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6월22일(수)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복지환경국
2.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2.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11시02분 개회)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날도 더운데 우리 복지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연경 의사담당 김연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종로5~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안 등이 2016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김연경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견제시 1건과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오늘은 복지환경국, 내일은 도시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24일 금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을 각각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우리 국 소관 징수액은 결정액 총 856억 2천800만원의 99.8%인 854억 2,6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각종 세외수입 56억 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98억 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징수총액의 20.7%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억 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1%인 2억 9,00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8,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5%인 1,392억 7,900만원이며 부서별 예산현액은 복지지원과 429억 2,900만원, 사회복지과 253억 4,700만원, 여성가족과 415억 300만원, 일자리경제과 56억 3,900만원, 청소행정과 230억 5,300만원, 환경과 8억 900만원이고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1,234억 7,700만원이며 명시이월 48억 6,500만원, 사고이월 32억 6,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7%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900만원으로 85.9%인 2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체,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용현황은 충신동지역의 경로당 확충을 위한 기존건물의 매입을 위한 시설비 확보 등 총 12건에 3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전용 및 예산이체와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10건으로 이월액은 총 48억 6,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등 14건에 총 32억 6,2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건에 27억 6,8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322억 5,200만원으로 징수액은 316억 3,500만원이며 체납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9억 2,900만원 중 379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9억 9,000만원, 사고이월 3억 7,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사업비 342억 8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비 21억 9,8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사업비 3억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2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건강한 노후 및 사회참여기회 보장비 14억 3,20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지원비 1,600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비 1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 등 208억 7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195억 3,100만원의 99.8%인 194억 9,800만원이며 체납액 3,3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53억 4,600만원 중 216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5억 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2,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5.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124억 5,6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9억 8,3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75억 8,800만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비 2,200만원, 도시 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선 사업비 1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9억 9,800만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 2억 1,900만원, 장애인 편의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 9억 8,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기타사용료, 과징금 등 281억 1,6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 280억 5,400만원의 99.9%인 280억 5,300만원이며 체납액 1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415억 300만원 중 398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4억 7,600만원, 명시이월은 1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비 317억 9,500만원,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7,000만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비 49억 100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억 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13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영유아보육 지원비 8억 4,4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및 여성존중과 능력개발 사업비 6,700만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비 1억 5,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과태료 등 26억 8,200만원이며 결정액 30억 3,400만원의 99.9%인 30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56억 3,800만원 중 43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9억 9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9,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7%입니다.
주요 예산집행 내역은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비 4억 7,300만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 11억 6,200만원, 지역일자리 활성화 사업비 12억 4,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1억 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비 6,800만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 8,100만원, 지역일자리 활성화 사업비 1억 2,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무단투기과태료,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16억 4,600만원으로 징수액은 결정액의 90.3%인 15억 1,100만원이며 체납액은 1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230억 5,300만원 중 191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억원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2,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폐기물 관리비 35억 5,000만원, 청소시설·장비 관리비 19억 8,0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비 45억 800만원, 공중(개방)화장실 수준 향상비 1억 5,800만원,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비 6억 6,8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79억 9,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폐기물 관리비 2억 9,500만원, 청소시설·장비 관리비 1억 9,700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비 4억 3,900만원, 공중(개방) 화장실 수준향상 및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비 1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2억 100만원, 기본경비 등이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과태료 등 16억 8,200만원으로 징수액은 예산현액보다 많은 16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900만원 중 6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원과 집행잔액은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종로환경21 사업비 1,900만원,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사업비 7,100만원,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사업비 3억 1,000만원,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사업비 4,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2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종로환경21 사업비 및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사업비 1,200만원,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사업비 4,400만원, 기타 기본경비 등이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조자료 가로형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의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명시이월 결산서라고 8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두 번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 이게 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거기 지금 이월액이 얼마 남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집행액은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전체 우리가 노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약 70억 소요될 예상입니다. 기 예산중에 한 40억은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기 집행을 하고 한 30억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집행하는 건 실시설계랄지 현상설계 이런 비용으로 집행을 했었고요
○이재광위원 전에 이 증축비용이 2014년도에 우리가 볼 때 21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4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2차 2015년도이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21억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얼마 가져오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는 얼마를 가져온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시ㆍ국비 3억 포함해서 현재 가져온 게 시비가 21억 6,600만원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에 70억이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월금이 상당히 많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4년, 2015년 예산 또 추경예산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70억을 확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착공을 했는데 작년 12월에 하다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28억 정도 시비랄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28억 정도를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본예산이 10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었죠? 10억 올라왔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 본예산에 15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8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명시이월금도 많이 남아있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명시이월
○이재광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본예산에 8억이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또 13억이 올라와있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 증축 완료가 내년 6월말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내년 예산까지 아직도 3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는 전에 처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시에서 그냥 다 가져와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는 돈도 하나도 안 하고 얼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여기 의회에서 윤종복 위원장님도 시비를 좀 많이 지원을 받아서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큰 틀에서 공감을 해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은 순수하게 자치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 22, 23억 정도를 지금 시비를 확보해서 단일사업만 놓고 본다면 시비확보가 굉장히 많이 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우리 복지과장님 말씀대로 설계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딜레이가 됐고 그 다음에 시비도 연말에 좀 내려와서 약 한 25억 정도를 이월했고 지금 내년도에 6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면 약 한 70억 정도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절대액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사업이 공기 내에 무난히 마칠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이번에 25억 정도를 이월시켰고
○이재광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증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지금 윤종복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노력해서 시에서 많이 가져오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 걸 우리 국장님이 귀찮아서 안 간 거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노인복지관 사업이 순수하게 자치구 사업인데 이 자치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2, 23억여 원의 시비를 지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더 예산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쫓아다녀야 준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 있으면 안 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이죠.
