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2월 16일(월) 11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11시13분 개의)
조성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1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재암의원과 나승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출된 안건 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
그러면 조기태의원!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2002년 12월 2일 제128회 정례회에서 청와대 주변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할 것과 청와대 분수대 앞 대고각 북치기를 외국 관광객에게 한해 체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외화획득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청장께서는 북소리로 인하여 영빈관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점과 관광버스 주차로 인해서 경호, 경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건이 전과는 달리 많이 성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즉 경호상의 문제는 본 의원도 경호실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북소리가 80㏈을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는 것이죠. 실측 결과 90~97㏈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북채를 지금보다 좀더 소프트하게 만들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와대 주변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을 찾는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에게 경복궁코스는 필수코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들은 경복궁 동문인 춘추문쪽으로 들어가서 경복궁 안에 있는 주차장에 계속 버스를 세우고 관광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정된 주차공간에서 주차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경복궁 서문 즉, 영추문을 개방해서 경복궁 코스와 청와대 분수대 코스를 연결하고 여기서 대고각 북치기를 유료화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다녀가는 관광객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진 한 장만 찍고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도 올리는 한편 외국 관광객에게는 색다른 체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추문 개방 건을 문화재청과 한번 협의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험 관광상품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창덕궁 앞에 종전의 민영환 선생 동상이 있었던 자리에 신문고를 복원, 설치하고 여기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조 세 번째 왕인 태종 1년 그러니까 1401년이 되겠습니다. 이 태종 임금에게 당시 신하들이 상소하기를 '송나라 태조께서는 등문고를 설치하여 하정을 상달케 한 제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등문고를 설치하소서'라고 상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해 7월 태종 임금은 등문고를 설치하게 되고 8월에 그 명칭을 신문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다음 11월에는 신문고를 통한 청원, 상소, 고발 등의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최후의 항고, 즉 왕에게 직접 고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입니다. 임금 직속으로 되어 있는 의금부 당직청에서 이를 주관,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 위주였고, 상인들이나 노비, 지방의 관민은 사용빈도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1560년 명종 15년에 이 신문고 제도가 폐지되고, 뒤를 이어서 격쟁이라는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 또한 너무 사소한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바람에 가혹하리만큼 통제 규정을 두다가, 다시 1771년 영조 47년에 창덕궁 남쪽에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여 격쟁 대신 민원을 수렴하였다 합니다. 그러다가 애민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정조 시대에는 다시 예전의 그 격쟁을 허용하여 하층민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대민접촉을 강화하자, 당시 관료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결국 백성들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격쟁이나 신문고 제도는 조선조 후기까지 민의창달의 가장 중요한 제도였고, 하층민이 서서히 근대적 민권의식을 깨쳐 가는데 큰 의미를 가진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의미있는 시설을 오늘에 부활, 복원시켜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문화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과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모색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서초구, 강남구, 또 우리 서울시내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속하고 있는 타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안됐습니다만 강북구의 사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모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재경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우리 구의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생활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방안, 쓰레기봉투 판매 및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쓰레기 분리수거 범구민운동 전개, 청소인력 관련 예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단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에 남다른 관심과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과 문제점, 방법 등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나오는 것이 각종 쓰레기입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는 각종 문화재와 관청이 밀집하여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쓰레기 처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그 중요성이 남다르고 어려움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자율적이지 못하고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종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과 급속히 진행된 난개발로 인해 주택가와 시가지의 물리적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안전, 미관, 위생 등 제반적인 환경사항이 선진 청소행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이후 주민의 편리성만 강조하다 보니 강력한 행정 처분은 하지 못하고 주민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장기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생활쓰레기 감축과 활용방안 등을 모색해야 되나 그러지 못하고 많은 인력과 비용투입에 재래식 청소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의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를 구청 직영지역과 대행업체지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현황을 보면 일반쓰레기량이 70%, 재활용이 30%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000년 2.3㎏, 2001년 2.14㎏, 2002년 2.4㎏, 2003년 2.6㎏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동별 세대별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종로1~4가동, 5·6가동 , 숭인1·2동, 창신1, 2, 3동의 쓰레기 발생량이 다른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구청 직영지역인 청운, 효자, 사직, 삼청, 부암, 평창, 무악, 교남, 가회 등 서부지역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구청 직영지역인 서부지역은 2003년 한해 동안 6억 3,000만원, 대행업체지역인 동부지역은 50억원으로 8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를 세대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부 쪽은 세대당 1만 9,000원, 동부 쪽은 세대당 13만 2,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대행업체지역인 동부 쪽에서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직영지역인 서부지역에서 쓰레기발생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거나 쓰레기 발생량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평창동의 인구는 2만이 넘습니다. 1만명도 안되는 숭인1동과 창신3동의 경우 세대당 쓰레기 발생량이 11㎏인 반면 평창동은 1.52㎏밖에 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구청 직영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배출해도 구청 소속 92명의 환경미화원이 친절히 처리해주다 보니 쓰레기의 심각성은 알지 못할 뿐더러 쓰레기 분리수거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 발생량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으로 세대당 인구수로 쓰레기 봉투 구입비를 환산해보면 극명하게 그 원인이 나타납니다. 