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24일(금) 10시3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안전건설교통국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라. 안전건설교통국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안전건설교통국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날도 더운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2.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안전건설교통국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같은 시간에 그동안 고생해오신 직원들 퇴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셔야 되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회를 하고 30분간 정회하고 11시부터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속개하겠습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윤 종 복 건설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다짐하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35억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14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 118억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7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공공용지 점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과 불법 주 ․ 정차 과태료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실제 수납액 4,130억원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3억 4,000만원, 특별회계 51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0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8,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74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9억 1,0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 세출예산현액 3,975억원의 1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 지출총액 3,096억원의 11%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도로과에서 5건 9억 300만원, 안전치수과에서 1건 4,4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에서 1건  10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안전치수과의「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6억 5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 및 기타사용료 53억 1,800만원, 징수교부금 23억 5,7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그 외 수입 29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4,400만원이며 이중 7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은 1억 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5%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세원 발굴 전수조사 3,400만원,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1,700만원, 도로건설교통 분야 정책조정 8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200만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7,200만원,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 4,200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9,700만원입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부과, 신규세원 발굴조사, 도로건설교통 분야 정책조정, 도시계획사업 보상 등 집행 잔액 4,100만원, 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절감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 정비비 6,7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 및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등 3,9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1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6,200만원, 보조금 등 3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4억 4,900만원으로 107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은 8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2%이며 사고이월 9억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매수청구, 부암동 236~237-5간 도로개설 사업에 13억 100만원, 소규모 도로 보수, 도로시설물 보수, 불량맨홀정비, 제설작업, 친환경 계단정비, 종로역사문화 보행환경조성, 보도블록 유지보수 등 각종 도로정비에 57억 7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빛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도로조명과 관련하여 23억 3,5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사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잔액이 8억 1,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7,5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만원, 국고보조금 3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 6,900만원이며 건설공사 계약금액 환수에 따른 세외수입을 징수 초과세입 1,500만원이 발생 총 수납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8억 8,300만원으로 이 중 45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잔액은 3억 3,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2.3%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 대비태세 확립 등 2,100만원, 시민 안전의식 제고 4,1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 33억 2,400만원,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 9,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6,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잔액을 살펴보면 재난대비태세확립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2,6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정비사업 10건 낙찰차액 2억 6,600만원, 지하수 관측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2,7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1,200만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수료 수입 1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6,6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억 9,700만원, 기타수입 7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1,9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1억 100만원,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 7,000만원으로 9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7,3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관리 등 교통수요 관리 비용 7,200만원,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6억 4,900만원, 교통질서 확립에 7,300만원, 자동차 등록 관리에 4,2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5,900만원,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수요 관리,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집행잔액 3,800만원, 교통질서 확립, 자동차등록 관리사업 집행잔액 2,6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14억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수입 47억 300만원, 이자수입 8억 9,800만원, 부담금 6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0만원, 과태료 39억 4,100만원, 기타수입 3억 2,000만원, 지난연도수입 26억 2,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41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1억 9,6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억 5,200만원, 전입금 5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514억원으로 174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은 329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33%이며 사고이월 10억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주차관리를 위해 14억 5,0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징수, CCTV운영에       17억 4,500만원, 주차시설물 정비,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편익시설정비 및 확충에 100억 8,300만원, 인력운영비 25억 6,3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1억 9,200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에 13억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 주차 시설장비 유지보수 2억 4,200만원,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3억 4,4,,만원, 주택가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편익시설확충 315억원 3,100만원, 인력운영비 5억 600만원, 기본경비 3,2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서 2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사고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7건으로 19억 9,2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과 5건,  9억 30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대상토지의 가압류 및 경매로 인해 매수가 불가해 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부암동 236에서 237-5간 도로개설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 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시설비 1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는 재난위험시설(육교) 철거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경찰청 협의 지연으로 1억 1,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제설작업 용역은 겨울철 제설종합대책 추진기간 미도래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억 2,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는 소녀상 앞 보도정비 미집행으로 1억 3,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안전치수과는 종로구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의 시설비로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나 관련 행정기관 협의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중 4,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창신길 83 공영주차장 토지보상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토지보상비 10억 4,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23억 7,3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에 6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41억 2,700만원이며 긴급재난 발생상황이 없어 2015년도 12월말 기준 잔액은 41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깊이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조자료 가로형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의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정비사업에 10건 낙찰액이 2억 6,6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낙찰이란 게 뭐에요?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남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전체 공개로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하는데 그 발주하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면 그 낙찰률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으로 치면 88%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100원에서 12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남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공사의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할 때에는 그 낙찰차액을 다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으면 낙찰차액은 그대로 남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건이 크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88%하면 12억 정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낙찰차액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걷기편한 종로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3,000여만 원 있는데 걷기 편한 종로거리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걷기 편한 종로거리라는 게 서울시에서 이게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그 공모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 비율로 하는 건데 걷기 편한 것이라는 건 지금 올해 사업비로 추경에 올라온 이런 사항으로 예를 들면 소나무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그걸 공모를 해서 그게 당선이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50%를 주고 50%는 추경에 이걸 편성해서 공사를 집행하는 사업니다.
  거기도 남는 금액이 공사발주를 하고 낙찰차액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보편적으로 안전건설 쪽에는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네,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결산검사 43페이지를 보시면 노상적치물 정비 부분에 가로정비네요.  이게 10번이 되겠는데 3억입니까?  원단위로 3,000만원이 남는 거죠?  3,000만원 10% 절감을 하기 위해 미집행 한 겁니까?  43쪽에 10번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어떤 책자를?
박노섭위원  결산검사, 내것이 조그만 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문제된 것만 내가 발췌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저도 큰 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걸로 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데 43쪽에는 전혀 다른데요.  페이지가 43쪽이면 복지지원과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자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1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걸로 하죠.  14페이지가 되든 뭐가 되든 한번 얘기해보세요.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얘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총 금액이 우리가 5억 4,029만 7,000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이중에서 집행을 4억 7,283만 4,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6,015만원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 보수금액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예산 유보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100% 다 있으면 예산절감 유보액이라고 해서 전체 5%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혹시 다른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유보시키는 게 있거든요.  기본율입니다.  그 정도는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전체 조금 조금하게 나눈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1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기간제보수하고 사무관리비에서 한 3,000만원, 3,400만원 정도 남아서 전체 6,400만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16번쪽으로 들어가면 보도상 영업시설 관리는 92.6%밖에 사용을 안 하고 미집행된 부분은 사무관리빈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것은 우리가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을 우리 구예산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 특례지원자 지원사업실시 방침에 따라서 허가취소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지게차 임대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서울시 특례자 지원 노숙자, 의상자 지원 실시 방침에 따라 가지고 허가취소된 건물을 철거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몇 푼 되지는 않지만
박노섭위원  행정대집행 부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지게차 임대비용에 대해서 철거시설물을 집행하지 않아서
박노섭위원  이해가 좀 안 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3,000만원 건 있으시죠?  3,000만원 건은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노점단속인원 중에서 그 단속인원 중에서 작년 6월말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뒤에 금년도에 추가로 채용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퇴직하는 바람에 6개월 동안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 특례지원자 지원방침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가로판매대 중간에 있잖아요.  도로상에 있는 가로판매대가 원래는 당초에 운영자가 포기하거나 허가취소사유가 발생이 되면 가로판매대를 저희가 수거해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특례지원자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노숙인이나 의상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로판매대를 더 늘릴 수는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거 중에서 포기자가 나오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치우지 않고 제자리에 보관하는 식으로 현재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걸 수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같은 게 사용하지 않아서 절감이 됐다는 뜻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얘기해 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 부분에 지금 국장님이 다른 것 좀 착각하고 계셨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도로과장님은 도로 좀 잘 해달라고 예산을 더 드렸었는데 예산을 절감해버렸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의 예산 집행잔액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차액이고 일부 공사를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해야 하는 사고이월금액이 있고 결국은 전부 낙찰차액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1억 3,500은 시설비 쪽인데 이렇게 사용액을 많이 집행률로 보면 괜찮은데 금액으로는 좀 되잖아요.  1억 3,500 그런데 아까 이것도 낙찰차액 모르겠습니마는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우리 도로과나 치수과에 예산을 더 좀 쓰시라고 드린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조그맣지만 걸을 때 불편한 부분을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집행이 되면 좀 불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에 대해서는 어디가 됐든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은 외곽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집행을 했더라면 좋았으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낙찰차액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덜 발생했으면, 그러니까 집행률이 더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지난 연도 이렇게 여러 모로 각 골목마다 다니면서 고생해준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들 많이 하셨고 그러나 앞으로지금 현재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예.