○이재광위원 가서 자꾸 울어야 된다니까. 좀 해 주시고 추경에 13억은 좀 과하게 책정됐다는, 전부 다 돈을 안 쓰고 날마다 돈만 가져가서 쓰지 않고 이월로 넘기면서 탁탁 돈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월이 안 넘어가고 싹싹 써버려야 이게 시원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책정된 예산을 단일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지난해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년도 내에 예산편성 된 단년도 내에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절대 금액이 절대재원이 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이면서도 그러면서 금년도 추경에 이렇게 해놔야 또 내년도 본ㅇ예산에 가서 부담이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 금년도 사업 공기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3쪽에 보면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경로당 만들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네. 그렇죠? 이건 누가 관리하나요? 2건이 있네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이건 전액 서울시비를 받은 사항인데요 가회동에 있는 계원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가회동에 계원경로당 주민공감센터를 만든 사항인데 작년 시비 교부금은 항상 늦게 배정이 됩니다. 공사를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늦게 하다 보니까 또 뒤에 민원도 생겼는데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운영비 및 인건비를 좀 그분들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을 일부분 해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를 못 주겠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 안 주고 그대로 불용시켜도 될 예산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경로당 이게 뭘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경로당이 일부 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을 시비로 주면서 같이 세대공감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하라 그런 취지 차원에서 예산은 보내는 것입니다.
○이재광위원 시에서 주는 것은 빨리 해야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재광위원 시에서 주는 돈인데 빨리 해서 쓰는 게 좋겠고 그중에 작년, 재작년부터 충신동에 노인정을 하려고 예산 잡아놓은 게 이월로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3억 8,000 이월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박스 조금 예산 추경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시설비가 올라와있어. 내가 봤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임차비로 해 가지고 그 집을 사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는 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을 빌리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 추경예산을 의장님께서 반영해주시면서 사라, 아예 건물을 사서 우리 재산 되지 않느냐 해서 1억 8,000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줬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려고 주위에 거의 살다시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집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덕방이랄지 이런 데 계속 주시를 했었는데 실지 가감정을 해 보니까 실지 매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게는 1억, 적게는 한 5,000 추가로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못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 주거환경개선과에 국장님도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쫓아 들어갔습니다. 너희들 사는 거 내놔라, 그래 가지고 국기봉 위에 있는 충신동 1-392번지를 저희들이 3억 7,000에 시에서 샀던 건물인데 그게 수리비까지 한 6억 정도 들여서 수리까지 해서 우리한테 주겠다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접근성 같은 것을 검토를 못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겠다, 멀기도 하고 계단이 많다 그래 가지고 결국 그건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구매하려고 했던 건물을 오늘 구두를 통보를 받았는데 다음 주까지는 확정 통보를 해 주겠다, 좋은 건물로 시에서 산 건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광위원 시에서 집을 하나 사 가지고 종로구에 경로당을 할 수 있게끔 주겠다, 공짜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비는 안 들고라도 경로당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금년 안에 끝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금년 안에 끝납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자신하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자신합니다.
○이재광위원 빨리 그게 어른들의 숙원사업인데 선거 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나고 그래 가지고 엄청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안 해주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전화도 하다하다 안 되면 욕도 해요, 어른들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면 수리비까지 거의 한 6억 이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복지지원과의 가로 책자가 82쪽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로당 시설개선비 및 기능보강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2,293만원에 집행잔액이, 그것도 추경이 1,800이 들어와 있네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사직경로당이 지금 운영하기에는 조금 운영면적이 좁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면적이 적어서 아직 쓰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더 검토를 해서 사직경로당에 과연 그 돈을 필요해서 운영해야 될지 그게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내리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추경에 넣은 부분은 사직경로당 부분이 아니고 종로구 전체 경로당이 56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했었는데 전체 예산상 좀 적게 편성해서 추경에 일부를 넣은 겁니다. 이건 사직경로당뿐 아니고
○이미자위원 전체적인 것, 그게 1,800을 추경에 요구를 했네요? 전체 그럼 이거 2,200은 사직경로당 그냥 그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83쪽에 노인복지시설확충 이 시설비가 이월이 3,800만원에서 지금 집행률이 0%인데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됩니까? 명시된 건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0%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건 좀 전에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미자위원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전체 경로당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신경로당 부분이 시에서 저희들 건물을 하나 무상으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아, 그 상태입니까? 이건 그렇고 또 여성가족과 청소년 문화의집 이것도 이월이 1억 5,400인데 집행이 0%네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 가로책자 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창신길 83에 복합시설 주차장과 복합시설을 짓는 상부에 지금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집이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차관리과에서 설계공모가 당선돼 갖고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끝나고 착공하면 이 돈이 다시 집행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올해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올해 설계는 끝납니다. 설계 끝나고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원단 여기 예산이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고 53페이지 가로책 2억을 작년에 예산이 이게 막 급하다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된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단폐기물은 저희 구 문제일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각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단이 본래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냐, 못 하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또 기름 값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나마 기름 값이 비싸야 그게 재활용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기름 값까지 떨어지니까 재활용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책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지에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있는 폐 원단을 재활용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그나마 우리 구 출신이신 국회의장님께서 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 우리 관련된 조합 사람들하고 우리 구 관계자들, 그 다음에 서울시 관계자들 해서 현재는 상당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해하신 사항은 작년에 왜 그랬냐 이 말씀이신데 작년에는 기름 값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도저히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현재도 마찬가집니다. 그나마 기름 값이라도 비싸면 그것들이 재활용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텐데 현재도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커다란 부지에서 진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이 급하게 2억이 넘는 돈을 작년에는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깎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셨잖아요. 금방 될 것처럼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작년 초만 해도 기름값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죠. 거기다 또 당장
○유양순위원 그럼 그동안에 현재 그 원단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부득이하게 또 전부 매립하고 있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때는 그게 안 돼서 급하게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냥 금방 불 떨어진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걸 뭐 저기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조금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원단을 톤당 2만 500원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2만 500원에 그렇다면 그걸 재활용하는데 공짜로 갖다주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톤당 만원씩의 재활용을 한다, 만원씩 갖다 주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잔재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만원만 준다고 해도 그 전에는 수요처가 있었습니다.
