제5조와 제6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여기에 많은 과들이 있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을 이렇게 잘 지켜주셔 가지고 큰 이슈도 없고 건강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계셔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안 제3조 검진기관의 선정 절차가 나옵니다.  제3조에 보면 정신건강 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4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문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상세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검진기관인 경우에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과 의원을 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원이 참여할 의사만 있게 되면 참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 후에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외에 법이 정한, 개설된 것 외에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객관적이지 못하면 부패의 소지가 좀 남용되고 그런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검진을 하게 되면 방문횟수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을 회당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이 정신과 전문의만이 정신과 의원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시설이나 다른 장비를 갖추는 것이라든지를 요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판단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절차라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알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의료기관을, 가령 의료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개설되었는지만 확인하면, 공부상에 개설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광고를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공고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많은 정신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그만큼 검사하는 데 많을수록 더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두고서 저희가 선정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홍보를 해서 많은 의료기관 전체가 정신의료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게 사실은 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본인이 이런 만약에 지원하는 상태에서 이런 분들을 검진하게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어떤 그런 정신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좀 더 이렇게 기술적인 면이나 여기에 좀 더 잘 아는 분이나 이런 기관들이 선정이 되어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고를 내서 좀 우수한 그런 기관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배효이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요 하여튼 이제 참여하는 정신과 의료기관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요체는 물론 저희가 상담하는, 검진하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는데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께서 참여는 하시되 좀 성의껏 질문하고 받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첫째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그런 선생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의껏,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만족치 않기 때문에 하는 데에 아마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하여튼 정신건강 검진하는 데 좀 현재 그런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는 데에 같이 많이 애를 써주시고요, 또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예시방법도 잘 지적을 같이 하는 데 참여도 가끔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안 4조에 보면 50대가 57세까지인가요?  50대까지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50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딱 여기에 50대로 지목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에는 노인층이라든지 젊은층이라든지 그러면 20대, 40대, 30대 이런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연세가 든 50대 못지않게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50대보다, 그렇다면 똑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50대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딱 규정을 하는 거는
○보건소장 김윤수  배효이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재정상에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원을 끌어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0대만 하게 되었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학교라든지 미취학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가정문제나 사회문제 등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노인층도 마찬가지로 노인인구는 많아지는데 노인 자살률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보는 게 온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층 할 것 없이 다 이런 정신과적인 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여하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청장년층인 50대는 이렇게 챙기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자기들이 항상 생산현장에서 일을 더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관심을 갖는 거는 기존에 그나마도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은 청소년, 노인층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50대가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가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시에서 지침을 줘서 이렇게 하도록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지만 이렇게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 배효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구군에 필요한 겁니다, 적합하게.  
  그런데 달랑 이렇게 50대만 떼어서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은 개진하지만 또 저희만 이렇게 튀어서 시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게 별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마땅치는 흡족하지는 않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냥 50대인 채로 그대로 시에서의 원안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효이위원  시에서 딱 50대를 이렇게 기준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사업지침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과 청소년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기존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나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50대가 이렇게 좀 소홀한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시에서 따로이 50대만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50대만 딱 기준을 했다는 게 약간 의문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래서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이 범위는 그래서 예산만 확보하게 되면 전 인구군에 거기에 맞는 그런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분명히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배효이위원  똑같이 낼 거는 다 똑같이 우리가 다 내고 하는데 적지만 약하게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어디에 얼마, 몇 세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는 거는