박노섭위원  요청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서 일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입니다.  도로과에 62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 이걸 왜 이월했죠? 이게 돈을 그때 우리가 좀 쓰려고 하다가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려놓은 건데 이월된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제 매수신청을 해놓고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신청을 해놓고 그 땅이 경매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새로 바뀐 소유자가 다시 신청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 소유자는 경매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고
이재광위원  넘어갔어요?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이 돈을 다른 데 쓰자고 해서 미뤘다가 이렇게 해서 해준 게 맞죠?
○도로과장 이홍재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월되니까 궁금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데 보면 돈을 상당히 안 썼어.  매수보상시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50%도 안 쓴 거 같은데 전부다 총계를 따지면 그 라인 줄에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이월 2억 5,000 빼고
○도로과장 이홍재  매수신청 청구토지 말고 밑에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재광위원  그것도 그렇고 총예산액이 6억 100만원 아냐?
○도로과장 이홍재  6억 100만원인데 집행이 3억 정도 되고 2억 5,000이 사고이월됐고 5,1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5,10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여러 필지에 대한 매수청구보상비인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당초보다 감정평가가 낮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그 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사고이월 2억 5,0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홍재  사고이월은 금년에도 넘어왔기 때문에 2억 5,000하고 또 올해 본예산에 2억 5,000 합쳐서 5억이 지금 여기가 보상할 토지가 효자동 101번지 10번지 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부암동 236번지 이건 작년에 안 끝났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창의문 옛길인데 236~237 도로개설인데 공사는 다 끝났는데 그게 당시에 사고이월된 게 1억 8,000 정도 사고이월이 됐었는데 그때 거기에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있었는데 보상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공사가 뒤로 미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이것도 사고이월이 이렇게 밀려있네. 도로시설물 보수 이거 해 가지고 지출이 영 안 됐네.  사고이월이 넘어왔죠?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1억 1,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저희들이 세검정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하고 지금 서울외고 앞에 육교 거기에 정밀안전진단을 2014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그 육교가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을 받아서 이들이 육교를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육교를 철거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학부모 학교 측에서 육교철거를 반대를 해 가지고 그 민원 때문에 사고이월을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육교가 딱 종로구에 하나 남은 거 아닌가?  또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서울시에 전체 육교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없어지고 한 20% 정도 남았는데 그 20% 정도가 대부분 학교앞에 있습니다.  이 육교가 D급 판정을 받으면서 여기 신설을 해야 되는데
이재광위원  D급은 위험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작년에 우리는 초등학교 앞에는 철거해버리고 서울외고 앞에는 초등학교 앞에는 신설을 하고 철거한 다음에
이재광위원  세검정초등학교요?  거기 붙어 있잖아, 같이.  외고하고 붙은 거 아닌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시도로 가는 거고 밑에 부분입니다. 서울외고 앞에는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두군데 다 이제 학교측 학부모들이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잔류시키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내년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예산으로 그게 간선도로기 때문에 시에다 예산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아마 신청을 새로 해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서울시 같은 데도 보면 1개라도 육교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걸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정돈데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책으로 해서 저희는
이재광위원  학부모들이 원해도 위에서 그런 시설물을 다 없애고 있는데 그걸 그냥 위험한 걸 놔둔다는 것은 나중에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아야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일단은 저희로서는 D급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아주 위험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하고 지금 새로 신설에 대해서, 요즘 신설한 것은 보행약자들에게
이재광위원  그 지역에 학부모도 학부모지만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역부분도 여론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잔류하자는 쪽이 좀 더 우세했고요
이재광위원  없애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없애는 것이 더 좀 적고 잔류시키자는 의견이 좀 많았고
이재광위원  왜 그렇지?  교통이 위험해서 그런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니죠, 거기에 이제 도로구조상 밑에 세검정초등학교 앞에는 도로가 저쪽에서 보면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거기가 차량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그 횡단보도를 거기다 해놓으면 속도를 줄이지 못 해 가지고 애들은 그런 위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강력히 잔류를 강력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고 신설하는 방향, 요즘에 신설하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설하도록 이렇게 정책방향을 정했고 그때까지는 안전보수보강 작업을 해서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친환경계단정비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6개월이 넘은데 돈이 그냥 반도 더 있네.  63페이지 중간쯤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거기도 예산이 4억 1,000만원이었는데 낙찰차액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낙찰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낙찰차액이 우리가 공정하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개로 입찰하면
이재광위원  다른 건 다 쓰고 낙찰차액 이건 그냥 남은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못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남기는 게 원칙이고 정 예산사정이 그걸 다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것을 회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잖아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올해 금액으로 이월,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치수과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64페이지 하단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해가지고 돈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반도 못 쓰고 있네요.  40% 안 썼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가 총 예산이 11억인데 집행에 10억 3,700을 사용하고 낙찰차액 6,400 남은 겁니다.  금액이 10억이 넘고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보통 전체 금액의 88%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습니다.
이재광위원  질의하기 전에 낙찰차액이란 기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책자만 보고 자꾸 반복 질문을 하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낙찰차액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거 같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실은 우리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방침 받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썼습니다.  저희도 다 쓰고 싶은데 예산과에서 제발 좀 쓰지 말고 남겨달라는 부탁도 있었고요.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는 하는 일이 한 50가지가 넘네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간 곳도 있지만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여기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예산 올린 거 안쓴 게 있어요.  그리고 재난취약시설안전조치 지원사업 재료비 해가지고 한 700정도가 있는데 그건 하나도 지출이 안됐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생활안전거버넌스는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써야 되는 예산인데 우리가 행사할 때 안전거버넌스가 280명이 되는데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 숫자가 그때그때마다 참여인원이 틀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린 최대 다 올 것으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워크숍이나 교육 올 때 참여인원이 다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집행 후 정산하다 보니까 18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이건 생활안전거버넌스 이건 30만원 했는데 아예 하나도 지출이 안됐고요 그건 100얼마 쓴 게 아니고 행사를 아예 안한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생활안전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어떤 것을 사고 예를 들어 비품을 사거나 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이건 쓰지 않았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 사업 이거 재료비로 700 잡아놓은 건 왜 안 쓰셨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런 부분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펜스나 이런 시설물 대비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는 재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양순위원  이게 12월까지는 써야 될 예산이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작년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재난취약시설 이 비용은 법상 의무적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이 발생돼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행이 운 좋게도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와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 장마가 시작돼서 홍수가 졌다든가 그러면 그때 이 예산을 쓰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재난이 발생된 후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이건 의무적으로 다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좀 남은 거 같은데 소하천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평창천, 평창1천, 평창2천, 구기1천, 구기2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유양순위원  한 57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전체 어느 공사나 낙찰차액이란 건 발생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집행잔액은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 이하는 87.745%이상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이 보통 10억 공사를 한다 그러면 1억 2,000 얼마 이런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란 말씀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치수과는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잡네요.  큰 것도 있지만 잘잘한 게 많이 잡혀있네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걸 다른 데 쓸 수 있게 잘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조정 있잖아요.  이걸 예산 잡아놨는데 이건 뭐를 하려고 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마을버스 노선관리비는 사무관리비인데 마을버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게 평창동 6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 발생됐는데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조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잡아놨었는데 작년에는 마을버스 그런 조정위원회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마을버스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 때 사용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도로과에 도로분야 공사 및 안전관리 총괄 해서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잔액이 692만원 있습니다.  총괄해서 잡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거기 사무관리비에는 측량비 수수료하고 안전점검 수당하고 건설기준책자 구매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건데요 거기에 측량비가 원래 9,100만원 잡혔는데 측량이란 건 저희들이 처음에 잡아놓고 측량을 할 수 있을 때 측량을 하거든요.  그런데 측량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측량은 어떤 때 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하다든가 할 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하고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측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016년도에도 잡아놨겠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지하보차도 시설유지관리비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하나는 사무관리비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씩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4개 지역에 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보험료 절감액이 한 1,4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는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1,190만원 남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밑에 거는 낙찰차액이고 위에 거는 왜 남은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기본 기간제근로 인원을 약간 줄이고 공공근로사업에 그 인원을 활용해서 보차로 관리를 해서 거기서 남은 비용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원래 계획은 그대로 쓸 건데 이번에 하면서 좀 바꿨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다른 인원을 활용한 겁닏.
