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또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또 라도균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김금옥 위원님!  오늘도 수고해 주시고, 김은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5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종로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3분)

○위원장 강성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 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금년도 우리 구 수상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145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구정운영 분야에서 ‘2018 대한민국 도시대상’ 5년 연속 수상,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서울시 1위, ‘제13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2년 연속 수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국토교통부장관상,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 지방자치공로대상, ‘2017 대한민국 지역경제혁신대상’의 도시재생 및 부흥부문을 수상하였으며, ‘2018 지방자치단체 행복정책 행복지수 평가’ 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제8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대상, ‘2018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세정 분야에서는 2017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평가ㅍ분야와 세원발굴 분야 및 체납시세 분야에서 수상하여 재정보전금 2억 7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2,245억 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3,727억원의 60.2%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 수입 1,098억 9,300만원, 세외수입 313억 300만원, 지방교부세 65억 8,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36억 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9억 8,300만원입니다.  
  이는 2018년 대비 11.1%인 223억 6,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구세 수입으로는 재산세 103억 3,80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500만원, 기타 사용료 4,8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9억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억 2,4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42억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채권 상환액 4억 900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21억 5,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9억 8,700만원 등이 증가하는데 전년 대비 총 24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구세 수입에서 등록면허세 1,7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7,800만원,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3,0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5,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23억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727억원의 30.3%인 1,131억 8,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93억 6,900만원, 정책사업비가 238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맞춤형 복지비용 33억 2,2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42억 3,000만원, 구청사 유지보수 27억 7,300만원, 인력운영비 862억 4,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5억 5,5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4,9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0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1,001억 8,9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5%인 4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급여가 1.8%, 연금부담금이 0.25% 인상함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23억 4,7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비에서 대강당 개보수비 5억 5,000만원 등 8억 2,000만원, 공용차량·주차시설 관리비에서 노후차량 교체, 친환경 버스 구입 등으로 3억 2,000만원, 직원 후생복지비에서 건강검진비 신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지포인트 확대 등으로 3억 1,2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 운영에 2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기본 노후시설 보수비로 6,000만원, 청사물품 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11억 1,7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6억 9,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200만원, 당직운영, 보안·방호체계 구축 2억 2,6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4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 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1억 1,7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4,6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 2,1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42억 3,000만원입니다.
  인사·조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 1억 2,6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8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2,4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4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3억 2,200만원, 해외선진문화 체험 1억 3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1억 6,7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2억 5,4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8억 4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기타 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 지원 5억 6,7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 1억 6,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 6,300만원 등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862억 4,400만원, 기본경비 5억 5,700만원 등 868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56억 6,7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0.3%인 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예비비 8억 1,200만원, 우리 구 역점사업인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 신규편성 등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획정책 조정 및 지속가능 발전추진 등 업무수행을 위해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은 투자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각종 사전절차에 4,5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 1,7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2억 6,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 위탁사업비 15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 강화에 6,900만원, 그리고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포함한 건강도시 만들기에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29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61억 5,6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8.6%인 14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으로 7,800만원, 사직동주민센터 건립 관련 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14억 4,6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4,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에 1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2억,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 1억 9,0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0억 4,9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6,000만원, 우리동네 주무관 활성화 지원사업 1,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9,8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7,600만원, 구민 표창 및 구민상 선정에 500만원, 그 밖에 자치행정 발전지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1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1억 8,500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7,8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0억 4,2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 7,500만원, 사직동주민센터 건립 5,0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300만원입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에 편성한 2억 2,000만원은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 1억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1억 2,200만원, 민방위 운영에 2억 2,900만원,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3억 9,6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0%인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세운4구역 재개발구역 내 구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800만원, 건물·시설물 화재보험 상승분 4,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구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2,10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2,7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4.9%인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행정운영경비 1,9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4,4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9,8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4,6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9.9%인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5,1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안은 원활한 구정의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 예산규모는 40억 3,8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42.3%인 12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신청사건립 추진 사업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8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40억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968쪽입니다.  신청사건립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운영비 900만원과 문화재 시굴조사 및 발굴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은종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지금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라도균위원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강성택  필요할 때마다?  예,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가로형 책자입니다.  7쪽에서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행정지원국장님 이하 기획예산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두꺼운 책자 있죠? 두꺼운 책자 이게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맞는 겁니까? 제목이 맞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예산과에서 한 20년 근무했는데 계속 이렇게 써 왔거든요.  맞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앞으로는 앞에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들어가야 맞는 걸로 알고 저희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탈피해서 그쪽으로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대한민국 예산도, 201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예산안으로 되어야 그게 정부에서 쓰고 있다고 저희들이 받은 교육,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같이 받으셨어요. 받은 교육에 의하면 이 책자는 맞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맞는데 적어도 이 책은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예산서로 되어야지 여기에는 ‘세입·세출’ 이게 표기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더 확인하셔서, 대한민국 국회 예산도 대한민국 예산안으로 가지 세입·세출 예산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확인하셔서 20년 동안 이렇게 쓰셨는데 앞으로는 맞는 표기를 제대로 했으면 해서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좋으신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꼭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먼저 하시고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책자를 보면 그랑하우징 행정소송이 있던데 그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행정소송은 패소해 가지고 10억 정도를 환급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환급조치해야 되는데 언제쯤 환급할 수 있나요?  환급부분은 2019년도에 환급하신다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현재 2심이 2018년 1월 11일 패소결정이 되었고 현재 3심 진행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환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자료 책자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질의해 본 겁니다.  가로 책자를 보면 10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사용료가 있는데 37개소가 있는데 종로구 전체 주민센터에만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 있는 강당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소소하게 받고 저희들이 이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임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지금은 유휴공간, 남은 공간을 주민들한테 사용하게끔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서울시도 그렇고 25개 각 구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가로형 책자 17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재무과를 보면 지연배상금 이게 2019년도에 감액분에 대해서, 감액이 4,430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영미  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연배상금은 3년간 저희가 평균 산출을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지체일수×지연배상금율로 나타나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바로 뒤쪽에 보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과태료는 7건 정도 되는데 다 들어온 겁니까?
○위원장 강성택  지금 세입만 질의해주십시오. 37쪽까지
최경애위원  예, 세입은 별로 저거한 게 없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는 동안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7쪽 자치행정과,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를 400만원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작년 실적은 얼마를, 몇 명을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작년 민방위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도균위원  예, 우선 2017년도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147만 6,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건에 147만 6,000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보통 민방위 과태료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끝자리가 6,000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면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미리 저희들이 고지서를 교통과태료처럼 고지서를 발부하면 미리 내면 20%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다면 세입추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지금 170만원인데 400만원이나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분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또한 저희들이 세입을 이 정도는 될 것이다 계속 그런 방향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2017년도에는 교육받으신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은 그렇게 잡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과태료를 세입추계를 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잡아서 민방위교육법 위반사례가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배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 20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에서 행정차량 매각이 있죠? 총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옵니까? 몇 대입니까? 종류는 뭐뭐죠? 지금 3,0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대수 8대로 정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불용물품 매각될 때쯤에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때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우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국장님! 국·시비 보조금 2018년도 총 집행액이 얼마죠? 우리가 보조받은 금액이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직접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2019년도에는 6,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른 아시는 분은 안 계시나요? 2019년도에 우리 종로구가 총 받는 국·시비 보조금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죄송하지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항목이 많아서요.
정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해주신 4쪽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국·시비가 얼마 정도 우리한테 들어왔는지 그 금액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 전체 금액들을 보니까 물론 11% 정도 인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무과장님, 차를 8대 매각한다고 했는데 차는 총무과가 5대 사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영미  현재 5대에서 6대 사이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정재호위원  계획이?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매각하는 차는 8대를 할 거다?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한테 잡힌 것은 6대로 잡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6대를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 12쪽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책이 여러 권이기 때문에 책명하고 몇 쪽 이렇게 설명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아니, 지금 세입만 하니까
○위원장 강성택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책에 몇 쪽에 무슨 내용 이렇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만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세입부문 12쪽입니다.  주민센터 인증기 수입이 상당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인증기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인감 떼어주고 등초본 떼어 줘서 나온 수입이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동별로 열심히 민원인이 많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민원이 적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수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기억은 없는데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평창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사 가지고 그쪽으로 통합민원을 하려고 하는데 평창동 같은 경우 17개 동 중에서 7번째 정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인증기수입이 많습니다.  5·6가가 1번이고 1~4가가 2번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평가를 할 때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관리과, 세무1,2과 그런 데는 체납시세를 받아도 그분들한테 일정금액 포상금을 주죠? 왜 진정 열심히 현장에서 갖은 시련을 겪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그만 혜택이라도,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인증기 수입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거 같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동주민센터 일선에서 400원에서 500원 소액의 수수료 징수를 해서 세입을 늘리고 있는데요 민원의 양에 따라서 직원 배치도 달리하고 있고 나름대로 균형에 맞게 인력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특별한 경우, 특별하게 징수하는 공로가 있을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인증기 수입 자체는 사실상 고유업무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고 아까 자치행정과장 얘기했듯이 연말 동별 평가를 해 가지고 업무평가 포상금 형식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징수포상금 제도하고 성격이 다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성격은 다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적절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최경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도 했지만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사용료, 그 다음에 창신1동주민센터, 창신2동주민센터 사용료라고 했는데 창신1동, 창신2동 세부내역 좀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창신1동주민센터는 바로 앞에 16㎡ 정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창신2동도 11.2㎡ 정도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도균위원  다른 동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다른 동은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규모는 창신1동이나 2동은 청사규모가 가장 작은데 이렇게 수입이 있고 청사규모가 큰 데는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이 대부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통신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든가 도시가스가 묻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창신2동은 가스정압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라도균위원  창신1동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도 도시가스
라도균위원  도시가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20쪽 총무과를 하겠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 채권상환액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쪽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대여학자금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 양여금이 발생하는데요 기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금을 채권으로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금옥위원  그것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산정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순수잉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산분에서 하고 대여예산액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요 이걸 구 수입으로 잡은 내역입니다.
김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이번에 구금고에서 출연금이 얼마죠?
○재무과장 김영미  2019년도 출연금은 70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70억 4,000만원이요?  
○재무과장 김영미  4년간입니다.
정재호위원  4년간을 나눠서?
○재무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나눠서 17억 6,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예, 17억 6,000만원입니다.
정재호위원  4년간 70억이고?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가로형 책자 22쪽을 보면 기획예산과 일반조정교부금에서 101억이 감편성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일반조정교부금 23억 감소한 사유는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전반적인 내년도 경기상황이 약간의 부동산 침체일 것이다 그걸 예측을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덜 가내시를 준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예측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측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종로구한테 임시적으로 이 정도 걷힐 것이다 그렇게 내시를 한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101억 정도 되는데 많이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입 부문 질의는 마치고 세출 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세출 부문 73쪽에서 103쪽까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른 부서는 나가시라고?  그러세요, 그럼.  총무과만 남고 나머지는 쉬었다 오시면 어때요?  총무과만 남고 나머지는 나갔다가 쉬었다 오세요.  순서는 총무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그 다음에 신청사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74페이지에 공기청정기 대여료, 가로형 책자 74쪽, 이게 총 56개가 되어 있거든요.  56개소.  이거는 보건소만 하는지 아니면 본청에다 하는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다가도 하는지 56개나 되니까 우리 구청의 부서에도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동사무소는 공기청정기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토지정보과하고 3개 부서, 민원부서는 설치되어 있었고 올해 7월달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라서요 10개 부서에 24대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 총 16개 부서 32개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최경애위원  더 부족한 데는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16개 부서 32개를 설치하게 되면 본청에는 거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최경애위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은데
○총무과장 서홍석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76페이지에 여기 자동차 노후차량 교체 있잖아요?  여기 보조책자 보면 차가 지금 노후차량이 1대고 또 공용차량 4대, 공용버스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가 우리 있는 거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35인승 버스가 지금 경과기준은 저희들이 바꾸는 기준은 10년 이상 경과 또는 12만㎞ 이상일 경우에 바꾸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 35인승 버스가 이 기준에는 조금 미달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나 아니면 저희 행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좁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차량이 경유차량이다 보니까 이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배기가 좀 안 돼서 내년에는 새로운 CNG버스로 교체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연도가 10년 이상 되는 차를 그렇게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총무과에서 쓰시는 것 대형승합 같은 경우에는 8년밖에 안 됐거든요.  
○총무과장 서홍석  공용차입니다.  9년차입니다.
최경애위원  내년으로 따지면 9년차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게 6만 7,000㎞밖에 안 탔고 그래서 그래도 좀 더 타도 될 것 같은데 연도도 10년도 안 됐지만 주행거리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또 자치행정과에서 봉고Ⅲ 1톤짜리 그것도 보면 10년 정도 딱 걸쳐졌는데 이거는 더 적게 탔어요.  4만 5,150㎞밖에 안 탔는데 왜 교체를 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후차량 교체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최단거리는 10년을 경과하고 12만㎞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교체하고 그 이후에 정부 시책 또는 시책상 차량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차량을 좀 요즘 시책에 맞는 그런 절감도 하면서 또 친환경버스로 구매하고자 지금 예산을 올려서 구매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이 차량도 거의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당 단체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타시는 분들이 차량이 너무 노후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버스가 불편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좀 많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보다는 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중형 승합 쪽에서 자치과, 또 총무과, 도로과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교육지원과 여기는 굳이 꼭 차량이 필요한지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잘 안 가거든요.
○총무과장 서홍석  교육지원과는 이렇습니다.  학교들이 지금 거의가 산 높은 고바위에 있고요 저희들은 출장을 가려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좀 차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린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바꿔도 될 차들도 바꾸는 것 같아 가지고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차량이 지금 오래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노후됐다고 하는데 차량 수리하는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요.  바꿔야 한다고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고장이 많거나 정말 연식이 오래됐거나 운행기간이 오래됐다든가 거리를 아주 많이 다녔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도 실지적으로 차를 운전해보면 다 10년 이상 돼도 우리나라 차가 너무 잘 나와 가지고요 얼마든지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하시는 교육지원과 여기 차 1대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삭감 하나 하시죠?
○총무과장 서홍석  해당 부서의, 저희가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수라는 것을 책정을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수를 승인해줄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보시기에는 교육지원과가 굳이 업무택시나 아니면 해당 저희 총무과에 차량을 지원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교육지원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지원과와 관광과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지만 해당 부서가 관광과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같이 같은 과로 묶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 의회는요 제가 6대 때 의회 차를 잡아놓고 갔는데 그것도 없고 지금 의회 차도 없어 가지고 구청에서 다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빌려 쓰고 있는데 그것도 웬만하면 8년 정도 된 거는 그냥 타도 될 것 같아요.  6만 7,000㎞밖에 안 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독면 있잖아요?  가로형 책자 77쪽 위에 방독면 구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거요.
○총무과장 서홍석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260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260개 정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이번에 130개 정도 추가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화재 나고 했을 때도 그렇고 또 긴급으로 이렇게 방독면을 써야 된다든가 민방위훈련을 한다든가 그럴 때 130개 하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서홍석  원래는 자치구의 공무원 방독면 확충 10개년 계획이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방독면 구매는 이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내년에 또 부족한 면이나 또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저희들이 390개에서 400개 정도면 저희 구청 직원이 비상시에 가용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최경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청사 관리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이마빌딩에 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증감에 보면 2억 7,6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증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 부서 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마빌딩 4층에 3개 부서가 입주해 있습니다.  문화과, 교육지원과와 관광체육과가 올해 계약을 6월 1일부터 내년 2019년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한 2,790만 5,000원 정도이고요 평당으로 따지니까 13만 3,330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증감된 상태는 조금 과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1국 2과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서 전부 외부로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서 편성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해당 본청에 별관 1,2관 전부 해서 6개의 단체들이 외부로 이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을 잡기로는 3층에 있는 민주평통이 청진경로당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총 8개 단체, 말씀드리면 종로구 상공회, 사회복지협의회, 마을공동지원센터, 그 다음에 서울시청에 있는 노동조합하고 공무직노조 전부 이전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빌딩으로 가는 부서는 건강도시과 1개 과로 최종 결정해서, 아무래도 임대료가 너무 저희들 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근무여건을 맞추라고 얘기를 하셨고 다행히도 단체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전하는 데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원래 이마빌딩이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데 좀 싼 데도 있을 텐데 조사한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주변의 임대료를 많이 확인해봤는데요 이마빌딩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자체 관리비하고 임대료, 부가세 이 정도 받고 석탄회관이나 주변의 큰 건물들을 보면 다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월 금액으로 따지면 13만 3,000원인데 12만원에서 13만원 3,000원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보증금이 없어서 이쪽으로 하신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대신 이마빌딩이 아직까지는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올초에 들어가면 내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 부서하고 계약을 맞춰줄 수 있는가 그것까지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고 다행히 거기에 회의실하고 지하창고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마빌딩이 지금 저희들이 이전하는데 최상의 임대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답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임대청사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마빌딩이 지금 보증금이 없으면 월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드린 그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으면 월 지출하는 비용이 저렴하고 원래 다른 데 계약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건물 계약할 때도 보증금이 있으면 월 부담금이 줄고 보증금이 없으면 그 보증금에 대한 이율을 빼서 월세가 적습니다.  보증금이 없다고 이마빌딩을 쓴다는 게
○총무과장 서홍석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합쳐보니 다른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근처에 공실이 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증금을 내고 좀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개 과를 전부 옮기든지 아니면 국 하나를 옮기는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마빌딩이 아니고 해당 국 전체를 석탄회관이나 주변 임대건물에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전비하고 이마빌딩을 옮기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이 5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가면 위약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마빌딩이나 이런 데를 장기적으로 써야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은 본관이 새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한 5년 정도 잡아서 하면 단기간 계약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기간 계약하고 장기간 계약할 때 훨씬 장기간 계약이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유리할 텐데 왜 연간 단위로 계약한 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그것을 꾸준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방의 임대료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정기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아니고요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 전체가 다 그렇게 나가는 추세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장기로 하고 또 보증금도 내고 해서 임대료를 적게 하자고 했는데 건물주가? 그런데 이 근처에 건물이 많이 남기 때문에 공실이 많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몇 년을 보장해서 하는 것을 원할 텐데 이마빌딩 건물주는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부서 배치 계획이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대충 나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느 부서, 어느 부서가 그쪽으로 가는지 다 나와 있겠네요? 다시 더 임대를 해서 간다는 것은 건강도시과?
