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3월 20일(수) 10시06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숙연·안재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이상근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봄이 오는 길목인 춘분이라고 합니다. 봄이 온다고 하지만 사실 날씨가 갑자기 시샘을 하는지 많이 추워집니다. 항상 복지라는 것은 날씨가 따듯하면 좋은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지 않게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첫날인데 복지환경국이 항상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복지전담 공무원들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복지전담 공무원이 추가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창조 의사담당 박창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숙연·안재홍·경점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최경애·이상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창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숙연·안재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애ㆍ이상근 의원 공동발의, 7인 의원 찬성)
(10시09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숙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되었고 올해로 이 법률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5년째가 되었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서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인식을 정책적으로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가 앞장서 구현하려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방지와 권리를 구제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과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알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또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권증진 사업과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나 구 공보물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가 다소 선언적 조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문제가 비단 국가에만 미룰 일이 아닌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일이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제도 마련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정말 차별받지 않는 사회, 장애인 차별이란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정책적 추진 의지를 다질 수 있고 입법의 상징적인 효과에서 올 수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위원장이 하는 관계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경점순 부위원장님과 회의진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애 위원장, 경점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경점순 그럼 최경애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함께 공경하고 축하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과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기간을 반영하여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장수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수축하금 지급 시기는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날로 하였고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축하 서한문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회복지 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므로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 최대 위탁계약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하게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서울시 절반이 넘는 자치구에서 장수 수당이나 장수축하금, 효도 수당이란 명목으로 유사한 시책을 실시하면서 관련 조례를 입법하는 추세를 도외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이미 백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그 지급대상이 열일곱 분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급 대상 수도 줄어들면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이 부담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 위탁 기간 문제는 지난해 말 어린이 보육시설 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기간에 대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짧은 위탁기간과 시설 위탁체의 잦은 교체로 오는 혼란과 불편보다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신 향후 시설 위탁체에 대한 좀 더 내실있는 관리·감독이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최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이 2007년 4월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지를 않으니까 의원 발의로 해서 오늘 법이 올라왔는데 다른 구에서 이걸 조례로 제정한 구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금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택정위원 7개 구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서울시까지 8개입니다.
○현택정위원 언제쯤 조례가 제정됐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금년초하고 작년도에
○현택정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011년도요.
○현택정위원 그럼 자치구에서 제일 빠른 데가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날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자료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날짜 없어요? 그럼 됐어요.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런 걸 조례로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다른 법에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해서 집행부에서는 안 했던 건가요?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까 이숙연 위원님이 제안설명으로 하신 것처럼 이 법은 선언적인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그래서 지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입법부에서 법률도 정했을 때에는 선언적인 거라고 해서 정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선언적인 법률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장애인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걸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지 선언적인 걸 뭐 하러 만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통상적인 거에서 법률로 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법률이 제정됐을 때에는 과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게 조례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지 이게 의원발의가 될 때까지, 지금 2007년도에 되고 여태까지 안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선언적인 저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수반이 안된 거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이 선언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법률로 제정이 됐을 때에는 법으로 규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법부에서 만든 거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는 인권 증진이란 얘기가 나오고 법률에는 권리의 규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 용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들이 이걸 늦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체성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률에서 거기에 대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용어가 다 있고 차별 구제 자체가 차별에 따른 권리구제 그러니까 침해를 받으면 침해를 받은 거에 대한 권리보상을 충분히 구청장은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인권 증진이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이 구체성을 하려고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은 어떤 생활공동권이 같은 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표준안을 주면 기초단체에서는 시비, 구비, 국비를 분담해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장애인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 보면 차별금지는 양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거기에서 주로 된 안건이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좀 늦게 제정을 요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로 장애인 출산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걸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그런 서비스 체계 이런 부칙사항도 거론이 되고 정부나 서울시, 같은 생활권에서 인권이란 것이 똑같이 존중이 되니까 같이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에 많은 증액을 가져오게 되는 건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돼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예산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게 된다는 얘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조례로 되면서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떤 항목의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안 제7조에 보면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하는데 예산이 들지 않을까 그런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거든요. 