○보건소장 김윤수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50대가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청소년부터 정신질환에 관한 문제, 또 노인에 관한 문제는 이미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조례안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가 될지 안 될지 진행이 되어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하여튼 자치 구비를 가지고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배효이위원  예, 아니라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의견 개진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의견 개진은 하고 마땅치는 않지만 차후에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로서는 받아들였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4조에 보면 1,300만원 가지고 이게 최대 5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1,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많은 인원이 2만 5천명이 좀 넘죠?  그런 인원을 하자면 물론 여기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는 했지만 이게 만약에 많을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2만 5천명이지만 그 이하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나이가 좀 적으면 절대로 여기에 참여가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50대, 56세 되는 해에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말씀은 아까 2만이라고 하지만 이게 매년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2년에 한번 해야 할지 3년에 한번 해야 할지 아직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처음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참여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마 시에서 시사업을 하면서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재정상의, 예산상의 여유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가지고 호응이 좋아서 더 하게 된다면 시 자체에서 뭔가 보완해서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벌인 사업이 올 연내 범위 내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을 일은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요. 만약에 1,300 가지고 최대 5만원까지 주기로 하면 이 숫자가 이렇게 2만 5천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서 돈이 모자랄 수도 있을 테고 적게 신청을 하면 남을 텐데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5천은 아마 50대 전체 인구인 것 같고요 저희는 계획하는 게 56세가 되는 해에 하도록 권장을, 우선 첫 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간격도 앞으로 3년에 한번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만 5천명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비가 부족할 때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쓸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볼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되고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재정상 정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비로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에서도 그 추이를 봐서 부족한 부분은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이 보충되어서 채워지리라 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시비가 부족하면 구비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어느 정도
○보건소장 김윤수  제 생각에,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 이 사업이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돈이 없어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배효이위원  돈 문제라든지 인구가 증가할지 축소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 5천이 전체인데 56세가 되는 첫 해 계획은 되기 때문에 또 하반기이고 그렇게 되면 크게 모자라지 않으리라 판단을 하고 설사 그 추이가 모자랄 듯하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 예산을 당연히 확보할 것이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얻어서 저희 구비로라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그리고 시작점이 시비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비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비에서 확보를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그렇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효이위원  잘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배효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종로구민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건강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효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3조의 검진기관의 선정기준이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에는 정신과의원이 15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상선위원  종로구에 15개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좀 많이 받아온 상탭니다,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15군데를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이 사업 취지를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현재 11곳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탭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사실 비용이 3만원, 1만원, 1만원 해서 최대 5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정신과의원에서는 사실 싫어해요.  그거 받고 상담시간은 30분에서 1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담시간이 긴 것에 비해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지금 11곳에서는 하겠다고 한 상태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미 11곳은 찾아가서 하겠다고 받아놓고 15개에서 4개 의원은 거기에 동의를 안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첫째, 원장님의 마인드나 이런 건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신청을 안 하셨고, 내원 환자가 많은 의원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거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선명성을 띠기 위해서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개적으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사실 공개적으로 했다면 아마 5개도 안 됐으리라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의가 안 하려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돈이 너무 적다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설문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을 선별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진단하려면 대상자하고의 상담시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고 많이 그럽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상이 있어,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아까 객관성, 공정성을 말하지만 이게 특별히 참여하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큰 혜택이 주어지거나 그럴 때는 그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이 되었으면 오히려 참여해달라고 저희가 홍보해서 해야 될 입장이지 저희가 경쟁이 되어서 뽑는다면 그중에서 탈락시키고 뽑아야 되는 거라면 시설규제 이런 것을 따지지만 지금은 15개면 15개 모두 참여하기를 저희가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보상이라는 것이 30분에서 1시간까지 원장이 인터뷰를 해서 3만원에서 5만원을 받는다면 환자를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기관에서는 돈이라는 면에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이 공익적 목적을 두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하는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했지만 그냥 해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찾아가서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죠.
선상선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오히려 다른 데처럼 여러 의료기관이 참여를 해서 과열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참여를 꺼려한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많이 하면 할수록
선상선위원  찾아가서 방문해서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야 될 판입니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선상선위원  상담하는 시간의 소요 또 거기에 비해서 상담비용은 적기 때문에 참여를 꺼려하는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부탁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마치
선상선위원  결론은 예산을 많이 줘서 넉넉하게 상담비를 주는 게 좋겠네요.  그때는 과열이 되어서 경쟁을 하겠죠.  그때는 공개모집을 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받는 자의 입장하고 또 돈을 지출해야 되는 시의 입장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선상선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과열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선명성이 없거나 그럴까봐 걱정하기를 바랐었는데 반대로 우리가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안 4조에도 역시 우리 배효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50대라고 하면 50세에서 만 59세까지 50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첫 시행을 하면서 56세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례안은 50대에 하도록 하지만 첫해에는 50대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상선위원  시행을 그렇게 하겠다?