○총무과장 서홍석  예, 건강도시과
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에서 제가 그걸 뺐는데 웰니스센터로 지금 8개 단체가 간다고 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금액은 총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전체적인 것은 아직 계산이 덜 되어 있고 지금
정재호위원  세입에 안 잡혀 있죠?
○총무과장 서홍석  세입에 잡혀 있는데
정재호위원  몇 페이지죠?
○총무과장 서홍석  세입부분 앞에 보면 임대료로 잡혀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임대료는 다른 임대료까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수입으로?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정재호위원  웰니스센터로 8개 단체가 들어가면 지금 보니까 법에 의해서 웰니스센터 지하가 여태껏 공실로 있었습니다.  공실로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게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800만원 약 60% 인상을 해서 지금 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죄송스런 말씀을 처음에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유재산 사용료 개정이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가 올해 9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바로 사용 예정될 해당부서나 기관에 통보해서 예산을 확보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개정 후의 산출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층별로 감면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바뀌면서 감면규정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별 적용해서 산출금액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가 기존에 450만원을 받고 있고 454만 3,000원 정도 되던 사용료를 1,387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계를 잡을 때 수입을 더 잡는 걸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미 9월달에 나왔으면 이 예산이 잡아졌어야 돼요, 원래는. 잡아졌어야 되는데 1월부터나 2월부터는 그분들한테 분명 그렇게 받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지하 같은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임대료를 구청에서 있던 비용으로 있을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답답한 게 사용료가 어떤 저희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딱 나오는 산출식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말씀을, 나오는 대로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법에 나오는데 근무하기 좋은 2층, 3층, 4층이나, 이것은 지하 땅속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들어가면 밖으로 나와야 해를 보지 그렇지 않으면 해를 못 봐요. 이 건물의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감면해야지 무조건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50%, 100% 인상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웰니스센터 지하1층이 등기상으로는 지하2층으로 되어 있지만 1층만 내려가면 지하1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 골조공사를 정보통신기기 공사를 2억 2~3천 들여서 견고하게 해놨습니다.  사무실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면 어디보다 낫다고 판단되는데 지하2층이란 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가보셔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 흡족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도 가회동주민센터에 있을 때도 가봤고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에서 근무하는 부분들은 저렴하게 가야, 우리가 전세나 월세 들어갈 때도 마찬가집니다.
  반지하는 좀 싸고 더 지하는 더 싸고 그런데 어떻게 관에서 운영하는 자리라고 해서 법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지금 4층이나 5층 이렇게 근무하던 분들이 옮겨서 열악한 상태로 가는데도 임대료는 100%씩 올라가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관에서 하는 갑질이 아닐까, 그분들이 그렇다고 관을 떠나서 개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구에서 지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건강도시과가 이마빌딩으로 간다고 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과 이름을 조정할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그 문제는 조례 공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건강도시과로 운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 관련된 단체나 아니면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것은 운영을 해보고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의견을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설명서에 빠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증감이 되는데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에 빠져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넣어주시고 장수가 되더라도 전부 다 넣어주시고 전년도 예산 증감내역이 별도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이것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서에 앞으로는 넣어주세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앞으로는 같이 넣어서 제가 오죽하면 2018년 것을 한번 같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2018년도 것하고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찾고 할 수 있게 이 자료만 봐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럼 계속 총무과장님, 지금 방독면이 저번에 라도균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 건물 지하 창고에 아직도 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창고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다는데 분명히 좋은 데로 이전을 시켜서 관리를 하게끔 말씀도 하셨고 한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30개 사서 지하에 넣으시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지금 사는 것은 복도나 아니면 설치를 해서 긴급하게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당복도나 이런 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기존의 것을 먼저 설치하고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구매한다는 방독면은 직원을 위한 거고 지하에 있는 것은 동주민센터 관련된 주민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랑 협의해서 옛날 94빌딩에 지하가 있거든요. 새로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중앙지도 자리에 있는 빌딩이 94빌딩이거든요.
  거기 2층으로 옮기려고 최근에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자치과는 동을 책임지다 보니까 그 방독면은 동주민센터 관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방독면 말고 차량교체로, 차량교체 주기가 우리 구청에서 정해진 룰이 과장님, 아까 10년에 10만㎞ 이상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되죠?
○총무과장 서홍석  10년을 경과했든지 운행거리가 12만㎞ 이상일 때
정재호위원  이것을 그래도 종로구청의 가장 핵심부서가 그래도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과에서 8년 되고 7년 되었을 때 차 바꿔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형승합차 같은 경우는 최단 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재호위원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교체기준이 종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이라고 해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규칙에 되어 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대형승합차가 1년에 몇 회 정도 운행하고 몇 ㎞ 뜁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총괄적인 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만약에 8년으로 되어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모범을 보여야 할 총무과에서, 아까 저는 10년으로 답변을 듣고 저도 10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총무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총무과라고 해서 차를 마음대로 바꾸면 다른 과는 고장이 자주 나고 그렇다고 무조건 바꿔달라고 하면 그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지키십사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연 대형승용차가 그렇게 많이 우리 구에서 운행되는지 알고자 하는데 자료가 없다보니까 지금 버스는 관광버스 필요할 때 지금 소방서 앞에서 관광버스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사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제부대비용을 부담하면서 하는 게 경제적인지 아니면 어느 관광버스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충분히 종로구청이라고 표기도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임대해서 쓰는 게, 운행회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굳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대형버스가 큰 운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어느 단체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구민들도 많이 이용하신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책이 미세먼지나 대기질 때문에 차량이 경유차량이라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매각하고 새롭게 교체를 해보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이거 주차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기존에 저희들이 청 내에 직원식당 쪽에 지금
정재호위원  그 자리에 충분하게 들어가고 여유 있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저희가 청사를 어차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분간 전세버스나 이런 걸로 임대해서 쓰시고요 새로 청사가 지어졌을 때, 또 기간도 더 있어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에서 또 하나 했던 거 스타렉스6벤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스타렉스6벤 있죠?  15년 된 차네요.  설명서 53페이지 보십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년 된 차가 33만㎞가 아니고 3만 3천㎞예요.  그러면 한 달에 이걸 나누면 183㎞ 뛰어요.  이런 차가 관용차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지금 우리 구청 주차장도 부족한데 차 갖다가 여기 세워놓고 주차자리 하나 차지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런 차를 왜 바꿔야 하죠?  이 차 그냥 없애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경과를 했든지 아니면
정재호위원  아니, 그 기준은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15년 된 차량이 3만 3천㎞ 뛰었어요, 15년 동안에.  이런 차가 뭐 때문에 필요하냔 말이죠.  한 달에 183㎞, 200㎞도 못 뛰는 차를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다른 부서의 차를 빌려 쓰든지 하지 세금 내가면서 차 기름 들여가면서 왜 뽑느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서홍석  이런 차량은 교체할 시기가
정재호위원  아니, 교체를 하시는데 15년 됐으니까 또 사서 15년 동안 또 3만 3천㎞ 뛸 차를 뭐 하러 주차장 자리 차지해가면서 주차장에다 뭐 하러 두느냐는 거지.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3만 3천을 뛴 이유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5년 정도 됐으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차량을 운행을 많이 안 했다고 해서 그 차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이 내가 질의하는 답변하고 틀려요.  자, 15년을 우리 주차장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15년간 종로구청 주차장 한 켠을, 종로구청 주차장이 지금 총 몇 면이죠?  
○총무과장 서홍석  주차공간은 구청 광장만 33대입니다.
정재호위원  33대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33대 중에 이 한 대가 과거 15년 간 방치가 되어 있었단 얘기예요.  3만 3천㎞를 뛰고 그 나머지는 뭐 했다는 겁니까?  운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난린데, 부족해서.
○총무과장 서홍석  이 차량을 꼭 구청 광장에 놔뒀다는 거는 아니고요 운행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15년 동안 3만 3천㎞를 뛴 것도 저희들도 좀 의아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 자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딴 용도보다는 행사용으로 뛰다 보니까 딴 업무용 차량보다는 운행이
정재호위원  과장님! 이 차 사지 마십시다, 이 차는.  폐차하고 파시고 이 차는 안 사고 없어도 될 거 같아요, 이 차는 빼자고요.  지금 이 차 예산이 얼마죠?  이 차 대용으로 세운 예산이 얼맙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3,000만원입니다.
정재호위원  3,000만원 여기서 뺄 수 있도록, 여기서 뻬겠습니다.  빼도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한다고 봐요.  저도 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종로구 주차장이 좁아서 제가 웬만하면 안 가지고 다닙니다.  버스 타고 다니든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든지 하는데 이 구청에서 필요도 없는 차를 뭐 하러 사서 주위에 불법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다녔으면 이 ㎞ 수가 더 나와야 돼요.  이 부분은 차를 사지 않게 예산을 3,000만원 여기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8쪽 주요행사 시책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민의 날 행사 공연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행사 공연비가 어디에 무슨 비용입니까?  500만원.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사전 식전행사나 식후행사 때 실비 내용입니다.  합창단이 온다든지 아니면 초청가수를 부른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정재호위원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종로구민의 날 등 주요행사 장비임차비는 또 뭐죠?
○총무과장 서홍석  장비는 음향기기 또 스크린 그런 겁니다.
정재호위원  혹시 이번에 문화과에서 4억을 들여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다가 공연장을 만드는 거 압니까?  예산 올라와 있던데
○총무과장 서홍석  예, 계획은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를 꼭 성균관 마당이랄지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은 데 여기서 하면 장비임차료 이런 거 필요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협조가 잘 되시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게 완공이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걸 감안 안 했을 때 편성된 예산이라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내년에는 안 되겠죠.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후년부터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은 거를 우리 구가 많이 이용을 해야지 그냥 시설만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4억만 들여놓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생겨요.  아까같이 15년 동안 몇 번 이용을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을 시설하면 거기서 할 수 있게, 그러면 장비임차료나 이런 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신년회 때도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신년회는 어디서 하죠?
○총무과장 서홍석  신년회는 저희들이 지금 하림각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하림각 AW센터로?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임차료가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로 장비는 뭐뭐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음향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거기 진행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될 텐데요 음향과 용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한 거 같아요.  저도 행사를 많이 해봅니다.  구민의 날 행사도 해봤지만 저희들이 의회개원식 행사도 했지만 한 40%를 절감했어요.  왜, 장비업체를 정해진 데를 안 하고 좀 변화를 줘봤어요.  기존에 했던 데한테 그냥 용역으로 해서 하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런 적어도 당일날 하루 몇 시간 하는 행사장비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1,000만원 1,500만원이면 야외에서는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실내에서는 행사 장비비 1,000이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밑에 보면 또 진행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1,500만원, 이런 행사비용들을 조금씩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는 의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하면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고요 주로 큰 행사를 하게 될 때만 비용은 영상장비, 영상을 송출해서 바로 나오게 하는 이런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거 인상된 거예요? 2018년도보다, 2018년도에 했던 사업 비용들을 보면 이것보다 인상이 너무 많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인상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요 지금 행사보상비가 500만원에서 500만원 올라서 1,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실비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로 그분들한테 더블로 다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간 건지 옛날에 신년인사회나 구민의 날 행사 사례비 자체가 5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아예 1,000만원으로 올랐어요.  별도로 각자 500만원씩 주는 걸로
○총무과장 서홍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실 있게 하고 싶은 사항들이 좀 많고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렸지만 섭외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억지로 하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너무 적다, 실비를 좀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큰 합창단이나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보상을 적당히 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 우리 구 합창단이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계획은
정재호위원  우리 구민의 날 행사 때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구민의 날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왜 지원만 해주고 우리가 그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분명히 마을공동체에서 음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연을 준비하는 팀들도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구민의 날 때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7주년 기념식 때도 동에 있는 프로그램 그분들을 출연시키고 출연료도 드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실제로 과연 내가 종로에서 하면서 이런 보람, 어떻게 보면 발표하고 이런 행사 때 나와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보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저렴하게, 행사비용이 너무 많이 안 나가게 지금 이것도 행사비용도 한 500만원 깎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돗자리음악회 200회 특집 때는 교남동 오케스트라도 출연하고
정재호위원  예,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설명서 50쪽입니다.  구청사 용역, 지금 용역이 8명이고 직원이 1명인데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이거는 청사관리실 9명 용역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이 직원이라는 분이 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김금옥위원  그러면 이 직원하고 용역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다릅니다.  저희 직원은 공무원 보수기준에 맞춰져 있는 거고
김금옥위원  그런데 산출액이 아홉 분으로 300만원 돈으로 산출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직원은 채용하는 공무원보수를 받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9명은 현황이고요 밑에 9명은 내년도의 채용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2시간 근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내년에는 1명 더 충원할 계획으로 9명으로 지금 한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10명이네요, 직원까지?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관리직원까지,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 걸 표시를 해줘야 되고, 10월 31일까지 현재 집행액이 1억 9,000만원인데 나머지 돈도 꽤 되잖아요?  그걸 두 달치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20%를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지금 예전 집행률을 보면 거의 90% 정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에 10% 절감액이 있고요 계약을 하다 보면
김금옥위원  어차피 최저임금은 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홍석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김금옥위원  제가 보면 작년 예산에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12월달까지 지급을 하고도 한 3,000만원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 정도는
김금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랐다 하더라도 한 6,000만원 돈을 증액을 요청하셨잖아요?  인원 1명 더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도 6,000만원 정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증액할 거를 합치면 남아있는 것까지, 엄청난 증액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용역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급에 맞춰서 집행하다가 내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도 자체도 올랐지만 거기에 맞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이나 연금 이런 것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여기 317만원이라는 소리가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내년에 주겠다고 표현을 해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봐도 돈이 남아요, 굉장히.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8명으로 용역 계약을 하니까 계약을 할 때는 전체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 실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실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 계약금액보다는 아무래도 지출액이 적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적게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9명이 필요한데 9명 몫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명 몫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저희들도 충분히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2018년도 예산 남은 금액하고 증액 요청한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적정한 수준에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안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8명으로 금년에 하는데 실제 운영은 7명이 할 때도 있고 8명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은 더 적게 되기도 하는데 계약 때문에 전체를 예산편성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86쪽 좀 봐주세요.  설명서 86쪽에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추진비가 140% 증액 요청했어요.  제가 볼 때는 멕시코 방문단 통역비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멕시코하고 지금 교류가 잘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서홍석  사실은 멕시코하고는 그게 교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멕시코하고 본격적인 교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금옥위원  멕시코를 저도 그때 갔었어요, 여기를 구정자문위원 때.  너무 멀어요, 여기가.  하루를 꼬박 24시간인가를 갔어요.  그런데 도시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후로 이 멕시코에서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교류 상태가 안 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추진하시려고 이 금액을 정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우리하고 우호자매도시이기 때문에 해놓은 건지 답변해주시고, 체코 프라하와 사진전을 개최하신다는데 어떤 사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멕시코 방문단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크게 교류가 없었습니다.  조금 멀지만 좀 활성화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편성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체코의 사진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코를 방문하고 또 체코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을 방문합니다.
  이때 각자의 구나 체코에서 홍보할 사항들을 저희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홍보관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저희 행사에 같이 부스를 만들어주든지 해서요 그분들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 종로구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나 아니면 찍고 싶은 사항들을 사진으로 남겨서 그걸 가지고 전시를 하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홍보상 꼭 사진전이 아니고 서로 간에 홍보사항들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금옥위원  82쪽 좀 봐주실래요?  위탁교육훈련 운영사항에서 지금 국민대학교 재학생 5명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국민대학교 재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쪽에, 직원이 아닌 대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직원입니다.  직원들이 대학원이나 대학교 위탁교육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에서 개설하는 대학 학과가 있습니다. 그때 신청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다른 대학은 없고 국민대학교만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마다 협약이 되어 있는 학교는 지원을 해주고 또 저희가 성균관대도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과를 개설해야 직원들의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텐데 아직까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과가 아직 개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예산만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협약되어 있는 신청하는 학과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80쪽 갈게요.  직장교육훈련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성과는 좋았나요?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과의 소통 또는 주민과의 명사특강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잡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직장교육훈련 자체는 저희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펼쳤고요. 명사특강 이런 경우는 주민과 같이 할 수 있게끔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김금옥위원  직무역량이 강화가 되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갖춰야 될 소양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처음에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첫 회의에서 우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저는 분명히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을 시켜도 정당하게 하시고 최고 복지 하에 그분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렇게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직원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도균위원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상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을 받게 한 것은 국장님, 청장님의 지도력도 계시지만 실무진들의 노력 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대외기관의 표창을 받으려면 직원들이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끔 복지 차원에서 많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혹여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원하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최소 3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못하더라도 3위 정도는 되게끔 어디가도 1등은 아니더라도 3등 정도까지는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것을 전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는지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46쪽 총무과장님, 민원상담실 업무보조라고 되어 있죠? 어디를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이분은 구청장님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좀 세세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가 청장실 보안유지하고 특별하게 전담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명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라도균위원  다른 기간제 보수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제에 적용되는 생활임금 적용입니다.