장애인차별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서울시 예산을 보조 받아서 운영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조례를 인권 증진에 관한 것까지 하면 저희들 부담이 혹시 많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미뤄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때문에 예산이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인권증진이 아니고 권리구제라고 했을 때는 그럼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리구제라는 용어하고 지금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인권증진하고 범위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권리구제라는 것은 어떠한 침해적인 사항이 발생될 적에는 구청장은 그 책무로서 신체적, 재정적인 부담을 다 해야 된다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이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 같아 가지고 만약에 정상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사항을 거의 다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엄격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답게 살 권리, 그것 상태로서 볼 적에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현택정위원 그럼 서울시 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권리구제로 되어 있어요? 인권증진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거기는 인권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8개 자치구에서 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똑같이 인권증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지만 예산이 수반 안 된다는 거고 서울시나 8개 자치구에서는 다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 할 게 있어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것 때문에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런 의견이 좀 가미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나 8개 자치구에서는 똑같이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유독 종로구에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재정적인 부담 사항인데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인권증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비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비 사용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게 없는 사항에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떤 표준안이 나오면 어디 분담률이라고 해서 같이 부담을 하면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에서
○현택정위원 그럼 빨리 서울시하고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표준안을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야잖아요. 이렇게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서울시랑 충분히 해서 이런 것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자치구사업으로는 도저히 이걸 커버할 수 없다.
국가하고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분담을 매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적인 장애인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울시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 매칭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인권증진에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동안에 저희가 조례가 없어도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주고 그것도 장애인에 대한
○현택정위원 표준안 준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지침을 주면 우리가 그대로 해왔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이 또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아무래도 조례가 신설되면 관심을 많이 갖고 안 하던 것을 자체로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규칙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체 조례로 만들면서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이런 것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울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해서
○현택정위원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 들어가고 그런 것 모르고 발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산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법을, 조례를 발의한 것에 따라서 거기에 수혜자들이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조례대로 저희들도 한번
○현택정위원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구 예산 가지고는 버겁다,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방자치가 25개 서울시에서도 또 전국에 여러 구가 있는데 어떻게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장애인 장려금이 똑같이 25개구, 다른 데 떠나서 25개 구 서울시에 있는 게 똑같이 돈이 지원됩니까? 지금 답변을 그런 투로 했어요.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증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할 적에 A지역에 대해서는 5만원 주고 B지역에 대해서는 3만원 주고 하면 해당 지역 간에도 인권증진에 대한 차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25개 구청인데 구의원들도 급여가 다 다릅니다. 지방자치라 다 달라요. 아시나요? 공무원들은 급수에 따라서 월급이 같겠지만 지방자치는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첫째, 둘째, 셋째 낳았을 때 25개 구가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서울시에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표준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차등을
○이숙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괜찮은데 아까는 25개 구 서울 생활권에서 2만원 주고 5만원 주고 다 다르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일이 아니라 어떤 표준안을 이렇게 의회에서 저희가 할 때는 그냥 했겠습니까? 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했지.
일괄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게 다 똑같이 나온다면 거기 따르죠. 8개 구와 서울시가 인권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구에서만 권리구제라고 하는 그 안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조례 한번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뚱땅 해서 만드는 줄 압니까? 그건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셔 가지고 제가 덕분에 더 공부는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7조 때문에 부담이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숙연위원 지금 한 안 그대로 보면 크게 예산이 우리가 많이 수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으로 보면 아까 말씀한 장애인 출산 그것도 지난번에 경점순 의원하고 조례를 공동발의 했지만 그것도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 장애인들 한분만 둬보세요. 정말 심각해요. 그런 교육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셔야지 다른 말씀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 모법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모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권리구제를 넣고 빼고 이것은 아무 상관치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권리는 모법이고 인권증진은 밑에 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권리와 인권증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권리는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봐서도 예산이 되는 거고 인권증진은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적인 입장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인권증진이 더 하위법이면서도 더 방대하게 조직의 일원을 둘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권증진과 권리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애위원 저는 여기 2쪽에 보니까 인권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인권법이 아마 2, 3년 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각 자치단체에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것이 작년에 내려와 있거든요. 서울시도 인권담당관이 신설됐어요, 연말에.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인권이라는 말이.