○보건소장 김윤수  마치 저희가 건강검진도 짝수 년도, 홀수 년도하고 비슷한 게 생애주기별 여러 가지 일반 건강검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에 56세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나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상선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50대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또 그 외 연령 요즘은 뉴스를 보니까 30, 40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 환자가 대거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오는 너무 각박한 사회를 살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이 오겠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56세라고 조례에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50대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인구가 15만, 16만이 못 되더라고요, 굉장히 대폭 줄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50대에서 왜 56세를 기준으로 했느냐고 할 때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는 중에 설명을 드렸지만 첫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몇 년을 해 나가게 되면 50대가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죠.  올해 몇 백 명씩 해 나가면, 그런데 올해 첫해기 때문에 지침에 조례는 50대로 해놨지만 시에서 우선 계획하는 게 첫해는 56세, 56세부터 60세까지 다 한다면 너무 혼잡스럽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추이를 봐 가지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짝수 년도에 하게 한다든지 홀수 년도에 한다든지 조례안은 변경되지 않으면서 일단 50대 안에서 실제 검사의 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와 자치구가 실무적으로 의학적으로 해나가면서 보완이 되리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것을 50대라고 딱 제한을 하는 것인지 이게 필요하면 전 연령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실무적으로 40대, 30대가 필요하면 추가해서 기준만 만들어놓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몹시 못마땅하지만 이것을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표현해서 꺾으려고 하면 다른 사업 추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사표현을 했지만 이대로 50대 안을 저희가 가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56세를 기준으로 시행을 지금 할 건데 56세가 어느 정도 의료지원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 구에 56세가 현재 2,588명입니다.  2,588명인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검진 인원은 2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56세가 우리 종로구에 2,588명, 거기에 몇 %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00명 정도? 이것을 이분에게 1억 3천의 예산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1억 3천이 아니고 1,300입니다.
선상선위원  1,300인데 아까 1억 3천이라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1,300입니다.
선상선위원  1,300만원을 200명이 하면 얼마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5만원에서 3만원 정도죠.  맥시멈 3만원에서 5만원이기 때문에 회당 다르겠지만
선상선위원  그럼 이것을 일시에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검진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직접 정신과의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그 검진기관에서 청구서를 저희 보건소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의료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할 예정입니다.
선상선위원  몇 차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병원에서
선상선위원  병원에 가서 1차 상담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도 또 갈 거고 한번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한 번에 끝나는 분도 있고 두 번 가는 분도 있고 세 번 가는 분도 있고 최고 3회까지 갈 수 있도록
선상선위원  그래서 일인당 5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네요?  최소한 50대라 했으니까 50대는 다 받을 수 있도록, 50대가 베이비부머 시대라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시대인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50대로 했군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보니까 30대, 40대 이 사람들이 우울증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문제 등등 이게 다 경제 때문에 오는 건데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행하는 입장이니까 56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해서 정말로 치료가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들이 많네요.  사실 그렇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린 나이에도 우울증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이번에 해보시면서 보면 보완할 부분이 많지 않겠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보완보다는 저는, 이것은 저 개인 의견입니다.  이 안이 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거의 일부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만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만 이게 마치 몸의 신체 건강증진이 전 연령에 필요하듯이 생애주기별로,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딱 잘라 가지고 50대만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료지원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조례라면 좀 더 포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단순히 검진비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보면 문제는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의 하나는 몸의 질환은 비교적 병원을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 정서장애는 정서장애대로 그렇지 않고 요즘은 조현증이라고 옛날 말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그런 류의 정신병이 있죠.  