○유양순위원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돈 예산이 남아서 2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1년 동안 이것을 그냥 넘겼다는 것은 좀 생각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숭인2동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나요? 또 올라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현재 숭인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노력하셔 갖고 확보된 예산 갖고 그 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지금 공모현상 공지를 해가지고 공모작이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유양순위원 그 예산이 이거는 주차장 부지로만 예산이 집행되고 어린이집을 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것은 올해 사고이월이 된 예산입니다. 그 시설비를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16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 예산은 건축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이 같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창신시장이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창신시장은 공모사업을 올해 한 건데요?
○유양순위원 저번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 나와 있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창신시장은 올해 전체 국비ㆍ시비ㆍ구비 합쳐서 5억 2,000만원, 그건 올해 사업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12월까지 이거 다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 시장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말이 많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협의회도 구성하고 또 거기 맞는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유양순위원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어린이 놀이시설 해서 예산 3억 받아왔잖아요. 이걸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집행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부가 운영비로 좀 남겨놨었는데 그분들이 인건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시비라고 해서 그분들 인건비를 주게 되면 앞으로는 인건비 보조가 안 되거든요 시비가.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불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8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관리에 5억이 들어가 있고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이 돈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가 있는데 그 편의시설이 좀 협소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해서 장애인회관을 짓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돈이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집행은 ‘0’이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그 집행사항 같은 건 올해 결산서에 나오겠지요. 이건 2015년도니까 당연히 '0'으로 나오고요.
○이미자위원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이것도 집행이 11.1%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추경에 8,500을 추경에 넣은 건 왜 그렇습니까?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가로책자 85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것은 2015년도에 예산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2015년도 11월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 이 사항이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한 후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매칭 비율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을 그때 못 했던 집행액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후에 시에서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 잡은 거에서 매칭비율 50대 50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돈 8,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지금 어린이집이 노후됐거나 긴급하게 고쳐야 될 것들은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 시비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시비가 1억 6,900만원입니다. 이게 전액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8,400만원을 추정해서 계상한 거에 대해서 내시 확정금액 1억 6,900만원에 따른 부족분 8,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1억 6,900 이건 전체 기능보강비로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전체 시비ㆍ구비 합쳐서 3억 3,800입니다. 1억 6,900은 시비 내려온 겁니다. 50대 50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에 추정해 가지고 잡은 거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복지과는 어르신이고 어른이고 관계없이 다 우리 구민 복지사업에 노력을 하는 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칭사업에서 왜 이렇게 반납율이 많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매칭사업에 대해서 반납률이 많은 대표적인 사례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전년도에 다음연도를 추계 예상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모수가 약간 변동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2014년 8~10월 무렵에 내년도에 종로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통상 부족하지 않게 한다고 해서 1만 명 정도 했었는데 실제 숫자는 9,500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500명에 대한 수급비용이 남게 되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대부분 매칭비율대로 한다는 사업들이 그런 케이스일 것입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사업 물량이 약간 변동이 됐다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물량, 인원 이런 데 변수가 생겨서 불용액이, 잔여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혹 본예산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타 사업부서에서 사용을 못 하게 되잖아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예측을 그 정도 못 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종로구에 1,000명이다 그러면 그건 늘어날 걸 예측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예측은 될 텐데 내가 볼 때는요. 10%면 10%, 20%면 20% 아마 이런 어려운 분들이 생길 것이다 해서 가상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가상해서 잡은 부분에 너무 과대하게 한 것인지,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사용액이 부족했는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매칭사업을 잘 해서 어떻게 보필할 것이냐 이 계획을 잡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인데 분발을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정확한 재원을 필요한 만큼만 배정받아서 그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한다는 것은 결과론만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 박노섭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할 때에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띄고 과거 3년 평균이라든지 서울시 전체 인구 통계라든지 수급자의 발생률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통상 예산은 저희들이 세입 추계할 때에도 보수적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매칭비율의 사업은 약간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유있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복지국의 국장님으로 계속 계실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들이 중요해요. 과장님들 답변이 더 중요하다고. 과장님도 국장님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야 당신 그때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하면 되는데 국장님은 답변하고 이동이 되면 책임이 없거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는 형식적인 면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연인 최은수가 아니고 복지국장으로서 답변한 것은 제 뒤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같은 생각으로, 설령 개인의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여기 공적인 자리에 와서 공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떠난다 하더라도, 자연인 최은수로 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박노섭위원 복지국 직원 분들! 맞습니까? 공식 답변하셨어요.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여성가족과 책자 123쪽 청소년문화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계속 운영할 건지 그걸 알고 싶은데 청소년문화센타 운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내가 3년 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확인 차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현재 청소년문화센타는 명륜길 9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시설을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문화센타, 이번에 창신 83길에 짓고 있는 복합시설에 청소년문화의 집, 전액 시사업인 청소년문화센타 또 청소년수련관 기타등등 이런 시설들을 자치구나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종로구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청소년문화센타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사실은 노후되고 있는데 이 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 헬스장,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조차도 우리가 없게 되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긴급한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과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센타 홍지동 로터리에요.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3개로 늘어나면 이 시설도 개보수를 한 번 해서 동부지역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청소년문화센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활성화되어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많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현재 종로구에 청소년문화센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0.5%도 안될 걸요? 활용도 방안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매각처분해서 타 지역에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각종 시설의 개보수, 홍보 또는 운영의 방법을 찾아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없애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방안을 좀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아주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그게 연 1억 3~4,000이 계속 운영비로 투입되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계속 1억 2~3,000씩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일자리창출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유지되야겠지만 이 정도 예산을 계속 낭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이게 활용도가 올라간다면 적자가 좀 채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놔두고 그냥 우리 청소년문화센타가 있습니다. 종로에 어디 있어요? 