제가 아는 바로는 약자 중에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인권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권리를 증진해주자는 이런 인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 구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인권기본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구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권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아예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권증진이라 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이 있지만 사실 인권을 증진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5년 정도를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인권증진 차별시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당 국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종로구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차후에라도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증진 조금 더 상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장애인들의 복지법이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조금 단편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셔 가지고 정말 수요나 공급에 대해 가지고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또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조례가 신설되고 또 관련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시행계획이랄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이런 걸 1년 단위, 4년 단위로 만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예산 지원 이런 게 많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최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고령화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내에서 제일 빠른 구 중의 하나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가 한 12%
○현택정위원 매년 그러니까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2%정도가 상당히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65세 이상이 12% 정도
○현택정위원 65세 이상이 12%로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어느 기준이 있어서 100세라든지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구민들의 장수 하는데 하나의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작년에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 해서 한번 하셨죠.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0세 이상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격려서한 장수하신다고 축하드린다는 서한을 전달한 걸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한 관계로 일정한 몇 가지만 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한 전달하는 것, 방문간호서비스 이런 걸 시행을 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서한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방문간호서비스도 무료 제공해주고, 보건소를 통해서
○현택정위원 방문간호서비스 그건 어떻게 1회성이에요? 방문간호서비스라는 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90세 이상 되신 분들 리스트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그걸 통보해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주1회 정도 정기적으로
○현택정위원 아까 90세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90세는 격려서한 전달
○현택정위원 100세 이상은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주1회 방문간호서비스
○현택정위원 그것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현재는 그런 것 했고 그 다음에 매년 10월달에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지팡이 100세 이상에게 장수지팡이를 지급하는 그 정도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지원해준 건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없었고 이번에 최경애 위원장님이 조례를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기관장을 모시고 가서 홍보 차원에서 해요. 그렇죠? 90세 이상 된 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서한 전달도 하고 그런 것을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서 기관장을 모시고 가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동장을 통해서 서한전달을, 선거법도 있고 해서
○현택정위원 동장 위주로 한다? 선출직은 안 간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선출직 안 가는 게 선거법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런 것도 있고 청장이 참여해야 할 큰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는데 큰 일이 아니라 그러면 의원이 발의한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00세 이상은 금전적인 지원이 우선인 거 같아요.
○현택정위원 금전적인 지원? 아니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그 생각 안 하셨잖아요?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한테 가서 했던 게 지팡이, 간호방문서비스, 서한문 전달 이런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됐는지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구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게 그런 사업을 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니까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해봤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제정을 하는데 과연 어느 한쪽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현택정위원 그럼 쉽게 생각해서 쌀 같은 것도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물질적인 거라서 못 하나요? 동장이 갖다 주면 선거법에 걸릴 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동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쌀이 갈 거고 꼭 100세가 됐다고 해서 주는 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구청장은 간 적이 없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구청장이 안간 것은 선거법 때문에 안 갔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해서 그런 사업을 안한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동참을 안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네.
○현택정위원 그럼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수축하금을 드리게 돼요. 100세 되는 생신날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전달할 때에는 어떻게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통장에다 입금을 해주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걸로 합니다.