  그런 게 대체로 환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장애는 기분이 내가 좀 우울할 뿐인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정신기관에 가도록 하는 것이 이런 조례안에 그런 노력에 대해서 담아야 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아까 저희가 200명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권해도 몸이 당장 아프고 팔다리가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불행히도 그 연령 중에 상당수는 ‘내가 거기에 왜 가!’ 또 벌어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리라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김준영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든 저런 부분이든 많은 저긴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법이라는 게 사실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해놨다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집어넣고 불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제외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크게 따져봤을 때 보면 우리가 안 제7조에 보면 허위 청구 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규정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100% 완벽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속이자 하면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 사실적으로 자해공갈단이나 자동차 사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것도 보험사에서 돈 타 먹는 걸 눈 먼 돈이라고 자기가 자해 쪽으로 사고를 내고 받아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보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이 7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맞지만 뭐든지 범죄죠,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범죄고 착오는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할 때는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병원을 개원한 의사가 전부 해봐야 대상이 얼마 안 되는데 대략 3만원에서 5만원 되는 것을 거짓부당하게 해서 하는 경우에 면허에 관해서 개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동기를 생각한다면 거의 그럴 일은 없다, 다만 그래도 착오라든지 또 혹은 하여튼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도 이런 조항을 두지 않으면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자기가 이런 것을 과연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해봐야 이게 불가능하고, 또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공단에서 본인의 진료확인이나 이런 게 가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한번에 몇 십만원이나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맞아요.  우리 소장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안일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법을 더 강화시키고 고쳐야 될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이 이게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허위로 해 가지고 만드는 이런 부분보다 사실적으로 그건 진료를 받아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재미로 또 그게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저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수조치만 됩니까?  법적 어떤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 내용에 따라서 가령 착오라든지 또 의료행위의 고의성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을 행정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끝나지만 만약에 이게 이쪽 조례하고 상관없이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서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법에 따라서 그건 처벌하게 됩니다.  처벌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김준영위원  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거를 처벌한다?  환수로만 조치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환수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런 조항을 둬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럴 우려가 없지만 앞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전 연령층에서 일상적으로 마치 우리가 신체 건강검진을 하듯이 하게 된다면 상당히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중에는 뭐 좀 이상한 의료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은 존치는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우려는 아직은 이 단계에서는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아까 말씀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우리 2만 5천명에 대한 저기에서 예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저기가 벌써 이걸 상담을 하고는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계속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현재 있던 우리 지금 말씀하신 50대에서 59세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담을 받은 분들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기준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이런 저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1,300만원 가지고 이거 무슨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다는 게 2만 5,600명 이런 저기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처음 시행을 하면서에 대한 부분이 전체 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스트레스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현대인들은 전체 다라고 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데이터를 아무래도 건강증진센터에서 그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우리 종로 전체에 대한 저기의 한 50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몇 %나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데이터를 보면 50대의 자살률을 볼 때 저희 10만명당 34.6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한 20%를 50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계해서 서울시에서 정한 데이터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2만 5천명에서 200명에 대한 부분도 데이터가 거기에서 나온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런 것들이
김준영위원  거기에서 나오고, 또 시에서에 대한 이 예산 지원도 기준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예산을 해주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시에서 이걸 하기 전에 이미 용역을 줘서 이건 이런 분들한테 어떤 거를 해야 되고 검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언급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게 아직까지 스트레스나 이런 저기에 대한 검진을 받는 저기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국민건강보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받는 기초건강검진이 정신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일단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학계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추가해서 수가를 산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가격을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료계에서 이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다 맞물려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건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보완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기에 대한 게 우리 현대인들이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게 조례상에 보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완을 책을 이만큼 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차후에는 적어도 전 연령층이 스트레스라고 단지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각 생활주기별로 또 사회여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또 취업 연령은 요즘 참 어렵죠.  또 40대는 40대대로의 또 성별로 남녀가 또 다르고요.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담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장차는 이렇게 시에서 급하게 이게 결국은 시에서 담당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 과장, 본부장 이렇게 해서 오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적어도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전체를 포괄하고 전체적인 종로구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또 어려움을, 꼭 검진뿐만 아니고 지지하는 쪽에, 여기서 참 모호하지만 여기 그냥 정신건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상담 지원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정신과에서 상담은 치료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 놓고 검진비라고 표현은 하는데 물론 검진과정에서 물어보고 가는 거를 상담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면에서 걸러지지 않은 거라든지 시에서의 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50대라고 되어 있지만 장차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고, 또 아니면 시간을 두고 우리 구에서라도 별도의 좀 더 시간을 두고, 우선 이렇게 출발을 하고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신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병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정신과 의원