라도균위원  청장님실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을 잘 하셔서 업무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74쪽입니다.  청와대 인근 가로기 게양 300만원 잡았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이게 청사관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휴일 기준으로 해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이럴 때 국기게양하고 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라도균위원  특정업자하고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서홍석  매년 저희들이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라도균위원  업체명은 잘 몰라요?
○총무과장 서홍석  업체명은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셨구나? 한번에 60만원씩 300만원이죠?
○총무과장 서홍석  이게 각 국가 간의 교류라든지 또 국외 계신 대통령이나 귀빈들이 방문했을 때 청와대의 요청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대한 저희들이 적게 편성해서 좀 우리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정은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특정업체만 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청사관리 공공요금 납부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이 800만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적습니다. 저희 청내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 상당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이동이라든지 그때 물량이 많을 거고요.
라도균위원  부서이동만으로 쓰레기 나온다고
○총무과장 서홍석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집하장에 모아놨다가 처리를 하거든요.
라도균위원  모아놨다가 하는 것은 규격봉투에다가 넣어서 받지는 않죠.
○총무과장 서홍석  규격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부서 이동할 때
○총무과장 서홍석  아니, 예를 들면 올해처럼 부서 이동을 하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놨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봉투요금을 보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필요 이상의 쓰레기를 많이 배출해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말씀하신 대로 지금 1회용품을 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게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라도균위원  2017년도 지출결의서 좀 제출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53쪽입니다.  정재호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용 차량의 운행거리가 3만 3,457㎞밖에 운행을 안 했다면 그것은 상당히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운행을 안 하고 세워놓고 특히 이와 결부해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업무용 택시 이용실적은 있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면 더더욱 차 한 대 없어도 충분한 걸로 그렇게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차를 사고 운행을 했지만 15년 동안 3만 3,457㎞라면 이것은 거의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조금 궁색한 변명이지만 이 차는 스틱으로 되어 있고 지금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순찰용으로만 사용되었던 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라도균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58쪽입니다. 지금 국민 경제가 무척 어렵고 힘들고 많은 구민들이 경제가 안  돈다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청장님이 지난 7월 1일날 취임행사를 하셨던가요? 안 하셨던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간단하게 조례 형식으로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 새해인사는 간략하게 생략하면 어떤지 해서요.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물가가 어려운데 청장님이 8년 동안 재직을 했었고 9년째 청장님을 이미 종로구 구민들이 인정을 하시고 지혜도 크시고 굳이 새해인사를 구청에서 하고 또 동주민센터 가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동에서 신년인사회 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2번 할 필요가 있는지 이번에는 구민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생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 말씀은 우선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년인사회는 청장님 이하 우리 구의원들도 그 한 해 연도의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가 한번씩 만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하림각에서 시행을 해봤더니 많은 구민들이 장소를 떠나지 않으시고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고 축소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고민은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구민들을 만나서 연초에 청장님의 구정목표 이런 것도 한번씩 말씀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게 생각되고 의원님들도 그날 다 오셔서 같이 협력하시고 주민들을 만나보시는 날이기 때문에 크게 너무 과하지 않게 한다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신년 메시지는 충분히 한 장의 봉투로 써서 내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의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청장님이 2019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2019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1월달에 하고 5월달에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한번 정도는 구민의 날 하셔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하지 않게 내실 있게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절약하고 그렇게 해서 알차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연도에 모든 주민들을 만나보는 기회인데 그 기회까지 생략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축소해주시고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3쪽입니다.  종로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이건 구민회관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종로구민회관만 운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시는 겁니까? 64쪽이요.
○총무과장 서홍석  이것은 다 구민회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라도균위원  구민회관만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공단에서 정책 관리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구민회관은 구민회관 별도로 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생활관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가 구민회관을 하고 각 시설별로 주관부서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경영기획팀만 관여를 하고 총무과는 구민회관, 사직문화센터는 관광체육과 그렇게 시설별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전체를 보기는 어렵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전체를 보기에는 지금 각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서류를 보기 전에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공단 볼 때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경영기획팀에서 공단을 운영하는 총괄적인 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요, 그리고 시설별로는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94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96만원 이게 구민회관에서만 순수하게 쓰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구민회관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에 인건비를 잡을 때도 저희와 비슷하게 6월 30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운영인력을 임의로 잡습니다.  총 135명이 있는데 2018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42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인력이 93명입니다, 외부강사 포함해서.  그래서 135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백 몇 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96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전체적으로는
라도균위원  기획예산과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 삼사천 만원 될 겁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까지 해서.
라도균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가 96만원밖에 안 된다는 건 너무 열악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여기는 우리 구와 같이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부서별로 있는 게 아니어서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경영기획팀에서 그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순수하게 구민회관 운영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만 여기다 표시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라도균위원  최소한 지금 96만원이 1년이면 한 달에 얼맙니까?  96만원이 12개월이죠?  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러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내역을 보시면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다른 일을 할 때 쓰는 비용으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겁니다.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기에는 어렵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다음 68쪽입니다.  전화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평가 시상을 하고 계시네요?  물론 평가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시상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예산을 여기에다 확정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그것도 총무과는 직원들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종로구청 직원들 전화 받는 외부의 평가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전화평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전 직원의 친절화와 그 다음에 친절도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우선 내부부터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민원인들한테도 친절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상대하고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전화에 대한 친절도에서 불만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또 어느 분은 성심성의껏 답변하셔서 좋은 결과도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딱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민원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렇죠.  답변하는 태도 말씀하시죠?  기본적으로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총무과에 전화해도 열 번은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집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부서도 제가 봐서 세 번 이내에 받은 적이 없었어요.  전화를 받는 것도 그렇지만 전화를 받고 나서도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자가 누구인데 답변할 수 없으니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소위 말해서 핑퐁이죠.
  몰랐다가 실컷 얘기해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또 모르고 한 10여 분 동안 헤매고 나서 민원인이 화가 나고 합니다.  지침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기왕 친절 1등을 하고 계시면 전화 대응은 불성실할 수 있다고 쳐도 먼저 좀 받고, 그리고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이 없으니까 연락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지만 저도 지역에서 너무 많은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전화를 너무 받지 않는다, 특히 이번 임기 시작한 이후에 들은 말입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맞춰서 전 직원이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73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로 맞춤형 복지제도가 좋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중상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중상위라고 하면 몇 번째 정도 되죠?
○총무과장 서홍석  12번, 13번 이 정도 되는 걸로
라도균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 수준이 12번밖에 안 됩니까?  한 3,4번 정도로 올려주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게 확보된다면 더욱
라도균위원  행사성을 줄이고 직원들 복지를 해주십사 그 말입니다.  75쪽입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해외문화 체험훈련인데요 몇 분이나 가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지금 아직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것이 정년퇴직자 용이에요?
○총무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재직공무원 5년 이상, 종로구청 전입 2년 이상 희망직원에 한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벤치마킹이라든지 직원들 격려 차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나서 우수직원에 대한 그런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창의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라도균위원  혹시 해외문화 체험훈련에 가고 싶은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고는 싶은데 못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여건에 따라서 못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1년 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에 맞게 과들 배분 안배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선별과 안배를 잘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76쪽입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30년 이상이나 33년 간 오랜 기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신 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한 가지 정도 반영이 됐는데요 퇴직공무원들 교육경비로 합동경비로 120만원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1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3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라도균위원  늦은 감은 있는데요 좀 상당히 늦었어요.  이 종로구의 위상 치고는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게 편성을 안 해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조금 올렸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위원님들을 통해서 잘 말씀드리셔서 협력을 받아야 할 겁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도균위원  81쪽입니다.  81쪽 산출내역 사무관리비에서 다섯 번째줄 5급 승진자격이수 과정이 이게 얼맙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이게 저희들이 자격이수 운영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매년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라도균위원  1,000만원까지 필요해요?
○총무과장 서홍석  위탁하게 되면 시험문제도 출제해야 되고 또 시험문제에 맞는 모든 제반 경비 지출이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몇 분이나 하신다고 1,000만원씩이나.  국장님! 이 이수과정이 꼭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찬반이 있습니다.  일부 안 하는 구도 있는데요 우리 구는 이렇게 승진을 앞두고 사무관을 이수하는데 기본적인 소양이나 업무역량도 어느 정도 갖추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과정은 시험출제부터 시험 전체 과정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5급 승진이수과정에 1,000만원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라도균위원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다음 83쪽입니다.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위탁교육 숫자가 너무 적다고 봐요.  5명하고 6명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대학원 위탁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죠?
○총무과장 서홍석  지금 11명입니다.  재학생이 11명이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 4명
라도균위원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그 후에라도 한 두서너 명은 더 늘려서 직원들의 학습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는데요 국민대학이 아니더라도 성대하고도 지금 협약은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과 배정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인원도 조금 늘려서라도 저희들이 5명을 잡은 거는 예정인원을 잡은 거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지금 신규직원들이 거의 대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학 출신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을 다닐 기회가 쉽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은 젊었을 때 대학을 막 졸업해서 신입으로 근무를 하고 초창기에 대학원이나 그런 높은 수준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종로구청 내에 더 이롭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기회를 많이 좀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85쪽입니다.  대외협력 관계가 지금 구의회와의 관계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라도균위원  아니에요.  거기 잘 봐 봐요.  집행부와 구의회 간이라고 돼 있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지
라도균위원  84쪽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의회와의 관계입니다.
라도균위원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입니다.  구의회 업무간담회 개최가 760만원이고 정례회 지원이 400만원이고 현안업무 간담회를 4회 해서 24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업무협력하는 데.  이건 전액 삭감하는 게 낫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의회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의 비용을 내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때 각자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편성은 하되 집행은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관련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최소 정도는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 서로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마지막으로 91쪽입니다.  안보의식 고취를 재향군인회가 하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보조금에 있어서 600만원인데 제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확인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저희들은 결산보고할 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사용목적에 어긋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라도균위원  2000년도에 얼마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가 거의 한 3년 정도는 동결로 알고 있었는데요 재향군인회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년 정도 됐다고 지금 그래서 예산을 늘려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2010년도에 1,1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500만원이 줄어서 2010년부터 600만원으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금천구가 가장 적고 우리 구가 두 번째로 열악한 걸로 나와요.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지원액이 적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보조자료 57쪽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마빌딩 있잖아요?  거기에 건강도시과 그게 그리로 가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그러면 개편에 따라 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일단 비어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과가 늘고 하는 부분들은 조정을 합니다.
최경애위원  조정하고 그 외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대로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당초에는 1국 2과를 전부 이전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조금 과다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저희 단체들하고 협의가 너무 잘 되었어요. 그분들이 청사 외로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이전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확정된 예산으로는 1개 과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일단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최경애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53쪽을 다시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대형버스 있잖아요?  2억으로 잡혀 있네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도 버스를 타보고 했는데 보면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에 편성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한테 제가 조금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형화물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8년이 지나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희 직원들만 사용하는 버스가 아니고 구민들도 많이 타십니다. 그런데 구민들께서 타시면서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차량이 오래 되어서
최경애위원  불편한 줄은 아는데 우리가 신청사도 짓는다고 그러고 여러모로 예산 들어갈 데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올해는 다른 것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고,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해 연기를 하라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디젤차입니다. 그래서 식당 앞에서 대기할 때 보면 매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미세먼저 절감, 친환경 대책을 하는데 그 정책으로 더 서둘러서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및 종로구가 친환경 정책에 앞장서야 된다, 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중간에 견뎌보면 참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저 대책 일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물론 다른 데 워크숍 가는 차들도 보니까 구청 차를 안 빌려도 좋은 차 많이 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사하러 가보면. 그래서 미세먼저 물론 많아 가지고 애를 먹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연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지금 친환경 정책은 미룰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앞장서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 종로구가 건강도시를 추구하면서 또 건강도시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저희 구가. 그래서 우리가 다 앞장서야 될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61쪽에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파발 가는 데 삼송리 가는 데 그쪽에 있는 거죠? 훈련받는 데가
○총무과장 서홍석  양주 예비군 훈련장
최경애위원  우리가 굳이 군부대 건데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서홍석  이것은 각 구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그동안 타구보다 굉장히 적게 지원됐고요.  올해는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올해 태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2,500 정도가 추가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내에서는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보수비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게 옛날에도 한번 깎은 적 있고 아예 없앤 적도 있는데 지금 100%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100%는 아니고
최경애위원  2,500에서 내년도 예산이 5,000이잖아요. 그러면 증감에 보면 2,500이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2,500에서 5,000으로 200% 인상된 것으로 자료에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 지원은 동결입니다, 2,500으로. 그 대신 금년에 기습폭우로 500m 가까이 비가 오고 해 가지고 산사태 나고 예비군 부대가 초토화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은평구에서도 지원하고 경기도 고양에서도 지원했는데 저희 구는 한 푼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수해나고 나서.
  그런데 그 복구비를 내년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이 은평이나 고양하고 같이 공조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요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최경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억 2천만 원인데 그 부분만 깎자는 거고요. 그리고 70페이지 여기에 보면 국외출장여비 선진사례 벤치마킹 이렇게 했는데 벤치마킹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이것은 국내외 출장여비인데 관외 출장여비하고 국외 출장여비입니다. 저희 여비가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국내외 출장여비는 자매결연지라든지 그 다음에 선진 도시에 대한 방문 또 문화교류 이럴 때 청장님이나 기타 해당 부서에서 나갈 때 쓰는 지원비용입니다.
최경애위원  71쪽에 보면 노무사 자문료 이게 어떻게 40만원이면 40만원이고 그래야 되는데 44만원으로, 이거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이것은 지금 기본자문료가 있고 이것은 부가세 합친 금액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다른 데보다 자문료가 비싼 거 같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렇죠?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러네요. 77쪽을 보면 콘도 휴양소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콘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휴양소 이용을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수련원은 731명, 그 다음 콘도 이용이 325명, 하계휴양소가 250명 1,40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구좌구매 해놨거든요. 3구좌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이용실적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이용률이 1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1년에 대한 이용실적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럼 크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콘도이용을 3구좌를 해도 총 저희들이 인원을 뽑아보면 한 구좌에 25명 그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그게 평일은 힘들고 성수기하고 토·일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양시설은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저희 구를 보면 타구에 비해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8개 자치구는 자기휴양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은 없지만 좌우간 협약되어 있는 제휴회사를 많이 이용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우리가 휴양소 이용하면 새로 들어온 의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2구좌를 구입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최경애위원  내년에는 3구좌를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많이 사야 됩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3구좌지만 올해 2구좌, 내년에 3구좌 해서 예산은 1구좌만 더 늘어납니다.
최경애위원  88쪽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지금 중국 동성구하고 정안구 두 군데인데 같은 나라인데 굳이 2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서홍석  중국이 같지만 구가 다릅니다.
최경애위원  구야 다르죠.
○총무과장 서홍석  초청 대상도 틀리고 지원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초청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굳이 2개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인근에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가 많이 있는데 2개씩 해 가지고, 그리고 대표단 오면 보통 호텔이 2인1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1인1실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네요?
○총무과장 서홍석  이것은 귀빈 VIP는 1인1실로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아까 라도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는 꼴등에서 두 번째니까 조금이라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서홍석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최경애위원  600이 된다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최경애위원  옛날에는 2000년도에 1,100이었다가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그리고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만 더 해주면 되겠구먼
○총무과장 서홍석  그것은 심의에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사업자체가 다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의 활동영역이 거의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조금심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혹시 식사시간에 대형승합차 연간 운행회수 뽑아서 나왔나요? 가능하면 11부를 해주셔서 위원들이 꼭 우리 행정문화가 아니더라도 건설복지 분들도 볼 수 있게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시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아까 최경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다른 부분들 예산이 많은데 전세버스로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57쪽입니다.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고 짧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원래는 2개 과가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1개 과가 가면 얼마 정도 비용이 절감되죠?
○총무과장 서홍석  1개 과가 이전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8,700 부가세까지 하면 1억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청사관리에서는 1억 정도 빠지네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요행사 시책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요 2018년도에는 왜 예산이 집행이 10월말에 3,700이 되어 있는데 집행한 게. 11월, 12월에 크게 집행할 게 여기 사업상에 봐서는 없어요.  그러면 4천 집행한다고 보고 2019년도에 2,600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서홍석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끼어서 행사를 많이
정재호위원  올해 선거 했습니다. 작년에 선거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서홍석  그러니까
정재호위원  올해 그래서 안 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올해 구민의 날 행사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올해 선거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16년에는 하고? 그래서 비용이 덜 써졌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구민의 날 행사하면 2,000만원이네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3쪽 좀 봐주세요. 구민회관 공단위탁 운영 이게 공단위탁을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국민생활관과 사직문화체육센터는 관광체육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예요. 맞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이게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공단에 위탁할 때 국민생활관,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다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이 하면 쉬울 텐데 굳이 과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총무과 소관 시설이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관광체육과 소관 시설입니다. 사직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정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그래서 시설별로 운영 주체인 부서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부서가 공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것은 원 시설주인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주체인 경영기획팀을 총괄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를 운영하는 쪽의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 시설별 운영은 각 기능부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황학정 밑의 국궁전시관 그 부분은 그 시설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 운영을 거의 다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통틀어서 해서 기획예산과 한군데에서만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잡아주고 하는 부분들을 컨트롤하면 뭔가 관리감독하기도 쉽고 그럴 텐데 구민회관 관리는 총무과, 무슨 혜화 국민생활관 관리감독은 기획예산과 전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직개편을 할 때 좀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제일 큰 시설관리공단을 하니 이 예산을 다 하면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얘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에 너무 업무가 집중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별도로 운영하는 팀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주체가 각 부서가 다릅니다.  각 부서가 운영해야 될 것을 지금 공단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위원  저하고는 지금 얘기가 좀 틀려서요 저는 가능하면 그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아예 한군데에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시설관리공단 제일 큰 조직이니까 거기다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얘기고요.  그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 국내외 출장여비 지원 이거는 우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되는 것 같은데 혹시 2018년도에 국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갈 때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 부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부서는 아니고요 이게 국외 출장여비 부분하고 해외문화 체험훈련하고를 좀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외 출장여비는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과 자매결연지 이런 선진사례에 가는 사항이고 해외문화 선진문화는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재직기간 5년 이상하고 전입기간 2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함께 같이 연수하고
정재호위원  저는 지금 70쪽 국내외 출장여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 때문에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러 가는데 못 갔고, 국제회의 참석을 해야 하는데 못 간 행사가 몇 개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에서 못 간 것은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올해?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참고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갔기 때문에 지금 8천에서 2,800 35%를 국내외 출장여비로 증액을 해서 왔어요.  못 간 데도 없고 다 참석을 했는데 왜 굳이 35%를 예산을 증액하느냐 이 말이죠.  가뜩이나 예산을 줄여야 할 판인데
○총무과장 서홍석  그거는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못 간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 기준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확보를 못했고요 예를 들면 문화과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국제학회라든지 또 이런 사례시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는 하다고 인정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편성된 부분들은 못 간 거는 없는데 많이 확대를 못했다는 그런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8,000만원 예산을 한 9,000만원으로 1,800을 감해서 우리 직원들 건강검진 받죠?  그런데 건강검진 할 때 얼마씩 지원하죠?