이미자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올해도 공공근로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신청하면 배정이 되면 되는데 올해
○도로과장 이홍재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면서 인원을 주기 때문에 배정을 하면 저희가 받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배정받으면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연초에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간에 공공근로자를 하라고 또 내려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공공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공공근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하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자위원  공공근로자를 쓰면서 일자리도 해주고 그러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 구청 전체에서 공공근로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과별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배분이 되면 기간제를 안 쓰고 그 인원을 쓰고
이미자위원  없을 때는 그대로 기간제를 쓰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재난관리상황실이란 게 뭐냐 하면 안전치수과에는 한파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온 적도 없었고 눈이 많이 온 적도 없고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해놓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상황실을 운영하면 대기하고 저녁에 밥도 사줘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상황실 운영할 때에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식사라든가 특별한 수당 같은 건 없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수당은 일부 수당이 있긴 한데 대부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밤 세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수방대기라고 해서 밤새도록 남아서
이미자위원  이것도 해마다 연간계획은 있어야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건 남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이미자위원  알겠고요 동지자율방재단 그건 뭡니까?  거기도 100만원이 남았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자율방재단이라고 어떤 수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대응태세를 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이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원래는 370명 정도 우리 구 전체 자율방재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좀 줄이고 해가지고 방재단 인원을 196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직원들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주민들입니다.  수해라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자율방재단이거든요.  그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370명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활동력이 좀 적은 사람들을 정비해서 196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미자위원  상존하고 있네요 그럼?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그분들한테 지불하는 건 없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 사람들한테 돈은 안 주는데 이 사람들이 수해나 그런 게 발생해서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줍니다.  보험 들어준 인원이 370명에서 196명으로 줄어 가지고 돈이 남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보험만 들어주고 활동하고 그런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재난이 발생해서 활동할 때에는 다른 대우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따로는 없습니다 자율방재이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0%인데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사업에 700인데 이것도 하나도 안썼네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취약시설 안전조치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해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이건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도 안 썼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것도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여름철에 폭우가 오거나 하면 저지대가 침수되면 이런 방재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하는데 낙찰로 해서 하는데 낙찰차액이 조금 남은 것하고 그 다음 작년도 경우 집중호우로 해서 침수된 게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침수가 됐다 하면 업체들이 계속 참여를 해서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낙찰차액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 그런데 그것하고 나머지 직접 발생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 비용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놔야 하니까
이미자위원  아까도 박노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낙찰이라고 하면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 가격에 맞는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낙찰률이란 게 있는데 보통 평균으로 낙찰률이 87%이상을 써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쓴 금액이 대부분 우리가 낙찰률 하면 88%정도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하가 87. 몇 %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 적으면 떨어지니까 더 많은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많은 금액 쓴 것 중에서 가장 적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많이 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같은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자위원  많이 써도 안 되고 딱 기준이 온 사람이 낙찰됐다고, 합격했다 그런 뜻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래서 아까 100원에 낙찰한다면 88원에 낙찰이 때문에 12원은 차액으로 남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낙찰소리 참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건설관리과장이 공사 낙찰하고 입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비를 산출하는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원짜리 설계가 나왔으면 그걸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옛날에 최저가 입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면 우리가 일원화하겠다 해서 공사를 땁니다, 대기업에서.
  그러기도 하고 100원짜리인데 150원에 하겠다고 별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가계약법으로 해서 낙찰 방식을 정해 가지고 예가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100원짜리 설계가 나왔으면 100원짜리의 낙찰률을 87점 몇 % 정해놓고 그게 예정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응찰하는 사람들이 예정가격으로 예정가보다 높게 쓰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설계하면서 100원짜리 설계금액이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100원으로 했는데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2% 정도가 낙찰차액이 생기면서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항상 모든 계약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낙찰점을 갖다가 극비에 부치겠네요.  알면 안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죠.
이미자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점 그걸 알아야 너무 높이 써도 안 되고 하면서 제일 낮은 가까운 근사치가 그게 낙찰됐다는 거죠?  상당히 극비사항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금 그런 입찰 자체도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해 가지고 전부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미자위원  옛날에 비리가 좀 있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주 오래 전이죠.
이미자위원  말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이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 좀 한번씩 그렇게 본 회의에서 이런 문제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우리 부서마다 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한번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상식적으로 알고 제대로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게요.  
이미자위원  1건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안전치수과가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하수관로 정비 이건 지금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6만원을 갖다 지출했네요?  이건 뭡니까?  작은 금액이 왜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3억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94만원입니다.  감독여비가 있는데 감독여비에서 쓰고남은 돈이 94만원이라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0만원이 잡힌 게 감독여비로 잡힌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이미자위원  그거 쓰고 남은 게 94만원 남았다는 2015년도에, 그럼 감독여비 100만원은 몇 사람을 쓴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감독한 한 사람이 6만원 쓰고 94만원 남은 거죠.
이미자위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이게 우리가 출장이나 마찬가진데 기존에 출장여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여비로 받기 때문에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은 별개지 치수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여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관여하는 부분이라고는 지역이 그 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사명을 이렇게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 관급공사 입찰문제가 3가지죠?  전자입찰까지 해서 3가지죠?  그 다음에 2,000만원 이하 이건 실계약이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최저가는 부실공사 부분이 있고 과당경쟁이 있고 해서 최저가가 안 되겠다 해서 해지된 원인이죠?