김준영위원  의원, 이런 데서는 보통 한번 검진 받는 데 얼마씩 저기합니까?  그게 의료보험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보험수가로
김준영위원  보험이 의료보험 저기는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의료보험은 됩니다.  그게 진단이 나와야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이 경우도 이제 우울증 검진을 해서 이분이 치료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공단에 충분히 병원에서 치료비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검진한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김준영위원  그런 시스템은 잘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본인이 가서 주민등록번호나 어떤 저기를 대 가지고 이름과 주소를 대 가지고 하면 그게 올라와 있으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갈 수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물론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온 집안 식구가 다 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본인부담금만 부담이 안 된다면 누구나 다 검진은 다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의료보험으로.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허위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보완해 가지고 물론 3만원, 5만원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게 이어갈 수 있는, 한번에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었을 때 또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3조 검진기관의 선정이나 제4조 지원대상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았는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또 잘못되면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제3조에서는 아까 공개모집을 보니까 거기 안 들어갔던데 지금 현재는 11개 의료원을 찾아가서 사정해서 했다는데 앞으로 예산이 많고 또 이렇게 해봐서 성공적이면 괜찮다면 많은 의료 저기에서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 차원에서 검진기관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한다든지 좀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금도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공고를 해서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무슨 세부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문상에는 이게 굉장히 챙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동의한 사람으로 어떤 별도의 세부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게 마치 얼핏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의 첨언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50대이면 족한 건데 다른 기준이라든지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회의 의견이지만 조금 그렇게 마치 닭 잡는 데 닭 잡는 칼이 있고 소 잡는 데 소 잡는 칼이 있듯이 하나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말하는 4조 같은 것도 ‘당사자가 정신건강 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으로 하고 세부기준으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이게 세부기준이 50대면 되는데 그 세부기준에 대한 구청장이 또 무슨 계획을 수립할 건더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지 않은 거를 우리가 법이나 조례나 뭐든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게 간결하게 하는 게 요체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놓쳐서 허술하게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반대로 괜히 그렇지 않은 거를 겉보기에는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유를 들었지만 불필요하게 그렇지 않은 것은 간결하게 하는 것이, 이건 뭐 공부상에 나이 가지고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법조문이라는 것이 볼륨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데서는 보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래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이현령비현령이 되는데요 그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뭐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선상선위원  당사자가 정신건강 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환자가 확연한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왜냐하면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죠.
선상선위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해봐야 지금 일반 건강검진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는 순간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안 할 건지 하는 것은 본인의 결단이지
선상선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선상선위원  전반적인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독려를 해서 가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 종로가 건강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요.  많이 받게 해야지요, 설득해서.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세부기준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선상선위원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전혀 저희도, 말씀을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인 연령대인 50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당히 치밀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죠?  그래 갖고 정신건강을 정신병자와 관련된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50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검진과 상담 지원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다, 아주 바람직한 조례라는 생각은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지만 좀 더 논의를 하자면 아까 답변 중에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배효이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걸 연령대를 50대로 한정하는 데 대해서 좀 아쉽다는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50대라고 연령층을 못 박은 조례지만 적어도 어떤 우리 지역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장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을 한다고 하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 틀에서 보자면 좀 그것에 대한 어떤 상담 또 검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가치로서 어떤 지역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차라리 그러한 지역협의체를 둔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지역협의체에서 이 건강검진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그 지역협의체가 흡수해서 하도록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대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쉽고 수월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때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의 안에는 지역협의체를 두도록 표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일부러 참고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역협의체는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의 협의를 할 만한 창구가 없고 또 이 정신건강 검진과 관련해서 상당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구성을 해야 합니다.