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 21일(목) 11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현장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또 지역에 항상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현장에서 많이 보시고 오셨고 또 앞으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2013년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유철호 국장님, 환영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에서 있다가 3월 1일자로 우리 종로구로 전입된 유철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애쓰시는 최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서초구 우면산 등의 산사태 이후 산림청에서 산사태 예방 내용을 추가하여 산림보호법을 2012년 2월 22일 개정하여 2012년 8월 23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모든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사방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면적 중 41%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35%가 산사태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주로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에 기 설치된 사방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방사업은 주로 산의 계곡, 수로 및 위험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2건 2억 8,500만원, 2012년에는 20건 1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 2013년에는 47건 47억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본 조례를 현재 시의회에 상정 중이며 25개 구청 중 8개 구청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기타 구청은 입안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유철호 국장님이 종로구에 오셔서 처음으로 상임위에 출석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남다른 지금 상임위에 임하는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오늘 종로구 건설복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종로에는 서울시에 공무원을 시작한 지가 20여 년이 됐습니다. 20여 년이 되면서 이 근처 성북, 서대문, 마포, 은평 이쪽은 전부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쪽 종로지역에는 처음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근무를 처음에 이쪽 발령을 받으면서 그래도 서울의 중심이니까 남다른 게 또 있겠구나 해서 참 중심지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해봐야 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관내를 조금 돌아보니까 상당히 낙후된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 서울시의 중심인데 종로에도 아직 낙후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종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각오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는 처음 제가 참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각오와 이런 것은 사실 특별히 못 갖고 오늘 위원님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현택정위원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종로구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종로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의 구라고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혼재된 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고 공부하게 되시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답변을 해주실 때 성실하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정을 하는 이유는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해제를 해주는 건가요? 지정이 된 지역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관계는 전문적인 과장
○현택정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사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ㆍ시비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존속이 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금 여기도 조항이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취약지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했을 때는 위원회를 통한 해제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할 건지 이렇게 판단해서 하잖아요.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예산확보하고 사업을 완료했어요.
그러면 빨리 해제를 해줘야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개발권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취약지역으로 묶여있을 때 불이익 같은 것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어떤 취약지구로 지정됐다고 하면 재산권적인 측면은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린벨트 같이 한번 묶어 가지고 해제를 안 해주면 개인 재산을 제약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사실 그겁니다.
그리고 취약지구에 일부 재산만 들어가는데 토지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번지별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부만 묶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전체의 번지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바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해제가 금방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정을 통한 서울시나 아니면 산림에서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산림청 그 다음에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주민의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다만,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여서 서울시 산림청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게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정을 통해서 사방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해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개별적인 사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상급기관에 지침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택정위원 걱정되는 일이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놓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금방 해제는 하지 않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 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정을 해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지정에 포함된 소유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고 나서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방사업 하는 산림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산림으로서 존치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구와 아까 말씀드린 협의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완화가 됐을 때 취약지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는 그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통해서 혹시 그런 제약요소가 있다고 할 때는 전달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취약지구를 지정 받게 되면 아까도 우리 현장에 갔다왔지만 맨 윗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밑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재산을 제약 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라고 해서 제약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일 걱정되는 법에 대한 이런 해석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가지입니다. 지금 취약지역의 부분은 산림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동의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의 절차를 거의 많이 거쳤고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방사업을 해야 된다 동의서를 받고 있고 일부는 아직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방지도 지정을 합니다. 강제조항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는 현재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어떤 틀의 사방사업이라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재산적인 측면, 우리 해당 구민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이 조례가 서울시 전체내지는 전국적인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조례 개정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8개 구청에서 입법 예고 중이잖아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25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입법 예고한 데가 8개 구청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적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시는데 이게 서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유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 없이 우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만 조례를 제정해야지 우리가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사방사업을 했었어요. 이런 거 지정하지 않고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을 하려니까 그때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사방사업은 시에서 전액 지원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국비가
○현택정위원 그런데 고집이 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데 법률적인, 산림청 입장에서는 사방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없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문제가 있다. 법률 검토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취락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게 옳다는 취지하에 어떤 법 개정이 작년 2월에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나 산림청에서 오는 공문들을 보면 올 상반기 내에 의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명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국시비를 지원받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운신의 폭이 현재로서는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하여튼 각별한 노력을 하셔서 개인의 사유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종로구에 취약지역 지정을 할 곳이 대충 몇 군데라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지금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연락이 옵니다. 올해 저희가 47개소 한 것처럼 내년에는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1년에 한 20~30개 정도는 사방사업을 해서 한 5년 이후까지는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때는 한 150개 내외 지역이 지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내년에 20개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10명으로 지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럼 지역마다 지정위원회를 두실 거예요? 