어디어디에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부분은 종로구민들에게 알려서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시면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는 이 정도면 참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종주 과장님 계시지만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도 어르신들 식사대접해주고 또 각 동네 음식점에서 해주고 동네 단체에서 해주고 어르신들이 시간이 없어 못 먹지 배고픈 사람은 없습니다. 또 경로당도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고 그래서 어린이부터 청소년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타에 대해서 과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많이 애용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PR을 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몇 %가 활용도를 본다면 어느 정도 되죠? 이거 내가 지금 메모해놓으려고. 얼마큼 늘어났나 보려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익하고 지출 대비를 하기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겨우 실비 정도로 청소년들 위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징수에 따른 손익을 따지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론적인 답변으로 제가 이해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게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만 명륜동에 지금 주차장복합시설에 체육운동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걸 지어지는 걸 봐갖고 그쪽에 활용도를 같이 검토해서 그때도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약간의 원론이 나왔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주차장에서 거기 헬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청소년센터에 헬스에서 활용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듣는 걸 보면 시설 노후화 부분들이 많아서 활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독서실에서 성대생들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4년 전부터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동네에서.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 활용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거기 참여를 한번 해봤어요. 동네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청소년문화센터라는 부분에서 더 한 발짝 발전해 나가서 거기를 청소년들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명륜3가동청사에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청소년문화센터보다 그 주위에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 성북구나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한 쪽으로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주차장에서 헬스클럽이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헬스가 운영이 안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정적으로밖에 안 된다. 무료로 쓰라고 해도 별로 안 갈 거예요,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짚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 가지 공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를 여러 가지 방향을 해보시라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뭘 하나 하고 싶어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야단을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데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도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어느 지역이라도 얘기하면 안 되고 모 지역에다 청소년센터를 건립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건립을 하고 난 뒤가 되던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준비를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해, 완벽해 실패작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연구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우리 박노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는 인근 학교에 그런 독서실 학생들의 공부할 여건이 지금처럼 안될 때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도 환경이 개선되고 보강이 된 이후로 지금 뭐 그 장소에 특성상 놓고 본다면 접근성도 한계가 있고 건물 자체에 상층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그 다음에 하층에 열람시설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동서쪽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장래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그나마 이용률을 높여보고자 환경개선을 우선 해주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 양쪽에 청소년 관련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장래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있는 동안만이라도 환경을 최대한 유지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모두 다 국장도 올라가실 분도 계시고 과장님도 올라가실 분도 계시니까 꼭 입력해주세요.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마이크 오래 붙고 있는 거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창신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2016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쓰여 있네요. 거기가 지금 현재 사업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상인들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15년도에는 이게 적정치 않다고 해서 떨어졌어요. 올해 2월달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3월달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특화거리 안내, 조형물도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뭐 꾸러미상품 같은 것 상인 특화교육, 특화 이벤트 및 홍보특화상품 개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기서 그냥 하고 계시는 건지 안 그러면 거기하고 상의해 갖고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다 상의하죠. 이 사업이 크게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있고 또 현대시설화사업이 있고 주차장개선사업 이렇게 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고유한 개성하고 1특색 1시장을 발굴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을 해도 위원님 우려처럼 그렇게 혼자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소기업청 내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저희 사업을 대행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니까 저희 사업도 이게 지금 각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도 물론 의견하하고 이런 걸 제출하겠지만 또 저희 의견을 따라주겠지만 물론 상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매칭사업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청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예산이 들어가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지금 현재로는 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돼야 전체적인 사업안을 떠서 그 다음에 협의회가 있어요. 이 사업을 어떤어떤 사업을 확정지어야 되겠다, 그 사업을 심의를 거쳐야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7월 정도에 사업이 결정되면 그때 시작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과 같이 창신시장이 잘 활성화됐으면 여성의원으로서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어렵습니다.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만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면서 맞춰가야지 처음부터 아케이드 씌우고 그런 건 이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의식부터 먼저 조금씩 바꾸고 상인들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거기 상인들과의 대화도 하셔 갖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상인들 한번씩 해서 모이셔서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하면 반발도 있을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당연히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한편에서는 지금 찬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들어보면 또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하실 때 우리도 좀 이렇게 참석을 시켜서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의원님 꼭 불러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의원님들 같이 해서 그걸 잘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잠시 준비하는 동안 제가 국장님한테 예산 전용부분입니다. 복지지원과부터 시작해서 78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전용한 부분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액수는 큰 건 아니지만 전용의 경우는 물론 해당되는 규정에 잘 맞춰서 하셨겠죠? 전용부분은, 그런데 전용 전 그러니까 본래 있던 예산을 가져다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항목을 좀 한번 제출해주세요. 나중에라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돈 가져온 데 그 항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청운실버센터 증축공사는 어느 과예요? 복지지원과에서 했나요? 실버센터 증축공사 같은 경우 설계변경 문제예요. 공공관련 설계변경은 대규모 공사시행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우리 청운실버타운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이나 모든 게 대폭으로 올라버려요. 그런 경우가 한 5군데 되거든요, 전년도. 이게 왜 이유가 물론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지만 사실 설계변경 입찰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당연히 나가는 거죠. 처음에 입찰을 뭐하러 해요? 이런 데서 새 가나는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감사 때 내가 한번 제기하겠지만 애초에 정말 제대로 해 가지고 이중삼중 재설계 하고 그리고 또 공사금액이 올라가고 이거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사업비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82억 3,8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5,800만원, 총 8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353억원 대비 6.