○현택정위원 100세 노인이 은행에 가서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가족도 있고 또 저희가 축하 서한문도 같이 드릴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의 맹점이 뭐냐 하면 그 돈이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데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단순하게 그냥 계좌이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100세인 노인네가 과연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 가지고 본인이 쓰고 싶은데 쓰겠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글쎄 그거까지는 저희가 50만원을 주면서 사용한 후에 결산서를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현택정위원 결산서 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현택정위원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무슨 결산을 보고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집행부에서 가장 손쉽게 생각하는 건 계좌이체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요즘 모든 돈은 현금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계좌이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100세 노인에게 그렇게 꼭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돈을 지급하려면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현금을 뽑아다가 직접 드리기는, 현금 지출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금을 가지고 가서 그러면 문제성도 있고, 부양의무자들이 알아서 쓰도록 해야겠지요. 그거까지 저희가
○현택정위원 아니 그걸 막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순수한 뜻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결산을 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가 생신날 서한을 갖다 드리면서 어르신 계좌로 돈이 50만원 들어갔습니다 하고 설명도 드리고 동장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신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요.
○현택정위원 충분히 대답을 들었고요 이렇게 의원이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방법론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조례가 올라왔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구나 타구도 이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는 법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청운실버타운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타구를 보니까 도봉, 서대문, 송파 이런 데는 5년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금남위원 수탁자는 거의 동일한 분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현택정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100세가 아니라 70세, 80세, 90세도 농경지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IT산업까지 올라오는 그중에 그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지요. 그래서 100세이상 장수금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행히 이게 제정이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총 15분이시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어제까지 17명입니다.
○오금남위원 거기 보면 기금을 통장으로 보내고 동장이 직접 가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신구조문 조항 3항에 보면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장수축하서한문을 함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청장님이 직접 가지도 않는데 꼭 이 글귀를 넣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구청장이 가신다 하면 의원들이라고 해서 같이 안 가란 법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같이 가게 되면 선거법상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전달방법이 구청장이 안 하면 괜찮은데 구청장이 한다면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냐 이거죠. 만에 하나라도 1년에 15~17번인데 한번이라도 가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느냐? 그런 조례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건 저희가 돈을 직접 준다는 건 아니고 서한문을 전달하겠다는 거죠. 돈은 계좌로 넣고요.
○오금남위원 그건 마찬가지죠. 그 문제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한 100세 되신 분이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해드려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줘서 다른 데다 써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가령 떡을 한 접시 갖다 드려도 그 양반이 필요한 걸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돈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100세 이상 되신 분이 얼마나 활동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필요한 걸 전달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최경애 위원장님이 이걸 발의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여러 군데 보니까 14개 구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개 구는 아직 미지급이고요. 그런데 거의 생일 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다수이고 물품을 50만원어치 저희가 사서 준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우리가 장수축하금을 드리는 본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 부의장님하고 오금남 전 의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떡이 필요하다면 떡을 갖다 준다는 거 그거 참 옳은 말씀입니다. 아까 통장으로 입금을 해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축하장려금이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들이나 딸들이 그걸 찾아서 쓰게 되지 사실 어르신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 가지고 손주들 용돈을 준다든가 이런 거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5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을 입더라도 옷을 하나 사서 드린다든가 그런 게 더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생일이 되면 동장이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서한문 하나만 들고 못 가고 갈 때 쌀을 한포 간다든지 내의를 사간다든지 동에서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도요. 한 동에 평균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정해 가지고 지급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동장이 서한문 가지고 가서도 돈도 지급됐고 내의라도 한 벌 사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생각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기왕에 드리는 거 받아서 기분 좋은 그런 걸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재묵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바 안 제3조 2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경점순 방금 현택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택정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장님과 다시 회의진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 부위원장, 최경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최경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여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공개경쟁의 대원칙을 유지하되 허가받은 업체 수가 영업구역의 수 이하일 경우 공개경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개경쟁을 실시하지 않음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고 위원회 개최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안 제3조 제2항 제2호는 제1호의 공개경쟁 단서조항에 따라 재계약 횟수 제한도 무의미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이 예상되며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최초 대행계약 3년과 2회의 재계약을 통하여 총 9년간 대행이 가능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신규업체가 발생하여도 참여 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횟수 삭제는 신규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청소 서비스 향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재계약 횟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장기적인 독점 현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행업체 