  그 후에 아까 얘기하신 그런 방식으로 입찰을 하는 지금 입찰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입찰방식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방법은 그런 부조리 옛날에는 그런 부조리 때문에 그게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차피 이제 아까 말했던 것은 공사예가 그러니까 예가는 국가에서 몇 % 이상 내게 이렇게 아예 지정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복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도 어떤 때 보면 잘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에는 예가가 노출되어 가지고 그런 비리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달에 배운이라고 보내면 조달이 15개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각 업체에서 3개씩 응찰하는 업체에서 3개씩 뽑아냅니다.  그걸 갖다가 통계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도 예가 자체를 모르게끔 전자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00개, 800개 업체가 응찰하는데 거기서 15개를 각자 내 마음대로 번호를 정해 가지고 써내는 거예요.  전체를 통계를 내버리기 때문에 그게 접근하기에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응찰해 가지고 낙찰 받는 게 로또보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우리 후반기에 의회가 7대 의회가 어제도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마 의회 내에서 건설분야 관급공사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개진하고 하는 부분에 특별위원회 부분이 지금 구상되고 있어요.  그때 서로 함께 의논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66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100만원인데 그냥 하나도 안 썼네.  그것 설명만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해 가지고 저희가 보호구역 내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도색 그 다음에 노면표지판 신설 뭐 이런 건데 CCTV 신규 설치가 작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재광위원  100만원 예산 잡아놨다가 하나도 안 썼네?  요즘 내가 부탁했던 보호구역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지금 이번 주에 요즘 날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곧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치수과장님, 64쪽에 포상금 있어요, 300만원. 포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십니까?  한건에 얼마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15년도에는 서울시 회의에서 종로구 도심 속 폭염관리대책 사례관리 우수사례로 이게 저희 자치구만 포상금 3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구청에 일괄해서 주는 아니고 우수사례로 포상금 받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우리 구청에서 받는 거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각 구청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그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66쪽에 보면 포상금 이건 뭐예요?  48만 5,000원은 또 어떤 거예요?  맨 밑에서 3번째, 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치차량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 하는데 영치보상금이 있습니다.  영치차량 할 때 차량을 우리가 가서 해갖고 와서 그것에 대한
박노섭위원  차를 가져온다고?  차를 가져오는 게 아니겠지. 이것만 뜯어갖고 오겠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번호판을 뜯어갖고 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말해야지 차량을 갖고 온다니까, 그런데 누가 가져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두 직원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업무를 부여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참고로 작년도에 영치실적이 91건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91건에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48만 5,000원 가지고 나누기를 해봐요?  1건에 얼마예요?  이런 건 주나 마나지 뭐하러 줘요?  주려면 한 5만원 주든가.  100건을 잡고 4,800원, 약 5,000원 주는 거네. 그죠?  1건에 5,000원. 좀 이상하다.  주려면 하다못해 막걸리값이라도 주든가 좀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네.  91건이나 했는데 이것 가지고 포상금을 정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쪽을 보면 교통질서캠페인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600만원을 다 사용을 했어요.  언제 교통캠페인을 누가 하고 언제 했으며, 몇 번을 했는지 이것 좀 한번 66쪽 그 위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모범운전자가 저희가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 두군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범운전자 이분들한테 나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겨울에는 방한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시설 장치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한 모범운전자에 300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모범운전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종로경찰서 혜화하고 양쪽에
박노섭위원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에 300씩 지원해준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위원장님 아시지만 기본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를 해서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본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려고요.
박노섭위원  이게 그러면 의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의복이 주로 많습니다.  의복을 겨울에 방한복 같은 것 주로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방한복, 모범운전자 그리고 맨 상단에 66쪽 맨 상단에 310만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확대 이게 있는데 이건 팸플릿을 얘기하는 겁니까? PR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건 승용차요일제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 제작한 거에 썼습니다.
박노섭위원  홍보물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하셨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건 기업체에다 리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안내번호판에다가 설치해서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주차안내 어떤 걸 얘기할까?  각 차량에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죠.  승용차요일제를 홍보하는 거니까 자동차에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박노섭위원  국장님, 잘 아세요?  담당자도 잘 모르는 거 같은데 국장님이 잘 알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다 알고 있는데 표현력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데요
박노섭위원  얘기해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승용차요일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용차 요일제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안내라고 하는 것은 사설주차장에 들어가는 정산소라든가 이런 데도
박노섭위원  차단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정산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우리가 홍보물 좀 주고 참여하게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게 안내도 하고 여러 군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만큼 참여하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용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수원인지 부평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하게끔 해서 거기다 PR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차량 세워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홍보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두고 번호판을 우리 핸드폰 번호를 찍게 하고 밑에 하게 하는 거는 일반회사에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요일제가
박노섭위원  이게 매년 쓰실 거잖아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속 PR을 해야할 거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 요일제를 지금 아마 시에서 요일제로 하면 자동차세도 감면해주고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10월달부터 없애는 걸로 지금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를 아마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남산2호 터널을 가면 2,000원, 1,000원 받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데 그거 2번 이상 카메라에 걸리면 감면 안 해줍니다, 달고 다녀도.  
박노섭위원  그건 아는데 안 해준다고, 서울시에서 효과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이게 관공서도 회사나 이런 데서 잘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시 시책이 좀 안 먹히는가 보죠?  우리 치수과장님께 65쪽에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이 왜 이 정도밖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미집행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하주택에 비가 들어가서 침수가 되면 도와준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좀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지대 지하침수주택은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를 입지 말라고 사전에 수중펌프나 물이 들어가지 않게 대문에 차수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지하수가 솟아오르지 않게끔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내 집이 침수위험지역이라 해서 노출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안내가 미흡합니다.  발을 동동 굴러요 장마가 지면.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우린 그 빗속을 뛰어가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아니 있었으니까 알겠네.  혜화동 몇 군데 하시잖아요.  이렇게 잘 몰라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PR이 안 되고 있단 거죠.  주민이 모른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런 부분도 전혀 저희가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연도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내 집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더라 할 때 그 사람들이 다급해하면서 그런 구원의 손길을 뻗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지대도 있지만 지하주택이 있는 데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우편물발송을 해줄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요 제가 2003년도부터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침수시설 설치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지역의 지하주택이 몇 가구인지,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저지대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골목길 이런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직접 우편물을 띄워서 알게 한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님에게 적극적으로 PR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던가 해야 되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마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안전치수과에서 저지대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쫒아갈 수 있겠지만 지하주택은 못 쫒아갔을 겁니다.  언제 가가호호 우리 종로구에 치수과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쫒아다니겠어요 언제.  임순만 건설관리과장님이 과거에 그 동네에 있을 때 그 비를 맞고 펌프 갖다 나르고 모래주머니 막고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치수과에서 이렇게 도와준 걸 난 몰랐었어요.  나까지 모를 정도면 안내가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더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기 위해서 내가 더 세밀하게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신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2010년, 2011년 물난리 나고 그 이후 2012년에는 300~400건, 2013년도 340건, 2014년도 220건, 2015년도에는 저조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동주민센타에다 홍보를 하고 리후렛 제작해서 하는데 더 홍보가 잘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하천 부분 정비사업 있는데 사고이월을 하시고 예산잔액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 소하천을 기준 잡아서 사고이월을 한 건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우리 관내 소하천이 5개 있습니다.  구기천, 구기1천, 평창천, 평창1천, 평창2천 이 5개에 대해서 10년마다 이런 종합정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서울시 환경부와 협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일정이 부족해 가지고 4,422만원을 이월시켜서 올 2월에 준공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성과가 좋았겠네요?  하여튼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란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경관프로그램을 시행해 가지고 하는 교통관리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1년에 2번, 5월과 10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 당시에 5월에 못 하고 1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에 5개소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교통수요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각 기업체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큰 대형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대형건물에 차가 많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네, 교통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래서 사전에 그 기업체에다가 어떤 교통유발을 부담하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2015년도 당시에 10개소에 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절반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10개 업소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하는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그걸 안해서 남은 거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올해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봄에도 한 번 했고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올해는 또 따로 예산을 세웠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작년에 이건 남은 돈이고요?  그럼 예산을 잘 세워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런데 이게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가 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관리라고 되어 있고 굉장히 란이 많은데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가입,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런데 이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호판 영치를 작년도에 91건 했고 지금 서울시에 25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안내문을 일괄적으로 연 4회 발송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편물발생요금하고 그러나 작년도에 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 할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의무보험가입 이런 건 이행을 잘 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매년 이게 꼭 일정하게 미필자라든가 미가입자가 어떻게 될지는 해마다 예측이 잘 안되지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내도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것도 예산을 그럼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도에 한 걸 참고해 가지고 보험 미가입 이런 건 통계가 안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이건 통계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험 미가입 차량하고 의무보험을 안 들었다거나 아니면 자동차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를 않았다던가
이미자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검사는 기간이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기간 내에 검사를 안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온 차량인데 그 통보 온 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을 물리고 그러는데 그 비용에서 통상적으로 그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작년 경우는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안내활동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범칙금을 물리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범칙금만 물린 게 아니고 하도록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자동차검사 대상차량이다라고 통보도 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요금이 그런 안내를 해주는 우편요금 그런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작년엔 왜 이렇게 돈이 남아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게 안내 시스템이 바뀐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건 꼭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많이 남은 것은 그동안 했던 것을 분석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년엔 이게 4번 정도 우편물을 발송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2회만 했어요.  그래서 우편요금이 좀 남았습니다.