○총무과장 서홍석  그게 10만원씩 지금
정재호위원  예, 만약에 그 예산으로.  왜, 그거는 전체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이 MOU 체결이나 학회에 참석하는 거는 일부 부서만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편파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줍니다.  예산은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12~13% 정도 인상해서 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보충 답변을
정재호위원  아니, 보충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그 다음 쪽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5월 1일인가요?  5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총무과장 서홍석  노동절입니다.
정재호위원  노동자의 날이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이 노동자의 날로 바뀐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이거는
정재호위원  아직도 근로자의 날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게 법으로 노동자로 바뀐 걸로 제가 아는데 본 위원이 틀렸나요?  아마 5월 1일은 앞으로 노동자의 날로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 지금 노사관계 구축 이 부분은 공무직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공무직 직원, 사무관리비에서 쓰는 거죠?  71쪽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이 내용이 우리 전 직원이 아니고 공무직만 말하는 거냐
○총무과장 서홍석  공무직도 있고 저희들이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노조가 따로 있습니다.  노조하고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해서 산출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집행률이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총무과장 서홍석  이거는 보통 연말에 많이 사용합니다.
정재호위원  예산 사용을?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노조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도 연말에 한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요 간담회나 이런 것도 상반기에도 나눠서 하시고 워크숍도 연말에 다들 바쁩니다.  많이 참여를 못해요, 11월, 12월달에.  10월 말까지 지금 집행을 해놨는데 얼마 안 있으면 연말인데 1박 2일로 워크숍을 간다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못 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상반기에 시간 여유 있을 때 해줬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아까도 어느 분이 질의하셨지만 맞춤형 복지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있어요.  건강검진비용 10만원 해 가지고 751명 이거는 2분의 1로 해서 하기 때문에 751명이라는 거는 알겠고요 지금 건강검진비용이 다른 구에서는 한 20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지금 각자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도 올해 이게 처음 실시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에 의원님도 저희 직원들한테 많은 할애와 생각을 해주셔서 편성하게 된 거고요 이 금액이 매년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편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맞춤형 복지비용이 187만 1,000원, 그 다음에 단체보장보험 비용 28만 9,000원 해서 이게 약 218만원이죠?  복지비용이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218만원인데 1,503명으로 산출한 근거는 뭐죠?  우리 직원들 숫자, 소속이 나와 있을 건데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청경, 공무직, 또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숫자에 안 잡혀 있는 게 시간선택제까지
정재호위원  시간제까지?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기간제는 아니고 시간선택제까지를 포함해서, 시간선택제는 뒤에 하는 걸로
정재호위원  똑같이?  201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에도 계속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일부 있었는데 시간선택제는 100%는 못하고요
정재호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공무직과 직원과의 그런 차이나는 부분들을 또 공무직 간에도 차이나는 부분들을 많이 조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용은 그것도 전부 다 시행하게 되면 공무직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올해 홀수 차, 내년엔 짝수 차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소 이용관리비 지원은 아까 최경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종로구에서 보유한 법인 콘도 구좌 수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콘도가 지금 23개 있습니다.  대명이 9개, 한화가 8개, 리솜 2개
정재호위원  우리가 법인으로 3,500씩 사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대명이?
○총무과장 서홍석  대명이 9개, 한화가 8개, 일성이 4개, 리솜이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총 23개가 있네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23개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가 자료를 뽑은 거니까요 1,309명
정재호위원  우리 공무직이나 다 합치면 그분들이 한번씩은 못 가는 실정이네요?  한번씩은 이용을 못하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저도 이거 있어봤지만 정말 주말에 필요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평일날에 많이 못 갑니다.  주말에 가고 필요할 때 한번 가보려면 예약이 안 돼요.
○총무과장 서홍석  말씀하신 콘도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횟수가 제한이 돼 있는데
정재호위원  아니, 우리가 사 가지고 있는 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콘도 이용이 그렇게 어렵고 해서 제휴되는 데를 많이 권장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콘도 구좌를 또 1억 500을 주고 새로 세 구좌를 사야 할 이유가, 지금 23개가 있는데 그냥 제휴업체 이런 데로 가서 쉽게 예약이 되는 데가 좋지 이거 콘도 사서 정말 성수기 때 쓰려고 보면 이거 몇 번 신청하다가 안 되면 다음엔 신청을 안 합니다.  저도 그랬고 실제로.
○총무과장 서홍석  타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좀 저기하지만 강남 같은 데는 97개 정도 있습니다.  송파는 한 62개, 구로도 59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확보된 콘도를 보면 굉장히 하위 4개 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숫자만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물론 숫자도 우리 직원들이 혜택만 본다면 이 돈을 투자해도 그만큼 혜택을 본다고 하면 1억에 대한 혜택을 직원들께서 본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남이 90개, 100개, 콘도가 우리나라에 정해진 콘도는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구청이나 이런 데서 콘도회원권을 삽니다.  그러면 콘도는 정해져 있는데 이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하냐고요?
  콘도회원권은 그냥 보류를 하고 기존에 있는 걸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콘도가 아닌 시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휴양소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를 좀 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 판단은 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그게 적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가는 건 사실이고요 또 저희들이 당면한 콘도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도래기간이 지나면 이게 또 보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 현황에는 만약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9개가 도래됩니다.  그런데 콘도 보증금이 도래가 되는 날은 절반밖에 찾지 못합니다.  그만큼 또 예산이 많이 채우려고 하면 더 자꾸 메워가야 되는데
정재호위원  잠깐만요, 콘도기간이 도래되면 원금은 도로 받습니다.  3,500이면 3,500이 도로 나옵니다.  그걸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지금 그렇게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왜요?
○총무과장 서홍석  2분의 1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몇 년이죠?
○총무과장 서홍석  지금 20년입니다.  사용기간이 20년
정재호위원  사용기간이 20년이니까 반환받을 때는 50%밖에 못 받는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굳이 20년으로 하지 마시고 7년짜리를 하면 전액을 다 받는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도 많이 사용하지 못하면서 절반이라는 돈이 없어지잖아요?  절반이라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원금 보장을 받아요.  몇 년도에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50% 없어진다는 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거 좀 확인해보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2003년도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그렇게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건 확인해서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물론 콘도 많으면 좋습니다.  콘도 많으면 50개가 아니라 30개라도 사면 좋은데 그 산 만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만 한다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콘도 실정 상황으로 그렇게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 특히 정말 우리 직원들이 쓰려면 주말에 써야 하는데 주말에는 하늘에 별 따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휴양소나 그런 데는 좀 더 낫더라고요.  그런 데는 활용하기가 좋은데 이 콘도는 조금 한번 재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2쪽 위탁교육 현황에,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하고 상명대학교하고 2개 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국민대학교가 물론 종로하고 협조는 잘 하지만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성균관대도 지금 돼 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협약은 돼 있는데 개설한 학과가 없기 때문에
정재호위원  상명대는 왜 추진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정재호위원  뭐가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요청이 오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재호위원  학교에서 개설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한번 접촉을 해보라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왜 국민대학교는 하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상명대, 성균관대인데 우리 직원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대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라도균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반하는 얘깁니다만 대외협력을 위해서 50% 덜 하시려고 50%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삭감한 부분은
정재호위원  84쪽 5,200에서 2,600 삭감하셨잖아요?  기존에 대외협력 예산으로 많이 잡았어서 그런 건지
○총무과장 서홍석  그건 아니고
정재호위원  아니면 대외협력이 너무 잘 됐으니까 앞으로는 절반만 하자는 뜻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이게 지금 편성된 것 중에 공공운영비가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시군구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기획예산과로 이관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잡혀 있고요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금 분담금도 교류사업 성격으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1,520이 빠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1,520이 빠지니까 2,600 정도로 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도 1,000만원이 더 마이너스가 된 거네요?
○총무과장 서홍석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게 조금 저희들이 줄였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더 줄이라고 하시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정재호위원  집행부와 저희 의회 간에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잘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회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의정비 심의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전부 다 했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받아서 알고 있어요.  2019년도 동결, 그 다음에 공무원 인상으로 간다 그걸 저희들도 의회에서 충분히 그냥 공무원 인상분으로 가자고 이렇게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어갔습니다.
  심의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드렸을 텐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대외협력강화를 하고자 적어도 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심의위에서 의회와 틀릴 경우 적어도 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한번 하셨죠?
○총무과장 서홍석  예, 심의위원회는 한번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하고 대외협력 얼마나 강화되겠습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틀릴 때는 한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와서 의회에다 ‘심의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생겼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하고 그냥 심의위에서 했으니까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하고 전자보다 후자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과가 저희가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당황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열심히 했다는 것만 인정을 해주십시오.  얘기처럼 그냥 내팽개쳐둔 것은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열심히 한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심의위원분들한테라도 다시 해서 충분히 의견을 한번 정도 더 할 수 있고 우리한테 와서 상황이라도 얘기해주고 다시 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썼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기왕이면 좀 더 생각이 있었으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잠깐 보류하고라도 우리 의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라고 적어도 의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고 해서 우리도 이게 그냥 공무원 인상분하고만 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조금은 집행부에서 그분들과 같이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또 저희들하고 협력관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다음 85쪽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추진 이것도 2,400에서 6,100으로 148%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간 오지도 않았던 부분들도 사업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구청장님 3선이니까 안 갔던 데도 가고 안 왔던 데도 이번에 오라고 하려고 그럽니까?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멕시코나 이런 데 전혀 하지도 않는데 멕시코 다 잡아놓고, 지금 여기에 실제로 한 사업이 2018년도에 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은 자료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자매도시가 교류를 못한 부분들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성화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활성화를 더 해서 우리 종로구를 여러 자매도시에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복축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매도시나 국외기관에서 많이 오셔서 참가를 해주시면 홍보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진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당 도시에서 오면 부스를 만들어서 그 나라의 홍보도 할 겸 저희들도 같이 홍보하고 저희들도 나가면 해당 도시에서 저희와 똑같이 부스를 만들어줘서 저희 구를 홍보할 수 있게끔
정재호위원  예, 충분히 답변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하십시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대외협력 비용은 1,000만원 줄였습니다. 의회와의 관계에서 뭔가 더 잘하자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 1,000만원 줄였어요. 줄여서 국내외교류협력추진 이런 쪽으로 4,000만원씩 늘립니까?  누가 봐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시자고.
  거기는 그렇게 1,000만원씩 의회하고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멕시코나 오지도 않는 사람들 초청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게 그게 먼저인지 기왕에 의회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이런 사람들도 기왕이면 초청한다든지 하는 게 나은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예요, 88쪽. 물론 올해 선거가 있었다고 하지만 집행률이 지금 현재 40%예요. 2018년도에 40%인데 이것도 4.8%가 증액을 했어요. 선거기간은 3,4,5월 적어도 구청장이 업무 안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조금 안 되는데 그동안에 이 정도 금액을 차이 나게 쓸까? 이 부분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글로벌 가정문화체험이라는 사업을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9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글로벌 가정문화체험 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하는 거죠?
○총무과장 서홍석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항목이 세출항목 통계비가 외빈초청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따로
정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지원과에 가면 혁신교육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약 5억 잡혀 있어요. 이것을 왜 총무과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교육기관에 왜 보조합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정재호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으세요. 협조 받으면서 예산을 학교에 거기서 주면 지금 모든 학교에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 있었죠? 과장은 안 하고? 있었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이런 보조하는 사업들 거의 집행하죠?
○재무과장 김영미  그렇지는 않고 학교별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학교별로?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혁신교육에서 종로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예산이 5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글로벌 가정문화체험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경 동성구하고 몽골하고 해서 자매도시 간에 글로벌 가정문화체험 행사인데 이 행사를 총무과에서 진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학교에 위탁을 해서 학교가 주최가 되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과목을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자매도시와 글로벌 가정문화체험을 하는데 학교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정재호위원  학교를 통해서 사업을 저는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2019년도 단발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2020년도 계속 이어지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에서 죽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학교가 선정해서 하도록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에 맡겨보고 그게 좋으면 학교에 맡기는 방식으로 하고 아니면 다시 총무과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호위원  1,000만원인데 총무과에서 그러면 총무과 사업 중에 학교하고 연관돼서 지원나가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없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에 전혀 없어요.  1,000만원 가지고 왜 학교를 총무과가 접촉하느냐고요.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게 하지,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나중에 이 예산은 안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저쪽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 이것은 교류확대 방안으로 생각해주시고요. 학교 교육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와 직접적인 관계에 이왕이면 우리 계신 분도 각자 그분들도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도 그쪽 가서 체험하자는 문화교류 체험이지 교육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예, 그 사업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모든 집행하는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도 공단 위탁한 것도 마찬가지죠. 왜 업무의 효율성이나 지도감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죠? 그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의원활동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 하나를 가지고 제가 4개 과 과장님을 모셨어요. 왜? 서로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거야, 서로 분리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가야 편하지 우리도 일하기 힘들면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답변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셔 가지고 자꾸 길어지게 만든 이유가 대외협력팀이 총무과에 있으니까 교류사업이니까 한다고 하면 간단할 거 갖다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해요. 간단한 내용 갖다가 자꾸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계속 질의를 하잖아요, 시간만 가고 있는 거고.
  저는 15쪽 세입을 보시면, 저번에 총무과에 수정해달라고 부탁한 부분인데 결산을 보면 2016년도, 17년도 결산이 틀려요.  문제가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증액인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 볼 거 같아도 다 봅니다.  초창기에 서류를 받고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총무과에다가.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2016년 결산하고 2017년 결산이 감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증액인데
○총무과장 서홍석  어느 쪽 얘기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15쪽에, 제가 그 부분을 총무과에 알려드렸는데도 안건 심의할 때까지 안 고쳐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김금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계시는데 총무과장이 대답하는 그런 일은 안 해야 돼요. 앞서서 하시는 건 좋기는 한데 국장님이 난처하고 분명히 지정하고 할 때는 참고했다가 과장 답변하시라고 하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93쪽 시간외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금 몇 시간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5시간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59시간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59시간이요? 올해는 몇 시간 주셨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올해는 55시간이요.
라도균위원  55시간에서 59시간으로 4시간이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4시간 더 늘었습니다.
라도균위원  확실합니까? 4시간 늘린 게?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시간외 수당 체크를 잘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서홍석  시간외 수당은 저희들이 지문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될 저거는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일을 하는 분한테는 최고가 65시간까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65시간까지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하시는 분은, 요새 젊은 분들은 안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적절하게 조절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서홍석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4시간도 지금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59시간도 많다고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왜 늘렸어요?
○총무과장 서홍석  각 부서의 요구사항들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격무 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 수당을 많이 활용하는데 젊은 분들이 적기 때문에 평균 이하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적정하게 시간 배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급량비가 20일분 나갑니까? 기본업무급량비
○총무과장 서홍석  예.