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6쪽까지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19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9억 2,600만원 대비 5.1%인 20억 5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비 13억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비 1억 4,200만원,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2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5억 4,200만원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1쪽까지 그리고 111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 편성규모는 272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4억 1,600만원 대비 3.0%인 7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8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7억 6,6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6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분담액 조정으로 인해 장애인연금 지급 사업비 1억 2,8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금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2쪽부터 80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40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4억 3,300만원 대비 7.9%인 29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8,500만원, 어린이집 지원비 4,600만원, 숭인2동어린이집 건립비 3억 6,300만원, 부암어린이집 건립비 19억 6,5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3억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37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1,900만원 대비 9.5%인 3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1억 3,0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4,9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1억 6,9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4,3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7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297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2,700만원 대비 7.6%인 20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폐기물 수집 ․ 운반비 15억 7,400만원, 수도권매립지 기반공사 분담금 3억 7,400만원,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처리비 1억 5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쪽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성규모는 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8,300만원 대비 11.4%인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LED조명 교체비 1,700만원, 국·시비 사용잔액 반납금 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하반기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정례회입니다. 연초에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된 정례회인데 이 회기 내에 어떤 일정이 잡힌다는 것은 사실 문제 있습니다.
지금 16만 구민들이 의회에 예산결산이나 모든 걸 다 위임해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회기 안에 어떤 일정을 잡아서 시간이 촉박해서 심의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이건 절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 부문에 대해 일괄 질의한 후 세출 부문에 대해 과별 순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11쪽부터 15쪽까지 복지환경국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출 부분은 복지지원과부터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1~6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61쪽 국기게양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훈회관은 2014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단체별로 구 3~4가동청사에 일부 단체가 있었고 기타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2014년 5월 준공할 당시에 보훈회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단체도 국기게양대를 다 설치하겠지만
○이재광위원 아니 됐어요. 국기게양대 1나 설치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국기봉 3개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3개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네, 견적금액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내년 본예산에 넣으세요. 그리고 아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3억 삭감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3억을 삭감하면 나중에 본예산에 부담이 커져서
○이재광위원 본예산에 넣으세요. 다음 당고개 경로당 임차료 해가지고 임자료가 얼마고 기간은 언제고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초에 당고개 경로당이 앵커시설을 시에서 시비 32억을 받아 가지고 새로 착공할 계획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로 해서 준공까지는 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당고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어디 가계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건 전액 임차료로 해서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3억 잡았었는데 예산부서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억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 6개월치 월 200 계산해 가지고 1억 2,000을 반영해준 겁니다.
○이재광위원 6개월 만에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6개월 만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6개월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67~71쪽, 11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이 사회복지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마지막에 빠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72~80쪽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이 있는데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죠? 추경에는 3억 500만원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번에 3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건립 해가지고 1,500만원 있고 그 밑에는 어린이집 건립 해가지고 25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건 숭인2동 어린이집 건립에 시설비 또 시설비 중에서 공사비 그 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 완공 후 기자재라든지 집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식기비 같은 걸 벌써 올리면 어떡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숭인2동은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빨리해도 주차장을 비워주는 것만 해도 금년은 넘어갈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단은 주차과하고 협의해서 7월 1일부터 8월
○이재광위원 이 식기비를 지금 추경에 올리면 내년예산에도 충분한데 벌써 올려놔 가지고. 그 외에는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 10은 그런데 어린이 식기비 이런 게 1,500만원, 250만원 이런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위원 생활 한 17년 했는데 부암어린이집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한 몫에 다 올라오는 건 처음 봤어요. 19억 얼마가, 75페이지.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이란 이름으로 지금 20년 이상 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으로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이 7월 중순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중에서 좀 시급한 걸 받아봤는데 부암어린이집이 지하구조체가 D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까지 그냥 다 마무리지으려고 또 이 액수 자체가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린이집이 노후되고 그랬으면 잘 고쳐서 어린이들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 가지고 올리면 이거 그냥 다 삭감하죠? 다음 예산에 올리는 걸로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빨리 여기를 신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있고 현재 어린이집 구조가 신영동에서 폭 2m 도로를 150m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아침에 애들을 등원시킬 때 회차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입구 양쪽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회차를 하는데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이것을 현재 어린이집 있는 것을 싹 헐고 다시 짓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설계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아직 설계, 예산 반영 초기단계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예산만 추경에 다 올려놓으면 안 그래도 돈 쓸 데가 많은데 이걸 올려도 되냐, 나는 이것을 완전 삭감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완전 삭감이 되면 긴급한 사업이 최소한 본예산까지는 6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한 5억만 해놓으면 됩니까? 한 5억 정도 해놓으면 시작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가 한 10억 정도 갖고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체크해서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아까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액이 3억 9,400만원 이런 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 아까 복지과 같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회복지업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고 또 시사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를 갖다가 저희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교부를 해주는데 시나 국가에서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예산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맞춤처럼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정이 된 후에 그것 갖고 나중에 쓰다 보면 남는 돈은 당연히 반납하는 예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거의다 남지 모자라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 돈은 일단은 모자라게 되면 법정경비로 지출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시 교부를 요청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는 거의 반납되는 것은 남아서 다 반납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여러 군데 반납하네요,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매칭사업비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을 배정해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떤 대상자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배정을 해주는데 연간에 또 이 대상자의 주소변동이라든가 이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교부금을 받지만 남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미자위원 부서별로 그러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76쪽에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의 아이가 부모가 어떤 취업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 보육교사가 가정에 가서 시간제로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횟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지금 지원 실적이 4월 30일까지 416 가정에 5,665건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것은 저희 포털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는 되어 있는데 지금
○유양순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엄마도 많던데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대상의 아동들은 보육포털이라는 데를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안 보내서 양육수당을 받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전산에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어린이집조차도 있는 걸 모른다는 사람 빼놓고는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를 해도 지원이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미리 포털에 전산에 내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맞춰 갖고 보육교사를 파견을 해주죠.