이미자위원  두 차례밖에 안내를 안 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전년에 비해서 안내를 적게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걸 제대로 하면 들어오는 범칙금 같은 건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범칙금은 우리 이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은 우리 구 예산이고 이의신청을 하면 저쪽 부서로 넘어갑니다.
이미자위원  아니 우리가 종로구에 거주하고 차가 있잖아요.  의무보험을 안 들고 정기검사기간을 넘겼다 그러면 안내가 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범칙금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전부 종로구 소유주 차들은 종로구로 들어와야지 다른 데로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얘기를 잘 못했는데 범칙금은 우리 구 예산으로 했다가 그걸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이미자위원  이의신청 기관은 경찰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법원으로 갑니다.
이미자위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겠군요.  그래야 돈을 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럴 경우는 그리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구 수입으로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 기간 안에 돈을 내면 돈이 구청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걸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예산이 남았다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2014년도에는 4차례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두 차례만 안내문 발송이 돼서 공공요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016년도도 그대로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돈을 남길지 않게 예산을 잡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작년도 과태료가 51% 거쳤어요.  누적된 게 230억이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95년부터 못 거뒀던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이 징수율이 떨어졌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올해를 목표로 해가지고 60% 상반기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작년엔 왜 51%인가 해서 올해는 60%정도 거둘 수 있도록 세입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234억이란 돈이 들어오면 우리 살림이 훨씬 나을 텐데 이렇게 누적이 되는 이유하고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게 주차위반과태료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제까지 보면 우리 구는 그래도 징수율이 다른 구보다 약간 높은 편인데 평균 50%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대부분 차량 압류를 해놓는데 이걸 안내고 있다가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전하면 압류된 금액을 해서 해야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걷는 게 조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누적금액 우리가 압류를 해놓으면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안낸 분들이 많은데 그 금액이 한 230억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간 저조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징수율이 작년보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지금 거미줄 쳐놓고 딱 걸리면 먹는 식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압류 딱 해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230억이 빨리 들어오면 우리가 그만큼 구에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빨리해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대책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 심리가 범칙금 3만원인데 기간 내에 내면 2만원에 해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범칙금 기간이 지나면 금액을 늘리는 조례를 만들던지 사람들 심리가 이거 화딱지나지만 빨리 내야겠다 하는 방도를 강구해보자는 얘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이런 체납금액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한 번 체납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을 옛날엔 한 번에 그쳤는데 요즘은 가산금이 지나가면 계속 누적시키는 제도를 그건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조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범칙금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율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포상금 제도, 체납된 금액을 받아낸 금액에 대해서는 몇%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많이 받아내면 포상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체납되고 하는 분들이 장사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까 230억이라 그랬는데 거기는 이미 폐업돼버린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한 사람이 몇십 건 이렇게 하고 있는 건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1건, 2건 하는 사람들은 잘 내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다 망해 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아니면 지금 대부분 체납된 사람들이 일부러 체납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거 같아요.  내가 겪어 봤어요 직접.  바쁘다 보니까 그만 놓쳐버렸어요.  날짜를 놓치니까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동차가 압류됐다고 날라 와요.  압류됐으니까 팔아먹을 때까지 나둬도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 심리를 빨리 귀찮으니까 갖다 내자 이런 심리가 될 수 있게끔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계속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좀 어느 기간 동안 감면을 시켜줘 가지고 이렇게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거 돈 급히 써야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연구해봐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추경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부탁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예산하고는 큰 얘기는 아닐 거 같고요, 현재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에 불법주차를 하죠?  불법주차를 하는 게 시간에 제한 없이 1건에 7,000원인가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7,400원인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알고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주차장에 보면 알고 한다니까. 전화번호 딱 빼버려요.  그럼 난 어떻게 해?  또 부탁해서 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견인하는 것은 우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무런 효과는 없지만 그 사람은 막대한 손해가 가니까
박노섭위원  그런데 견인이 빨리 오지는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조례를 만들어서 인상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없는 서민들이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야.  주차장에는 고급차야.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건 극소의 경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한두 건 때문에 전체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옳은지 안 그러면 그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즘은 나눠 쓰기를 해 가지고 내가 없을 때 이것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걸 올해 6월달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생기는 세수만 해서 한 1억 정도 우리 나눔주차에 의해서 발생한 수입이 그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여기 대도 됩니다 그래 갖고 거기 신고해서 그 시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것은 지금 업체에서 자기들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그 과태료를 올리는 것으로만 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공공장소기 때문에 나눠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은 보편적으로 한 가구에 차를 한 두 대씩 갖고 있는 분이 꽤 많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 A주택에서 차량이 2대라고 가정할 때 주차구역은 하나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차를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차량이 번호가 1번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2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번으로만 신고되어 있고 2번이 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과태료를 매긴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도 나름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를 전일 해봐야 한 달에 6만원 정돈데 그것 해놓고 차 2대 가진 사람이 차 2대 가지고 그걸 번갈아해서 아까 안 쓰면 나눔주차도 하고 해야 하는데 차를 2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한 달에 6만원 내놓고 다른 사람 전혀 못 쓰게
박노섭위원  내 주차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식구끼리 쓸 수 있는 거지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생각 나름이고요, 정상적으로 공공생활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집 몇 집 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한 집에 2대 있는 차를 다 등록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맞지 않고 그래서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박노섭위원  내 생각은 국장님 의견도 맞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한 가구에 차량이 2개 되든 3개 되든 관계없이 그 주차장은 어느 한 사람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럼 거기다 자기 식구들 차는 세울 수 있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박노섭위원  또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내 주차장에 이제 손님이 왔어.  그럼 내 주차장에 세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불법주차가 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거꾸로 의원님께서 단속을 하러 갔는데 지정된 주차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게 손님이 와갖고 대라고 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는 거 같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이게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따로 얘기 좀 해줘요.  