아니면 종로구에 지정위원회를 한 곳만 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하나 둘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관할 지역의 주민이 포함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자체가 만약 20개라고 하면 이건 주민이 몇 명 포함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각 동별로 위원님들, 주민들 다 모시면 좋은데 그런 한계성이 있을 거 같은데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열 분 중 다섯 분 정도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또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어울릴 수 있는 전문성도 가지면서 종로구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런 분들을 다섯 분 정도는 위원회에 모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계잖아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또 취약지구로 지정해야 될 곳은 많은데 저는 이게 언밸런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자체가 과연 그 주민의 의견이 여러분들 지정위원회에서 반영이 되겠느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위원회에 취약지역 그걸 올릴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 집단, 산림관련 위원회라든지 또 현재 서울시정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47개소도 그 위원들이 나와서 필요하다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재차 거치다 보면 그런 우려 부분은 희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위원의 숫자가 많아질 때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려움도 있을 거 같은데요 서울시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대한 기본 안에도 10명 내외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쪽 관할지역의 주민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 분포로 나눠서 취약지역이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법률적인 검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실 구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지정을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데에 구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국장님 처음 오셔서 이 자리에 서시는데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도 듣고 거기에 대한 일부 지적도 있었고 또 새롭게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하신 과장님도 계셔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종로구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래서 서울시나 관계 기관에서 산사태에 대한 예비책으로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란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현택정 부의장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이 많을수록 선착순을 둘 수도 없는 거고 또 더 시급한 곳은 먼저 해야 될 곳도 있을 테고요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의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옆에도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런 자료가 배부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문제도 10명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도 위원회는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참석하는 걸로 해야 할 거고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계획 비슷한 것도 수립해서 약 5년간이라고 하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최일 3일 전에 통보를 한다 하는 것은 산사태가 난 전후로 따져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이 되고 이 위원회를 조성해서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에는 어떻든 간 회의가 진행이 돼서 잘 되겠지만 산사태가 난 후로는 어떻게 위원회를 지금 전 조례를 보면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3일 이내에 그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개최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7일보다도 3일 개최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구의원들이 몇 분 들어가시는지 내용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오금남위원 3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1~3지역으로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우리 종로는 산이 여기 보고대로 41%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역할이 많아요. 도시관리국이 특히요 국장님. 내 집 일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저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택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하면 이게 다시 바로 해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걱정을 하냐 하면 청계천 공사할 때 양방통행이라든지 이런 거 그때 분명히 공사 끝나면 바로 원상복귀 해준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말한 적 없다고 그래요.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정말 곤란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지역 주민에게 문제가 없는 방안을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사유재산에 관한 일이라 확실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와룡공원도 사업비 그거 할 때 2010년도에 했다는 건 와룡공원 산사태 났을 때 붕괴된 그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성대도 했습니다만 2010년 것은 성대이고 작년 것은 에어브러쉬 설치할 곳 아시죠? 그 하단부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러 명륜 방범초소 주변이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시간 나시면 주차장 있는 그 부분도 같이 나가서 방문하시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정할 때에는 심의위원들이 지정을 할 건데 그럼 탁상공론식으로 하지 말고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도 현장 갔다 오니까 다른 부분도 지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세밀하게 현장을 참석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종로구에 유명한 산이 많잖아요? 그걸 보존할 수 있게 또 이번에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여기 종로구 면적 중 41%가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거기에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이 많이 노후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할 게 47건이라고 그랬어요. 47건이란 게 어디어디죠? 저는 처음에 수송계곡 쪽으로 가신다 그래서 지난 2011년도인가 천호빌라 쪽에도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집으로 흙이 무너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공원녹지과에서 해주셨어요. 계단도 만들었고 했는데 그쪽이 지금도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김에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지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종로구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내 지역만이라도 돌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의원님들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서 종로구 의원들을 거기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사실인가요? 아니면 위원회마다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 내용은 제 업무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내용을 아시는 의원님들이 위원님으로 들어오셔서 지도해 주시고 지정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일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일은 지역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도시관리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거의 구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위원회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구의원님들이 구성인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상정안건 심의는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규칙이나 운영 세칙에 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기획예산과 법무담당 그리고 서울시 법무과에서 검토한 내용 그 다음 산림청의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조례 초안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규칙이나 운영세칙에 넣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나 다른 8개 구가 입법예고를 했고 나머지 구는 우리 구처럼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지금 구조가 다 조례에 담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부터 타구 전체 구조가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사실 조례에 보면 심의안건에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살펴보시고 나중에 적절하게 해주시고 또 안건 제13조 회의록 등 간사의 회의록 작성 보관의무는 단순히 규정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어떤 보완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2013년 3월 8일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조례 14조 회의록 등에서 회의록 내용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견서 및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 3항에 회의록 관련 조항에서 개최일시, 장소, 출석일시,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볼 적에 본 조례안 역시 회의록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심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6조 3항에 위촉 해제보다는 위촉 해지 또는 해촉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문을 제시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세부사항 기록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주신 대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제가 조례에 담아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재척 해촉 부분도 지적을 해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발의하기 전에 종로구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세요. 이게 지금 오금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그냥 카피한 것밖에 안돼요. 다른 시의 표준안이나 다른 구의 조례를 그냥 카피한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왜냐하면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 조례에 있는 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발의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런 검토 없이 그냥 서울시 표준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종로구 이름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종로구의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종로구 조례에 있는 사항을 검토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제6조 제3항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고 안 제9조는 삭제하며 안 제11조 “자문을 구할 수 있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호 회의 일시, 제2호 장소, 제3호 심의안건, 제4호 심의위원, 제5호 심의결과 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경점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점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경점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점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공원녹지과장 윤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