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아니면 조례에 없는 것이라도 임의기구라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지만 이미 각 자치구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그 안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 지역의 우리 전체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한 모든 것을 방향이라든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의체를 정신건강 검진과 관련된 협의체라고 그러면 전체 우리 종로 지역의 정신건강 문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냥 정신건강 검진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면 또 한편에서의 시각은 불필요하고 중복되고 유사한 것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서 줄여서 정비하라는 또 한쪽의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서 충분히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정신보건심의회는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법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두도록, 그렇게 법령에서 두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의회는 조례를 만들 때 비교적 조례를, 조례는 그야말로 법령의 하위개념으로서 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하위개념으로서 조례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되 그 모든 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통합 운영하도록 하면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통합이라는 것보다, 통합 운영한다는 것은 전제가 협의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이것을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하게 그 위원회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이거는 뭐 정산에 몇 군데에서 몇 명이 했고 이런 것, 좀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의 보고 항목으로 올려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거를 시 예산을 1,3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우리 구의 50대 인원이 2만 7천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위해서 접수할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의외로 예상치 못한 높은 수준의 어떤 정신건강 검진이나 상담이 있을 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가령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비슷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가령 법에서 법령에서 정신건강 검진과 관련한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불행히도 이것은 그냥 시 자체의, 시하고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두는, 이미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체나 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령에 따른 위원회나 협의체인 경우에 그 기능이 유사할 때 반드시 조례에 이 협의체는 뭐뭐에 대신한다, 통합한다 그런 표현이 가능하지 이것 자체가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장! 지금 정리를 합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지역협의체의 개념은 뭐냐 하면 배효이 위원님하고 그 밖의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신 주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 즉 스트레스성 우울증에 대한 그러한 중장기적인 전략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는 정신건강 검진 지원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또는 허위청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지역협의체를 두고 조례 규정에 두고 그 일을 지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운영하도록 보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도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아니,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기관이고 조례를 만드는 기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역협의체를 둬서 그 기능을 명시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수요에 대한 내용을 이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죽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전략과 세부적인 50대를 위한 우리 사회가 배려하는 검진과 상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데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범위를 얼마나 할 것인지 그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주고 그 업무를 별도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게 아니라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지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통합운영하게 한다고 하면 의회로서는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건소 안대로 만들되 의회 입장에서는 좀 더 건실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안)에, 나는 시(안)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조사한 것은 동작구, 용산구, 구로구의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교적 조례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갖췄다는 거죠.  종로구는 자치구 25개를 선도하는 리딩 의회로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 조례는 빈틈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안)에서 나타난 대로 그 시(안)에 기준을 두고 그 시(안)에 맞췄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시(안)을 보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용산, 동작, 구로의 사례를 본 겁니다.  거기에는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협의체의 기능,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의 기본틀로 봤을 때 여타 구의 조례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태껏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중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역협의체의 존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위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반대하시지는 않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일단 지역협의체를 두는 것하고 또 지역협의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협의체 기능이겠죠.  그래서 지역협의체의 기능은 충분히 기존에 있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두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서 가령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법령에서 두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마치 협의체를 두고 이것을 통합 운영한다는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재홍 위원님 말씀처럼 못 미더우면 차라리 지역협의체 기능 중에서 사족이 될 만한 것은 빼고 기능을 일부 넣어서 그냥 별도의 지역협의체를 여기에 표현할 것 없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정신건강 검진 사업에 필요한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그렇다면 적절하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마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충해서, 별도의 지역협의체라는 것을 법령에 정하지 않는 것을 올려서 통합 운영한다, 안 한다 이쪽의 업무를 대신하게 한다, 안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기능이 요체기 때문에 애초의 시(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역협의체의 기능의 일부,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필요한 기능을 넣어서 그것을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간결하게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안재홍위원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소장님 의견은
○보건소장 김윤수  상관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부 저기한데 좀 더 조례가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면 위원장님! 다른 구의 조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조례는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볼 때는 적어도 조례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틀,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구청장이 해야 할 어떤 책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보건소장님이 적어도 의회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 안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좀 더 조례를 검토한 다음에 보완해서 저기하도록 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재홍 위원님, 이의는 아니고요, 그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혹시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협의체를 일단 둔다고 표현하는 것하고, 결국 협의체를 두는 이유는 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니까 법령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협의체,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자꾸 한편에서 그러는데 다시 별도의 협의체의 이름을 빌려서 쓸 필요는 없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거듭되는 얘긴데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되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지역협의체를 두더라도 그 역할을, 기능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운영하게 한다고 하면 지역협의체를 두지만 일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저는 언제든지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의 시스템, 구조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경점순  질의 끝내고 나서 잠시 정회하고 얘기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렸고요, 내용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는 제가 달리 의견개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토론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상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선상선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선상선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선상선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금 