○위원장 윤종복  그 부분은 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따로 토의를 하자고요.  내가 직접 당하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가 끝나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시고 위원님들은 전부 남아서 마지막 심의결과를 취합을 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안전건설교통국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 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0회 정례회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편집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04억 7,500만원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4,300만원, 동대문종합시장 내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수입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 600만원, 2015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으로 총 46억 8,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세입예산 규모가 55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 9,200만원 대비 23%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99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5,000만원의 11%인 1억 1,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종로구, 서울시, 한전 3개 기관의 매칭사업인 북촌지역 지중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 일로에 있는 동묘주변 거리가게와 관련하여 기존 단속 및 수거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해 진일보한 거리가게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동묘 거리가게 개선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0쪽부터 103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6,100만원의 19%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를 위하여 3억원을 추가 편성하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 파손 등으로 도로기능 저하 및 구민의 불편사항 발생에 따른 각종 생활 민원처리 및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도로 노후에 따른 정비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종로 56길 등 7개소의 도로정비 요청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계단, 교량, 지하보·차도, 보도육교 등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그 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관리 밖에 있던 도로 옹벽, 석축 등 78개소 추가 지정되고 해빙기 일제점검,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 환경순찰 결과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예산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침하, 요철, 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상의 불량맨홀을 보수 및 정비하여 도로기능 유지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최근 도로상 맨홀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정비요청이 급증하는 등 현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 및 상반기에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물량과 민원, 유관기관요청 등 긴급물량 정비를 위하여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보도의 노후ㆍ파손 및 감사원 정문 앞 보도 미 설치 구간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서 보도 신설 및 정비의 시급성이 있어 감사원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의 노후·파손 및 침하로 보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보행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보도에 대한 구민의 요구수준이 향상되어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정비요청이 급증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지역과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총 4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우리 구 대상시설물 및 D급 지정시설물의 정밀점검 용역으로 법적의무를 이행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관리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보ㆍ차도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진 지하공공보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보도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9,4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04쪽부터 106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1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5,300만원의 31.6%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연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관내 하수관로의 약 70%인 265㎞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하수 시설물의 보수 및 신설 민원이 급증하여 하수관, 빗물받이 보수 및 신설에 3억원, 자재구입비에 9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하수관거와 빗물받이에 토사 퇴적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준설공사비 4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ㆍ보존과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에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매수청구 신청부지 토지보상 예산입니다.  2016년 3월 11일 종로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고시로 하천선이 고시됨에 따라 2013년 미불용지 보상심의회 개최결과를 반영하여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액 3억 100만원과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등 총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에 시비를 받아 시행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감시단 활동 운영비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7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700만원의 54%를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혜화역 서측 소나무길은 지난해부터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시행 중에 있으나 필요이상의 넓은 차도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과 불법주차 등으로 보행여건이 날로 악화화어 걷기 좋은 보행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2016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결과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구 분담 매칭사업비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마을 생활권 이면도로인 우리은행에서 통인시장 정자까지의 자하문로 7길은 보행자와 차량 간 구분 없이 혼용도로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어 보행자들의 보호 강화 방안으로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에 공모한 결과 사업지로 선정되어 구 분담 매칭사업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국·시비를 받아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표지판 설치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504억 7,500만원의 9%인 46억 8,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는 방송통신대학교 공공주차장 이용객이 연초 예상치보다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 징수요금 집행에 1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대문종합시장 내 거주자우선주차 징수요금 집행에 2,100만원을, 월 정기주차 신청시스템 구축비용으로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운영 부담금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약정 개방기간 만료 후 2년 이상 연장개방한 부설주차장의 시설유지비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위탁운영비 추가발생으로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기정예산 증가로 공영주차장 적립금이 20억 2,800만원 증액하여 306억 2,20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숭인제4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인 이화동 13-2외 1필지와 일반회계 소관인 숭인동 606-3 외 1필지의 재산이관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그린파킹 사업 및 2010년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2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7~1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99쪽 동묘사거리 개선 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연구비가 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만물가게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동묘 주변에만 있다가 지금은 창신1동, 숭인1동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가지고 동묘 주변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구에서 단속을 아주 강화하고 그러니까 넘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동대문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여론이나 그런 걸 들어보니까 그 가게 일부가 주민생활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왕산로에서 청계천에 이르는 숭신초등학교 가는 그 큰 길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시장을 등록해서 활성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으로 할 때에는 어떻게, 어떤 시장으로 조성해주는 게 가장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자 해서 이번에 2,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 종로구민은 얼마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없는 걸로 알아요.  몇 사람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보면 흥인지문에서 종로사거리까지 장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잘 다듬어서 하는 게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구청장님이 그걸 어떻게 그쪽으로 넣을 수 없는가 하는 연구를 해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용역에 다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옛날에 종로통은 속으로 다 집어넣었는데 거기가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노점상의 모양 자체도 시커매 가지고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에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장사하는 분들이 참 예민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말 꺼내기도 힘든 그런 시기인데 중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막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전부 이쪽으로 와 가지고 많아진 거 같아요.  동묘 역부터 신설동 건너까지 꽉 찬 거 같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난번 본예산 편성에서도 거기 단속하는 인원을 작년에 비해서 거의 70%가량을 용역을 더 투입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거리가판대라고 하는 건 서울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실명제로 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바뀌면 당장 권한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또 업종도 마음대로 못 바꾸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조례가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기 소유재산이 2억이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서 3억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어서 사실 그분들이 못 산다고 그러는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제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 가지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25개 구에 우리가 타겟이 돼 가지고 여기 업무를 못 하게 생겼으니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 문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줬으면 좋겠다.  그 조례 제정의 한계는 거리가판대처럼 우리가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처음에 신청할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해서 재산 2억이상 가진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이런 장사를 못 하도록.
  그 다음 두 번째 제안은 우리 종로구에 사는 사람만 장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영등포에 사는 사람은 영등포에서 장사하고 중구 사는 사람은 중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비공식적 통계로는 종로의 노점상이 종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가 안 됩니다.  만약 그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노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팔아먹지 못 하고 또 주인이 장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빌려주고 세를 받아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걸 함부로 수도랑 전기까지 넣어주고 해줬으면 허가를 내주자.  아까 조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팔고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본인만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게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거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용역비 2,200이 들어왔는데 그게 상당히 큽니다.  세밀하게 용역할 수 있도록 돈이 더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금년에 돈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돈 안 드려도 되죠?
○도로과장 이홍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많이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이재광위원  처음으로 즐거운 비명을 들어보네요.  그런데 감사원 앞에 3억 5,000 책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감사원 앞쪽에 가면 감사원 측에 거기 현재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난간으로 설치해서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해서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위험성이 있고 또 반대 측으로 보시면 거기에 고압블록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닐 때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못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뭘로 하려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거기는 친환경보도로 해서 화강석을 쓰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그쪽이 지대가 높아 가지고 이 화강석 같은 건 눈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넘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몰라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공원입구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화강석을 깔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화강석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경사지기 때문에 그런 경사지에 어떤 재료로 포장을 하면 가장 좋겠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화강석으로 한다 하더라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연구해서 본예산으로 넘깁시다.  왜냐하면 도로과에서 하시는 건 다 좋아요.  다 좋고 우리가 쓸 예산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이게 3억 5,000 들어온 것이 화강석으로 들어온 것은 거기는 이걸 깔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연구해 가지고 내년 봄에 넣도록 합시다.
○도로과장 이홍재  굉장히 노후되고 불량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내년에 더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여기 있게 되면 틀림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금년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진지하보도가 자잘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한 짚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길 다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엊그제 위원님들이 참가하셔 가지고 청진동 보행환경 개선 해서 지하보차도가 우리 구청 입구에서 광화문역까지 가는 지하보차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지하보차도, 도로 이런 것은 도로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거기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 비용 그 다음 저희가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당직자가 11시에 가서 광화문역 차도 내리고 그래요 노숙자 못 들어오게요.  또 엘리베이터도 차단하고
이재광위원  관리 주체가 우리 종로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 비용인데 사실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간을 광고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내년부터는 안 그러면 하반기라도 여기 들어간 비용만큼은 그쪽에서 산출하는 게 우리 구 전체 재정상 맞지 않는가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에 대한 비용을
이재광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시설물, 전기세, 공공요금 거길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도 1명 필요하고
이재광위원  청소용역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매일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자잘해도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최소한도 지금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재광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9,4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더 많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앞의 것은 올해 보차도 다른 것에 있는 기정비용이고 추경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이런 건 어떻게 내가 지적해줄 수는 없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파악해서 해야지 이게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계속 솜방망이처럼 부풀 수가 있으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9,400의 근거가 다른 보차도가 저희가 5개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비용을 근거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 할 때 3억 7,500 또 1억 2,500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은 소나무길하고 대명길인데 차 없는 거리 하고 있는 데에 지금 소나무길에 주말에 차 없는 거리 하고 있는 데에 지금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쪽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행환경개선지구 3억 5,700 하는 것은 우리 소나무길에 그게 서울시에서 보행환경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3개 지역이 신청이 됐었는데 저희가 다행히 그중에서 5개가 선정이 됐었데 저희가 선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3억 7,500 시비로 주고 우리 5:5기 때문에 우리가 3억 7,500을 해서 지금 소나무길 거기가 작년부터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는데 차도를 좀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시에다 공모사업해서 당첨된 내용이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매칭만 써놨지 시비가 얼마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5:5기 때문에 같은 금액입니다.
이재광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건 체크를 안 해놨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3억 7,500은 이미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려와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건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쉽잖아.  우리 구청의 돈만 해놓으면 진짜 매칭인가 아닌가 모르니까 그런 걸 주의해서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도로과 제가 감사원 주변길 저는 한 1억 5,000만 감안하려고 했더니 우리 부의장님이 모든 걸 삭감해버려서 제가 말씀하기가 그렇네요.  