○유양순위원 어린이집을 안 가도 집에서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쪽에 엄마들 얘기를 하는데 이 포털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홍보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이걸 자세히 대답을 저기 했거든요. 이런 홍보는 가정에 무슨 통신으로는 안 되지만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인터넷으로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갖고도 대상 가정들한테 홍보는 하고 있는데
○유양순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가 홍보 좀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 아동은 양육수당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털을 안 들어가면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부모들은 반드시 이 포털을 한 번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국ㆍ시비 다 매칭이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매칭입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성가족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재광 부의장께서 부암어린이집에 대해서 완전 삭감 얘기를 하셨는데 부암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이 없고 그 다음에 평면 자체가 의원님들이 한번 방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으로서는 맞지 않는 평면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선이 꼬이고 그건 구조를 바꿀 수 없게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륙벽 자체가.
그렇다면 이것은 대안이 철거하고 새로 신축
○위원장 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설계가 얼마나 걸릴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가 설계는 공고하고 설계하는 것까지 해서 한 4,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설계용역이? 재설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예, 재설계 안 됩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열심히
○위원장 윤종복 설계하고 그 다음에 기초, 이사 가고 그 다음에 기초 건물 헐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가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 잡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설계까지 한 5개월 잡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설계는 4개월에서 5개월 해서 총 한 1년 정도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건이. 시급하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여성가족과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유양순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매칭사업이 아닌 구 사업으로만 잡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국ㆍ시ㆍ구비가 지금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ㆍ시비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적게 이렇게 일단은 구비를 편성했는데 연초에 내시금액이 확정내시가 되니까 매칭비율에 따른 보조금 구비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매칭사업은 5:5가 되든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이거 보면 국ㆍ시ㆍ구 해서 이게 왔는데 시하고 구하고는 맞춰서 지금 국가 거에 맞춰서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구 것만 1,300만원을 잡았는데 본예산에서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 비율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비, 시비의 금액이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일단은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2016년 초에 국비, 시비가 금액이 결정이 남으로써 거기에 비율에 따른 부족분이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우리가 1억 6,800을 잡고 시에서도 1억 6,807만 1,500원을 잡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아니요, 지금 총사업비는 추경을 했을 때 1억 6,800이고 당초 본예산에는 1억 5,521만 2,000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비가 1억 6,875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차액인 1,35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많은 게 아니고 나는 왜 시, 국비는 없이 우리 구만 1,300을 잡았느냐 이런 의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도 위원장님 말씀 이해했는데요, 이게 시비, 국비는 연초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잡은 예산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잡아놓고 1월달, 2월달에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비율을 맞추니까 부족분이 계상이 되는 거죠.
○박노섭위원 말이 좀 왔다갔다 하는 거 같아. 다른 부서에서는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시비, 국비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건 복지쪽의 예산은 달리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업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구비를 확보하고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시비를 다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저희가 하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의무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박노섭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분만, 잘 지적해주셨는데 보조사업이 소위 말하면 수동적인 게 있고 피동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비에 보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통시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보해야만 또 다른 사업들도 우리가 확보해야만 시나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양쪽으로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것도 명확히 해줘야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7쪽입니다. 이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센터는 비 이런 게 새 가지고 200만원 잡은 걸로 아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저희 구에서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산율도 많이 저조하고 사실 어떤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아동이 진짜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가 그런 주제를 갖고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아동친화도시라 하면 유엔 산하의 유니세프에서 세계적으로 그 기준을 맞춘 도시에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아동친화도시가, 기왕 사업을 한다면 이런 것도 인증을 받으면 어떤 세계적인 표준화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아동친화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입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지금 8개 구에 서울시가 별도로 가입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32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올 상반기에 추진, 중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 협회비를 내야 됩니다. 부득불 추경에 협회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유니세프에서 우리가 TV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아요.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물론 앞서 나가서 나쁠 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서로가 돕고 사는 건 좋은 사업인데 이게 가입을 하면 매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년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나가야 되고 여기서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삭감되지는 않을 거죠?그렇죠? 지금 700만원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여기에 따른 다음에 더 추가는 없습니까? 더 있을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것은 지방정부협의회에 하는 어떤 아동을 위한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 회비 증액은 저희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적당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규모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 될 수 있으면 신규해서 하지 마세요, 추경은.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잡지 않으면 2016년도 회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2017년도부터 하면 되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 자녀들이
○박노섭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양성평등 그게 지금 590만원이 나와 있고 또 밑에 보면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이건 없던 게 이번에 나왔는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원래는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직장 또 주민에 대해서 양성평등 또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는 교육이 없었는데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전체 직원의 35% 이상을 교육을 시켰었는데 35%란 것은 횟수 제한없이 한꺼번에 35%를 시켜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회 교육은 50명을 넘지 못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시켜도 50명시킨 걸로 인정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횟수가 늘어나는데 작년까지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교육훈련비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 횟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또 시행하게 되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추경 이건 1년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추경에 이것을 하면 하반기 중에 그 기준에 정한 교육을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번에 통과가 되면 하반기 하고 내년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내년 것은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지요.