라도균위원  월초에 받죠? 그런데 별도로 일을 하셔 갖고 급량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죠? 특수업무할 때, 기획예산과 특별업무할 때 급량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도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관서운영비에 예를 들면 청소과 같이 새벽에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일을 하면서도 기본급량비만 받고 별도의 특수활동 급량비를 받지 못해서 사비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갖고 일을 하는 부서는 최소 저녁식사비 정도는 주시도록 고려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어느 부서는 받고 특정 부서는 받지 못하는 사태가 없이 누구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적어도 식사비 정도는 해주셔야죠. 밥은 먹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성과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에 실적에 따라서 S등급부터 C등급까지 구분해서 총액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서 하고 저희들이 기본은 성과실적+서열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성과급 지급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조금 직원의 근무 차이에는 조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정해서 성과가 있다없다 그것을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각 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정하게 배분되고 그 다음에 성과에 맞춰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도균위원  단적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단적이란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승진은 승진대로 하고 성과급은 최상급 S등급 받고 이중혜택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적어도 승진을 했다면 그분만큼은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성과급 정도는 양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지 만약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서홍석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승진과 동시에 성과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양보할 수 있게끔 지침상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보충 설명드리면 승진한 사람은 성과급을 낮게 준다 이런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고 사실상 실제로 성과급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한분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승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럴 틈이 있으니까 차후에 또 밑에서 같이 일하면서 서러움 받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잘 알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104쪽부터 115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라도균위원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문 104쪽부터 115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설명서 104쪽 지속가능국이 생기는데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굳이 지속가능발전 종로 만들기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로 출범하는 지속가능국에 우선은 환경과의 지속가능팀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 1일부터는 이체해서
김금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체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이체해서 사용하도록
김금옥위원  그러면 용역심사위원회 110쪽, 용역심사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같이 했었는데 올해 정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용역은 따로 떼서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해라 이래 가지고 새롭게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금옥위원  아니, 어차피 무슨 일을 하려면 용역을 줄 때는 용역회사에다 줄 거 아니에요?  굳이 거기에다 심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용역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거를 심의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김금옥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이 타당한가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굳이 용역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 지침이 그냥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용역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7,000만원짜리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김금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1쪽 기획 정책 조정, 102쪽입니다.  지금 종로구청에 자문기구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구청장님 평가자문기구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평가자문기구를 딱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4개의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94개 위원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비전위원회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비전위원회가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지금 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87명이요?  여성평가단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여성평가단은 감사담당관 소관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 다음에 종로사랑 여기 보시면 ‘종로사랑87’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알기로는 25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작년까지는 30명 이내로 해서 했는데 이게 2019년에 87명이 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 가지고 매니페스토라고 해 가지고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이 평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5명으로 해오다 보니까 매니페스토 정보라든가 대외적으로 조금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숫자를 늘려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공약평가단이 87명이나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딱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25명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일반 주민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조금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7명을 모아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니까 지금 한번 했지만 조금 더 주민들의 소리를 성실히 듣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재호위원  여성평가단에서는 뭘 평가합니까?  그것도 공약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분들도 일부는 여기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약평가라고 딱 지칭하지는 않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특정한 사항을
정재호위원  그러면 여성평가단과 종로사랑87을 겸임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똑같은 평가를 하면 겸해서 그렇게 들을 필요 없잖아요?  따로따로는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종로사랑87이 느닷없이 60명씩 늘리는 거는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4쪽 지속가능발전 아까 김금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속가능발전 종로 만들기는 기획예산과 건강도시팀이 기존에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지금 이 건강도시팀이 있는데 이 업무는 기획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서 대외협력비가 있잖아요?  대외협력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 괜찮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들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청장이 지속가능협의회 의장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정기회의를 한번 개최해야 되고 직원교육이나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해야 해서 지금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도시가 28개 있거든요.  그 도시들을 통합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데 리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략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지방정부협의회 200만원 있죠?  전체 지자체가 200만원씩 다 내놓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28개 단체는 모두 다
정재호위원  전부 200만원씩?  이 사용용도는 어디다 씁니까, 이분들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회의를 유치해서 종로구에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의 일부가 협의회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야죠.  우리 구에서 대표 회장이다 보니까 정기총회를 우리 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정기총회 행사 개최비로 500만원이 또 우리 구에 잡혀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 정기총회 비용만큼은 28개 단체가 200만원씩 내는 돈이 있으면 500만원 이 정도는 그 행사 주관하는 데에서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200만원이라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측에서 대체적으로, 이 앞전에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정기총회를 유치하는 데서 기본 세팅비는 회의장을 구한다든가 기본적인 비용은 유치하는 쪽에서 부담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최소경비를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6쪽 보시면 지금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고 간담회라는 비용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 인원이 7명일 때도 있고 오른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9명일 때도 있고 9명이 6회 합니다.
  9명이 6회 하는데 총 간담회비가 여기는 30만원이에요.  간담회 비용이 30만원인데 왼쪽에 보면 7명이 3회 합니다.  3회 하는데도 금액이 틀리고요 그 옆에 보면 다른 페이지에도 보면 위원회 간담회 8명이 한번 하는데 20만원, 같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도 간담회 할 때마다 부서별로 다과 내놓는 게 틀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올해 총 6번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점심식사 같은 거 없이 그냥 음료와 다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정계획심의회나 공시심의회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는 굉장히 시간이 길고 심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사, 점심을 같이 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다른 데도 다 위원회가 기왕이면 다과는 어느 위원회나 비슷하게 해주셔서 책정비도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내년에는 기준을 한번 잡아 가지고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일관성 있는 방침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112쪽 한번 봐 주세요.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해 가지고 관서운영비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금 늘었어요.  2018년도에 5,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기 보시면 집행률이 약 50%밖에 안 돼요, 지금 10월 31일 현재.  그런데 왜 관서운영비가 2018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거는 아까도 총무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에 예기치 않은 비품 같은 게 생길지도 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집행액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 절반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생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경상비에 대한 예비비거든요.  예를 들면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같은 게 안 나타났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조금 우리가 많이 남아야지 종로구청에 큰 사건사고가 안 났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3,000만원씩 더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조직개편하는 예산은 저번에 추경에 다 책정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거는 혹시 모를,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 복사기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정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5,000만원을 잡아놨던 거예요.  매년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집행률이 뭐 한 5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3,000만원을 더 늘려서 관서운영비로 잡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때문에도 5,000만원을 잡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률이 미흡한 이유는 종로구청에 국일고시원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사건들이 좀 덜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정재호위원  다음에 126쪽 종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인데요 이거 사전 절차 거쳐서 연구용역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절차 거쳤습니다.
정재호위원  거쳤습니까?  언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용역심의회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언제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종로구 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예산편성 전에 심의회를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분들이 제시한 의견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특별한 의견은 없이 잘 집행하라는 걸로
정재호위원  뭘 잘 집행하라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용역비 목적에 맞게
정재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내용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보시다시피 중장기 수립용역이잖아요?  이게 건강도시 만들기가 WHO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는 거의 1천여 개 도시가 있고 저희 대한민국에는 93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WHO에서 건강도시 기준에 대한 조건들을 내세웠거든요.  그 조건들에 맞추기 위해서 종로구가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구만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건강도시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건강도시를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보건소에서 2009년도에 가입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런데 2018년도보다 내년에 예산액이 440% 지금 증액되는 겁니다.  448%가, 이거는 과히 기하학적이에요,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건강도시과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8,000만원씩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게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혁신 같은 예를 들자면 한번 하는 데 1억에서 1억 5천까지 들어갑니다.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40%가 늘어난 거는 지금 건강도시과가 생긴다고 가정을 하고 임시적으로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1월 1일자로 이 예산은 전부 건강도시과로 이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책추진비 432만원 이것도 그 부서의 전체 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103쪽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비전위원회는 7만원이고 업무평가위원회는 명 수가 적어서 많이 주는지 아니면 다 같은 회의수당을 주는데 가격이 다른 게 많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이 많아 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준에 2시간을 넘어가면 1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2시간 넘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2시간 훨씬 넘어갑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외부 인사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수당은 외부 인사만 줍니다.  
최경애위원  6명이 다 외부 인사?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전부 외부 인사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6쪽 종로 건강도시 만들기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것도 올해 조금 불가피한 일이 상반기에 저희가 포럼을 잡아놨었는데 건강도시 포럼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예정된 기간에도 하다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이 조금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건강실천캠페인 전개 여기서도 5가지 업과 또 5가지 다운 이게 있는데 이게 종류가 업 다섯 가지, 다운 다섯 가지 이렇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어떤 정책은 아니고 하나의 캠페인인데요 예를 들자면 줄이자는 거는 몸무게를 줄이자, 소금 섭취를 줄이자, 술을 줄이자, 에너지를 줄이자, 쓰레기양을 전체적으로 줄여보자, 그리고 올릴 것들은 감사, 배려, 나눔, 관계, 행복 같은 것을 올려보자, 하나의 마음운동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종로구에서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한번 운동을 해본 겁니다.
최경애위원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했고, 할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앞으로도 하겠다? 건강도시 만들기 이게 기획행사 아닙니까? 행사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넘어가면 하나의 조직에 하나의 과 단위에서 할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보면 127쪽 상단 부분에 건강산책로 안내표지판 제작 12개 코스에 13만원짜리가 77개나 되는데 어디에다, 현재도 안내판이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77개나 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건강산책로를 12개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안내표지판을 했는데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도 저기도 해달라는 민원들이 소소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잡아서 77곳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최경애위원  정확한 개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있게 중복되는 거 없이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전에는 안내표지판 하나 만들 때도 진짜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77개나 만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의아스러워서 얘기해봤고 앞으로 70개 이상 되면 대충 어디쯤 어떤 코스에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자료는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어떤 자료 말씀이신지
최경애위원  안내표지판 77곳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전체적인 지도는 나와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77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 장소에 안내표지판이 필요했을 때 내년 1년 동안 조금씩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1년 예산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구정정책 개발 해 가지고 가로형 책자 121페이지인데 비전위원회가 5개 분과로 87명이잖아요? 워크숍은 1년에 몇 번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워크숍은 한번 합니다.
최경애위원  한번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전체적으로 워크숍 한번 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87명 중에서 그만두거나 또 새로 들어오시거나 이런 분들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얼마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올해 새롭게 위촉되신 분들은 정리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구정백서 제작 6만원에 500부라고 했습니다. 매년 발간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옛날에 라 위원님이 근무하셨을 때 통계적인 백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정책백서라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 중심으로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보다 올해는 걸렀고 내년에는 나오게 되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금년에는 없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올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매년 하는 통계백서는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라도균위원  500부를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500부를 인쇄해 가지고 과, 동 나눠주고 혹시 저희들이 구청을 방문하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 부산에 갔을 때 가지고 가서 저희 구정도 홍보하고 알려드리는 책자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격년제로 제작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어떨 때는 매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격년으로 하기도 합니다.
라도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때는 격년제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매년 발간하면 매년 한다든지, 구정백서가 원칙은 매년 발간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백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안 했었는데 매년 발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사업단위가 끝났을 때 사업을 묶어서 만드는 책자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그때 만들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정백서를 제작할 때 전년도 제작한 것을 그대로 베껴서 쓴다든지 성의 없이 백서가 제작되면 안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101쪽입니다. 여기 기획정책조정에 지금 종로사랑87이라고 써 있죠? 평가단이죠?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조정업무가 있는데 이게 연결이 된다고 봅니까? 무슨 연결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해서 했겠지만 기획정책조정하고 회비납부하고 연결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회비라기보다 기획정책조정이 저희 조정업무가 기획팀에 중심업무가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협의회에 나가 가지고 회의자료를 만들고 발표하기 때문에 딱 맞다라기보다 그래도 그중에서는 여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서울특별시구청장하고 전국시·군·구 구청장협의회하고 종로사랑87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저로서는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공약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이질적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정을 해서 저희가 정책사업을 한번 조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지금 종로사랑87 회의자료를 2만원에 87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의자료만,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101쪽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종로사랑87 운영 회의자료 발간, 이 회의자료가 얼마나 크길래 한 부당 2만원씩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크기보다는 조금 인쇄라는 게 500부가 넘어가면 비용이 싸지는데 원래 인쇄 단가가 100부, 200부일 때가 제일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매단가를 편성하다 보니까
라도균위원  아니, 구청에서 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무래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조금 퀄리티를 높여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자료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청장님 구정 수행하는 기본자료이지 않습니까? 평가자료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러니까 기본자료를 조금 더
라도균위원  너무 과하게 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금 더 잘 만들어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2회에 거쳐서 참석을 합니까? 종로사랑87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럴 예정입니다.  2번 할 예정이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예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면 큰 팩트로 하나가 잡혀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오히려 크게 봐야 할 것을 작게 보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말씀 맞고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사업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청장님 정책사업이라고 한 틀을 잡아서 거기에 다른 것을 넣더라도 넣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112쪽입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정말 타당성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관리비죠? 관서운영비, 이것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안업무추진특근매식비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우리 직원들 특별하게 일을 할 때 특근매식비 누구나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정해서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맞아야 되겠죠. 초과해서 틀리게 하지는 않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럼요. 정산은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11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이렇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설명이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봐도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조금 총괄이라는 개념이 단어 자체가 세 보이는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기획경영팀이라고 1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분산되어 있는 조직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 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총괄이라는 단어가 세긴 한데 저희가 묶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라도균위원  그래도 경상전출금이면 어떻게 세분화가 되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전체 사업내역서가 나와 있고
라도균위원  거기 나와 있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 부분은 아까 정재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전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탁사업체가 하나씩 늘다보니까 조직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직원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라도균위원  그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예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숫자 2칸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예산서라고 볼 수가 있느냐고요.  그럼 총무과 한 5줄 하면 끝나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자료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꼭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포괄적이고 총괄적이라는 거 공감합니다.
라도균위원  너무 소홀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아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총무과 5줄 하고 기획예산과 5줄이면 끝나겠네요. 총괄 얼마, 총괄 얼마 끝나게요? 재무과는 한 줄이면 되겠네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시설이 여러 군데인데 여기는 최소한 못해도 두 장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잘못했고 사과드리고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를 들어드릴게요. 페이지 161쪽 한번 보세요. 161쪽을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라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청운효자동, 이화동, 혜화동, 종로5·6가 이렇게 세분화해줬어요. 자치행정과는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분화까지 하셨는데 우리 종로구 예산을 총괄하는 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사과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117쪽입니다.  자치법규 담당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법규는 한명입니다.
라도균위원  한명이죠?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직원 한명이라기보다 잘 아시겠지만 조례 하나가 넘어오게 되면 위원회를 실무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하고 위원회를 2번을 개최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면 최소한 다과까지는 아니어도 차 한 잔씩은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라도균위원  직원들이죠? 위원회에 오시는 분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직원들입니다.
라도균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이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실무도 그렇고 조례규칙심의위원들도 직원들입니다. 그래도 차는 한 잔씩 마셔야 되지 않느냐
라도균위원  차는 한 잔씩 마셔야 되는데 어느 팀을 보니까 거기는 업무추진비가 형평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차도 마셔야 되고 다과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지금 다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심판 담당도 한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라도균위원  거기도 100만원이에요. 송무업무 120쪽에 거기도 100만원이면 한 팀에 벌써 2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법제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변호사 홈닥터도 있고 동별로 나가는 마을변호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활동량이 많습니다.
라도균위원  송무업무는 아직 한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한명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래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일단은 기획예산과가 전반적으로 기관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송무를 진행하는 것은 사업주관 부서기 때문에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도균위원  자치법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지만, 잠깐 까먹었어요. 지적을 할까말까 하다가 잊었네요. 그러면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도서 구독이죠? 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발전, 공공정책21, 총무과장님! 지방행정 책자 보십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예, 보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보고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서홍석  배부해서 줄 때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말씀드릴까요?
라도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부서에는 다 못 가고 딱 보면 20부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포함해서 민원실에 6부 정도 나가고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 하나씩 나가고 구의회도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20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기획예산과에도 2부 보고 있고 그래서 많이는 못 나눠주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활용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비전위원회는 최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자료책자 119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여기 보면 변호사 승소사례금 또 소송착수금 해 가지고 50건씩 되는데 이게 원래 처음에 할 때 이렇게 264만원씩 승소했을 때 그렇게 내는 거고 소송착수할 때 220만원 내고 하면 사례금까지 하면 약 500만원 정도 되네요? 1인당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이겼을 때
최경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송심의회 심의수당은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외부인 한 사람입니다.
최경애위원  한 사람으로 해서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문을 얻고 실질적으로 소송에 들어가서는 선임된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경애위원  여기도 법률교육 강사료가 35만원씩 해 가지고 4회에 걸쳐서 하는데 강사는 한 사람으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을 교육할 때는 그 상황에 제일 잘 맞는 민사변호사가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기보다 회수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회수로 4회인데 누구한테 강의가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복지직들입니다.  아무래도 민사사건이나 가사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아까 조금 덜 질의한 게 있는데 비전위원회 워크숍 한번 가신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행사운영비 워크숍 40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비전위원회 워크숍 300만원 이렇게 하면 한번 가는 데 70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저희가 워크숍은 한번이지만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14일날 예정되어 있는데 전체 워크숍이 한번 있고 전체 회의가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밖으로 나가는 거고 회의는 내부에서 하면서
최경애위원  아니, 밑에 보니까 비전위원회 워크숍 해놓고 그 위에도 비전위원회 워크숍 해 가지고 이렇게 두 번이 적혀 있으니까 여기는 또 강사료가 1명인데 한번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최경애위원  60만원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워크숍을 가 가지고 강의를 받는 겁니다.
최경애위원  보통 보면 강사료가 20만원, 30만원 몇 만원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그런 강사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비전위원회가 조금 연령대가 높고 종로 전체에서 조금 더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명도 있는 강사, 조금 더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싼 강사를 모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회의수당 나가는 것도 많고 강사도 비싸고 이거 이 단체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많이 나간다기보다도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구청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 정도가 나가야 된다 그 말씀보다는 이 정도가 나가야지 그래도 조금 다른 구청에 비해서 체면 유지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위원회 간담회가 원래는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00명 잡아놨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원래 비전위원회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라는 인원이 한 98명까지 찼었는데 이게 왔다갔다 하시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어찌 됐든 우리는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가 아까 97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 싶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회는 앞으로 좀 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나 세입·세출 예산안에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금 협치지원관 제도를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협치지원관으로 되어 있고 그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단돈 10원도 없이 전부 서울시 예산으로만 해서 여기에는 안 잡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푼도 안 들어가고 100%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게 저번에 협치위원으로 본 위원도 선정이 돼서 그 자리에 다녀왔습니다만 협치를 민관협치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드린 게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 의원들도 가서 전혀 내용 모르는 걸 가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민관협치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더욱이 민하고 관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거기는 협치회 심의위원들이죠?  이제 모든 걸 결정하는 위원들이잖아요?
  구청장님이 대표 의장이고 또 민간인 중에 한분이 있고, 이 자리는 이 사무를 하려고 하면 구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앞으로는.  회의할 때 계셔서 같이 계신 자리에서도 이게 회의가 돼야 민관협치가 제대로 되는 거지 이미 저희들이야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몇몇 의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가서 그 내용을 봤지만 그날 오신 스무 분 안 되는, 그 20여 명은 그냥 청장님 나가시고 공동의장으로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하자는 대로 ‘이거 다 심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정합시다.’ 그런 협치회라고 하면 제가 수정을 해서 동의를 했는데 조례를.