관리와 대행업체간 경쟁구도인 골든빌딩 확보제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골든빌딩 확보제는 대행업체 영역별로 1,000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골든빌딩을 지정하고 철저한 대행업체 관리와 대행업체간 경쟁구도인 골든빌딩 확보제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골든빌딩 확보제는 대행업체의 영역별로 1,000만원 인상 수수료가 발생하는 데는 골든빌딩을 지정하고 매년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가 상대측 골든빌딩을 획득하는 경쟁제도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1,000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만족도 조사와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제도는 천만원 상당의 대행업체 수입과 직결되므로 대행업체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청소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재묵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9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 조례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출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행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돼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는데 2개 업체가 종로구 관내를 2개 분할로 나눠서 계속 해왔고 우리가 공고를 내도 신규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공개를 해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해 가지고 해야 될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신규업체나 다른 업체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재계약해서 할 수 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작년이죠. 작년에 조례 일부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역기능이 있어 보이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일부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을 여러분들이 검토 안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그 수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법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검토를 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던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때 좀 아마 심사가 검토가 미진했던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분들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게 집행부가 갖게 돼요. 이제 옛날에는 정화조관리위원회에서 일차 걸러서 재선정이 되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경쟁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도 되잖아요. 이게 적격업체인지 부적격업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담당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현재 있는 기존의 업체 외에 신규업체가 진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는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영업구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계약 할 때.
○현택정위원 제3조2항에 보면 대행업체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거기 단서조항을 넣었어요. ‘다만, 허가받은 업체수가 영업구역 이하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존에 업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듯이 과연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되겠느냐,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는데도 그 업체를 계속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주민만족도 조사나 상시점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항시점검하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상시점검은 민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민원 발생 여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는
○현택정위원 그게 업체의 적격에 미달되는 평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영업구역을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골든빌딩 확보제라는 걸 하시겠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빌딩이 아니더라도 지역분할까지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역분할까지? 만약에 그런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분할까지 하겠다? 그게 업체들한테 통보가 된 얘긴가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조례개정 권고안이 나갔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 없이도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조례는 그렇게 규제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희가 계약할 때 됩니다.
○현택정위원 계약을 해서 구역조정까지 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행업체에 인지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위법 때문에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다 똑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상위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중구에 있는 업체가 은평구에 있는 업체가, 서대문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의 업체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준다고 그러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택정위원 상위법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바뀌어져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하수도법인데 저희가 2011년도에 그것 외부진입 다른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건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그것 한부를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걸 국회 쪽에다 건의를 해서 이게 바뀌어야지만 너무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면 병폐가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건의서 낸 것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환경부에서 온 답변 회신문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작년 12월 28일날 개정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3월달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공개경쟁이 안 된다, 공고 내봐야 2개 업체만 오고 신규업체가 진입을 못하도록 하수도법이 아까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구의 업체가 우리가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 갖춰야 되고 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 우리 종로구 관내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몇 십 억이 듭니다, 투자비용이.
원천적으로 그게 안되어 있어서 공개경쟁이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관리위원회 심의를 해보니까 거기 업체에다 줄 걸 뭐하러 심의하냐, 똑같은 것 할 필요도 없다, 시간만 낭비고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공개경쟁 공고를 내서 그렇게 돈 들이고 할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도 하되 공개경쟁이 안되는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안을 낸 겁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2개 업체잖아요. 1개 업체가 여기 분별해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개 업체가 지금 수익성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구에서, 수익성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업체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2개 업체는 그런대로 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저번에 올라서 유지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올라서, 그것 안 올렸으면 올려달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오금남위원 올랐으니까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현재는 아무 얘기가 없는 걸로
○오금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숨어있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를 얘기하냐면 골든빌딩의 확보제를 대행업체 연역별로 천만원 이상 되는 오물 하는 것 우리 종로구가 건물이 많이 들어섭니다.