○이미자위원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지금 시나 국가에 어떤 지침이 바뀌지 않으면 이 기준대로 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온 건 하반기 6개월에 대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것은 1년을 나눈 게 아니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압축적으로 1년의 교육을 다 시킬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6개월 동안 내년 1년 걸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아니 올 6개월 거요. 이것이 월별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장 내 직원 35% 이상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주민단체에 대해서도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수당입니다.
○이미자위원 강사는 누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건 전문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강사는 섭외해서 합니다. 대부분 대학교수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 보면 강사료가 24만원 17회 해놨네요. 그럼 강사 1명이 24만원씩 해서 17회를 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17개는 17개의 동을 얘기합니다. 17개 동 1회씩 하고 지금 예산을 보시면 편성 목에 통계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5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782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직원에 대한 교육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아닌 일반인 교육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2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1개는 우리 직원을 위한 강사료 또 하나는 주민을 위한 강사료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주민을 위한 건 강사들이 동으로 나가서?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그쪽으로 파견해서 회의 끝나고 나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직원을 상대하는 건 전 직원 남녀 다 같이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전에는 그렇게 받아도 인정을 해줬는데 100명이 받아도 50명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35%를 채우려면 횟수가 확 늘어나버리는 겁니다. 여러 번을 교육을 시켜야만이 35%를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본예산에 잡지는 않았었는데 연초에 이 규정이 바뀌면서 교육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과거에 없던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총무과에 있던 예산을 얻어다 썼습니다. 강사료가 커지니까 거기 예산을 갖다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1~84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82쪽을 보면 광장시장 외 2개소 아케이트 보수가 있어요. 세운상가하고 광장골목시장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국ㆍ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국ㆍ시비를 다 반납해버리면 저희들이 못 쓰니까 그 국ㆍ시비를 추경에 올려서 해주십사 해서 올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광장골목시장 시설공사하고요 2015년도 한일상가 시설공사 건이고요.
이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사업 운영지침에 2년에 걸쳐서 집행 잔액을 수시로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광장시장이나 아니면 시장 쪽에 보수할 게 많거든요. 그때 보수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보수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광장시장에 보면 아케이드가 있는데요 아케이드가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비가 새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다 보수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또 신진시장하고 통인시장 이 세 곳을 보수할 예정이고요 통인시장도 일부 보수는 했는데 계속해서 새고 있다고 해서 거기도 보수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예산 잡기는 광장 골목시장 외 아케이드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세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광장골목시장하고 신진시장, 통인시장
○박노섭위원 3개소를 나눠서 잡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내역서를 다 안 뽑아왔기 때문에요 이게 추경에 확보되면 이 금액에 맞춰서 세 곳에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정확하게 아직은
○박노섭위원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장시장은 얼마 가지고 하겠다, 신진시장은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게 대충 나와서 달라고 해야지 몽땅 다 달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니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남는 걸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반납하느냐 아니면
○박노섭위원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래서 받아 가지고 세부사업은 확보된 다음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5~8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미세먼지가 상당한데 도로에서 발생되는 먼제 제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아시다시피 경유차를 없애자 이런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포집할 수 있는 차량을 각 자치구에서 각각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국비가 이미 각 자치구에 와있습니다.
저희는 1억 2,000이 와있는데 서울시 6,000, 국비 6,000 해서 와있는데 저희 부담금이 또 6,000만원이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재광위원 그러면 6,000 얼마가 추경엔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급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만
○이재광위원 아니 국비, 시비가 와 가지고 이걸 안 쓰면 안 되잖아, 써야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거라도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포집차를 사서 열심히 우리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차가 어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는 가장 해로운 게 타이어 닳은 먼지가 몸에 가장 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가루 등 바닥에 굴러다니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거죠.