  이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 자리에 갈 필요도 없어져요.  왜, 이미 다 해놓고 그냥 거기서 그전에 와서 내용이 이렇게이렇게 됐으니 협치위원들한테 한번 더 토론을 해서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협치가 그냥 이미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짜놓은 거를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민관협치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조금 송구스럽게도 위원회가 없이 그동안 이제까지 끌고 오다가 저희가 그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만족은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소소한 사업 하나하나까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협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염려하는 거 다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때 분명히 조례 만들 때도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지만 분과위원회도 그 위원 25명 이내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기로 했고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이 제안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누가 위원들이 받아와서 제안을 하면 되지만 25명 이내에서 그분들이 분과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토의를 하고 그분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거기서 오케이 된 게 사업에 적용되는, 그렇게 하기로 민관협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가서 저는 실망이 많았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거기 온 위원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전혀 모르고, 거기 온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러고 수당 주고 이런 조직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까 최경애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위원회 줄여야 돼요.  위원회가 늘어나기만 하지 줄어들었다는 위원회는 한번도 못 봤어요.
  물론 줄어들어도 보고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없이 가다 보면 위원회공화국도 위원회구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왕에 민관협치를 만들었을 때는 그 뜻에 부합하게 최대한 그분들이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 구에서 안 준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 수당도 서울시에서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다과비도?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정재호위원  다과비나 모든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모든 게 시에서 나갑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문 116쪽부터 13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5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좀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문 116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위원  143쪽 통장이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280명입니다.
최경애위원  280명이요?  반장은요?  여기 자료 책자에는 보면 3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반장이 지금 1,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143쪽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서 2018년도 집행액이 543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하게 지급이 적게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이렇습니다.  원래 새마을회나 통장님들은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통장의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통장님들 평균 연령이 60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나 학생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지급돼 있는 상태고요 12월달에 마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게 지급됐습니다.
최경애위원  적게 지급됐으면 앞으로 예측 가능하잖아요?  2019년도에도 2018년하고 똑같이 책정을 할 게 아니고 대충 기본적으로 예측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또 통장님들이 어느 분이 해임되고 위촉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만약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젊은 분들을 통장으로 영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구에 보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통장 모집합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합니다.’ 이래 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2013년인가 해 가지고 일단 1년이나 2년 정도 통장님들이 그만하게 되고 새롭게 새로운 분들로 위촉하고 그러는 게 있었는데 그 조례가 얼마 안 돼서 또 빠지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분이 지금 계속 위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반장보다는 통장들은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은 거의
최경애위원  149페이지 방범용 CCTV 여기 보면 앞으로 CCTV를 452개를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거는 있는 겁니다.  고장 난 CCTV를 수리한다든가 고친다든가 그런 건입니다.
최경애위원  452개 중에서 고칠 거 고치고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지금 CCTV가 우리 동에도 필요하다는 집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아직 그걸 못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신규를 작년이라든가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서울성곽 쪽에 많이 했고요 올해도 13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한 3억 정도 한 20대 정도를 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제가 와 보니까 한 삼사 년 전에는 3억으로 편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외람됩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의원님들이 쪽지예산으로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기본적인 것 외에는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현재 150쪽에 보면 관내 주요 우범지역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뒷장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거길 보면 감액이 많이 됐는데 74.9%가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3대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감액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증액하지 않을까 그런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CCTV는 첫째 범죄지역을 우선으로 먼저 하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래도 일단은 범죄 우선순위도 좋고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민주평통하고 자율방범하고 예산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민주평통하고 자율방범 예산은 자율방범대는 육칠백 분이 넘습니다.  이게 보통 심의회에서 동결된 상태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동결돼서 오고 있는 상태니까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주민자치 시범동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할 겁니다.
최경애위원  세 군데를 그때 우리가 시범동을 만들어줬는데 그거는 160페이지입니다.  시범동이 평창동, 혜화동, 창신3동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간사활동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그때 듣기로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처음에 3개 동 하고 2단계에서 7개 동 이렇게 해놨는데 7개 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 조례에도 안 맞지만 7개 동을 왜 한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조례에는 저희들이 3개 동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로 해서 전 동을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방침서는 예산서는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냥 이거 예산만 잡았다는 거지 하겠다는 생각은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기회가 되면 하는 게 좋고요 일단 3개 동 시범동에다 초점을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런데 옆에 3개 동을 한다고 시범을 하는데 왜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를 안 해주냐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해준 거잖아요?  시범동을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그랬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7개 동을 또 하겠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올리지도 마시고 삭감이 돼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최경애위원  믿어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범동에 초점을 두되 어차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전 구가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경애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해야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한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경애위원  우리는 못 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다음에 간사활동비는 제가 그전에도 50대 50이라고 간사활동비만큼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이거 처음부터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도 이렇게 우리를 속이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러셨어요?
최경애위원  들은 적이 없고,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일단은 먼저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3단계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으면 조례 통과를 안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은 그런 거였고요 3개 동에 대해서 시범동에 대해서 내년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방금 한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 사범사업 2단계 사업은 저희 구에서는 못합니다. 이거 삭제할 겁니다, 무조건. 예산에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시범동도 3개 동이 제대로 되는지 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살짝 올라오면 이거 나중에 다른 소리 나오고 과장님, 팀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 올리면 안 돼요.
  처음에 안 해주려고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거 없겠다고 약속해서 이거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하반기 6개월 4,2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CCTV, 저는 질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된 것만 일단 할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돈을 실제로 집행이 3억 가량 CCTV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해도 해도 부족한 게 지금 CCTV입니다.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을 늘려야 할 판인데 이것을 의원들 쪽지사업으로 하라고 아예 7,500만원이면 지금 1,500만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고성능 CCTV는. 그럼 이 사업계획 원안대로 통과해주면 무슨 돈으로 CCTV를 설치하죠? 그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까 CCTV 설치할 때 쪽지예산 그런 개념들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CCTV라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논리싸움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고 쪽지예산이라는 용어를 여기 안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그 다음에 여기 7,500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돔카메라 이런 성능 떨어지는 것만 몇 개 해놓은 걸로 되어 있어요.  원래 제대로 된 CCTV 하나 설치하려면 1,5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올해 설치한 것은 1,400 정도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그 CCTV 한 대도 없어요. 종로의 안전은?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종로인데 종로의 안전은 포기하겠습니까? 다른 행사 같은 비용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안전비용 자체를 74%씩 감액을 하면서 예산을 잡은 저의가 뭔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치행정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다음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의원들이 추경이나 이런 데에 넣을 수는 있어요. 왜, 했는데도 부족하면.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134쪽입니다. 우리동네 게시판 설치, 창신동 쪽에 4개소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매체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 주체가 도시비우기실무협의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심의를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것을 설치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도시비우기 차원에서 미관을 저해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도시비우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허락을 했다는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절차입니다, 하나의 절차.
김금옥위원  우리 구청이 도시비우기를 하는데 왜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나와서 그동안에 동주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설치하면서 홍보를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화동에서 이화동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도시비우기 차원으로 그쪽 해당과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니 도시비우기심의위에서 가능한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타진하고 있습니다. 타진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도시비우기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게 되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두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불용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김금옥위원  그런 예산을 왜 짜요? 처음부터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것은 더 고려해보시고요. 143쪽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김금옥위원  어차피 구민참여예산이라도 구의회에서 결정하잖아요. 145쪽 좀 봐주실래요? 찾아가는 소통 반상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850만원을 잡으셨는데 반상회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반상회 차원이 아니고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월 2회 정도는 통장월례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소통이 안 된다든가 지역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그래도 동장님들하고 통장님, 반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통장회의를 수시로 다달이 한번씩 열리고 수시로 다른 일정 때문에 통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만나고 반장들은 거의 안 만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통장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동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아니고요.
김금옥위원  홍보가 주민들하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각 동 위원회도 많이 있고 구의원들도 있고 통장님, 반장님 다 있고 그래서 저는 동네 나름대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조금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현재 각 동장님들하고 통장님, 반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한번이라도 더 만나 가지고 지역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대화하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별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여기 보면 현수막, 홍보물 제작 다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이거 없이도 얼마든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 같고 183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 각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건지, 마을공동체별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동마다 다릅니다.  올해 지원하는 부분들을 보면 단순하게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주민들한테 공고해서 거기에서
김금옥위원  3명 이상이면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김금옥위원  300만원, 400만원 안쪽으로 1,000만원씩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500 이내입니다.
김금옥위원  500 이내 가지고 신청한 그룹이 4개면 4개로 쪼개지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금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2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이러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마을 지원사업이라고 동주민센터에 직접 저희들이 내려보내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타당하다고
김금옥위원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어차피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참여로 동에서 참여를 모집을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로 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합니다.
김금옥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각 동에 이것은 확실하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마을 지원사업이고요.
김금옥위원  하도 사업이 많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200~500까지 해서 신청자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191쪽을 봐주세요. 우리 종로에 민방위 대원들이 계속 늘어나나요? 숫자가 감소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금옥위원  그런데 기타 보상비가 증액이 되고 시설비는 의자 바꾼다고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59.4%를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타보상비하고 시설비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강사료가, 강사분들은 어디서 교육을 하는 거죠? 현대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4,500만원 돈이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 민방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 나오라고 해서 잠깐 줄 세워놓고 청장님 훈계 한번 하시면 땡치고 가시고, 아마 민방위교육장에서는 약간 더 한다고는 들었는데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게 지금 현재 원래 우리가 올해는 1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상이 되었습니다, 강사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15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15만원에 100회 4,500만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자부 쪽에서 해 가지고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시설비 의자교체가 지금 현대교육장 의자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에 민방위교육장이 처음 생길 때 의자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20년 넘었다고
김금옥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 당 행사 때 갔는데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이 노후화되진 않았던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보기에는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앉아보면
김금옥위원  앉을 때도 괜찮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금옥위원  교체하시더라도 시기적으로 잘 보시고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131쪽 동행정관리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명품종로 한가족 동장, 동직원 간담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동장하고 동직원들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명절 때라든가 아니면 행사 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합니다.
라도균위원  이거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여기는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런 자리에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가 있을 때 과장님 이상은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구의원이 참여하는 쪽이 낫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가능합니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라도균위원  현안이 무엇인지 좀 알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라도균위원  휠체어는 사서 수리비만 해주겠다는 거죠? 132쪽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게 저희들이 34대가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최초 구매한 게 94년도부터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리가 현재 더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것은 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을 17개 정도, 동별 1대씩 정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새것으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다음에 133쪽 다문화 안내 소책자를 추가 제작한다고 했죠? 그 효용도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만들었을 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1,000부를 제작해 가지고 혜화동에서 하고 있는데 혜화동 성대 쪽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봅니다.
라도균위원  알겠습니다.  134쪽 아까 김금옥 위원께서는 낙산 하니까 창신동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이화동 관할이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이화동하고 종로5·6가동, 종로5·6가동에 제가 근무를 할 때 이 게시판을 만들어달라고 엄청 말씀을 드렸어요. 안내판도 없이 외국관광객이 오고 국내관광객도 오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안내판도 필요한데 여기에다 게시판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정홍보를 위한 게시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런 식으로도 하고 거기 수시로 교체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성북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은 흉물입니다. 게시판이 처음에는 그런데 저는 사실 우려가 돼요.  주민참여예산이라 인정은 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한 해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흉물이 되더라고요.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일부 동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조그맣게. 우리동네 안내판을 관리하는데 그걸 직원들이 하지도 못하고 또 있지도 않고 이것은 시행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인지 아닌지 잘 검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아까 최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얼마라고 액수가 나오잖아요? 잠재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통계 받으면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급한 돈이 있는데 여기에다 잡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일이라도 통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에서 수합하면 얼마가 나올 텐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서 되겠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15%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이번에 2분기를 했는데 그전에 15명이 됐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15명에 맞추면 되는 거지, 어느 쪽은 돈이 부족하고 어느 쪽은 돈을 쓰지도 않고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144쪽입니다. 법적 사항이라 제가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장 활동비가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하고 똑같아요.  이거 우리 국가에서는 5만원이지만 자체적으로 더 줄 수 있잖아요? 반장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라도균위원  아니, 20년 전에도 5만원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145쪽 동장과의 대화인데요 김금옥 위원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동장이 기본업무인데 얼마든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모아갖고 해봐야 숫자 채우기가 더 힘듭니다. 이것은 없었던 걸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장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146쪽입니다. 동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신 겁니까? 각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1년에 한두 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신3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위해서 방역기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 창고가 지붕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문도 부서져 가지고 누군가 청소년이 와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런 창고를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이번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그 내용이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2019년도에요?
라도균위원  예, 이 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여기 지금 주민불편사항은 2019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한 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2019년도는 그냥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포함이 안 됐으면 추가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신1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 입구에 보면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작은 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차가 나와도 보행자도 불편하지 않고 입구에 나오다 보면 우측에 집이 있거든요.  그 공간이 지금 비어 있어요.
  거기 보면 쓰레기도 버려놓고 또 화단만 하나 조성하면 예뻐집니다.  그런 거는 주민불편에 해당이 되니까 창신1동에다가 화단도 조성하는 걸 포함해서 만드는 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라도균위원  그리고 150쪽입니다.  같은 사항을 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냐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럽니다.  최경애 위원님, 또 운영위원장님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방범용 CCTV는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이렇게 의원들 사업이려니 하고 건너짚지 말고 잘 반영해 주세요.  꼭 필요한 곳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기획예산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게 아마 서울시에서 내년 말고 2020년부터 자치구 CCTV하고 협약을 해가면서 CCTV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건너뛰고 내후년에 편성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는 내년에 행자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해서 정부 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조금은 보류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재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저희가 올해도 한 41억 정도 받아왔으니까 아마 예산이 없어도 CCTV가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약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비가 많이 2020년부터는 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위원  그래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데가 있으니까 당장 급한 데는 지역에서 민원이 있는 데는 설치를 해줘야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자율방범 활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자율방범에서 야식비가 좀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야식비 증액에 대해서는 아마 부암, 평창 쪽에 저희들이 각 24개 지대가 있는데 24개 지대가 다들 열심히 하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색다른 것을 하고 싶어 가지고 아마 부암, 평창 쪽에 대학생들과 같이 자율방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증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도균위원  15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감사패 제작을 17명으로, 지금 17개 동이죠?  매년 제작합니까?  17개 매년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매년은 않습니다.  이번에도 9개를 감사패 제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9명으로 해야지 왜 17명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동적일 수도 있고 해서
라도균위원  아니, 그런 유동성은 예측 불가능한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17명이 다 그만둔다는 판단 하에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160쪽입니다.  저도 강조하는데 2단계 사업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책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른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176쪽입니다.  사직동하고 부암동주민센터 건립 필요성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창신2동 청사도 정말 열악합니다.  사직동주민센터나 부암동주민센터와 같이 창신2동도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죄송하지만 위원님, 창신2동이라고 하셨습니까?
라도균위원  예, 창신2동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자본예산, 자산취득비 120만원인데 이 자산취득이 뭡니까?  세부내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여기는 업무용 컴퓨터를 1대 구입할까 하는 예산입니다.
라도균위원  자산취득이면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없다는 거죠.  컴퓨터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잡아놨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안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함께 이용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거기서 컴퓨터 쓰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교체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새로 산다고.  좀 세부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자유총연맹 맨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위에는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민간단체 경상사업비 보조, 그러니까 ‘단체’라는 말을 뺐겠죠?  용어를 그렇게 씁니까, 통계목?  위에는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라고 해놓고 아래에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놓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정확히 위의 것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고요 밑에 것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건 용어상의 차이점이라고 보고요.  사무국장 활동비 등 해봤는데 사무국장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사무국장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분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냥 통상적으로 90만원 정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일정액 90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라도균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만 갖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비상근이다 보니까요
라도균위원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으면 되겠지만.  191쪽입니다.  가운데 정도에 소화기에 관련된 겁니다.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 소화기를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할 때 소화기라든가 인공호흡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라도균위원  교육용 소화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소화기 1대가 얼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런 소화기가 분말소화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소화기가 있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라도균위원  소화기 부품교체가 20만원 곱하기 4로 했어요.  부품 포괄비로 해서 20만원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했을 때의 금액인데요 교육용 소화기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교육용 소화기가 뭐죠?  뭐 갖고 하는지 압니까?  교육용 소화기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를 들어서 분말소화기도 있지만 연막도 있고 연막소화기도 있고 또 할론소화기도 있고 소화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각진지시설 유지보수비라고 있죠?  공공운영비에, 바로 소화기 밑에.  가각진지시설 37개 중에서 딱 한군데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여기서 가까운 데가 청와대 쪽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청와대 쪽은 나도 처음 듣는데 청와대 어디 있어요?  다 기억 못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무너진 곳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한번 시간 내셔서 가각시설이 어디 있나 상세하게는 모르더라도 한번 정도는 한두 군데는 대표적인 곳을 알고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담당팀장님, 가각시설 37개 맞습니까?
○자치행정과 서인택  지금 줄여가는 추세이고 군부대나 청와대에서 요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거네요?
○자치행정과 서인택  지금은 철거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철거예산이라고요?
○자치행정과 서인택  지금은 유지는 많이 안 들어오고 저번에 한번 철거를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편성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아까 김금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민방위교육 강사료하고 193쪽에 있는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191쪽에 기타보상금 민방위교육 강사료가 있고 193쪽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 말 그대로 민방위교육 강사료라는 거는 15만원씩 잡혀있는 걸 3시간 하거나 하면 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하도 일이 많으셔서 그러시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중복 질문은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중복이 아닌 것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139쪽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확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통합민원창구를 실시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6개 동입니다.
정재호위원  어디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종로5·6가가 제일 민원이 많고 1~4가, 숭인2동, 사직동, 혜화동, 교남동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번에 평창동주민센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걸 동을 선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가 인증기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등초본을 발급한다든가 인감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 인증기 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요.