  왜냐하면 감사원길 거기가 안쪽으로 들어간 데는 제가 보도를 보니까 거기는 안 깔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편으로 베트남 대사관 쪽에는 많이 망가져서 거기는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요, 또 보도 이렇게 동십자 여기 앞에 보면 광화문 거리에 보면 보도가 많이 깨진 게 있거든요.  동십자 앞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하보도 있는 데요?
유양순위원  예,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보기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추경에 올라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유양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거기 추경에 여기 동십자각 나와 있구나.  거기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맞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광화문에서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 이렇게 보도가 건너가는 데가 이렇게 푹 패였죠?  거기에서 많이 거기를 보완해서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건너갈 때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그렇다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번에 동십자각 앞에 지하보도 있는 주변에 건물 1동 있잖아요.  율곡로 쪽으로는 이제 보도포장이 되어 있고 종로구청 쪽으로는 보도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변은 이번에 하면서 전부 같이 정비를 깨끗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관광버스가 대 가지고 화강석 있잖아요.  그게 다 깨졌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필요한 차도가 일부 차가 안 다니는 그런 부분은 줄여서 보도로 확장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건널목 푹 패인 데 그걸 조금 다시 보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구두 신고 여자분들 이렇게 넘어질 수 있고 발이 낀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보행자가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 다른 저기는 저는 여기서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가로책자 100쪽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추경에 이게 3억이 올라왔네요.  시,구 매칭사업 같은데 시에서는 이게 보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50:50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는 저희 구도상에 도로보수를 하는 거고 시도상에 간선도로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보도 시도 구간에서는 보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은 이제 구도에 관계 돼서는 저희구비로 전부다 공사를 해야 되고 간선도로 부분에 보도에 보차로 경계석 측구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위험한 지역, 불량한 지역 그때 그때 현장조사에 의해서 시비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시도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고 구도는 구비 가지고 하고요.
이미자위원  간선도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변에서 볼 때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종로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미자위원  대로변은 시 도로 아니에요?  그런데 간선도로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간선도로가 시도, 율곡로 현재 동묘 큰 도로를 말합니다. 20m 이상 도로
이미자위원  20m 이상 되는 간선도로, 그럼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도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앞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구도
이미자위원  거기는 구청 도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이미자위원  그럼 간선도로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시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20m 이상 되는, 소규모 도로는 골목길 조그마한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수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3군데 올렸는데 작년에 숭인2동에 공사를 하다 남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1억 6,500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인왕산로에 거기 인왕산로 주변로에 세군데 해 가지고 1억 2,800 이것은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 중에서 아주 조그마한 골목길 소규모사업으로 이건 전액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골목길이라고 하면 4m도 있고 6m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20m 이내의 도로는 다 이면도로라고 해서 주택가에 있는 도로를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지금 공사비로 올라온 겁니까?  소규모 도로를, 지금 금액이 많네요?  소규모 도로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게 저희 관내가 보면 도로가 상태가 안 좋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추경 신청한 것은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불량한 지역들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추경 3억을 반영 요청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설계가 나온 게 단가로 얼마쯤 되겠다 하는 막연한 금액입니까? 아직 설계가 나온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설계는 저희가 내년 연초에 연간단가를 맺어서 공사를 발주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연간단가에 의해서 적용하는 설계 규격 재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경에는 공사를 할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본예산이 이게 소규모도로 보수예산이 본예산이 18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자위원  18억은 연간단가로 나와 있는 겁니까?  본예산에, 그런데 왜 추경에 많이 요구를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18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파손된 이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각종 의원님들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이래 가지고 18억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3억 정도 3억도 아주 지금 적게 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추경에 요청을 하셨구나.  제가 알기로는 숭인동에 물론 연간단가인가봐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도로가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6m는 더되겠던데 아주 좋지 않던데  이번에 그걸 보수를 하더라고요. 아마 연간단가에서 하나봐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너무 하는 게 거칠어요.  왜냐하면 가에 경계석도 안 해주려고 막 난리치는 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경계석을 했는데 경계석도 너무 거칠게 제대로 맞지도 않고 삐뚤비뚤 해놓고 지금 갔는데 주민들이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감독 을 잘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말하기도 그래서 있는데 주민들이 막 그래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렇게 거칠게 했다고 막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위에 동망산 올라가는 게 숭인근린공원이죠?  동망산 올라가는 그 밑에는 전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산을 오를 때 굉장히 불편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쪽을 현장을 가보시고 이런 추경에 돈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쪽에 좀 한번 신경써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현장조사 해서 필요하다면 우선 순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추경에 돈도 올라가고 하니까 주민들 것 좀 해주시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는 그래요. 제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니까요.  그건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이건 연간단가고 불량맨홀 하는 것 이건 뭡니까?  불량맨홀이 지금 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불량맨홀이 매년 해년마다 예산을 받아서 이것도 연간단가에 의해서 불량맨홀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2억이 편성이 됐었고 그런데 2014년도에 2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는 것 같아서 2015년도에는 1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1억을 편성을 해서 불량맨홀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그래서 또 2016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 가지고 1억 정도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1억 가지고 좀 정비를 못한 불량이 남아 있고 또 그래도 1억이다 보니까 그 1억 가지고 못하는 물량이 있어서 추경에 사실은 또 1억을 요청을 했는데 1억 안 되고 5,000만원만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정비 못한 물량들은 현재 맨홀은 안전사고하고 굉장히
이미자위원  그럼요, 그건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하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꼭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불량맨홀, 도로 이런 건 굉장히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고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감사원 주변 그건 저도 찬성입니다.  이번에 조금 다음번에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청진 지하 그 이은 것은 굉장히 만석이다.  이런 건 저희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고 여기 할 때 지금 보면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임금 해 가지고 102쪽에 이건 과거에 없고 이번에 왜 휴일근무수당을 신청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진 지하보도가 이번에 공공사업에 의해서 새로 생긴 겁니다.  지금 다른 데도 우리 지하보도 관리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와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무자가 하면 저게 휴일이라고 해서 이용을 않고 이러지 안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무자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평일은 기간제 근무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는 없어서 우리 당직자가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자위원  1명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수당을 신청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위에 게 나와 있네.  그럼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 또 한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청진 지하공공보도 이건 이번에 새로 이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새로 다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이미자위원  과거에 없던 걸로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고 여기에 보면 이것도 청진지하보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인력증강으로 해서 이것도 286만원 이건 왜 이렇게 급량비 이런 건 뭡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건, 사무관리비에 103쪽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인력증원 이런 건 이것도 다 청진보도입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직원 급량비 말씀하십니까?  저희 도로과 소관사항인데요 저희 연초에 직원 급량비 주는 걸 편성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1명이 중간에 저희 과로 전입을 왔습니다.
이미자위원  다른 데서 들어왔다고?
○도로과장 이홍재  서울시에서 저희 과로 전입을 와 가지고 중간에 오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직원 1명에 대한 급량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직원은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온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직원을 달라고 해서 직원이 한사람 왔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사람 급량비, 여비다 추경에 올린 게.  한 가지만 더 아까 이건 안전치수과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3억 500 얼만데 치수과장님, 소하천정비사업이 이게 추경에 그냥 올라온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소하천 정비사업 올린 게 없는데요
이미자위원  여기 있네요.  105쪽에 가로책자에 제가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하려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매수청구 관련 이 사항인데 소하천 이게 구기천에 있는 이북5도청 올라가는 하이에르 학교 뒤에 소하천에 편입된 하천부지 2필지에 대해서 이게 2013년도 제1히 미불용지보상심의에서 보상을 해줘라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미불보상 보상비군요.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하고 그게 합친 거네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일단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줬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하면 바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최초에 사업본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종복위원  북촌로 11길 32, 2번은 북촌로 11 다길, 그 다음에 3. 안국역 입구, 북촌로  381, 4. 북촌로 15길, 5번 북촌 5길 정독도서관 입구 전부다 여기 처음에 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차 장기계획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는 6차 중에서 1차분이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여기 보면 자료 봤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방금 말한 지구단위계획 사업비를 총 그 당시에 총 43억을 계획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서울시가.  그런데 그때 공사 단가가 지금 볼 것 같으면 여기는 지금 25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공사비를 45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배가 넘게 된 거예요 한 6~7년 지나는 사이에.  그러면 그 당시로 보자면 약 80억이 잡혔던 거예요.  그걸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왜 내가 이 얘길 하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부 돈을 들여서 우리 구부담 없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 됐어요 이번에 1차 사업이.  