거기에 대한 정화조 치우는 데가 1,000만원이 다 넘을 거예요. 이런 걸 확보 다른 업체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세분화 시켜서 하겠다, 세분화 시켜서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세분화를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든지 간에 빌딩만 하는 업체를 하나 더 두겠다는 그런 속셈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세분화 작업을 하는 거고 작년 12월 달에 한 걸 부랴부랴 3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의도는 없고 2개 업체가 계속 독점적으로 하니까 좀 경쟁이 미약하고 자기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자기들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골든빌딩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2개 업체를 경쟁을 시켜보자. 누가 잘한지 못한지를 경쟁을 시켜 가지고 잘하면 천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나오는 건물을 내년에는 그 업체로 넘기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본 방안이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건 계약상에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데 골든대행업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건 계약할 당시에 옵션을 넣어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오금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뭔가 색다른 것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갑작스럽게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종로에 빌딩이 많다 보니까 한 빌딩에 1,000만원 이상이 다 나오니까 그 업체 다른 제3의 업체를 투입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관계 있습니까? 어차피 2개 업체가 나눠서 쓰는 거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금남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앞서서 우리 오금남 의장님께서 질의해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종로구가 2개 업체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따지면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신설 업체가 들어오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결국은 두 업체가 계속 교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만원 정도 나오는 골든빌딩이 몇 개 정도 있죠? 대략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A구역, B구역 별로 2개 정도
○이숙연위원 2개씩, 그럼 현재 균등하게 나눠져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그걸 하나를 경쟁을 시켜 가지고
○이숙연위원 우리 2개 업체를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업체에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잘하는 업체가 3개를 하게 되겠죠, 4개 중에.
○이숙연위원 그건 서로의 서비스 하다보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아까 오금남 의장님 말씀처럼 다른 업체가 와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 두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면 서비스의 질이 좀 더 긴장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건 국장님 아이디어인가요? 과장님 아이디어인가?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과장이 만들어냈습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과장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 꼼꼼히 앉으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이 조례 때문에 몇 달 고생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 보면 저희 지역에 동사무소 계실 때 보면 엄청나게 따져보고 그런 것 잘하세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만큼 다른 두 업체가 경쟁을 한다라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골든빌딩에 대한 것만 만들어서 삽입하면 조례가 되지 않겠어요? 어느 걸 삭제하고 위원회 있고 없고 이걸 다 그대로 두고 이것만 넣으면 어떠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골든빌딩 제도는 저희가 창안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이숙연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을 유발해보기 위해서 대행계약서에다가만 명시할 겁니다. 조례에다가 넣을 사항은 아니고요.
○오금남위원 부칙에다가 넣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서비스 증진방안으로 우리가 당신들 계약하고 나서 이렇게 이행하지 못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옵션을 걸기 위한 거지 조례에다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오금남위원 구체적인 조례를 3년 연장하는 것도 없애고 위원회도 없애고 무주공산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막 하는 겁니다. 업체는 조금도 생각하는 것이 없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업체도 항상 불안하게 일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연계약 아닙니까?
안정감을 주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불안정하지 않냐 싶어서 좀 다른 것은 놔두고 이것만 규칙이든지 계약서든지 삽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건 계약서로 계약할 때 골든빌딩 제도는 넣고요 지금 우려하신 대로 심의회랄지 이런 게 없어져버리면 구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좀 유명무실한데도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재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골든빌딩에 대한 것만 계약 체결할 때 넣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1년 계약해놓고 1년뿐이다 하면 불안해서 못 한다 이거죠. 어떻게 사업을 1년에 10억 이상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하겠어요?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1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오금남위원 계약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없다?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3년이 지나면 계속 재계약을 할 겁니다.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도시에는 분뇨업자가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분뇨가 없어요. 하수관로와 분뇨관로를 따라 매설해 가지고 분뇨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 분뇨업자들에게 사업전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얘기를 한 거 같아요.
도심지에도 점점 분뇨는 없어져가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투자 초기비용도 많이 들고요 외국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뇨관을 따로 매설해서 분뇨가 바로, 지금은 분뇨에서 물을 하수관로로 물만 빼고 찌꺼기는 수거해 가는데 그런 것을 없애는 추세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3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3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재묵
복지지원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박영식
청소행정과장 안영환
산업환경과장 박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