정재호위원  인증기 수입이 많은 데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교남동도 인증기 수입이 좀 많았어요?  새로 입주해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이번에 새로 입주해 가지고
정재호위원  입주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올해 입주하지 않았나요?  작년인가?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통합민원창구 확대가 선정되고 하는데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우리 동은 안 하느냐 그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설명서 146쪽입니다.  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거기 보면 동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런 부분은 꽃길 가꾸기, 도로, 하수 등 이런 자그마한 사업비가 총 6,000만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요?  굳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은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6,000만원 재료비는 각 동사무소에서 화단 가꾸기라든가 동에서 직접 수행하는 금액들입니다.  그런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정재호위원  동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꽃길 가꾸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꽃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로 좀 돌려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같은, 지금 현재 도시비우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에다가 그런 안내표지판이나 게시판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 사업보다는 가능하면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교육하고 설명할 때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된 거고요, 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는 주차단속을 차들이 불법주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놓으면 불법주차를 막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 다음에 147쪽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찾동 해 가지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찾동을 많이 강조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요즘은 찾동이 시들어지나요?  어떻게 예산이 점점 줄어서 집행액도 적지만 내년 예산은 한 50% 이상 감액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찾동은 ‘시 찾동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서 많이 했는데 올해 4월 말부로 그게 사업단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고 일단 구비는 이렇게 책정된 상태고 시에서 예산이 지금 아마 결정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 6천에서 8천 사이로 다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면 됩니다.  순수한 구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찾동도 우리 구에서 많이 선정을 했는데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안 나가면 우리는 찾동을 우리 구는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할 수 있도록 자력을 가져야 하고, 지금 몇 년 간 찾동에서 지원이 나왔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2년 정도 나왔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웬만한 사업들이 이삼 년이면 서울시에서 처음에 민관협치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삼 년은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그런 사업들을 생각해서 받아야 한다, 당장 눈앞에 몇 억 받는다고 그 사업을 덥석 물었다가 찾동도 만약에 안 나오면 우리 구는 찾동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산도 이렇게 줄어들면 안 하겠다는 얘기나 비슷해요.  1,400 가지고 뭔 사업을 합니까?  찾동 17개 동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거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에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금 자치회관이 좋은 데들은 적립금이나 이런 게 많이 있죠? 최고 많은 데가 얼마나 있나요? 1억이 넘게 있다는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평창동이 제일 많을 겁니다.
정재호위원  평창동도 아마 1억 미만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적립금을 이제는 주민자치회도 하려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적립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제가 많아요, 그것을 쓰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재량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회를 하고 주민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 보시면 몇몇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치회관 위원장 감사패 해 가지고 17명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저분들 중에 내년에 하실 분들이 반절은 돼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반절은 되는데 이 정도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통상적으로 17명 잡아놨습니다.
정재호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17명 바뀐다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17개 동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재호위원  기왕이면 이것도 숫자를 파악해서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했는데 저는 감사패를 못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왜 안 줬는지 의구심이 가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위원장님, 이번에 드린 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식대가,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지 20년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20년 전 이 금액이에요.  20년 전 동결돼서 많은 분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입니다. 거기다 상임고문인 구의원 들어가고 고문단 들어가면 한 30명 돼요. 30명 되는데 20만원 가지고는 그분들 식대비가 안돼요. 항상 그분들의 얘기가 적어도 30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 우리 종로구 20만원이면 최하위입니다. 아까 25개 구에서 최하위인데 항상 말씀이 중상은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다른 것만 중상하고 행사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왜냐 하면 17개 동이 아니고 시범사업하는 3개 동은 빠져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14개 동으로 가서 금액을 25만원으로 조정해서 맞추시고 그리고 자치회 교육 언제 합니까? 아직도 조례 만들어진 게 10월인데 아직도 일정이 안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원래는 저희들이 바로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자치센터가 생기면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교육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14개 동으로 조정을 해주시고 그 대신 그 예산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게 25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3개 동이 빠지면.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157쪽, 제가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아서, 주민자치는 추경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본예산은 570인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추경이 아니고 시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정재호위원  시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1,800인데 2019년에 왜 또 270 그대로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우리가 2019년 예산에 시에서 우리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자치회의 교육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앞으로 그럼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따로, 주민자치회 교육 따로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같이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정재호위원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서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잘만 된다면 다 가야 한다고 하면 이런 모든 교육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만큼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교육만큼은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쪽 사직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사직동은 우리 김금옥 위원님, 최경애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창신동은 라도균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저도 부암동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 2억 4천이 부암동 같은 경우 여기 말고 이 책에는 잡혀 있어요. 이 예산서에는 2억 4천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세출·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아요.  왜 안 잡혀 있죠? 여기만 잡아놓고 또 내년 1년 넘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통상 중기재정계획을 5년에 한번씩 연차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부암동이나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필지분할도 몇 군데 했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예산편성은 2억씩, 3억씩하는 것은 그래서 3,000만원 가까이 올해 예산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재호위원  아니, 2019년도에 여기에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2억 4천 정도 잡아서 용역은 맡겼을 것이고 기본설계랄지 이런 게 들어가 줘야 2021년도, 2022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59억, 60억짜리 청사입니다.  하나씩 지어나가야 사직동도 짓고 창신동도 짓는데 자꾸 이렇게, 원래 이게 2018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지만 1년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집행 안 하면 이거 계속 미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미루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와서 검토해본 결과 거기에 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딜레이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도 그쪽 터널관리사업소가 구 땅을 침범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정재호위원  그게 몇 평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179㎡인데 한 56평 정도 됩니다.
정재호위원  여태껏 우리 구에서 터널관리사업소에다가 56평을 그냥 주고 무상으로 쓰게 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도 필요하면 그쪽 주차장도 활용했는데 막상 지도상으로 보면 침범 안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정재호위원  빨리 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설계 들어갈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무튼 된다면 당연히
정재호위원  뭐가 된다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정재호위원  당연히 우리 땅은 찾아와야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우리 땅을 찾아와도 그 부분들이 말 그대로 직사각형으로 만든다든가 신축해서 짓는 데 주차장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서로 맞교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땅이 우리 땅으로 56평이 있으면 여태껏 사용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을 알아봤지만 땅이 없어요. 너무 비싸고, 현재 있는 데다 짓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터널 위지만 뒤쪽에 땅도 많아요. 내년에 무조건 설계가 들어가야 일을 하지 이렇게 여기에 중장기 계획에만 넣어놓고 안 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184쪽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까 게시판이 나왔지만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세종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종마을도 많이 알려질 대로 알려졌어요. 알려졌는데 굳이 이것을 그 좁은 세종마을 공간에다 6개씩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2013년도에 벌써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또 6개소를?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재호위원  교체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는 세종마을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를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요즘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시비우기사업에 역행하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오래 되어서 보기 싫은 것은 철거해도 되지 않을까, 세종마을은 지금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공동체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육은 거의 없네요? 지금 마자센터라고 민간위탁하기로 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정재호위원  마자센터를 민간위탁을 주면 공동체교육 이런 것도 그쪽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마을자치센터에서 할 부분도 있고 이원화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쪽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쪽 저쪽에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하고 마자센터에서는 마자센터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원화가 되게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195쪽, 이것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라는 것은 민방위 교육 받을 때 따로 쓰는 겁니까? 아까 130개 방독면 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관할은 우리 직원을 위해서 구입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동주민센터에 있는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호위원  밑에 이백 몇 개가 있다면서요.  지하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각 동별로 30개씩 해서 저희들이 구비는 해놨습니다. 그럼 51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 대원이 8,300분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대 방독면이 60% 정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구입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몇 개 산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번에 100개 살 겁니다.
정재호위원  100개, 기획예산과 방독면 얼마씩 사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방독면 가격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정재호위원  예산 130개 예산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입니다. 직원용 130개
정재호위원  얼마였죠?
○총무과장 서홍석  4만 7,000원입니다.
정재호위원  자치행정과는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는 4만 2,000원입니다.
정재호위원  방독면을 사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업체가 달라서 그럴 겁니다.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합니다
정재호위원  총무과는 조달구매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서홍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달구매인데요. 저희는 사 가지고 설치비용까지 넣었습니다. 저희 복도나 이런 데 직원들이 사용하게끔 설치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일원화해서 그런 것도 살 때 한 묶음으로 사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이 되어야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부문 139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
정재호위원  재무과, 세무과, 신청사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식사를 하고 다루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강성택  그렇게 하죠.
라도균위원  재무과 하고 식사하시죠?
○위원장 강성택  재무과 금방 끝나겠어요?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재무과는 워낙에 많아 가지고 질문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199쪽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심의회가 인원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정재호위원  2018년도에는 일곱 분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여섯 명으로 잡혔는데요?
○재무과장 김영미  위원회 숫자는 변동이 없었는데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금액입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위원회가 일곱 분일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아예 한분은 무조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섯 분만 예산을 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구의원님이 포함된 숫자는 빠진 예산입니다.
정재호위원  아, 그러면 작년까지는 구의원이 포함이 안 되고 일곱 분이었고 내년에는 구의원이 포함돼서 일곱 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제가 다시 보고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여기 보면 지적측량 수수료가 33만원인데 40건하고 50건하고 10건씩 늘었어요?  감정평가 수수료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예, 감정평가 수수료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운4구역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증가사유로 넣어놨습니다.
정재호위원  작년에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차이가 몇 건이나 예상으로 잡아요?
○재무과장 김영미  숫자상으로는 차이에 대해서는 작년도 숫자하고 올해 숫자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치로 적어놓은 숫자입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 하셨습니까?  몇 건을 예상하고 몇 건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작년도에는 20건 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20건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하게 세운4구역이 저희가 큰 사항으로 수수료를 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높게 잡혀 있는 편입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수수료 금액은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수수료 금액은 똑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2019년도에 70건으로 돼 있어요.  세운상가 때문에 50건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세운상가 한군데로?
○재무과장 김영미  예, 예지동에 한 50건 정도 됩니다.
정재호위원  지적측량 수수료는 이 부분은 왜 건수가 늘어나요?
○재무과장 김영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운4구역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정재호위원  올해 지적측량은 몇 건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지적측량 수수료는 올해 10건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10건?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수당 나가는 게 인원이 1명이 차이가 나요.  그 1명을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재무과장 김영미  공유재산심의회 수당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공유재산관리심의회가 총 몇 분이나 계신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원 포함해서 민간인이, 수당 나가는 민간인이 몇 분 정도인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13만원이네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정재호위원  온비드 수수료도 내렸습니까?  작년에 2018년에 비해서 온비드 수수료가
○재무과장 김영미  이 수수료는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10건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온비드 수수료가 2018년 예산에는 1건당 15만원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건당 13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 차이가 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온비드 수수료가 단가가 계산하는 방법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몇 장 안 된다고 너무 방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정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험료는 어떻게 해서 1억 6천이 나오는 거죠?  건당 얼마예요, 보험료가?
○재무과장 김영미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옥위원  예, 공공운영비에서 보험료 1억 6천
○재무과장 김영미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첫 번째 증가이유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13.6% 증가가
김금옥위원  아니, 1억 6,0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미  건물 307건하고 영조물 675건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김금옥위원  건물은 얼마고 영조물은 얼마씩이에요, 보험료가?
○재무과장 김영미  공제회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공제회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금액만큼 납부하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무조건 1억 6,000만원 내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금 전체 건수 비례해서 2018년 8월 14일날 통보된 내역이 증가된 내역을 참고로 해서 예상한 금액입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니까 건물 307건이 얼마고 영조물이 얼마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공제조합에서도?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건수를 올리면 평수하고
김금옥위원  포괄로만 나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미  평수하고 건수하고 다 올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돼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씩 보험료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토털로 1억 6천만 내라면 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미  개별적인 요율 계산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시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건이 나와 있는, 1건 1건
김금옥위원  1건 1건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307건이면 307건에 대해서 곱하기 몇 나오고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출근거가?  그걸 여쭤보는 거지 다른 무슨 근거 없이 이걸 1억 6천을 올렸느냐 그거죠.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업무가 많죠?  업무하시는 데 괜찮아요?  잘하시니까, 199쪽입니다.  구유재산 보수 및 관리가 2,000만원입니까?  시설비
○재무과장 김영미  예, 구유재산 보수 및 관리가 2,000만원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내역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저희가 지금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보수가 있을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라도균위원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실적이죠.
○재무과장 김영미  구유재산 보수는 청진동에 도색한 1건 700만원을 보수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700만원이면 2,000만원은 과다책정이네요?
○재무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로 예상해놓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라도균위원  예상치 못하면 상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 가능하잖아요?  시급성이 있는 게 아니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 어려우면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굳이 700만원밖에 안 됐는데 무려 1,300만원이나 지금 책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300만원 정도 쓴다고 해도 1,000만원 정도는 여유 있잖아요.  지금 500만원도 어떤 부서는 어려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예를 들자면 구 3·4가 같은 경우에 방수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의 1,000만원 이상이 잡히기 때문에
라도균위원  구청사는 구청사 수리비로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3·4가 구 청사의 보수비만 하더라도 2년이나 3년에 한번씩은 거의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도로 써놓은 거 같습니다.
라도균위원  최근 3년간 사용내역을 보면 1,000만원 미만이죠?
○재무과장 김영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라도균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200쪽입니다.  사업배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인데요 66조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을 넣어야 하지 않아요?  제66조 뭡니까, 내용이?  76조는 뭐죠?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수정해놓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사업배경에 지금 관계법령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무과장 김영미  예, 죄송합니다.
라도균위원  법령도 정확하게 조항까지 넣어주시든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또 제76조를 보면 매각입니다.  매각에 관한 거는 시행령 제78조에서 함께 해줬어야 하는데 이거는 조정 가능한 얘기니까 기왕이면 할 때
○재무과장 김영미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201쪽입니다.  201쪽 보면 소요예산 밑에 회계계약 실무매뉴얼 1만 5,000원 곱하기 200권이라면 200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면 200명은 그냥 나가는 겁니까?  교육을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영미  교육하면서 나가고요
라도균위원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까 직원들 교육이라면 최소한도 과자라도 사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차라도 한잔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영미  저희가 회계계약 실무자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 교재와 함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라도균위원  회계계약 실무교육 예산까지 같이 넣어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래야지 단순히 매뉴얼만 봐 가지고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와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통해 습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영미  예,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결산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부문 143쪽에서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8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얼마를 쓰냐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 내용에 보면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원발굴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세무1무과장 김찬식  세원발굴은 재산1,2팀하고 총괄팀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1무과장 김찬식  있습니다.  세원발굴을 해서 구세입에 기여한 금액과 건수를 지금 현재 자료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2만원 되어 있는데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부서의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예.
라도균위원  부서업무추진비가 왜 여기에 와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말이 바뀝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저희 기획예산과를 포함해 가지고 업무부서의 과장들은 이 정도를 평균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시책추진비로?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예, 맞습니다.  다른 실과와 동일합니다.
라도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설명서 212쪽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중에서 포상금이 약 7천 있어요.  7,200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포상금.  2018년 대비 포상금 지급내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포상금
○세무1무과장 김찬식  지금 포상금은 과년도 세외세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이 포상금은 세무2과에서 지급하지 않나요?
○세무1무과장 김찬식  지방세 과년도에 대한 것은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하고 지급하고, 저희 세무1과에서는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1과니까 그거잖아요?  그 명단은 없다?  지금 지급내역은 현재 2018년 10월까지는 5,346만 6,000원이 포상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11월, 12월에는 더 나가겠죠?
○세무1과장 김찬식  현재 지출이 그렇습니다.  5,3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정재호위원  포상금으로 지출 나간 게?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주로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이것은 신고가 아니고요 구청의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현년도 것을 징수하고 현년도 연도폐쇄가 되고 나면 그 다음해부터 과년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18년도 세외수입 징수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으로 남는 것을 그 다음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했을 때 1년차는 1%, 3년차는 3%, 5년차는 5% 그런 세입포상금을 포상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몇 명한테 들어간 줄은 모르고? 아직 리스트는 없다는 말이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208페이지 보면 실무책자 구입이 있는데 어떤 책을 몇 권 구입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찬식  저희가 실무책자는 지방세법 편람이라고 하는데 그 책자를 51권, 그리고 지방세 실무해설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18권 그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합해서 69권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경애위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할 예정입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14명이고 거기서 외부위원이 6명이고 나머지는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세무1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168만원 되네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세무1과장 김찬식  이것은 개발주택가격조사 산정을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는데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주택가격 담당 직원들이 지금까지 상담을 했는데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주택가격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면 민원인들한테 시원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최경애위원  민원인들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주택가격에서 어떤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 내기 전에 상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는 제도로 2019년에 처음 도입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서비스 차원입니다.
최경애위원  전에는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찬식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113쪽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라는 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프로그램 할 때 카드를 사용한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 카드사에 수수료를 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을 카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1.1% 지급하는 겁니다.
김금옥위원  그 부분을 지급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세금납부를 카드로? 이것은 서울시청 이텍스(ETAX)인가 거기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찬식  아닙니다. 이텍스(ETAX)로 전자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카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카드로 받고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김금옥위원  현금으로 가져오면 그냥 받는데 카드를 가져오면
○세무1과장 김찬식  현금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김금옥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을 낼 때 현금으로 안 내고 카드로 낸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찬식  민원 발급하고 거기에 따른 카드수수료인데 그게 17개 동하고 저희 세무1과에 카드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출부문 147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은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22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이 책자 969페이지 펴보실래요? 969페이지 펴보면 오른쪽에 자금운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전입금이 1,00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청사건립추진비로 해서는 40억 3,800이죠? 40억 3,862만 5,000원인데 어떻게 100억이, 60억은 어디서 찬조를 받습니까?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신청사추진반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이번 본예산에 잡힌 전입금 40억과 기금운용계획에 적립금 100억에 대한 차이, 60억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청사 부분의 총소요액이 1,747억 정도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보조금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기금적립액이 약 1,200억 정도 적립이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3년간 매년 100억 이상의 전입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을 감안하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해서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차기 추경까지 감안해서 100억으로 했고 위원님들과 그동안 7대 의원님들도 계속 이런 부분을 공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 계속 반영되어 있었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어떤 의지에서 그렇게 표기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아니, 추경이라는 게 그때 가서 나와야 추경인데 우리 신청사추진단에서는 아예 60억은 추경에 잡아놨어요, 이미. 우리는 추경 다룰 이유도 없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은 예상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저희도 40억을 했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서 변동이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변경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차례에 변경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매년 3개년 간 백이삼십억 정도 전입금이 되어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1,300억이 적립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1,198억입니다.