먼저 종로구 전체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월 6,650원 이를 다시 구청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구청 직영지역인 서부지역의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한 세대당 월 1,598원, 대행업체지역인 동부지역은 한 세대당 월 1만 1,068원으로 동부지역 주민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서부지역보다 월 7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행업체 지역보다 구청 직영지역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게 나오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부지역에 밀집한 공장, 상가,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량과 또 서부지역의 다량 배출업소인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대행업체지역의 판매금액의 합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판단을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부지역 한 세대당 적게는 5,000원에서 1만원, 일반사무실과 회사, 음식업소 등에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환경미화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연간 세대별로 합산하면 19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서부지역에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92명으로 일인당 평균 29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발생량 통계가 서부지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의 많고 적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가 우리 구의 최대 현안임을 감안할 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가격을 배 이상으로 올려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쓰레기를 버리면 돈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환경 중심의 쓰레기정책을 펼칠 수가 없을 뿐더러 쓰레기 분리수거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 우리 구 한 세대당 쓰레기 처리부담액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85억을 포함하면 월 1만 6,674원입니다. 적어도 한 세대당 10만원은 되어야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행정편의주의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이런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30%에 머물고 있는 재활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쓰레기봉투 가격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리성을 강조하기 전에 이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무단투기가 일어나고 주민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범구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주민에게 알리고 구민 스스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고 범칙금도 대폭 인상하여 무단투기를 곧 범죄행위로 연결하는 강력한청소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청 직영지역을 없애고 대행업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종로구 지역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쓰레기 처리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5.2%로 아주 크게 불만스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뒤처리를 잘하지 않는다 29.8%, 오는 회수가 적다 23.8%, 대행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는다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섞어서 수거한다 20.9% 입니다. 이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오는 회수가 적다고는 많이 지적한 동이 효자, 사직 뒤처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많이 지적한 동이 부암, 평창, 가회동, 대행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는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섞어서 수거한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한 동이 청운, 삼청, 부암, 무악, 교남동 등으로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 지역이 구청 직영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대행업체지역으로 확대한다면 쓰레기처리 로 인한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지금 구청직영지역에 소형 적환장에서는 대부분의 재활용쓰레기와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은 아침에 그대로 주민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는 오염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사를 했는지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의 위생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급식 실시지침에 보면 학교 급식의 목표가 학교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국민 식생활 개선 및 국가 식량정책에 기여 학교 급식 확대와 운영의 내실화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방침은 6가지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철저, 학교급식 인가관리강화, 위탁급식지도 및 강화, 생활교육으로의 정착,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효율화입니다. 2007년까지 약 1조 6천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국책사업이 학교급식 개선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량의 식재료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 제공할 수 있는 급식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집단급식소 11곳과 민간어린이집 38곳, 구립 및 비영리보육시설 27곳에 대한 급식시설이 낙후되어 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권이 지역 교육청에 있어 급식시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질환의 발생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집단급식은 식중독이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한 신고만 받고 사후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관내 13개 초등학교에 12억원, 27곳에 구립 어린이집에 85억원, 38곳에 민간어린이집에 22억 총 119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식중독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충분한 관리감독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산의 지원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지원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집단급식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위생실태 파악에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2년 7월 31일자 공문에 의하면 신영동 160-3 외 8필지 토지 형질변경 관련 허가조건인 조석고개 도로개설 설계도면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결과 종합적인 도로의 안전성 검토와 구조 시설기준에 맞게 종단경사를 17%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영 제1구역 재개발과 연계시공이 불가하여 개발계획을 축소, 단독으로 개발코자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전문가의 검토결과에 의한 보강대책 및 안전시공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던 개인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취소된 상태고 조석고개 도로개설도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의 개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접근성, 편리성 등 이용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순기능과 잦은 차량통행으로 사고의 위험성, 오염물질의 배출 등 역기능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도로개설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도로가 개설된다면 시내로 진입하는데 지금 30분에서 3분이면 되게 됩니다. 또한 신영상가가 철거되고 홍제천이 정비되면 도로개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신영상가 입구에서 중앙빌라간 도로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이 있어 양방향 차량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옛 도로를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도로개설과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 폐지, 도로화 포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홍기서 박종식 조기태 오금남
김성배 남재경 심재환 이종환
유찬종 나재암 김복동 오필근
이재광 김정대 나승혁 서순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이노근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무국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염현호
보건소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