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5일(월) 10시3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헌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며 푸름이 짙어가는 4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13 총선을 치르시느라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경제, 일자리, 보육, 안전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과제를 위해 우리 모두 화합하고 협력하여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경점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2호 집행기관이란 ‘구 본청, 구 소속 행정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로문화재단을 추가하여 ‘구 본청, 구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및 종로문화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10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제4호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동일 사유로 제13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제4호 ‘그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비용부담)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다’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제1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2항 심의회의 구성을 ‘7명 이내의 위원’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제2호 나목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곳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변경하였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라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정보공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을바탕으로 일부개정을 제안한 것으로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경점순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이번 4.13 총선을 치르시느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화두가 경제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잘, 20대에서는 뭐든지 이번 당선자들이 잘 해서 국가 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에 보면 위원수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그럼 우리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7명이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선상선위원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성별은 지금 7명 중에서 2명이 여성입니다.
○선상선위원 꼭 성별을 고려해야 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권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촉직에 대해서 6/10은 여성을 배려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우리 전체적인
○선상선위원 권고지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없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현재 지금 종로구는 7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비공개 결정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의신청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불합리한 내용을 민원절차를 넣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불합리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그동안에 경험으로 봐서, 지금 이의신청을 냈던 내용들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대부분 보면 기간을 7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길다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시위 같은 것을 할 때 이분들이 참여했는데 CCTV를 공개해달라, 그런 내용을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를 해달라 그런 이의신청 같은 것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CTV에서 어느 단체가 나와서 전부다 시위를 하는데 자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 비공개로 해줍니다.
○선상선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지금 위원회를 개최했을 거 아닙니까? 심의회를 몇 번 개최했나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총 2회?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선상선위원 2회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2회 중에서 1회는 우리 2015년도 구 주요정책사업을 심의했고요, 2회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이의신청은 어떤 거였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이의신청은 처리과에서 공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면을 공개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도면을 공개할 경우 방범상 출입구하고 내부까지 다 공개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비밀적인 의견이 있어서 공개를 못 하겠다?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창문 방향하고 출입구
○선상선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처리는 잘 되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잘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위원 7명 중 현재 여성 위원이 2명 있다는데 그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자격은 저희가 7명 중에서 당연직이 문화관광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감사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민원여권과장이고 외부가 3명입니다. 변호사 한 분하고, 전문가인 행정학 교수 여성분 한 분하고, 한 분은 서울시에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성이 두 명이라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교수님하고 서울시에서 퇴직하신 분
○선상선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자격요건 중에서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분들을 총괄적인 전문가라고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나 등등 이런 것들도 들어왔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법적인 관계니까 공개냐 비공개냐 그 법적인 관계 전문가이시고 행정학 교수는 아무래도 우리 행정학 공문서상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선상선위원 그분들은 전부 종로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종로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상선위원 위원회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몇 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당연직은 그 직을 수행하는 동안 하시고 외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 위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잘하고 계십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우리 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국·과장 외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입니다. 제2조제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그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는데도 문화재단이 좀 늦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3년에 됐는데 문화재단 등록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배효이위원 그게 왜 그렇게 늦었고, 왜 빠졌지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했어야 하는데 2013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배효이위원 잘 챙겨야 되는데 좀 기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런 게 꼭 지적이 됩니다. 이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죄송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10조 4호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에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전문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좀 늦은 이유가 뭔지요?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늦은 건지, 10조 4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당시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신설한 조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신설이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배효이위원 그게 2004년도 그때 그러면 개정이 된 거 아닌가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그때 개정 당시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 개정 때 신설로 삽입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때 법에 상위법에서는 이미 그게 거론되었던 거죠?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법에서는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배효이위원 5월 28일날에?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빨리 그러면 그걸 안 한, 그때 누락이 된 건가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설이 된 거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법이 개정되고 바로 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배효이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바로바로.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 우리 부서에 대한 저기가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한 어떤 사항은 없는데 이게 제2조제2항에 보면 종로문화재단을 추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추가할 부분이 우리 구에 대한 저기가 많죠,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문화재단이라고 그러면 문화원 같은 거는 어때요? 문화원도 원래가 속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추가라고 하면 지금 이게 좀 바뀌어지는 게 문구가 아니고 한 단체가 거기에 대한 게 시설관리공단 및 우리 문화재단이 추가가 되는데 정보에 대한 부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투자기관이 아니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뭐 간단하게라도 무슨 말씀이라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문화재단은 저희가 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사항이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문화원 같은 거는?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김준영위원 문화원 같은 데는 왜 그게 뭐 시설이 미비합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그러면 문화재단 및 무슨 어떤 이런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찾아보면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찾아보면 많은데 법으로 공개대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재단과 공단과 이런 저기가 다른 저기가 있다?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김준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문화재단과 문화원과 뭐가 다른가, 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나 이렇게 봤을 때는 보면 사실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문화재단이 뭐냐, 문화원이 뭐냐, 의원들도 사실적으로 조금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게 조금 애매한 게, 법에 대한 게 재단이다 뭐 사단법인이다 어떤 법인이다 이런 걸로 가지고 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그게 바뀌어서 합병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계속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설치 뭐 추가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하다보면 다른 부분도 찾아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게 자꾸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문화재단 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더 세분화해서 문화원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설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재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국장님은 국장님의 논리가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어린이극장, 지금 아이들극장이죠?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님이 그거를 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저기가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에 대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단에서도 찾아보면 또 다른 부서에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많이 있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재단이라는 자체에 대한 게 추가로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저는 그렇게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부서에서도 이런 걸 많이 찾아서 추가가 아니고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자꾸 법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재단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바꿔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사실 이건 참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김준영위원 물론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즉 제가 보기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띠고 있다 이 두 가지 다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저기예요. 문화재단은 뭐 아이들극장이라든지 어떤 문화, 우리 무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구에서는 문화원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떠세요? 앞으로 그런 저기가 좀 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커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문화재단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 먼저 생겼잖아요? 사실. 그 문화원 그 기간이 그 부분에 대한 게 기능을 사실적으로 우리 구나 그런 저기에서 많은 신경을 썼었으면 문화재단이 사실 문화원에 속해져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영위원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추가보다는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예, 고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공사나 공단은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단체, 그러니까 법인이죠 문화재단은. 거기에 해당이 돼서
○김준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의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추가가 된다는 이런 부분에 공개하는 이런 저기는 좋은 저긴데 얼마 전에 우리가 아이들극장을 거기에 대한 거를 하면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저기가 예전에는 되어 있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추가로 정보공개 저기가 재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재단이나 무슨 어떤 법인이나 어디 무슨 사단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문화원이 거기에 대한 게 속해져야 되는데 나중에 또 저기가 되면 여기에다가 뭐 및 또 문화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이런 추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게 조금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게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및 뭐 문화재단을 추가한다 또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또 및 또 문화원을 추가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 원래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원래 지정이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도 검토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련한 법률보다 또 다른 부서나 또 다른 저기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조금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