정재호위원  1,198억? 이것은 금리 몇 %예요? 어디에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현재 12개 구좌로 나뉘어져 있고 현재는 1.85%인데 저희가 올해 구금고가 재무과에서 재심사를 하고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85보다 조금 높은, 예상액은 2.17%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금리가 날로 변동되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장기간 놔두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금리가 변동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오전부터 행정지원국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는데 크게 뭐 많이 손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신청사 기금을 작년에 얼마 본예산 때 책정을 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작년에 본예산 때 28억이고 추경 때 115억 해 가지고 총 143억을 전입으로 잡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이번에는 40억을 아예 잡아버린 이유가 100억만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신청사 기금은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일정 정도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과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매년 그 이상을 확보해야 마지막이라든가 예견되지 않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영하면 구 재정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나눈 금액이 그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국내여비가 1,87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이것은 말씀드리면 과별 기본 공통경비인 겁니다. 직원 1인당, 전 직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사추진반도 인원은 적지만 1개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1인당 13일씩 전 직원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김금옥위원  13일씩 해서 12달을 계상한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김금옥위원  실질적으로 국내여비라면 어디 견학이라도 가시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신청사추진반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김금옥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정액비식으로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할 때 서울미래유산 우리 본관건물 그것을 존치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을 때 우리 추진반에서는 공사비가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지금 존치했을 때 전문가적인 어떤 타 시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 공사비의 3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본관인 수송초등학교가 서울미래유산이기도 하면서 근현대건축자산이기 때문에 근현대건축자산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미래유산 관련해서는 보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지만 근현대건축자산으로 되다 보니까 역사도시 기본계획에 지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보존과 관리방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그 적용을 받고요 만약에 거기에 100%를 보존한다, 일정 정도 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본관 면적이 800㎡ 정도 되거든요.  보존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800㎡ 전체를 다 보존한다고 했을 때 아까 30% 계상을 했을 때 25억 정도가 추가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구 단독개발로 2015년도에 이미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쳤고 지금 중앙에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데 거기에 수송초등학교 보존방향으로 투자가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서울시 중앙투자심사가 우선 목표고 심사통과가 끝나면 설계공모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토지의 효율성도 감안해서 전면이 아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공사비는 총 얼마로 예상하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전체 공사비 말씀이십니까?
정재호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저희 공사비는 구청사, 소방서 나눠서 있는데 구청사만 지금 1,004억 정도
정재호위원  공사비만 1,004억? 1,004억 맞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1,003억 9,281만원입니다.
정재호위원  1,000억이라고 치고 아까 본관건물을 유지하는데 30%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 반장님이, 그것을 놔두고 공사를 하면 공사비에 30%라고 했어요. 1,000억에 30%면 30억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본관 면적만 따지는 거죠. 본관 면적이 800㎡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뜨는 공사비만 드는 거고 나머지 면적은 본관 면적이 아니니까 그 공사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재호위원  1,000억은 전체 건물을 짓는데 1,000억이 들어가는데 그 건물을 공중부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부양을 시키고 지하를 파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25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저 건물은 적어도 공중부양시키고 주차장 만들고 다시 어느 정도 지하가 된 다음에 하려면 최하 50억은 들어간다던데, 그분들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우리 반장님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로 잡은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저희도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 선례라든가 타 시설의 공사 비용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그렇게 된 경우고 최근에 광화문KT지사에 했던 공사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숫자적으로는 30%라고 하지만 예측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라도균 위원께서 신청사가 지금 예산이 현재 적립이 1,100억 이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40억, 총 공사비가 2,500억이라고 했죠? 총 들어가는 게. 이주하고 뭐 임대하고. 그런데 1,040억이 공사비로 들어가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이 주변 임대하고 이런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저희가 설계비도 있고 사무실 임차비, 지금 임차비를 40개월에 한 25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좀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설계비하고 임차비죠?  또 더 있어야 하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설계비, 감리비, 조사비, 기타 문화재발굴비 같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이 지금 저희들이 카테고리를 크게 잡아서
정재호위원  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곧 내년이나 내후년에 착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더 내용을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질의하지 않게 그게 좀 나와 있으면 좋은데 달랑 이렇게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주시면 우리가 대강 설계비는 얼마인지, 건축비는 얼마인지, 이 근처 임대비는 얼만지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위원님! 우선 내용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추경 하고, 위원님 추경 할 때 설명하고 의원님들 별도 또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말씀드려서 보고의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사실 그때하고 지금이 변동사항이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서울시랑 같이 하는 통합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입주시설 결정이 아직도 사실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네 번이나 지금 철회를 했거든요, 올렸다가.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다행히 서울시 없는 투심을 올 1월에 열어주기로 했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3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 서울1부시장님이 종로구의 형편을 많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과 지금 사항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어느 정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4개월 동안 뭐 하셨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지금 저희 추진반에는 직원이 6명,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요 행정팀과 시설팀이 있는데 행정팀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런 회의 하나 잡는 것도 저희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의 회의 하나 개최하는 거 할 때도 전 부서와 국장님 이하 가서 조율을 해야 되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를 4차까지 했다가도 철회되고 다시 한 번 확답받는 데까지도 굉장히 많은 애간장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4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분들하고 서울시하고 미팅도 없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미팅은 수시로 있었죠.  왜냐하면 관련부서하고 그리고 거기 저희가 서울시 입주시설이 달라지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변수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가 다시 1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당초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소방재난안전본부가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다행히 그냥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서울시 계획이 바뀌면 그러고 나서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변경될 경우에 다시 변경하는 걸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한테는 유리하게 협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서울시에서 당초 우리하고 공동통합개발하기로 했던 거는 도시기반본부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진행했고 저희들이 투자심사 과정에서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 임대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중지하고,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서울시에서도 도시기반본부로 사용하기로 했던 소방서 건물 잉여부분을 소방방재본부 상황실을 들여오겠다고 하는 계획을 소방본부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부시장, 2부시장이 서로 의견도 다르고 해 가지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직원들은 소방본부니 기획조정실이니 쫓아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계속 살펴야 되고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계속 해왔고 최근에 1부시장, 2부시장 주재로 기획조정실장까지 한 10명이 시 간부들이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배제하고 자기들만 회의를 하려고 하던 것을 신청사팀이 가서 기어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결국은 서울시 의견은 일단 끝내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중앙투심을 받기로 하고 나중에 소방본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재심의를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최근에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투자심사 자료준비 중에 있고, 1월 중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고 3월 중에 중앙투심을 받아서 일단 계획대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까 본관 청사 보존 문제, 근대 건축자산으로 지정돼 있어서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에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그 부분이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정재호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이 설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대로 반영을 해보고, 그래서 건축비용도 되도록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이용사항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 앞으로도 계속 상의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40억짜리 예산인데 내용을 보면 2018년도 내용이나 2019년도 내용이나 똑같아요.  철저 하나 안 틀려요.  구청사 노후화로 안전성 취약 등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지금 기본계획상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추경 끝나고 일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전체회의 때 설명드렸던 자료에 지금 현재는 변동이 없다
정재호위원  나중 자료라도 첨부를 해주시든가, 나중 자료라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이게 더 최근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본사무용품도 똑같고 어떻게 여섯 분이면 올라가는 것도 없나봐요?  1,000원씩이라도.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 어떻게 다 10상자를 쓰고 전부 다 예산이 금액부터 이런 내용들까지 전출금 조금 바뀐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추진반장님, 고생이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서울시하고 우리의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어떠한 신호가 느껴지지 않아요.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아무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일부에서는 아직도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증개축이라고 해야 하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을 존치하면서 건축하다 보니까 용어를 증개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축이라고 용어를 쓰다가 아까도 배경 말씀을 드렸듯이 근대건축자산 지은 걸로 해서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저희들이 전면 철거를 못하고 일부 보존하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용어를 증개축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근대건축자산 지정에 대한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건축비라든지 또 이용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대한 우리가 좀 손해라면 손해 이런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근대유산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철거된 동대문교회 있죠?  동대문도 100여 년이 넘은 건물을 과감하게 철거했습니다.  일제 잔재에 불과한 우리 구청 건물이 정말로 유산의 가치가 있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문화유산이 아니고 근대건축자산, 그러니까 동대문은 지금 역사공원을 건축하면서 그때 과거의 건물은 철거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제도 자체가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하게 없었다고 봐도 되고요 그 이후로도 많이 강화돼 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구도 저희 구청사도 강화된 규정에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과거에 그전에 우리가 건축해버렸으면 아무 문제없이 했었을 겁니다, 사실은.  제도적으로 과거에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면 철거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때도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받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행안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이유로 해 가지고 지방청 신축 중지를 해 가지고 멈췄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만 했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다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는 추진하고 계시는데 10월에서 12월 동안에, 2개 팀이죠?  각 팀에서 생산한 공문 사본을 갖다 줄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본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라도균위원  2개월 동안 생산한 공문 좀 갖다 주십시오.  지금 갖다 주십시오.  2개 팀 각각, 저는 그 공문이 온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수송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어느 정도 보존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존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청사를 쓰고 있을 때 초등학교 흔적이라도 지금 남겨놓은 게 있잖아요?  남겨놓은 거 있어요?  초등학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아까 말씀하신 수송초등학교의 근현대건축자산과 미래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보면 지금 본관의 계단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들을 교실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근현대건축자산과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 낡은 계단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청와대 그쪽에 중앙청 그거 철거할 때 그런 거 철거할 때 정말 아깝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는 구청을 이렇게 많이 다녀도 그런 흔적을 못 봤고, 계단이라 해봐야 보수해 가지고 그런 것도 존치를 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물론 전에 보고를 받기는 받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달랑 이거 한 장보다는 그래도 진짜 몇 개월 동안 사업을 하신 설명서하고 이렇게 제대로 해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그래도 덜 저기 할 텐데 뭐 볼 자료가 없네요, 솔직히.
  우리가 보고야 들었지만 지금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액수라는 거는 늘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숫자가 그대로 기억이 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소방서하고 같이 공동참여라고 하는데, 개발방식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최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공동참여도 안 하고 그냥 곁다리로 따라다니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의회는 저희 종로구 기관이고 소방서는 서울시 기관입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최경애위원  우리 의회가 이 구청 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맞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맞는데 원래는 의회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입장에서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고, 또 의회하고도 결국 끝까지 의논이 다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포함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6만 9,765.67㎡인데 지하4층에 지상18층 올라간다면 이 분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19년도에 이걸 보면 42%가 증가했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경애위원  12억이 증가됐네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28억에 115억 해서 143억인데 올해는 본예산에 40억을 증액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당초에 임대시설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중앙타당성 조사에서 임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생겨서 정책이 변경돼서 그 임대시설 빼고 공공시설을 더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획상에는 보건소가 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 자료를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다루고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제대로 이게 이 서류가 우리가 열 번째 보더라도 다 첨부가 돼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사 짓는다고 여기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 버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예, 최경애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자료가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회에는 제가 국장으로서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을 떠나서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 추진을 2003년부터 해왔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서 매년 저축도 하고 해온 게 지금 1,200억 정도의 기금을 모았습니다.  거의 올해 이래저래 하면 1,500억 정도, 천오백 몇 십억 1,600억 가까이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는데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진짜 착공을 해도 예산사정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까지 와 있어서 지금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금 모아갖고 이것은 현재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의회하고 같은 마음으로 건립을 하자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중앙투심 끝나면 바로 문화재 기초조사하고 기본설계 착수하게 되는데 의회하고 한마음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총 2,500억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서 오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혹시 새문안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십니까? 새문안교회가 근현대사 건물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그것을 허가를 안 내줬었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 교회는 못 짓는구나, 그래서 그 밑에 미도파주상복합을 샀다는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가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보존가치가 새문안교회가 훨씬 좋았어요. 정말 유럽식으로 지어져 가지고 그래서 피곤했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굳이 그것을, 물론 저는 일제잔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학교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보존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서울시하고 새문안교회가 어떻게 허가 나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대건축자산이라 하더라도 본건물을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종로구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그러면 다 보시지만 청진동 도심재개발하면서 여기저기에 문화재 다 보존하고 이번에 공평빌딩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전체를 유적박물관으로 해 가지고 보존하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서울시, 종로구가 합심해서 민간한테까지 설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서 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대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소로 보존하면서 훼손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해볼 것을 최대한 연구하고 또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2019년도 청사기금을 10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예, 100억 이상으로
정재호위원  무슨 또 이상이에요? 100억이라고 중장기계획에 딱 100억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2018년도에 143억을 했어요. 이번에는 본예산 때는 20억 정도 하고 추경에 80억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총괄 국장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신청사기금을 넣으려고.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추경재원이 다 결산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30억 정도 늘려서 편성했는데 추경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추경에서 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숫자상으로 틀리지만 2019년도로 넘어간 사고이월금은 총 얼마나 돼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그것은 오늘 공부를 못 해갖고 왔습니다.
정재호위원  그것은 누가 알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에서
정재호위원  명시이월은 나와 있어서 봤는데 사고이월금은 제가 못 봐서
○총무과장 서홍석  사고이월금은 12월달에 나옵니다.
정재호위원  사고이월금은 12월에 나와서 이 자료에는 없나요?
○총무과장 서홍석  예.
정재호위원  신청사하고 별개지만 자료 오기 전까지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건강도시체육과’ 그렇게 가기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그것은 이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명칭을 토론도 일부 있었고 하면서 결론을 지었지 않습니까? 사실 건강도시과라는 것은 우리 구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실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도시과 속에는 건강 속에는 체육이 포함이 되어 있다, 건강 속에 체육도 포함되어 있고 체육 속에 건강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 구가 정책을 추진하는 큰 방향에서 건강도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체육’ 그러면 건강도시라는 의미가 죽어버리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지은 거니까 일단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호위원  25개 구에 건강도시 추구하는 구가 몇 개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많이 있죠? 거기도 다 체육과 들어가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여러 구가 있지만 저희 구가 건강도시라는 것을 만든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도시 의장도시이기도 하고 이번에 의장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위원  체육 임원 몇 분하고 청장실 면담도 있었고 그때도 좋다 그러면 건강도시체육과로 하는 부분도 얘기가 있었고 따로 청장님 만났을 때도 정말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동호인들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종로구에.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정말 그 사람들도 임원들만 나서서 저러는 건지 밑바닥은 어떤지 말씀을 여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을 같이 하니까, 운동을 하면서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도 체육이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그분들이 체육인이면서도 주민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건강도시체육’이라고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보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해서, 뭔가 얘기가 와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은 그렇게 있었고 그런데 두 분은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꺼낸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절차를 걸쳐서 조직개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도 다 공포를 한 이런 상황에서 1월 1일부로 시행일자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이름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지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혹시 시행해보고 정 안 좋다 그러면 나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시 검토해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미 바로 정한 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위원  임시회라도 한번 해서 하라고 하던데, 명칭을 바꾸려면 지금 바꿔야 한다, 12월달이라도 임시회를 한 번 더, 우리는 임시회 계획은 없지만 임시회를 잡을 수 있느냐까지도 여쭤보셔서 그게 또 저희들도 전문위원하고 상의했더니 임시회는 가능하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기는 한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 또 개정된 조례가 공포된 내용, 시행규칙 자체도 공포된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 아직 시행도 안 하고 바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 자료 왔으니까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늦었으니 기금운용계획안까지 같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 보충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입니다.  제가 목록을 보니까 흐름은 알겠지만 일을 하고 있다는 흔적은 안 보이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청사추진을 해봤었는데 이것은 문서로 남기는 게 아니고 몸으로 머리로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남는 일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서울시에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사실은. 만날 쫓아다니면서 자료 만들어 가지고, 결재서류 없는 자료입니다.
  매일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갖다가 제시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상 전산문서로는 남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하고 직원들한테 복명서 결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그것을 신뢰가 가지 않게끔 누가 만들었느냐, 추진단에서 만든 거예요. 중간중간이라도 맨 처음에 최초 업무보고할 때도 딱 한 장이었어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부실하니까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됐어요. 그리고 최경애 위원님이나 김금옥 위원님이나 저나 추진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래 가지고 무슨 구의회하고 협력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나갑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는 안 합니다. 제가 추진단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는데 성격상 일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기본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추진방안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한꺼번에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김금옥·라도균·정재호 위원님,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은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조용환 전문위원이 여러분들하고 정례회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가면서 조용환 전문위원하고 악수 한번씩 하고 가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1회 서울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
○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서홍석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무과장  김영미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기명자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김은종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이경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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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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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 정재호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 원광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 대성ENG 대표(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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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전영준

  • 이 름 : 전영준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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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 2015 대통령 표창
  •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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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국민의힘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국가유공자(93-171995)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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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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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여봉무

여봉무

  • 이 름 : 여봉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00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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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라도균

라도균

  • 이 름 : 라도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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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노진경

노진경

  • 이 름 : 노진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9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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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금옥

김금옥

  • 이 름 : 김금옥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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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성택

강성택

  • 이 름 : 강성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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