  이 사업에 한전에 최초 22억 편성된 거 아시죠?  그랬다가 14억으로 떨어졌어요.  14억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우리 구에서 1억 1,000밖에 안 만들어놓고 매칭이 제대로 안된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우회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차분도 축소시켰죠?  1차분도 사업을 축소시켜서 그나마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만들어온 1억 1,000밖에 못 주겠다 서울시에서.  지금 필운대교는 한옥조성과하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집행부가 서울시 요청이 왔을 때 시장 요청사항이란 얘기도 있었어요.  그전에 이미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과의 대화 속에 나가서 후속조치를 만들어준 걸로 해가지고 한전본사를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 4~5명이 두 번씩 찾아가서 북촌 이걸 해달라고 얘기해서 담판을 짓고 온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전에 어떤 그런 선 작업을 했는데 그 당시 의식하기에는 북촌도 분명히 서울시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50%를 거기서 다 내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이게 매칭사업이 됐습니다란 얘기를 듣고 매칭사업이 됐지만 중간에 가다가 우리가 조금만 마련하면 서울시에서 다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1억 1,000 그나마 작년에 제가 만들어놓은 그거밖에 못 주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팀장이랑 올라가서 정말 얼굴 붉히며 항의했지만 한옥조성과에서 했으면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린 배정해주는 조례 때문에 못 해주겠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축소시켜서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9억을 먼저 보내 일단은 올렸죠?  올려 가지고 내려온 게 9,000만원입니다.  9억 올렸는데 9,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의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노력했고요.
  그럼 의회에서 의지를 가진 사업이 90%가 짤려서 기획예산과에서 보낼 때 과연 우린 어떻겠어요?  그럼 9억이 안 되면 최선의 방법이 5억이죠?  1차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게 5억이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한 8억 정도 됩니다.  전체공사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거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이 구간을 공사하기 위해서 공사비용이 총 22억이란 건 개략적인 비용이었습니다.  22억이었는데 22억을 하면 그중에서 50%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하고 나머지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도 서울시하고 우리가 5대 5로 하는 것은 아까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아니고 시의 내부방침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변경해서 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이고 또 우리 북촌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2015년 3월 12일 시장공관이 그쪽으로 오면서 시장과의 대화 때도 말씀했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지중화해주기로 했던 그 집행이 안된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도 똑같이 저희가 주장을 했고 피해자도 그것을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것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촌은 북촌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구하고 적용하고 있는 5대 5 비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22억에서 14억으로 줄어든 게 실시설계를 해보니
윤종복 위원  국장님!  그 얘긴 원론적인 얘기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원론적인 얘긴데 22억에서 14억으로 떨어진 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 그 구간이 22억이 아니고 14억 정도면 되겠다는 게 한전 설계 결과 나온 거였고 그래서 전체비용이 14억 정도 되니까 7억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7억 정도를 서울시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종복 위원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3억 5,000이면 된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1구간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1구간이 세 곳이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1번 구간이 세 군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1번지 한옥 들어가는 입구 부분하고 저 위에 같이 연결된 한옥들 있는 데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 추가된 부분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구간하고 여기 되어 있는 1구간하고 2구간 이걸 해가지고 설계 나온 금액이 총 14억에서 약간 더 추가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비용이 8억이니까 5대 5로 하더라도 우리 구 전체 부담액이 4억 정도 되지요.
윤종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종합장기계획에 다른 2차분부터는 서울시가 50% 다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어떻게 매칭이란 게 붙어 가지고 됐기 때문에 한전에서 돈 다른 데 또 빼기 전에 이걸 이번에 다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다 드리고 설명하는 거니까 2억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산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면 이번에 추경 편성분이 9,000에서 2억 9,000정도가 돼야 총 4억이 되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102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해서 4,500인데 정밀점검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특법에서 정해진 시설물이 있습니다.  1종과 2종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 구 경우는 지금 2종시설물로 해서 여기 광화문 앞에 보면 중앙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하차도로 100m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동시설물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시설물을 A~D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B급시설물이기 때문에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인데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방금 취득 뭐라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미자위원  똑똑히 말씀해주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이미자위원  그건 처음 듣는 용어 같아서요.  그럼 그런 건 연초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초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놓쳤고요 그래서 추경에 잡아서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올해는 정밀검사를 안 했겠네요?  예산도 없고
○도로과장 이홍재  네.  이번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자위원  본예산에 올리면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본예산은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올 연말까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받아서 연말까지 정밀점검을 끝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6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6개월 동안 안한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 12월 30일까지 끝났고 올해 2016년 12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015년엔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안 했죠.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게 뭐가 안 맞아요.  2015년에 할 걸 1년을 건너뛰고
○도로과장 이홍재  건너뛴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미자위원  2015년, 2016년 아닙니까?  2015년에 해야 할 걸 2014년 본예산에
○도로과장 이홍재  아니죠.  2015년에는 안 하는 거고요 2016년에
이미자위원  그럼 1년 있다가 하고?
○도로과장 이홍재  2016년에 하면 2018년에 또 하는 거죠.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럼 2015년 본예산에 받아야 될 걸 안 했네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왜 놓쳤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매년 하면 안 놓치는데
이미자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되면
○도로과장 이홍재  올 해는 놓쳤는데요 2018년 할 때에는 본예산에 꼭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검사는 저희가 법적으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가 합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요.
이미자위원  이것도 좀 삭감했으면 싶은데
○도로과장 이홍재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서요.
이미자위원  이런 건 추경에 좀 그래요.  추경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안전치수과장님!  이건 신설인데 악취방지기, 스틸그레이팅 뭐 이건 뭡니까?  악취방지기는 과거에 없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우리가 계속 빗물받이에 냄새가 올라오지 말라고 덮어놓은 게 있어요.  스틸그레이팅이란 게 빗물받이가 덮인 철판 그걸 스틸그레이팅하고요.  우리 구청 앞에도 악취방지기를 설치해놨습니다.  빗물받이 뚜껑을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합니다.  망처럼 되어 있는 그 밑에
이미자위원  냄새가 안 올라오게?  그런데 그건 종로 관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전체가 아니고 냄새난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설치가 필요하다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실은 설치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빗물받이는 빗물이 들어가는 목적이,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빗물소통이 어렵지요.
이미자위원  물이 많으면 열리는데 작은 건 잘 안 열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설치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원칙인데 평상시에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니까 그 냄새가 못 올라오게 강제로 막아놓는 거죠.  
이미자위원  그럼 악취방지기는 또 뭐에요?  두 가지가 있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빗물받이를 보면 사람들이나 자전거, 유모차가 빠지지 말라고 철판을 깔아놨어요.  그 스틸그레이팅하고 그속에 냄새가 올라오니까 못 올라오게 덮어놓은 게 악취방지기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도로에 가로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는 별로 안 하겠네요?  저번에 주민이 하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넣길래 제가 구청에 했더니만 와서 그걸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해주니까 냄새가 안 나서 좋기는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하수도 준설이죠?  청소 같은 걸 잘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자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청소를 자주 하는데 지역 여건상 냄새가 나는 부분은 주변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냄새의 소재가 있는 그런 걸 많이 배출하는 장소가 있어요.  주로 상가주변, 시장주변, 유수의 흐름이 썩 좋지 않은 곳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데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관내에 지금 한 1,000여 개 정도 설치한 걸로 파악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악취 신고는 치수과로 연락하면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8일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김남선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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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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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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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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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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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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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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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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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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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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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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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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