서비스 이용권 설명하고 또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주시고 또 본인부담금 비용을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라는 것은 서비스 이용권인데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대로 현재는 80% 이하 가정에 바우처 비용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이번에 추가로 100% 이하의 가정에 모두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더 지원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현재 단태아인 경우 50% 이하 가정일 경우 정부 지원금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부담금은 26만원을 본인이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26만원 중 8만 6,000원만 지급하고 17만 4,000원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본인부담이 26만원 내야 될 사람이 8만 6,000원만 내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80%에서 100% 초과하는 주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45만원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현재 본인부담금은 41만원을 내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32만 4,000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은 그냥 8만 6,000원만 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최소한 8만 6,000원만 내면 이 서비스를 2주간 산모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해서 서울시에서는 저희 종로구가 서비스 기준을 제일 높여서 이번에 하게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정리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바우처 제도는 이미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구간이 예전에는 80%였는데 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80%인데 그 구간을 첫째 넓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100%까지 해서 구간을 넓히는 게 우선 하나고 또 그렇게 구간이 넓혀지는 한편 그래도 항상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을 당초 저희 계획한 안에는 전액을 저희가 부담을 지워드리려고 했지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조금 물려야 된다고 해서 그 본인부담금을 8만원 정도만 내게 해서 크게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대상자 수의 구간을 넓히고 그 두 가지 축이 기존의 복지부 지침보다 다른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본인부담금 구 예산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말이 그럼 거기에 기준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되면 올해도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매년 수립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별도의 기준이라는 것은 방침을 얘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게 요즘 굉장히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저출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부담도 덜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아이 하나 낳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제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이 적절한지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희귀병, 쌍생아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기준들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우는 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 기준은 원래는 복지부에서는 이런 사람도 80% 이하만 여기에 해당될 때 지원을 해줘라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전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효이위원  소득의 기준이 없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만약에 여기서 세 번째 아이를 낳을 경우 저희 구에서는 세 번째 아이는 100% 이하랑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더 명시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안보다는 우선 쌍생아나 셋째아의 경우 아이를 많이 낳게 하자는 취지니까 소득하고 상관없이 출산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이나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또 장애인 산모인 경우에 더 고통이 많겠죠.  더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저희가 추가로 이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추가로 소득수준하고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주 동안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대충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주로는 산모 건강관리하고 신생아 건강관리에 주 포커스를 맞춰서 일정 기준을 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정으로 방문해서 2주 동안 산후조리를 해주는 거죠.
배효이위원  그럼 아이 낳고 나면 보통 산후조리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병원에 잠깐 있다가, 그러면 본인들이 병원에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다가 산후조리원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주 쓰는 것을 아이 낳은 산모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건지 어떤 날짜나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출산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40일 전부터 약 9개월 정도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언제부터 출산을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이 서비스보다 산후조리원이 돈이 더 들더라도 가겠다면 그냥 가시도록 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연결을 해줘서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
배효이위원  산후조리원에는 안 가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경우는 소득 100% 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수준이 낮아서 산후조리원에 가는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산후조리원은 아무리 싸도 비용이 대개 250여 만원 됩니다.  더 고급스러운 데는 훨씬 많이 들지만 이미 그것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뭔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게 훨씬 덜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선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저희 구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를 못 가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산후조리원 시설이 개별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에서 조리 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딸린 아이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달랑 조리시설에 가서 혼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당연하게 바우처 제도 이용이라는 것은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나중에 더 여력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나으신 분들한테도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예, 이 사업이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혜택을 좀 받고 또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또 종로 주민들이 아이도 많이 낳고 이런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서 꼭 그 사람들에 맞는 그런 걸로 해서 좀 많은 혜택이 같은 사업 같은 일을 하면서도 꼭 필요하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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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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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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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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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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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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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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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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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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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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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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