○이재광위원 물청소 차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청소 차가 아니고 그냥 먼지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시비, 국비가 다 내려왔는데 왜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박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좀 피동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말씀하신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시비보조금이 회수가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구 분담액을 확보해서 소정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아마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이렇게 급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줘야지 말이야. 되도 않는 걸 한 몫에 다 올려놓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체크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님이 6,400만원 올려줘야겠어요. 차 사 가지고 종로의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일조를 해줘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폐기물수집차량이 과거에 없었습니까? 이번에 2대가 올라와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차량은 많습니다. 차량이 54대인데 지금 궁금해 하시는 그 차량은 1톤 차량입니다. 1톤 차량이 골목길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가는데 1톤이다 보니까 적은 양만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작으니까 바로 못 싣고 다 부셔 가지고 싣게 됩니다. 그래서 갖다버릴 때 보면 하나씩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고 그 과정에 잦은 사고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실어 가지고 바로 가서 덤프를 만들어서 뒤로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차가 한 번 할 시간에 덤프로 하면 두세 번은 한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차사면 보통 한 2,500 들잖아요. 그런데 그 덤프 량을 설치하는 데에는 대당 1,700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덤프를 설치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2대라는 건 2대를 고친다는 얘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2대를 고치면 한 4~5대를 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3억 7,400 이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내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매립지에 폐기물을 버렸던 지자체는 전부다 참여를 해서 자기네가 버리는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한테 할당된 금액이 3억 7,000입니다. 그걸 왜 추경에 말씀드리게 됐냐 하면 이게 결정된 사항이 금년 초 1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기반 조성하는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기반 조성을 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버리기 전에 미리 오폐수 유출경로를 차단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쓰이는 금액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매립지가 새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 매립지 바로 옆에 제3의 매립지가 새로 들어설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각 구에서 다 같이 분담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예전에 현재 쓰고 있는 매립지를 만들 때 부담을 못한 자치구가 2개 있습니다. 금천하고 은평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아주 힘들게,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분담금입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데 퇴직을 하면서 재직 중에 청소가 이러이러한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진 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물론 저희 잘못도 있지요. 청소과에서 어떤 일을 했다 정확히 말씀 안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잘 몰라준다, 섭섭하다 이런 경향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4개 분야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3개 분야에서는 최우수를 했고 1개 분야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도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모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가 급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청소차량을 우리 돈으로 사본 적이 없어요. 전부 국비 얻어다가 총리 온다 그러면 우리는 모자라서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돈을 얻어 가지고 사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전액을 우리 구에서 사겠다도 아니고 국ㆍ시비 1억 2,000이 나왔으니까 구비 6,400만원 달라고 하니까 그걸 반영 안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보면 이 청소행정은 우리 구청의 고유사무입니다.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국가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은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청소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실은 나는 청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청소는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모든 분야가 어렵고 힘들다고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고자 덤프트럭을 차량을 개선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서 만들겠다고 한 것인데 참 좋은 생각이고요, 혹시 이런 걸 우리 국장님이 아이디어 내신 거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역시 우리 최은수 국장님 머리가 샤프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 원단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한 3년간 추적을 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를 좀 설명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본래 원단폐기물은 지금 주장하듯이 우리 조합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재활용하기에 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재활용으로 지정할 때부터 제가 산자부에 가서 그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재활용을 보통 그게 원단폐기물이 약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재활용 되는 건 3가지 정도입니다. 면, 폴리, 나일론 이 정도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폐기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쓰는 분들이 이건 면이다, 이건 폴리다 따로따로 분리해놓으면 재활용되는 것만 갖다가 재활용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합쳐서 버려놓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서 그걸 고르냐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 사람들한테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재활용을 줬다 누가 고를 것이냐 하니까 숙련된 사람은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숙련된 사람이 인건비가 얼만데 그걸 고르고 있겠습니까? 그 얘기 했더니 그렇다면 불로 태우고 만다는 겁니다. 숙련자가 아닌 사람은, 그럼 언제 그걸 불로 태우면서 그걸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자체가 재활용품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미 됐으니까 됐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부직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직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부직포 만들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차에 들어가는 차 내장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2단계, 그 다음에 전혀 못 쓰는 것은 연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할 만한 설비가 없다는 거죠, 고를만한. 설비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돈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단지 땅이 없죠. 땅이 있으면 돈 조금 들여서 설비 해놓으면 그 자체가 돈이죠. 우리 구에서는 해놓으면 서울시 전역에 있는 원단폐기물 다 갖다가 가져올 때도 돈 받고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만들어서 팔면 흔히 말씀드리듯이 땅 짚고 헤엄치기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만한 땅이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 땅을 확보해놓은 게 저희가 마포에 서울시 시유지가 좀 있다. 그런데 시에서 그걸 안 주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고 해도 안 주니까 그렇다면 주변에서 압력을 한번 행사해보자. 청장님도 시장님 만나시면 그거 우리 쓰게 해달라 자꾸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고 각종 경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젠가는 정세균 의장님이 거기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시 직원들 불러다가 기획관님도 몇 번 불러다가 말씀하신 거기서도 좀 어느 정도 무게감 있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도 좀 들어왔습니다. 조만간에는 그쪽 방향으로 진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거기 약 한 6만 2,000㎡ 되니까 2만평 정도 됩니다.
○박노섭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요즘 보면 봉제협회인가요? 거기에서 뭘 해보겠다고 나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타당성 있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땅을 활용한다면 원단을 재활용과 폐기물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보통 이분들은 이런 공장 설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그분들 말씀을 제가 자주 듣는데 그분들 말씀은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 나는 그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구나 시에서 땅과 설비를 해달라. 구나 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설비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내 아이디어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네가 해봐라, 만일에 준다고 하면 땅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 생각은 전부 이치에 맞는 얘깁니다. 단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땅을 민간인한테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땅을 만일에 임대를 준다면 우리 구에다 주고 설비를 해줘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일정 수입은 우리 구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 땅도 좀 사용하게끔 우리 의회에다 하문서를 하게끔 좀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더욱 열심히 의원님들 찾아 뵙고
○박노섭위원 이제 다 와버렸는데 뭘. 진즉에 말씀해서 우리 의원들이 서명 받아서 시에다 요청도 좀 하게끔 해시고 이랬으면 혼자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상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청소과장님, 조금 전에 2억을 불용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는 누구나 다 깨끗이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청소는 깨끗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에요.
그리고 다 특히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청소 요즘에 우리 과장님이 EM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시는데 그것도 활성화해서 잘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뭔가를 확실하게 남겨놓고 가시면 서재학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렇게 했다고 저희와 함께 같이 했다고 말이 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깔끔하게 저희도 다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8쪽, 89쪽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종합 사안에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홍성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